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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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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3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7. 6. 202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7. 6. 202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셔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6. 202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6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총무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개정에 맞춰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 구성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수정된 안 제3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 의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중구가 개최하는 축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향후 축제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축제주관과 주체범위의 확대가 필요하여 전문조직 구성을 위한 축제사무국 설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11조에서는 효율적인 축제 추진을 위해 위원회 기능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축제 내 각종 공모사업 이벤트 개최 시 축제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마련에 대한 개선권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당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교육대상과 시기와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자 등을 대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연간 3시간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법령, 제도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강사의 자격을 학계 또는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주민세 개인사업자와 법인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구세로 전환되어 과세체계가 변경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개인분, 개인 사업자분, 법인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편되고 시세인 균등분 일부가 구세인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목 명칭과 세율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규정에 따라 신고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별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과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에게 2021년 7월 건축물분과 월 토지분 재산세를 임대인의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을 적용하여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을 해 주고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로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2021년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간접적으로 지원코자 하며 코로나19 재난대응 선별진료소에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해 주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대하여 현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부지의 토지 매입이 불가능하고 주민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청사 신축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30% 이상 증가되었고 재산의 위치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출한 6건의,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부록] 202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안선영  안용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영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제7조에 보시면 임기 및 해촉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연임은 1회인가요, 몇 회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기한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기한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기한이 없이 연임을 그럼 계속 뭐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축제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전문적으로 오셔서 보면 발전을 위해 가지고 축제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일단 기한을,
김옥향 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예산이 수반되는 곳에 그 위원의 임기가 연임이 그냥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것은 이제 지금 효문화뿌리축제나 이런 것들이 보면 전문성이 좀 요구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뭐 공무원하고 민간인을 위한 축제 아카데미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 관련해서 이제 축제 관련 전문 인적 자원이 좀 양성이 되고 그러면은 그때는 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쪽으로 한 번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이거 검토하셔야 돼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예, 이거 하시고요 그 10조에도 추진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도 추진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예, 이것도 같은 사항으로 연임할 수 있다 보다는 뭐 1회든 2회든 이걸 명시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서명석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지금 그 2조에 정의를 보니까 단위사업이 2,000만원 이상 경비를 지출해서 하는 행사를 말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3조를 보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축제사무국 이런 데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위원회 구성은 됐고요, 아까 김옥향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7조 임기, 해촉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이제 중요한 것은 제9조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 등 하는데 맨 나중에 1, 2, 3, 4항에 추진위원장은 축제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은 본 조례가 여기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이것은 지난번에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제 축제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과감하게 민간위탁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어떤 큰 이렇게 뭐 해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 봐서 이제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있겠지만 뭐 내년도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사무국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토탈적으로 타 시·구 이런 데를 한 번 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만약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면은 지금 또 별도로 규칙을 또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또 다 담아야 합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이제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축제에 전담하는 정말 중구의 발전을 위하고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축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문 그 사무국을 설치하겠다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결과적으로 사무국이 신설된다고 봐야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하게 되면 어차피 또 이제 하는 들어가는 수반 예산이 또 이제 위원님들한테 또 이제,
서명석 위원    그것을 내가 지금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것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제 근거만 해 놓고 나서 그때 또 필요하게 되면은 위원님들한테 또 자문을 구해서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그때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간위탁해서 전통성 있는 이런 그 효문화축제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별도로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사무국을 신설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 지금 다른 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전 시내 5개 구 중에 중구를 제외한 4개 구가.
○총무국장 안용호  사무국이라는 게 이제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형성이 되면은 거기에 그 일할 수 있는 이런 그 전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거를,
서명석 위원    아니 그걸 취지는 모르는 게 아니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중구를 제외한 다른 구는 지금 축제를 전담하는 사무국 설치가 돼 있냐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확실하게 지금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서명석 위원    그거 좀 알아 가지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위원장님, 좀 자료 좀 지금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왜냐면 타 구 않는 걸 우리가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급한 것 같으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금방 저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근거만 뒀다가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면,
서명석 위원    지금 알고 있다니까요 취지는 알고 있는데 타 구도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수반해서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사무국을 신설하기 위한 이런 과정을 타 구도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타 구하고 5개 구가 비교해서 굳이 중구가 예산 들여 가지고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축제를 추진할 수 있는 사무국을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의회에서 제 입장에서는 검토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이건 좀 자료가 있어야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안용호 국장님께서는 이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곳들과의 비교한 자료 이 조례 구성하시면서 혹시 자료 발췌를 안 하셨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 해 보고 사무국은 바로 저희가 이제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왜냐하면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축제발전을 위해서는 관에서 하게 되면,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저기 국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회의가 길어지니까 지금 제가 드렸던 질문은 뭐냐면 이 조례 구성을 하시면서 다른 곳들과의 비교해서 데이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데이터 받으신 것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사무국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 번 저 현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담당계장님께 그 자료 부분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게 하고요.
  어떻든간에 본 조례가 통과되면은 사무국은 설치를 중구는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지금 만드는 건데 어떻든 그런 자료들이 지금 필요해요.
  왜냐면 각종 지금 자생단체나 관변단체, 사무국들이 있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글쎄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글쎄 축제 전담기구인 사무국을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 거기다가 또 예산까지 지원해가며 이런 문제가 좀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15조를 보면 15조 2항에 축제추진 주체는 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르지 않고 했어요.
  따르는 게 아니라 상위법을 따르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 조항은 본위원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를 만들려면 상위법이나 타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이건 타 법에 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전혀 무시하고 여기서 우리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기부금품을 받으면은 아, 여기서는 모집할 수 없다고 그랬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따르지 않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럼 본위원이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어쨌든 조례를 만들 때는 타 법령에 준해서 저촉이 안 될 수 있도록 그 좀 주의를 좀 기해 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이게 문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얘기예요.
  중구 여러 가지 재정실정을 고려해서 과연 축제의 전문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실정에서 타 구하고 비교해서 타 구가 하고 있는지 않고 있는지는 본위원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전문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사무국을 만들어서 이제 국장도 또 채용을 해야 될 테고 운영을 하려면 직원도 있어야 할 텐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중구에서 꼭 해야 되는지 여부는 좀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제가 참고로 한 번 답변 드리면요 그 사무국 설치라는 게 조례가 이제 통과됨으로 해서 바로 이제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위탁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축제를 운영하는 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하나의 맥락을 담아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또 좋은 의견이나 이런 것을 주시면은 그걸 통합해서 또 민간위탁이 적당하다 할 경우는 또 이제 이 조례가 또 이제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하게 되면 또 세부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도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승인 안 해 주시면은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무국을 설치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만드는 건 사실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제4장 보칙에 제18조 정보공개 내용을 보니까 구청장은 축제추진주체에 교부한 보조금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축제 결과보고서의 평가를 포함한다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조례를 지금 조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까 어디에 공개를 할 것인지 뭐 보통 이제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조례에 다 담지 못한 내용은 규칙으로 이제 담을 예정인데 방법은 예를 들어서 회의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우리 저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그것은,
조은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명확하게 명시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또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을 하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축제위원회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
○총무국장 안용호  이 조례에서 이제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여기에서 미비된 이런 부분들은 세세한 것들은 규칙에다가 이렇게 담으려고 합니다.
