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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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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20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 의사담당보고
  3. · 5분자유발언(김옥향의원, 이정수의원)
  4.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5.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6.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7. 대전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연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38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육상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정옥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이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명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형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 규칙안 1건 모두 7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노병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향의원, 이정수의원) 

(11시03분)

○의장 김연수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옥향 의원님 그리고 이정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순서는 김옥향 의원님, 이정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옥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사랑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류, 태평1,2동 지역구 의원 김옥향입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였지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강화된 방역대책으로 저소득 영세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사지로 내몰리고 절망감만 안겨주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혈세로 예산을 수립하고 엄정하게 심의 의결해야 하는 것은 구 의원의 책무이며 구민에 대한 예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12월 17일 부적정한 2022년도 사업예산 41억 8,510만 7,000원을 삭감하고 5,672억 8,720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엄정하게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박용갑 구청장의 슬로건과도 같은 허리띠 졸라매고 알뜰하게 살림하겠다던 외침은 사라지고 이제 졸라맨 허리띠가 고장났습니까?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구민 여러분들께 보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번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대전시 유형문화재 제6호 여경암 내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경암 화장실은 부속건물로서 2013년도에 자연발효 화장실로 신축한 지 8년밖에 되지 않았고 금번 화장실 신축사업은 약 6평이고 평당 단가가 3,300만원 총 사업비 2억 원이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약 11%로 대전시에서 꼴찌 수준이고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열악한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85%까지 우리구가 전액 부담해서 건립하겠다는 것은 재원이 넘쳐나지 않는 이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전시 지정문화재 제6호 여경암의 유지보수 사업은 대전시 위임사무로서 지방재정법 제28조 시도지사가 자치구의 중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는 시·도는 그 사무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1조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부담과 지출방법 등의 규약에 따라 대전시와 우리구는 위탁사업비 부담비율을 85:15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구비로 전액 편성한 것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배신행위이고 관련 규약에 따른 시비부담을 반드시 반영하여 재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황당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은 신축한 지 20여 년밖에 안된 경로당 등 13개소를 신축 요구하여 우리 의회는 지난 2회 추경에 승인한 바 있고 금번에 7개소를 신축요구하여 중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행안부 지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축하길 권고하며 22억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수립의 우선순위, 효율성, 효과성 등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건전재정 운용하시길 집행부에 강력하게 당부하고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800여 공무원 여러분!
  중구청 직장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불안전해 보입니다.
  연말 퇴직 예정이었던 부구청장이 정례회 회기 중 전격적으로 사표를 던지고 나가는 등 인사의 난맥상과 행정공백을 일으켰고 많은 의문과 뒷말을 낳고 중구청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라며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밝은 미래가 있다는 희망을 갖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김옥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동, 중촌동, 용두동을 지역구로 둔 이정수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준 김연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방자치법이 현실과 맞지 않고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면 개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무엇을 하는 일입니까?
  주민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여 집행기관이 의회가 결정해준 대로 잘 처리하고 있는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러한 여러 사항을 감시 감독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의회에서 사무처리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자료를 제출받아 질문을 통하여 따지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 기능을 잘 하라고 직접 선거에 참여해서 선출해서 지방의회에 보내준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일을 위임 받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의욕이 앞서 기초의원의 역할을 망각한 채 엄청난 착각과 환상에 빠져서 내 주장이 맞다고 동료의원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시키고 의회의 질서와 평화를 깨뜨리는 일도 있습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상호간에 사고와 관점, 가치관의 차이가 있더라도 의회 안에서 논의하고 때로는 격한 감정의 갈등이 있더라도 기초의원으로서의 열정과 애정이 항상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 중구의회는 내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서로를 비방하기 보다는 올바른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8대 의회 의정생활을 합리적으로 잘 마무리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중구청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도와주며 때로는 곤란을 겪어가며 묵묵히 수고하시는 의회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이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2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일반안건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7건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5분)

○의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포함한 7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관계 조문을 변경하고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된 관계 조문 등 일부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관련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관계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된 관계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규칙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7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연수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29일간의 회기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이번 연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는 24만 구민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 수립 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 등 구민의 안전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박용갑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의를 갖고 의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임인년 새 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과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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