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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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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1월 30일 (목) 14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구정업무보고
  3. 2. 대전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4. 3. 대전직할시중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3. 2. 대전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4. 3. 대전직할시중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1분 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계속)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철연  토지관리과장 이철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실·과업무 보고를 받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2년도 저희 토지관리계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성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구조 및 정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기능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토지관리업무 기능은 크게 2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거래 질서확립으로써 즉,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이며, 또 하나는 지가 즉, 공시지가 조사업무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649개 정수로써 현재 584개 업소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5페이지 토지 공개념 제도 확립입니다. 본토지공개념 제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제6공화국의 최우선 정책과제로써 작년 우리 구에서는 본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구청장이하 모든 공직자는 토지와 집은 우리 삶의 터전이며 시민생활의 보금자리임을 명심하고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해서 지난해에는 토지공개념 제도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뜻밖의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시키고 철저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시켜 투기심리 억제대책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시민의식 고취를 제고시키는데 전력해온 한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직도 개중에는 본 제도의 인식부족으로 투기심리를 조장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불로소득 한탕주의를 일삼는 한심한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정착인 토지공개념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7페이지, 토지거래계약 및 택지취득허가입니다.
  그 추진방침으로는 중구관내 전 지역이 허가신고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나 선량한 시민에 대한 불편부담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투기조장, 불로소득, 탈법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에 만전을 가하겠으며, 택지 소유상한 규모 초과취득을 금지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추진계획으로는 친절,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담당직원에 대한 업무 연찬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택지초과 소유자 등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전산망을 개발하고 대장을 비치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나대지, 유휴지 등을 빠짐없이 조사실시하여 이용을 촉구하고 권고해 나가겠으며, 토지거래검인 및 등기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60일 이내 등기 해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하거나 전매 행위자에 대한 색출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입니다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초과소유 택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택지 관리 전산정보망을 구축하여 택지초과 소유자 누락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부과대상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제를 확행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의 추진계획입니다. 법 시행이전의 기존 초과 소유택지관리의 철저를 기하고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신고취득 택지의 조사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과대상 택지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업무화 하도록 할 것이며, 부과대상자 전·출입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과대상 주택소유자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하여 모르고 있는 사항 등을 주지시켜 주민편의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개설부담금 부과 철저입니다.
  이의 방침으로는 택지개발 사업 등 대상사업 파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개발사업 관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개발부담금 부과에 누락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의 추진계획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택지개발 사업 등 11개 사업이며 부과대상개발 기준면적은 약1,0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감정을 통하여 완벽한 부담금을 부과토록 할 것이며 개발부담금 부과예고 등 적극적인 행정구현을 통하여 주민의 신뢰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개발중에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새 질서 새생활 실천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중개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상습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뿌리 뽑기식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위법 부동산 중개업자 고발 창구를 계속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나가겠으며 특히 상설단속반을 연중 편성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 부동산 중개업자 고발창구의 인력 장비를 고정 배치할 것이며 또한 부동산 투기 유인물 억제와 건전한 중개업 질서 정착을 위하여 각종 홍보시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 개별토지 가격조사입니다.