조은경 위원    보통 조례에 들어가지 않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제척 이런 것은,
조은경 위원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위원회 위원은 보통 이제 다른 자치구 것을 보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뭐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당사자인 경우 또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뭐 용역을 수행한다든가 그밖에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안건 관련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뭐 또 뭐 기피조항도 있고요 뭐 회피 같은 경우 위원회 위원은 뭐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규칙보다도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일반적인 것을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위촉을 할 때 기본적인 건 사실 검토를 다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또 이제 할 때 그런 것들도 감안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규칙상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또 담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 부분은 꼭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참고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현재 지금 다루고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여기에 보면 제안 이유가 맨마지막에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고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여기에서 보면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이 보여져요.
  우선 지금 이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위원장이, 예.
○위원장 안선영  예,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부구청장께서 부위원장은 또 위원장이 선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위원 중에서 호선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위원장,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이제 호선을 하더라도 부구청장님의 영향은 가잖아요, 위원장의 영향은.
  근데 어차피 그게 루트라고 하더라도 이 기본 베이스가 민간위탁을 위한 조례라고 보여지나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지금 전제는 이 조례가 필요한 건 그동안에 문체과와 의회가 얘기했을 때는 축제를 전문적으로 그리고 구민들께 좀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간위원회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 자체가 부구청장이에요.
  그럼 이게 구청의 산하기관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위원장 안선영  우선 뼈대부터가 잘못돼 있지 않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행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저기 위원회 위원장을 이렇게 한 거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축제별로 또 이제 추진위원회를 또 구성을 또 합니다,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요. 
  그럼 거기서는 또 이제,
○위원장 안선영  추진위원회 지금 저기 뭐야 위원장님 누구죠?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현재 문화원장이십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관이잖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민간위탁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예요.
  근데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민간위탁을 위한 기본조례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행정적인 것은 어차피 서브예요, 서브조직은 그러니까 서브를 하려고 하는 거고 행정은 이 조례에서 담고자 했던 것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얘기했던 건 뭐냐 민간위탁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작점부터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어떻게 이게 민간위탁이 가능한 조직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위원장이 이제 그 부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이제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위원장 안선영  위원은,
○총무국장 안용호  그 분들이 위원장이,
○위원장 안선영  위원들이 전문가가 들어가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 분 들어가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 구성 자체가 지금 거기에 보면 담당국장이 들어가고요 부구청장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거기서 호선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구성들을 하는 겁니다, 의원은 단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민간위탁의 근간으로 볼 수 있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행정면에서 이제 부구청장이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이나 또 지원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외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각 그 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발언하시고 또 의견도 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위탁 쪽으로 내게 되면은 이제 위탁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저기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고 계세요.
  지금 시작부터가 부구청장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민간위탁을 위한 근간조례라고 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답변을 자꾸 이게 조례는 개개인의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조직 근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감정선이나 이런 부분들 다 매트하게 다 제외되고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만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민간위탁의 근간으로 볼 수 있냐고 지금 네 번째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부구청장이 이제 하게 되면 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각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도시국 업무, 그 다음에 총무국 업무라든지 복지국 업무가 전체적으로 이제 원사이드하게 축제를 위해서 지원이 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그렇게 되는 거고,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렇게 하실 거면 왜 분리를 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어떤 것을 분리를,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지금하고 현행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민간위탁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한 번 적극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타 시·도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들을 발췌해 가지고 지금 근거를 다 마련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럼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지역과의 객관적 비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자치구 것 말씀하셔서 우리 지금 아까 저 위원님께서 말씀한 저희 우리 5개 구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지금 이제 그 발췌를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자료는 있으신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하도록 하고요 5조를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여기에 보시면 위원회 기능 및 역할이 있고요 전에 사무실로 설명해 주러 오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수정이 좀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설, 폐지 그리고 2항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4에 보면 예산·결산 평가 그런데 이 평가사항까지 지금 이 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건 양날의 칼이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객관적으로 이 축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잘 됐는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됐는지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하는 것은 사실 외부 위원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승인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예산을 잘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도 해 보고,
○위원장 안선영  내가 설계를 하고 내가 평가를 하는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평가라는 것은 이제 끝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승인해 준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행사가 이제 축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중간 중간 얘기나 다 보시고 설명도 들으시고 한 다음에 그것이 적절하게 됐는지를 평가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국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여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나와 있어요, 하는 역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여기에 보면 축제의 신설, 폐지 이 큰 것까지 지금 다 결정을 하고 있는 권한이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예산, 예산을 설정하고 결산을 보고 하는 것까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냐고요.
  한 곳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위원회가 저기 위원장님, 위원회라는 기능 자체가 위원회가 생기면은 그 내부도 아니고 외부로 전문가들이 오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또 이제 승인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는 과정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그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쓴건지 그리고 내년도에 다음 축제 때 뭔가 개선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해 주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선영  우선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당뇨병 환자들 빼고는요 자기 몸에 주사바늘 꽂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길 저는 바랍니다.
  정말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자기 몸에 주사바늘 못 꽂아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찍어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조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구청장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6조 5항을 보면 중구지역에서 활동 중인 공익목적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활동 중인 걸로 하죠, 우리 중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활동가들 굉장히 많은데 왜 거주가 아니고 활동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은 그냥 전에 있던 기존 조례 것을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이 부분을 수정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서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중구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대덕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중구에서도 활동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그런 기능까지 수반하고 싶다 그러면 중구 관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축제에 대한 애정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단어 하나 차이지만 한 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임기 및 해촉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연임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연임 제한,
○위원장 안선영  예, 왜 없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까 이제 답변 드린 것 같이 이제 지금 현재 그 아주 굉장히 많지를 않으시거든요 전문가들 그래서 축제에 좀 애정도 있고,
○위원장 안선영  그럼 전문가가 지금 우리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한 20분 정도, 예.
○위원장 안선영  저희 축제 관련해서 전문가가 20명밖에 안 된다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저희가 위원회 구성된 게.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럼 그 안에 전문가들을 구성하겠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지금 연임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끔 열어주고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근데 이제 인력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려다 보면은 지금 또 이제 저희 조례에 보면은 또 이제 한 개인이 이제 세 번 이상을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축제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임제한을 넣어 놓은 겁니다,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일부러 안 넣으신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문화관광부나 지금 그렇게 전문요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되면은 조금 많이 이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것은 정해져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지금 쉬운 얘기로 시장에서 상인회 회장을 해도 두 번 연임 이상을 못 해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장을 하는 사람이 연임에 대한 규정 없이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 그 분의 전문성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9조 추진위원회 구성 이 부분에서도 한 번 보겠습니다.
