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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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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2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2022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징계의건
  7. 6.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8. 7.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담당보고
  3. · 신상발언(윤원옥의원)
  4. · 5분자유발언(김옥향의원)
  5. 1. 회기결정의건
  6. 2. 2022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7.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징계의건
  10. 6.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11. 7.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12. 8. 휴회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기자님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연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8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이정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2차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고 육상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 정옥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옥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안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명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형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종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원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조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옥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과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정종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결사 반대 결의안, 조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3.8학생민주의거 기념탑 이전 촉구에 관한 성명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철회 보고사항입니다.
  10월 7일 윤원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5일 철회 요청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철회요청을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에 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장으로부터 11월 15일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이 보고 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노병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신상발언(윤원옥의원) 

(11시16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윤원옥 의원님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옥향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원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위드코로나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코로나와 함께 가는 현실을 맞으니 이것도 또 다른 모습의 코로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함께 가야할 것이라면 일상의 소중함에 감사하며 좋은 날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윤원옥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협치와 소통이 실종된 중구의회 6명의 의원들이 결정한 법원판결에 대한 불복성 항소와 보복성 2차 징계에 대한 비판과 주민의 대표로서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중구의회가 개원한 지 3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이야기 하시기도 하시고 중구의회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의 발단의 책임은 협치와 소통이 사라진 중구의회의 민낯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반성합니다.  중구의회 소속의 일원으로서 의회와 의원을 비난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지방자치 분권시대를 완성해야 하는 지방의원으로서 반성이고 건강하고 신뢰 받는 중구의회를 염원하는 마음이고 충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8대 전반기 2년 동안 전국 226개 지방의회 중 13번의 징계를 추진한 우리 중구의회는 징계 전국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고자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라면 건강한 의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지방의회 징계 1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구의회 징계에는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 길들이기를 위해 징계를 남발하였으며 협치와 소통은 아예 없는 제8대 중구의회였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9월 2일 발의된 15번째 징계사유를 보면 지방자치법의 회의규칙 위반, 공직선거법의 후보자 비방죄, 형법의 명예훼손으로 마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서술하여 김옥향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본 의원은 윤특위에서 대표발의자인 김옥향 의원의 심문에 이렇게 엄청난 위법을 했다면 우선 먼저 해야 할 것은 검찰에 고발하여 의원의 배지를 떼어야 하지 않겠냐고 중구의회는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까지 6명 의원이 찬성서명으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부당함을 이야기하며 반성이 없다 사과하지 않는다면서 무엇이 위반인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분 나쁘다는 거죠 자기들 말 안 들어주는 것이 미운 것입니다 중구의회는, 서명석, 김연수, 이정수, 김옥향, 안형진, 조은경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본 의원을 징계했고 예산의 낭비를 막으려는 항소라고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실명이 거론되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실명, 책임 정치의 실현과 내년 지방선거의 당선을 위해서도 널리 알려야 좋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옳은 일을 했다면서 책임정치 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지난번 임시회 5분 발언에서 13번째 징계발의자 조은경 의원은 징계의결을 취소한다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은 예산낭비를 막으려는 항소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다면 예산지출 부분에 대하여 부담하실 수 있는지 묻습니다.
  정치인의 실명은 책임정치를 위해서도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공표되어야 하며 늘 주민의 감시를 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공개 회의를 공개한 것이 중구의회 회의규칙 위반이다 라고 적시하였는데 본 의원은 비공개 회의장에 제척사유로 참여할 수 없었고 투표함 역시 훔쳐볼 수 없는 상황이고 나쁜 마음으로 투표함을 몰래 본다한들 표결지에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찬성자인지 반대자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찬성표를 던졌고 누가 기권을 했는지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측면에서 노출 되었고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2021년 6월 1일 제226회 본회의 회의록에도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표결인원 9명 중 찬성 5명, 기권 4표로 출석정지 10일이 가결되었음을 서명석 의장이 선포하였고 기권 4표를 행사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둘째, 2019년 10월 21일 징계요구서에도 조은경, 김옥향, 김연수, 안형진, 이정수 의원 등 5명이 서명한 징계찬성 서명부가 첨부되어 본 의원에게 전달되었고 2021년 8월 9일 항소장에도 김연수, 김옥향, 서명석, 조은경, 이정수, 안형진 의원 등 6명이 찬성한 서명부 또한 본 의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언론에서도 통합당 5명 의원과 무소속 의원이 찬성한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찬성 5표, 기권 4표로 가결 되었고 통합당 의원 5명 전원이 서명한 징계안이 통합당 뜻대로 의결되었다는 보도도 확인 가능합니다.
