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3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3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도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길 시 지방자치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퇴장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안형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형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장, 안형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안형진 위원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안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윤원옥 의원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윤원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2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발의한 건데 법령에 좀 미숙함이 있어서 이번 일부개정조례를 발의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내용 및 문구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6조에서 제7조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신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 등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안형진  윤원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안형진  김낙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의원님께서 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의 내용과 문구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목적으로 이해되고요 그 소상공인을 지원을 하는 데에 원만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개정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한광희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원옥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부위원장, 윤원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안형진 의원은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내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과 고객이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는 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최초 1시간을 무료로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내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과 고객이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는 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최초 1시간을 무료로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공문으로 이제 반대의견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실 걸로 알고요 혹시 뭐 저한테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육상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육상래 위원    이게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원옥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이제 제안설명을 듣고 했는데 굳이 국장님한테 우리가 질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안건에 대한 의견을 이제 묻는데 대답을 질의로 표시를 하신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반대의견을 공문으로 보냈어요, 저희들이.
○위원장 윤원옥  예, 반대의견을 받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보세요.
  지금 이렇게 공문으로 이렇게까지 보냈는데 굳이 위원님들이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저는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다는 것이고 생각은, 예.
○위원장 윤원옥  예, 질의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은 걸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예, 해석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원옥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대해서 좀 한 번 궁금증을 좀 해소를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전통시장의 주차요금을 몇 %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수탁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수탁료는 저희들이 이제 80%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80%까지예요 그러니까 80% 안에서 수탁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 80%를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80% 이내까지 감면해 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요, 조례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80%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까, 현재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8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 이상은 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더 이상은 감면을 해줄 수가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만약에 이제 이게 현재의 개정안대로 통과가 된다라고 보면은 우리 관내의 전통시장 외에도 우리가 위탁을 준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차장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는 그 부분도 제 소관은 아니라서 제가 언급은 안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한 지적이지요.
  그 일반 지금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주차장을 제외한 일반주차장일 경우에는 큰 혼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차피 전통시장 역시도 물론 특별법이 있기는 하지마는 전통시장 주차장이나 일반 위탁을 준 주차장도 우리 다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대전시민이 이용을 하는 주차장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느 한쪽은 전통시장이다라고 해서 이게 또 1시간씩 또 무료로 한다라고 하면은 같은 구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쪽에는 1시간씩 무료로 또 이용을 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은 돈을 또 대가를 지불을 하고 또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의견을 반대의견을 내실 때는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그, 그러니까 장점이나 단점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의회에 의견 제출을 좀 이렇게 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서를 제출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희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공문으로서 내신 것이 의견이지요, 지역경제과의 의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지금 이 시간은 한광희 복지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또 집행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형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형진 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서를 제출을 하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의원    거기에 보면은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의원    특별법이 상위법보다는 먼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1시간 무료는 지금 이게 특별법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그 이용객들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마련한 거잖아요, 주차장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안형진 의원    예, 그게 지금 타 구 사례를 봤을 때 타 구에는 지금 100%, 100% 수탁료를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중구는 80%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80?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수탁료는 그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내는 돈이 수탁료고요 이용료는 그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장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는 금액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형진 의원    지금 여기도 제19조 상점가 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 진흥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주차장, 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거기에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조례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의견서를 내는 것은 좋은데 좀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아까 안형진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그 수탁료는 이제 저희들이 80%를 감면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대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그 이용료 부분을 지금 최초를 1시간을 무료로 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형진 의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라든가 그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과 그리고 뭐 일부 그 감면 적용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50% 적용 받는 분들과 그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안형진 의원    여기에 보면은 지금 법령이 여기 조례에도 다 나와 있듯이 우리 구만 지금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타 구에서도 이 시행령이 법에 안 맞는다든가 불일치 하면은 이렇게 만들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중구에는 또 중구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주차장을 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시장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적자가 났을 때 거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일부는 지원해 줄 수 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에 대한 수입 그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일부 구에서 그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관내의 전통시장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까 뭐 전문위원님께서도 의견 기간 중에 이제 제출됐고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 구는 지금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상인회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1시간 그것을 무료로 적용을 해버리면 수익이 이제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문제점은 바로 이제 그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안형진 의원    우리 제19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곳만 해당한다는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뭐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한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도 이럴 경우에는 주차장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여기도 지금 돼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의원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예, 안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월 17일 집행부에서 의견서를 공문으로 제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형진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뭐 집행부에서는 의견서를 냈고 안형진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지금 이 사항을 보면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듯이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지금 이게 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의견서만 냈으면은 의견서대로 이제 끝내고 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오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이렇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온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안형진 의원 하고 자리를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형진 의원 하고.
  안형진 의원이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안형진 의원이 이제 답변을 해주고 이제 이래야 될 차례예요.
  예, 위원장님 이렇게 자리를 좀 바꿔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저희가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안형진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간략하게, 이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형진 의원에게 잠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중인 2021년 3월 16일 중구 관내 시장 상인회장 등 6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음 이렇게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런데 이 지금 반대의견 6명의 반대의견은 다 구두로 받았습니까, 사인을 해서 갖고 왔습니까?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답을 하겠습니다.
  공문으로서 직접 가지고 오셨는데요 대전 중구 수신은 중구의회 의장한테, 참조는 사회도시위원장 저한테 이렇게 해서 공문으로 접수된 문서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윤원옥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의견 제출기간 중에 이제 그 상인회장님들이 반대의견을 이렇게 좀 내신 부분이 좀 있어요 내신 부분이 있는데 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왈가불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것이 정식으로 제출이 됐는지 아니면 구두로서 받아,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 번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예.
○위원장 윤원옥  기 배부해 드린 대로 이것은 공식적으로 의회에 접수돼 가지고 의장의 선결도 끝난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육상래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 본 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의거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장 상인이나 이용 고객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보다는 이 개정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함으로써 상인들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를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우리 주차장을 운영하는 상인회에서도 이게 지금 다수가 반대의견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도 지금 현재도 우리가 80%까지 특혜에 가까울 만큼의 주차요금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더 무료로 한다라고 개정을 하면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타 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조례안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찬·반 표결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물론 아까 간담회장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좀 미흡할 것 같고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판단이 드니까 이걸 찬·반 표결로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갖고 계십니까?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예, 안형진 의원입니다.
  시장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 주차장은 특별법으로 인해서 마련된 곳이고 타 구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유성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무료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무료를 하고 있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신도꼼지락시장 공영주차장과 용운시장 공영주차장은 아예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 무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회에서도 이 부분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마련된 주차장을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 사용할 수 있고 시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님과 안형진 의원님께서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위한 표결을 말씀하셨습니다.
  표결에 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거수에 의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안형진 위원,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님 하고 안형진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윤원옥 위원, 육상래 위원, 정옥진 위원)
  표결 결과 상정된 안건은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에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표결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에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육상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 조례안 역시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같이 표결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도 좀 전에 저희들이 표결에 붙였던 안건 하고 동일 안건인, 동일한 사항을 적용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거수에 의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안형진 위원, 이정수 위원)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윤원옥 위원, 육상래 위원, 정옥진 위원)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은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에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표결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에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