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6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0월 17일 (목) 14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제6회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91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에관한건
  5. 4. 91대전직할시중구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5. 산성동지하대피시설및민방위교육장신축에따른추가예산소요에관한건
  7. 6. 선병원부지내도시계획도로폐도입안에관한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제6회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91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에관한건
  5. 4. 91대전직할시중구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5. 산성동지하대피시설및민방위교육장신축에따른추가예산소요에관한건
  7. 6. 선병원부지내도시계획도로폐도입안에관한건

(14시26분 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 정돈을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한희현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10월2일 대전직할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10월10일 의장이 제6회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1년9월19일 김주팔의원외 6인으로부터 대저직할시 중구 주차관리 사업소 기구신설건의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91년10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1년 대전직할시 중구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건과 `91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에 관한 건, 선병원부지내 도시 계획도로 폐도 입안에 관한 건, 산성동 지하대피시설 및 민방위 교육장 신축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를 마쳤으며 지난 제5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영렬탑 이전 건의안은 민자당대표 최고위원과 보사부, 내무부 문화부장관 및 국가 보훈청장, 민자당 대전직할시지부, 대전직할시장에게 건의한 결과 대전시 직할시장, 국가 보훈청장, 문화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있었으며 대전직할시의 주차장 조례중 개정 건의안은 대전직할시와 대전직할시 의회의장에게 건의한 결과 대전직할시장 및 대전직할시 의회의장으로부터 회신이 있었고 대전역 민자역사 건립 촉구 및 동서관통도로 재촉구 건의는 대전직할시장, 철도청장, 교통부, 건설부, 국무총리 행정 조정실 국회에 건의한 결과 철도청과 대전직할시에서 회신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구성된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에서 자료 및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 신청이 접수되어 91년9월13일부터 9월14일까지는 기본 자료를 수집하고 9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현지 확인을 하도록 출장허가되어 자료 및 현지확인 활동결과 보고서가 91년10월15일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이동으로 새로 임명된 구청의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미력한 제가 중대한 업무를 받게 되어서 앞으로 의원여러분들의 뜻에 부응하려는지 또 걱정이 앞섭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도해 주시고 채찍질 해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앞으로 업무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보탬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지금까지도 아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앞으로도 계속 보살펴 주시고 사항해 주시면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다음은 장예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예순   금번 행정계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승진발령 받은 장예순입니다.
  지난날과 같이 의원님께서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제6회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4시33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과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검토한 결과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금번 회기는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17일부터 10월18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1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에관한건 
  (91년10월2일 중구청장 제출)

(14시36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2항 91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91정수관리 대상물품취득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91년도 정수관리 대상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건은 실·과·동에서 필요한 행정장비를 확보하여 민원업무처리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구입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규취득 품목으로는 엠프외 2종 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주요금액은 약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총괄을 한장넘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요청품목은 총 9종에 10대입니다. 예산이 약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으로는 6종목에 7, 또 대체취득으로는 3종목에 3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장 넘겨서 신규취득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온풍기에 대한 것입니다. 은행동에 기존 정수가 둘이고 실수가 하나, 부족이 하나입니다. 단가로는 약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은행동에 지금 신축청사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신축청사의 2층에 쓰고 다시 구입하는 것은 민원실이 넓어서 하나로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실용으로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텔레비젼입니다. 회계과에 정수가 두개인데 실수는 하나고 부족이 하나입니다.