  4항에 보면 추진위원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설치를 할 목적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하고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장에 대한 연임규정도 없이 사무국을 설치를 한다, 이것은 너무 열쇠 없이 집을 방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긴데요 그 지금 사무국을 설치를 지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그간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축제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민간에다가 이렇게 전문 위탁해서 그래야지 이런 언급을 많이 하셨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이것은 사실 민간위탁이라고 보여질 수가 없어요.
  부구청장이 들어가 있고 담당국장이 들어가 있고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민간위탁의 근간이라고 보여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동안에 의회에서 축제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해서 갖고 오신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들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지금 구성 구성을 보면 너무 좀 위험한 사항이 많아요.
  이것을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이 하위조약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축제지원 및 평가 제3장에 제15조 축제지원을 보면 지금 보조금 부분이 있어요.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저기 몇 조 말씀하시죠 지금?
○위원장 안선영  15조,
○총무국장 안용호  15조, 예.
○위원장 안선영  예, 15조에 보면 보조금 항목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15조 몇 항,
○위원장 안선영  1항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1항요?
○위원장 안선영  예, 거기 보시면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2항에 보면 기부물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령에 따르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저희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여기에 보면 구멍이 좀 있죠.
  무슨 말이냐면 거의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그 법에도 보면 이 부분에 정의하는 것을 그 교회에서, 교회에서 예배 보는, 예배 보고 내는 돈이 뭐죠?
  헌금, 헌금도 여기에 같은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희가 이것을 열어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태까지 축제가 있었지만 후원금이나 기부금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보고하신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 법적근간 때문에 의회에 보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부금은 어차피 의회에서는 이건 확인 불가예요.
  깜깜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법령에 따르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이 법률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카운트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냥 문맥상 맞춰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뭐 지금 현재는 된 것은 없고요 말 그대로 이것도 이제 지금 그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를 할 때 현재는 저희가 관에서 직접 하지만 민간위탁이나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지금 근거를 해 놓은 거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고 중복된 내용인데 그 타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조문들을 봐서 이렇게 이제 근거를 민간위탁 될 경우에 이렇게,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게 지금 많은 보조금 단체에서 기부금으로 받는 것으로 예산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관계법령에서는 그 부분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부금에 관해서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들은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법에 따라서 이게 위배돼서 하게 되면은 저희가 또 감사도 받고 또 제재를 받고 신분상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민간위탁조례라면서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민간위탁조례라면서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처리 자체는 기부금을 하는 것은 이 법에 따라서 저희가 공정하게 또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기록도 남겨야 되고.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그냥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 구멍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부칙으로 해서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규칙으로 해서 이걸 정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이게 더 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하나 구성을 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담당계장님께서도 담당과장님께서도 이거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애매모호하게 공무원 조직인 건지 정말 민간위탁 조례인 건지 이 조례 하나만 가지고는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선 민간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선 지금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지금 그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장한 것은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최하는 그 2,000만원 이상 짜리 경비를 들여서 하는 축제를 정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적으로 이렇게 좀 앞으로 좀 실시를 좀 해 보자 이런 뜻으로 민간위탁을 얘기했던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본 조례를 보니까 사실은 그럴 듯하게 하셨지만 지금 총칙 목적 한 번 보세요, 제1조가 어떻게 돼 있나.
  보시면은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이 내용을 이렇게 죽 전부 검토를 해 보면 아까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 주도형 축제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당초 의견을 제시했던 것하고 지금 올라온 조례안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목적, 정의, 주관 및 주최 모든 것들이 이제 전부다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6조 보면은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라고 아예 그냥 못 박아 놨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아까 저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중에서도 4번 보니까 축제예산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도 전부 이 분들이 자체에서 자기들이 해 놓고 자기들이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생각을 덜 하신 거 아닌가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이것도 제한을 좀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겠지만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말씀하셨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요.
  관 주도형 조례인데 9조를 보면은 이게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했어요.
  이것은 지금 이렇게 낱말만 썼지 사무국을 설치하려는 거예요, 이게 법적근거를 만들은 겁니다 지금. 
  지금 당장 만드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본 조례가 통과되면 사무국 설치할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총무국장 안용호  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석 위원    규정을 만들어서 아, 당연히 하죠.
  그래서 본위원이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에서도 유사한 이런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던 겁니다.
  굳이 시급을 요하지도 않는데 의원들이 요구하는 이런 안도 아닌 걸 조례안으로 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몰아붙이는 식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렇기 때문에 뭐 아까 저 위원장께서 축제지원에서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아, 보조금 관계야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대로 보조금 받은 부서에서 보조결정하고 사용 뭐 내역하고 해서 당연히 검토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은.
  기부금도 당연히 기부금 저 그 기부금을 의뢰한 그런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시고 의뢰인들 사용처하고 당연히 그것도 필요하면 뭐 강제규정은 없지만 의회하고 보고해서 또 서로 상의할 수도 있는 거고.
  총체적으로 볼 때 이 본 조례안은 지금 앞·뒤도 안 맞고 엉성해요 내부가, 내용이.
  지금 시행하기에는 좀 상당히 우려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판단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질의내용이 길어지니까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이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뭐 그 잘 해 주셨어요.
  근데 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는 걸로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석 위원    김옥향 위원님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건 좀 이따가 저기 그거 표결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집행부 쪽에서 지금 조례에 대해서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 토론시간이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도 되겠죠?
서명석 위원    그동안 의견 충분히 들었잖아요.
정종훈 위원    아니 뭐 결과 똑같은 얘기 중언부언 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진행하시죠.
○위원장 안선영  예,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니까 지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토론시간이니까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어요.
  문제점이 나왔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축제위원회를 지금 뭐 담당계장님 비롯해서 되게 오랜 시간 고민들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그냥 부탁, 결정하시기 전에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민간위탁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설치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실 의사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부분에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돋움을 하려면 발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심사숙고하셔서 도저히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으시면 뭐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서 어떤 기회를 좀 삼아 볼 계기가 되지 않겠냐 라고 판단하신다고 그러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의사결정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본위원은 이 안건이 조례안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정종훈 위원님.  
정종훈 위원    뭐 좀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으나 저는 원안가결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명석 위원님.
서명석 위원    김옥향 위원님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방금 김옥향 위원님으로부터 시급성이 수반되는 사안이 아니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하자고 의견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정종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김옥향 위원 보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재청합니다.
서명석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조은경 위원님, 그리고 서명석 위원님 보류동의에 재청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옥향 위원님 의견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훈 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차피 이것도 표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류안에 대해서 그렇죠?
  예, 제가 의견 원안,
○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발언권을 드리면 말씀하세요.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요 아니 진행하길래 그런 거죠, 예.
