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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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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2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석교동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석교동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원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의 확대와 국가보훈대상자의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구비 신설 지원 근거를 마련 국가보훈 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조항 신설, 법령 정비, 용어 정비 등 전 조항이 정비됨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어 및 대상자를 정비하였고, 국가보훈 기본법과 중복되는 현행 제4조 구민의 책무·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제5조 민간의 참여 조성 등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현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조문을 하나의 조문으로 개정하였으며, 명예수당을 월 2만원 지급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비 지원이 없었던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와 마찬가지로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의 개정사항 반영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기물 관리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수집·운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6조에서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의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중 종량제의 적용 범위 및 적용 배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종량제 생활폐기물 배출 시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의 3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 및 예외 규정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원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안 전부개정안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 비용추계 요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2만원에서 1만원 추가 지급, 비용추계의 전제는 계속사업으로 이제 매년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5차연도까지 지금 비용추계를 잡았는데 이제 상세내역을 보니까 1,393명에 대한 지금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상자가 1,393명이라는 뜻이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 받는 분들은 407명 현재로 그게 이제 1차·2차·3차·4차·5차연도까지 2025년도까지 이제 비용추계를 이렇게 똑같이 지금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소가 없이.
  그런데 이제 이게 이분들이 지금 고령으로 인해서 이제 지원대상자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예산추계를 잡을 때에도 지난 과거의 한 3년이나 5년 정도의 대상자 지원금 대상자 감소 추세에 비례를 해서 예산추계를 좀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5개년간을 비용추계를 똑같이 잡아버리면은 다른 데에 예산을 지급해야, 편성해야 될 예산을 여기에다가 편성을 해놓으면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요 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인원 추계를 한다는 게 사실 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뭐 쉽지는 않고 그게 이제 확대 뭐 그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대상자를 또 범위를 확대해서 또 인원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뭐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어쨌든 전출, 사망에 의한 것도 있고 또 뭐 전입이나 전출이라든가 이러한 그 외형적인 그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했어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원 추계를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393명이지만 연 평균 저희들이 그 사망이나 이렇게 전출 우리 구 인구가 또 국가적으로도 뭐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한 60명 정도씩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해보니까 그 정도씩 그 이 범위라면은 줄어든다 그렇게 해서 추계를 별도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매년 60명 정도가 평균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소될 걸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지요, 뭐 전출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뭐 또 전입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상쇄시켜서 한 그 정도로 이제 추계를 잡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이분들은 이제 초고령이시지요, 지금 이분들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진 대부분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급격히 감소할 걸로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보면 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5개년에 한 20억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연차적으로 갈수록 이제 급격하게 현재는 한 60명 정도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지마는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예산 편성 하는 데에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뭐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참전을 하시고 희생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뭐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편성을 해놨다가 불용이 되면은 다른 데에 꼭 필요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지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 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참전유공자 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본 명예수당이 이제 신설이 되는 거고 한데 이게 지금 대전시 전체가 똑같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에서 그 시에서는 이제 그 5만원에서 이제 7만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비 지원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또 구비 지원도 뭐 인상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1만원 정도씩 이렇게 인상을 하자 그래서 1만원 인상해서 그분들한테 혜택 가는 것은 이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전 5개 구가 똑같은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전에는 좀 달랐던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같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같았고.
정옥진 위원    같았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것은 어쨌든 이제 같이 고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이렇게 다르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국가보훈대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8조에 보면 복지지원 등이 있거든요.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와 폐기물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인가요, 구체적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우리 뭐 그 보면은 위원님도 뭐 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뭐 뿌리공원 같은 데에 입장료가 있다 하면은.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인 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떤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정옥진 위원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을 세워 나갈 계획인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유료 뭐 시설이 저희들이 뭐 그러한 그.
정옥진 위원    많지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구가 설치하는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관계법령인가에 보면 시가 설치·관리하는이라고도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시에서 별도 조례에 의해서.
