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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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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9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신축하여 상반기 입주를 앞둔 목동3구역 더샵리슈빌이 목동, 선화동 2개 법정동에 걸쳐 있어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선화동 일부를 목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8호 선화동 246-1 등 107필지 1만 9,347.7㎡를 목동에 편입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구청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사용허가를 득한 후에도 허가조건 위반시 사용허가의 취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는 사용료를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시설과 비교, 참고하여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연도별 사용료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였고 안 별표 3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의 주관 행사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와 관련 안 별지 제3호서식으로 체육시설 단체이용 감면 신청서를 신설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 하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제정함에 따라 중구 체육회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 하기 위한 조례의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보호·육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 하고 우리 구 산하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구체화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 정지와 취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체육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률을 직접 명시함에 따라 조례에 의한 경감률 규정은 삭제하고 일몰이 도래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구세 추가 감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몰제 적용기한을 삭제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 개정함에 따라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적용대상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세 면제를 위하여 일몰기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을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고지서 1장당 5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 고지서 1장당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한광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동 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요, 이번에 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잖아요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사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그 입주자들을 이제 파악을 했죠 조합을 통해서 한 그 입주예정자가 926세대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일일이 공문을 보냈어요.
  문서를 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이제 찬·반 의견을 물었고 그 중에서 이제 그 87%가 그 응답자는 한 52% 정도 됐고 그 중에서 한 87%가 목동으로 구역변경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찬·반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받으셨다는 얘기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문서로.
조은경 위원    문서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그 무응답자 그 48%에 대해서는 뭐 위임장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게 이제 그 구역변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목동 제3구역 리슈빌 뭐 이렇게 시작부터 그렇게 됐어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들어왔고 그리고 자기들 카페에다 입주 예정자들 뭐 카페라든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럼 그것은 거의 당연시 그 사람들은 당연히 목동으로 편입된다 이런 목동으로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분양할 때도 목동3구역 뭐 이렇게 됐고 목동3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로 위원회도 뭐 그런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뭐 입주민들은 전부다,
조은경 위원    응답률이 생각보다 좀 저조했던 것 아닌가 싶어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만 특별한 문제는 여기에 대해 이의 다는 그런 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그 동 명칭 구역변경을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계획은 이제 그 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합, 재개발조합.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저기 신청이 있었고,
김옥향 위원    언제 접수를 했나요?  기간이?
○총무국장 한광희  기간요?
  그건 이제 사업 시작되면서 예, 뭐 이제 그 이제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5월 달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금년 1월부터 해 가지고 이것을 자기들이 이제 그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있어서 저희하고 이제 조율을 거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22년 1월에 계획을 했던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좀 이 중요한 부분을 좀 일찍 서둘러서 조사 안 한 거에 대한 좀 유감을 표명하고요.
  지금 조사대상이 930, 993세대 중에 926세대를 조사를 한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께서는 찬성이 87%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그 여기 계산해 본 결과는 45.1%밖에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전체 입주민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그렇죠, 예.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제 처음부터 목동3구역 재개발 저기로 돼 있었고 입주민들도 대부분 이제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목동 제3구역 재개발 조합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었던 사항이고,
김옥향 위원    조사, 국장님.
  조사기간은 며칠 동안 조사를 한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며칠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이제 조합을 통해서 그 분들의 이제 주소를 파악을 해서 이제 문서를 보내서 답을 받은 거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두고 한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기간.
김옥향 위원    기간이 며칠입니까, 한 달입니까?  기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우편발송해서요 1월 18일부터 2월 2일까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총무국장 한광희  2월 2일.
김옥향 위원    기간을 정해서 조사를 한 거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럼 그 이후에 혹시 응답 오신 분들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몇 장, 몇 분 또 왔어요, 그 이후로.
  8명 정도 이렇게 왔어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뭐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는 뭐 되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45%면 그 55% 정도는 반대가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데 그 조합이라든가 조합이 이제 대표성을 갖고 있잖아요 위원님.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이 다 목동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세요.