  지가 조사는 지난 1월6일부터 5월30일까지 입니다만 이미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준지 및 개별 특성조사에 따른 공정한 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하락에 대하여는 철저한 심사를 거쳐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한 지가를 조사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가의 객관성과 정확성, 중요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조사원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며 객관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자문평가사를 충분히 활용하고 개별지가 산정에 철저를 위해서 지가평가원회를 갖고 공정하게 심의 조정하여 물의 없는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지가조사를 위한 주민홍보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92년도의 모든 토지관리업무가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께서 도와주시고 끊임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이철연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2년도 건축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1 주요성과 , 92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관내의 주민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29만7,198명이며 가구수는 7만4천 747호, 주택수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4만9,995호로써 주택보급률은 6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12월말 현재 우리 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291개소에 3,582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중 옥내가 1,760대, 옥외 1,8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9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7페이지 무허가 단속장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 EXPO 93대비 주요 간선도로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은 대전 EXPO93 대비 주요 간선도로 미관을 증진하고 법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정비대상은 총 80평으로써 그간에 건축주 스스로 자진 철거토록 계도를 지속적으로 한 결과 44평은 자진철거하였으나 철거치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등을 거쳐서 80평 회수에 대해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0 항공촬영 단속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정비목적은 항공촬영 판독결과 지상불체의 변동에 대한 건축물 현지 조사를 통하여 무허가 건축물 적출, 정비 및 자진 철거 및 추인 허가처리 절차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 조치 하였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3억5천 800만원으로써 91년도 12월말 현재 92건에 5천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토지관련 불법행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예외없는 법질서 확립과 토지관련 불법행위와 민원관계 부조리를 발본색원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활성화 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 소지가 있는 법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일선행정을 시민본위의 행정으로 행태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조사대상은 그린벨트 훼손, 산림훼손, 불법농지전용, 불법 신축, 증축, 개축,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석교동외 7개소에 자연녹지 및 그린벨트 지역공원조성을 대상으로 10월5일부터 10월19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 우리구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에 14건, 토지 형질변경 15건, 건축관련 34동 등, 총 64건이 적출되어 12월31일 현재 그린벨트 지역은 14건, 전수 원상복구가 되었으며, 토지형질 변경 15건, 건축관련 31건 등 도합 60건이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아직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건은 3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기간은 91년도 2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되겠으며 관내에 설치된 고정형광고물을 전수 조사해서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또한 정비 시범 가로지역의 지정, 관계공무원 및 광고물 제작업무 교육을 실시하였고, 구청장 서한문 1만매를 제작 배부한 바 있으며, 동기간 동안 옥외 광고물 정비실은 프랜카드 317건, 현수막 157건, 지류광고물 및 기타해서 28,832건 등 29,806건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정게시판 및 극장 게시판 정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목적은 도시미관과 광고질서 확립을 위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으며, 지정게시판 및 극장게시판은 총 108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91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당초 계획량 108개소를 전수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동별 게시판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으로써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첫째, 부사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사동 44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3,985평, 89년12월31일까지 건설부 고시 제800호로 지정되어 90년12월28일 개선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92년도 주요추진현황은 339세대에 대해서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한 바 주택대상자 12세대를 결정하였고 진입로가 미개설되어 건축이 불가로 대상자 대부분이 융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융자 대상자를 선정,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비시설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도로개설 하수도시설, 방범등 설치 소화전설치사업으로써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으며 도로개설 및 지하도 건설사업은 91년11월14일 착공하였으며,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지난 12월중 공사중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해동과 동시에 공사중지 해제조치를 취하여 92년6월30일까지는 동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당지구 입니다. 