정옥진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고 구는 여기에서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순수한 시비로만 올라와 있었어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번 인상된 부분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구에서 충당하는 예산이지요, 전부 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 때문에 언론에서도 좀 관심 있게 봤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시에서 해야 된다 또 각 구에서 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좀 심했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 논쟁보다도 이제 구별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그 시비는 이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결정이 됐었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구별로 조금씩 그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을 좀 조율을 하는 관계에서 좀 언론에서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언론에서 좀 접하고 이 내용을 봤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총 예산을 1년에 따지면은 얼마쯤 들어갑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1년 예산액이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참전유공 같은 경우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배우자수당은 뭐 3억 2,400 뭐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구비에서 내는 예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구별, 예.
이정수 위원    예, 구별 예산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참 이런 그 국가에서 수당을 줄 부분을 자꾸만 지방자치에다가 넘겨버리니까 이런 부담감까지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참 본 위원도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공감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뭐 관계공무원들이 그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하시지마는 본 위원들이 일반적인 국민으로서 볼 때는 이런 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해줘야 될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일률적으로 이게 각 지자체마다 이제 조례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금액이 틀려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막 시·도마다 시·군·구는 물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그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뭐 제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 일반적인 국민 생각 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좀 이해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국가에서 또 이렇게 일률적으로 만들어놔도 또 지방자치에서 또 만들 거라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해도 또 지방자치제로 내려오면 뭐 선거 여러 가지 감안해서 또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이렇게 용도를 바꾸는 경우도 이제 이런 용도 이런 이제 용도를 종량제봉투로 해서 바꾸는 이렇게 좀 제목도 들어가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새마을금고에 환경과에서 쓰레기봉투를 좀 적재하는 것을 봤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저기 뭐야 새마을금고에다가,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상당히 많은 양을 적재를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중구에 이 종량제봉투는 예를 들어서 뭐 5ℓ, 20ℓ 이렇게 할 때 그 구분 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ℓ가 이제 새로 생겼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ℓ 하고 뭐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5ℓ까지 밖에 없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 밑에 더 작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3ℓ가 생겼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새마을금고에 많은 양을 적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고 이 수거방식에 따라서 적환장 확보 등 수거작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거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수거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조례 개정되는 게 지금 3인1조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3인1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구나 뭐 대전시는 일률적으로 지금 이제 그 위원님들께서도 뭐 관심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라보라고 이게 트럭이 개조돼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해서 새벽시간에 그분들이 이제 19시부터 03시까지 이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성이라든가 효율성 그리고 예산 같은 것도 이제 감안을 해서 그런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직접 끄는 수레 이것은 우리가 수거방식이라고 하지요, 수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적환장 확보 등 수거작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거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이제 적환장이라고 하면은 매립장에 가기 전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가기 전에 쓰레기를 임시 모아두는 곳이지요, 이 적환장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수거작업의 효율이 떨어진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는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뭐 흔히 마대자루라고 하지요, 마대자루?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PP마대입니다.
이정수 위원    특수규격 이걸 봉투라고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마대자루.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한 장 가격이 얼마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2,600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2,600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어디는 뭐 2,550원 각 이제 지자체마다 다 이제 틀리겠지요, 이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것도 조례로.
이정수 위원    다 틀리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600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굉장히 이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는데 왜 그러냐면은 뭐 여기에다가 담을 이제 그 집 안에 뭘 하다 보면은 건축물 부스러기 이런 것도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담아서 내보내요 내보내는데 이것 판매를 유성구 같은 경우는 특수규격봉투 50ℓ짜리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걸 봤는데 우리는 판매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어디 어디에서 판매를 합니까, 이것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일반 우리 봉투 판매소가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신청을 해요.
  뭐 쓰레기봉투도 판매를 하겠다, 뭐 음식물스티커도 판매하겠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PP마대도 판매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그 구입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그런 그 권고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권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뭐 구입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문제가 없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공동아파트에 대해서 자동 집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서 한 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이런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한 데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는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 구는 뭐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원도심이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이것이 들어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자동집하시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쓰레기를 뭐 처리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에요.