  중구의회는 2020년 6월 1일 정당한 의정활동을 문제 삼아 다수의 힘으로 징계를 의결하여 본인들의 계획대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당사자인 본 의원이 부당한 징계에 반발하였고 징계의결 취소소송 13개월만인 지난 7월 21일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징계의결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구의회는 전체의원 간담회 소집도 없이 서명석, 김연수, 이정수, 김옥향, 안형진, 조은경 의원 등 6명의 찬성 서명으로 항소결정 및 고문변호사 교체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의회를 독단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본 의원은 13번째 징계에 대한 항소와 15번째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본인들이 내린 부당한 징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8대 의회에서 결론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우선 책임을 피해가려는 꼼수고 다분히 감정적이고 보복성 징계라고 징계사유 중 선거에 나올 후보자 실명을 거론하여 비방하였다면 사법부에서 판단해야할 사안임에도 검찰고발 등 사전절차도 없이 숫자적 우위로 징계를 일삼는 중구의회의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모순된 단면을 보여주는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과 찬성한 의원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12월 3일 항소심 제1차 변론이 있습니다.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13번째 징계의 항소심과 15번째 징계는 제8대 내에서 마무리 되어야 하고 내년에 출범하는 제9대 의회까지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8대 의원들이 결정한 사안이니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있기 전까지 빠르게 판단해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할 것이며 15번째 징계 또한 법적판단을 받아 승소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중구의회 의장과 의사국에서도 중구의회의 책임 있는 의정을 위하여 8대 내에 해결되도록 재판부에 요청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의원들이 한 언행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갖가지 구차한 위반법조 나열하여 궁색한 변명 그만들 하시고 당당하게 징계에 찬성하였다면 당당하게 이름을 주민들에게 알리십시오.
  이름 석자를 걸고 하는 것이 정치이고 정치인 아닙니까.
  이름 석자가 어디에 내걸리든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고 의결기관이니 의원들이 한 결정들이 주민들께 잘 전달되고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신뢰 받는 중구의회로 발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26일간 1년 중 가장 중요한 정례회 기간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 내년도 살림을 책정하는 예산안 심사 및 승인, 내년도 중구의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 등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출석을 정지시키는 것은 의장의 권한남용이고 징계찬성 6명 의원들의 횡포로 불손한 의도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회의출석을 막아 자기들 의도대로 회의를 끌고 가려는 얄팍한 꼼수정치이며 패소했다는 보복징계로 지역민 주민의 삶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의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악의적인 징계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고 불편하실 줄 압니다만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중구의회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겠습니다.
  혼자라면 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겠지만 제 곁에는 정의롭고 현명하신 중구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내년에 출범하는 제9대 중구의회는 신뢰받는 중구의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가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감시 부탁드립니다.
  불철주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의 경제는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실의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들과 어려운 구민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잘 살피시어 따뜻한 겨울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구정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내년에 출범하는 제9대 중구의회는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강하고 당당한 중구, 신뢰 받는 중구의회의 참 일꾼들이 넘쳐나길 기대하며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기원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윤원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징계와 관련해서 부당하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또 의장의 권한남용 등을 발언을 하셔서 부득이 지금 이 회의장면이 우리 주민들한테 유튜브로 직접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반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반론을 하도록 하겠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발언하겠습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지금 반론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아까 의장님께서 서두에 발언, 신상발언을 허락을 하실 때 반론이나 질의응답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발언을 하도록 허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의장님으로서도 똑같이 반론이나 이의제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연수  의장은.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의장은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정리도 할 수 있고요 발언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아니, 회의진행을 하시되 지금 반론을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의장 김연수  아, 의장이.  그러니까 의장이 지금 의장 권한을 남용한다고 하는데 의장이 가만히 있으면 남용하는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느끼실 것 아닙니까?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아니, 분명히 지금 의장님께서는 반론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신상발언할 때.