  목동3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분양할 때도 목동으로 이렇게 다 저기 광고가 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5월부터 지금 여기가 입주인가요?  아니면,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게 추진하고 5월 입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5월 입주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저는 일의 순서를 좀 한 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로 해서 확정을 좀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향후에도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이 있을까봐 일의 순서는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월에 입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어찌됐든 오늘 결정이 나야 지금 주민들께서 피해보시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단, 지금 의회에서 이 동 명칭을 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그 아파트에는 앞에 보니까 목동 리슈빌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간판도 다 붙여 놓으시고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행정이 뒤에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다음에 이렇게 경계선상에 지어질 때는 사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표성을 띠고 있는 조합이 있으니 조합과 상의 후에 들어오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오늘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주민들께선 정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실 거예요.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입주 상황에서 그 정해지지도 않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소지 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안 돼요.
  그러니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는 추후에 또 경계선상에 이렇게 지어질 때는 지금 대표성이 있다 라는 조합과 협의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불안하지 않는 상태로 입주할 수 있도록 미리 움직여 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 아파트 단지에 갔더니 이미 의회에서 이걸 논의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미 이름은 다 정해져 있었어요, 동 명칭까지도.
  그러면 이건 뒷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민들 편의를 배려해서라도 추후에 또 이렇게 경계선상에 지어질 때는 미리 움직여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공감했어요, 그래서 이게 늦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 저도 이거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조합하고의 좀 관계 뭐 조합에서 좀 늦추고 이런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기 때문에요 일찍 일찍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그 수탁자 수탁료 면제가 언제까지죠?
○총무국장 한광희  올해까지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올해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까지.
김옥향 위원    수탁료가 연 얼마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수탁료가,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김옥향 위원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올해까지는 그 위원님들께서도 인정해 주셨잖아요.
  올해까지는 지금 뭐 코로나라든가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해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일단 감면을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셨고 내년부터는 또 우리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봐서 그거에 대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수탁료까지 지금 면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저기 이제 이용료를 지금 40%에서 뭐 어느 것은 50%까지 지금 인상을 요청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지금 구민들도 코로나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꼭 이용료를 인상을 해야 되나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저희 구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상당히 고려를 한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타 구는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걸쳐서 시에서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올렸는데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라든가 이러한 지금 경기가 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그런 경제활동 위축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인상을 늦춰왔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근데 이제 어쨌든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좀 진정세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산업활동도 어느 정도 그 방역 제한도 많이 풀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맞춰서 저희 구 입장에서도 이것은 어느 정도 좀 그 수탁료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이제 감면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금을 투입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정성을 좀 맞춰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모든 여건이 좀 나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 수영장 1일 그 입장료를 유성구는 3,200원에 동결하는가 보죠?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40% 인상해서 4,300원으로 지금 인상 요청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총무국장 한광희  유성구는요 좀 특수한 사항인데 거기 체육회에다 위탁을 주고 있어요.
  우리 중구 체육회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런 식으로 해서 체육회에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구에서 그 사실 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유성구는 5개 자치구 중에서는 재정자립도가 훨씬 우리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에다가 구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요.
  그렇게 해서 수영료는 좀 적게 받고 세금을 어쨌든 그 구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렇게 좀 투입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4개 구는 현실적으로 그런 좀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유성구 뭐 타 구를 직접 언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유성구가 모든 행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사실 높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체육센터에 각 구에서 1년에, 1년이든 시설비 그 지원해 준 것 지금 2021년도 것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그것은 뭐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작년부터?
김옥향 위원    2020년도, 21년도.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 구에서 지원, 우리 자체에서 우리 체육센터에다 지원해준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유성, 국장님께서 유성구는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 입장료를 인상을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각 구에 지원해 주는 예산액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타 구는 어렵죠, 타 구는.
김옥향 위원    타 구 자료 나오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타 구는 지원을, 
김옥향 위원    타 구 아니라 시라도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부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 내부적인 자료기 때문에 단시간 내는 쉽지 않죠, 위원님.
  그것을 뭐 어느 정도 기간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단시간에 지금 해서 그러면은 구에서 그걸 바로 알려줄 수도 없고 자료에 대한 정확도도 떨어질 수가 있죠. 