  공동구를 활용한다든가 뭐 그래서 이제 도안이라든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종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시설이 투입하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처리장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 뭐 이런 건데 그 운영하면서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여러 좀 이물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좀 효율성은 또 떨어진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글쎄요, 우리 중구에 이제 앞으로 분양될 아파트가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자동집하시설 이제 설치를 다른 구를 내가 이제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관로수송시스템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물건을 집어넣으면 뒤로 뚝 떨어져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가는데 이것을 이제 분양할 때는 분양광고에다가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또 구에서는 구에서도 운영하는 경우도 좀 이게 있습니까, 전국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구에서 운영한다기보다도 그것은 어쨌든 광역 차원에서 그게 이제 그 운영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자치구에서는 그런 것을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여의치 않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다면은 이제 광역 차원에서 어쨌든 청결이라든가 이러한 그 배출 시에 편리함을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은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의 일관성·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관리 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렇게 신규 아파트가 분양되고 나면, 되면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논의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경우를 한 번 대비해서 철저히 대비를 한 번 해야 되겠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다른 신도시를 이렇게 보니까 이 감사도 받고 이런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전국 쓰레기자동집하시설 피해방지 대책위원회가 각종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를 했고 이게 잘못돼서 그래도 아직까지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뭐 파주, 인천 송도지구 이런 데는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동 이 시설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구에 아파트가 이제 좀 이루어지니까 또 주민들은 이런 시설을 좋아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이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저기가 된다면은 그런 염려가 이렇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적절한 검토를 통해서 문제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6조를 한 번 봐주실래요, 6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6조 4항을 보니까 화훼농가 등의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탄재는 화훼농가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봉투에다가 담아서 배출을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바꾸는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연탄재를 담는 종량제봉투가 따로 만들어지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일반봉투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기존 봉투.
육상래 위원    일반봉투 같은 게 연탄재 같은 경우는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일반봉투에다가 담아서 이 화훼농가는 또 연탄을 대량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이 가능할지 이게 지금 의구심이 가는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그.
육상래 위원    한 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번 조례에도 보면은 이제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려움이 이제 쓰레기봉투에다가 그것을 막 밀착 압축해 가지고 무게가 이제 많이 나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제 안전사고라든가 우리 요원들의 건강에 좀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무게를 좀 잡았어요.
  그래서 ℓ에 몇 ㎏ 이상은 뭐 저기 해가지고 그 무게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탄재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이게 뭐 이렇게 그 연탄재 같은 것은 쉽게 이제 파쇄가 또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50ℓ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50ℓ봉투에다가 13㎏ 이하라고 이렇게 지금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탄재를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불완전연소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연탄이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연탄은 이제 일반 연탄난로에다가 이렇게 이제 연료를 연소를 시키는 거다 보니까 골고루 연소가 되지 않고 어느 한쪽이 편중되게 연소가 되는 경우는 연탄이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화훼농가에서 사용하는 연탄재도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라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예 뭐 고사 위기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까지 또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라라고 하면은 화훼농가들이 입는 그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지금 굳이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게 이제 그 중앙정부 이제 쓰레기종량제 시행 지침이 이제 개정된 사항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 구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화훼농가에서는 뭐 좀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가중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큰 정도로까지는 제가 볼 때 큰,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뭐 대단위의 거기는 없기 때문에 그런 화훼농가가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일반 우리 지금 일반 여기에 우리 시내에 지금 있는 꽃가게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꽃가게도 대부분이 겨울에 연탄을 많이 피우거든요,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화훼농가라기보다도.