○의장 김연수  자, 보세요.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지적이나 제지는 할 수 있지만은 반론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연수  의장이 사회를 보는 겁니다.  의사정리 하는 거예요.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지금 사회를 보시는 게 아니고 반론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의장 김연수  의사정리 하는 겁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김연수  직권남용을 권한을 남용한다고 하셨으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용히 해주세요.
  윤원옥 의원 징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와,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인사와 징계와 관련해서는 비공개회의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계 그 회의록을 보더라도 어디에도 누가 기권했는지 누가 찬성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설령 그 안에 있는 계신 의원들이 아신다 하더라도 그건 비공개 정보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부당한 그 징계결정을 내린 징계찬성자 6명 이렇게 해가지고 게시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회의규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뭐 검찰 고발 고소 등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의원님들께서 또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게 고발해달라고 사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법을 준수하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향의원) 

(11시31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김옥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옥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방금 신상발언한 윤원옥 의원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중구의회 질서와 품위를 지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류, 태평1,2동 지역구 김옥향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8대 의회가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작은 변화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소통하면서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달라는 발언을 수없이 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조금도 변화하지 못하고 매년 구민이 4,000여 명씩 떠나는 도시,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 못한지 오래 되었고 불공정한 인사행정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으로 떨어져 이미 활력을 잃고 치유불능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단행한 5급 승진인사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서실장 출신들만 초고속 승진하는 중구, 중범죄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고 징계처분 받은 자를 6개월 만에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는 중구, 특정부서 공무원들만 승진시키는 편중된 인사,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발탁인사 등으로 급기야 지난 10월 28일 중구공무원노동조합은 중구청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 메아리 게시판에 특정인을 위한 원칙 없는 보은인사는 1,000여 공직자와 공무원노조조합원에게 상실감과 불신을 안겨준 전형적인 실망인사이다 더 이상 고집불통 부당인사로 희망을 꺾고 피눈물 나게 하지 마라 중구청이 개인 조직인 것처럼 인사를 단행했다며 박용갑 구청장은 임기 마지막까지 측근 챙기기로 일괄하고 시종일관 내 사람 챙기는 것도 모자라 특정부서에 편중된 승진잔치를 단행해 조직전체가 눈치행정, 줄서기 적폐를 형성했다고 비판하고 분개하였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공정과 상식입니다.
  중구 공무원노조가 분개하는 것도 공정과 상식의 문제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7개월 후면 구청장직을 내려놓으시는 시점에도 마지막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 줄 세우기, 편 가르기 라는 비난과 조롱을 받으셔야 겠습니까?
  절망하고 분노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버려진 공정한 인사가 다시 바로 세워질지 공무원들은 가슴에 그런 희망조차도 싹틀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고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구민의 몫이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단 한 가지 위안을 찾는다면 구청장님 덕분에 우리 시대에 공정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공무원 사회에 경종을 크게 울렸다는 것입니다.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 하겠지만 그 권한은 구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민을 위한 인사는 조직과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일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주변에 본 의원 같이 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철없는 아이처럼 노여워하시지 마시고 공감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시는 8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수  김옥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원옥 의원 신상발언 이후에 의장이 의사진행상 발언을 하고자 동의를 구했었고 육상래 의원께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셨던 거죠?
  예?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실 때에 신상발언이나 5분 발언은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서두에 말씀을 하시고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의장 김연수  그렇지 않은데요.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그럼 처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의장 김연수  예?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아까 발언기회를 줄 때 그렇게 발언 안 하셨나요?
  5분 발언이나 신상발언은 반론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연수  제가 그렇게 얘기한 사실 없는데요.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의장 김연수  예.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그럼 본 의원이 그건 잘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잘못 들으셨어요.
  의장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죠.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은 포함이 안 됩니까 거기에?