  회계과는 회계과 사무실이 있고 운전기사대기실이 따로 있어서 이것은 운전대기실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앰프입니다. 대흥동에 정수가 2, 실수가 1, 하나가 부족량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약 350만원, 이것은 동행정방송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구형사용은 구형출력이 약해서 이동용으로 밖에 현재 사용할 수가 없어서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사용으로 신규로 구입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사진 카메라입니다. 대흥3동 정수는 2, 실수는 1, 부족수가 1입니다. 약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동행정 기록용인데 도심지 동행정으로 한개로써는 시효성이 잃게 될 일이 자주 있어서 이것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크스테이션입니다. 총무과가 정수가 여섯이고 실수가 다섯, 부족수가 하나인데 하나는 인사기록을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5대는 주민등록전산으로 입력이 다 차있어서 인사기록을 신규로 입력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요청하는 것은 인사기록용으로 구입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무과는 지금 정수가 4개인데 3개, 하나가 부족량은 지금 현재 있는 용량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토지등급 조정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글타자기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5개인데 정수가, 실수가 4개, 부족이 하나입니다. 이것도 인사기록 카드정리용입니다. 지금 총무과가 사무실이 협소해서 사무실을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기존에 쓰였고 인사기록을 타자기로 기록해야하기 때문에 인사용으로 요청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대체취득하는 물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장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동에 앰프 한대인데 이 구입년도가 76년입니다. 내구년수는 9년인데 이미 85년에 내구년수를 지났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대체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입니다. 수량은 하나로써 이게 80년입니다. 내구년수는 9년 그래서 89년에 이미 내구년수는 지나고 현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행사는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새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입니다. 은행동에 하나, 구입연도가 86년이 되겠습니다. 내구년수가 5년으로써 금년에 다 되는데 민원이 계속 폭주하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정수현황 총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온풍기는 구청이 3, 사업소가 1, 동에 25, 모두 29개, 텔레비젼은 구청에 26, 사업소 1동에 25 해서 52, 앰프는 구청에 13, 사업소가 1, 동에 37, 현재 사용불가가 2입니다. 그래서 총 53대가 있습니다. 정사진카메라는 총 54대로써 구청에 28, 사업소가 1, 동에 25, 워크스테이션 컴퓨터가 전체가 41, 구청에 16, 동에 25, 한글 타자기가 83으로서 구청에 37, 사업소에 1 동에 45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구가 많고 큰 동을 두개, 작은 동은 하나가 있습니다. 전자복사기는 86대로서 구청에 33, 사업소가 1, 동에 51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큰 동에는 3개가 있고 작은 동에는 1 - 2 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희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흥3동 출신 김대연의원입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91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을 위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짜고 예산을 맞추는데 하물며 관청에서는 가정보다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품수급계획을 세워서 물품을 취득하고 사용하고 또한 처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의결은 되었지만 과연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거 이러한 안건을 제출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과소비억제 및 절약시책에 발맞추어 부족품등은 수선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체취득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용불가라고는 했지만 수선등을 하여 행정기관에서 과소비의 억제 및 절약운동을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강한 의지를 주민들에게 파급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정수관리 대상품목의 취득에 관한 건은 꼭 필요한 사항인지를 답변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김대연 의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김대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김대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1년 계획을 당초에 세워서 했어야 마땅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계라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고장도 나고 이렇게 되어서 좀 계획이 부실하게 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지금 대체품목에 대해서는 수선도 할려고 해보고 견적도 봤습니다만 내용년수가 다 되어서 도저히 수선비를 들여서 해보았자 얼마 쓰지도 못하고 더 드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부득이 대체취득을 해야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자,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1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대전직할시중구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91년10월2일 중구청장 제출)

