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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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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7월 18일 (목) 14시


  1. 1. 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2. 구정에대한질의
  3. 3. 내무분야소관질의
  4. 4. 내무분야소관질의에대한답변
  5. 5. 재무분야소관질의
  6. 6. 재무분야소관질의에대한답변

  1.   부의된안건
  2. 1. 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3. 2. 구정에대한질의
  4. 3. 내무분야소관질의
  5. 4. 내무분야소관질의에대한답변
  6. 5. 재무분야소관질의
  7. 6. 재무분야소관질의에대한답변

(14시01분 개의)

○의장 한희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5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전지역 회의가 91년7월20일 10시에 개최 된다는 통보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 전원이 민주 평화통일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금번 회기와 중복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요』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어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바로 의제로 상정 처리 하겠습니다.

1. 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제의)

(14시02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19일 오후 2시부터 보사, 건설분야 질의를 하고 20일은 구청에서 제출한 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20일 10시부터 제5기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대전지역 회의가 개최 되기 때문에 20일의 의사일정을 19일 오전 10시부터 처리하기로 하고 20일은 휴회하여 그동안 접수된 교육위원후보자 선출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은 20일은 휴회하고 20일의 안건은 19일10시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대한질의 

(14시04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대한 질의를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의를 먼저 기획 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한 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효과적인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기획감사실, 회계과, 세무과, 지적과, 토지관리과의 소관없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내용이 질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될때는 주의나 경고등을 하겠으니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내무분야소관질의 

(14시16분)

