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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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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9일 (금)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3년도예산안
  3.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예산안
  3.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예산안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의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공모사업에 매진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공모사업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대전 원도심상권 활성화계획 적신호라고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던데 본 위원이 한 번 읽어봤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 대전광역시 중구가 이번에 예비비를 써서 연구 용역을 하고 지원했던 2023년 상권활성화사업에서 공모 탈락했다는 내용인데 이게 탈락된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원도심 디지털 전원 상권 조성방안 용역 추진비로 당시 1,5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고 또 상권활성화사업 도심형 소형상권 공모 용역추진비로 999만원 또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 탈락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지난 언론에서 보도됐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일반 상권에 대해서 120억 최대 120억 보조 받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도시 소형상권도 이제 오류동하고 세이백화점하고 서대전역 주변을 활성화시키는 주민 소형상권 저희들이 응모를 했으나 여러 가지 안타깝게도 사실 최종 선정 단계에서 탈락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간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도 다시 또 도전할 그럴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규 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서 본 위원도 유감입니다. 
  물론 실·과뿐 아니라 이제 구청장님까지도 나서서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은 어차피 들었는데 최선을 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공모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공모사업에 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공모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또 국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일 경우에 구청 전체의 역량 있는 직원들이 총동원이 돼 가지고 이 공모사업에 전념을 하고 매진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됐었습니다. 
  또 그렇게 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 안타깝게 탈락된 것인데 이번에 공모사업도 하나가 예비비가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 내용이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기농 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공모 참여입니다. 
  도시형 스마트팜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도모하고자 이제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도 지금 12월말에 사용하려고 1,5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공모사업은 그 전에 이제 상권 활성화와 관련한 공모사업이 지금 탈락하고 나서 연이어서 이제 공모사업을 참여하는 그런 단계인데 예비비가 지급이 됐고 용역 예비비가 지급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 창출과에서 이것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전과 다르게 뭐가 바뀐 점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분야가 지난번에는 일반 상권하고 소형 상권이었고 이것은 도시농업 스마트팜과 관련되는 180억 짜리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고요, 이제 용역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비비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건 저희들 예산 편성 본예산안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시기상 연계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면이 있고요.
  저희들은 용역을 한 번 하고 나면 지금 일반 상권하고 도시형 소형 상권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처음 했던 용역을 그걸 활용을 해서 2차에 참여를 공모할 때는 새로운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1차 연도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 이것 스마트팜도 사실은 대전권에서는 도시 농업 스마트팜 추진하는 데가 사실 없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부여라든지 이런 현장 견학도 갔다 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게 조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내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모사업에 좀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가지고 예비비에서 부득이하게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규 위원    사실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도전하는 게 맞죠?
  국가에서 이렇게 정부 공모사업에 우리 재정도 부족한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따오는 게 맞는데 이 공모사업 자체가 물론 이제 떨어진 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급하게 상권화 그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급하게 이제 이것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것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지만 그 부분이야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앞으로 있을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도시형 스마트팜 활용한 도시재생 도모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인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인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 말고 구체적이고 어떤 체계적으로 계획된 내용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용역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중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용역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합니다.
오은규 위원    국장님 우리 이 도시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외에는 다른 공모사업은 지금 진행하는 게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현재는 없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없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지금 확인해 본 결과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편성 중 관련 사업을 보니까 소상공인 진흥형 상점 기술 보급이라고 313억짜리가 있고 지능형 공공기술 보급 735억, 소상공인 유통 물류 지원 86억,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지역상품 전시회,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등 공모사업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도 여기 아직까지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규 위원    공고가 되는 즉시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공모사업을 좀 체계적으로는 이렇게 체계화해서 반드시 따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동구 같은 경우도 공모에서 탈락한 뒤에 차후에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근에 보니까 야시장 주류거리 조성 사업 이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중구도 안타깝게 최선을 다했지만 공모사업 두 개가 탈락됐죠?
  그렇지만 이제 떨어진 건 떨어진 것이고 앞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재정을 좀 높이는 데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공모사업을 그동안 전무하다시피 해서 많이 들어 온 공모를 못 했는데 사실 실질적인 민선8기 들어와서 저희들은 두 개를 공모를 했습니다만 노력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좀 아쉽게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정이라든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는 공모사업에 최대한 우리가 응모를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해야지 좋지 않겠냐 그런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구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사업 설명자료 첫 번째장 1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농림축산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유재산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실개천 같은 작은 천 농업용으로 활용되는 천이 대부분 농림축산식품부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금동에 있는 5,312.5㎡ 즉 따져보니까 1,609평 정도 되는데 금동 644번지-27필지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인데 저희가 관할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저희가 관할하는 곳인데 세입으로 1,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세입에, 이것은 저희가 이 토지를 농지를 농사를 짓도록 임대를 해준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대상자를 보니까 뭐 박은옥 외 16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신청이 돼서 어떻게 이분들이 농사를 짓게 된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게 이제 17분들이 다 이제 구거인데요. 
  구거인데 지금 사용 용도를 보면은 이제 진·출입로 그다음에 뭐 경작용도 있지만 공장 부지라든지 뭐 CCTV 설치해 놓은 거라든지 그런 게 대다수거든요. 
  지금 현재 옛날에 옛날부터 이분들이 사용해 갖고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고 이것은 과거 오래부터 점유를 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부과를 해서 세입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오은규 위원    어쨌든 신고를 해서 임대를 해준 것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근데,
오은규 위원    또는 진·출입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경작용은 17분 중에서 한 네 분만 경작용이고 나머지는 이제 아까 통신관리센서라든지 진·출입 도로 같은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지도를 떼봤어요. 
  그걸 해봤는데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도로나 아까 말씀하신 농지 농사를 짓기 위한 진·출입로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할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아주 길처럼 이렇게 나 있는 토지 모양이라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어찌 됐든 박은옥씨 외 16명에 대해서 이 1,609평에 달하는 땅을 임대를 해준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근데 이것 한 번 임대해주면 이게 다음에 그 임대 내용이 어쩐지는 잘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3년마다 이게 갱신이 되는 건가요?
  3년마다 재계약 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지금 3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오랫동안 경작도 하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 바뀐 적이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이걸 등록을 하면 이 부분이 필요로 의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농사를 위해서 진 건지 아니면 그곳에 불법 건축물이나 가설물을 설치했는지 여기 현지 실태 파악은 좀 하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뭐 이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출입로 아까 17건 중에서 경작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고요, 이분들이 이 사실 뭐 농림축산식품부 땅이지만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중앙부처 옛날 같으면 재무부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소유되는 땅이 상당히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행식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 현재 지금 경작용으로 쓰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는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한 번 실태 파악도 한 번 해보시고 계약 관계도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이 없는지 왜 그러냐면 임대하는 건 좋은데 다음에 계약 관계가 만료되거나 다시 변경할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고 현지 실태 파악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저희들이 3년마다 이제 주기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의 그중 3년에 한 번 정도라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4쪽 보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의 사용료 어남동 대형관정 세입인데요.
