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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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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0월 18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청호수질보호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3. 2. 대전직할시중구주차관리사업소기구신설건의요구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청호수질보호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3. 2. 대전직할시중구주차관리사업소기구신설건의요구건

(10시 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청호수질보호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91년10월15일 대청호수질보호특별위원회 권주환위원장 제출)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대청호수질보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회 임시회에서 의결 구성된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가 권주환위원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사명감과 우리 중구의회의 앞으로의 특위활동에 대한 시금석을 놓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9월13일 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하시는 사업이 바쁜 중에도 많은 기관과 현장을 뛰어 다니며 생생한 자료를 확인하시고 문제점을 도출시키느라 수고가 많으신것을 알면서도 많은 지원을 해드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지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받고 우리 의원님들의 수준에 다시한번 감탄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청호 수질보고 특별위원회 에서 결과 보고서를 내면서 보고를 상세하게 하기 위하여 네분의 위원이 보고를 하시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권주환위원장 나오셔서 특별활동에 대한 간단한 인사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주환  권주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그동안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한희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등을 지원, 본 특별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주신 중구청장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본 특위활동에 특수장비등 자료제공과 현지까지 함께 동행, 자문에 임하여준 대전대학교 공학박사 이길영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옥천군청을 방문했을때에는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부군수 등 관계공무원들이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등 현지까지 친절희 안내하고 설명해 주어서 본 특위활동을 원만히 마칠수 있었으며 옥천조폐창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아 쉽고 알차게 마무리 한바 있어 매우 감사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신 특위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옥천군의회 의장 및 의원들과 서로 대화하며 손해만 보면서도 옥천군민이 금강을 다 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욕을 먹고 있다는 옥천군민들의 대전시민에 대한 반감을 다소 해소시킬수 있었던 것은 본특위 목적외에 큰 수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대청호수질보호특별위원회는 제5회 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구성되어 91년 9월 12일 특위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고 9월13일 부터 24일까지 기초자료수집, 관계기관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금강휴게소, 옥천군 쓰레기 매립장분뇨처리장, 옥천조폐창 등 현지 답사하였으며 9월29일부터 30일까지는 상수도 사업본부 무주리조트를 방문 현지활동을 한바가 있습니다.
  91년 10월 5일은 미비점을 보완코져 무주리조트를 답사하여 현지활동을 마쳤습니다. 성실히 활동은 마쳤지만 짧은 기간이며.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고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해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권주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갑 위원께서 금강휴게소가 대청호수질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시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김동갑위원 입니다.
  날로 변화하는 산업사회발달로 모든 생활환경이 오염으로 쌓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1991년 6월 1일 금강 제2휴게소설치 반대건의를 발의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이 대청호가 오염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시어 전의원이 찬성하여 관계기관과 언론사에 사회여론화를 위하여 보낸바 있으며 1991년9월7일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청호 수질보호특별위원회 구성을 가결하여 주신 이후에 자연환경과 중구권의 식수원을 보호하고 대청호를 다시 살릴수있는 방안과 1급수의 양질의 물을 먹을수 있게 하기 위하여 수치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사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를 도와주신 방송국 언론사 그리고 대전대 이길영 교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청호수질보호특별위원회는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4개조로 나누어 조사연구를 하였으며 금강휴게소 주변의 환경오염상태는 본위원과 김대연 위원이 합동으로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휴게소의 실태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강휴게소는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1971년도 부터 현대산업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하수종말 처리장은 1985년부터 가동하였고 이전 14년간은 생오수 그대로 금강으로 방류하여 대청호에 심각한 오염을 시켰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1988년 대전 환경지청의 자료에 의하면 휴게소 평균이용객수는 1일 약25,000명 오폐수배출량은 1일 500여톤 이었으며 오수처리후 방류수의 수질은 화학적인 산소 요구량 COD 가 39.1ppmm, 생물학적 산소요구랑 BOD가 12.8ppm 부유물질 SS가 19.2ppm 등이었습니다. 