위치는 중구 사정동 34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254평이고, 그간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0년8월7일 지구지정을 신청해서 91년8월13일 지구지정고시가 됨에 따라 92년1월15일 개선계획에 대한 현지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2년1월22일 개선계획 수립, 용역한 바 있어 92년2월 중 개선계획 공람공고를 거쳐, 3월중 개선계획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1주거환경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지속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효율적,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무허가 건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건축 행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 현황은 91년도 항공촬영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 578건, 일반지역 무허가 건축물 18건, 토지관련 불법 건축행위, 무허가 건축물 30건 등 총 626건이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항공촬영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은 92년5월31일까지 자진 시정기한을 부여하고 미시정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를 거쳐 9월30일까지 행정 대집행을 완료해서 동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반지역 무허가 건축물은 단속원에 대한 1일 관내 순찰을 더욱더 강화하였고 사후 단속을 지양 주민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무허가 건축행위 근절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추진 목적은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으며, 대통령 공약사업인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건립할 계획인데 이중 76세대는 분양아파트이고 10세대는 임대아파트로 건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의 아파트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건축비, 보상비, 기타 부대비 등을 포함 35억 1,700만원의 세출이 예상되고 아파트를 분양함으로 인해서 36억7,100만원과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금액 5억2,0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어 동사업을 함으로 해서 약 6억7,4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지방재정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 여건상 지방비 확보가 지금 불가능한 바 건축비는 기채를 발행하여 재원조달 할 계획이며, 간접 보상비, 부대비, 일반관리비는 지방비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92년도 예산확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유인되어 있는 현황은 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사지구 아파트 건립에 따른 92년 예산확보 현황은 사업비 35억1,700만원이 소요되나 7억9,900만원이 확보되고 27억1,800만원이 미확보 되어 아파트 건립 사업추진에 다소 차질이 예상이 되나 92년 1회 추경에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아파트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동사업은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6억7,400만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열악한 주거사업 시행하는데 그 배경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부사동 9개 지구이며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7개지구 780m,하수도시설 7개 지구 930m ,방범등 설치 2개 지구 16개소, 소하천 정비 1개지구 200m이며 사업량은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집행사업계획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총사업비 총 256억7,200만원으로써 91년도 이전 34억7,7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2년도에는 29억2,000만원을 투입 18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92년도 예산에 15억1,500만원을 확보하고 14억500만원이 지금 미확보 되서 계속사업을 추진하며 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세민 밀집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의 포장개설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소 및 교통통행불편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사지구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립목적은 대통령 공약사업의 적극 추진과 기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건립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위치는 부사동 442번지 일원이며 아파트 용지가 4,130㎡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2개소에 860㎡이며, 아파트는 2개동 86세대를 영세민 밀집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내무부의 기채발행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승인여부가 현재는 불투명하고 국유지 무상귀속 절차도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2년 1월중에 용지 도시계획선 분할측정을 실시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요청, 지방채발행 승인 및 국·공유지 무상귀속을 완료해서 92년12월 중에 건축실시 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광고물 신고, 광고물허가필증 부착제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허가필증 부착시행 목적은 무허가 광고물 난립방지 및 법 질서를 확립하고 세외수입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데 있으며 필증 부착방법은 허가된 광고물 하단에 허가 및 신고필증을 부착하고 안전도 검사시 저희 관계공무원이 광고물 하단에 필증을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동 필증 부착시행은 92년도 1월부터 실시해서 1중 허가 70건, 신고81건 총 151건의 광고물 허가필증을 부착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시행하므로써 불법광고물을 억제하고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광고물 관리행정이 정착되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소 민원이 예상되지만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병원 부지내 도시계획도로 변경민원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위치는 중구 목동의 10-7의 6필지로써 건축주는 선우실업의 선우행이고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8층 연면적 8,915㎡로써 88년2월8일 대전시장이 건축허가된 사항으로써 허가시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및 시설물 3개 노선 238평을 준공 전까지 기부체납토록 허가조건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동 건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3월26일 선병원으로부터 도시 계획도로 폐도 및 대체도로 개설 기부체납요구가 있었고 동년 6월3일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대체도로 확보 동의 및 방법 등을 선병원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도로 폐도입안신청하라는 지시가 있어 7월19일 도시계획도로 폐도입안 공람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7일 입안내용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0월6일 대전직할시장에게 도시계획 변경입안을 보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해당도로를 폐도하고 인접 미개설 도로를 대체하여 개설포장시에는 지역주민의 교통통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나 폐도의 찬반의 의견이 상반된 민원이 있어 기존가로망의 연계체계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시 관계부서에서는 건축행정이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도시계획도로 폐도여부 검토가 불가함으로 건축물 준공, 선행된 후 보고토록 조치가 있어 91년 10월2일 부시장실에서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따른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대체도로 매입비를 구에 납부토록 하고 당초 기부체납 조건부여한 선병원 부지내 관통도로를 기부체납 조건을 변경한 후 준공 처리하고 폐도를 검토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월3일 선병원으로부터 허가조건 변경 요청이 있어 12월28일 허가조건 변경 및 요청이 있어 12월28일 허가조건 변경 및 기부체납조건을 일부 철회하여 당초 기부체납 면적 861㎡를 586㎡로 하고 조건변경에 따른 대체도로 매입비 1억522만8,000원을 선병원으로부터 납부받아 91년12월30일 준공처리한 바 있습니다.