  대형관정이라는 게 지하수 관정을 말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하수 관정을 사용자가 이 대형관정 사용자가 중앙아스콘인데 어남동 331번지 소재에 이 중앙아스콘에 우리 어남동에 있는 지하수 대형관정을 사용하게끔 승인을 해준 거예요,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최초 이 사업 목적 처음에 이 관정을 팔 때에는 농업용으로 이걸 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인지 중앙아스콘에 임대 사용 승인을 했을 때에는 사용 목적이 공업용수로 바뀌어 있어요. 
  국장님 이 농업용수하고 공업용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디테일하게는 사실 공업용수라고 하면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공업용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중앙아스콘에서 사용 목적은 공업용수 그 외에 먼지 제거용으로 돼 있어요, 먼지 제거용 이 먼지가 뭔지 아시죠, 이 중앙아스콘 레미콘 회사 앞쪽으로 하얀 먼지 자재가 시멘트 가루라든가 분진 이런 거겠죠. 
  이런 것을 차량이 나오면서 도로를 이제 오염시키니까 타이어가 차 몸체에서 묻어나오는 먼지 분진 또는 시멘가루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공업용으로 사용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농업용수로 관정을 파고 지하수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목적으로 관정을 관리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공업용수로 승인을 해줬을까요?
  이 승인한, 이 승인한 과가 승인해 준 과가 이 환경과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일자리경제과 저희들,
오은규 위원    일자리경제과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아, 본 위원이 이것을 직접 확인해본 결과 이 어남동 대형관정 이게 농업용은 잘 활용이 지금 안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통장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승인을 해줬다 중앙아스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줬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나요, 그 말이?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 당시 때는 이게 대형관정이 뭐 1일당 한 거의 한 300t 정도를 물을 뭐야 양수 능력이 있는데요. 
  그동안 뭐 그쪽에서 농업용수를 그만큼 잘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유 농업용수가 남아서,
오은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어요. 
  이게 하루 저희가 끌어낼 수 있는 양이 보니까 양수 능력이 300t이에요. 
  하루에 300t, 300t이니까 농업, 농업용으로 활용 안 할 때는 당연히 넘치겠죠. 
  남겠죠, 그죠?  뭐 겨울철이라든가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농업용수가 남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뻔히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실천이라든가 실개천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것을 다분히 오염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청에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혹시 현장 가서 실태 조사해 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현재 실태조사한 것은 없고요, 식수 저 뭐야 농업용수를 저희들이 양수를 했을 때 그 수질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하는데 그 이후에 공업 용도로 썼을 때 수질 검사라든지 이런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한 건 없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 세입 세출만 짚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문제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우리 중구 지역의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는 이 산서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 산서 지역은 오래전부터 청정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최근도 아니죠, 어느 순간부터 이 지역이 굉장히 소음공해, 분진공해 그다음에 하천에 있는 수질 오염 이런 부분이 계속 야기가 됐고 문제점이 계속 야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우리 특히 환경과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국장님 승인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지만 수질 오염이라든가 전체적인 환경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에 주변에 있는 소하천 그리고 앞에 있는 중앙아스콘 앞에 있는 하천 그게 결국 유등천으로 유입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 즉 수질 검사라든가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수질 시료 검사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철저하게 한 번 의뢰해 가지고 상태가 어떤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구청 내에 환경과가 있습니다마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그리고 수로 아스콘 중앙아스콘 앞에 있는 수로에 있는 시료 채취할 때나 아니면 하천에 있는 수질을 수질 오염 시료를 채취할 때 우리 의원들도 함께 입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다음 8쪽,
○위원장 안형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식사들 다 맛있게들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제가 오전에 30분 질의를 해서 오후에는 좀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인데요.
  이거 비료 말하는 거죠?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비료가 보니까 작년 예산과 산출 내역을 비교해 보니까 가격이 15만 7,000원에서 17만 6,000원 구매 톤수는 62에서 84t으로 증가했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이게 지급 대상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급량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급량이 금년도에는 44ha로 해서 내년도에는 53ha로 지급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그 엄청난 많은 한 번에 엄청난 많은 양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한꺼번에 다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동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물량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비료가 필요할 때 그분들이 와서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별로 연도별로 이제 주기별로,
오은규 위원    3년에 한 번씩 나눠주시는 걸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것은 지금 무상 공급이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본 위원은 이게 이제 혹시 자비가 들어가는가 싶어서 확인했던 부분인데 무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동별로 나눠가지고 지급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유기질 비료 공급 사업 이 부분은 이제 비료와 다르게 이제 퇴비를 말하는 거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퇴비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농사 짓는 분들 우리 농가들의 그 비료라든가 퇴비에 퇴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9쪽 공익형 직접지불금 이건 이제 직불금을 말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로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지급 대상 농지가 늘어나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보니까 2억에서 10억으로 엄청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부분은 17년도에서 19년도까지는 직접 농사 짓는 분들만 직불금이 지급되다가 이제 이게 공익형 직불금 제도가 바뀌면서 개정되면서 모든 농사 짓는 모든 분에게 이제 지급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이게 얼마씩 지급되는 건가요?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직불금이 소농직불금하고 면적직불금이 있는데요, 소농직불금은 연간 1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데 면적별로 주는 면적직불은 쌀하고 밭하고 면적에 따라서 주는 단가가 좀 틀립니다.
  2ha 미만 같은 경우는 쌀은 제곱미터당 178원, 뭐 밭은 134원 이렇게 해서 또 2ha 이상해서 6ha 그다음에 6ha 초과 이렇게 해서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오은규 위원    이 2ha 미만 이하일 경우 평당 178원,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2ha에서 6ha 안쪽에는 170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게 1,000㎡ 300평 미만에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죠 2ha 이하가 이제 제곱미터당 178원이니까 쌀 같은 경우에는요 1ha가 3,000평을 3,000㎡를 가정하면,
오은규 위원    예, 1,000㎡, 1,000㎡가 300평이잖아요. 
  1,000㎡ 이하도 직불금이 지급되냐는 말씀이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죠, 예.