○위원장 안선영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조은경 위원, 서명석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정종훈 위원 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 아,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류에 대해서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셨는데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사업변경 현황에 변경사유를 보면 현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인근부지 토지매입이 불가능 하다는 사유가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근데 이 토지매입이 불가능하다는 걸 안, 인지를 한 이후에도 이전계획 이전 없이 청사신축에 대한 계획을 세웠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조은경 위원    예, 그 옆에 매입하려고 했던 토지매입이 성사가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난 이후에 청사이전계획 없이 그냥 기존 부지에 청사를 신축을 할 계획도 세웠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상태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게 하려고 했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좀 좁은 면이 좀 있지 않느냐 라는 다수의 건의민원이 있던 주민들 의견이 반영돼서 구조조정위원회도 뭐 구정조정위원회도 열리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청사 이전을 반대하시는 또 여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 당시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청장님께서 청사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분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반대하는 민원이 더 많다면, 찬성하는 민원보다 반대하는 민원이 더 많다면 이전이 어렵지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금요일 오후엔가 그 반대민원을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의 서명서가 접수가 됐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총무과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 위원회로도 이제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사이전을 찬성하는 것보다 반대를, 청사이전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 서명서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갈등이 지금 갈등을 해소하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청사신축도 시급하지만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가 먼저가 아니냐 라는 말을 본위원이 계속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사이전을 찬성하는 분들의 서명서도 접수가 됐고 청사이전을 반대하는 민원의 서명서도 접수가 된 상태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지금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다른 곳으로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온 것은 이제 다수의 민원으로 접수가 됐고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최근에 접수된 것은 사본이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민원이 우리 저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민원봉사과에서 다수인 민원으로 접수가 되려면은 그 원본을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본으로 이렇게 접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인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일단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항상 의회에서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런 갈등 같은 게 없어야 되는데 또 공공청사라는 것이 사실은 뭐 5년, 10년 하는 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뭐 30년, 40년, 크게는 50년까지도 내다보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지금 현재 청사에다가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옆에 인근에 있는 그 땅을 매입해서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장하고 맞물려 가지고 평수도 이전이 없이 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그 분들이 판매를 저 매매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추진이 됐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 알아보니까 이제 지금 그 분이 연세가 이제 두 분 노부부가 사시는데 한 분이 이제 96세이시더라고요 25년생이시고 또 한 분은 그 아내 분은 그 35년생인데 86세이시고 이제 남편 분은 거동이 사실 굉장히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전을 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여생을 이렇게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나중에 향후에 그 건물을 나중에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건물구조가 지금 ‘ㄱ’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지하 저희가 지하1층에다가 지상4층으로 해야 되는데 지하1층에다가 추가시설로 뭐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은 건축비가 한 15억 정도가 이제 한 번 추산해 봤는데 그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연명부도 들어오고 해서 주민들 뜻이 중요하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도 현재 어디로 뭐 한다는 이런 결정된 것은 없어요.
  근데 저희 이제 행정 저도 공무원이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사실 주민들한테 이제 한 번 해 놓으면은 이게 진짜 오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 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지나 이런 것들이 특정지역으로 지어지게 되면은 인근에 또 지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조은경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담당부서에서 찾아가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이제 드렸지만 그런 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부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옆에 그 계신 분들이 매매를 안 하면은 사실은 좀 이렇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하는데 또 문제가 이제 주민들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제 지금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제 석교동을 이렇게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크게 보면 석교동도 있고 호동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다가 좀 잡아서 이렇게 그냥 추진을 일단 그래야지 또 뭐 어쨌든간에 거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또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급적 규모를 잡아가지고서 하려고 그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청사 신축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굉장히 시급하죠.
  또 주민들 모든 주민들이 또 원하고 오랫동안 또 원하던 그런 부분이었고 근데 이 공교롭게 그 부지매입이 불발되면서 주민들 간 갈등이 지금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사신축도 시급하지만 주민들 갈등해소가 가장 먼저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 찬성하는 주민들 간에 좀 집행부에서 나서서 소통을 좀 하셔서 이 부분부터 빨리 해소를 해서 청사신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는데 석교동 동 청사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저희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좀,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제 그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해서,
김옥향 위원    아니 이전부지 말고 현재 그 지금 매매를 안 한다는 그 분하고 어떤 저기 몇 번 어떻게 논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횟수로는 여러 번 이제 찾아가서,
김옥향 위원    여러 번이라고는 말고요 몇 번 하셨는지.
○총무국장 안용호  아, 횟수로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제 한 서너 번 정도 방문을 했었고요.
김옥향 위원    누구를 만나셨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계신 분들 노부부.
김옥향 위원    그 부부를 만나서 어떻게 논의가 된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처음에는 매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 연세가 드시고 남편 분이 이제 거동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제,
김옥향 위원    혹시 금액 때문에 이게 저기 성사가 안 된 건 아닌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금액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작년 연말경에 이제 하시고 이제 또 아들이 부산에서 이제 의사시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언제 논의를 하신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작년 이제 일단은 뭐 그게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작년 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작년 말이라는 것은 11월인가요, 12월,
○총무국장 안용호  12월 말요.
김옥향 위원    12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12월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2020년도?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이제,
○총무국장 안용호  10월,
김옥향 위원    10월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10월, 예.
김옥향 위원    10월까지 이제 논의를 하시고 이 분들이 매도 의사, 매매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하신 거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10월에 포기하시고 지금 청사이전 찬성 주민들 서명은 누가 받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청사 이전 서명,
김옥향 위원    서명이 3,393명에 대한 서명을 어떤 분이 받으신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는 이제 주민들이 받으신 거죠. 
김옥향 위원    주민 누가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 동에서 저기 활동하시는 분들,
김옥향 위원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 누구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때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전체는 제가 모르겠지만,
김옥향 위원    아니 알아보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분들이 오셔서 이게,
김옥향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알아보세요, 어떤 분들이 찬성에 대한 3,393명분에 대해서 서명을 받았는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제가 이제 기억나는 분은 김연순 위원장님이 대표로,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김연순.
김옥향 위원    이 분이 누구시죠, 김연순?
○총무국장 안용호  주민자치위원장이고,
김옥향 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 분이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받으신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 분하고 연서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혹시 통장님들은 개입되지 않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통장님들은 뭐 서명하신 분도 계시겠죠, 이제 일반 주민들 하고.
김옥향 위원    아니 서명은 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찬성을 받고 다니신 분들이 누구냐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이제,
김옥향 위원    이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디 사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석교동에 사십니다.
김옥향 위원    석교동에 사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받으실 때 어쨌든 동장님이나 이 집행부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받으신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자발적으로 받으신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여론 자체가 이제 일단 그 지금 구도상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치우쳐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얘기들은 좀 나왔었습니다, 이제 가운데 쪽으로.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곳을 떠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계신 분들이 또 이제 불편해 하시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서 이제 다시 재건축하려고,
김옥향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이 서명을 받았어요, 3,393명 받는 동안에 그럼 반대의견이 전혀 없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일부는 있었겠죠, 일부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반대의견에 대한 것도 같이 서명을 받으셨어야 되지 않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저희가,
김옥향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020년도 12월 8일 날 3,393명 주민으로부터 위치변경 요구가 있어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셨죠?
○총무국장 안용호  구정조정위원회, 예.
김옥향 위원    언제 하셨죠?