7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법적기준치는 각각 COD는 50ppm BOD는 30ppm SS는 7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금강휴게소 구역내의 오폐수는 최종적으로 폐수처리장으로 유도하여 금강으로 방류하게 되었고 처리이용은 1일 약 1,200톤이며 처리장 유입량은 1일 약 720톤이었으며, SS부유물질이 84.1% P 인이 65.4% N질소가 43.6%가 처리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지에서 조사한 코스는 선착장 즉 라바댐 강변도로 처리수의 방류선 1,2차 폐수처리장 고차처리장으로하여 주변현장을 살피면서 조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오폐수량은 급수량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때문에 자료의 신빙성을 기하기 위하여 용수펌프장에서 1일 급수량 720톤을 일지에서 확인하였고 선착장에서는 선박운행시 오염물질 쓰레기와 폐유의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유람선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었고 유람선은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유리창이 없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배를 탄 사람들이 오물을 버릴 가능성이 있었고 강변도로는 휴게소의 호텔과 식당 뒷편에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곳의 오폐수를 정화하지않고 그대로 금강으로 흘려 보내다가 최근에 오수 집수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굴착작업을 한 흔적을 확인하였고 방류구에서는 폐수처리후 최종적으로 금강으로 버려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빛깔과 냄새를 확인하고 그 수량정도를 알아 보기 위해서 폐수처리장의 관리상태와 운영방식과 운영일지를 확인하여 보기도 하였습니다,
  오폐수 집수장은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전에 호텔과 식당의 오폐수를 집수하여 그대로 대청호로 방류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후로 현대산업측에서는 대청호 수질 악화와 대전시민의 수질보호의 여론을 참작하고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서둘러 고차처리시설을 금년 8월에 완공하여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었으며 년차적으로 처리한 것을 비교해 보면 현대산업에서 대청호를 살리려고 매우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연차적으로 처리한 것을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법적기준치는 21.6ppm입니다. 88년도에 대전 환경지청에서 조사한 것은 6.40ppm이었고 91년5월에 대전대 이길영교수가 연구 조사한것은 3.10ppm 이었으며 우리 특위에서 조사한것은 9월25일 3.02ppm이었습니다.
  다음에 COD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법적기준치가 36.0ppm이고 88년도에 대전 환경지청에서 조사한것은 19.05ppm이었으며 1991년5월 대전대 이길영교수가 조사한 것은 38.12ppm 이었습니다.
  그리고 91년9월25일 우리 특위에서 조사한 것은 3.89ppm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S 즉 부유물질의 법적기준치는 50.04ppm이고 88년 대전환경지청에서 조사한 것은 9.60ppm이었으며, 91년 5월 대전대 이길영교수가 조사한 것은 13.92ppm 이었고 우리특위에서 조사한 것은 1.44ppm이었습니다. 이 도표에서 볼 것같으면 이길영교수가 조사했을 당시의 ppm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처리가 잘 안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한 당시의 기준치는 3차 고차처리를 하여서 상당히 좋아진 치수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상태를 살펴보면 하루에 수백대의 자동차가 오가기때문에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및 오물은 감시감독을 아무리 철저히 해도 오염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또한 주차장바닥에 자동차에서 떨어진 기름은 비가 온다든지 기타 여타한 방법으로도 대청호로 들어갈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금강제1휴게소도 대청호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었는데 그 지점으로부터 상류 700m 위치에 도로공사에서 금강 제2휴게소를 조성한다면 그 부근의 수질은 더욱 오염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대청호의 부영양화는 심화되어 몇년후면 상수원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고차처리를 하면은 1, 2차처리 보다는 확실히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자연그대로만은 못한 것이며 우리가 조사하는 중에도 고차처리시설을 한지가 얼마 안되었다고 하지만 고장상태에서 가동이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장이 나서 어쩔수 없이 오폐수를 정화하지 못할경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언론이 보도하는 바와 같이 우수량이 많을때 그대로 방류할수 있다는 것도 의심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00m정도 떨어진 곳에 제2금강휴게소의 설치는 절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강휴게소 뿐만 아니라 오폐수의 처리에 있어서 3차 처리시설을 권장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의문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김동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규홍위원께서 옥천군내 환경시설확인에 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송규홍 