오은규 위원    그런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1,000㎡ 300평 이상부터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인 조건이 1,000㎡ 이상을 농사를 지어야지 300평 이상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300평 이상 2ha 이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쌀은 178원, 밭은 134원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제 이 직불금 같은 경우 공익형 직불금은 관련법 제5조에 따라서 보조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아닌가요, 이것?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국비 전액 사업이니까 우리가 국비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은규 위원    보조금이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죠.
오은규 위원    근데 통계목을 보니까 기타 보상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잠시만요.
오은규 위원    사업명세서 한 번 봐주세요.
  이 관련법에 따르면 제5조에 보면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통계목에는 기타 보상금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게 이 사업비는 국비를 받아서 10억 8,000을 받아서 하는데요. 
  사업명세서 299쪽에 대해서는 이것은 통계목은 301-14 보상금인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보조금으로 표기를 이것 하고 기타 보상금 내용이 같은 내용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표기를 같이 해도 상관이 없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직불금이 이제 사실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지급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준수의무를 다 하지 않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또는 그 준수의무를, 준수의무가 뭐냐면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영농 활동이라든가 환경정화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정화 활동에 대한 교육 이수자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이 이 직무를 다 해야만이 그 감액을 받지 않습니까?
  패널티를 받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은 직접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이걸 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텐데 이런 것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2시간 정도를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자들은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받는데 고령자분들 한해서 70세 이상 그분들에 한해서는 한 15분 정도 이렇게 전화로 교육을 받으면은 직불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여쭤보냐면 직불금 관련해 가지고 이게 감액되는 사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된 사례가 전혀 없어요.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여쭤봤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런 교육을 다 이수를 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건 한 8명 중 8농가가 지금 교육 이수를 안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안 하는,
오은규 위원    이게 12월까지 아닙니까, 이게 12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죠, 현재는 파악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한 8농가는 파악을 저희들이 뭐야 교육을 미수료해서 10% 정도 감액해서 지급할 그럴 예정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이게 미이수자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바로 그냥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과태료가 아니고 저희들이 직불금을 공익형 직접지불금을 줄 때 10%를 감액,
오은규 위원    감액해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런 직불금 관련해 가지고 부정 수급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의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15쪽 농촌체험마을 전국협의회, 이 협의회 자체가 충남 아산에서 최근에 우리 중구 선화동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전 해 온 배경이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배경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뭐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는 것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농촌체험마을 전국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협의회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농촌체험마을이라고 각 시·도별로 단체별로 있는데요. 
  그것을 총 취합하고 하는 전국협의회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무 업무를 지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이 협의회가 저희들 지역구로 선화동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그분들 인건비를 저희들이 대행해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은규 위원    이 농촌체험마을 전국협의회는 전국의 농촌체험 관광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 산서지역이라든가 농촌 지역 우리 중구에도 좀 더러 광범위하게 있는데 이 농촌체험마을 전국협의회와 함께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농촌 체험이라든가 관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다음 19페이지 이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혹시 가정에 있는 조그마한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것보다는 용량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건 그러면 공동으로 운영하는 마을 공동 운영하는 저장고인가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개인별로 각 농가별로,
오은규 위원    농가별로, 맞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근데 이게 2022년 대비해서 사업량이 9대에서 6대로 감소를 했는데 이 감소한 이유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시비, 구비 매칭해서 쓰는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당초 때는 12대를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예산을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최종적으로는 6대로 저희들이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이 농산물 저온창고 사업 자체가 이제 시비가 50% 들어가는데 이 시비 시의 예산 자체가 이제 삭감이 돼가지고 줄어든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우리 중구만이 아니라 5개 구 모두가 신청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예산이 자체적으로 줄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2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올해 8월에 수립된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위원회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농지위원회의 역할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농지위원회가 이제 사실은 농지법 개정이 금년도 8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됐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LH 투기 사태 등으로 해서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자 이런 의미에서 사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농지 소재지에서 대장을 만들고 관리하고 또 그다음에 농지 임대차 이런 계약을 맺을 때 신고 의무 그런 것을 다루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 농지법 주요 개정안을 두 가지 다시 한 번 요약해 드리면은 첫 번째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위원회를 통한 농지 취득 등 심의를 강화하자 라는 취지에서 개정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 시설 설치 등 농지대장 변경 시 신고 의무화를 하자라고 해서 농지법 주요 개정안이 이 두 가지가 됐는데 이 첫 번째 사항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위원회를 통한 농지 취득 등 심의 강화 이 부분은 농지위원회가 이제 설립되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설립돼서 농지위원회에서 이런 투기 방지라든가 농지 취득에 대한 어떤 심의를 좀 잘 강화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임대차 계약, 시설 설치 등 농지 대장 변경 시 신고 의무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서 기존의 농지원부가 대부분 모든 아마 구민들도 농지원부로 지금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됐습니다.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일제히 농지대장 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근데 이제 이 정비율이 보니까 굉장히 낮던데 이게 지금 어떻게 막 발 빠르게 농지대장을 정비하고 있습니까?  현재 정비 실적은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거의 한 80% 정도 지금 11월말 현재는 한 80% 정도까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2022년도 올해 농지대장 정비 실적 11월 14일 기준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77.93%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1월 30일이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11월말 기준입니다.
오은규 위원    11월말까지는 80% 이상을 정비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80% 가까이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11월 14일 기준을 보니까 1위가 서구예요. 
  서구가 83.76%고 대덕구가 80.94% 2위 그리고 이제 중구, 동구, 유성구가 77%에서 75% 사이 이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하위권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정부 합동평가라는 부분을 짚어드렸죠?