김옥향 위원    그럼 자료는 본위원이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저기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줄지 안 줄지도 그건 좀 저희들이 100% 확신은 못하고요.
김옥향 위원    지금 말씀 하시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신다는 자료가,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옥향 위원    저희 구하고 한 번 비교 좀 해 보려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럼 유성구만 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유성구 한 번 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뭐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집행부에서는 지금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2011년, 2010년.
정종훈 위원    2009년도에 착공해서 2010년도에 준공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92억인가?
○총무국장 한광희  92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몇 번 그동안 회기 때마다 문체과 회기 때마다 자주 언급했던 얘기가 날림으로 공사를 해 놨어요.
  저는 뭐 초창기 때부터 이용자입니다.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동선도 엉망이고 시설도 엉망이고 정말 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수영장이라는 그 체육센터라는 어떤 개념을 갖고 건축한 것이 전혀 아닌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 정도의 날림공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아마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죠?
○총무국장 한광희  20억 넘게 이렇게 투입됐습니다.
정종훈 위원    자, 정확히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21억 8,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종훈 위원    세상에 10년 정도 밖에 안 된 그 시설물에 공사비의 4분의 1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그런 건축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또 앞으로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계속 의회에서도 승인한 게 지금 그 밑에 하부구조에 그 기계설비 지금 그쪽으로 계속 투입이 되는 사항이죠?
  얼마 전에 벽면공사 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준비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금년 전반기에,
정종훈 위원    도대체 어디까지 여기다가 돈을 우리 세수를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투입을 해야 되나요?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거기다가 지금 조금 전에 그 동 명칭 구역변경 그거 조례로 올라갔지만 그 주변에 그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준공이 되는 속속 준공이 돼서 이용자들이 급증할 텐데 선화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떡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무상운영하시죠 그냥.
  예?  구에서 그냥 수탁계약 해지하시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중구 국민센터는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
  비근한 예로 그 서구에 도마실체육센터 서구 국민체육센터 비해서도 시설도 엉망이고 개선해서 좀 나아지고 있지만은 정말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그 제가 말씀 이 말씀 드리려는 이유는 다른 구하고 현실화시켜서 지금 금액을 올리겠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4,300원 기준 보니까 지금 서구 국민체육센터 아, 도마실체육센터 기준에 맞춘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서구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4,000원으로 하고 있고 1일자 기준으로 본다면은 도마실은 4,300원이니까 지금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도마실체육관에 기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용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구 국민체육센터 1일 이용현황, 사람 없던데.
○총무국장 한광희  4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벽공사하고 수영장에 대한 이제 방수공사가 전면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좀 그런 내용을 알아서 지금 활동을 많이 좀 덜하는 편인데,
정종훈 위원    그 안에도 시설공사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일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제가 가 봤습니다.
  지금 수탁계약이 작년 초에 계약됐죠?  3년 계약으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이 크고 작은 공사 뭐 코로나 또 영업중지 등등해서 거의 뭐 지금 1년 이상을 경과하는 과정에서 1년 가까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거의 뭐 영업이 뭐 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앞으로도 공사 때문에 또 쉬었다, 코로나 또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3년 계약이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점을 달리해서 구민의 세금이 20 몇 억이 투입돼 있는 앞으로 더 투입될 상황에서 저는 이용자 부담원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구민의 혈세를 한 곳에다가 이렇게 몰아서 집중 지원할 수가 없어요.
  알아서 운영하시라고요, 알아서.
  또 좀 있으면 또 몇 억 뭐한다고 갖다 손 벌릴 것 아닙니까, 구에다가.
  수탁기관 손, 더 이상 재미없다 못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구에서 직영하실 거예요?
  직영하셔요 차라리 예전처럼, 끝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공간 확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시설 그래도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전입돼 오시고 기존에 했던 분들도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것도 결국은 요금인상도 사실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올린다고 해서 뭐 저기 영업개선 좀 일부 수탁자 영업개선이 된다 하지만 그 분들이 시설개선에 투입하겠어요?