○총무국장 안용호  구정조정위원회가 1월 18일 날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1월 18일 날 하셨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심의를 했는데 지금 심도 있게 하시지도 않고 정원 13명 중에 12명이 참석했어요, 참석해서 12명이 다 찬성을 했거든요?
  국장님은 이거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뭐 이제 더 폭넓게 뭐 이제 의견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폭넓게 의견을 더 수렴해야 된다 이런,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취지로 들리는데,
김옥향 위원    이게 경솔한 행동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그 당시는 계속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를 저 특별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이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추진을,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를 그럼 반대쪽도 의견 주민의, 그 분들도 주민이에요.
  반대쪽의 의견도 주민을,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갖고 회의를 하셨어야지 어떻게 열두 분이, 공무원이 참석해서 12명이 다 참석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누구의 의도입니까, 이게.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의도는 아니고요 그 이제 실황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재 나와 있는 게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 같이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공청사라는 것이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신중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청사를 짓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면 30여 년 넘게 지금 석교동 동 청사 주변이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구축이 돼 있는데 그 상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석교동 주변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김옥향 위원    지금 알아보시는 중인가요 지금 예정지가 있는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정지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단가 말씀하시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예정지가 몇 군데 알아보신 것 있냐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얘기하기는 왜냐면 또 이제 그 가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아니 얘기 대충 해 주셔도 되잖아요, 평당 얼마 정도는 해야지 예산이 나와야지 다시 뭐 변경안을 변경한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현재 그 대로변이나 이런 쪽 주변으로 해서 한 650~700 정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650~700 정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그럼 지금 석교동 청사 주변 그 부지는 어느 정도나 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현재 청사 부지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공시지가를 알아봤는데 공시지가랑은 틀려가지고 이제 700만원입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 대도로변이 700만원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 정도 갑니다.
김옥향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번 그 석교동 청사 신축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너무 경솔하게 했다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 생각 그렇게 안 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저도 이제 사실 공무원이지만 한 번 행정을 해 놓고 나면 그게 평생 가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국장 안용호  제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행정으로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제가 퇴직하든 뭐하든 간에 그런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때 안용호 국장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정하게 또 미래를 내다보고 청사를 정확하게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인지 할 의욕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일에 대해서는 경솔하게 했어요,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셨어야죠.
  그 생각을 안 하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런 부분도 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예, 없지만.
김옥향 위원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계획하고 시행하고 운영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조은경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만약에 반대의견이 많다고 했을 때, 반대의견이 많다고 했을 때는 이전 안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전을 안 한다는 게 그냥 현재에다가,
김옥향 위원    예, 현 위치에.
○총무국장 안용호  현 위치다 그냥 현재 상태로 이렇게 지으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청사구조가 지금 한 번 해 놓으면은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문제가 되죠?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ㄱ’자로 돼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김옥향 위원    아니 그 옆에 신협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신협.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신협하고 혹시 뭐 타협해 보신 것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신협에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이나 뭐 이렇게 맞아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50이라든지 뭐 그 정도 형성이 되니까 그 매각의사가 있다고 그러면은 뭐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볼만은 하겠죠.
김옥향 위원    아니 매각의사가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신협에 가서 서로 절충을 하셔야지 아, 신협에서 먼저 우리가 매각의사가 있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노력을 해 보셨냐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뭐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안 해 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총무국장 안용호  왜냐면 신협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며칠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노력을 하셔야죠, 노력은.
  리모델링 해서 안 되고 이거해서 안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예?
○총무국장 안용호  어쨌든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은 금액적으로 금액이 아니라 이제 그 공유재산계획 자체는 또 저희가 나중에 이후에 된 다음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고 심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협이나 이런 것들도 한다고 하면은,
김옥향 위원    집행부에서 잘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그 갈등만 지금 엄청 커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일단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동 청사 신축문제는 지난 재작년 연말에 그 기금사태의 어떤 파생 산물로 된 거죠?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노후 동 청사 신축을 하라고 촉구한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죠?
  태평2동 뭐 석교동, 대사동, 대사동은 뭐 지금 진행하고 있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전진단 등급 받아서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기금사태, 기금 저는 기금사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강력하게 촉구했던 어떤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교동 동 청사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협소하고 대로변에 위치해 있지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는 그 인근 석교동 일원 지역으로 이제 매입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고충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이해갈등 조정 부분이 잘 안 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찬성하는 주민들 그 부분은 하나의 요식행위였나요?
  그러면 그 절차상의 요식행위였나요 지난번에?
  이전함에 있어서는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행정적 절차에 따른 어떤 그런 행위였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찬성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3,393분으로 이제 다수의 민원으로 접수가 됐는데,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접수하기 전에 저희 청장님도 만나서 뜻을 전달하시고 대표들께서도 또 제가 이제 듣는 바에 의하면은 또 의회에도 의장님하고 찾아주셔 가지고 여러 번 의견을 전달을 하셨다고 그래요.
정종훈 위원    아무래도 이제 그쪽 주민들 자치 그러니까 주민들 어떤 그 여론 주도층에 어떤 집단에서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그 밖의 자생단체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반대의견을 내시는 지금 최근에 그 4,000명 가까이 연서명부는 어디가 주체입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지금 4,000명의 연서명부가, 4,000명 가량의 연서명부가 들어왔는데 저희들한테 이제 열람을 시켰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럼 거기는 또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여기는 거기 대표자가 이제 김준현이라는,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뭐 표를 떠나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그 찬성 서명 그러니까 반대, 이전반대 서명을 받고 했던 뭐 어떤 그러니까 찬성부분은 아까 그러저러한 어떤 동에 있는 자생단체나 이런 데라고 저는 뭐,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3,393명보다 더 많이 들어온 4,000명의 연서명부를 갖고 온 주체는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공식적인 것은 현재는 1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민원으로,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사본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4,000명이라는 그 연서명부가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어떤 기관의 주체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정종훈 위원    예를 들면은 이해관계가 아주, 아주 극명하게 어떤 이해관계가 형성돼 있는 그런 단체든지 기관이든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충절로신협 대표님 김준현 대표님이시네요.
정종훈 위원    충절로신협에서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왜 그런 거죠 그 분?
○총무국장 안용호  아까 이제 반대라고 하는 게 이제 동사무소하고 인근에서 붙어 있거든요, 그 신협이.