  정부 종합평가 부분에서 우리 중구가 최하위를 기록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전혀 못 갖고 오는 갖고 오더라도 가장 적게 갖고 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고민해보시라고 한 번 짚어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 합동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은규 위원    이 농지 정비율 이 부분이 해당 정비율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정부종합평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 정비율이 잘 되면 저희가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이 농지 정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을 좀 하셔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상위에 올라가서 정부 종합평가 합동평가에 좀 좋은 점수를 받으셔가지고 인센티브를 좀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달라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 79, 80% 가까이 저희들 했는데 당초 저희들 정부 합동평가에 대한 농지대장 정비를 금년도에 한 85%까지를 목표로 했는데 적어도 12월말까지 가면은 당초 목적대로 달성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목적 그 이상으로 하여튼간 최대한 100%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전반적인 이 농업인들 농지 지원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부분을 잘 정비하고 잘 지원하고 적절하게 지원을 해서 농가에 조금이라도 힘을 덜어주시고 농사를 짓는 우리 중구의 농업인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방법을 많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 농업재해보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 그리고 농업인, 농기계에 대한 재해보험이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예산서 보니까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은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이랑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보험이 그 보장 수준이나 보험금 지급 조건이 완화된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거기에 대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이 벼랑 밭작물 경우 보험금 지급 조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할 대상이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보험도 보장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루쌀 생산단지 경작 불능, 수확 불능 보험금 지급 조건 완화 그다음에 밭작물 전·후작, 혼작 기준 완화 세 번째로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 신설 등 보장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장 수준이 높아졌다는 농업인 안전보험은 첫 번째로 상해질병치료금을 신설을 했고요, 가족과 함께 가입 시 보험료 5%를 할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휴유 유족 급여금 신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산재 어선보험가입자 지원 확대 등 보장 수준 및 지원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는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아까도 말씀드린 자세한 위원님 말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보장 조건이 완화가 되고 대상이 넓어진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아마 보험료도 조금은 어느 정도는 인상이 될 거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은 이제 보험료가 인상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1,100건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원 대상이 축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생각은 예산 편성 시에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깊게는 생각을 못 했었고요, 사실 이게 이제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면은 이 구청에 예산을 매칭으로 예산을 판단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제 57가구가 저희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서 보험 가입 실적에 보면은 현재 57가구에 한 1,500만원 정도밖에 지금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모자라지는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농업인 안전보험 대상을 보면은 설명자료에는 만 15세부터 84세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이게 맞습니까, 대상이?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 지금 현재는 농업인 안전보험이 만 15세에서 84세 농업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마 2022년 9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보험 대상이 만 15세에서 만 87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게 맞는 걸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여기 농림식품부 보도자료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한 자료거든요. 
  거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제도 개선을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중구의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10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 질병, 장애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만 15세부터 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된다라고 돼 있고 이것은 전체 문장 중에 일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내용 혹시 모르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뭐 국장님은 모르셨다 치더라도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국가나 시에서 교부되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히 예산의 증감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제도나 세부 지침의 변화에 따라 지원 방법이나 대상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리 복지 최일선에 있는 기초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세세한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들 소관 사항에 대한 법률 개정이라든지 상위법 개정에 대해서 이런 거라든지 하여간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3쪽입니다.
  113쪽부터 123쪽, 123쪽까지 합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증감 사유에 보면은 2023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신규 공모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3쪽 문창시장 비가림막 차양시설 사업, 116쪽 부사시장 아케이드, 114쪽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정비, 115쪽 태평시장 고객쉼터 및 화장실, 116쪽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 118쪽 산성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119쪽 문창시장 만차 안내 전광판 설치, 120쪽 산성시장 주차장 CCTV 등, 121쪽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122쪽 전통시장 시설 개선 추가 그리고 123쪽 중앙로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이게 다 같은 현대화 사업에서 공모된 사업들이죠?  선정된 사업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최근에 대전광역시에서 발표한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계획에 따르면 시설 현대화 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안전진단 등 총 6개 분야에서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중구가 그렇게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 지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사업 중에 전통시장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이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계획 대전시에서 발행했던 계획 보면은 저희가 지금 네 번째 것 전통시장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에서 문창시장, 유천시장, 오류시장, 산성시장이 선정이 됐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안심 판매대 설치해서 오류시장, 태평시장, 유천시장, 문창시장, 산성시장, 용두시장, 부사시장이 선정이 돼서 시비 보조를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서에 보면은 전통시장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과 전통시장 안심 판매대 설치 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금방 말씀하시는 폭염 저감시설 저도 지금 설명서를 찾아보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이 내려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류수열 위원    아, 금년 아니고 내년도,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본 예산은 그래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 그럼 23년,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내년도 1회 추경 때 내려올 예정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다음에 5번 안심 판매대 사업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둘 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전통시장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이 내년 1회 추경 때 사업이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이 폭염 저감시설은 언제 설치를 해야 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건 뭐,
류수열 위원    여름 더위나 이런 걸 대비해서 하면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죠.
류수열 위원    5월, 6월, 7월 정도에는 설치가 돼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1회 추경으로 하게 되면은 설치나 이런 게 가능할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통상적으로 1회 추경이 빠르면 3월말, 4월초 이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 예산 추경도 한 4월경에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도 아마 그때 하면은 5월 달 정도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 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사업들 보면은 시기가 맞아야 그 사업이 효과가 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폭염 저감시설 정비 장치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시랑도 긴밀하게 또 저희가 좀 더 신속하게 될 수 있게끔 요구도 좀 하시고 해서 시기에 맞춰서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상관은 없어 보이지만은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일자리경제과에 기존의 연료팀이 에너지팀으로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팀에서는 기존과 다른 어떤 임무를 하고 있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연료팀에서 에너지팀으로 바뀐 것은 이제 명칭이 거의 이제 5개 구청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명칭 통일 시킨 거지 거기에 되는 업무까지 바뀌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업무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류수열 위원    업무 내용은 변동이 없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뭐 에너지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 업무는 당연히 이제 저희들이 에너지가 됐든 연료가 됐든지 간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서 업무가 추가적으로 더 다른 데 업무를 다시 배치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번 12월 8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 관련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오기도 했고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아직까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11개 환경부 관련 법안 통과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에너지과랑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바이오가스 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촉진법 제8조에 따르면 자치구와 같은 공공 의무 생산자에게 연도별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가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될 것이고 제11조에 따라서는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처분 부담금이 부과가 될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법안에는.
  이것 혹시 담당 부서 팀장님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는 그 내용에 대한 법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게 금년에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3년 뒤인 25년부터 부과금도 되고 하는 법은 시행이 됩니다. 
  그 바이오가스 촉진법 내용을 보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을 해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번 공공 의무 생산자의 연도별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는 각 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의 바이오가스 회수, 생산 개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그다음에 11조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 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팀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밖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의무 설치라든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그다음에 RE100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구정 비전이나 공약 사항에도 관련 부서인 일자리경제과나 환경과 예산을 들여다봐도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 않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공모를 했다가 안 됐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태양광 태양열 관련 지원사업.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아, 예.