위원    송규홍위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제5회 임시회에서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9월12일 다시 간사로 선임되어 중책을 맡게된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각양각색의 광범위한 오염속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120만 대전시민의 상수원인 대청호가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대청호 수질보호운동의 기폭제가 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특위위원 전원이 노고를 아끼지 않았고 활동보고 요령상 분야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여 주시고 따뜻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옥천국 쓰레기매집장 옥천국 분뇨처리장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의 환경처리실태 보고에 앞서 의원여러분께서 우선 염두에 두셔야 할 대청호 댐 건설후 옥천군 실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옥천군은 9개 읍, 면중 8개 읍, 면 전체면적의 86% 입니다. 이것이 정화지역으로 상수원 수질보호 수질보존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되어 각종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개발 및 사업규제로 지역발전이 침체됨에 따라 인구의 감소 각종 세수입의 감소 토지가 하락, 대청호주변 환경정화사업에 군재정의 과중한 부담감수 등을 들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차원에서 보상정책 지원을 건의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옥천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비를 162억중 16억이 군비부담으로 92년도 입지선정이 끝났습니다, 연간운영비는 7억7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옥천읍 분뇨처리장도 시설비 9억원중 군비 9천만원로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연간 운영비도 5천4백만원이 소요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요약하고 먼저 옥천군 쓰레기 매립장의 위치는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산 23번지 대청호와의 거리 약 1㎞정도 됩니다. 면적은 약 24,000㎡로 산 계곡을 약 5m 이상 높이로 콘크리트 옹벽설치를 했고 특수비닐로 피복처리를 하여 오수가 지층에 흡수되지 않도록 했고 쓰레기는 흙으로 덮어 악취를 방지했으며 콘크리트 옹벽하단부를 뚫어 오수의 집수조를 설치하였는데 용량은 200톤이며 이 오수는 차량으로 운반하여 전국 어느곳보다 우수한 시설이라 하나 몇 가지 문제점은 첫째 홍수에 대비한 배수로 설계문제, 둘째, 오수조관리문제 셋째, 매립장의 위치가 대청호 수질보호 청정구역으로 선정된 지점에 설치 될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옥천군 분뇨처리장의 위치는 옥천군 군북면 구건리이며 처리용량은 1일 15톤, 총 분뇨배출량 1일 26톤, 분뇨수거량은 1일 10-12톤으로 현재 수거량과 시설용량을 비교하면 우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 분뇨배출량을 비교하면 분뇨수거율은 38-46%로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변두리농가에서는 비료로 또는 퇴비 제조시 사용하고 둘째, 낙후된 변소시설 셋째, 저장능력의 상이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앞서 보고드린 바대로 92년도까지 하수 종말처리장 구역내로 이전 할 계획이라고 옥천 부군수는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 조폐창 페수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읍 서대리 23-1에 위치하고 있는 옥천 조폐창은 총면적 217,743㎡이고 하수처리장 면적은 약 500평 정도입니다. 폐수 1일 처리용량은 430톤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생활오수가 390톤 인쇄오수가 15톤 재판오수가 25톤인데 1일처리용량 230톤입니다. 이 230톤에 대해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인쇄오수가 10톤 재판오수가 20톤 생활오수가 200톤 이었습니다.
  조폐창 폐수처리 일지 최종검수 결과치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COD 31ppm인데 법적기준치는 50ppm입니다. BOD는 26ppm 법적기준치 30ppm입니다. SS부유물질이 16ppm인데 법적기준치 70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결과는 양호하다 볼 수가 없고 약간 높은 편입니다만은 본 위원이 재차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기 보고자료는 조폐창 본사 자체보고자료로서 최대치 최소치중에서 최대치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앞으로 92년도에 시설 보완대책을 알아 보았습니다. 보완계획으로는 우선 폐수처리장 증축이 59평을 늘릴 계획이고 자동스크린 1식 이것은 폐수유입시 고형 잔재물 제거용입니다.
  그리고 풍속계 1세트 이것은 대기관리용이고 수소이온 농축측정기 이것은 폐수측정 관리용 입니다. 유량계 2세트 폐수처리효율 향상용이고 보일러 시설보완 2세트 오일버너 교체 등 대기오염 감소 등에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년도는 자체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수처리부서에서 강조하는 바는 금번 대한민국 환경관리장 금강대장이라는 대상을 수상한 환경관리기사 수질대기 소음진동 전 분야에 걸쳐 1급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근호, 지순봉을 필두로 연구하고 있고 페수배출부서에 대한 협조교육 홍보로 경영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송규홍위원님 아주 소상하게 자료제시를 하시면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팔위원께서 대청호내의 부영양화층과 퇴적층 조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하시겠습니다
김주팔 위원    김주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보고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1년9월30일 오전 11시에 중구의회를 출발하여 대전대학교 이길영교수의 자문을 받으며 당일 11시50분 경에 대덕구 동면 추동리 대전취수탑에 도착하여 예약해둔 대전직할시 상수도본부 소속, 대청호 감시선을 이용하여 오후 2시부터 승선하여 대전취수탑수역을 중심으로 충청북도관할 가두리 양식장 어부동 선착장 등 광범위한 수역을 일몰시까지 현지 답사 하였습니다.