○의장 한희현  그러면 먼저 임갑병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갑병 의원    태평2동 출신 임갑병의원 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앞에 본의원이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의문된 구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첫째 광역의원 선서구 조정문제올시다
  행정 구역상 태평1,2동을 포함하여 중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인데도 인구가 적은 용두1.2동,오류동, 태평1동을 4선거구로 하고 태평2동, 유천1.2동을 5선거구로 각각 양분시켜 조정한 것은 어떠한 근거를 두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역선거구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맡도록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에도 일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이것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지난번 내무부 장관이 국회사무총장에게 통고를해서 그 긍정적인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여기에 확고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 기관의 의사에 있어서 평정이나, 순위, 능력등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능력향상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실시해 왔는지, 적재 인원은 얼마나 되며 보충전망은 어떠한지, 구청장의 인사지침과 운영은 어떠했는지, 개원 90일이 지났음에도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부의 진통인가 아니면 외부의 압력인가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가 도래하고 있는데도 일부 공무원의 지방자치 의식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 구청장의 총체적인 방안과 현실적 의지를 소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민원 해결에 대한 신속성의 결여에 대한 것입니다. 또 의원들의 지역구에 대한 공약사업을 우선순으로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시행을 못하는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각 동마다 대역인부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대역인부의 역할은 무엇이며, 대역에 충분한 인력은 되어 있는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중구청사내의 연정국악원을 이전시킬 방안을 갖고있는지, 외관상으로 불적에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상 능률성으로 보아도 협소한 청사를 확충 운영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기하여 쾌적한 구정을 떠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행사시 각 동마다, 참여인원을 동원참석케 하는 바,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이 없는 실정으로 관내 주민으로부터 차량지원시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본청을 위시하여 각 동마다 각 위원회가 있는데 자치시대를 맞는 이 시점에서는 축소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동장의 판공비는 현실적으로 적합한지, 대민경조비, 직원 사기제고, 각종 소외계층등·본청에서 예의된 사업에 대한 지원 보조등이 있다고 보는데 별달리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구청장의 포괄사업비가 당초예산에 2억의 예산이 계상되고, 1회 추경에 다시 2억이 책정되어 총4억에 편성되었는 바 2/4분기간 현재까지 집행현황과 예산잔액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집행과 개혁을 우선 순위책정 근거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심사분석 결과를 분야별로 설명해 주시고 부진 사업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과 향후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만에 부활된 풀 뿌리 민주주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행정과 의회가 공영하면서 정직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상 감시와 조정을 병행하는 의회상을 구현하여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로서 헌신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한희현  임갑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복 의원    선화1동 유창복 의원입니다. 30년만에 실시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상급기관의 눈치나 윗사람의 의중이나 떠보고 살피는 구습에서 벗어나 진실로 주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2일간 구정보고를 듣고 느낀점 궁금한 점을 지금부터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에 지역 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중구청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에서 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시민과에서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모든 민원을 처리하느라고 부족한 인력과 환경속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구직결 민원상황의 유기한 민원 4,392건중 이의나 진정민원은 몇건이나 되며, 그 내용은 어떤것이 있는지 실·과별로 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수인원과 관련된 집단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민원사항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총괄하는지 그런 내용을 보고한 실·과는 없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다수 집단 민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민원 내용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집단 민원이나 중요 민원사항, 애로가 있는 민원 사항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처리대책과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너무 빠르게 해 드려서 이해가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미리 드린 자료에 의해서 자세히 파악하셨을 줄 믿고 계속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이 의미가 없다고 매일같이 신문에 한동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직소 민원실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직원은 몇명인가를 밝혀주시고 직소민원 대상이 일선 기관의 업무 절차에 의해서는 처리가 불가능한 억울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완결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완결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전화상담이 544건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어떤것이며 청구에서 처리하는 전화 민원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 상담관제 운영은 직소민원과는 어떻게 다른지 누구를 상담관으로 하여 운영하고 현지 출장 방문 상담처리 한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현장출장을 하며, 그 실적과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다음 구청장 직속 민원 모니터를 506명 위촉해서 매일 10명 내지 20명씩 애로사항 및 생활 민원을 접수처리 한다고 했는데 그 접수실적은 얼마이며, 그 처리상황은 어느 것인지와 그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신 임갑병의원님의 인사문제 보다 조금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구청 산하 공무원 사회에 인사문제 때문에 불평이나 불만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6급이하 승진의 경우 시청이나 타구청보다 중구 산하직원이 훨씬 늦고 있는데 그렇다는 사실의 여부와 보통 때에는 시에서 승진을 하면은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일정기간 동안 지나야 다시 구청에, 다시 본청으로 들어와서 시청으로 전보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런대로 합리적이고 직원들이 수긍하는 인사운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할시 승격이후 시 본청에서 승진한 직원은 구청 본청에, 구본청 직원이 승진하면 동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구 본청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광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시 본청에서 승진을 하여 구청에 근무하는직원은 얼마 안되어 본청으로 간다고 하는데 비하여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상당기간이 지나야 구 본청에 들어갈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불균형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급 승진의 경우도 시 본청이나 일부 타구청에 비해 훨씬 늦다고 하는데 이는 승진 소요 년수 경과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에서 일괄 조절하여 인사 운영을 하면 불균형하지는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인사관리책임자는 모르고 있었는지 궁금하며, 알고 있었다면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이에 대한 견해와 적극적인 대책 수립으로 중구산하 직원들이 시 본청이나 타구청에 비해 불이익 하지 않도록 노력이 요망되며, 이런 인사문제로 중구 산하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정·현원 현황에 기능직 공무원 166명중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방범대원은 몇명이고 방범대원에 대한 급여등 모든 경비를 구비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는 경찰관서에 가서 하고, 복무단속이나 근무상황등을 지도하고 단속할 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무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방법대원의 활동은 치안 업무의 보조인 만큼 앞으로 경찰청 발족과 더불어 방범대원에 대한 임용권이나 모든 사항은 경찰관서로 인계할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관계법을 개정하여 경찰청 산하로 편입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조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우선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조례중 시 조례같은데 각종위원회에 대한 근거 설치법이 조례개정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재정비를 한다고 엊그저께 제가 일간지를 보니까 그런게 나와 있어요. 각종 위원회가 많고, 또 그많은 위원회가 지방자치화 시대에 이르러서 조례가 개폐되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85개의 각종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이나 개폐해야 할 건수는얼마이며, 그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조례가...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구 의원들이 구 조례를 지금 하나 보지도 못했어요. 그 래서 거기에 대한 구 조례만이라도 구 의원들에게 발췌를 해서 전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지난번 어제그저께 15일날 민방위과장님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실때, 민방위 대피 시설을 시 예산, 국비, 구비해서 3개에서 5억3천만원이나 들여서 산성동에다 반공대피 목적으로 하고 교육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큰 예산을 들여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이 대피시설이 과연 민방위 교육이나 대피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은 국가적인 큰 예산의 낭비라 생각하여 이것을 좀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거기에 대한 모든것을 다시 연구 검토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피시설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질의는 공보실장님하고 건축과장, 오늘 건축과장이 안계셔서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들어 주셨으면 했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부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들어서 극장 포스터 붙이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외에 수십종의 불법광고물이 시내에 가면 전봇대나 담벼락이나 아무 데고 붙고, 심지어는 가정집 대문이나 영업집 변소, 화장실 뭐 문짝 아무데고 갖다 착착 갖다.. 요새는 광장히 좋습니다. 그런걸로 어지럽히고 정말 불법 광고물의 홍수속에 서 우리는 어지러운 생활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민의 정신적 피해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극장포스터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극장들이 대전시내에 수십개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소를 선정해서 적은 극장은 한 달에 돈10만원, 큰 극장은 한 20만원씩 주고 큰 극장 포스터 이만한 걸 갖다가 게시판에 개칠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장 자체에서 8절지 포스터라고 해서 이 16절기 2배만한 것입니다. 그 포스터는 그렇게 대행업소에다가 큰걸 부탁은 해놓고 조그만한 또 경쟁적으로 한없이 전봇대고 어디고 갖다 전부 붙입니다. 그 붙여놓은 것은 보기에 흉하니까 각 동에다 지시해서 동에서는 또 인력을 동원하고 인부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동 직원 한명이 딴 민원도 무지하게 쌓여 있어 동 인원도 부족한데 거기서 매달려서 그걸 떼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바게스에 물을 들고 구두 칼 같은 걸로 또 긁는거 뭐, 기구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도 풀이 좋아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한번 붙여 놓으면 그래서 불법 광고물이 너무 남발을 하고 거기에다가 직원들의 부족으로 민원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판에 거기에 인력을 빼앗기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셨으면 오늘 제가 좀 단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불법광고물을 근본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극장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극장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밝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서 살기좋은 중구를 건설하여 주시는데 경주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문화 예술 발전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이때 자치구 승격 3년을 맞고 있으며 업무분장에도 지방문화 예술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는지와 추진하셨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출판사의 간행물을 출판하였을 경우 등록청을 경유하여 문화부장관에게 납본하도록 대전지할시 사무위임 조례 및 출판 및 인쇄물 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중구관내 32개 출판사에서 간행물을 납본 경유한 실적과 출판사 및 인쇄소를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지도 감독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설치허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설치 허가 및 지도실적은 있는지와 공연장 현황외에 호텔이나 유홍음식점, 그것도 대중 유홍 음식점에서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접객업소등에서 공연을 하는 곳이 몇군데 중구관내에도 있는것 같습니다. 불법공연이 있는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정식으로 공연신고 처리와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불법 공연에 대한 청소년 퇴폐문제와 거기에 대한 악영향을 많이 끼침으로 이에 대한 단속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단속이 미비했다면 앞으로 좀더 엄중한 지도단속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요사이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서 번져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성세대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천과 세계적인 추세에 힘입어 청소년들이 무작정 허영과... 