(14시48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3항 91대전직할시 중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회 임시회시 의회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지리적 여건상 유등천을 기준으로 볼때 서구에 위치하여 행정관할권을 서구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되어 재차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종승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중구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두로 자세한 내용을 제안설명드린 다음에 맨 나중에 도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당해 지역 출신 의원인 김종순의원의 반대의견을 회시받은 바 있습니다. 현 산성동의 일부지역을 서구 복수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지역은 서구와 중구 경계인 유등천을 기준으로 볼때 한 지리적인 여건상 서구에 귀속되어야 함이 마땅한 지역으로써 주민의 빠른 안정성 확보와 행정의 능률성 그리고 타당성을 검토해 볼때 서구 관할로 넘겨주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도시발전에 따라서 발생되는 주민의 이해관계등 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구간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방침아래서 제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산성동 취수장 앞에 유등천과 동성콘크리트가 있는 곳으로 종전 유등천 직강공사로 인해서 하천부지가 전답으로 변하여 주민에게 불하된 지역으로써 윗 부분은 13세대 40명이 거주하고 있고 면적은 45필지, 3만4,842㎡이며 아래부분은 동성 콘크리트주와 농경지로써 면적은 24필지 3만6천686㎡로서 서구 복수동과 경계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산성동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총 69필지 6만1,528㎡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종전까지는 서구 복수동으로 편입되었을때 일부 주민의 반대가 예상된 지역이었습니다만은 요즘은 복수동쪽에도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등천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해도 민원의 야기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경 당해 출신구역의 구의원인 김종순의원께 사전 협의를 한 바 당해 주민들도 이해가 갔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볼때 영토의 영주는 자기 영토를 내주려 하지 않고 전쟁을 해서 확장하려는 것이 원래 역사적인 우리의 문헌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토를 내주는 대신 다음으로, 차선책으로 우리도 뺏어올 영토가 있다는 것을 맨 나중에 도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등천을 경계로 하여 볼때 중촌동 지역에 위치한 총 26필지 정도가 서구 용문동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곳에는 이미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3가구 15명이 주민등록도 중촌동 인근주민에 인근 번지에 옮겨 놓고 또 주생활권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역적 여건도 중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촌동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서구에 건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즉, 내주고 내받는 오히려 받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성동에서 복수동편입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도면을 통한 간단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면 첨부 안건 참조)
  이상 말씀드린, 아까 구두로 말씀드린 내용을 도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관할구역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 관할구역이라는 것은 정할적에 하천 또는 대로변, 산, 강, 소하천, 대도로 이것을 경계로 해서 구역을 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여건상 유등천으로 볼때, 유등천을 경계로 볼때 이것은 분명히 서구 관할로 들어가야할 대상토지입니다. 그러나 또 직강공사로 인해서 이것이 대지화가 되어 가지고 또는 전답이 되어 가지고, 그와 같은 땅인데 현재 산성동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정동으로 말하자면 산성동에 위치한 것이 45필지 3만 4,842㎡이고 총 13세대 4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부분은 사정동에 속하는 곳으로써 주민은 없습니다. 총 24필지 2만 6,686㎡로써 주로 동성 콘크리트주와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와같이 노란부분으로 색칠한 부분을 유등천을 경계로한 구역을 정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종전 산성동 행정동 관할 구역을 서구 복수동으로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구 용문동에서 중구 중촌동으로 편입되어야 할 대상지역을 도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파란선이 유등천입니다. 양쪽은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유등천을 경계로 볼때 마땅히 중촌동, 여기 중촌동 금호 아파트지역입니다. 여기 호남선 철도가 있고 중촌동에 귀속되어야 할 토지가 현재 용문동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유등천을 경계로 볼때 이것은 서구 용문동에서 관할하는 이 토지를 중촌동으로 편입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걸 건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한희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2동 출신 홍석암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91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건이라는 안건을 받고 심사, 검토하면서 이 건은 제4회 임시회에서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서는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주민의 경제적 여건, 학군, 생활권등이 오랫동안 산성동으로 되어 있어 행정구역 변경시 동사무소의 이용도 현재는 10분 이내인 것을 1시간 이상 걸려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결사 반대 한다는 김종순의원의 의견제시가 있어서 이 지역출신 의원과 주민의 뜻을 존중하여 반대하는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에서 서구와 중구의 경계인 유등천을 기준으로 볼때 서구에 위치하여 사실상 주생활권을 비롯한 행정권도 서구가 관할함이 용이하다고 했는데 이는 주민의 의사와는 상반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판단은 누가 한 것입니까?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구청 관계공무원이 판단한 것입니까?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의사를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정확하게 한번 밝혀 보셨습니까?
