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41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8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행정규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행정규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행정규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7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신설 및 확대된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일반직 정원을 7명 증원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844명에서 851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821명에서 828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3에서는 전체 정원을 844명에서 851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842명에서 849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788명에서 795명으로 각각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 및 존속기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등을, 안 제4조에서는 회의의 소집, 개의 및 의결사항 등을,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소속 직원의 근무 등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참석자 수당 및 여비 등을,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의견의 검토와 결과통보 방법 및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의견 제출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의견 제출 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규정하여 의견 제출 대상의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및 안 별지 서식에서는 의견 제출의 방법 및 서식, 보완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의견제출 시 검토 방법 및 결과 통보, 의견 제출에 대한 의견 반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의견 제출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견제출자에 대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금지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9조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표현인 ‘관하여’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13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조례개폐청구권의 조례 위임 근거 규정과 주민조례개폐청구 주민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전체에 대하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내용 명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규제의 등록 및 공표 등의 행정주체를 ‘구청장’으로 명시하고 등록해야 할 내용 등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존규제 관련 심사대상 및 규제의 필요성 입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대상을 상위법령에 준용하여 수정하고 위촉위원의 연임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직무관련사건 지원과 소송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입법취지에 맞추고, 삭제된 규정을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세부화·구체화하여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직무관련사건 지원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소송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개 안건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자치법규의 운영을 위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제정·개정하는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규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규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조은경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전국 지방의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독립기관으로 재탄생 했는데 의회에서 진작부터 요구했던 이 홍보담당 인력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됐네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번에는 정원 기구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고요 조례에만 관련된 정원조례 7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게 지금 질문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지난 2차 정례회 때 작년에 저희들이 아마 기구하고 조례 정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의회 관련된 것은 이제 정책지원관 3명하고 인사권 독립에 관련 직원 1명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홍보팀에 대한 2명에 대한 정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저희들 하고 대덕구를 뺀 나머지는 이제 홍보팀이 신설이 사실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 때 저희들 지금 현재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실·과, 이제 의회에도 공문이 이제 전달 돼 가지고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반기 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대 의회에는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필수인력 5명을 제외한 2명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뭐 전체 7명 중에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가요?
김옥향 위원    2명, 산성동에,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농지법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저희들이 이제 산성동에 저희들이 농지법이 사실은 이제 개정이 금년도 4월 15일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인데요.
  LH 그 투기사태 등을 계기로 해 가지고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서 농지법이 사실 개정이 됐어요.
  됐는데 농지원부를 기존에 이제 기준을 하던 것을 이제 농지대장으로 해서 뭐 저희들이 뭐 농업인을 기준했다면 농지별로 작성대장이 그동안 뭐 1,000㎡ 이상이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농지로 해당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필지 중에서 한 72% 정도 되는 게 산성동에 많이 지금 농지가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래서 아마 그쪽에 업무가 상당히 좀 과중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농지 관련되는 업무를, 늘어남에 따라서 인원 한 명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 업무를 보고 있죠?  농지업무.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산성동은 지금 현재 사무보조요원이 1명 기능직.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농지법을 전담을 하는 분은 지금 1명에, 1명 추가하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1명 추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문직으로 하는 농업직을 지금 저 달라고 이제 그쪽에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2명이 이제 그 농지 그 담당을 하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존에 이제 있는 직원은 이제 다른 업무를 이제 보든지 해야 되겠죠 이제 되게 되면은.
김옥향 위원    전문직으로 배치를 한다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또 이제 1명은 그 건설과에 그 기계담당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기존에는 그럼 회계정보과에서 그 업무를 같이 한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저희들이 이제 기계직이 우리 저희들 구에 이제 저희들 기획공보실에 이제 공보계에 이제 1명이 있고요, 교통과에 1명이 있고 지금 회계과에 1명이 있는데 총 이제 3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건설과에서 뭐 건축물 기계설비 착공 전 뭐 확인하고 사용 전 검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건설과에서는 지금 행정직이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조금 업무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회계과 직원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문제도 있고 회계과에서도 또 업무가 과중이 되다 보니까 그쪽 업무처리 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얘기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업무라면 진작에 좀 배치를 하셨어야지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사실은 이 기계설비법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기준인건비로 저희들이 행안부에 신청을 했었어요.
  했는데 행안부에서 사실은 거기 기준인부비 미배정이 됐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김옥향 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좀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독립된 기구라고는 하지만 그동안에 의회 공무원 구조라든가 아니면 담당하고 있는 업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저희 중구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적극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홍보실 같은, 홍보실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의회 홍보, 전용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도 약하다 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변화된 행정기관 그 기준을 보면 공무원 수를 줄여간다 라는 게 지금 기조입니다.
