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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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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대청호수질보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9월 12일 (목) 10시


  1.    의사일정
  2. 1. 전문위원보고
  3. 2. 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
  4. 3. 위원장(권주환)인사
  5. 4. 특별위원회간사호선
  6. 5. 특별위원회활동계획

  1.    심사된안건
  2. 1. 전문위원보고
  3. 2. 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
  4. 3. 위원장(권주환)인사
  5. 4. 특별위원회간사호선
  6. 5. 특별위원회활동계획

(10시22분 개의)

1. 전문위원보고 
○전문위원 유진갑   지금부터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회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의 구성안이 의결되었으며, 본위원회 위원 7인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권주환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권주환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주환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2. 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 

(10시24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주환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호선방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위원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권주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주팔 위원의 추천에 의한 선출에 대해서 찬성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추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위원     임시 사회를 맡고 계신 권주환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모든 위원 『찬성합니다』라고 함)
○위원장직무대행 권주환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주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위원장(권주환)인사 

(10시26분)

○위원장 권주환   권주환입니다.
  능력도 없는 저를 위원장에 선임해 주셔서 일을 잘 처리할 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특별위원회간사호선 
○위원장 권주환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은 위원장 선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김대연 위원     송규홍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주환   김대연 위원의 송규홍 위원 추천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규홍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규홍 위원이 대청호수질보호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규홍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특별위원회활동계획 

(10시28분)