○의장 김연수  안 되죠.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에 대해서 그럼 반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의장 김연수  반론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정리해주는 겁니다.
  그렇고 우리 회의규칙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분 발언 하시는데 이를테면 구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 뭐 답변을 요구하거나 그걸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그럼 신상발언은 여기에 포함.
○의장 김연수  회의규칙을.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의장님?
○의장 김연수  예.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그렇습니까?  
○의장 김연수  5분 발언에 한정되어 있고 회의규칙을 다시 한 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39분)

○의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연수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중구청장)

(11시42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우리 시정연설 하기 전에 우리 윤원옥 의원님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또 김옥향 의원님 5분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연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1월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모두가 희망하는 코로나19의 끝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에 대처하며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는 우리 모두를 지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특히 영업활동이 제약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매우 컸습니다.
  그만큼 정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대전시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57억 1,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중구는 전액 구비로 19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임차료와 공공요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택시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인택시와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3회 추경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시정연설은 민선7기 마지막 시정연설입니다.
  민선5기부터 중구 살림을 맡아온 제가 열두 번째 하는 시정연설이기도 합니다. 
  뒤돌아보면 민선5기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우리 중구는 120억 원이 넘는 지방채무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대전시의 신도시 개발정책에 따라 우리 중구의 원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짧은 시간에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점에서 우리 구정을 살펴보았고 우리 중구의 현실에 맞는 발전 목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중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중구의 강점을 살려 특화시켜 나갈 것은 무엇일까?
  구정발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런 고민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구정발전 목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런 목표를 기반으로 구정을 장기적 안목과 건전재정 속에 이끌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대흥동 골목길 재생사업,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과 대제로 커플존 조성사업, 양지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선화로 확장사업,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유천동 도로정비 및 가로수 개량사업 그리고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추진된 원도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중구를 찾고 있습니다.
  옛 충남도청 뒷길에서 선화단길 또는 선리단길이라 불리는 신흥 상권이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선6기까지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지역의 핵심 상권인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의 도시기반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다면 민선7기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첫 째로 맞춤형 패션거리 등으로 특화될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98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편의시설 등으로 특색을 갖출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총 사업비 188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올 9월에는 석교동이 총 사업비 160억 원 규모로 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새롭게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2014년부터 총 사업비 337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보문1·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내년에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대사동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개발 사업과 재건축사업 그리고 민간개발 사업이 민선7기 들어 총 49개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준공 시기는 다르지만 내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 약 3만 4,000세대에 8만 7,000여 명이 입주하여 우리 중구의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절차 지원과 주민 소통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중부소방서가 2025년에는 부사동에 건립될 예정이며 나라키움 대전통합센터가 옛 충남지방경찰청 부지에 2023년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 대전시에서 우리 중구지역에 약 1,600억 원 규모의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과 약 2,000억 원 규모의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과 같은 대형사업도 민선7기에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과 연계된 2호선 트램, 3호선 기능을 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우리 중구가 대전의 새로운 교통체계의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밖에 민선7기 들어 대전테크노파크와 대전창업허브 그리고 한국재정정보원교육센터,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 등 새로운 기관이 우리 중구로 이전하거나 개소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것은 올 3월, 선화동과 대흥동 일원이 대전역세권구역과 함께 대전도심융합특구에 선정된 것입니다.
  이는 대전 자치구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얻어낸 성과입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5대 광역시 도심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 2밸리와 같이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는 관련법령을 갖추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대전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과 대전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 사업이 우리 중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중구 발전의 또 다른 핵심 축인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 또한 눈부신 성장을 하였습니다.
  1997년 뿌리공원 개장 당시 72기였던 성씨조형물이 현재 244기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설치한 야간경관 조명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에서 대전에 가볼만한 곳 1위에 오르는 등 뿌리공원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높여놨습니다.