  준공이후인 1월13일 선병원으로부터 도시계획도로 폐도 요청에 따라 92년2월21일 대전직할시 건축 준공후 폐도에 따른 주변 미개설도로의 개설로 기존 가로망과 통행연계성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 검토에 따른 사후 조치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동 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대전직할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서·남부권 개발계획 확정 등 재정비 계획에 일괄 반영하여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14일간의 공람공고를 거쳐 도시계획 심의결과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서 변경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이안과 신축공사 피해민원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흥동 154-5 필지이며 건축주는 대흥동 153-5번지 이강일로써 건축규모는 지하 5층 지상 10층 연면적 1,569㎡의 의료시설입니다.
  90년6월9일자 건축허가를 필하여 현재의 공정은 약 25%정도 진척된 지상1층 골조공사중에 있는 관내에서는 제법 규모가 큰 건축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원발생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하 굴착공사에 따른 균열등의 피해로 발생된 민원으로써 민원인은 대흥동 153-1 박기홍외 25명으로 피해 내용은 공사현장과 인접한 박 산부인과 건물과 단층 삼각건물 일부에 균열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민원인 박기홍씨는 오직 공사중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며, 기타 일체의 협상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5월초에 처음 민원이 발생하였고 91년8월7일자 1차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으며 그후 11월11일 2차 진정서가 제출되었고 그 주된 내용은 공사중지 요구사항입니다. 당 구에서는 공사중지 요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 민원을 해결코자 11월23일 중구민원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대전시의 발전상 공사중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11월24일 전문가로 구성된 중구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 점검한 결과 공사중단시에는 인접건물에 대한 위험도가 오히려 가중될 것으로 우려한다는 그런 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12월27일 중구 조정위원회 개최결과 공사중지 명령처분은 불가한 것으로 결정하였고 12월28일 대한건축사협회 대전직할시 지회의 안전진단 결과 보고내용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법이 양호하여 인접건물에 더이상의 위해 우려는 없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동민원 처리 계획은 공사중지 명령이 해당되지 않은 사항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쌍방이 협의를 해서 동 민원이 조속 해결되도록 중개 노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박장형 건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건설과장 김동택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91년도 주요성과 셋째로, 91년 주요사업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천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하천은 직할하천 1개소, 지방하천 1개소, 준용하천 5개소 그래서 총 7개소의 유로연장이 36.6㎞가 됩니다.
  다음은 한장 넘겨서 도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계획도로는 연장이 276.3㎞로 이중 개설된 도로가 239.8㎞가 됩니다
  그래서 미개설 부분은 16.5㎞로 개설률은 8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중앙로의 134개 노선으로서 2,585등이 있으며 보안등은 25개동에 4,832등이 설치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녹지대 및 산림현황 하수도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1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도로시설 공사로는 54개소에 총길이 74㎞를 개설하였으며, 투자액은 53억3,323만1,000원이며, 하천 배수로 시설공사는 복개공사 및 하수도 시설로서 37개소에 9억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번째로는 가로등, 보안등 공사는 가로등 신설이 269등, 개량이 175등. 보안등설치가 175등을 12개소에 설치하고 투자액은 3억4,2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녹지공간 조성공사는 16개소에 4억8,948만2,000원을 투자해서 총 119개소 73억9,515만6,000원이 투자되어 추진완료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사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한장 넘겨서, 첫번째로 `92건설공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도로개설은 대흥동 대일목재통 도로개설등 9건에 12억3,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서, 도로포장공사는 정생- 금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총 12건으로 13억2,500만원이 투입되고 다음에 15페이지, 하천복개 및 하수도공사는 석교동관내에 보암천 