○위원장 권주환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를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특별위원회의 활동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기간이라든가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김동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동갑 위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9월말까지로 했으면 좋겠고 활동범위는 우선 각 관련기관에서 자료수집을 하고 자료수집이 끝나고 난 뒤에 현지 또는 관련기관에 가서 조사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주환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김주팔 위원     예, 김동갑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주환   그러면 김동갑 위원의 말씀대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예를 들면 옥천지구, 영동지구, 보은지구등 3개 지구로 나누어서 활동 했으면 하는데 다른 좋은 의견을 갖고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활동에 앞서서 특별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행동을 통일할 것이냐, 아니면 나누어서 2개조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거론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지금 김동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의 범위라든가 자료수집 기간이라든가 현지조사의 일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말씀에 비추어 보면 "A"조, "B"조로 분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물론, 그 조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를 편성하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 위원이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규홍 위원     애초의 얘기도 그렇듯 김동갑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수집과 각 기관방문까지 하게 되는데 방문기관의 방문으로 인해서 담당자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조사장소에 가서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인즉, 그런 점도 전부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두리 양식장을 가서 우리가 일을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가두리 양식장의 문제점이 뭐냐 하는 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두리 양식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생활폐수라든가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것을 함부로 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양식을 하면서 사료가 문제가 있느냐, 사료에 섞는 무슨 약품이 문제가 있으냐 전염병이 돌아 물고기가 떼죽음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방치를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방치한다거나 산에다 묻으면 수천마리 몇 십톤되는 모양인데 엄청나게 오염이 되거니와 세부적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표출해야만 조사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계약기간이 있어 계약만료 때까지는 손을 못대고 해서 이런 점은 계약 만료기간 이전이라도 보상을 해서라도 시설을 철거하든가 이전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세세한 얘기는 못하겠네요.
  자료수집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요.
김동갑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순서를 어떻게 하고... 우선 위원님들이 활동할 때에 "A"조, "B"조로 나누는 것을 정하고 그 문제는 현지에 나가서 거기서 종합해 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약품을 넣는다든지 죽은 고기를 방치해서 하천을 오염시킨다고 할 경우에 처리방법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자료수집만 하는 것만을 정하자 이겁니다.
송규홍 위원     분야별로 할거냐, 종합적으로 할거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분명히 기간이 안 맞아서 못오시는 분도 계실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주환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2개조로 나누어서 활동하자는 최두지위원의 말씀이 계셨고 김동갑위원께서는 전 위원이 함께 행동하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가지 안중 김동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 위원이 함께 행동을 통일해서 활동을 하자는 안에 대해서 송규홍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본특별위원회 활동은 전 위원이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보완되어야 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동갑 위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에 구청의 환경보호과 직원을 동반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현지조사를 하고 그것을 문서화해서 각 기관에도 보내고 언론사에 보내기도 할테지만 그 심각한 현실을 관계공무원이 직접 보고 구청에서 거기에 상응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서 환경보호과의 관계공무원을 동행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주환   김동갑위원께서 본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구청의 환경보호과 직원을 동반했으면 하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김동갑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일반직원보다는 계장이나 과장을 동행하는 것으로 헀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주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의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동행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방문기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충북도청, 옥천도청,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대청호관리사무소, 환시협 대전출장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바라겠습니다.
김대연 위원     이 방문장소는 위원장님 말씀에 찬성하면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추석이전에 자료수집을 한 다음에 현지방문은 추석이 지난 다음부터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주환   김대연 위원께서 현재 구상된 기관의 방문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추석 이전에 자료수집을 끝내고 추석 이후에는 각 기관의 방문 및 현지조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규홍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구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그 외의 기관, 즉 환경보호를 전제로한 연구기관이라든가 학계등 그런 곳까지 방문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는 굉장히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이라든가 학계 등 자료수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전문위원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자료를 수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주환   송규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외의 각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방문할 수 있으면 여러 기관을 두루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사장소에는 가두리 양식장, 위생처리장, 제2금강휴게소 설치예정지 등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활동기간에 있어서 추석을 전후해서 기간을 나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날짜를 확정을 졌으면 합니다.
  확정을 짓는 문제는 추석이 22일이니까 23일까지 연휴란 말예요? 그래서 24일까지 자료수집 기간으로 하고 25일부터 30일까지는 각 기관방문과 현지조사를 하는 것으로 아주 확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기관방문이나 현지조사기간이 25일부터니까 일요일을 빼면 6일 정도인데, 방문이나 조사를 하다보면 더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 이상은 확대하지 말고 현재 우리가 구상한 범위로 한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주환   최두지위원께서 조사장소는 구상한 범위내에서만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규홍 위원     구체적으로 기관방문 및 현지조사 날짜는 25일부터 9월30일까지 인가요?
  이틀 연휴이고 24일은 되야만 정상출근을 한단 말예요?
최두지 위원     24일에 방문하기는 어려울테니까 25일부터 기관방문 및 현지조사를 하는 것으로...
김대연 위원     그러면 자료수집은 24일까지 한다는 얘기인가요?
최두지 위원     24일 이전까지는 자료수집을 하고 25일부터는 각 기관방문 및 현지조사 기간으로 조금전에 송위원님이나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울러 자료수집 문제나 현지조사장소, 그리고 방문기관 같은 것도 전문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방문기관 같은 경우에 예고없이 갈 수는 없으니까 사전에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방문을 하는데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불편이 없도록 사무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주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9월24일까지는 자료수집 기간으로 하고 25일부터 30일까지는 각 기관방문과 현지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주팔 위원     우리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손수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중구청에 있는 미니버스를 기관방문과 현지조사 기간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홍 위원     이 대청소 수질보호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은 상당히 중요하고도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여러 동료위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은 전 중구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하는 일인만큼 열심히 합시다.
최두지 위원     송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지에 출장하는 경우에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미흡한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적지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조금전에 김주팔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차량이라든가 현지에 가서 확인만 하고 올 수 없으니까 카메라라든가 이러한 필요한 장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발생되서 외부의 웃음거리가 되서는 안되겠기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진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주환   그러면 차량문제는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노력해 주시고 저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 나눈대로 24일까지 자료수집을 하고 25일부터 30일까지는 각 기관 방문 및 현지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차 회기는 필요할 경우에 소집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송규홍 위원     제2차 회의는 추석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김대연 위원     24일까지 자료수집 기간이란 말예요?
최두지 위원     24일까지는 자료수집 기간이고 25일부터 각 기관방문 및 현지조사기간이란 말예요?
  그러면 현지조사를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수집한 자료를 종합해서 25일부터 활동한다고 볼때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주환   그러면 제2차 회의는 9월25일 오전 10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청소 수질보호 특별위원회가 뭔가 내놓을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주세요.
  오늘의 선정된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제1차 회의가 끝나면 바로 의장실로 가셔서 대전대학교의 이길영 교수를 초청해서 환경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활동을 하게 될 대청소 수질보호 특별위원회가 어떤 방향을 중점으로 활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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