  올해는 한국관광공사의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뿌리공원이 대전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대전효문화 뿌리축제는 대전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로서 2019년에는 대전칼국수축제와 함께 개최하여 역대 최대 관람객 50만 명이 찾아올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개최하는 대전효문화 뿌리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가유망축제로 다섯 번이나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대전효문화 뿌리축제가 브랜드 평판에서 전국 775개 축제 중 5위라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대전효문화 뿌리축제가 한국경제신문사 주관, 대한민국 축제평가에서 전국 1,000여 개의 지역축제 중 외국인에게 추천하는 글로벌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중단된 대전효문화 뿌리축제를 올 9월과 10월에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문중들과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축제의 가치를 소상공인의 상품판매 촉진과 함께 이어가고 아울러 우리 중구가 펼치고 있는 대전효문화 뿌리축제의 중요성과 뿌리공원, 한국족보박물관이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전국에 소개되었으며 그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10월 기준, 올해 뿌리공원 방문객
수는 지난해 보다 약 8.4%가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없던 족보 기증이 올해 축제기간 중 이어져 1739년 교하노씨 족보와 전주이씨 족보 등 5권을 기증 받았습니다.
  또 뿌리공원과의 수신전화 건수는 9월, 10월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41%나 증가하면서 단체방문 의사나 촬영문의가 지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효문화 프로그램을 갖춘 효문화마을관리원에는 민선7기 들어 효독서체험관이 개관되어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정부의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활용하여 약 18억 원의 사업비를 들인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어 이곳의 편의성과 다양성이 한층 더 강화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중구의 효문화 확산정책은 지난 2016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거점사업으로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직도 전국의 많은 문중에서 성씨조형물 설치를 원하고 있지만 244기 성씨조형물이 설치된 현재의 뿌리공원의 공간이 부족하여 제2뿌리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중 성씨조형물이 추가 설치될 제2뿌리공원에는 넓은 잔디광장과 가족캠핑장, 글램핑장 그리고 가족단위 체험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우리 중구를 효문화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시킬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함께 뿌리공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58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뿌리공원의 수변을 잇는 산책로를 만드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올 4월에 대전시 지역균형발전기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현재 조성된 산책로와 연계되어 약 4.5km의 뿌리공원 수변산책로가 만들어집니다.
  뿌리공원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많은 대전 시민들이 찾는 둘레길이 될 것입니다.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민선5기 이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결실을 거뒀습니다.
  우선 지난 2014년에는 행정업무와 주민의 여가, 복지, 자치활동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목동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였고 올해는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는 석교동, 태평1동, 태평2동, 오류동, 중촌동, 문창동, 대흥동 등 아직도 노후된 행정복지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에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연차별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복지센터가 순차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 된 보건소의 시설개선을 위해 우리 중구는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2020년 8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올 6월에 정생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을 마쳤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복지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선6기 들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동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복지체계를 우리 중구는 이미 2013년에 거점형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 모델인 희망-T(tree)움을 통해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중구의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가 정부정책에 맞는 찾아가는 복지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 현재 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간호 인력을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전시 자치구 중 최초로 학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3년 이상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셋째아이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도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아이에게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인 우리 중구의 경로당은 낡고 협소하여 지속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경로당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여가프로그램 제공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 여성의 눈높이에 맞춘 여성안전지킴이집 운영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등을 여러 가지 섬세한 사업을 펼쳐가고 있으며 이런 성과로 지난해에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한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주민중심의 우리동네 클린사업과 가로수 은행나무의 암수교체 사업, 산서로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 도로개설, 노인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 정비사업,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 등과 같은 여러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 최초로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폐가, 공가로 방치된 빈집을 주차장과 주민쉼터, 텃밭 등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우리 중구의 빈집 정비 사업을 전국에 확산 보급할 우수 사업으로 선정하여 2019년 6월에는 이 사업을 혁신챔피언으로 인증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업유치활동 전개와 대형빌딩 조사관리, 일자리 발굴단 운영과 일자리 공시제 등을 해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379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연면적 3,000㎡이상 빌딩 공실률도 2010년에는 21%였으나 현재는 10%로 낮아졌습니다.