옛날같은 그런 우리 어렸을 때의 그런 청소년 시대와는 너무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사납게 변모하는과정도 있고 순하게 말을 듣는 과정이 있는가하면 그런데 비유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지식과 부자지간에, 부모와 부자지간에 천륜의 정도 무시하고 광장히 탈선의 요지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느낀 우리 기성세대보다도 청소년들의 세대가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청소년들을 바로 잡는데 이것은 큰 사회의 병폐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최근 제일 청소년 문제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비디오 입니다. 불법비디오, 홍수같이 쏱아지는 외래문화 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온갖 sex, 이런것을 불법 비디오에 담아가지고 청소년들이 호기심에서 부모만 없으면은 저희들끼리 보고 떼를 지어 그룹별로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해서 저희들끼리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온갖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청소년들의 부패 부조리가 저질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최근 불법 비디오물 상영등을 극장에서도 이게 청입소년 입장 가가 있고, 불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입장이 불가든 가든 무조건 입장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한 비디오 불법 상용등으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구에서 분기 1회, 동은 월1회씩 비디오가게와 만화가게를 단속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단속에만 그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이 요망되고 단속 결과 중 75개 업소가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에서 같이 단속해서 75개가 되었는지, 또 75개 단속을 해서 거기에 처벌은 어떻게 됐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불법 비디오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 시민과 중구의 반상회 참여 실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중구반상회 참여 실적은 몇%나 되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어떤 계산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는, 뭐 몇%입니다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희 동같은데는 잘 되는데도 거의 100% 나오는 데도 있고 한 50% 나오는 데도 있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반상회를 열심히 참여를 해봐서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저도 광장히 관심이 깊습니다. 조그마한 안방 반상회, 사랑방 반상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크게는 국가 일까지 전부 점차적으로 이루어 지는것이기 때문에 반상회 운영이 때로는 광장히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반상회가 요즘와서 유명무실해진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어떤지 반상회 건의사항등 처리와 해결사항 같은 것을 설명해 주시고 반상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려면, 그 운영방법을 개선하던지 아니면 아예반상회를 없앨수는 없습니까?
  왜 반상회를 없애야 하느냐 하는 얘기는 좀 비화된 얘기 같습니다만 반상회 운영을 이왕 했으면은 좀더 성의있고 계획있게 모든 주민이 참여해서 모든 구정살림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전달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반상회가 광장히 좋습니다. 그런것을 좀더 활성화 시켜서 반상회의 활성화 강구 대책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인 
  총무과의 업무중 여론 및 동향 업무가 있는데 구청에서 치우치고 관리한 여론은 몇건이며, 그내용은 어떤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여론 내용을 어떻게 행정에 반영하여 수렴하였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무직 청소년의 직업교육계획의 인원이 40명인데 지금까지 교육실적과 취업 상태는 어떤지 그 효과가 어떤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무분야에 본 위원이 혼자 질의를 한 29여 가지를하게 되니까 듣는데 조금 지루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허나 본 의원이 소속해 있는 내무분과 위원회는 나이자신 위원님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그중에 젊었으니까 본 위원더러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하라고 하니까 제가 전체 짊어지고 나왔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에게 묻습니다. 구정 기동순찰반을 주1회 실·과장이 확인하고 순찰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활동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활동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동안 활동 실적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 소송중에 있는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건수는 몇건이며 소송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 부조리등 공직자의 비위 발생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을 가능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은 139건이나 있는데 마을회관등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며 관리 실태와 활용도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묻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교육 참석률이 95.8%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성적이 좋은데 2차까지 보충교육에 참석치 않을 경우 고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2차 보충교육에 불참한 인원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따른 행정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거기에 대한 조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사시 반공대피 시설이 792개소나 되는데 관리 상태는 어떠한지 궁금하며 매월 2회씩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으며 조치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의원이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은 792개소나 되는 대피시설이 거의 보면은 지하입니다.
  또 지금 현재 그 지하는 건축법상 꼭 차고로 활용하고 차고로 쓰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로 만들어 놓고 보통 얘기하면 조금전에 건축법이 개정전에는 레프트카라고 해서 차가 들어가면 밑으로 뚝떨어져 가지고 그 안에 가서 차가 서서 다시 또 레프트카위에 올라 앉으면 다시 기계를 조작을 해서 위로 올라와서 나옵니다. 실지 차고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 차고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폐쇄시켜 가지고 딴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과장님께서 건축용도변경으로 지도 단속을 하여야 할 문제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반공대피 시설이라고 해서 실지 문도 닫아 버렸어요 레프트카 앞에 보면 철문으로 탁 닫혀 있습니다. 유사시에 만약에 유사시에 그것이 누가 그걸 관리를 잘해 가지고 반공 대피소를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든지 행인이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반공 대피시설이라고 처음엔 잘 그게 붙어 있습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거의 다 때 내 버렸어요. 그래 보이지 않는 곳도 광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공 대피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792개소에 다시 점검을 해서 언제든지 유사시에 시민들이 마음 놓고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되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43개소가 있는데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수질 검사 결과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법 비상벨 설치 현황이 91년까지 3천716개소를 설치 한다고 했는데 이의 실효성이 의문스럽습니다. 설제 활용이 가능하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여가지 질의를 마치고 관계자께서는 본 위원이 질문한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의와는 관계없는 본의원이 이자리에 선 것을 1백여일만에 처음 섭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앉아 계시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물론 먼저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선화1동에 살고 있습니다. 20여년간 선화1동에서 몸담고 거기서 살아습니다. 저보다 오래사신 선배님들이 선화1동에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질의도 아니고 건의도 아닙니다. 단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 자리에 서 미안한 양해를 구하고 이 문제를 간단하게 건의 사항으로 드리고 이 자리를 물러날까 합니다.
  선화1동 산1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의원님들도 어디에 지금 영열탑하면 뭔지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선화1동 산15번지 MBC 뒤입니다. 용두동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은 선화1동 산15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2천3백평에서 한 3평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6.25전쟁때 군.경.애국지사.무명용사들이 공산당과 싸우다 무참히 산과 들에서 산화한 영령들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지금 1천6백위패가 그곳에 모셔 있습니다. 이름하여 영렬탑입니다. 이것은 1950년도 6월25일날 6.25사변 이날 이후 1956년도... 가장 우리 경제가 어려웠을때 도민의 성금 그때 돈으로 1천만환의 성금을 거둬 가지고 탑을 건립한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것은 이 탑이 1천만환이 아니라 1백만원을 그 보다 더 큰 돈을... 적은 돈을 걷어 가지고 도민을 성금으로 세워진 탑이라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그런 말씀을 못드립니다. 이 탑은 본래 일제시대의 잔재물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자기 일본 국가를 위하여 싸우다 죽고 한사람들의 영령을 모시고자 세워논 충렬탑입니다. 일본말로 충렬탑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 탑 이름이 충성충자 꽃불영 충렬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탑은 석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증을 듣기로는 그 당시에 그 탑을 세우는데 우리 대전시민 우리 조상들이 부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놈들을 위해서 그 탑을 일제가 세워놓은 탑입니다.
  그런데 6.25사변때 공산당과 싸우다 산화한 군경 및 애국지사들의 영령을 그때는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일본놈들이 많들어 놓은 거라도 거기다 위패를 모셔보자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체 도민이 1천만환이라는 성금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옆에다 동상을 몇개 붙여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충렬탑이라고 붙여논 철판을 떼 내는데 그 자리는 시멘트로 가생이를 상짝 메꿨습니다. 석조물로 쌓았으니까 빼면은 탑이 무너지니까 곁에다가 충렬탑이라고 석자를 해 놓은 것을 떼내고 그대로 맞춰 놨으면 괜찮은데 또 적게 만들어 가지고 그 가생이를 그냥 이렇게 세멘으로 발라놨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것이 본탑이 처음서부터 건립되었다고는 못 봅니다.
  그런 봉한소로 일제에 판 명칭을 떼어내고 영렬탑이라고 이름지어서 지금까지 1천6백 위패를 모시고 우리가 1년에 1월1일과 6월6일 현충일 딱 2번인가를 참배를 합니다. 그것도 유족이 있어서 유족 몇분 우리 관공서 기타 그런분들이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비가 새요. 시에서는 이것을 일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월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금의 낭비요 40년간을 일제 시대때 세워진 잔재물에 거룩한 영령들을 모셔왔다는 것은 온 국민의 수치심이요, 돌아가신 그 분들에 대한 유족과 영혼들에 대한 우리의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나라의 경제도 좋아졌고 국가 보훈처가 생겨서 우리 원호자 유족들을 열심히 잘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판애 유독, 일제의 잔재물에 그대로 모셔논 위패의 봉한소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영령탑 건립 추진위원회 이전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 해서 우리구에서 동의를 얻어 시 의회에 제출코자 합니다. 이것은 본의원 뿐만아니라 바로 대전시민이 사시고 있는 전부 여러 의원님이나 여기 관계공무원, 방청하시는 모든 시민들이 다 이것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살기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판에 이 봉한소를 그대로 일제시대의 잔재물을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해서 탑이 꼭 이전해야 할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이 위치한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면 영세서민층이 거주하는 불량주택 지구내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담 경계장을 쳐놓아 보는 이로 하여금 애국 순국지사의 위패 봉한소 위치와 주변여건이 부적합 하다 하겠습니다. 본탑으로 인하여 주변이 우범 취약지로써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이전 건의가 있었음은 물론이고 이러한 숭고한 애국지사의 위패 봉한소에 탑이라고 한다면 항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찾아올 사람이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애국정신을 고취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느껴집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1월1일과 6월6일 2회만 일부 공무원과 유족 및 사람이 참배하는 정도로서 본탑이 지니고 있는 거룩한 애국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위한 탑으로써 건립 취지와는 멀어졌기에 다음과 같이 방안을 건의합니다.
  첫째, 대전에도 국립묘지가 있기에 본탑을 국립묘지내로 이전 애국지사로서의 똑같은 수준으로 예우하는 방안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국립묘지가 아니라면 보문산이나 또는 사정공원등으로 이전해서 본탑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누구든지 쉽게 접할수 있는 장소로 이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사회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범시민 차원으로써 이에 대한 자료를 있는데로 소상히 좀 뽑아서 서면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지루하시게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도 없는 영렬탑 문제를 말씀드린것을 방청하시는 방청인과 관계공무원 또한 의원님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유창복 의원께서 장시간 좋은 말씀 많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내무분야 관련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내무분야 질의를 마치고 우리 전성환 청장님과 각 실·과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내무분야소관질의에대한답변 