  당일 참석인원은 본 특별위원회 권주환위원장, 송규홍간사, 이석현위원, 김대연위원, 김동갑위원, 최두지위원 등 7명과 전문위원 유진갑, 중구청환경보호과 박창환, 사진기사 김진철, 이길영교수외 2명등 총 참석인원 14명이었습니다. 당일 장비동원은 선박 1척, 카메라 3대, 초음파탐지기 1대, 수심측정기 1대. 수온계 1개. 채수병 등 이었습니다.
  조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대전취수탑주변 부영양화 양상을 조사하였습니다.
  90년9월12일 실측된 자료와 확인일 현재를 비교하여 조사한 결과 상층부 약 5m 정도가 부영양화 상태이고 하층부 수심 20-30m는 대청댐 축조후 쌓인 침전물의 퇴적층이었으나 91년9월30일 확인 실측시 부영영화층은 작년도에 비해 얇으며 침전퇴적물은 두껍게 책정되어 부영영화층은 년간 1m정도 증가되고 퇴적층은 연 평균 20-30㎝가량이 퇴적되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대전취수탑 부근의 갈수기 실제 수심이 약 7-8m인데 그 시기에 가을 부영양화 현상이 극심할때를 고려하면 현재의 취수탑 위치에서 선별 취수한다고 해도 채수 수심의 한계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고 취수시 흡인력과 상층부의 부영양화층 약 5m와 퇴적층 약 3m를 고려하면 양질층의 물을 정수장으로 송수하는데는 점점 어려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취수탑의 영양권으로 10년후면 상수원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데 우려를 금치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가두리 양식장 및 어부동 선착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상수도논부감시선을 타고 가두리 양식장에 도착한 것은 9월30일 16시50분경이었습니다.
  조사내용을 보고드리면 90년9월-78-12일 실측된 자료와 확인일 현재를 비교하여 조사한 결과 부영양화층은 작년도에 비해 층이 얇으며 퇴적층은 년 20-30㎝정도 두텁게 측정되어 이는 인공양식을 위한 사료의 퇴적현상이 많은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청호 수질조사결과 중금속의 검출은 되지않고 인, 질소, 탄소 등의 영양염류에 의한 부영양화 현상이 대청호 수질오염의 주된 영향으로 평가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망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청호내의 부영양화 현상이 또는 수화, 청조현상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니 시중에서 듣기만하던 심각성보다 더 한층 오염이 심각함을 체험하였습니다.
  대청호는 아직 조사결과 중금속이 검출은 되지않고 오로지 인, 질소, 탄소 등의 영양염류에 의한 부영양화 현상이 대청호내의 수질오염원의 주된 영향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이 요청되며 상류부의 오염원의 저지책은 댐내에 존재하는 오염원의 제거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대전 상수도본부에서는 수증폭기 시설에 대한 재원확보에 노력해야함은 물론 관계기관과 협조 수자원공사, 환경처 등과 수증폭기 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부영양화 현상이 더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하여 1급수로의 환원을 기대하는 바 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의 침전물 퇴적층을 근거로 관계기관에서는 계속적인 확인과 감시기능의 강화가 요청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앞으로 종합보고서가 작성되는대로 여러의원님들께 한부씩 나누어 드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김주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지위원께서 대청호 상류의 오염원조사에 관해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최두지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고할 대청호 상류부 오염원은 직접적 문제발생지로서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감시되어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할 중대한 과제가 남게됨을 전제하면서 조사한 현장별로 구분하여 요약보고 올리겠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연을 훼손시키고 훼손된 자연은 반드시 인간에게 보복을 가한다는 현실을 실감하면서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현실적으로 금강상류 및 대청호오염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측정하기 위함과 이번 조사한 수질검사자료를 10-20년후에도 사용될 수 있는 기본자료로 남게 된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강 및 대청호의 상류부가 지금과 같이 마구잡이로 개발될 경우 오염의 가해자와 원인을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실예로 무주리조트와 스키장, 용담댐 건설계획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보다 객관성있고 위치변화가 없을 지역을 선택하여 청정수역과 현재 오염유발이 되고 있는 지점을 선택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금강휴게소 라버댐과 휴게소 폐수처리의 방류선, 영동, 송천교부근, 무주계곡인 담대천 무주리조트내 골프장후보지역의 계곡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이번 현장조사에 편승된 특성은 본 의회특위위원과 대전대 이길영교수 연구팀으로 구성하였는데 KBS 편성부팀과 신문사, 잡지사취재팀이 함께 참석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잭관적이며 입체적으로 행하여졌다 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총 16명이었으며 장비는 자동차 4대 DO,PH측정기 각 1대씩이었으며 채수병 10개, 무비카메라 1대를 포함 5대를 구비 동원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을 구분별로 요약해서 보고올리면
  첫째로, 본회의를 출발하여 도착한 곳이 금강유원지로 라버댐의 수질과 하천방류수의 수질 조사를 한 결과 라버댐의 수질은 용존산소량 DO는 8.8ppm이었고, 수소이온농도인 PH는 7.23ppm이었으며 폐수방류처리수의 용존산소량인 DO는 7.9ppm이고 수소이온농도인