복개공사를 비롯해서 대사천상류 복개공사등 총 14개소에 사업비는 1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가로등 신설 및 개량공사로서 가로등 신설공사는 산성4가에서 산성 가도교를 비롯해서 서부터미널옆 천변도로 등으로 23개등이 신설되고 가로등 개량공사는 옥계침례교회 입구에서 옥계교까지 92등해서 6건에 총 115등으로 사업비는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녹지사업으로서 가로수 식재는 은행나무 외 2종으로서 1,700본을 식재하고, 무궁화 식재로서 4,000본등 총 17건에 사업비는 32억215만원으로서 총 8건에 70억2,3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건설사업은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시설별 설계반을 4개반으로 편성해서 현재 별관2층에서 설계상황실을 설치하고 휴일없이 야간에도 설계중으로 있으며 현재 그 실적은 총 58건 중에 43건을 현장조사하고 그중에 설계를 15건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는 발주를 하고 3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착공되면 의원여러분께서 행정감사시나 구정질의시 또 평상시에 지적해 주시고 방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을 항상 유념해서 철저한 공사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두장 넘겨서 다음은 구 특수시책으로 시행되는 낙후마을 기반조성 확충입니다
  도시생활현황 불량지역인 낙후마을에 중점투자하여 쾌적하고 산뜻한 주거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석교동의 가늠골, 범골, 모암골, 부사동의 신일여중 주변, 목동의 "KBS"뒷편 용두1동의 호수돈여고 뒷편이 되겠으며 사업계획으로는 총 32건에 9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2년 계획으로는 6건에 12억원 92년 이후에는 26건에 81억원으로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부사동 신일여중주변 도로개설, 100m 폭 6m.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교동은 가늠골 마을안길 도로개설, 길이 150m에 폭이 12m로서 보상비 포함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예산 미배정으로 시장님 연두순시때 구청장님이 시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모암천 복개공사, 길이가 200m, 범골 진입로포장 120m,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예산은 미확복 됐지만 변경이라든지 확보토록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사동의 신일여중 주변 하수도시설, 석교동의 가늠골 하수도시설, 이 사항도 예산은 미확보 됐습니다마는 연두순시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외진골목 밝히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외지고 외약한 지역에 보안등 확충시설로서 밝은 거리를 조성하고 주민 불편해소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마을로는 석교동, 부사동, 대사동의 청바지상호회통, 대흥동의 수도산부근, 산성동의 안영유원지 진입로, 숭절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8개소에 보안등 125등으로서 예산은 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석교동 가늠골 진입로가 18등 호동 범골 진입로가 22등 모암부락 진입로 20등, 부사동이 13등, 청바지상회통이 15등, 대흥동 수도산 부근이 8등, 안영유원지 진입로 14등, 숭절사 진입로 15등해서 8건에 125등인데 예산은 3,125만원으로서 예산은 미 확보됐지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금년에 예산이 선 보안등 240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라든지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한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인복  지역교통과장 이인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저희 지역교통과의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하는 과정에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1년도 주요성과,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는 과장을 포함하여 20명의 직원으로서 교통행정계와 교통지도계 2개 계로서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의 업무분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와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징수, 주차장관리 관광업무 등의 인·허가업무와 수송 동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통지도계에서는 택시 운송사업 시설확인과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업무를 비롯하여 자동차 운송알선 허가 및 지도감독에 중점을 두어 중구의 자동차문화 정착에 이바지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업소 현황에 있어서는 중구관내에는 대흥동에 소재하고 있는 프린스 호텔을 비롯하여 5개소의 관광유흥음식점 6개소, 국내 관광여행업 19개소 등 30개소의 관공업소가 저희 관내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관내에는 91년 12월말 현재, 35,535대의 차량이 등록되있으며 중구의 1일 증가대수는 17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대수의 88.1%인 31,316대가 자가용차량이며 관내교통난을 유발시키고 있는 승용 자동차는 65,3%인 23,223대가 됩니다.