  근데 이게 연말에 가서야 의회에 뭐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된다 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총 정원 그 부분에서 의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것만큼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이제 그동안 공무원분들께서 의원님들의 그런 활동 반경이라든가 아니면 하는 업무 이런 내용들을 좀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이제 이게 의회는 연말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좀 더 면밀히 살펴봐서 집행부하고 한 번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담당업무 그리고 또한 인원이 늘게 되면 사무공간 또한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지금도 보면 거의 끼워 넣기 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지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무공간이라든가 그리고 업무배치 그리고 전문성이 반영되는 그런 홍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늦지 않게 정말 독립된 곳으로서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자 없이 좀 진행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저희 중구의회가 보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물론 지금 뭐 홍보비라든가 이런 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더 높다고는 하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인원이 있어야 홍보가 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구민들께서 뽑아주셨기 때문에 물론 구청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홍보돼야 되는 것 당연하지만 의원들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또한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도 있어야겠죠.
  근데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이번에 조직 다시 구성하실 때는 좀 더 참고해서 이런 부분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조례안 잘 살펴봤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조은경 위원    이 인수위원회 운영에 그 수반되는 예산 사용 범위와 금액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뭐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당선인이 민선8기 당선인이 결정이 되시고 오시면은 그쪽 인수위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려는 윤곽이 드러나게 되겠지만 협의를 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예산 범위는 뭐 사무실 비품이라든지 차량지원이라든지 인수위원회 위원님들 수당 정도 있겠고 또 사무실 임차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그 인수위원회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별도 마련이 돼야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것은 이제 금방 전에도 금방 말씀드렸지마는 이제 당선인이 기존에 있는 사무실 공간 선거할 때 쓰시던 공간을 쓰실 수도 있고 뭐 지금 현재에 이제 다른 제3의 장소를 또 원하시면은 저희들이 또 물색을 해야 되겠죠.
조은경 위원    예, 이 청사 내에는 사용이 불가한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뭐 불가능하다는 그런 건 없지만은 현재 우리 청사가 코로나 때문에 대회의실이라든지 여러 여건이 지금 공간이 나오는 게,
조은경 위원    그렇지 않아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건 좀 나중에 그것은 당선인이 되시면은 전체적으로 한 번,
조은경 위원    상황에 따라서 또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그 인수위원회 그 구성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이것은 저희들 이제 그동안은 민선을 그동안 지금 이제 7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인수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중앙에는 그런 게 있지마는 저희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가지고 못했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105조에 그런 인수위원회 관련 조례를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조례는 죽 보시면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금방 이제 조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지원 하는 것하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최소한 그 15인, 15인으로 이내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에 20일 그러니까 우리 6월 1일 선거가 당선이 결정되면은 이후에 임기가 시작된 이후 7월 20일까지 그 사이에 당선인이 저 결정을 하시면은 기간이 될 거고요.
  그 인수위원회 이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뭐 지자체 조직 기능, 예산파악이라든지 뭐 정책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 전체적인 걸 할 수 있고요.
  뭐 나머지는 이 조례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옥향 위원    인수위원회는 그 당선인이 그 구성할 때 그 당선인이 하시는 거죠?
  의회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당선인이 그것은 어떤 분 하실 건 그 분이 이제 오시면은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하실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 조례가 어떤 건지 좀 전반적인 것만 그 절차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게 이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게 제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뭐 주민에 대해서 뭐 규칙 제정하고 개정·폐지 관련된 의견제출 권한을 부여해서 조례로 이제 그 절차를 좀 뭐 주민 주권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은 행정절차법이나 저희들이 청원법에 관련돼서 뭐 입법예고 할 때 이렇게 전체적인 의견 제출권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조례를 정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 그 권익이라고 할까 이런 뭐 그렇게 하는 걸 갖다 강력히 좀 보장한다고 해야 되겠죠, 이제 일종에.
  이게 이제 뭐 저희들이 이것을 지방자치법에 2조에 보면은 뭐 의견제출, 검토결과 뭐 통보방법 절차 뭐 이런 걸 조례로 한다고 그래서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보면은 이제 구청장이 이제 뭘 의견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규정해 주셨고요 여기 조례안에,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뭐 여러 사안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대표를 3명 이하로 정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더군다나 뭐 규칙위원회를 검토를 지금 뭐 구성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소관 부서에서 이 사업이 어떤 규칙이 제정이 오면은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여기 좀 처리할 그런 내용이고요.