  상점가와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개선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민선7기에는 중앙로 지하상가 캐노피 설치와 태평시장 주차타워 건립, 산성뿌리시장 고객쉼터 조성, 문창시장 제2주차장 조성과 부사시장 주차장 확장 등을 추진하였으며 21억 원 규모의 부사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교통흐름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상권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한 중교로와 대제로에서 실시했던 토요문화마당과 우리 대전지역에서 칼국수가 지니는 가치를 주목하고 이를 축제로 연계시켜 많은 호평을 받은 대전칼국수축제가 대표적인 행사였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 중구에 있었던 선혈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재발견한 것도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선화동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였고 이곳을 명예도로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이렇게 민선5기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린 다양한 성과로 지난해에는 국회미래연구원으로부터 우리 중구의 국민행복지수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상위 20%인 A등급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행정의 평가척도인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평가에서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대통령표창을 비롯해서 3년 연속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재정건전화와 함께한 결과입니다.
  즉, 필수경비 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난 2017년 6월에 120억 원이 넘은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였고 부채 없는 도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전재정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전액 구비 192억 원을 들여 어려운 소상공인과 개인택시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모든 성과에 우리는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민선5기 이후 이룩한 다양한 성과와 앞으로 더 기대되는 우리 중구를 민선7기 마지막 시정연설인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 매우 기쁩니다.
  민선5기 이후 만들어낸 우리 중구의 변화와 가능성은 우리 구민들의 응원과 참여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또 공직자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총 5,673억 원입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88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된 수준입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회계는 5,61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9억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살펴보면 세입 중 의존재원이 4,795억 원으로 세입규모의 8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대외의존도가 큰 만큼 국비와 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세금 징수 등 자체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예산규모가 총 3,576억 원으로 전체 규모 중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 세출예산 비중이 큰 만큼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연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민선5기 이후 우리 중구의 발전은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올린 노력의 결실입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방금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중구 발전을 위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새해 구정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서로 소통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제의)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 양해해 주신대로 이번 회기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육상래 의원, 정옥진 의원, 김옥향 의원, 안선영 의원, 서명석 의원, 안형진 의원, 조은경 의원으로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는 만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정수의원 외 3인 발의)

(14시02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2월 2일 1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이정수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정수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김연수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장 내에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 징계의 건 처리는 비공개 사항이므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징계의건 
  (윤리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원옥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비공개회의 개시)

(14시36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김연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원옥 의원 징계의 건은 재적의원 11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6표, 반대 0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30일 출석정지는 오늘 의결 직후부터 30일 출석정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30일 출석정지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재의요구의 건 처리를 위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참석하는 관계로 들어오시는 시간을 좀 감안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회의장 내에는 우리 주민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회의 중에 법규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의사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중구청장 제출)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의 건은 지난 3월 24일 제23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나 4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럼 배덕현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영주차장은 위·수탁 계약일 종료일 갱신일이 상이하여 개정안 부칙 단서 적용 시 공영주차장간 이용객 및 상인들에게 차등이 적용되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7조의3 본문은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과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주차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설 단서조항은 1시간 무료대상을 해당 시장 전통시장 상점가 이용고객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함에 근거 없이 상인과 고객을 차별 적용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개정안 중 해당 시장, 전통시장 상점가라는 문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에 해석 적용 시 그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그리고 1시간 무료주차를 통해 고객과 상인의 주차우대권 비구매로 금전적 지출이 감소될 수는 있으나 운영 관리주체의 공영주차장 운영수익도 감소되어 위·수탁계약 시 위·수탁료 납부를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상인회 자부담이 필요한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 경영혁신사업, 전통시장 자체행사 등 전통시장 재투자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어 상인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중구청장)


○의장 김연수  배덕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배덕현 복지경제국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에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육상래 의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 수정안이 통과되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차할인권 판매에 따른 주차장 연간수입액이 감소가 예상이 되고 2021년도 기준 보면은 한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지금 났습니다만은 이게 감소가 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보고요.