  저는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보고 주변의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공간의 제한성, 공간이용의 제한성 때문에 한계는 있다 계속 구비가 투입될 사항이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래서 직영을 하는 게 맞다, 금액을 좀 지금처럼 현행으로 뭐 유지하더라도 뭐 아까 유성 예를 들으셨잖아요.
  유성구 체육회에서 운영하니까 우리보다 좀 낫다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직영하세요 예전처럼, 구비가 계속 들어갈 건데 수탁자는 절대 이익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손 안대요.
  그리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손 만세 부를 겁니다, 100%.
  계약도 뭐 이제 올해도 코로나 계속 지금 이런 상태고 뭐 1년, 2년 남았지만 그 다음 하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수탁자가?
  가장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제조건이 좋지 않은데 하겠냐고요.
  저는 이쯤에서 계속 이렇게 구비가 구 혈세가 투입될 것 같으면은 과거처럼 중구청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와 타 구가 일괄적으로 저기 뭐야, 입장료를 올린 적이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는 2019년 7월에 인상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서구, 유성구는 2020년 10월 그리고 대덕구는 2021년 1월에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저희 중구가 제일 늦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이유가 뭘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막 휴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았었거든요 사실.
○위원장 안선영  코로나는 5개 구가 다 겪은 일이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아까 김옥향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감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 환자가 뭐 확진자가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면은 막 휴장이 이루어지고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그 상황에서 그 인상은 좀 안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외부적인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들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 먹는 하마처럼 계속 시설보수 그리고 그 보수 계속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이 손들고 운영 못하겠다고 그러시고 나가신 다음에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재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체육시설 자체가 지금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수익성의 문제 이 부분에만 문제점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거기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셔서 본위원이 오늘 오전 그리고 어저께 제가 확인을 해서 확인하러 좀 가 봤더니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낮에 가 봤습니다, 낮에.
  우리 저기 중구 같은 경우는 오전에 오전하고 저녁에 한 번 가 봤어요.
  근데 시설을 이용하는 개념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 곳에는 목욕하겠다고 줄 서 있는 분들 안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이 체육센터가 체육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점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정확하게 한 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은 미비한데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비싸다 라는 개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유념은 해 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저희가 조금 더 심도있게 봐야 되는 게 지금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조례안이 있어요.
  이거 지금 다 중구 주민들 그 건강을 위해서 체육진흥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 지원하는 조례들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이런 조례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만들게 되면 성별분석이라든가 이제 뭐 연령대 분석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그 사전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이 체육시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정말 위원님들 지적이 저는 100% 맞다고 봅니다.
  단, 요금인상을 왜 하필 지금 하는 거죠?
  다른 구들 움직일 때 우리 중구는 의회에서도 그 이 비용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 올리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뭐 체육시설에 대한 어쨌든 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뭐 정종훈 위원님이나 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지방정부에서도 주민의 서비스라든가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그러한 복지 차원에서 이제 개념을 접근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라든가 뭐 시라든가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대 보급하게 하고 있고 그러한 추세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우리 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국민체육센터 한 곳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서비스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은 또 그 지역마다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목동 현재 위치한 지역만 해도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특수성이라는 게 이러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해 보면 요금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상당히 좀 민감함 부분이 많아요.