  기타는 뭐 나머지 내용은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은 내용에 나온 걸 갖다가 거의 담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게 보면 지방자치법 그리고 이제 관계 법령을 보면 이 근간을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여기서 지금 취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민원처리 부분이 그동안에 이제 해 왔던 그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하다 아니면 주민들께 조금 더 권한을 이양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이런 부분들 주민들께 이제 조례라든가 아니면 제안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한 건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하실 수 있는 기능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지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죠, 그 동안에는 이제 조례라든지 규칙을 제정을 하면은 이제 입법예고 할 때 의견제출 기회를 줬고 청원법에 5조에 보면은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폐지하는 이런 것을 청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좀 유명무실하다고 그래야 되나,
○위원장 안선영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근거규정을 만듦으로서 이런 것을 조례에 주민하고 좀 법을, 주민들이 법을 일일이 다 해가지고 개별법을 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럼 그 지자체에 있는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데에서 나하고 밀접한 이 조례 규칙이 문제가 되는 게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 분들이 이런 저기 뭐야 개정이나 제정, 폐지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아마 조금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보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반갑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분들께서 뭐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 면밀하게 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이게 중간에서 사무, 이게 지금 접수가 되게 되면 관계 부서로 올라가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 중간절차는 없죠, 현재?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현재요?
○위원장 안선영  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민원접수가 되고 관계 부서에 접수가 그냥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저는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업무진행을 보시면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저는 좀 보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하고 그러면 검토보고를 하는 전문위원을 거쳐서 이 부분이 적법절차한지 한 번 더 살펴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게 되면 집행부에 조례 건의가 올라갔을 때 조금 더 무게가 실립니다.
  그런데 아무런 그, 그냥 일반 민원처리 하듯이 지금 그 민원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형태가 보이는데 저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조례나 이런 부분 제안하신 그 분들께서 좀 납득하실 수 있도록 중간검토과정이 한 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각 부서로 갔을 때 무게가 좀 실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동안에 민원처리를 보면 굉장히 좀 그 당시 상황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만 처리해 왔던 게 저는 민원처리의 현재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가 정식으로 지금 통과가 되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은 살펴보지 않았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후에 또 보완해서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제 무게를 실어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어차피 이제 구청장님이 바뀌시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행정을 보는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업무검토를 하시죠?  하시겠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제 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물론 이게 이제 제정이 처음 올해 제정이 되다 보니까 100% 다 이제 수용할 수도 완벽할 순 없겠지만 앞으로 이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주민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의견이 나오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좀 미비점이 나온다고 판단되면은 저희들이 그건 수정 보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저는 한 가지 좀 저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혀.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이제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지자체장이라든가 아니면 관계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 분들의 개인 판단을 조금 배제를 하고 적법절차를 지켰을 때에 그 제안 자체를 검토하는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자 하는 저는 성격이 크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민원접수를 보면 예산 부족 이 사안 자체는 납득은 되나 예산 부족 이런 경우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께 다시 설명 드리는 경우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어떤 때 접수하면 되고 어떤 때 접수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이런 불편부당한 이런 모습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지, 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려면 구청에 홈페이지에 지금 저희 행정적인 게 어떻게 돌아가는 지에 대한 고지도 일반인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올려주셔야 민원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스스로를 한 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행정을 본다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법으로 규제, 규정을 해서 어떤 부분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그냥 단지 단순한 판단의 차이가 아니라 행정적인 차이라는 것을 민원인들께서도 이해를 하셔야 안 됐을 때 서운함이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업무분장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전담해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체크를 해 봐 주시면 어떨까 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님께서 주신 그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선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이 위원회가 1년에 몇 회 정도 개최되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규제개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조은경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연 한 1회 정도.
조은경 위원    연 1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조은경 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위원회 구성이 잘 안 된다든가 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자주 생긴다든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제가 와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중간에 뭐 그만두고 이런 사항은 없었거든요?
조은경 위원    그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조은경 위원    타 시·구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이렇게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던데,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조은경 위원    연임횟수를 3회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기존에는 뭐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고 이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3회에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감사실에서 저희들 부패영향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적사항도 나왔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조은경 위원    어떤 부분을 지적 받으셨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연임제한이 없이,
조은경 위원    연임횟수가 제한이 없어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없이 계속 하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부패영향평가에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우리 중구 조례에 보면은 3회로 지금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 그래서 이번에 3회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과 그리고 공무원분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회의진행을 하면서 약간 미비한 사항이 있었는데 아까 의사일정 제4항 부분 저희가 토론하고 질의까지 다 마쳤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운영을 하면서 미비한 부분이 발생이 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7항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 제7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