  그리고 시설의 급속한 변화를 예측해 볼때 서구관할로 변경됨이 이치에 합당한 지역으로서 주민의 빠른 안정성 확보 및 행정의 능률제고를 위하여 서구관할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시설의 급속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면은 관할권을 인수하는 서구청과 서구의회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좋다는 의견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좋다고 해서 서구에서 반대하면은 행정구역 변경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그러면 서구청이나 서구의회에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구간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다시 제출했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민의 의견수렴을 하고 어떤 내용을 검토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고 해당지역 주민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의회에서도 반대를 분명히 했는데 굳이 행정구역을 변경해야겠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의사와 의회의 의견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면은 주민과 의회가 의견을 번복할 수 있는 설명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홍석암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홍석암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먼저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느냐, 상세한 답변을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상세한 답변 내용이라는 것은 종전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주민의 다수의견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서류를 구비했습니다만은 의회가 구성된 다음에는 해당 출신 구 의원의 절대적인 의견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안을 상정하면서 종전에 김종순의원의 반대의견을 예의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의 학군, 각종 공부정리, 그리고 주민등록의 갱신 이런데 문제가 있다. 약간의 비용부담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드린다. 주민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뜻에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나마 시일이 소요되어서 그것이 언젠가는 빠른 시일내에 행정구역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설득을 김종순의원께 제가 여러번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과 여러차례 토의를 거쳐서 어제 김종순의원을 뵐려다 못뵙고 오늘 오전에 뵈어 가지고 주민들과 이미 완전 합의를 봤다는 의견을 들어서 김종순 의원의 전폭적인 주민의 대표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이고 이것을 소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도로가, 지금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구태여 강을 건너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다소 불편하더라도 빨리 언젠가는 그것이 관할구역을 넘겨줘서 구역의 경계 원칙인 유등천을 경계로 해서 모든 공부를 신속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믿기가 참 힘듭니다마는 제가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과여러가지 여건을 검토해 볼때 사실 당해 주민에게는 매일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로써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해 출신 의원하고 여러차례 회동을 갖고 또 김종순의원은 그 주민대표와 미리 협의를 해서 행정구역을 요번에 조정을 할 것이니까 그리알아라 하는 통보를 한 바 수긍을 했다는 오늘 정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써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신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명중의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의원     산성동 출신 윤명중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저와 같은 출신지역 김종순의원께서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존증하는 의견을 제시하시어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반대로 결정지어 중구청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지리적 여건으로 볼때 유등천변을 중심으로 구간 경계가 되어 있는 것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때 서구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 의원은 평소 생각 되어 존경하는 김종순의원의 사전 양해를 얻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김종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그 곳은 서구청이 신설되면서 서구 관내로 편입되었으나 학교 및 동사무소가 없어서 주민들로부터 시만 반발로 민원이 제기되어 중구관내로 편입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가 발전하여 중구 사정동 옆에 이 일대가 학교 부지가 되었고 여기에 지금아파트가 다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구에서는 도시기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당초의 민원 소지는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객관적인 입장과 도시발전 차원에서 이 곳은 서구에서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윤의원님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윤명중의원의 의견외에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91대전직할시 중구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은 지리적 여건과 도시 발전차원에서 이 곳은 서구에서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대전직할시 중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견은 지리적 여건과 도시발전 차원에서 중구 산성동과 사정동 일부 69필지 6,528㎡는 서구에서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회의 의견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성동지하대피시설및민방위교육장신축에따른추가예산소요에관한건 
  (91년10월2일 중구청장 제출)

(15시14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4항 산성동 지하대피시설 및 민방위교육장 신축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된 사항은 아니지만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기 때문에 상정한 것입니다.
윤진근 의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한희현   우리 윤진근 의원이 5분간 정회를 요청해 주셨는데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민방위과장 제안 설명 받기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장 한희현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상용   민방위과장 이상용입니다.