(15시09분)

○의장 한희현  임갑병 의원, 유창복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민방위과장순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승  내무분야에 대해서 임갑병 의원님과 유창복의원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기획 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갑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의 포괄사업비 집행 현황과 집행 계획의 우선순위, 그 책정 근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포괄사업비는
  첫째, 투자 대상사업으로는 뒷골목 포장, 보도블럭 정비, 마을 및 학교진입료 확·포장 하수도 정비, 소방도로, 소화전 설치, 소하천 정비 및 소교량 가설, 공중 공동변소, 방법등 설치, 그리고 경로당 , 고지대 급수난 해결등에 해당되며
  둘째로 사업선정 방법에 있어서 기 착공된 계속사업의 마무리나 단념에 끝낼 수 있는 소규모 사업, 주민 수혜가 높고 경제성이 높은 사업등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 투자하도록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첫째, 구청장의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은 91년7월5일 현재로 총예산 4억중 7건에 1억천만원을 집행하여 2억, 26억이나 틀렸습니다. 2억6천981만6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로 앞으로 집행계획 우선순위 책정 근거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역시 임갑병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반기 심사 분석결과 부진사업의 내용 및 대책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중요 업무에 대한 심사 분석은 중구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규칙에 의해서 중요 업무추진 해당 실·과에서 1차 분석을 한후 저회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4분기중 중요업무심사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대상, 6개분야에 87건의 사업중 2/4분기중 완료된사업은 충남기계공고 주변 도로 포장공사 그리고 계룡 아파트 주변 도로포장공사등 15건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66개 사업이고 부진 사업은 6개 사항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부진 사업으로는주거 환경개선 사업인 용두동 39번지선 도로 개설 포장 사업과 부사지구 442-217번지선 도로개설 포장 및 U형 하수도 시설 사업이 있으나 이것은 토지 보상등 협의 지연으로 인한 부진 사업이고 다음으로 서대전 용두시장간 아스콘 덧 씌우기 공사, 그리고 옥계동 8번지선 하수도 복개공사, 문창국교 앞 암거설치공사, 천근천하류 암거 설치 공사는 관급자재 조달 지연등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부진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컴퓨터 요원화 사업이 부진 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진 사업의 향후 추진 대책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관계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이해 설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부득이한 경우 도시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해서 수용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전 육교 서대전 국교에서 용두시장간 아스콘 덧 씌우기 공사는 도시 가스관과 통신선의 매설 및 전선 지중화 사업이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주중 전선 지중화 사업이 완료 되면은 즉시착공해서 4/4분기 중에는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앙빌라 앞 암거 설치 공사 즉 옥계동 8번지선 하수도 복개 공사와 문창 국교앞 암거 설치공사 그리고 천근천 하류 암거 설치 공사는 조달 물품인 레이콘과 철근의 품귀현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조달청에 요구하여서 3/4분기중에는 이를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컴퓨터 요원화 교육은 두번에 걸친 지방의회선거 관계로 교육자 차출이 곤란해서 부득이 지연되었던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임갑병 의원이 질의 하신 동장 기관 운영 판공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재정법 30조 제1항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이 관계 지방행정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매년 8월30일까지 작성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 기준 자료와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제7조에 따라서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관 운영 판공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과 유관 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직책 및 직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 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 기준 자료에 따르면 동장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기준 경비로서 계상토록 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첫째, 동장의 기관 운영 판공비의 인상과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첫째 동장의 기관운영 판공비 인상 문제로써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과 경비 분류에 근거하기 때문에 본 지침과 경비 기준 분류표가 변경되지 않는 한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별도 지원대책의 수립 시행 여부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같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지원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동의 고충과 애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유창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단 민원의 자세한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관리사항, 그것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해소 추진계획에 따라서 상부에서 시달된 얘기입니다.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공동위에 관련 진정민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의 차원에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집단민원은,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기된 것을 말합니다. 총 16건을 접수해서 14건은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수용해서 설득, 이해를 통하거나, 그래서 사실상 종결되었고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중촌동 413-10번지 선 이철구외 12인이 요구한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분할 납부 요구건입니다. 이것은 대전직할시 중구 위반건축물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에 의거해서 분할 납부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를 통보해서 주민에게 이해, 설득시킴으로써 종결이 됐습니다.
  다음은 둘째로, 사정동 413-3번지 선 이은 혜외 40인이 동원주택 건설로 인해서 인근주택이 피해를 입었다하여 피해보상 요구건이 있었읍니다. 또한 용두1동의 7번지와 57번지에 거주... 성함이 신성동씨외 17인이 역시 제출할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입니다.
  이 내용은 건축허가 보류 요청입니다. 그리고 용두동 52-61번지에 거주하는 박용준외 4인이 제출한 목동 현대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서 대형차량이 출입하기 때문에 인근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해서 보상을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2동의 여오현외 40인이 극동아파트 신축공사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해서 보상을 요구한 건, 다음으로 유천동 공선우외 5인이 제출한 인근주택 건축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같은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산성도 이종순외 52인이 제출한 경원건설 연립주택으로 인한 인근주택 피해 보상요구 이렇게 같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건축주측에서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전액 피해보상 해주겠다는 합의를 봄으로써 이미 해결을 봤습니다.
  다음으로 서구 내동의 24번지 김상구 외 10인이 제출한 유천2동의 문화육교노인회장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지난, 노인회 중구지회에 처리토록 통보해서 상호 협의하에 원만히 종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건은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각 해당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평동 73-6번지 조봉선외 16인이 건의한 태평동 선거구조정 건의는 의원 선거법 15조 제1항에 의해서 입법사항임을 통보를 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건축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선화동 339-28번지 허송외 7인이 건의한 사도폐지중지 요망입니다. 이것은 사도의 소유자와 협의해서 사도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합의에 따라서 사실상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음도 역시 건축과에서 해결한 사항인데 문화동 339번지, 오문규 외 108명이 제출한 문화동 354-7번지 선 사도에 대해서 설치한 담장을 철거를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3일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건추과에서 해결할 사항입니다마는 용두1동 53번지 오병일외 51인이 진정한 소방도로 개설 요청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기공승낙서를 징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건설과에서 처리된 사항입니다마는 대흥2동 258번지에 거주하는 박병천외 30인이 진정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흥동 98-4번지선 도로점용허가의 적법여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허가 면적이외에 초과한 점용면적이 있다해서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대전지적공사에 측량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본 측량 결과에 따라서 그 적법여부를 판정하여서 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집단민원에 대해서 문서로 접수된 것만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외에 집단행동에 의해서 야기된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중촌동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민원등 총 저희들 관내에 2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론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것은 적극적인 자세로 분석검토하여 상급기관 또는 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은 문제점을 발췌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건의 또는 협조요청을 하고 있으며 구에서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관련실·과에서 민원인의 입장과 공동의 이익이 보장될수 있도록 분석검토하여 최대한 주민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유창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비현실적인 조례내용이 있느냐? 그 건수가 몇건이나 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85건 규칙이 44건 총 12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 개원에 대비해서 정비한 내용은 의회관련 조례로써 6개 조례가 제정되었고 폐지조례로써는 구정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중구 방송송신중계소 통합에 따른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구 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역시 폐기된바 있습니다.
  개정조례로서는 중구 구기조례 그리고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그리고 중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등 20건을 개정하여 현재에는 개정대상이 없으나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에게 말씀드리면은 조례라고 하는것은 이미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안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시 조례나 시장이 제정하는 규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기 때분에 사회법의 제정이나 개폐에 따라서 비민주적이고 비 현실적인 조례가 발생하는 즉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정비하도록, 지속적인 정비를 하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정비한 실적에 대해서, 또 역시 문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22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7종, 자치법규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6종, 기타 훈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9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중 지방의회구성으로 불필요하게된, 아까 말씀드린 구정자문위원회는 지난 91년4월8일 폐지 조치하여습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유창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정 기동순찰반 활동실적과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정기동순찰반은 작년도 2월1일자 구정의 환경저해요인, 시민 불편사항 그리고 구정발전의 저해요인등을 순찰을 통해 가지고 신속히 시정조치함으로써 쾌적한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수 시책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순찰실적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1,710건을 적출, 해결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월30일 현재로 총 526건을 적출을 해서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 처리 내용은 도로포장이나 시설물 정비가 32건, 노상잔재물 적치등 가로환경정비가 350건, 그리고 건물정비가 48건, 야적된 쓰레기의 운반처리가 30건 하수도 파손등 상.하수도정비가 14건, 이것은 소파수선입니다. 교통신호등 정비 22건, 기타 녹지관련 공사장관리 30건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예방행정에 기여 했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순찰을 철저히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편익을 위하고 시설물정비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 신뢰받는 구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역시 유창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원부조리등 공직자비리 처리실적과 그 내용, 비리사례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사정활동의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고 실적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구조적인 잔존 부조리 철결과 민원부조리 척결에 역점을 두고 10대 취약 분야의 계획적인 감사, 매월 민원처리의 사항에 대한 검열 그리고 민원 부조리 신고센타 운영 상설 기동감찰반 운영등 예방 차원의 사정 감찰활동을 그동안 전개해서 동요 없는 공직기강으로 구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공직자 비리에 대한 문책현황을 말씀드리면 견책이 2명, 훈계가 23명, 주의가 54명으로 총 79명의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비리사례를 말씀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서류처리 부적정등 7개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는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량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사정업무계획은 상반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계속적인 사정활동으로 민원부조리 척결에 역점을 둬가지고 감사담당 공직자의 사정이념 실천의지를 강화하고 취약업무에 대한 심층적인 기획감사를 지속 전개함으로써 그야말로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그런 구정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이종승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성실하고 좀더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정완  문화공보실장 김정완 입니다. 