류수열 위원    2022년에는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 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까지의 환경 정책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규제, 제재를 넘어 지역의 에너지 산업을 진흥시키고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민간 영역에서도 제품 생산에 있어 소비자나 유럽과 같은 사업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고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가스법과 같이 공공영역도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이 의무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시대, 시대적 변화에 있어 중구는 예산안만 보아도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아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예산이 있고 없고가 구청 전체의 의지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국가에서 알아서 해 주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산업통상부에다가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에 최대한 저희들이 잘 지원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이 물론 제외되시기는 하셨지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좋은 공모사업에는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통시장들 공영주차장 보통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시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다 수탁금이 다 금액이 다른데 보통 이 급수에 따라서 공시지가에서 계산법이 다 다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도심 이쪽에는 거의 2급지고 기타 지역은 거의 한 3, 4급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준비하실 때 다음에는 조금 급이라도 좀 적어주시면 처음에는 왜 다를까 면수에 비해서 많이 이제 그래서 조금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것 한 번 부탁 말씀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 위탁을 하실 때마다 다 계약 기간이 따로 있으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보통 우리 이제 전통시장에 있는 주차장은 보통 한 3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3년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위탁이다 보니까 위탁 계약서가 다 따로 있으시겠네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위탁받을 때 저희 민간위탁 이번 조례 개정도 그렇고 개정 전도 그렇고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다 받으셨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전통시장 주차장은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왜 안 받으신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사실 이게 이제 의회 동의를 이제 받을, 받게끔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개별법에 보면은 이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이런 데 보면은 위탁 관리 수탁자를 상인회를 이제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고 시설물 관리 위탁도 이제 상인조직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제 해석을 좀 포괄적으로 좀 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는 아마 다시 재계약할 시기에는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죠, 이번 조례 개정도 돼서 지금 개정안을 보면 이제 물론 상인회에 대한 위탁을 주셔서 거기서 이제 총괄을 하고 수탁료만 받으시지만 이제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게 맞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다음 번에는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지금 보통 계약 기간들이 언제 보통 만료되는 되어 가는 곳이 있나요?
  이제 완전히 민간위탁조례가 새로 개정됐으니까 더 정확하게 실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아직은 다 기간은 다 알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죠, 그것은 이제 시장별로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때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알아본 것은 산성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22년까지가 계약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2월이면 60일 전에는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셨어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벌써 12월 지금 초순이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것도 사실은 조금 놓친 경향이 있는데요. 
  하여튼간 그 업무연찬이 그 당시 때부터 이게 해가지고 했는데 내년부터 하는 계약을 갱신하는 주차장부터는 민간 위탁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위탁조례가 바뀌었으니까 조금 저희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끝난 뒤라도 조금 준비하실 수 있는지 한 번 살펴봐 주시고 그쪽은 좀 부탁드리도록,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1페이지 도시농업 어린이 체험 농장 지원 이 사업이 전에 저는 이것을 좀 경험을 해봤는데 선정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통 보니까 지금 2개소를 선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사실 저희들이 이제 2개소 금년도에는 이제 오류동에 있는 제일 어린이집하고 태평동에 태평유치원을 했었는데 이제 보육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고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이다 보니까 보육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선정을 받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것은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돼 가지고 유치원연합회에다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일이긴 한데 저도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전달을 받아서 막 급하게 서로 하고 싶은데 간신히 한 곳 되고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선정이 못 했었던 건데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살펴봤는데 22년 도시농업 어린이 체험농장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보니까 저희 구가 사업량이 제일 작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금년도 사업 내용까지는 제가 아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동구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셋, 중구 하나, 서구 둘, 대덕구 둘 이렇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량이 작아서 이런 조금 사업 추진하는 계획이라든지 계획하시면서 또 이렇게 실행하시는 것에 그 시기가 너무 짧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건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글쎄 이게 이제 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개소수로 이제 이게 사실은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한다면은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예산 확보하든지 해서 하는데 시비하고 매칭돼서 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 대상도 조금 한정되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하는데 그 사업 내용은 한정되어 이 예산을 보시면은 225만원인데 한 곳에 보면 한 11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업 내용은 텃밭 상자 같은 것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향후에는 이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이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호응은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한 번 판단을 해보고 이게 사실은 금년도 이제 해서 조금 협의를 해보고 이런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 해보고 좋다면은 더 호응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더 확보를 한 번 해보고 사업 내용도 한 번 꼼꼼히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니까 조금 더 사업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조금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량을 하나 받아서 어떻게 보면 두 곳에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사업량이 많아지면 더 이제 나눈다고 그러면 더 배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좋고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완전히 연관된 것은 아닌데 좀 공원녹지과 쪽이기는 한데 같이 연관되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에는 숲 해설, 해설가가 배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 숲 해설 선생님을 배정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글쎄요, 이것은 숲 해설사는 사실은 이제 공원녹지과 업무긴 업무인데 이제 저희들이 배정을 어떻게 안 했는지 사실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짧게나마 알아본 걸로는 지금 공원녹지과에 명상숲 코디네이터라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사업 대상이 한 명, 한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한 분이 모든 학교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에 연락을 해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것에 솔직히 버겁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림청에 알아봤더니 산림청에서는 숲 해설 선생님 지원해 주시는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제 일부를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국가, 시, 구가 같이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시에 이제 질의를 드렸더니 한 번도 중구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신청을 하시지를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지금 목재공원도 있으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숲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청장님 공약도 그러시고 시도 그렇고 보문산이라는 좋은 환경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숲 해설가 지원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자립도가 약하니까 이제 구사업이라면 좀 형편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지금 국가와 시에서 같이 매칭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는 지금 총 대전에 13곳이 있는데 한 곳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좀 조심스럽게 구의 의지가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구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좀 없으셨나 싶기도 하고 인구 유입이라든지 저출산을 걱정을 하시면서 지금 나라나 시에서 지금 제공하는 이런 혜택을 지금 주민들에게 조금 가지 못하게 했던 부분은 아닌가 해서 좀 같이, 같은 물론 과는 다르시지만 또 제가 사도 쪽이다 보니까 이제 가서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어서 같이 한 번 상의를 하셔서 이쪽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니까 요즘은 훌륭하신 어르신들도 많으시잖아요. 
  또 노인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 있게 이 숲 해설가를 많이 해주시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상의를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을 하여튼간 해당 부서하고 잘 전달을 해서 협의해서 그런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95페이지 반려동물 펫에티켓 지도사업 이것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지금 금액이 축소됐어요. 
  그런데 그냥 볼 때는 지금 작년에도 2인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으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인원은 2인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대로신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는데 최저임금 수준도 올라가는데 지원금이 낮아서 이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게 뭐 특별한 사유는 저희들이 없었었는데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거든요. 
  시비 사업인데 시에서 내시가 이것도 한 29%, 30% 가까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펫에티켓 사업, 지도 사업을 아마 할 수 있는 일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 금액에 맞춰서 일수를 그러면 22년도에 지금 별로 신규 올해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게 이렇게 책정이 돼서 저희 구는 주로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세요?