  이것을 수익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한 사항은 어느 정도 5개 구 대전시 광역시 내에 있는 그 체육시설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 좀 맞춰줘야지 이용하는 사람들로 있어서 좀 형평성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거 맞춰서 또 뭐 그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것도 수입이 어느 정도 좀 맞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시설을 그 개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해서 그 제가 누차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체육센터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8억이 투입이 돼서 이제 그 수영장이 뭐 정종훈 위원님이 최초부터 부실공사였다는데 사실 그 수영장도 사실 처음부터 많이 새고 이런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면 이제 그 방수처리를 전면으로 해서 그러한 저기를 없애고 또 외벽도 그때 막 강풍에 의한 태풍으로 인해서 외벽이 탈락되고 뭐 이러한 현상을 완전히 이렇게 해서 다시 보수를 해서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 요금 인상안은 요금 거기 어느 정도 수준을 좀 맞춰서 5개 구 형평성을 좀 맞추고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맞춰서 좀 수입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그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또 양질의 또 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경영구조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시설 문제가 생기면 구청에서 보완하고 예산 그 입장료 올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사용자한테 환원되는 구조도 아니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것은,
○위원장 안선영  이게 정말로 공익성을 목적이라 그러면 공익성이 목적이라 그러면 이렇게 운영이 되어져서는 안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저희들이 수탁료를 안 받지 않습니까, 안 받고,
○위원장 안선영  계속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또 분석하시잖아요, 위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1년이나 뭐 이런 것을 재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통해서 수익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탁료를 징수를 하고 이러한 식으로 그리고 그 계약은 시설 개·보수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어느 정도 계약을 하거든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면은 그 수익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때그때 좀 틀려지고 이용자들에게 편의성이라든가 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좀 주안점을 둬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본위원이 의원 생활 4년이 됐는데요, 매해마다 여기 시설갱신을 위해서 예산 책정이 안 된 적이 없어요.
  수탁료를 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그게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인 것은 정확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말로 경영을 운영을 수탁자를 저희가 세워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런 식으로 시설보완이나 이런 부분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갈 거면 아니면 시설에 대한 책임부분을 정확하게 운영자한테 좀 어느 정도 세우든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뭐 정종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때는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처음에 개장을 해서 할 때 그러한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을 해 본 경험이 많지가 않았어요 대전시 내에서 그걸 운영한 사람들이 그런 노하우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것을 이제 그 수탁자를 선정할 때 그 일반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큰돈을 벌 걸로 생각을 하고 대부분이 들어왔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구조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포기를 한다든가 막 여러 가지 좀 편법을 해서 그래서 뭐 소송이 진행이 되고 막 고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사항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 직영을 했었어요, 그러한 와중에서 이제 사람 그 수탁을 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은 뭐냐 이게 전국적인 사례 분석도 해 봤죠, 저희들이.
  했는데 시설을 운영하는 게 전혀 거기에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시설 운영하는 것하고 그걸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어찌됐든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든 간에 그런 장비라든가 시설 유지하는 거에 그 수명이라든가 그죠 그러한 여러 가지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거기에 운영 그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기본입장은 그런 거죠.
  그 수입구조를 어느 정도 지금 뭐 위원님들 많이 아시죠, 우리가 계속 시설투자를 하죠,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고장이 나고 방치가 되고 또 하면은 또 다른 그 시설이 새로운 또 장비가 들어 오면은 또 들어가야 되고 또 고장 나면 개선을 해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입구조는 좀 맞춰서 그 수입을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서 수입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수탁자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수입구조가 많이 남으면 어느 조건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여기까지는 수선을 해라 뭐 이러한 그리고 수탁료를 아니면은 수탁료를 저희들이 더 많이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갖추기 위한 거죠.
○위원장 안선영  지금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위원님들 안 계세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봐 왔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시설 보완의 부분이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로 임금 저기 뭐야 운영 사용료 인상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동안에 우리 예산 들어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 위원님들이라면 필요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왜 시기가 지금이냐는 거예요.
  그동안에 진작에 올렸어도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집행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적절치 않다, 지금 뭐 다른 구에선 뭐 200원, 100원, 1,000원 올리는 거 그거에 대한 부딪힘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나 운영에 관한 부분 때문에 부딪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가만히 있고 의회에서도 현실성 있게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갑자기 올리고 있어요, 올린다고 올렸어요.  
  그러니 의회에서는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동안에 올리라고 말씀드린 위원들도 계시고 본위원도 올려달라, 올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고 그런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올렸어요.
  시기적으로 이제 곧 지선인데.
  그러니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적절치 않다 원래 그리고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걸 늘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떤 때는 다른 구에서도 올렸으니까 같이 올리고 어떤 때는 다른 구에서 올렸으나 이것은 복지차원이라서 우리는 스테이고 한 가지로 하세요.