  이중 5%에 해당하는 영업용 택시 및 장애자용 56대를 포함하여 1,932대가 주연료는 LPG가스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와 면허차량 현황에 대하여는 저희 관내에는 구역화물 27개를 비롯하여 77개의 크고작은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3,775대의 영업용차량을 확보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업용택시는 개인 택시 802대를 비롯하여 12개소의 택시회사가 있으며 시내버스 3개 업체와 시외버스는 2개 업체로서 금남여객, 중부교통으로 385대로 전국을 정상 운행하고 있으며 명절을 대비한 예비차량이 19대가 항시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26개소 1,558대분과 공한지 노외 유료주차장 9개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72개소등 총 390여개소에 7,293대분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많은 시민이 현재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 시설중에 있는 4개소의 대형 건축물, 선화동의 삼성빌딩, 오류동의 센츄리아 오피스텔, 대흥동 주차장의 대흥빌딩, 중부경찰서옆 대한생명빌딩이 완공되면 759대분의 부설주차장이 확보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중구관내에 있는 중앙로를 비롯하여 25개 노선으로 총연장 37.8㎞에 달하고 있으며 단속원을 중점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로 유료주차장 위·수탁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대한 상이군경회 등 4개업체 26개소 1,558대분을 91년도에 2억300만원에 계약체결한 바 있으나 92년도에는 대전직할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인근토지 등급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계약 변경됨에 따라 3억9,600만원이 징수 예상되며 1억9,600만원 증액이 전망되며 구청의 수입은 징수교부금 30%를 교부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91년도 주요 사업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90년11월1일부터 시행하여 19,73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월평균 1,644건, 금액으로 따지면 약 5,000만원을 부과 조정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하여 91년도 19,734건을 단속하여 그중 14,850건을 조정부과하였으나 43%인 6,307건에 50만원이 징수되었고 타도시분 1,929건을 비롯하여 4,884건이 현재 차적 조회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산망 시스템이 시설이 완료되면 완전한 차적조회를 하여 차량등록 압류를 조치하여 체납액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상 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8월1일 교통과가 신설된 이후에 총 39대를 공고하여 28건은 구청에서 직권 폐차 지시하였고 7대는 소유자가 자진처리 조치하였고 현재 공고중에 있는 4대에 대하여는 공고기간이 만료가 되는 대로 즉시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후에 발생되는 방치차량은 법 절차를 거쳐 과감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EXPO대비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시내버스 증차운행 및 운행코스 변경 등 반상회의 건의사항 30여건을 시와 협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였으며 편입지역 구완동은 1월13일자 시내버스가 개통됨으로서 동민 자축행사도 가졌으며 운행회수는 1일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류동 굴다리 입구 4거리등 2개소의 교통신호등을 설치하여 시비 3,500만원을 들여 완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교통문화정착의 차원에서 주민의 불편해소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금 조정부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건물은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300평 이상인 건물로서 91년8월1일 현재 중구관내에는 263동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506건에 2억5,500만원을 조정 부과하였습니다.
  87%인 409건 2억2,2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3,300만원에 대하여는 징수절차에 따라서 체납처분반을 운영 재산압류 처분토록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법규 차량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및 교통법규 위반차량으로서 단속기관은 전국 고속도로 관리사무소의 도의 도로유지 건설사무소에서 적발 통보된 것으로서 법의 절차인 청문을 거쳐 총 333건 9,980만원을 조정부과하여 53%인 177건, 5,200만원이 징수 됐습니다.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는 화물조합에 재산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91년도에 관내 공한지를 일제 조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총 125필지 17만5,000㎡가 조사되어 그중 주차장활용 가능장소는 36필지 2만2,100㎡로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7개소 3,600㎡ 202대분의 민간인 유료주차장이 작년도에 시설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29필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와 계속 협의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그간 1년간 시민의 지도차원에서 반상회 등 몇 차례의 홍보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의 증가추세에 맞춰 불법 주정차는 줄지않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금년도 추진목표를 자동차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단속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단속은 매주 금요일을 경찰과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취약지 특별단속으로는 토요일, 공휴일 중구 모범 운전자회의 지원을 받아 예식장 주변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한지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 중촌동 토지개발공사 소유 11,700㎡ 520대분과 문화동 국방부소유 4,215㎡, 250대분의 주차장이 1월초에 준공예정 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2월중에 준공이 되면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신설된 무료 주차장으로 유도 주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시 건설본부에서 시공하고 있는 대흥교 - 인창교간 210대분 하상주차장은 3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은 4월부터는 대전 용문예식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질서가 잡혀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입니다.
  편입지역인 산서지역에 7개소의 유개승강장을 설치하여 줌으로서 편입지역 주민소외감 해소는 물로 산골마을과 조화있게 기와형으로 설계하여 12월26일 입찰결과 3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교통순찰반 운영입니다.
  교통 저해요인과 시민교통 불편사항을 조기에 찾아서 제정 개선해 나감으로서 시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해 나가고져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교통지도계장을 반장으로 1일1회 이상 야간, 주일에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시설물 작동상태, 교통소통상태, 교통질서 위반행위등을 중점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장비는 짚차1대와 무전기 9대등 91년도에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저희 사무실에는 무선기지국이 이미 설치되어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노상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입니다.