  PH는 7.67ppm으로 현재까지는 법적기준치 5.5- 8.5를 유지하여 바람직하나 처리약품인 소석회와 유산반토 고분자응집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유일하게도 고차처리인 3차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음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조사지역은 영동군 송산면 송천교 부근과 무주군 설천면에 있는 라제통문앞에 있는 설천교 및 하천인데 용존산소량인 DO는 9.40ppm이었으며, PH즉, 수소이온농도는 7.10-8.30이 기록되었으며, 채수통의 물을 측정한 결과 용존산소량은 13.2ppm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서 유념하셔야 할 점은 금수라 일컬을 수 있는 구천동 계곡의 물이 금강휴게소 물보다도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번째로 본 특위조사단이 무주군 설천면 심곡면에 있는 탁류정화처리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세시경이었으며 탁류처리장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기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소개 올리자면 탁류처리장에서 약 1㎞쯤 올라가면 무주리조트와 개장된 스키장, 테니스장이 있는데 현재도 계속하여 건설중이고 앞으로 골프장과 국제동계올림픽 스키장으로 면모를 갖출 대형스키장 건설계획으로 현 개발 부분보다 미개발 계획부분의 면적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주식회사쌍방울이 발주하고 주식회사 삼환기업이 건설을 하고 있는 곳으로 수십년 묵은 자연목을 마구잡이로 베어내고 파헤쳐 수정같이 맑은 청정수역의 40㎞정도가 흙탕물로 변해버렸으며 이는 곧 생태계까지 멸종시키는 결과를 자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연기념물 322호로 지정된 반딧불과 반닷불의 먹이인 다슬기의 보호구역인 남대천이 완전히 오염되어 멸종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탁류정화처리장을 전북 환경연구원에서 1개월에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부유물질인 SS를 측정하고 있으나 본특위가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탁도 120-140 이었으며 DO 즉 용존산소량은 9.0ppm 수소이온농도인 PH는 7.3ppm 이었고 오니 즉 진흙찌꺼기를 1일 4톤씩 걸러내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탁류 정화능력이 강우량 100mm의 기준으로 90년4월21일부터 시설가동되고 있는데 최대용량이 1일 98,000톤 최소 10,000톤 평균 35,000톤의 처리능력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화학약품으로 정화처리되고 있으며, 2배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할때 바로 하천에 방류됨을 입증하고 있으며 시설용량 부족으로 판단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리조트와 스키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주리조트 가족호텔앞 다리위 계곡 수온 6.8℃에서 수질조사한 결과 DO는 8.8ppm PH는 6.3ppm 으로 대체로 오염되지않은 부분이라 말씀드릴수 있고 태고의 배경을 가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591번지 무주계곡이 무주리조트와 스키장의 건설로 마구잡이로 파헤쳐져 흙탕물로 뒤덮혀 약 4㎞ 떨어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을 오염시켰고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과 대청호의 오염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대천에서 12㎞떨어진 상류 만석동계곡 일대 217만평에 골프장, 스키장, 호텔, 한방요양원, 수상공원 등 국내최대의 종합휴양지인 무주리조트를 건설하면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세우지 않고 계곡일대를 마구 파헤쳐 수정같이 맑은 청정수역의 40㎞ 정도가 흙탕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하면서 새삼 걱정되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의 ⅓도 개발되지 않은 무주리조트와 설계중에 있는 용담댐건설이 된다면 과연 금강과 대청호의 수질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으며 개발시에 유발되는 흙탕물의 악성오염이 지속적이고 장기간이라서 하천이 자생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금강의 수질중에 제일가는 청정수역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개발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며 대규모 관광단지로 변하게 되면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 비료, 폐기물 하폐수와 스키장에서 인공적으로 눈을 만드는 화공약품은 악성 오염원이 될수 있을 뿐 아니라 오염 부하량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때 종합적으로 첫째. 선진형 개발방식을 도입하여야하고 둘째로 환경분야에서 하천수 개별 보존관리체계가 합리성있게 확립되어야 하며, 세째로 사회적으로 전국민이 환경보존에 대하여 의식화 되어야 하고 네째로 각 부처별로 인· 허가와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고 다섯째로 환경우위정책으로 선회해야 할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류부에서 발생한 모든 오염물질은 금강으로 흘러 대청호에 퇴적하여 오염도의 가중은 물론 적수량도 감소하게 되므로 대전시민은 물론, 충청인은 금강과 대청호 보존을 위해 감시용으로 반드시 주기적 조사기록을 보관하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무주리조트의 개발이익은 철저하게 환수하여 천혜의 무주계곡을 청정수역으로 환원시키는데 반드시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하여 건의 드리는 바이며 참고로 지난 10월1일 건설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월말까지 개발이익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은 총 2,327건에 1억 2,776만평으로 집계되었으며 부과된 유형은 택지개발, 토지형질변경, 공업용지개발 골프장건설등이 있었으며, 지난달 13일 개발이익 환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스키장 건설사업, 공단이외의 지역에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산림훼손 및 농지전용에 의한 개발사업 등도 추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에 전입돼 토지비축 및 낙후지역 개발 등에 사용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대청호 수질을 1급수로 환원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언론기관과 각급단체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조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최두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주환위원장께서 특위활동결과인 건의사항등 결론적인 사항을 보고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권주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금강휴게소에서 하수종말처리를 함에 있어 하수처리능력 1일 1200톤에 비해 유입량 1일 720톤 전체를 처리하고 오수처리후 방류수의 화학적인 산소요구량 COD 39.1ppm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12.8ppm 부유물질 SS는 39.1