  둘째는 상인회 위·수탁료 납부를 위한 재원부족에 대한 반발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간 수익금으로 충당되어 왔던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 경영 혁신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상인회 자부담 재원마련이 동력이 상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번째는 그 동안 상인회에서 주차장 수입보다 지출, 인건비, 수탁료, 시설유지비 등이 많은 경우 상인회측 자부담으로 충당한 실정으로 수익금 감소 시 상인들 회비부담의 가중우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차요금 100% 감면 시에 수익금 미확보로 주차장 관리 인력부재에 따른 입·출차 차량관리, 고객응대 서비스, 시설물 유지, 관리비용 등 주차장 운영시스템 효율성 저하가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동안 50% 감면 시에도 고객편의를 위해 무료이용권 30분 내지 1시간 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자요인이 가중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감면 시 상인회측 수탁료 납부저항 및 무상위탁을 요구할 경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소기업청에 공영주차장 민간 무상위탁 금지 촉구추세에 반하는 그런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9호에 명기된 주차요금 감면, 50% 감면한다 강제조항에 상충되는 그런 모순점이 또 있을 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뒤에 지금 상인회 회장님들께서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상인회 회장님들 자체에도 반대를 하시고 대다수 상인 여러분들께서 반대하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다시 재의가 되어야지 된다고 보고 이 조례안이 그냥 통과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 등 미리 예상이 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 조례안은 이대로 가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재의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을 하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찬반토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반대토론 하셨으니까 찬성토론 하시는 의원님한테, 의원님 계신지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우선 이 조례에 관심들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육상래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의 시점부터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맨 처음에 이 주차장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원론적인 것부터 한 번 되짚어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주차장은 상인회의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내방객들의 주차문제 해소 그리고 그 주차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근본 된 문제해결의 어떤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상인회의 수익감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본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주차장이 만들어진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본 의원은 우선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할 때 상인회에 마이너스를 주고자 이 조례를 발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상인회의 소득감소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조례를 일괄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일부분만 차용해서 이용함으로써 실행함으로써 상인회에 부담이 갔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까지 내방하는 고객들에게 지금 발행되고 있는 30분짜리 무료쿠폰 뭐 1시간짜리 무료쿠폰은 무료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렴한 가격이지만 상인회에서 상인분들께서 구매를 하신 겁니다.
  구매를 해서 구매자들께 발부를 해드린 거예요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수익감소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의 말씀을 드렸지만 상인회에서 수익의 감소가 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계속 꾸준하게 고려했던 건 뭐냐.
  상인회가 조금 더 내실 있게 키워져야 된다라는 것도 저희 또한 고민이었습니다.
  내실 있게 키워지면 주차장에, 주차장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인회가 주차장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상인회비라든가 아니면 상인회 가입률이라든가 이런 걸 좀 늘려서 자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유도해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육상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 연간 수입액 예, 제가 결산위원 하면서 봤습니다.  상인회에다 판매하는 쿠폰보다 외부 들어오는 차량에다가 주차료를 받는 수익률이 훨씬 더 큽니다.
  뭔가 잘못 되었죠 저희 조례, 저희 중구 조례 이외에 그 전 거를 보면 상위조항을 보면 주로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가?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그러나 현재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점 개수와 그리고 내방고객들이 쿠폰 지급 받으신 개수만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연간수입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와 상인회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수탁료 납부에 대한 반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 가입률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주차장 관리에 첫 번째 책임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인회입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주차장 그 사용 1시간 무료 이 부분에 대해서 발부할 때 가입해 있는 상인을 대상으로 발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본 의원으로선 생각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인건비, 시설비, 수탁료 지금 저희 거의가 무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인회 저기 뭐야 여기 은행동 같은 경우도 제가 갔을 때 관리하시는 분이 그날 점심시간이어서 인진 모르지만 부재중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이 부분에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선 지금 차감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들고 나오시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의 근간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해왔던 게 문제인 거지 이게 상인회와 의회가 싸워야 되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있는 조례만 제대로 100% 적용을 했어도 지금 이 불편한 자리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조례, 이 조례 적용하는 시기가 각각 다르다?  그 각각 다른 게 거의가 연말이죠 연말에 거의 전통시장은 재계약을 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동소이해요.