육상래 위원    예, 농가 뿐만도 아니고 여기도 지금 많이들 쓰고 있는데 이게 50ℓ에 13㎏면 사실 무게가 50ℓ 그 큰 봉지에다가 13㎏면 연탄재 몇 개만 넣어도 사실은 13㎏ 나가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보면은 이 무게라든가 또 봉투의 비효율성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화훼는 일반 우리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일반 꽃가게 이런 데는 화훼농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많은 양이 그 연탄재가 대량으로 발생되지 않고 그때 그때 나올 때마다 또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염려는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관내에 화훼농가가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군데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대단위 화훼농가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13조를 좀 한 번 보시겠어요, 13조 3항을 보니까 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야간작업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야간작업도 이제 할 수 있게 지금 개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아까 뭐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게 이제 그 예외규정을 두어 가지고 쓰레기 처리라든가 효율적인 뭐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불가피하게 또 야간작업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예외규정에 맞춰서 지금까지 대전시 5개 구는 좀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현재까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큰 문제점이 발생된 것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체계화가 돼 있어 가지고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가 그래도 처리체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잘 처리되고 있다고 이렇게 중앙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 개정안에 의하면은 뭐 어느 조건 환경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뭐 주·야간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지금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원체 조항이 많네요,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조항이 많은 걸로 봐서는 뭐 현재는 주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마는 야간에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물론 뭐 주간에 많이 쌓아놓으면은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치는 뭐 그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기는 하지마는 이게 이제 야간에 수거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위험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불가피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권고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석교동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3항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석교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당 안건은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에 따라 석교동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3월 4일 실시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오늘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도시 경쟁력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도시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활성화지역 지정 기준에 따라 인구 감소,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노후주택 증가 등 세 가지 도시 쇠퇴지표 중 2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석교동 지역은 인구 감소와 노후주택 증가 등 2개 항목의 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사업 면적 14만 2,733㎡로 마중물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획으로 해당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마을 활력센터 조성, 전통문화 플랫폼 조성, 석교동 이야기길 조성, 외부 집수리 지원사업, 또 주민 역량 강화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7월 7일 석교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12월 주민체의 협의 구성과 금년 2월 현장지원센터와 사업추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였으며 금년 3월 4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5월 초 대전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며 이후 대전시에서 대상사업 선정평가를 거쳐 9월 국토부 최종사업 대상지가 선정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경우 중촌동과 유천동 2개 지역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활발히 당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촌동의 경우 2021년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석교동 활성화 지역 또한 2021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발전과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석교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석교동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윤원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석교동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 활성화 구역 활성화 계획 사업 구상도를 이렇게 한 번 보니까 전에도 이제 우리 뒤에 과장님한테 한 번 간접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편성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활력센터 조성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상생상가가 들어가고 문화시설, 어린이 이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창업 및 주민 지원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산은 이제 전체 예산의 160억 중에서 87억 5,200만원이 투입이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이 건물 이 활력센터 조성하는 데에 지금 투입이 되는데 이게 상생상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를 합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이제 기존의 이 뉴딜사업의 목적이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상가시설이 이제 노후화 돼서 또는 공실로 돼 가지고 지역 여건이 안 좋은 동네를 이제 그런 부분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쪽 저희들이 이 활력센터 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든 이 석교동 지역의 그 코어형태의 이 지역의 어떤 센터 역할을 할 그 기능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 지역에 필요하는 어떤 생활시설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을 이 플랫폼에 포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상가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입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상가도 조성이 되는 겁니까, 이 시설 안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일부 이제 일부.