  ppm 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적기준치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처리내용이 부유물질 SS 84.1% 인(P)은 65.4% 질소(N)는 43.6% 정도만 처리되고 있어 그 처리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2금강휴게소 설치는 아무리 하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한다해도 대청호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불가하니 건의계획을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합니다.
  옥천군 쓰레기매립장은 매립에 따른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옥천군과 옥천군의회가 노력하고 있지만 오수 집수조의 오수를 차량으로 수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한다는데 대한 관리의 문제점이 있으며 오수가 지하 침투 및 표면유출시 대청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하게 관리할수 있도록 지도가 요망되며 옥천군 분뇨처리장은 92년도에 하수종말처리 구역내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요청하고 하수종말처리구역내 이전 전까지 시설용량을 최대한 활용, 많은 양이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한국 조폐공사 옥천조폐창은 하수처리시설용량이 1일 430톤에서 1일 처리용량은 230톤이나 시설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처리 내용면에 있어 일반적인 사항은 법적 기준치보다 낮으나 기타 일반기업보다 폐수처리상태가 10배 정도 높인다는데 문제가 있으니 폐수처리를 함에 있어 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시설 강화를 촉구 합니다.
  대청호의 부영양화 현상은 대청댐내의 가두리 양식장의 인공사료 등 퇴적층으로 인해 부영양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음을 주지 퇴적층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가두리 양식장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에서는 물에 뜨는 부상사료의 사용. 오존방지기 설치 폐사어통비치. 이동식 화장실 설치등 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 필히 이행하여 주시고 허가기간이 지난뒤에는 재 허가를 고려하여 주도록 요청합니다.
  대청호내 대전취수탑 수역내에 부영양화의 발생저지와 수질개선을 위해 수증폭기 시설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으므로 대전직할시에서는 조속히 수증폭기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 및 건의하고 대전취수탑 수역관리 기관에서는 영양권 역내에 쌓여있는 호수저부의 영양염류 제거를 위한 퇴적물 준설계획의 조속한 수립시행을 요청하고 무주리조트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천혜의 무주계곡을 청정수역으로 환원시키는데 쓰여지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무주리조트 종합위탁시설 및 용담댐 건설로 이한 오염이 더욱 우려되며 아직까지 3분의 1도 개발되지 않은 무주리조트와 설계중에 있는 용담댐 건설이 된다면 과연 금강의 수질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농약, 비료, 페기물, 하폐수들 악성오염물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청정수로 대청댐 오염원의 희석수 역할을 하는 무주의 계곡물이 무주리조트와 용담댐 건설로 희석수 역할을 못하게 될때.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되어 이렇게 본다면 몇 년후의 대청호 댐은 식수원으로써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므로 모든 공사는 선진형 개발방식인 환경보존 위성개발로 실시함은 물론 현재 가동중에 있는 탁류처리장 시설을 최대한 확충하고 무주리조트 및 용담댐 건설을 할때 환경처리 규정에 맞는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시설때부터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주도록 건의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권주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결과 보고에 대하여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청호 수질보호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채택된 특위활동보고서를 중구청에 이송하여 건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특위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던 권주환 위원장, 송규홍 간사, 김주팔 위원, 김동갑 위원, 이석현 위원, 최두지 위원, 김대연 위원에게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위활동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대전직할시중구주차관리사업소기구신설건의요구건 
  (91년9월19일 김주팔의원외 6인 발의)

(11시16분)

○의장 한희현  대전직할시 중구 주차관리사업소 기구신설 건의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주팔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주팔의원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의원    선화2동 김주팔의원입니다.