정종훈 위원    예, 바로 옆에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충절로신협이 왜 이전반대를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행정기관이 떠나게 되면은 뭐 이제,
정종훈 위원    업무 연관성이나 저런 어떤 행정편의 이런 점을 고려한 거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정종훈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안타까운 게 그 지금 ‘ㄱ’, 원래 정방형 1,000㎡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원래 계획대로 된 게 근데 지금 토지수용이 건물과 토지수용이 안 되는 관계로 지금 부득이하게 다른 석교동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갈 생각은 없는 거죠, 그 위에 호동이나,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정종훈 위원    뭐 옥계동이나,
○총무국장 안용호  왜냐면 이제 그 여기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에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통해서 충절로신협 이사장님도 방문하셔 가지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또 그 분들 기존에 있는 분들의 또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접한 부분을 이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거 뭐 저도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토지수용만 된다면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우리는 어떤 행정의 어떤 연속성이나 주민들의 어떤 접근성,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근데 지금 부득이하게 지금 매수가 안 된, 매수의향도 없고 매수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됩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정종훈 위원    이 찬·반으로 갈려서 할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서로 의견 도출을 좀 이뤄내서 지금 이대로라면은 우리 조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민들 갈등만 폭발하고 거기 뭐 충절로신협에서 이전반대 하더라도 그 분들도 그쪽에 뭐 석교동 중심으로 하는 주민들이고 또 찬성하시는 입장도 석교동 주민들이란 말이죠.
  이게 취지하고 다르게 이제 갈등국면으로 가면 이게 굉장히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심화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뾰족한 해법이 지금 당장 안 보이네요, 그러면은.
○총무국장 안용호  그 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뵙고 저희들 금요일 날 아니 어제 이렇게,
정종훈 위원    그랬으면은 충절로신협 쪽 그 분들 대부분 그분들이 반대를 한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또 설득도 그 토지주 설득도 한 번 해 보고 저는 그 자리가 가장 일반이라고 봐요.
  근데 더 이상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형태 이 ‘ㄷ’자 형태죠?
○총무국장 안용호  ‘ㄱ’자입니다.
정종훈 위원    ‘ㄱ’자 형태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것은 뭐 모양이 좀 안 나오잖아요, 정방형이나 그런 직사각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근데 충절로신협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오래된 아주 역사 있는 신협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신협관계자 분도 또 바로 옆에 뭐 신협 조합원들이 우리 관공서가 옆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업무 연관성도 있잖아요, 그죠?
  행정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딱히 지금 뭐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은?
○총무국장 안용호  방법이야 어떤 방법,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갈등국면 주민들끼리의 어떤 대립국면을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뾰족한 어떤 그 방법은 없는 건지,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지금 ‘ㄱ’자,
정종훈 위원    노력하자고만 하시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 매수를 죽어도 안 하겠다는데 아까 뭐 부산에 사는 아들이 의사라면서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 분이 뭐 땅값 때문에 뭐 알박기 하려고 그랬다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생각해도 들어봤을 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러면 그 노인네들이 또 젊은 세대는 또 보상에 대한 어떤 매리트 때문에 수용할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거기서 한 몇 십 년 살았을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죠, 예.
정종훈 위원    상당히 어렵다고 볼 때는 이것 참 그렇다고 지금 기형적인 형태의 토지에다가 70억, 80억 가까이 되는 어떤 그 동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좀 모양상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무튼 정 대안이 없으면은 이전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좀 더 주민들이 어쨌거나 그 반대나 찬성이나 같은 주민들이니까 좀 더 그 갈등국면을 좀 조정해 보시고요 한 번 최대한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서명석 위원    지금 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를 해 보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바라는 사항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이 고민들을 했죠.
  열심히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지금 그 계획안에 사업변경 현황을 보면 일단 현재 석교동 그 복지센터에서 그 일원으로 이전을 한다 이렇게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 변경사유를 보니까 그 현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인근부지에 토지매입이 불가능하다 아까 지금 정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에 주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청사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다수의 건의 민원에 따른 주민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두 번째 그렇게 돼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좀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 어제 사실은 의회에 그 서류가 와서 보니까 저는 그 이전하는 데 찬성하는 주민들이 3,393명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보다 더 많은 4,033명의 주민들이 이전에 반대하는 이런 서류가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까지 갔어요, 가서 확인을 했더니 여기 세 번째 이제 또 문제가 주민 접근성 고려 문제예요.
  사실상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석교동 주민복지센터는 접근성이 최고입니다, 뭐 별로 이렇게 변경해야 될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다른 장소로 옮긴다면은 옮기는 그 변경사유가 확실해야 되는데 제출된 서류에도 좀 이게 맞지를 않아요.
  첫째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이 불가능하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3, 4회에 걸쳐서 그 주택 어르신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안 판다고 하더라 이런 정도의 답변입니다, 적극성이 없었다,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어르신들이,
서명석 위원    아니 잠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두 번째 청사위치 변경에 찬성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뭐 3,393명 이 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전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가 주민 접근성을 고려할 때 옮겨야 된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세 가지 변경사유는 글쎄요, 꼭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어제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했는데 복지센터 바로 뒤에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를 했대요, 언제 확보를 했습니까?
  작년에 했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게 두 번 나눠서 했는데요, 2017년도에 12면하고 18년도에 이렇게,
서명석 위원    예,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리모델링을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석교동 리모델링요?
서명석 위원    예, 좋아요 그 예산 액수 모르시면 다음에 알아 와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뭐 2019년도에 한 2,980만원 집행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규모로 봐서는 좀 적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 비가 샌다든지 뭐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시급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의회에서 신축하는 걸 그걸 지금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다 요구하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누가 이용합니까, 대다수의 그 지역 주민들입니다, 석교동 주민들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 분들이 주인이에요 그 분들이 낸 세금으로 그 분들이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찬·반 문제예요.
  4,033명이 그 자리다 좀 해 달라 요구를 하고 누가 주도를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3,393명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데 인근으로 옮기는 걸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 하나로 볼 때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다고 봐야 돼요, 못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를 의회에서 지금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의회 탓이 나옵니다.
  이만큼 반대했는데 의회에서 왜 이걸 받아들였느냐 또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대로 또 문제가 돼요, 이전하는 걸 찬성하는 분들이. 
  이런 복잡하게 왜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를 발생토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했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어떤 얘기로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저희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단, 그러면 지금 시급한 문제냐 그동안에는 비가 새고 노후 돼서 시급했어요.
  이 문제는 주민들의 화합이 갈등해소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동의를 하든 않든 해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답변을 좀 드려도,
서명석 위원    답변 뭐 안 들어도 되잖아요?
  꼭 하실 얘기 있으면 말씀하시죠.
○위원장 안선영  예,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지금 이번에 올린 것은 좀 보다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놓고 이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계획을 승인하신다고 하더라도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후로 뭐냐면 또 부지매입비 예산을 저희가 또 편성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심사하고 예산 심의하는 권한은 또 의회에서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만약에 이제 나중에 더 딜레이 돼서 하게 되면은 절차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예산 올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먼저 승인해 주셔도 여러 가지로 놓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본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안 된다 하신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부결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서명석 위원    아니 지금은 말씀은 중요하신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으나 문제는 석교동 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인은 석교동 주민들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원칙적인 게 주민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의회에서 어떻게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들어도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선, 우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 화합이.
  주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치가 돼야 저희들은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의원들은.