육상래 위원    상가가 조성이 돼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들어가서 직접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임대형식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계획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주민협의체 하고 협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그 원하는 또 원하는 방식의 시설을 저희들이 이 안에다가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담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이제 한 4~5년 4년, 5년 이렇게 이 운영 계획 아닙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시적으로 이제 160억을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이 끝난 다음에 87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축한 활력센터의 운영비도 또 이제 문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이후에는 이제 중앙정부의 예산은 다 끊어지는 거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사업도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 또 센터장도 또 있어야 될 테고 또 운영하는 직원들도 필요할 테고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에 이제 별도의 예산도 또 지속적으로 투입이 될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대안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저희들이 이제 중촌동도 마찬가지지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후에 과연 유지·관리비를 계속 구비나 예산으로 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 중촌동 같은 경우도 플랫폼을 조성해서 그 맞춤 전문분들이 오셔서 그런 부분을 이익 창출하는 개념이고요 여기 이제 이 석교동도 마찬가지로 자생적인 시설을 좀 넣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주면은 나중에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의 어떻든 그 건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일부 부여를 해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상가 같은 경우를 입점을 시킴을 통해서 최소의 관리,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로 해서 스스로 자생해서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은 저희들이 최소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용시설이 아닌 일부는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접목을 한 그런 상생상가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좀 필요시설을 거기에다가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가 과거의 예를 보면은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고 나면은 그 이후가 더 문제가 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이후에 관리를 하기 위한 추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단기적인 사업 한 번에 투입된 예산을 끝으로 그 종료가 돼 버리면은 그러고 나서 예산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바로 몇 년 후에 퇴락이 돼 버리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미 투입된 예산이 그냥 더 흉물로 방치되는 그런 예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특히 이 생활체육시설 같은 것은 과거에 우리가 다른 거진 행정복지센터에 체육시설들을 설치를 많이 했었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활용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다 철거를 하고 기계 한 대에 몇 백 만원씩 하던 것을 거진 다 철거하고 없습니다, 지금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왜?  이용도가 떨어지니까.
  지금은 대전천이라든가 아니면 쌈지공원이나 이런 데에 가면은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지금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 들어가서 이건 뭐 헬스라든가 이런 것을 작은 공간에 들어가서 하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시내 곳곳에 보면은 헬스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생활체육시설을 이런 것을 설치를 여기에다가 해놔버리면은 거기도 이 인접에 지금 거기 헬스장이 있거든요, 바로 길 건너편쪽에 잘 아실 테지마는.
  그러면 그 영업을 운영하는 그 영업 운영자들이 대부분 반발을 할 거예요, 여기도 단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돈 내고 가는 데 하고 무료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무료로 할 수 있는 데로 가지 누가 가겠습니까?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지역상권의 위축으로 또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사업비가 전체 160억 중에서 87억을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그렇다고 보면은 다른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저기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이것 물론 뭐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공모를 따내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급하고 시기적으로 지금.
  그런데 석교동 행정복지센터가 공유재산 변경안이 지금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만약에 그것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의 석교동 행정복지센터가 비게 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변경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필요하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유재산 절차를 이행하려고 이제 이번에 의회에 상정이 됐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이 확정이 돼서 만약 그쪽 행정복지센터가 이전계획이 되면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도 이 활성화 계획에 거기 맞춰서 저희도 같이 변경을 해서 5월 전에 되면은 저희들이 시에 진달을 할 때 반영하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만약에 그 이후 되면은 저희 국토교통부에 올라가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월달에 시에 충분히 그런 진달을 해서 그런 얘기가 돼서 이렇게 변경해서 국토부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한 건물에다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투입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충분한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좀 활성화가 돼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육상래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거기 사업 세부내용에서 보면 석교동 이야기길 조성에 있어서도 한 40여 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이제 석교동이 대로로 해서 양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이 계획 세우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쪽 석교동 복지센터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 말씀드린 활력센터는 이쪽 그 좌측에 있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정옥진 위원    맞은편에 있더라고요, 거기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봉소루라고 하는 우리 이제 문화재 성격을 갖던 시설도 있고.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전통 또 이런 그 전통공예 이런 부분을 접목한 그런 문화 플랫폼 개념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그 이쪽은 활력센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문화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이지마는 석교동 이야기길 조성에 있는 그 저기는 저희들이 전통을 중시한 전통을 가미한 전통예절이라든지 공예문화 체험공간 이런 시설을 넣어서 저희들이 그 대로변에 양쪽에 접한 그 부분도 좀 같이 이렇게 하나의 공간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안을 저희들이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옥진 위원    이게 이제 이 계획이 세워질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된 걸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할 때 이제 공청회를 거쳤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공청회를 거쳤고 또 저희들이 또 외부 집수리 지원성 사실은 뭐 이렇게 주민들한테 그 공유를 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들이 한 번 희망도 받아보고 또 거기에는 그 이런 저 운영위원회 하는 직원도 모집을 한 상태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제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뭐 이것 오늘 보고를 드리지마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9월 국토교통부의 심사에 통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옥진 위원    어찌됐든 이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주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 일들을 소통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이번 공모사업에 유성구, 대덕구 3개 구가 지금 신청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중구는 지금 2개가 됐고 이제 이번에 석교동까지 3개소가 이제 그 신청을 하는데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이제 개소 수로는 뭐 비교하면 안 되지만 유성 같은 경우는 한 개소거든요.