  이렇게 그냥 사업 내용으로 보면 이런 일을 하시나 본데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뭐 어디를 가셔서 활동을 하시는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이제 동절기 때는 사실 활동이 힘들고 거의 한 3월 달부터 한 11월경 이렇게 하시는데 두 분이요, 주5일 정도 근무하면서 하는데 주로 2인 1조로 다니면서 이제 공원 산책로 같은 데 우리 같으면은 이제 유등천하고 서대전공원, 대전 천변 다니면서 반려동물 입마개라든지 목줄이라든지 이런 것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주5일 다 다니시는 거예요?  시간을 짜기 위해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죠.
오한숙 위원    조금 어려우신 부분들도 있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저희 구에서는 딱 주5일이 정해진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주5일을 하는데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주5일로 해서 8시간 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그렇게 책정이 되었고요.
오한숙 위원    아, 5일을 하는데 이제 금액에 맞춰서 시간을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을 이제 조정해서 좀 운영을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한다든지 오전보다는 오후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오전에를 한다든지 그분들하고 금년도에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이요 내년도 할 때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 또 오은규 위원님께서 이제 공모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확정 발표를 받으셨어요, 탈락 통보를?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것 뭐 11월 24일인가 그때,
김석환 위원    아, 확실히 받으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모 기간 준비도 좀 짧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고생들을 또 많이 하셨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서류 만드시고 하시느라고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저는 이번 공모 같은 경우는 실패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가지고 또 민간 사업자분들 또 단체분들과 사업 추진에 대한 그것을 한 번 점검을 하시는 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차년도에 이제 공모사업을 할 때 그거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중구가 이 공모사업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했었잖아요. 
  앞으로 가실 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공모사업 유형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하고 타 지자체에 대응하는 사례들이라든가 사업계획서 작성 방식이라든가 민간 협력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공모사업이 이제 많이 나오는 사업 부서들 그 부서의 담당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도 한 번 기획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제안을 좀 드려요.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지금 국가 재원 방식이 이제 그 배분 방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공모를 통해서 배분해 주는 방식으로 재원을 많이 내려보내는 방식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책 사업의 하나 일환으로 공모사업을 조금 생각 전환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하시면은 좋은 성과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주의 깊게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오한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반려동물 펫에티켓 지도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분이 돌아다니시는데 보니까 홍보물 배부 해가지고 이제 지난해 보니까 2,000매 정도를 이렇게 배부를 하셨더라고요.
  해서 또 돌아다니면서 지도 단속한 건수가 보니까 한 1,000건 정도 근데 이제 이게 시에서 이제 내려온 사업이지만 아까 류수열 위원님도 얘기를 주셨어요. 
  무조건 이 시 사업에 따르지 말고 이 사업이 이제 어제 시의회에서도 이제 좀 거론이 됐어요, 그 안전 순찰대를 하는 조례가 아마 발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동구가 이제 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이제 펫순찰대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방범대나 복지만두레나 이런 봉사단체처럼 이 애견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일정 소양 교육을 시키셔서 그분들을 자원봉사팀으로 이제 선정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자기 애완견들과 산책을 하면서 다른 분들이 목줄이라든가 뭐 이런 위반 사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도 점검하고 하는 사업 방향으로 틀었더라고요.
  그래서 강동구에서 처음 실시를 했는데 그것들이 상당히 호응이 높고 그렇게 해서 그게 서울시 전역으로 아마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사업이 제가 볼 때는 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기간제 근로자분 두 분 이거 선정하셔서 이게 그냥 이 공공 일자리 어거지로 만든 사업으로 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데서 좀 아이디어를 잡으셔서 저희 구 정책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도 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좋은 대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먼저 동별로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다든지 또 이분들이 사실은 두 분이 17개 동을 거의 다 커버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하면서 구비라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확보해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 이렇게 반려동물 펫에티켓 지도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자료 10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등 4개 사업에서 이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이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김석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3대 유형의 이제 4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에 저희들이 한 네 분 정도 채용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전문 직업상담사가 구직 이런 상담을 하는, 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자격이 어떻게 돼요?  지원 자격이?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원 자격은 뭐 아무나 이것은 중구 구민이면 할 수 있으니까요. 
  원래도 중구 대회의실에서 이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한,
김석환 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대회의실에서 했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2021년도 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다중집합장소 및 관내 중소기업 방문 맞춤형 구직상담, 취업정보 제공 이 다중집합장소라는 데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분들 막연하게 구민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뭐 취업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 일자리를 발굴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실적 보고를 보니까 다중집합장소 및 관내 중소기업 방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중집합장소로 그냥 무작위로 이제 찾아다니신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회의실에서 한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중소기업이나 다중집합장소에 사람들이 못 모이게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하다 보니 대회의실에서 근무를 하신 것 같고 2021년도에 추진 실적에 딱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다중집합장소에서 취업 정보 제공을 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사람들 구민들 모여 있는 데 가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뭐 그런 다중집합장소라는 용어를 썼지만 사실은 전통시장이나 아파트단지 같은 데 그런 데를 지금 표현을 한 것을 다중집합장소라고,
김석환 위원    아니 아파트 단지 어디를 가서 이 취업 상담을 하셨어요?
  따로 부스를 만드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사실 뭐 저희들이 지하상가 같은 데에서 의자하고 탁자 같은 것 갖다 놓고 안내 홍보물 배부를 하고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사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홍보 위주로 하면은 그분들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 홍보물 배부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그렇게 한들 이 구직자나 구인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이 정책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전혀 못 하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 4개 사업 내용을 보니까 보문산 약수터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정비사업, 우리 동네 깨끗하기,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 화분 관리, 뿌리공원 환경 조성으로 주민 여가공간 제공 이게 지금 공공 일자리라고 저희들이 이제 발굴해서 2021년, 22년 올해 기본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그냥 이게 대표적인 포퓰리즘 사업들이잖아요?
  그냥 특별한 성과도 없고 성과보고서 자체도 실적보고서 자체도 보면은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약수터 주변 청소 및 환경정비가 실적입니다.
  성과 평가를 제대로 이제 국·시비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업 관리가 좀 철저히 돼야 되지 않겠나 이분들 이렇게 업무하시고 하시는 거 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관리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보니까 근로 능력 미달, 상습 지각·조퇴, 근무태도 불성실, 취중 출근, 무단 음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직원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체크하고 저기를 하십니까?  지도 감독을?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지만은 다들 이분들을 좀 하는 건 아니고요, 깨끗한 환경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디로 그쪽 배치된 부서에서 그런 것을 인원들을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의 취업을 해서 생계 안정을 도모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사실은요.