  무단 방치차량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자동차 폭등과 더불어 날로 심각해지는 시민생활불편을 법질서 차원에서 생활속에 정착되도록 추진해 갈 것이며 최대한 차량소유자 스스로 이전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조사된 차량은 법절차에 따라서 15일 경과조치후 직권 폐차와 동시에 도로교통법에 의거 차량소유자 고발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입니다.
  범 국민운동으로 추진하여 도로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의 승차난 완화에 기여함은 물론 더불어 함께사는 이웃을 알고 이해와 협조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 자가용 함께타기 운동은 중구청이 시범이 되어 91년11월부터 66명의 직원이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 및 각 기업체에 적극 참여추진토록 구청장 서한문을 각 직장에 발송한바 일부 직장에서도 호응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2월부터는 행선지 같은 방향 함께타기 운동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교통과 20명의 직원은 시민의 손발이 될 것이며 화합과 신의로 뭉쳐 자동차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지역교통과장 아주 소상히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구정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보고하신 올해의 계획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우리 중구가 보다 더 발전하고 살기좋은 고장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대전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2년12월24일 중구청장 제출)

(15시30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90년11월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한바 있으나 재산가액이 일시에 현실화 됨에 따라서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를 재산가액 대 요율을 전년도 대부료보다 10이상이 증가된 경우에는 대부료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상향조정함에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조례안 1부와 동조례 신·구대비표 1부, 관계법령 1부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대전직할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3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3조의 2 (대부료에 관한 특별)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가율의 10% 이상에서 20% 미만은 대부료 인상율은 10%에서 증가율은 10%를 뺀 것하고 나머지 보탠 것을 0.3% 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이상에서 50미만은 13%를 기준해서 증가율에서 20%를 빼고 0.1배를 해줍니다. 100%미만까지는 10%에다가 증가율에서 50%를 빼고 해줍니다. 또 100%이상에서 200%미만까지는 19%에다가 증가율에서 100%를 뺀 나머지 0.03을 곱해 줍니다. 200%이상 500%미만은 22%증가율에서 200%를 빼고 0.01배를 한 것을 더한 것입니다. 다음 500% 이상을 25% 증가율에서 0.05를 곱해 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11월10일 이후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괄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0년11월6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90년도에 부가액은 과표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내에 많은 것하고 적은 것을 두개를 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중촌동에 413-18은 면적이 1,038㎡입니다. 등급은 147등급으로 ㎡당 5,820원에서 재산가격이 64만1,160원입니다.
  그래서 대부율은 100분의 10을 더해서 60만4,110원인데 91년도 부가액은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2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가 ㎡당 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가액이 8,823만원이 되었고 대부요율은 1,000분의 50을 했기 때문에 대부료가 441만 1,5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가율은 630%입니다.
  3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정조례를 적용해서 부과할 경우 90년의 과표적용이 60만4,110원에서 91년 공시지가 적용이 441만1,500원 증가율은 630%입니다. 증가율 적용범위는 500% 이상이 되어가지고 산출한 결과 이 조례가 개정 공포 되었을 경우 75만9,060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되는 것은 365만2,400원이 감됩니다.
  다음 부사동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부사동에 423-37 119㎡였었는데 1990년에 대부료가 27만130원인데 91년 공시지가로 적용을 해 보니까 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으로 적용해서 부과한 경우 30만8,4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공시지가 적용한 것보다 4만8,520원이 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현실화 한다고 해 가지고 공시지가로 적용하다 보니까 갑자기 많이 떼어서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해서 경제장관 회의에서부터 이것이 안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서둘러 이렇게 요인을 인하 조정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장 한희현  이것은 전국이 똑같이 되는 겁니까? 우리만 별도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죠?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중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대전직할시중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2년12월25일 중구청장 제출)

(15시14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체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기구의 명칭 및 직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91년12월30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대전직할시청에서 92년도 1월21일 준칙안이 시달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현행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개정 또 간사의 직명을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1조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 등으로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변함없는 협조와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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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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