  업무추진을 하다가 중요한 사항이고 힘이드는 사항이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산성동 지하 대피소 신축에 따른 추진 사항과 추가 소요예산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중구 민방위대피 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792개 대피시설로써 면적이 4만3,072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인당 평당 소요 인원은 4명으로써 17만2,288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정부지원이 3개소, 기타는 민간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설은 시청 후정에 있는 지하 대피소, 문창국민학교에 있는 지하 대피소,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지하대피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산성동 우성 아파트 옆 58-2블럭에 407평을 시설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비상흡수시설로써는 총 43개 총 생산량이 1만2,294톤을 생산해서 1인이 80리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15만3,675명이 일일 급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정부시설은 16개소 27개는 민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안사유는 산성동 지하 대피시설 및 민방위교육장 신축에 대하여 국고사업으로 당초 5억1,324만5,000원의 예산 국고사업으로 당초 5억1,324만5,000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내무부 장관 및 승인과정에서 시설규모 및 내용등 설계검토 등으로 사업비가 총 8억6,518만1,000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초과되는... 8억6,500만원이 총 예산이고 부족액이 3억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족한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 1항에 의해서 시비보조가 50%, 구청보조가 50%로 이렇게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비지원이 1억7,600만원입니다. 구비지원이 1억7,6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또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선 중요사업을, 이 중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산성동 58-2블럭 어린이 공원입니다. 규모는 407평 당초예산 5억1,324만5,000원, 국가가 1억 5,394만 4,000원, 시가 1억 7,963만 5,000원, 구비가 1억7,963만 5,000원으로 되어서 이 설계를 들어가 가지고 설계한 바 총 8억6,518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증가된 3억5,936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내무부 설계승인 과정에서 평수를 줄여가지고 돈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당초 90년도 대피시설, 91년도 대피시설 그 계획에 의해서 이 평수는 줄일 수 없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도달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407평을 설계를 전부할 그러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우선 추진사항으로써 내무부 심의과정을 전부 끝내고 자체검토 단계에 들었습니다. 설계는 바로 다 오늘 날짜에 끝나가지고 사업시행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선 그 대피시설 관계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한 사람을 좀 불러서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우선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도록 추진했습니다만 그 설계사가 현장출장에 가 가지고 약속이 되었는데 도착을 못 했습니다.
  우선 제가 일반 건물과 특수 건물과의 차이점만 몇 가지만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물의 구조는 철근 슬라브 지하로써 바닥 두께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민방위 대피시설 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건물과의 차이점은 슬라브 두께가 일반 건물은 12㎝이데 이 건물은 40㎝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옹벽 두께가 일반건물은 18㎝-20㎝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40㎝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 407평을 지을 수 있는 그 물건이 일반건물 5층이상 건물을 지울 수 있는 이러한 시설입니다. 면적으로써는 2천평 규모를 일반 건물을 지을수 있다는 이러한 물량으로서 이러한 특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을 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목적에서 볼때, 중요한 사항으로써 전시 민방위 사태 및 재난에 따른 인명보호 및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내무부에서 민방위 교육장을 확보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민방위 교육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간 시민회관 별관을 사용했으나 시의 사정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는 한국자유 총연맹 강당을 임대해서 민방위 대원을 교육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한 대피소가 완비되었을 경우 그 활용방안으로써는 간략하게 우선,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전시회등 각종 행사를 그 대피호로 유도를 해 가지고 임대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추진하는데 애로점으로는 민방위시설은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되어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되는 사업비 보조가 올 90년도에 이미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되는 그 부분의 시비보조가 실무자 선에서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많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5억 1,3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91년도 9월 현재 물가상승률이 8.3%입니다.
  또한 인건비가 30%가 공식적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러한 추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자 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되는 3억5,000만원에 대한 시비 1억7,600만원과 구비 1억7,600만원을 지원받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되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꼭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의원     유천1동에 김창문 의원입니다. 