  그래서 유성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는데 저희들도 뭐 좀 열심히 해서 또 공모가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뉴딜사업은 주민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평가를 하고 평가항목에.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이 뭐 설명회도 작년부터 해서 계속 개최를 하고 있고 협의체도 구성하고 있고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주민참여형 또 뭐 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석교동이 이제 저희들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최고 잘 구성된 지역이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 메리트를 저희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도시활성화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아요.
  우리 이번에 중촌동 사업을 보면서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었지마는 그것을 잘 헤쳐 나가면서 주민들을 이해 시키고 하는 이런 사업 과정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보문산에 올라가서 한 번 대전시내 전체를 한 번 이렇게 쳐다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석교동 뉴딜사업 하는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결정이 되어야겠지마는 특히 석교동, 문창동, 호동 이쪽으로는 거의 공동주택이 별로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 대전천을 중심으로 너머에서는 그 바로 석교동 맞은편에 동구 쪽에는 아파트가 쭉쭉 올라와 있고 이쪽은 현저히 아파트가 떨어지는 개인주택으로 좀 이루어져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도 언젠가는 주민들 참여로 자발적인 참여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언젠가는 여기도 아파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이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그래서 중구, 서구 이쪽은 그래도 아파트들이 쭉쭉 올라와 있는데 특히 그쪽으로 충무체육관을 떠나서 그쪽으로는 아주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근린형 다섯 가지로 이제 구분되는 도시재생 가운데 가장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중촌동이 약 90억 안 되게 한 86억 정도 사업이고 석교동 사업은 거의 배 가깝게 160억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중촌동의 배 이상 가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중촌동 사업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좀 더 국비 50%, 시·구비 50%, 시비 50% 중에 우리 구비가 부담하는 비용이 15%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또 올해도 상당한 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럼 구에서는 기반시설을 좀 더 하고 싶고 뭐 그런 욕심이 있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하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또 이번에 중촌동 사업을 보면서 국토부 사무관 하고 직접 대화를 한 번 나누는 것을 보고 또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원안대로 해야 됩니다, 올린 대로.
  이것이 자꾸만 비켜나가니까 사업이 어려워지고 국토부 다시 승인을 얻어야 되고 이런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을 내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초안을 짜서 국토부에 올릴 때 좀 더 신중하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또 도시 전문가 하고 협의해서 최종안을 국토부에다가 올려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사실은 이제 이 계획을 세울 때 보다 충실하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성화 계획에 담아서 이렇게 이제 그 공모 선정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에서도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뭐 중촌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가 됐지마는 실질적으로 여러 분야의 의견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이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다른 자기 주장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이 국토부에 업무 협의를 하면서 당초 활성화 계획보다도 더 좋은 안 있으면은 저희들이 힘들더라도 과감하게 주민 의견을 받는, 받아서 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희망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수 위원    예, 이번 사업을 보면서 기본계획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기 집 자기 주거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사업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을 주민들은 이제 갈망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막 접수되고 또 1명이 하다 보니까 여러 명들이 또 같이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좀 더 우리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이러 이러한 것은 안 됩니다 강력한 또 뭐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무조건 민원에 시달려서 사업을 변경하고 이러는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이런 참 주민의, 주민들의 이 사업이지마는 그래도 도시 전문가가 굉장히 필요하다, 도시 전문가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나중에 사업이 끝났을 때 보면은 역시 도시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다 또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당공무원들이 생각했던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낼 때가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어떻든 그 1개 지역을 개발하다 보면은 거기 이제 조금 자기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계획 하고 활성화 계획을 충실하게 하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이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것이 뭐 민원인이 주장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맞다는 이런 도시행정이라면은 과감하게 진행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기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중심시가지형이나 이런 것이랑 틀리게 우리 일반근린형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보다도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거지 개선 문제 이런 것이 이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나, 이 사업을 뭐하러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반근린형은 그렇지가 않지요.