유창복 의원님께 질의하신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연물의 포스터 및 사진 영화 심의시 공연윤리회 심의를 받아 포스터 및 사진에 개별 심의필을 해서 검인을 받아가지고 제작해서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극장은 영화를 상영할 경우 사전에 문화공보실에 포스터 및 심의필 여부를 확인을 받아 각 극장 게시판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일부 극장에서는 극장지정 게시판 이외의 극장주변이나 건물등에 부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업주회의 및 공문지시등을 여러번 했습니다. 앞으로 건축과와 긴밀한 협조로 지정게시판 이외에 포스터를부착하는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지방문화예술 진홍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 해서 진정한 자치구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계획을 추진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전통문화계승 발전을 위해서 대전여자 상업고등학교를 민속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3백만원의 예산지원을 50여명으로 구성된 탈춤부를 적극 육성해서 한밭 문화재등 각종 문화 행사시 시범공연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의 전통민속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가오는 대전 엑스포 93의 문화행사에 대비코자 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 문화 유산은 전례 고유 향토문화를 발굴해서 보문산 기우제, 정생동 정석골 산신제, 부사동 칠성놀이 보문산 산신체를 발굴해서 이중 부사동 칠성놀이를 우리구의 대표민속으로 선정해서 한밭문화제 기간중에 있는 구 대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차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된 어린이 공원에 시민 문화 휴식 공원을 조성해서 대흥1동 선화 1,2동 어린이 공원 산서동의 첨단과학도시 미래상과 엑스포 개최지의 긍지를 담은 구민헌장 어린이 헌장등 각종 헌장문이 담겨진 조각품을 11점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문화소외 계층인 주부들과 청소년들의 문학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정서함양은 물론 주부 백일장을 지난 5월에 개최하였고, 오는 8월에학생 글짓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 5월9일에는 관내주부 60여명을 선발해서 대보 합창단을 어머니 합창단을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출판사 간행물 납본실적과, 출판사 및 인쇄소 지도 감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89년도에는 51개 출판사에서 11회 나본하였고 90년도에는는 7개 출판사에서 2,3회 납본하였으며 91년도에는 6월30일 현재 2개 출판사에서 2회 납본하여 자치구 승격이후 지금까지 14개 출판사에서 26회 납본한 바입니다. 출판사 및 인쇄소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및 기타 부정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 여부, 등록장소, 출판사 및 인쇄소 소재여부는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민화등을 출판하여, 공중 도덕 및 사회윤리 침해 여부등을 수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공연장 설치허가 및 지도 단속 실적에 해새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공연법 제7조에 의거 공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관내 공연장 현황을 말씀 드리면 대극장 3개소와 소극장 14개소를 현재는 17개소의 공연장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극 장과 소극장의 구분은 극장내 객석 규모가 300석 기준으로대극장과 소극장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으로는 전 업소를 관리 카드화 해서 관할하고 있으며 정기 단속을 매분기 1회, 수시단속을 매월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은 정액요금 징수여부, 문화영화 및 뉴스상영 여부, 비상구 대피시설 개폐여부, 미성년자 출입여부, 공연장 청결 상태 및 공연신고 실시여부등을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도단속 결과로는 관내 공연장중 3개 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6일과, 각 2일씩을 행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의 공연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에 공연현황은 공연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거 내국인 5인이상, 출연 공연에 대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공연 신고토록 돼있으며, 외국인은 1인이상 공연을 할 경우, 문화부 장관으로 부터 공연 허가를 얻어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공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5인 미만의 공연이나 무료공연, 고객의 즉흥적인 연극 또는 가무를 행하는 공연은 공연자 등록에서 제외가 됩니다. 현재 중구 관내에서 5인이상 공연 업소로서는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지도 감동해야 할 내용은 공연신고 유무여부와 음란 퇴폐여부, 미성년자 출입여부를 매분기 정기단속을 하고 매월 1회이상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의하신 불법 비디오가게와 만화가게의 지도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 가게와 만화가게의 지도단속은 지침상 구에서는 분기 1회, 동에서는 월 1회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13 특별선언 이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월 2회이상 실시하는 불법 위해 합동단속과 병행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이 1건, 등록취소가 9건, 영업정지가 13개, 시정경고가 52개소, 총 75개 업소를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 등 자체에서 단속한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위해 업소 합동 단속과 병행해서 실시함은 물론 구와 동 업무담당자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 불법 비디오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께 답변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어려워 보충설명을 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희현  김정완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인  임갑병 의원과 유창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저희들 총무과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갑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광역시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역의회 선거를 위한 선거구 확정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입법사항으로서, 현선거구는 지난 90년 12월30일 국회의결로 법률 제4311호로 공포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인사지침과 운영상황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인사에는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보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승진 및 전보가 인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승진임용의 경우는 직급 별로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순위가 작성되어 있는데, 그 작성기준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해서 5급의 경우에는 경력 35%, 근무성적 50%, 훈련성적 15%등 총 100점 만점으로 평정을 해서 고득점순으로 매년 2회 순위자 명부를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순위자 명부에 의해서 순위와 경력 능력을 감안해서 승진배수내에 포함되어 있는 자중에서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임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전보의 경우에는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서 구 본청에서 승진시에는 동사무소로, 동에서 승진시는 직급 정원이라든지 사무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동간 이동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정 박탁기준은 구청 전입 전용관리 규정에 의해서 6,7급은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또, 성실히 근무한 자중에서 능력, 경력, 성품 또한 의사 형평등을 고려해서 전입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8,9급은 당해 직급에서 동 근무경력 1년6월 이상자를 구청전입 시험을 거져서 이것은 구청 전입시험은 필기, 면접시험 또, 동 근무경력을 배점 비율로 해서 순위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임명에 대하여 개원 90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전문위원을 발령치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지난 4월 15일 저희들 구 의회 사무기구가 발족은 되었으나 곧 이어서 광역의회 선거 준비관계로 법정사무인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6급이상 보직자의 인사이동이 사실상 동결이 되어있었습니다. 특히 5급 공무원의 인사교류시에는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바 그간 시의 형편을 살펴보면, 시의회 개원이 7월 8일날 있었고, 7월 15일자 환경 녹지국 적제 신설 관계로, 지금까지 발령이 지연되고 있어, 시의 인사와 연제, 현재까지 발령을 못한점, 주관실무과장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구의회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바로 임명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지방화 시대에 따른 공무원의 지방자치 의식의 실현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및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3일날 충남대 정종학 교수를 초빙해서 구 산하 전 직원에 대하여 지방자치와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해서 총5회에 걸쳐 저명인사를 초청,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매월정례조회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6회에 걸쳐 구청장의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고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네번째, 각동에 배차한 대역인부의 부족 여부에 대한 변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93대전엑스포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중구만이 유일하게 구청장의 특수시책으로 각동의 주요도로, 상자, 면적, 인구, 지역여건등을 고려를 해서 동별로 1명 내지 3명씩을 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치를 하였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도시환경 저해 요인을 제거 하는데는 비록 충분한 인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재정 형편을 감안, 최대한 반영한 인원이며, 일선 동행정의 인력 부족난을 상당히 해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시.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동에서의 인원 수송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인원, 동에 따른 수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시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한마음으로 어울어지는 행사가 개최되도록 하고 모든 행사에는 가급적 최소한의 인원으로 외형보다는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즉,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일반문화재 행사라든지, 일부 계층이 아닌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시에는 인원 수송대책을 수립해서, 수송차량비를 지원하는 방안등을 적극검토를해서 각동의 행사인원 수송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창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장 직속민원 모니터 처리 사항입니다.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파악 해결하므로서 각종 주민 불만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주민신뢰 확산도모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진난 4월부터 운영하는제도로서 민원모니터를 통한 민원의 처리 실적은 지금까지 총 163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처리 내역은 공해 문제등 환경 위생분야에 34건, 상.하수도 분야에 31건, 건축.건설분야 67건, 교통문제가 14건, 기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사항이 17건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지역마다 골고루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6급이하 공무원이 타 구청에 비해서 승진이 늦어지는이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구의 구세가 동구를 제외한 타구에 비해서는 월등히 큼에 따라서 직원의 수도 많고 과거 시산하 직원들이 중구청 근무를 선호했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들이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구개편이나 직원중원수에 있어서는 타구와 거의 비슷해서 승진이나 발탁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직할시 승격 이후 인사 침체가 가중되어 왔음은 사실입니다.
  6,7급 승진의 예를 들어보면 동구를 제외한 타 구청에 비하여 장기 근속자등이 많기 때문에 약2년 정도는 늦은 실정이고, 상대적으로 또한 시 본청 발탁 기회도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은 인사행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인사행정을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운영해서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지방행정의 활성화를 기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엄정한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및 발탁 기회 확대를 위해서 전반적인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여러차례 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미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소 방안을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언간 단행 될 시 인사 조정시에는 어느정도 건의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앞으로 점차 개선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방법원의 임명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범원은저희들 구에 80명으로서 89년2월13일 정부의 방범대원 지방고용화 방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89년3월1일 당시 경찰관서에 재직중인 방범대원에 대해서 고용직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관내 경찰서 및 파출소에서 파견근무를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현재의 인원은 증원이 되지 않고, 인원이 감소시에는 현원이 충원이 되지 않음을 참고로 보고르 드립니다. 이들에 대한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 기준에 의해서 급여, 상여금등 각종 수당을 고용 1종에 준해서 전액 구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방범원에 대한 복무관리는 중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0조 제10항, 제1.2항의 규정에 의해서현재 경찰관서 소속 기관자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찰청 발족에 따른 방범원 임용권등의 경찰관서에 인계에 관한 사항은 중앙관서에 직제 개편과 세부 지침에 의거... 지침에 의해서 시행될 사항으로서 본 사항에 대한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상급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반상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1976년 5월 첫 반상회가 개최된 이래 모든 계층이 참여, 토의를 하고 주민의 관심사항을 공동 해결해 나가면서 이웃간의 벽을 허는 인보 활동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회적, 의식변화로 반상회의 위상에 변화를 가져와 반상회 자체에 대하여 일부 비판 여론이 대두 되기도 하나 중구의 경우에 2,544개반, 7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매월 정례적으로 그 반상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률이 부과 실질적으로 50%에 지나지 않는다고는 하더라도 37,500가구가 동시에 주민 공동사항을 함께 나누는대화와 합의 장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은 지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반상회 운영은 각계각층의 고른 참여 친근감 가는 반회보 제각, 반상회 건의사항의 적극해결 등으로 , 반상회 본래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반상회 건의 사항 처리 결과는 총 46건에 완결 16건 추진중이 27건, 추지불가 3건으로서 건의사항 우선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그 산업화에 따른 현대 사회에서 매몰되어가는 인간의 정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로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여른 및 동향 업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각종 다양한 체널을 통해서 구민의 여론을청취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동장 관내 순찰 규정에 의해서 각 동장 및 구청에서 파악되는 여론 및 동양을 종합적 분석, 판단을 해서 해당 실과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에 총 32건을 청취 처리하였는 바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민 구호등 사건.