  이분들이 해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도 사실은 자격증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분들이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도의 전문을 요구하는 그런 걸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내실 있는 사업이 돼야 되지 이게 공공형 일자리라고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공공 일자리 관련된 사업 예산이 좀 축소가 되니까 노인 일자리 축소를 했다, 이렇게 좀 호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저소득층이나 고령자분들 위주로 사업이 되잖아요. 
  저희 중구 일자리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이런 사업들이란 말이죠. 
  이걸로 다 일자리를 우리가 채웠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그래서 조금 이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고 신규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 지표도 좀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도 좀 필요하고 예산서에 그런 사업들이 전혀 지금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이제 용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저희 산업 구조에 대한 것도 면밀히 좀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뭐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기관 유치하고 이게 5개 구가 똑같습니다.
  근데 5개 구가 처한 상황들이 틀리잖아요. 
  대덕 같은 경우는 산단도 있고 유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구는 이제 중구가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산업 구조에 맞춘 일자리들을 좀 찾아내고 그 노인 일자리도 이렇게 그냥 일자리라고 할 수 없는 사업들 말고 또 어르신들이라고 그래서 다 일반적으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준고령층이라고 하는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충분히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근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좀 이 예산에 녹아나야지 좀 효율적인 재원 활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시비, 구비 갖고 하지만 5개 구청의 대전시가 사실은 전체적인 게 이게 일자리사업이라 하는 게 그동안 계속 답습하다시피 해 가지고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은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중구만의 특색을 가진 그런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걸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해주고 제가 전체 100%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저희들도 많은데 어떤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여튼 중구만의 그런 독특한 뭐하는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검토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가 사회적 기업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우리 구비는 없는 것 같은데 다 사업개발비,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사업 이제 그 부분은 다 예산이 이제 조금씩 줄었단 말이죠.
  근데 사회보험료만 이 예산이 확 늘었어요, 8,000만원 가까이.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지원액이 늘었다고 내려온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개발비, 사회보험료 뭐 지역 특화사업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회보험료가 저희들 예산서상에 지금 현재 상에는 금년도 1,520이고 내년도 8,000만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6,480만원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사실은 5,80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도 실질적으로 차이 나는 건 한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뭐 그것은 보험료에 대해서 한 700만원 조금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다는 말씀을,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2022년 본 예산에 서 있다가 1차 추경 때 증액이 됐고 실질적인 차액은 이제 700만원 정도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설명자료 36페이지 무수동 다목적회관 유지 관리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예산하고요,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 육성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유지보수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 정비 전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이 성립되면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또 여성 기업은 예산을 받아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잘 안내 좀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농업에 있는 축사에 있는 농가에 대한 예산하고 지금 현대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 반영이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사업 추진에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자리 경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과 지금 예산의 거의 한 반 이상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지원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이렇게 딱 주셨는데 산출 내역에 그냥 설치 운영 해서 이 금액만 있으셔서 혹시 사업계획서라든지 21년 정산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것은 저희들이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한테 그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운영 조직 구성에 민간위탁이고 3개 팀인데 11명 구성 인원인데 지금 이 법규라든지 특별법이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신 건데 이런 인원도 정해져 있나요?  딱 이렇게 설치해야 한다 라는 인원 규정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인원 세부적인 규정은요 뭐 예산을 정해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급식 개소수가 한 140개소 이상이면은 한 5억 2,500 저희들 중구, 동구, 대덕은 그 정도로 하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뭐 저희들이 이제 140개 이상이면 5억 2,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직원수도 거의 한 11명 정도 그래서 이것은 기준이 금액 급식소 수, 그것에 따라 가지고 예산액하고 직원들 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총 예산 중에 뭐 인건비 항목 뭐 운영비 항목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것은 저희들은 세부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세부적으로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제가 그냥 자료 본 걸로 봐서는 인건비가 거의 2분의 1을 차지하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거의 한 60% 이상,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우리 아이들의 좋은 이제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또 도와주는 부분인 것에 비해서 인건비가 항목이 너무 좀 많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이 총예산안 중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본 위원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사실 20년도까지는 인건비가 70% 미만으로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인건비를 얼마까지 하라고 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없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사실 저희도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한 인건비가 64~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급식소를 다니면서 그런 뭐 일을 컨설팅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컨설팅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직원 인건비가 대다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컨설팅해서 좋은 아이들을 이제 식습관을 성장시켜주시는 건데 보니까 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22년도 정부종합평가 지표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23년에도 지표에 속할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들도 지표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컨설팅 위주로 이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니까 순회 방문 실적 비율을 여기서 이제 책정을 하다 보니까 21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 잔액을 보니까 하시고 이 정도 집행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 쪽으로 와서 제가 한 번 21년도 결산서를 한 번 열어봤는데 지금 결산서 자료에는 집행 잔액이 0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주신 것에는 집행 잔액이 770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떤 게 더 맞는 걸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건 제가 정확한 자료는 파악을 결산 자료를 파악을 못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21년도는 아마 집행 잔액이 남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한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결산 자료를 제가 사도 것을 못 봤다가 이번에 이제 한 번 열어봤는데 혹시나 이제 저는 결산 이 내역에 조금 구체적인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내역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사실 이제 찾아본 건데 여기에는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이 다 0으로 전액을 사용하신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가지 의구심은 21년도 말씀대로 코로나 상황이어서 방문이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급식소 아이들이 있는 곳은 방문 자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집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자체에서 어떻게 순회 방문을 거의 80% 이상을 했다 라고 실적을 내셨는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일단 그것은 제가 21년도 같으면은 아마 결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시비고 나간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을 받았는 내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조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결산은, 하여튼 제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점검은 하시는 건가요?