  달라봐야 몇 개월입니다 그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이 될 정도면 우리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조례의 한 80% 정도는 시작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기성의 문제 이건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차장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인회 것이 아닙니다 이건 공공재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상인회에서 개인의 자산가치로 본다 그러시면 저는 단언컨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공공재예요 정부에서 그 지역 상권과 내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공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적인 개념 저는 넣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구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조성된 주차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평등의 원칙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 이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넓게 생각해봐 주시고 길게 생각해봐 주시고 저는 상인회가 좀 더 건강하게 육성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구청장의 어떤 생각, 그때그때에 따라서 판단, 일부 조례의 차용 이런 부분으로 악용되는 거 8대 의회에서 근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수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선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반대토론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 취지가 육상래 부의장님 하신 발언하고 뭐 똑같지 않나요?  달라요?
  같으면, 같으면 생략합시다.
정종훈 의원   (의석에서)  기본구조는 그런데 첨언할 부분이 있어요.
○의장 김연수  그러면 기회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뭐 반복적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힘드니까.
정종훈 의원    반대기조는 우리 육상래 의원님께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셨고요.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무료를 이제 조례개정을 통해서 확정을 지으면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상점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공공재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는 측면인데 실제로는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주변에 있는 아마 분들 그 분들의 메뚜기 주차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실제 상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 활성화의 명분하고 상관없이 제도가 법이 좋아도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희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특히 또 상점가 전통시장마다 면수가 좀 달라요 면수가 적은 데는 주변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보통 상점가들이 뭐 변두리든 중앙이든 번화가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 뭐 병원에 오시는 분들 어떤 그런 동사무소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거기를 아마 1시간 정도면은 거의 일을 볼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부당성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는 한 번 심사숙고 하셔서 이 조례의 재·개정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수  그러면 그 발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찬성하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한 분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의원   (의석에서)  제 자리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예, 발언하세요.
안선영 의원   (의석에서)  예, 지금 걱정해주신 정종훈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전문용어로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어떤 게 정착화가 되고 이게 제대로 된 운영까지 가는 사이에 어떤 뭐 메뚜기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그것 또한 어떤 안정된 과정까지 가는 데까지 걸리는 일종의 비용입니다.
  그게 우려스러워서 못 한다 그러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속담을 차용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수  예, 안선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재의요구의 건 처리과정에 대하여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그 의결사항은 부결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집행기관에서 재의요구한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가결이 되면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안선영 의원, 안형진 의원, 조은경 의원 기립)
  여섯,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정옥진 의원, 정종훈 의원 기립)
  3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6표, 반대 0표, 정정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6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6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중구청장 제출)

(15시06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의 건은 지난 3월 24일 제23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나 4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24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33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되어 온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의 제안이유로는 우선 법률체계상의 문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별표 비고 제19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주차장 감면조항의 내용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는 주차장 중 시장이나 상권 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일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의 경우 기 개정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조례 본문 별표 비고 제19의 내용과 상충되는 전통시장 상점가를 이용한 고객에 한하여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도록 하는 단서 내용을 삽입한 개정안입니다.
  이는 본문 내용 및 관련근거 없이 전통시장 상점가를 포함시켰고 오히려 상권 활성화 구역을 배제하는 등 법률체계상 혼선과 명확성 및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결된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용어적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 중 전통시장 상점가라는 내용은 용어의 정의 문제는 관련규정에 따른 용어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용어 정의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각각의 용어로 구분 정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전통시장 상점가라는 용어를 명기하였는 바 전통시장 상점가라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명기 또는 문구수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일부 거부 및 수정 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개정 입법절차의 재고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6개의 전통시장 주차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인조직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준공된 태평시장 주차장의 경우에도 건축 제반사항 확인 및 각종 기기에 대한 체크, 건축물 유지관리 문제점 등에 대한 사전 점검 이행 후 직영해서 위탁관리 체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7개의 전통시장 관리주체인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또 각종 자체 지원행사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문제점은 없는지 위탁 받은 상인회의 사전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중구청장)


○의장 김연수  이병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재의요구의 건 처리과정에 대하여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그 의결사항은 부결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 건은 집행기관에서 재의요구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가결이 되면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안선영 의원, 안형진 의원, 조은경 의원 기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정옥진 의원, 정종훈 의원 기립)
  3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6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의장 제의)

(15시15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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