사고 수습은 물론 각종 주민 불만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만요인을 해소 시키도록 하고 각종 사업 및 시책 추진에 따른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그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유천동 서부 터미널뒤에 배수시설이 불량하다는 여론 청취에 대해서는 현지조사후 시설을 보수토록하였고, 또 문화동 극동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인근 주민들의 마찰을 집단 마찰을 사전에 중지한 바가 있고 또한 7월1일부터 전면 실시된 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을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주민 여론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청취, 수렴을 해서 각종 시책 및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민의에 충실한 구정을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무직청소년의 직업 교육실적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직청소년 직업교육 계획인원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40명입니다. 이 40명에 대한 교육실적은 6월말 현재 18명이 홍명컴퓨터 학원외 4개 직업훈련기관에서 현재 교육, 실시 중에 있고 그외에 22명은 8월중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그 취업실적은 없습니다만은 이들이 직업교육을 이수해서 면허 및 기술 자격을 취득을 하여 취업할 경우는 자립자활 기틀을 마련을 해주고 또한, 올바른 사회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주는데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새마을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실태, 활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새마을 시서물 소유현황은 총 139건중 문화복지시설로서 복지회관외 38개소, 생산기반 시설로서 농로 확장의 98개소, 소득기관 시설로서 공동창고 1개소가 있으며, 본 시설물의 소유는 전체가 마을 공동부락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 및 활용실태로는 시설물 관리 새마을 시설물 관리 지침에 의거 연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수시 점검은 매월 새마을 대청소와 병행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정비를 요하는 사항은 주민자력 정비원칙에 의해서 주민 자력 또는 마을 공동 기금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고 비용이 많이 소요 돼가지고, 상당히 마을에서 정비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구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시설물 활용은 마을전체가 공동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민활동이 부진하여, 또는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은 경로당, 노인회관, 어린이 공부방으로 용도변경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물이 노후 협소하여 타목적 용도 변경이 불가한 시설에 대해선 마을 회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결시 구청장 승인하에 폐기 처분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임갑병 의원과 유창복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총무과 유재인 과장께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하나 시민과장이 장기간 병가 중 이므로 민원계장이 나오셔서 답변 있겠습니다.
○민원계장 박종선  민원계장 박종선입니다. 유창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기한 민원 중 유기한 민원이나 진정민원, 진정민원은 4건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4월말 현재 이의가 5건, 진정이 36건 총 41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의 진정 민원의 주요 내용은 실과별로 분류하여 볼때, 건축과 해당분야에서는 건축허가 부당 선정에 대한 진정, 신축공사에 따른 부실공사 피해대책, 고층아파트등의 건축으로인한 인근 주변 건물 붕괴등 건축허가 부당성을 지정하거나, 대형건물신축시 인근주변의 피해에 대한 진정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건설과 해당 분야에서는 도로 무단 점유사용, 위법사례진정, 도로 확.포장등 건의 진정, 소방도로 개설건의, 하수도등의 이전설치 요구 진정건등을 건축.건설분야의 이의 및 진정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2건을 접수하여 2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4건 접수에 3건은 처리되고, 1건은 시에 이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 6건이접수 되고, 6건이 처리되었습니다.세무분야에서 1건 접수되고, 1건 처리되었습니다. 위 생분야에서 1건 접구되고, 불가 회시가 1건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2건이 접수되고 1건은 처리되고 1건은 시에 이송되었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3건이 접수되고, 2건이 불가 회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 이송한 것이 이송되고 시민과 연관으로서는 1건이 접수되고 1건 처리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도 1건 접수되고 1건 처리되었습니다. 1건 처리등 총41건을 접수, 자체처리 35건, 불가회시3건, 상급 및 타 기관이송 3건등입니다. 다수민원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직소민원실 운영의 소요예산과 내용 및 주요 처리 민원입니다.
  직소 민원실은 내무부 장관 특별지시에 의거 91년 4월10일부터 구청장님실 옆 사무실에 설 치.운영하여 오면서, 행정 6급 민원계장을 상담관으로 행정 8급인 여직원을 항시 근무하게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직소민원실은 비 예산으로서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직소 민원실 처리 민원을 말씀드리면 `91년6월말 현재62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으며, 주요처리 내용은 유형별로 요약해 보면 건축, 건설분야 31건, 도시계획 1건, 보거위생 1건, 기타 민원 25건입니다. 총 62건을 접수하여 요구해결 49건, 대안제시 12건, 절차안내 5건 불가 3건, 상부기관 보고 1건으로 완결처리하였으며, 불가 민원의 사유를 말씀드리면,무허가 건축물 철거 처리의관계와 시.도에 개인이 설치한 상.하수도 시설 이전 요구등, 이전 요구등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철거 처리에는 건축법상 불가하여 이 설치한 상.하수도 시설은 개인이 이전해야 되는 것으로 대화와 설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상담의 내용입니다. 전화상담 내용은 보고드린것과 같이 시민들로부터 직소민원실로 전화 문의하는 각종 불편, 부당한 민원처리 사례나 불편한 생활민원을 접수 받아, 이의 처리방법 및 절차등을 섬명하여 주고 해당 실과로 통보하여 처리토록 한 바 있습니다. 민원청구 및 각종 실과별로 전화문의 또는 민원요청하는 사항과 중복될 수도 있다고 볼것이나. 민원창구 및 각 실과 전화통화량이 많은 관계로 별도 설치된 직소 민원절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종합상담관제에 적소민원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상담관제는 민원인의 애로 및 고충 사항을 공무원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상담하여 처리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설득,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주민과 행정기관의 마찰을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구의 특수시책으로 금년 4월1일부터 30년간에 행정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는 전직 공무원을 위촉, 운영하여 오고 있는봐, 직소민원실 운영과는 중복되는 사례도 있으나 내용과 운영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종합민원 상담관제 운영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담된 민원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킨다는 목표아래 상담관련 실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상황 청취 및 의견등을 제시토록 하고 , 현지확인 필요시에는 담당직원과 같이 출장하여 조사, 확인 하는등. 모든 생활민원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31건을 상담처리하였는 바 상담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보건위생분야에서 5건, 호적, 지적 민원22건, 건설민원 1건, 기타 3건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창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상담관제 운영 중 현장확인등에 의거 처리한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5월15일 목동 132-25 박찬수씨로부터 중촌동 현대아파트 신축공사 진입로 포장으로 도로가 높아져 주택 침수 우려가 있다는 전화를 받고 상담관과 건설 직원이 현지 출장, 민원인과 직접 상담후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즉각 도로를 포장하고 도로 높이를 수평으로 해줄 것을 상의한 바 5월20일까지 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5월20일 민원인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한희현  우리 박종선 민원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상용  민방위과장 이상용입니다. 우선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릴것은 우선 이 민방위 업무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평상시에 준비한다는그런 차원에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 합니다.
  우선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이, 결과가 어떠냐 거기에 대한 사용방법을 어떻게 할거냐 이것이 다섯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방위 대피시설을 5억3천만원을 들여서 시설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방법을 말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시설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동 58에 2불럭 어린이 공원입니다. 여기에다가 407평 5억3천만원을 들여서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국고보조비 시비, 구비해 가지고 보조금을 62.8%, 구비가 32.7%해 가지고 구비부담이 1억9천7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다 예산이 서가지고 현재 추진 사항은 가설계가 돼 가지고 내무부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내무부에 진단중입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시설 내용으로는 평당 수용인원이 3사람입니다. 4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6백28명이 들어가서 먹고 자고 거기에 대한 위생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 설계가 나오면은 바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그 다목적 활용방법을 강구를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질의와 같이 적극 활용방법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유사시에 시설을 기능을 활성화해 가지고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평상시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1회 7백명씩 들어갈 수 있는 175평을 확보하도록 됐습니다. 또 재해시 이재민 수용을 하겠다. 수용가능 인원은 350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구단위행사 각종 대규모행사를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 하도록 우선 예를 든다면은 공연장이라든가 어떠한 무슨 결의대회 새마을 지도자 무슨 교육이라든가 이런데에 다목적으로 쓰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그 다목적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 민방위 2차 보충교육을 몇명을 시켜 가지고 현재 몇명이 받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것은 2차 보충교육이 1천2백72명 입니다. 그래서 6월23일 부터 25일간에 이틀간 해가지고 실시를 다 했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이 1천1백만 1천 925명이었는데 교육을 시키고 보니까 1만2천694명이 되었습니다. %를 따진다면 106.4%로 이런 현상이 나와서 우선 교육 전입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교육대상자에 넣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몇명이냐 17명 입니다. 2차 보충교육까지 받지 않은 사람이 17명 여기에 대한 사람은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장기 출타라든가 이러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 해가지고 요사람들이 현재 직권말소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제 직권말소 돼 가지고 등록할 적에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는 그러한 조치를 받게 해야할 사람들 입니다.
  다음번에 대피시설 79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방법이 어떻게 미흡화되었느냐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정부 지원과 공공시설 민간시설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과 공공시설은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 민간시설 769개소 이것은 그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민방위 대피호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점검을 해 보니까 당초는 시설주가 동의를 해 가려고 민방위 대피호로 활용을 해도 좋습니다라고 하고서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그 용도별로 여러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용을 해도 안되는 그 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사설에 대해서는 대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앞으로도 계속 사실상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정을 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비상급수 시설 4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수질검사를 매분기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저희들이 수질검사결과 3개소가 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적으로 나온 데가 어니냐 대신육교하고 시민 세차장이라고 시민회관 뒤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 민간시설로써 부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적에 대한 것은 2차 수질검사를 해 자력 그래도 부적이 나온다면은 여기는 폐쇄를 해 가지고 대체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수질검사는 여러가지 검사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비상급수로서 가능한 그런한 수질검사는 8개 항목을 검사만 해서 유사시에 사용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색도와, 탁도, 냄새, 암모니아, 질소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만 검사를 해 가지고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범 비상벨 관리상태 입니다. 현재 `91년 현재 3천716개소를 시설을 했습니다. 이 시설 방법은 범죄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3가구 1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집에서 누르면은 그 집에서 신고를 하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용... 비상벨 사용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또는 ...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각 가정에서 사용방법이라든지 또 어린이들이 장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고 또, 전지를 한번 갈아주면은 3개월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그냥 3개월이 지나치는 그러한 예가 있어 가지고 작동이 안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 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올해는 전지와 전기로 양겸용 으로다가 시설하는 방법 이렇게 대치를 해가지고 올해 1천5백대를 시설을 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했습니다.
○의장 한희현  민방위과 이상용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갑병 의원님 또, 유창복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실·과장님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충실히 반영,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 재무분야소관질의 