산성동 지하 대피시설 및 민방위 교육장 신축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에 관한 건이란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받아 검토하면서 의회가 어떠한 곳이고 어떤 일을 해야되며 어떤 위치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보면 대피시설 및 민방위 교육장 신축에 따른 91년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국고보조 사업이면 지방비 부담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이 5억1천만원정도였는데 내무부 심의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 8억6,500만원으로 증액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심의하고 승인해 주는 기관이 대전직할시와 내무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보조금을 늘려주고 지방비를 볍률에 의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건을 보면 추가되는 모든 사업비를 구비로 확보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볍률이나 규정이 되어 있다면 모르겠으나 너무도 당연한 것을 구청이 이 추가소요 사업비를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될 수 있도록 노력과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건의를 하고 요청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연히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의원들이 앉아 있는데 법률에 따라 부담비율이 있는 사항까지도 대전직할시나 내무부에서 지시한다고 그대로 이행하겠습니까? 우리 몫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몫도 못 찾는 집행기관이라면 주민들과 의회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컨대 집행기관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전직할시와 내무부에 요청을 하여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중구의회의 의지와 뜻을 분명하게 대전직할시와 내무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추가되는 사업비를 구비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그간의 경위를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갑 의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동갑 의원     유천2동 김동갑 의원입니다. 산성동 지하 대피시설 및 민방위 교육장 신축은 불가피성을 인정하나 전시나 평상시에 민방위 교육 및 대피호로 활용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명보호를 위한 대피시설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내무부 조사 단가가 평당 126만1,000원이나 실제 시설액은 평당 142만9천원으로 인건비 및 물가 상승률을 들어 건축비 증액 요청을 하는데 정부고시 상승률 인건비 30%, 물가상승률 9월에 8.3% 인상되었다고 하는 데 실제 건축비에 따른 견적은 몇 건이나 받아 보았는지 궁금하고 지금 일반건축을 하는데 보통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관에서 너무 많이 건축비를 책정하여 건축단가를 올리는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타일 및 대리석을 시공했을 때 당시에 그 시공비와 대리석, 타일 값이 그 시멘트 보다 값이 더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110만원내지 12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14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김창문 의원님의 질의, 또 김동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상용   먼저 김창문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되어있는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부의를 하게된 실무자 입장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의원님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방 재정법에 의해서 시비 50% 구비 50% 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찾아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자세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이 건축이 설계단가지 이것이 무슨 입찰단가가 아니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래서 오늘 설계한 사람을 모셔놓고 설계도면을 갖다놓고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못하게 돼서 다음 기회에 완공됐거나 추진사항에 있어서 한번 기회를 봐 가지고 현지를 모신다든가 또는 기회있을적에 자세하게 도면을 그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알고 있는 이 건축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기타 철근이라든지 시멘이라든지 모든 것은 관급으로 관급에서도 아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낮은 단가로 그렿게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아주 신신부탁을 하고 그래서 또 자체적으로 설계도면을 가지고 우리 기술진이 그것을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같이 시기적으로 민방위 업무가 제도가 개선되는 이러한 입장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하게 돈을 달라고 실무자 입장에서 하는 것도 얼핏 생각하면은 모르는 사람은 이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해본 사람은 진짜 과연 민방위 업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잘 모르는 분들은 그거 뭐 다음번에 이렇게 하는 예산부서나 우리 실무자측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전시의 업무를 평시에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러한 쓸 데도 많은데 거기다 이렇게 하느냐 자체적으로 직원간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건축비 문제는 제가 실은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은 참 어렵습니다.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한희현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 김창문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 김동갑의원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기준에 따라 부가되는 사업비에 대해 대전직할시와 내무부에 건의하고 요청하여 금년의 추경이나 내년도 본 예산에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보수하는 것이 의회의 의견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성동 지하대피시설 및 민방위 교육장 신축에 따른 추가 예산소비에 관한 의회의 의견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기준에 따라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 대전직할시와 내무부에 요청하고 건의하여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의회의 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며, 아까 그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꼭 받아서 두 의원님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선병원부지내도시계획도로폐도입안에관한건 
  (91년10월2일 중구청장 제출)

(15시50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5항 선병원부지내 도시계획도로 폐도입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건설과장 박장형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에 선병원 부지내 도시계획도로 폐도입안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시설 건축허가시 기부 체납토록 조건 부여한 선병원 부지내 도시계획도로를 기 운영중인 동 병원시설에 토지 이용측면과 주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로 대체하여 개설 보장, 기부체납 소요비 부담 건의을 감안하여 폐도시 이에 따른 상반된 인접주민 민원과 기존 가로망과의 연계체계등 도시계획도로 폐도입안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계획 폐도구간의 폭은 6m 길이는 48m 약 87평이 되겠습니다. 선병원에서 대체도로개설 포장제시한 구간의 폭은 6m 내지
  8m 로서 약 길이는 250m 가 되겠습니다. 이 기부체납 하겠다는 도로는 사유지로서 약 91평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폐도 불정의견은 반도빌라 주민 약 44명이 되겠으며 폐도에 따른 긍정적인 의견은 12통, 13통 주민 약 111명입니다.
