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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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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1월 08일 (금) 17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소위원회심사보고
  4. 3. 집행기관인사

  1.    심사된안건
  2.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소위원회심사보고
  4. 3. 집행기관인사

(17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최병철 소위원장을 중심으로 의원여러분의 내용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소위원회심사보고 

(17시03분)

  그러면 먼저 최병철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최병철  그동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 각 과장님 그동안 진지하게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당 소위원회위원여러분, 당 소위원회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회부받고 본 위원장과 위원들은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주민대표로 선출되어 구정의 살림살이를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처음 심사한다는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과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산안과 부속서류를 받고 넘겨보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통상식과 주민의 입장에서 보니 어느것이 합리적인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들여 성의있는 심사를 했다고 자부하면서도 처음이라 다소 미흡한 부분과 주민의 뜻이 100% 다 반영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 회부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37억6천382만7,000원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4억1,200만원료 90%이고 특별회계가 3억5천182만7,000원이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로 34억 1,200만원에 재원은 지방세 3,476만6,000원이고 세외수입이 7억5천21,000원이며 조정교부금으로 16억4,500만원을 시에서 받았으며, 또한 국비와 시비보조가 9억5,880만1,000원이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지만 지방세 체납액이 과다한 것으로 인지되어으며, 조정교부금은 타지에 비해 적지는 않지만 동구에 비해 약 2%정도 적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 34억1,200만원중 의회비로 3,600만1,000원이고 일반행정비가 5억5천642만8,000원이고 사회복지비가 1억7,435만3,000원이고 산업경제비가 3억9천873만4,000원이고 지역개발비가 전 세출의 46%인 15억7천862만4,000원이었고 문화체육비가 2,391만1,000원, 민방위비가 4천652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천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예산으로 5억4천74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3억5천19만9,000,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감 37만2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200만원으로 총 3억5,182만7,000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91년11월6일 회부받아 심사한 결과 예산규모특징으로 일반회계의 46%인 15억7천7,800만원을 지역개발비로 계상하고 동 사무소 예산 5억4,70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볼때 자치시대에 능동적인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의욕구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가 보였으며 동 행정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본 예산의 문제점으로 추경을 하는 시점이 4/4분기 임에도 당초 예산에 비해 경상경비 즉 시비, 판공비, 정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도 과다하게 편성하여 최근의 씀씀이 절약시책에 역행하지나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또한, 일부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현지 실정과 맞지않고 중복되는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례등이 있어 공무원들이 예산을 계상하는 자세가 좀 안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수 없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하지 않은 곳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려 한 사항은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라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하루빨리 공무원들의 인식과 발상을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의회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중 예산편성 지침상 부족한 675만원 중 50%를 예산절약과 씀씀이 절약시책에 부응하고 앞장서기 위해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비중 여비와 판공비 등에서 44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 정보비 및 통합관리(POOL)에서 2,8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과다계상된 부분에 1,510만원을 삭감하여 요구한 예산의 8.5% 총4,7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 중 불필요한 예산과 과다계상된 예산 3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비는 과다 계상된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개발비는 실정에 맞지 않고 중복되는 등 불합리한 예산 2억3천215만5000원을 삭감하여 동 단위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활용코자 동예산으로 전환시켰으며, 문화체육비와 민방위비는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과다계상되어 삭감된 예산의 일부 5,927만5,000원을 예산비로 계상하였으며, 동 예산은 지역개발비에서 삭감한 2억3,215만5,000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편성하여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코자 했습니다. 지금 동 예산과 예산비 증액은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과 증액한 내용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본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기형 특위 위원장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형  최병철 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훌륭한 보고를 받고보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소위원회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 보고서 중,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보다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동의 요구서에 대한 구청장의 회신을 받은 후 91년11월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에 여러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3. 집행기관인사 

(17시12분)

○위원장 이기형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기전에 구청의 예산실무책임자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여러날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에 구민의 바램과 또한 구 발전방향을 넓으신 시각으로 수렴하시어서 저희 구정수행에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바와 같이 금번 추가예산편성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셨고 또한 많은 수정을 해 주셔서 더욱더 겸허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시 저희 구행정 수행에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형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것은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과다 및 또 불요불급한 부분도 상당히 있었지만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안에 가깝게 의결을 하였지만 예산부서의 실무책임자께서는 이점을 감안해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또한 내년도 본예산 등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의 협조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구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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