  그냥 결산 자료만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 수시로 여기가 보문산 오거리에 있는 사무실이 있고 하는데,
오한숙 위원    보문산 오거리에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보문산 오거리 이제,
오한숙 위원    약간 충무체육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신토불이,
오한숙 위원    그 골목 사이에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 옆에 있는데 위생과 저희들 위생과에서 확인 지도 점검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보니까 매 1년 이상은 지도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조금 큰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 거고 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실행을 하는 건데 지금 이 금액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좀 세부적인 상황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싶어서 이쪽은 자료를 전체적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20페이지 옆에 이·미용 봉사 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대상을 13명이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럼 저희 이 봉사하시는 분이 13명이신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지원, 물품을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열세 분이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한 열세 분 정도인데 그분들한테 대한 이발 기구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이 봉사해 주시는 분은 신청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더 신청 인원이 없어서 딱 열세 분이신 거예요, 아니면 딱 열세 분만 저희가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중구에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미용봉사단이 저희들 하는 사람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열세 분 정도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총 신청을 하시는 분은 60분 정도 되시는데 이제 지원 막상 해 주시는 분이,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분이, 기구는,
오한숙 위원    하시는 분은 13명 정도가 봉사를 실질적으로 해 주신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따로 이것 외에는 따로 지원해 주시는 건 없으세요?  큰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개인한테 지급하는 이 내용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작은 이제 수당식으로라도 조금 주시더라고요, 교통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항목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 같은 구도 노인 인구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많으시면 봉사를 해주시는 분이 많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이렇게 조금이라도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항목도 조금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비 보상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서자료 1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사업명세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전환사업 2-2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2-1은 전환사업이 있고 2-1이 있고 2-1은 이양 전환사업은 작년 2020년도부터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2-1은 금년도 2-2는 내년도에 이양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2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 개선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이나 미끄럼방지 포장 이런 안전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최근 청담동에서 초등생이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언론 통해서 9살 친구가,
류수열 위원    사고를 당한 길은 폭이 4~5m로 좁고 가파른 데다가 보도가 없는 보차 혼용 도로였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지만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탓에 교통사고로 이어진 것인데요. 
  차량 감속을 위한 고원식 교차로나 사고석 포장 도입, 일방통행 운영 등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했지만 주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혹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할 때 이런 점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그냥 미끄럼방지턱만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건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인근 주민들이나 또 학교면 학교 또 어린이집 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데 죄송합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지난달 16일 날 중도일보에서 대전지역 어린이보호구역 658곳을 대상으로 300곳을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그중에 80곳이 통행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혹시 중구 관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차 통행로가 따로 확보가 돼 있지 않는 곳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분이 안 됐, 혼용도로는 이제 보차도 혼용도로는 이제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80곳이 거의 대부분 원도심에 많이 있다고 그 결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 갖고 중구에도 지금 여러 곳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대다수 주차공간 확보를 문제로 통행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저희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해 놓으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안전 확보, 어린이들을 위하여는 안전 확보는 되지만 또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린이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할 때 그런 걸 설치를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고원식 회전교차로라든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하는 그런 거 할 때 인근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금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은 서울 사고처럼 거기서도 3년 전부터 계속 사고 위험성이 제기는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도로랑 차도랑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은 됐지만은 학생들 통학 시간이라든가 뭐 이럴 때 보면은 계속 사고 위험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는 지금 마침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하기에 개선 사업을 하시면서 그 통행로랑 차도랑 구분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빨리 파악하셔서 주민들 설득이라든가 아이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하여튼 보차도 혼용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튼 그런 전수조사를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관련해서 화물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이제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하고 같이 포함되셨다가 분리하신 거죠?
  올해부터?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분리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올해부터 뭐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 그동안에서 그게 합쳐져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세입 잡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팀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에 이제 분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냥 특별하게 지침이 있거나 법이 있는 건 아니고 좀 분리돼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분리했다고 보면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22년도 예산은 잡히시지는 않았는데 실제 수입은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은 주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어떤 위반을, 화물자동차는 조금 느낌이 오는데 여객자동차라는 건 어떻게 분리를 하셔서 이렇게 구분을 하신 건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객자동차 운수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차고지 밤샘 주차, 운전 자격증 미게시하고 사업 구역 내 외에서 바깥에서 영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여객자동차의 사업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거 이제 할 때 이제 택시 같은 경우라든지 뭐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택시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에 속한다고 보면 되나요, 택시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주로 이제 택시들이 위법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시는 거예요?
  그 금액을 이제 예상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제 택시도 아까번에 이야기 운전자 자격증 미게시했던 경우도 있고 밤샘 주차 그다음에 그런 것 했을 때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자격증 없이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이렇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자격증은 있는데 게시를 안 하는 거예요. 
  차 내에다가 운전면허증을 게시해 놓게 되어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럼 구 자체에서 단속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시에서 하시는 건가요?  50%를 시로부터 교부받는다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단속은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시로 이게 이제 시세다 보니까 시에 가면은 시로 가면 이것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50% 정도 받는데 1년에 저희들이 한 10건 정도를 사실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경미한 적발하기도 힘들고,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어려우실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예산도 그래서 저희들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었는데,
오한숙 위원    아,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하신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많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택시 지금 사업이 원활하지도 않는 상황에 또 이렇게 점검을 하시다 보면,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택시 같은 건 사실은 뭐 운전면허증 운전 자격 증명을 안 붙였다고 하는 것 보면 승객들이 타시고 하시다가 내리실 때 좀 요새 핸드폰 같은 것 사진을 찍어 놓고 하셔가지고 차 번호 같은 것 해서 그런 것은 아마 신고 공익신고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죠, 구에서 따로 점검을 나가시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 부정이익환수금 앞에 여객자동차랑 좀 같은 맥락인데요. 
  부정이익이 유가보조금을 이제 저희가 지급을 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근데 그것에 대한 부정이익환수금인 것 같은데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부정이익을 환수금을 어떻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분들이 이제 카드를 보통 유가보조금 주면 카드가 저희 사용을 하거든요. 
  사용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 카드를 타인한테 대여를 해주고 사용한다든지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는 보니까 법률 시행에 따른 징수액 발생이라고 하셔가지고 21년 12월 7일부터 이제 법령이 시작, 법률을 시행하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근데 이익이 그럼 거의 한 달 사이에 373만 4,000원 이제 수입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은 300만원만 잡으셨어요?
  한 달 새 수입이 300만원이 넘는데 23년은 300으로 책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사실은 법은 이제 됐지만 사실 그 전에부터 이것은 환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19건에 대해서 이제 370만원 정도가 됐고 금년도는 현재까지 지금 한 20건을 해서 뭐 333만 3,000원 정도 작년에 하고 금년도 하고 거의 한 대동, 건수나 금액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부당이익환수금이 들어왔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예, 그럼 12월부터 실행하셨던 건 아니고 계속 진행을 하셨던 거네요?
  징수 환수금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안전하고 많이 걱정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교통 정온화사업을 하신다고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교차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제 이게 정온화시설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찾아봤더니 물리적 시설을 설치를 해서 교통 속도를 제어하는 그런 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아까번에 이야기했듯이 고운식 교차로라든지 고운식 횡단보도 이런 방지턱 뭐  차로 폭을 좁힌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을 통틀어서 교통 정온화시설이라고 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주로 고원식 횡단보도 위주로 해서 조금 그냥 일단은 속도를 줄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저희 이번에 이제 화물연대 파업할 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시 허가 내주신 실적이 있나요, 이번에?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이번에는 거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신청자가 없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안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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