  다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전직할시 중구 목동 10번지외 6필지가 되겠으며 규모와 대지면적은 1,800평, 건축연면적은 지하2층에 지상 8층 2,697평이 되겠습니다. 88년도 2월8일날 대전직할시장이 건축허가시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와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대전시에 기부체납토록 허가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허가조건을 부여한 노선은 3개 노선으로써 약 238평이 되겠습니다. 동 선병원은 그간에 허가조건이 이행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가지고 준공검사가 불가해서 92년도 3월30일까지 가사용 승인 기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선병원에서 요구한 사항은 도시계획도로 폐도를 하여 주변 인근지구의 도로를 대체개발 부담하겠으니 개설하기 이전에 우선 준공검사 처리해 주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번째, 시장 지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시날짜는 91년도 6월3일로서 지시내용은 선병원의 인접 미개설 도로를 개설 및 기부체납 소용 비용조건, 비용분담건에 따라 본 민원의 해소와 주변환경 개선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변경 입안후 조속 신청토록 지시가 있었으며, 기타 도로의 개설과 기부체납 방법 및 범위에 대해서는 중구청과 선병원이 협의해서 처리토록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네번째, 입안공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일자는 91년7월19일 대전직할시 중구공고 제191호로 공고 됐으며, 공고 방법은 대전매일신문과 중도일보 2개사에 공고를 했으며 구청게시판과 동사무소 개시판에 게시했고 선병원 주변 3개소에 게시하고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람기간은 91년7월21일부터
  8월3일까지 했으며 공람결과 주민의 청취의견 현황은 반도빌라 주변 43명은 선병원 증측계획의 반대 및 소방도로를 조속히 개설해 주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반면에 12통 13통 주민 111명은 소방도로를 개설시에는 차량통행의 급증으로 교통사고 유발등,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됨에 따른 개설 반대의견이 있으며 주변 미 개설도로를 조속히 포장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저희 의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도시는 주변도로의 대체개설로 교통통행 불편해소와 기존 종합의료시설 용지의 합리적인 도로 이용을 도모할 수는 있으나 폐도시에는 주변도로를 우회 통행하여야 하는 불편을 지역주민의 심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의한 기존 가로망과 유기적인 연결체계 및 당해도로의 이용자와 상관관계 등을 종합검토하여 입안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의회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준비된 챠-드에 의해서 현지의 여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첨부 안건 참조)
  저희가 지금 상황설명을 드리면은 선병원부지는 여기 적색라인으로 써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내에서 당초에 88년도 2월8일 대전시에서 허가를 할적에 이 도로하고 이 부근과 대해서 기부체납하도록 그렇게 허가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선병원에서 이 부근에 대해서 폐도요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 부지를 폐도하는 대신 이 도로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직할시에 예치를 한 이후에 우리 중구청에 예치를 한 이후에 개설을 하게 완료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필요하도록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녹색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주거현황 개선사업 지구로 해서 도로개설이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희현   박장형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석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건설분야에서 일괄 타결하도록 확대 임원회의에서 사정 협의된 바 있습니다
홍석암 의원     문화2동 홍석암 의원입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선병원 부지내 도시계획도로 폐도 입안에 관한 건은 요구사항이 폐도시는 주변도로의 대체 개설로 교통통행의 불편해소와 기존 종합 의료시설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으나 폐도시에는 주변도로 우회 통행하여야 하는 불편으로 지역주민의 심한 반발과 집단민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 안건은 88년2월8일 대전시장이 선병원에 대해 의료시설 부지내 도시계획도로를 준공전까지 개설 기부체납 이행조건으로 건축허가된 사항으로 90년3월26일 선병원 측에서 불합리한 도시계획 변경의 일환으로 폐도 요청을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은 당초 건축허가가 적법한 것인데 선병원 측에서 건축허가 조건사항을 이행치 않고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였는지와 그렇지 않다면은 당초 허가가 잘못되어 도시계획의 변경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있고 도시계획법에 구청장은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도시계획의 결정은 건설부 장관이 직접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해 관계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도시계획 결정도 아닌 사항을 의회의견을 들어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조 권한에 위임에 있어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입안 등은 자치구는 제외된 사항인데 왜 구청에서 도시계획입안에 관한 민원을 장기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구청장이 대전직할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 도시계획입안을 위해 가지고 있었다면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 입안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시계획 입안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91년7월19일 대전직할시중구 공고 제191호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입안 공람공고를 한 결과 의견이 수렴되었으면은 마땅히 구청장이 판단하여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결정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장에게 제출했으면 될 사항인데 굳이 민원을 야기시키면서까지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하는 사항은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민원을 의회로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청장이 판단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조건이 의회의 의견을 듣기 이전에 이에 대한 구청의 책임있는 공무원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희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홍석암 의원의 조문조문 질문한 데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이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홍석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은 당초 선병원에 대한 허가가 적법한데 선병원에서 허가 조건을 이행치 않아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였는지와 허가가 잘못되어 변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병원은 종합병원 시설이기 때문에 당초 88년2월 건축허가시에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어 용지와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준공전까지 대전시에 기부체납토록 조건 부여되어 현재는 준공검사업무 처리 규정에 위임된 사항으로써 허가 절차에는 적법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병원 측에서 선병원 부지내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후 기부체납시 부지가 분할됨에 따라 부지의 토지이용에 응하지 않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도록 주변도로 개설계획을 대안으로 변경 제출요구한 사항입니다.