  주민들이 원하면 해야 돼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양분화 돼 가지고 지역갈등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통과를 해라, 다음에 예산 책정할 때 의회에 물어보고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동의안이 선택이 되면 이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서명석 위원    그러니 주민의 합의를 먼저 좀 받아오시는 게 집행부에서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본위원은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게 하나의 행정절차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동사무소 신축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국비나 시비보조금을 또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한 번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상반기 이내에 집행이 안 되면은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거랑 똑같은 저기가 될 수 있지만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은 그 이후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부지매입비나 이런 예산들은 의회에서 이제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딜레이 되지 않게끔 이번에 이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문제는 그렇게 되면요 국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변경 장소 이전하는 안이에요, 예산이 서더라도 변경하는 걸 다른 곳으로 신축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세우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여기,
서명석 위원    여기다가 동의안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지금 현 부지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아니고요.
서명석 위원    지금 반대하는 4,033 아니 이러나 저러나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러면 4,033명의 의견은,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저희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묵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렇진 않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떻게 저 이렇게 모르겠지만 현재에 있는 청사에다가 아까 이제 그 부지를 매입, 매각을 안 하겠다 하시면 그 분들이 갑자기 이제 뭐 마음이 변하셔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충절로신협에,
서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안을 통과시켜 주면은 의회하고 상의해서 이런 문제점 없이 잘 좀 추진해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 안에는 변경안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면적하고,
서명석 위원    다른 데로 옮기는 안이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완전히 옮기는 건 아니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에서 지금 예전에 추진한 것들이 되면은 그것도 포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저희가 금액이 맞아서 뭐 충절로신협에서 그걸 매각하겠다면 그것도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방법은 열려 있는데,
서명석 위원    지금 아까 그,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 행정적인 기본적인 것이,
서명석 위원    아니 자꾸,
○총무국장 안용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죠.
서명석 위원    얘기가 오래가는데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인근 주변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나왔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금은 안 판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뒤에 주택을 사 들이는 방법도 지금 나왔어요.
  근데 이 안은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안이라니까요.
○총무국장 안용호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서명석 위원    포함이고 뭐고 어디가 포함된 게 있습니까?
  이전하는 걸로 이전 신축 아닙니까, 계획안.
  그건 아니죠.
  본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 가니까.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저는 지금의 국면이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주민의 갈등이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뭐 알아서 조정하라 저는 의회에도 적지 않은 어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 의회가 기금사태 때 그 오래된 청사, 좁고 비좁은 청사를 신축하라고 그 기금가지고 그 촉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집행부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에 문제가 어떤 과정상에 일부의 문제만 가지고 집행부를, 집행부에 관해, 집행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견 갈등 조정도 의회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구민의 갈등 의원들이 또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의원들이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하시고요 의원들도 이해 당사자 간에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초에 단초가 기금사태로부터 시작됐던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부만 질타할 문제가 아니라 의회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이 주민들의 갈등 의원들이 할 역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들도 그 지역구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 부분에 일정부분 참여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불가피한 현실에 이전하는 것도 인정되고 또 현재 청사에 그냥 신축하는 것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정성이나 투명성, 일관성 있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그 통학로 확보예요.
  지금 거기 그 보문산 주변에 신일여상, 신일여중·고, 동명중학교, 남대전고등학교 죽 있잖아요.
  거기에 아침에 그 학생들 통행로 가 보셨나요?
  거기 시급한 문제예요, 시급한 문제로 우선 해 주시고 이 공유재산관리안에는 이 기준금액이 증가 30% 이내로 변경으로 공공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가가 올라 가면은 30%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이제 토지 면적이 증가돼서 올리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능한 행정이라고 소리 듣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가를 아셔야죠.
  독립운동가 홍보관 그거 매입할 때도 그랬잖아요,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주민의 갈등해소가 첫째 뭐 해소해야 되는 게 첫째 관건으로 생각하고 주민 갈등해소부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저기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행정을 하다 보면은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사실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또 딜레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정말 이제 안타까운 경우는 예산을 또 반납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좀 이렇게 간곡하게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선 본론 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주민 갈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집행부에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자료 보며 설명)
  이게 지금 이번에 접수된 민원서류예요.
  근데 딱 보시면 느껴지시는 게 뭡니까?
  같은 분이 쓰셨죠?  그런데 이게 비단,
○총무국장 안용호  이번에 접수됐다는 게 어떤 걸,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여기서 들으세요.
  이번에 철수하는 것 그러니까 이동하는 걸 반대하는 분들의 민원서류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장담하겠지만 그 곳에 존치하자고 하는 분들 민원서류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런 부분들을 놔두면서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계세요.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예?  이게 지금 여기 다 앉아서 지금 계속 민원, 민원, 주민들의 갈등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거 이런 서류들을 지금 아마 그곳에 존치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같은 분이 다 썼을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 하나 따지고 들어가 볼까요?
  여기 서명란에 다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 아시죠, 서류 위조예요, 다 걸립니다 이것.
  근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이쪽 민원 이만큼 저쪽 민원 이만큼 해서 다 받고 계세요.
  이것 지금 갈등 누가 부추기는 겁니까?
  그냥 몇 페이지를 봐야지 하고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데나 펴요.
  그러면 기본 세 네 명은 그냥 한 분이 다 작성했습니다.
  저 같은 비전문가들 눈에도 보여요.
  근데 그동안 공문서 계속 만지시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못 봤을까요?
  알면서도 그냥 민원이라고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 지금 얼마나 중대한 사안입니까?
  석교동에서 주민센터를 이전 한다, 안 한다 되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러면 이 서류도 맞지 않겠죠, 최소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원자력 관련해서 저기 서명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예산과 직결되거나 공공장소 그러니까 공공청사 아니면 공공건물이 이전하는 것에는요 그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하고 동일한 주소지 그런 다음에 본인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것도 집행부에서는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민원이라고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1,000명 정도 민원 한 번 넣어 볼까요?
  이렇게 이런 거 다 받으면, 전화번호부만 털어도 다 나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민원이라고 지금 다 받고 계세요.
  지금 이전반대 이전찬성 양쪽 서류가 다 똑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앞서 이제 다수의 연명부 접수된 것은 이제 그 원본을 제출해 가지고 3,393명이 이제 접수된 걸로 해서 했는데 사실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내용을 제가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몇 장만 거들떠 봐도 다 나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이번에 이제 제출된 것은 아까 중복되는 얘기지만,
○위원장 안선영  국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냥 잘못했다고 하시면 돼요.
  예?  이것, 이것을 무슨 수로 설명하실 거예요.
  이것 한 분, 한 분, 이것 지금 주소지 다 나와 있죠, 59-4,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번 것은 1인 민원으로 이제 접수가 되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그래서 1인이 다 사인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개인이,
○위원장 안선영  예, 아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저기 뭐야 민원 받으실 때 서명란 받으실 때 기준 있죠?
  다 자필로 해야 돼요.
  자필서명 해야 되고.
  근데 양쪽을 다 이렇게 받으면서 싸움을 붙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 말은.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 그러더라도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것 본인 서명란 있는 겁니다, 이 무게를 모르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저희가 민원 접수 받을 때 확실하게 이제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정확하게 하세요.