  훌륭하신 한희현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주차관리사업소 신설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우리 중구의회가 개원하여 변화하고 발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영위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제일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대전 중구의 경우는 도시환경의 개선입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불볍주차공해와 불법 노점상인의 무리한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짜증난 주민들이 도로교통법을 무시한 보행 질서는 주민의 의식 구조속에 질서의식의 마비로 인하여 오늘의 무질서와 탈법이 난무하여 우리의 사회가 무력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인 1990년 어느 송년모임에서 우리 관내의 소방관이 말씀하시기를 화재가 발생시에는 대개 20분이면 전소되는데 5분 대기조의 소방차량이 화재발생현장에 출동하려고 보면 불법주정차 차량, 노점상때문에 화재현장이 전소되어 소방임무를 완수할 수 없으니 우리 중구 주민은 누구나 가정용 소화기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주택가, 상가 주변에 설치하여 둔 긴급 소화전 주변에도 불법 주정차 때문에 본연의 기능이 마비된 것을 알고부터 본 의원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자 우리주변의 현장을 답사 하였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새마을 주차장건설 촉구 건의안, 대전직할시 주차장 관리 조례개정 건의안 등을 제출하는데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모일간지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전직할시의 도로 총 연장 길이는 932㎞인데 반해 대전시에 등록된 차량 108,000여대의 도로 점용 길이가 320여 ㎞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 대전시민의 10%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도로의 3분의 1이상이 차량에 덮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와 함께 0.01%정도의 불법노점상 때문에 도시 환경과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도시환경속에서 어떻게 93 대전EXPO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난제는 우리 대전의 대들보인 중구의회와 중구청이 앞장서고 중구 구민이 스스로가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시간이 없습니다.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우리 중구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 3,000여건 38만여평을 간이주차장으로 개발하고 1년이상 사용하면 공한지세를 면제 조치하고 1년후 즉 93대전 EXPO후에는 자유로이 신축 또는 계속 간이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전천 유등천을 서울의 한강고수부지처럼 개발하여 남북상통도로와 공익, 공영주차장 즉 시간당 100원 정도로 해서 개발활용을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일정한 홍보기간 적어도 약 6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불법 주정차는 강력하게 견인차를 동원하여 단속하면 불법주정차로 인한 공해를 추방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중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개선문제와 주민을 위한 공용, 공익주차장건설의 지속적인 추진문제입니다. 91년도 1회추경 일반회계규모가 389억 8천여만원으로 지방세가 80억 2천만원 세외수입 132억6천2백만원으로 34. 1% 재정자립도는 54.6%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일수 있고 날로 급증하고 있는 주차난문제와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구관내의 91년도 노상유료주차장 위수탁계약 내역을 보면 대한 상이군경회 대전직할시지부가 15개소 주식회사 대전종합개발공사가 9개소 대사동 공원노인회가 1개소 경남주차장이 1개소 도합 4개 단체의 24개 지역에 총연장이 6,187m에 주차대수 1,558대로 연간 총 위수탁금액은 2억368만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수탁금액중 구수입으로 될수있는 금액은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4개 단체와의 계약은 대전직할시주차장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규정 제2항에 의거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금액은 1986년1월21일 대전시 도로수탁료산정의 지침에 의거 총 수입액의 50%로 실제조사를 매분기별로 2회 이상 실시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91년도 노상 유료 주차장 계약체결 산출현항을 보면 4억5,263만6,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91년도 노상 유료주차장 계약체결 산출현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비슷한 예로 중구청주변이 293m로 주차대수가 77대인 것을 하루에 161대가 주차하는 것으로 보는데 1개 주대는 30분간 주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시간 30분 동안 주차하는 것으로 보아도 3대꼴은 안되는 수치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중구청주변은 하루종일 차댈 곳이 없는 것으로 보아 5시간 이상은 즉 10대꼴은 주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47대로 추계해서 770대로 계산할때 노상유료 주차요금은 21억2,739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바 주차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자체수입으로 할경우 인건비 및 기타관리비로 절반을 지출한다고 해도 10억원 정도는 구수입으로 할 수가 있으며 견인료의 경우 시 전체 차량의 한달평균 8.15%로 이것을 계산해 보면 3,700×8.15×30,000원= 904만 6,500원이 됩니다.