  경제적인 외부에서 오는 이익보다 소규모 상점들을 큰 사업에 밀려서 고전하는 동네의 소규모 이런 상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제 지금 말씀들은 이제 주거지 개념의 형태는 주거지원형이라는 것은 따로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일반근린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저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공공시설을 집어, 거기에다가 접목을 시켰지마는 그게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골목상권 이런 활성화도 꼭 염두에 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도 그렇게 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이 중촌동도 그렇고 유천동도 그렇고 이 석교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을 혼재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에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석교동은 공동체라든지 이런 주거지의 기능은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상업용에 대한 그 수익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의 건물 유지라든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업용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해서 상생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세부 사업 내용을 이렇게 죽 보면은 안전시설 확충, 보행 안전 환경 개선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이번에 우리 도시활성화과에서 중촌동 범죄예방도시 환경디자인 선도사업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촌동이 선정이 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이 2억 5,000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세 번 도전 끝에 이번에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도 셉테드 이제 선도사업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셉테드 사업에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중복되지 않게 한 번 여기도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도 좀 감안 좀 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따로 이제 사업을 이제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들 사업도 하시고 나중에 하여간 주민들의 이 참여도 중요하지마는 정말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또 우리 도시 전문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같이 뜻을 해서 한 번 이렇게 제시를 해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진짜 필요하다 그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주민들을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은 설득 좀 하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까지 사업을 보면은 그 해당 사항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동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없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상임위원회를 할 때 좀 공무원들이 퇴근시간 이제 있지마는 어떠한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통장협의회나 이런 데에 오셔 가지고 좀 자세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동에서 적극적인 이런 주민들과의 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도 저희들이 협의체나 사업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마는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또 복지센터와 같이 업무 협의를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주민들이 그 이런 사업에 대한 그런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이런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계속 수정하면서 저희들이 그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중촌동 그 맞춤특화거리 골목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장도 그 중촌동에 사시지마는 그 골목을 쳐다보면서 이 예산 뭐 예산이 뭐 몇 십 억, 몇 백 억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중에 일부 예산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그래도 예산 대비 얼마만큼 효과가 좀 그분들이 신을 내고서 신바람이 나게 장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점들이 많아요,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중촌동은 사실은 지금 이제 사업을 해서 올해 완료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것은 맞춤패션거리에 걱정이 그 당시에 이 공모사업 할 때 협의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상인회분들이 이제 대가 끊긴다, 이 거리가.
  그래서 젊은층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관내 대학생들 하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이렇게 조인을 맺어서 협약을 해서 그 기술을 전수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로 생각하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유천동이나 석교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이나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5층짜리 건물 하고 3층짜리 플랫폼이 조성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나중에 이 관리의 문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왜냐면 건물을, 건물이 5층짜리면 굉장히 큰 건데 거기에서 어떠한 이익 창출이 나지 않는다면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고민을 주민들 하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한 가지 이 사안 하고는 좀 별개지만 중촌동 패션거리 앞 K2 앞에 있는 조형물은 어디에서 설치한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형물이 어디.
○위원장 윤원옥  중촌동 K2 앞에 조형물이 세워져 있던데 그게 도시활성화과에서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윤원옥  맞춤패션거리,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선정했던 조형물이 아니고 다른 조형물이 거기에 없던 게 생겼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도시활성화과에서 한 것이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한 번 그것은, 예,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위원장 윤원옥  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이 우리 특정거리 상점거리나 이런 부분은 우리 저 문체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그런 동네에 이제 그런 것을 설치했는지를 확인을 하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에 맞게 또 필요할 경우는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변경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5분)

○위원장 윤원옥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다른 의견이 없으, 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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