  다른 데가 조정을 하면 필요성이 뭔가 한 번 같이 봐서 오해 없도록 같이 올리시든가 내릴 때 같이 내리든가 어떨 때는 형평성이고 어떤 때는 뭐 특별한 경우입니까?
  무슨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의원들은 그게 헷갈린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형평성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서 이제 인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인지가 너무 늦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럼 너무 늦으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안선영  그걸 저한테 따지실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기셔야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위원장 안선영  이래서 자꾸 답변 태도에 지적문제가 계속 나와요.
  어떻게 오늘이 마지막 회의인데도 똑같으십니까?
  일관성은 있어서 좋고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으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다음 9대 때는 답변 태도 그렇게 하시면 국장님 안 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들 여쭤보는 묻는 질문에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여하튼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민해 봐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그동안 수탁자 선정을 하고 나서 중구는 그 공익성을 담보한다는 명분으로 임금인상은 안 한 건가요, 참 사용료 인상을 안 한 건가요?
  그런 측면도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뭐 사실 말씀 드리면은 그 제가 어쨌든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희들이 그 시에서 이제 할 때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좀 기회를 놓친 것은 사실이에요.
  그 뭐 하려고 했는데 좀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뭐 이렇게 우리가 시설별로 우리 구 같은 데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확진자가 지나가면 막 휴장을 해야 됐고 또 우리가 뭐 시설개선을 하다 보면 휴장을 하고 뭐 이러한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정종훈 위원    작년에도 한 두 세차례 정도 한 보름 이상씩 휴장한 적이 있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뭐 실기했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지금은 이제 어차피 이제 코로나가 뭐 그냥 현재 코로나상황은 거의 뭐 위드코로나 상황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금 이제 임금 아니 참 이용료 현실화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리고 주변에 또 입주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총무국장 한광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2020년에는 227일을 휴장을 했어요, 코로나19가 번지고 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2021년에는 그 46일 동안 또 휴장을 했었고 이러한 상황이 좀 있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다면은 재작년, 작년은 거의 뭐 수탁자가 거의 뭐 수익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어떻게 마이너스 날 수도 있겠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거의 뭐 그런 상황이었고,
정종훈 위원    최소 인원은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현재 15명 정도 근무하나요 15, 16명 정도?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또 인지하셔서 그때 이제 수탁료를 없애 주시고 또 적자 보존금을 또 성립을 해 주셨잖아요, 예산을.
  그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종훈 위원    예, 뭐 어찌됐든 간에 실기를 했든 저간의 사정에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타 구의 형평성을 떠나서 이제는 수익자 그 이용자 부담원칙을 검토를 해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구민의 똑같은 그 분들이 돈을 내는 것도 그 분들도 구민이고 우리 세금 불특정 다수가 내는 것도 세금입니다.
  근데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일반 그 사설수영장은 1일 입장료가 6,000원 이상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싸다는 이유로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타 구에서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주 목도하니까.
  이제는 다른 옆동네 서구나 이런 쪽에서 이제 중구민들도 지금 복잡 이제 저기 이용에 제한을 받을 텐데 공간의 제한성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서 수입자 운영자가, 수탁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개선 아니면 그 수탁료 뭐 그에 따른 수탁료의 어떤 그 연동성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지금 수탁기간 수탁료 면제기간도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본위원은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방금 김옥향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될 수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형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생존수영 재난안전체험이 가능한 학생 안전체험관을 개관해 운영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어린이들의 이용료까지 인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에 별표2 사용료 제6조제1항 관련 수영장 당일 1회 회원 어린이 사용료 2,000원을 1,500원으로, 수영장 강습 자유수영 포함 월 회원 어린이 사용료 3만 9,000원과 2만 9,000원을 3만원과 2만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조은경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조은경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예, 재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일부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옥향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향 위원    본위원은 어쨌든 보류니까 반대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조은경 위원께서 제안하신 일부 수정내용에 대한 동의입니다.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성 거수 : 안선영 위원, 조은경 위원, 정종훈 위원)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거수 : 김옥향 위원)
  예, 표결한 결과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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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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