  또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단속원 16명이 하루평균 10건씩 1년에 300일 근무하는 것으로 볼때 14억 4천만원을 부과하여 50%정도를 징수료로 할때 7억2천만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연간 노상유료주차요금 21억 2,700만원, 견인료 900만원, 과태료 14억4천만원으로 총 35억 7,630만원으로 참고자료의 소요예산 분석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무실 및 대기실 신축비 9백만원, 견인차량 보관소포장비 2,400만원, 견인차구입비 4,100만원, 인건비 5억4,400만원 등을 합한 6억1,700만원을 제외하고도 25억9,300만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우리구의 자치재정에 경영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93대전EXPO개최를 앞두고 현재와 같이 무질서한 주차질서가 93년에 가서는 개선 되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92년 부터라도 주차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철저한 제도와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정착시켜 88서울올림픽에 버금가는 세계경제올림픽이라고 하는 93대전EXPO를 통해 우리 대전이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도시임을 전세계에 심어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로변을 단속하니 인도에 주차를 하는가 하면 단속이 소홀한 주택가 골목에 무단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화재나 긴급후송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방차 및 구급차의 통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강력하게 지도 단속하여 주정차질서가 조속히 정착되고 민주시민으로의 질서의식을 고취해 날로 급증하는 차량이 문화시민생활에 장애물이 되지않고 진정한 문화이기로서의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차량공해를 추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 주차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의 단속을 강력히 실시함으로써 간이주차장시설 풍조를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건의안 을 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은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첫째, 노상유료주차장을 관리해 오던 수익단체의 반발과 주차관리사업에 종사해 오던 종사원들의 생계문제가 있으나 경영적수익 차원의 재정자립을 이룩하려면 최소한의 마찰은 감수해야 할 것이며 주차장관리 종사자들은 사업소 신설시 직원으로 흡수하면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둘째, 주차관리사업소를 설치, 운영하여 수입의 전액을 구수입으로 할 경우 기존에 관리 해오던 주차시설비라든지 각종 사업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여 시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연간 10억정도를 차입하는 실정인데 오히려 시설 및 관리비용을 떠맡게 되면 경영적 재정운영이 아니라 어려움을 자초하는 격이 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것은 관리만 충실히 한다면 그리 어렵다고만은 생각치 않습니다.
  지방자치라는 명목에 걸맞게 자치구의 시설투자 및 관리를 자치구에서 한다는 차원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본 주차관리사업소 설치건의만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로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김주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오판욱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오판욱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판욱 의원    중촌동 오판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팔의원께서 우리 중구의 재정수입증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하시는 자세에 대하여 본의원은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이 중구 주차관리사업소 신설로 구재정수입에 크게 보탬이 되고 아울러 차량홍수의 공해로부터 해방되고 쾌적한 환경조성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미루어 생각하는 바로는 이 안이 실현 된다고 해서 공해로부터 해방이 되고 대전시내가 쾌적한 환경이 되리라고는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구단위 주차관리사업소의 신설에 따르는 엄청난 수의 공무원의 증원과 소요재원문제 등으로 이 안을 그대로 건의 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기대를 걸어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5회 임시회에서 결의하여 시의회에 건의한 것도 그 회신이 부정적으로 나온 이 마당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모처럼 좋은 안이 상정되기는 했으나 우리의회의 뜻이 좋은 성과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는 더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기에 모처럼의 제안이긴 하나 이 안을 찬·반을 묻기 이전에 보류하는 것이 어떨지 김의원의 숙고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주차관리사업소 신설을 하자면 노상 주차장 조례와 견인차 운영조례 등 대전직할시 운영 조례의 개·폐가 앞서야 하고 또 내무부의 두텁고 두꺼운 벽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특히 공무원의 증원에 있어서는 아마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하느니 차라리 대전시내에 중구관내에 한두군데 공한지 5백평정도 모색을 해서 주차빌딩을 세운다면은 주차난 해소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5백평 대지에 7층짜리 주차빌딩을 세울경우 약 2천대의 주차가 가능할 것입니다.
  끝으로 김주팔의원께서 제안하신 본 안건은 더 좋은 성과 고양을 위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심사숙고하여 좋은 결과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일시 보류시키셨으면 하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오판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판욱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연구할 수 있도록 보류해 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하였기 때문에 우선 먼저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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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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