  둘째,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규정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에 있어서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꼭 도시계획의 결정도 아닌 사항을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규정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대상은 선형의 조건이나 위치변경 등에 변경으로써 본 도시계획 도로의 변경은 폐도를 결정하는 사안으로써 경미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입안 공람위원회 상정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 됩니다.
  세번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의 입안 등은 자치구는 제외된 사항인데 왜 구청에서는 도시계획 입안에 관한 민원을 장기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입안은 자치구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권한 위임규정에 따라 대전직할시에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년6월29일 자로 대전직할시 조례 2026호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구청장이 입안 권자로 되어 있는 바 관계법의 상반된 규정으로 인한 모순점을 해소코자 현재 시에서는 관계조례를 다시 개정하여 권한 위임이 아닌 내부위임으로 변경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의 네번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민원을 의회로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구청장이 수렴한 결과 구청장이 판단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즉, 폐도입니까? 아니면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는 것입니까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변경입안에 따른 공람을 지난 91년7월19일부터 14일간 지방지 2개사에 공고하였고 두 건의 찬·반민원이 있고 해당 도시계획변경 민원이 그동안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빨리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 폐도 도로를 폐도시에는 가로망 연결체계가 불합리하고 지역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등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부의한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그간 공람시 제출된 지역주민의 의견과 금회 의회 의견 및 선병원의 주변도로 대체 개설계획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도시계획 변경입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석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의원 나오셔서 의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좋습니다, 이해좀 해주세요. 조금전에 홍석암의원님의 수준높은 질문 잘 들었습니다. 또 건축과장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안건은 88년2월8일 대전시장의 선병원에 대해 의료시설 부지와 도시계획 도로를 준공전까지 개설되어 기부체납 이행조건으로 건축허가 된 사항으로 건물은 이미 완공되었으나 준공처리가 되지않아 민원사항이 되어 제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 안건을 받고 의정동우회 건설분과 의원들과 현장을 확인하고 그 지역 출신인 이석현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병원측에서도 도시계획 도로를 폐도하는 대신 인접 미개설도로를 개설 기부체납하겠다 하여 선병원측이 종합의료 시설임을 감안하여 선병원측이 제시한 인접도로 미개설도로를 기부체납조건을 확행하도록 하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건물을 안 짓고 주차장으로만 쓰도록 하고 폐도구간을 노폭 6m로 완만한 계단을 만들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조건으로 폐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하는 본 의원이 좋겠다는 것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최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병철 의원의 의견대로 선병원측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폐도하는 대신 인접 미개설도로를 개설 기부체납하겠다 하니 선병원이 종합 폐도시설임을 감안하여 선병원측에서 제시한 인접도로 미개설 도로를 개설, 기부체납 조건을 확행토록 하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건물을 안 짓고 폐도 구간을 노폭 6m로 완만한 계단을 만들어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폐도를 허용하는 것이 의회의 의견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선병원 부지내 도시계획도로 폐도 입안에 관한 의회의 의견은 최병철 의원의 의견대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안건 하나하나 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 중구의회는 나날이 발전하는 것임이 확실합니다. 여러의원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