(16시31분)

○의장 한희현  다음은 재무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의원    이기형 의원입니다. 장시간 구정보고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가지 의문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8일 시의회가 개원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지방 자치는 지방의회를 통해서 반영되는 주민의 욕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주민들로부터 욕구가 분출하여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또한 집단으로 민원을 내는 사례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중구 구민 숙원사업중에서 욕구불만 차원의 숙원사업은 무엇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재정자립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는재산세, 주민세, 등록세, 사업소세등의 과표와 세율을 상향조정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중 각종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등의 새로운 발굴을 통하여 재정자립도 향상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중구의 지역적인 특성은 대전의 중심권으로써 주로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권은 주차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점차 쇄퇴해 나가리라고 보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의 구세도 약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살려 경영수익 사업을 찾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법예고 내용에 지방 공기업법의 적용 범위내에 주차관리사업을 포함시키고 또한 원할한 도시교통소통 확보를 위하여 노상주차장 사용제한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차제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대전천에 하상주차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상주차장을 건설하고 기존의 대전천변 도로의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면 도로를 확장하지 않아도 2차선 도로를 활용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이 이루어져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 한가지 중구관내 어린이 놀이터등 당초 기능을 상실한 공공용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주차빌딩을 건설했으면 하는데, 예를 들면 대흥1동사무소옆의 어린이 놀이터 부근이 옛날에는 주택들이 많았었지만 대부분 상가이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로의 활용가치가 없어진 형편인데 이런곳에 주차 빌딩을 세워서 구수입도 올리고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구의 재정자립 향상을 위해 주차 빌딩 사업에 관심을 가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차빌딩 및 하상 주차장을 구 직영으로 운영하려면 어떠한 절차와 대책이 필요한지 검토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지 못한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약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1/4분기중 3억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본점은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중 불필요한 예산과 과다한 책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은 없었는지 계속 살펴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예산낭비 요인 제거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등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의 투자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 행정차원에서 투자심사결과 및 회의록 공개 관계자 참여등으로 공개적으로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편성 투자계획은 구민 숙원사업을 투자우선 순위로 해야 할 것이고 각 지역동간 공통사항이라면 기준을 설정하여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집중투자 동지역간 균영 발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보고받은 `96년까지의 계획에 의하면 부사동이 9,10,11,12,13통과 17,18통등 7개통 지역은 2,386세대에 주민 5,000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은행동보다도 훨씬 더 비좁은 골목길 그대로이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화재 발생시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데도 단 1M도 5개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현황파악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에서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핑계였습니다.
  우리 중구의 중점시책중에는 정연한 도시 환경조성, 찾아가서 도와주는 봉사행정, 구민숙원사업을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한다는 그러한 우리 중구의 역점시책도 있는데 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사동의 4통은 110가구 주민 400의 인구가 한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 곳으로써 화재발생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더욱이 붕괴의 위험성까지 있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지역이며 문창1동의 7통지역도 6.25당시의 피난민촌 그대로 방치돼있는데 이와 같은 곳이 중구 곳곳에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서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현황을 유인물로써, 유인물로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이기형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질의를 받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분만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의원    문창2동 최두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질의를 통하여 새로운 지방화시대의 초석을 다지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살림의 재원을 발굴하고 재정자립도를 높혀 규모있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막중한 임무와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과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업무의 주요성을 동반하는 민원사항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 되어야 함을 강조드리면서 세수증대 방안과 징수방법 그리고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고지하는 것은 징수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고지하고 징수하지 못한다면 인력만 낭비할 뿐 아니라 업무의 능률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첫째로 고지와 징수가 일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재자와 행불자, 타동 전출자등으로 고지교부의 반송이 몇%나 되는지 
세째로 동사무소 직원으로 편성된 체납 처분반이나 독려반이 인력부족과 절차미숙, 인맥 형성등으로 불합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바 구와 동 합동 체납처분반을 편성하고 동간 직원 교체로 효율적인 운영 계획은 없는지요
  넷째로 기한설정을 하여 징수 실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년중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조직적인 징수반 편성 계획은 없는지요. 
  다섯째 부실기업의 고질체납 일소방안 계획은 무엇이며, 
  여섯째 징수실적 평가로 포상하는제도를 분기별로 할 것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인 실적으로 포상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세법 125조 6항에 따른 손실처리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장비와 공안장비를 이용하고 체납의무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고지하고 징수할 수 있는 제도상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행정착오로 세수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상의 문제점을 보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세무과의 질의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공원토지 분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지분 토지분할 특례법이 `86.5.8. 법률제 3811호로 제정되기까지에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약 3년간 자료수집과 공청회등을 통하여 어려운 난황을 거듭한 끝에 86년10월1일부터 91년12월31일까지 5년3개월동안 특례적용을 하게되었는데 많은 공유지분자들이 혜택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상당 건수가 접수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것도 있겠지만 홍보미흡으로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담당 부서에서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말까지 시한법을 최대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예를 들어 대전시보나 반상회보, 일선기관의 지시공문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개인별 통지를 함으로 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곽무영 
  이는 곧 찾아서 도와주는 실리적인 민원사항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상 지적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최두지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분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다 끝내고 잠시 쉴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김대연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연 의원    재무분야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행정에 대한 참여와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91년도 동 예산에 있어 각동 3,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는것은 동장 재량사업비라고 알고 있는데 도심과 변두리를 균형있게 한다고 구청에서 일괄 집행하였다고 하는데 동의 예산을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집행 내역과 잔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 주시고 동 단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추가하여 동장 재량 사업비를 늘려줄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90년도는 121억, 91년도는 7억2천만원인데 현재 우리구의 채무액은 얼마이며, 그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 주고 앞으로 상환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과 운영은 계획에 의해 좌우됨으로 정확하고 치밀한 계획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예산을 절감하여 운영한다는 목적과 취지는 좋으나 무조건 절감 운영만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인건비중 수당과 일용인부 임금을 5% 절감, 장비시설 유지비중 연료비를 10% 절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당이나 일용인부 임금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절감으로 인한 사기저하, 업무능률에 차질이 우려되며 연료비는 특히 광열비는 실제 운영에 절반도 모자라는 실정에 있으면서 10% 절감은 절대적으로 무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기획감사실장의 견해와 절감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 운영과 구매,조달등 절약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회계업무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객관성과 정직을 전제로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물품관리운영의 적정을 기해 예산낭비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되지만 불요불급한 물자 조달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일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수요공급의 정확한 예측과 가격변화등 정확한 시장 정보에 의해 구매활동을 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절약에 기여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요. 세입세출이 현금관리에 있어 상조은행, 조경예치금, 공유토지 분할청산금, 원상복구 예치금에 대한 설명과 관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의 주요업무중 국, 공유재산 관리 업무가 있는데 국, 공유재산이 토지의 경우 1,681필지 462,287평이고 건물이 4,00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구유 재산은 토지가 382필지에 215,411평, 건물 32필지에 2,009평으로 되어 있는데 국, 공유재산을 임대한 것은 국,공유재산 1,681필지중 185필지 6,818평인데 이중 임대 할수 없는 토지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나 국, 공유 재산 일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의 현실화를 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국,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을 조사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조사를 했다면 조사현황과 실제 임대가 누락되거나 잘못 관리하고 있었던 것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국가 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6월30일 현재 징수실적이 47%로 나타나 있는 바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풍물거리조성 사업비가 주민의 집단 민원으로 관, 민 협의가 늦어져 9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키 위해 2,575만원을 사고 이월시켰는데 91년도에 집행은 되었는지를 알려 주시고 91.5.3일 대전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오류동 풍물거리공사가 중단된채 방치되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다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지 되었으며 현재는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집행 상황과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집행 하였다면 이러한 예산낭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김대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마지막으로 김창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의원    유천1동의 김창문입니다. 30만 구민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과거의 권의주의적이거나 행정편의 위주에서 이제는 주민편의 위주이고 주민의 뜻에 따라 모든 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시대적 요청앞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업무들이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얼마나 부응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고 모든 업무에 임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틀간의 구정보고를 듣고 본 의원은 우리구의 공무원들의 행정행태가 이런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피동적이며 회피하거나 방관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의 살림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는 내용이 공무원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도 잘못된 곳이 있다면 과감한 지적을 통해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업과 각종 지시사항 처리를 위해 재원은 얼마나 투자되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공약사업과 각종 지시사항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 지시사항외에 구비가 투자되었으면 그 근거를 밝혀주고상급기관의 지시만을 수행하는구의 이미지를 버릴 수 있도록 자치정신에 맞게 행정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한시법인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등이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시장이 하여야 할 사업을 구청장이 하게된 이유와 구청장이 하려면 사무위임이 되어야 할수 있는 것으로 할수 있는데 사무위임은 되어 있는지 여부와 본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사업비가 국비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고와 국민주택 기금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금년의 총 사업비 20억3천1백만원 중에서 국비로 7억6천7백만원만 계상되고 나머지 12억6천4백여 만원은 기채 7억2천만원과 나머지는 구비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통령 공약사업을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28.6%도 안되는 구의 구비를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계획한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상부의 지시에 의해 계획을 수립 시행만 하였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기 개정계획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 총사업비 256억원중 국비는 20%인 52억 정도로 계상하고 그 나머지는 기채까지 하여 구비로만 하였는데 이런 계획은 너무 안일한 계획이 아닌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시장이 시행한다고 했으니 시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예산낭비 원인을 제거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투자심사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투자 심사위원은 구성했는지 그 위원은 누구누구 인지를 알려주시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는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고 운영실적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자치법규집에 예산집행 시의회 규정이 있는데 그 기능은 예산적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과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의 이월, 이용등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규모의 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사등의 계약에 있어서 85% 저가 입찰자에 대한 낙찰적격심사사항, 보조금,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적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집행심의회를 하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사항에 대한 심의회 개최 건수와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내용중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 87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고 구 추진사항은 1/4분기 심사 분석한 결과 정상추진이 82건, 부진이 3건, 시기 미도래가 2건이고 부진한 3개 사업은 타 기관과 협의지연 및 여건 변동 때문이라고 했는데, 82개 정산추진 사업중에서 공직자 새 정신운동과 관련, 실천사례 발료푀를 매 분기 1회씩 개최한다고 했으며,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와 관련 페도로 및 폐천의 잡종 재산관리를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 심사분석한 결과는 어떠했으며 전반적인 심사분석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김창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형 의원, 최두지 의원, 김대연 의원, 김창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한희현의장 김주팔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주팔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재무분야소관질의에대한답변 

(17시16분)

○부의장 김주팔  재무분야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의 내용중 내무, 재무소관 이외의 질의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소관실·과 답변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분야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답변에 앞서서 내무분야에 있어서 소송사건에대한 유장복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리상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재무분야에 대한 저희 소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행정 소송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89년 직할시승격으로 저희 중구가 자치구가 된 후에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사건중 행정소송이 11건 민사소송이 4건으로 총 1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승소가 1건이고 패소가 2건 소취하가 4건으로 총 7건이 종결되어 있고 현재 8건이 소송이 진행중으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종결될 소송의 내용은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후 소가 제기 되었는데 이것은 원고가 박광진씨입니다. 이것은 저희구에서 승소하였고 원고 민병순과 전대은이 각각 제출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는 저희 구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취소후 취소청구소 토지보상금 및 임대료 청구소 영업정지명령 취소청구소 영업허가 취소처분후 취소 청구소 이것은, 이상 4건은 원고의 소취하로 인해서 종결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소송중 우선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되어서 중과세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로 영진건설 대표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것은 현재 고등법원에서는 저희 중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원고의 불복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취득세 부과액은 1억1천백만원입니다.
  둘째로, 역시 같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소로 한국전기 통신공사와 동일섬유 주식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세째로 시간외 영업 행위로 인해서 영업정지와 영업허가 취소에 불복해서 업소명 반줄과 폭포가 제한한 취소청구소는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궁화 개발회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청구소는 현재 고등법원에서 저희 중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피고가 불복상고로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24조와 대전직할시 고시 89-75에 근거로 유홍 접객업등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을 해서 제기한, 대흥동 장필유가 제기한 사건입니다. 불허가 처분은 취소청구소송은 현재 고법에 계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민사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가 신봉호 입니다. 이것은 1,2심에서는 저희 중구청이 패소를 해서 다시 저희 중구청이 불복으로 대법원에 지금 상고를 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민과의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고 각종 행정행위의 정당성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무분야에 대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기형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투자 심사제의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김창문 의원께서도 이중으로 물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투자 심사제 구성 및 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예산의 호율적 운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투자 심사제를 구성,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자 심사제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된 후에 차기 년도 예산편성시 각 실·과에서 요구된 사업성 경비를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부문별로 투자심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0월경 한시적으로 예산투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명년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전에 그 간 구민으로부터 진정 건의된 사업이나 각종 공약사항, 그리고 중기 재정계획등을 연기하여 심도있게 분석할 계획이며, 그 구성은 사업 해당 실·과장과 전문가등을 앞으로 위촉,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운영사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자체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법령 또는 관계 계획에 의해서 정부차원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규모나 사업비가 큰 변동이 없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투자심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심사를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창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통령공약 사업과 각종 지시 사항처리를 위한 투자비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공약 사업과 각종 지시사항은 총55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통령 공약사업 21건, 대통령지시 사항이 82건, 그리고 국무총리 지시사항은 2건, 시장님 지시사항이 59건이며 끝으로 구청장 지시사항은 389건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공약사업과 지시사항의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국정의 수행을 위한 전국적인 사업으로서 먼저, 대통령 공약사업은 지방문화의 육성, 진취적 청소년 기상의 함양, 장애인 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등이 있고, 우리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중 예산 사업을 분서하면 먼저,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89년도와 90년도에 구비 22억2천1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20억5천7백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이중 시비가 7억6천7백만원과, 구비가 12억9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 7억6천7백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지방 시에서 중앙으로부터 지방교부세로 받아오는 돈이 2억4천1백만원이고, 순수한 시비가 5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비 12억9천만원의 내역을, 재원을 말씀드리면은 내무부의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증서차입입니다만은 차입한 채무액이 6억4천6백만원 아직 인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구비가 6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서 대전세계박람회 준비철저, 한밭 문화시대의 개막, 장마, 태풍의 완벽한 대비, 다향한 시민욕구 충족등이 있으며, 우리 구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지시된 사항은 없으며, 이중 무허가 퇴폐, 향락업소 단속을 위해서 투자된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단속을 위한 장비구입과 산속원의 급식비등 총6억2천1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서 공개행정의 강화와 대민행정 쇄신으로 모두 비예산 사업입니다. 사장님 지시사항으로서, 쓰레기 분리수거의 철저, 공한지 정비, 조세저항 사전방지, 엑스포 홍보철저, 편입지역의 종합대책 추진, 불법심야 업소단속등이 있으며, 이중 편입지역 종합대책 추진에 대한 투자비 현황은 시비가 2억6천4백만원이고, 구비가 8억1천6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로 산서지구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 지시사항은 구정의 원활한 수행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치구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지시사항입니다. 이중 중요한 것을 분석하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시내 일원의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서 17억9백만원이 투자되며, 아직 종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구민의 휴식공간 확충 및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는 미래의 도시상을 내용으로 하는조각 공원의 조성으로서 1억2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중에 있어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바와같이 구청장 지시사항 이외에 투자된 구비는 지방자치법 제11조 지방재정법 제19조에 의한 국가 시책을 구현하며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 대부분으로, 우리 구에서는 부담해야 할 사업이며,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역시 보조금으로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원칙적으로 비 보조사업입니다만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빈약한 지방재정 형편때문에 국가 또는 상부기관에 저희들이 소요재원을 지원 요구를 해가지고 일부사업비나마 보조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서 자치구 위상을 정립하고 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새정신운동 실천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직자 새정신 운동실천은 당초 저희 구정업무 보고에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추진중인 사항입니다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반기 1회씩 계획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중 지방의회 선거등 여건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난 7월10일부터 상반기 구정업무 추진 심사분석과 병행해서 실·과별로 위법사례를 지금 현재 취합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잡종지, 폐도로를 매각해서 세입증대를 도모한다는 저희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돼가지고 현재 폐도로 및 폐구거... 14필지 535㎡에 대해서 구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용도 폐지를 할 계획으로 지금 분할 측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절감에 있어서 일용인부임과 광열비, 연료비 절감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부의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본 지침범위내에서 구 자체계획을... 즉, 절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건비중에 수당이나 일용인부임은 사실상 경직성인 경비이지만은 사업성 인부, 즉 예를 들면 하상의 기초작업 인부나, 꽃길조성 인부임등의 예가 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수당과 인부임의 예산에 한해서만 절감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통 고정 배치되거나 연중상용되는 인건비는 절감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 인부에 대해서만 5%를 자체 절감한다는 그런 계획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내무부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원래 기준이 1.5%를 절감예산의 편성, 실행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절감하도록 되 있습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 예산액의 8.5%를 우리구 자체로 좀 높여가지고 절감목표를 높여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기준은 현재 난방일수로 따진다면은 최고 연간 150일 그러나 난방시설 형식과 시설형태에 따라서 소요예산을산정해 가지고 편성지급 했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한다는 근본 의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여건 변동이나 예산부족시에는 절감을 해제해서 업무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신축성있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김대연의원께서 질의하신 동예산에 있어서 동장 재량사업비가 3천5백만원이 기준인데 이것을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당초 취지나 목적에 위배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예산액 8억7천5백만원 중 현재6억2천7백만원은 기 집행하고, 집행전액은 2억4천8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집행된 주요 내용은 아시다시피 중앙통 관내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공사와 뒷골목 정비사업, 그리고 경로당 증축사업비등으로 모두 30건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 구에서 일괄 설계 시행된 사업은 관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건으로서, 이는 각동으로 예산은 배정해 가지고 집행할 경우 동에 기술적 공무원이 없고, 또 노선별로 볼때 동간 분할 발주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상 이와 같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인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건설과에서 각동으로부터 사업요구를 받아가지고 일괄 설계해서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장 독단에서 법을 위반해 가지고 또 지침을 위반해 가지고 멋대로 쓴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당 구에서는 동장 포괄 사업비는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되도록 각동에서 할 사업이 있으면은 당면과제로 투자할 사업이 있다면 그 사안이 발생시 소관 실·과의 검토와 설계에 의해서 동에 예산을 배정 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 중구는 지역여건상 예를 들면 은행동 같은데는 투자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배정한다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예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당면한 사업이 각동에 있다면은 그 적지와 사업계획은 면밀히 검토해서 배정을 해서 나머지 예산을 그야말로 지역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역시 김대연의원께서 질의하신 채무액과, 그 상환계획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채무액을 말씀드리면은 총 승인액 37억8천1백만원중 26억6천9백만원을 기채하였으며, 채무액중 7천3백만원을 상환하고 현 채무액은 앞으로 갚을 돈 입니다. 25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청사 정비기금이 4억3천1백만원이고 도시지역 주거 환경개선사업비가 21억6천5백만원입니다 채무액의 사용처와 그 이율 또는 그 상환계획은 첫째, 동 청사정비기금은 한국 지방공제회 공제기금 대여 규정에 따라서 87년도 태평2동 사무소 신축비로 7천6백만원이 사용되었고 89년도에는 석교동과 산성동 사무소 신축비로 1개동에 9천3백만원씩 1억8천6백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대사동과 산서동 사무소 신축비로 1억8,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연 이율 3%로 2년거치 원리금을 포함해서 10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저희들 순수한 구 재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해서 내무부 재정 투·융자 특별계획 자금에서 증서 차입한 금액으로 89년도에 용두1,2동, 목동, 부사, 대사1.2, 종촌. 문화 지구등 총 9개지구에 9억3천9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0년도에는 목동,부사상당동 4개 지구에 14억8천2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본채무액은 연리 5.5%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역시 순수한 구비에 지출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채무액은 1년에 약 7천8백만원이 이자만 따진다면 1년에 약7천8백만원이 지출됩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차입... 금년도에는 이미 차입승인액이 결정났습니다만은 아직 인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차입승인액은 6억4천6백만원인데 아직 받아오지는 않았으나 10개 지구에 투자할 계획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팔 부의장  이종승 기획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대화  회계과장 박대화입니다. 이어서 재무분야 중 회계과 업무소관 김대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낭비의 방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물품의 구매방법은 조달 구매와 시장가격, 가격조사를 통한 구매로 분류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저장성 물품은 즉.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는 조달청으로서 구매하고 있으며, 비 저장성 물품 즉, 말하자면 조달청에서 지급하지는 물품이 되겠습니다만은 재무부에서 지정하여 월간 발행되고 있는 가격정보 및 시장유통가격을 조사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구입하고 있는 물품이 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인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최저 견적가격을 상대로 해서 구입하며 5백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5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경쟁 입찰로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물품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사전에 구매를 억제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낭비는 업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시장정보 수집과 구매 방법은 연구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절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대해서 발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현금은 상조은행 또 조경에치금, 공유토지분할 청산금, 원상 복구 예치금등이 있습니다.
  이를 세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상조은행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예치하였다가 관내의 불우한 대상자가 발생하면은 사회과에서 선정을 해서 여기에 지급하기 위해서 예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경예치금은 건축시 건폐율에 따라서 일정한 조경수를 식재해야 하므로 건축주가 이를 식재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 대집행으로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경예치금을 예치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공유 토지분할 청산금은 지분등기 소유자 중에서 면적이 많은 자가 초과 면적의 상당액을 예치하여 분할 결과에 따라 지분등기부상 면적보다 실제면적이 적은 면적의 감정가격을 예치금에서 찾아가 청산하는 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원상복구비 예치금은 건축, 전기, 통신공사등에서 도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여야 할 경우에 사전에 원상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행정기관에 예치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예치금을 관리하고 예치사업 목적이 완료되면은 주관 부서에 지급통지와 또는 예치자의 청구에 의해서 예치금을 반환해 드리고 있는 제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저희가 연차별로 실시하여 재산관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부적정 관리 재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완벽한 관리체제를 구축할 계획하에 금년도에는 국공유재산 7백여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필지는 51필지에 12,180평인데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임대 누락이나 관리 부실한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난번 업무보고서 보고된 국공유 재산 1,681필지는 도로, 하천, 주거등에 포함된 필지로 말씀드리며, 임대분185필지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계속 조사함으로서 무단점유나 교환점유 사실여부를 파악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대부료 징수 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징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대부료는 6월말 현재 체납액이 1억4천8백61만3천원으로 조정된 징수율이 47%로서 사실상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회가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처하지 못한 결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부 조정액이 아직 납부가 미도래 되겠습니다. 즉, 7월말 납기가 1천8백51만원이 지금 포함된 금액이고 또는 공유지를 점유한 체납자의 유형이 영세서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분들이 납부능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저조하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에 임하고 고질적인 대부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 징수법에 의하여 체납 처분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오류동 풍물거리 조성사업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동 풍물거리 장옥 설치공사는 90년10월16일 대양건설과 계약 시공중 동년 11월19일 공사중지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추진내용은 편의상 주관 부서인 건설과에서 답변드릴 것으로 사료되므로 생략을 하고 본 공사에 대한 집행 금액은 계약금액이 3천8백75만원으로서 90년12월17일 기성부분 2천3백만원은 기히 지급하고 잔액 1천5백75만원과 전기내선 공사비 1천만원 총 2천5백75만원이 금년 사업비로 이월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있습니다.
  끝으로 내무분야에서 임갑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정국악원 이전 방안 및 청사확충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청사환경속에서 근무하는즉 국악연주나 창등으로 불합리한 형편을 염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립 연정국악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 대흥동 214번지 대지 780평, 건물 344평은 현재 사유지로서 시의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국악원의 이전계획이 있는대로 이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구 재정에 흡수할 수 있는,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부족한 청사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현재로서는 금년도 저희 청사의 180평을 증축해서 기 사용하고 있으며 부족하나마 어려움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략하게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팔 부의장  박대화 회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류근홍이 올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재정 확중에 있다는 여러의원님들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우선 이기형 의원님이 질의하신 세외수입중 각종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등의 새로운 세외수입 발굴을 통하여 지방재정 자립도 사항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새로운 세외수입 발굴과 사용료 수입증대를 위하여 돌출간판 건축자재 적치 또는 무단 하천 점용, 사용등 세외수입 세원에 새로이 추가 조사하여 매월 1회 말일 납기로 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목표액은 7천6백만원에 대하여는 90%에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과태료 과세 및 관리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1년도 상반기중 호적과태료, 주민등록 과태료, 지적과태료, 위반건축물 과태료 무단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동산 중개과태료, 중기 과태료등 7가지에 대해서 1억6천7백만원에 대한 과세를 한 바가 있으며, 철저한 부과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누락등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마이카 시대가 와가지고 많은 차량이 밤중에 노숙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과세징수하는 과제를 한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립재정 향상을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새로운 세외수입 발굴 및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두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수증대방안과 징수방법 그리고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첫번째 고지와 징수가 일치되고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과세는 지방세법에 의한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로 고지되고 우체국과 은행에서 수납되는 바 수납 사항에 대해서 세입시 일일 결산 및 개인별로 납세 상황을 일일이 소인하고 있습니다. 이 소인을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20여명의 여직원을 고용해 가지고 일일아 매장마다 소인을 해서 고지와 징수가 일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간혹 입력과정에서 착오가 있다고 볼때에는 발견 즉시 저희들이 수정 고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부재자의 행불자, 기타 전출자등으로 고지교부의 발송이 몇%나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91년도에 과세한 구세는 총97,000건이나 됩니다. 이중 부재자, 행불전출등으로 발송된 건수는 약 2,900건으로 해서 약3%나 해당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징수절차상 하자 예방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52조에 의하여 공시 송달을 철저히 이행하고 세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소재지를 조사하여 추적징수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동에서 편성된 체납 처분의 편성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바 구와 동 합동으로 체납처분반을 편성하고 동간 직원교체로 효율적 운영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반의 편성은 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 구청에서는 체납처분반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계장을 반장으로 직원2명 및 차량 1대를 상설반으로 편성,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동은 사무장을 반장으로 동 시정에 맞게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구 상설 체납반은 체납 처분등을 납세 홍보 및 독려 또는 체납자의 재산과 행방추적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바 앞으로 체납처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으로 동간 교류 및 특성에 맞는 조직적인 합동 체납처분반을 편성,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관에까지 저희들이 실지에 나가서 추적조사를 해서 체납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부실기업의 고질 체납 일소방안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네번째, 부실기업의 고질 체납은 일반적으로 도산 및 경영악화등을 연유하는 바 체납발생시 최우선적으로 채권확보에 주력하고 또 세무조사 및 재산 추적을 통하여 기업합병이나 상호 변경등에 따른 체납은 지방세법에 의해 승계 의무를 적용 체납 처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 처분하는 방법은 과거에는 채납자 가정에 방문해서 딱지를 붙히고 하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등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 압류와 등기 압류 통지를 내주고 자동차도 역시 등록압류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징수실적 평가로 포상하는 제도를 분기별로 할것이 아니라 연중적으로 포상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징수실적 평가 포상제도를 연중 실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징수 실적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평가하는데 이것은 당해년도의 조정 대 징수와, 과년도의 체납액 정리 비율을 종합 평균하여 평가함으로서 사실상 연중 실적으로 평가하는 결과가 되며 또한 일정한 단위기간동안의 체납액을 최소화함으로서 지방재정수입에 도움이 됨과 곹시에 유공공무원 기관에 대한 사지진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체납으로 인한 세수 결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 장비 및 공안장비를 통한 체납자 추적에 제도적 장치 마련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등 각종 전산자료를 공용의 목적으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고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재정 확추에 그 어느것보다도 중요함을 재인식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세수 증대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주팔  류근홍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곽무영  지적과장 곽무영입니다. 최두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 시행에 대한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공유토지 분할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합으로 분할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공유자가 본 법의 시행기간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간의 홍보실적을 보고드리면 방송매체등 매스컴을 이용하여 3회, 시 또는 중구 소식지를 이용하여 5회 반상회보등을 이용한 홍보가 6회, 도합 14회의 대전시 대민홍보를 실시하여 총1,795건을 처리하는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이후 홍보계획을 보고드리면 저희 지적과에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문인력 3명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하는 동시, 찾아가서 도와주는 민원행정 구현의 차원에서 지금까지 분할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를 필지별로 조사하고 구청장 또는 직할시장의 서한문을 7월 하순까지 발송하겠으며, 안내문을 인쇄할 민원봉투 1만매를 제각하여 동과 구의 민원실에 비치하고, 찾아오시는 민원인에게 배부하여, 반상회보 또는 중구소식지에 계속적으로 게재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서 본 법의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대상 토지는 모든 기간내 분할 신청을 하여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주팔  곽무영 지적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김창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예산집행 심의회 운영 관계에 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다시 나오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승  죄송합니다. 제가 감깐 착각을 해서 빠뜨렸습니다.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의 규정은 훈령입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중구 소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심의 처리대상 사항이 현재 편성 운영되고 있는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와 거의 일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 조정위원회로 대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본 규정은 사실상 구정조정위원회와 투자심사제와 중복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훈령예규 중 일제 정비 작업 추진 기간입니다. 해서 이 기간동안에 폐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살상 폐지, 저희들 훈령정비시에 폐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주팔  이상으로 재무분야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바로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개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보사건설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의 질의 내용중 내무, 재무 외의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장의 빠짐없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07분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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