  이걸로 인해서 작년에 오류동 저기 뭐야 주차장도 포기가 됐어요, 되게 중요한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때도 한 번 지적을 했어요.
  지금 이거 뭡니까, 위원님들이 긴 시간 동안에 계속 주민들 민원 때문에 싸움 나는 얘기만 하고들 계세요.
  이것 이렇다고 이런 서류들을 다 받으시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기본에 충실한 행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그냥, 그냥 대충만 넘겨봐도 다 가짜예요, 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민원이라고 받아서 지금 3,000 몇 명 4,000명 지금 싸움 붙이고 계세요 집행부에서.
  책임행정 그것 우리 저기 행정 기본 아닙니까?
  책임행정엔 뭐가 있습니까?
  분란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조정의무도 있는 거예요.
  왜 방기 하십니까, 이런 것 받으셔서.
  이것은 유지 이전 다 똑같아요 서류, 제가 장담해요.
  제가 받은 게 이거라서 지금 그 안에서만 대충 해서 사진만 찍어서 갖고 온 건데 어떤 분은, 어떤 데는 아예 그냥 전체가 다 한 분이 썼어요, 이거 보이시죠?
  예?  다 한 분이 썼어요, 한 분이, 다 똑같아요, 다.
  관에 있으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한다 라는 명목 하에 이런 서명들을 받고 계세요, 근데 이거 싸움 붙이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체크해서 받으세요.
  특히 서명 들어간 것은 중요한 겁니다.
  걸면 걸 수 있어요, 민간 서류지만 이거 지금 도장 뭐야 중구청에서 날인 딱 찍어서 의회로도 보내고 집행부에서도 돌려보잖아요.
  자격을 지금 중구청에서 주고 있어요,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의회로 간 것은 의회로 접수시킨 거고요 이제,
○위원장 안선영  그게 중요합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두 군데로 나눠서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니까 집행부도 받고 의회도 받았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지금 문제 지적하잖아요.
  집행부는 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선은 앞으로의 이런 행정 미스 이거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구민들의 제대로 된 민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런 서류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은 절차 밟아서 제대로 해서 주세요.
  갈등 줄이는데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긴 시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책임행정이라고.
  책임행정이라는 건 그 안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까지도 책임을 진다 라는 게 책임행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쟁을 양쪽을 아우르고 설득하고 하는 것도 책임행정이에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미진하다 제가 알기로 지금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주민들한테 야, 그러면 반대 찬성하는, 반대 의견 더하시는 분들 서명 받아와 라고 얘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옳지 않다, 왜 이거 예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조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설명해 주신 담당 공무원 분들께서도 많은 준비 해 오신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공감하는 바입니다.
  안 파신다는데 뭐 그걸 어쩌겠어요, 예?
  그러나 뭐 아까 다행히 국장님께서 아직까지도 뭐 설득의 기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지역도 알아보시면서 병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감사한데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이전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번에는 이미 접수가 됐지만 추후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준비를 해서 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러우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주민센터 지을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번에 변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배워, 이해를 하고 다음에 또 땅 매입을 한다든가 주민센터 지을 때는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고요 국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잘 체크해 주시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정종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잠깐 PPT 좀 띄워 주십시오.
  그 잠깐만 띄워 주십시오.  
  (PPT 자료 보며 설명)
  거기 제가 보더라도 지금 한 사람이 임의로 사인부터 해서 뭐 글자체나 등등이 한 사람이 쓴 걸로 보여집니다.
  뭐 일부 사람들이 그 밑에 보십시오, 개인정보보호정책 확인 및 동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 동의가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받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시대적 추세가 그렇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의도성을 갖고 어떤 이렇게 작성됐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아까 지금 위원장님 양쪽 다 똑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겁니다.
  개인정보동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엄격한 형법에도 엄격하게 그 동안은 통상 뭐 좀 가볍게 처벌을 내렸지만 최근에 와서는 거의 뭐 집행유예형 벌금, 집행유예형 내지는 벌금형입니다.
  벌금형 셉니다, 500만원, 1,000만원 이상입니다.
  하물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추정컨대 어떤 리스트를 보고 베낀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제안합니다.
  양쪽 다 들어온 그 모든 연서명부를 전수조사하기를 저는 제안합니다.
  의회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곳이고 법과 원칙을 준수해서 집행하는 곳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집행 행정부도 마찬가지고요.
  하물며 이것 지금 의원들이,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뭐 단체가 주관이 됐든 개인이 주관이 됐든 한 분, 한 분이 동네 설명하고 우리가 뭐 금융권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 들었고 뭐 잘 설명 들었으면 자기가 쓰잖아요 거기 사인하지 않습니까.
  증권회사계좌를 그 뭐 금융계좌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지금 80억 가까이 되는 공공청사에 대한 어떤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이런, 이러한 지금 저기 작위적인 어떤 그 서명과 의회나 집행부에 전달됐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것은 결국은 뭐 숫자대결 하자는 거잖아요 가짜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보십시오,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확인 및 동의 써 있죠?
  항상 써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요?
  법적으로 이게 맞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발언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자는 겁니다, 이것 원칙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는데 난 몰랐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과연 이 분들한테 다 확인했나요?
  임태준씨 석교동 63-12번 이성주씨 부부인가요?
  이 분들한테 정말 이 취지를 설명을 하고 이 분들의 사인을 받았냐 이거죠, 이거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이것.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토론시간이 아니에요.
정종훈 위원    아니 토론을 떠나서, 토론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건 뭐 연서명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연명부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3,393명, 4,000 몇 명이죠?
  4,000 몇 명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4,033명입니다.
정종훈 위원    저, 저기 국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양쪽 다 저한테 지금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사본.
  위원장님!  연서한 것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국장님께서는 지금 정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 반대쪽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 민원이 4,033명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혹시 구정조정위원회 개최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것은 현재 그 1인으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원본이 제출이 안 되고 사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하는 과정에서도 그 민원인한테 김준현 그,
김옥향 위원    그럼 위원회 개최도 못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냥 일반 민원으로 접수된 겁니다, 이게 현재는.
김옥향 위원    그래서 안 된다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옥향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본위원은 1차적으로 주민 갈등해소가 원만하게 됐을 때 심도 있고 또 공정하게 투명하게 검토 후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방금 김옥향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으로부터 나온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동의안에 동의하시는 분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종훈 위원    저기,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정종훈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주민 갈등으로 보여졌지만 지금 안선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의 그 PPT를 보면서 과연 이게 진정한 어떤 그 주민들의 갈등에 어떤 그 산물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했던 거고요 저는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하나의 도구가 돼서 진정성이 떨어지는 도구가 됐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어떤 세 대결을 통해서 작위적인 세 대결을 통해서 어떤 그 이해관계가 좀 작용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것은 원안가결보다도 이 그거 이전에 이 지금 오늘 프레임이 주민들 갈등이었단 말이에요.
  갈등의 논리적 어떤 근거가 돼서 지금 심사보류의 제안도 나왔는데 저는 그거 이전에 주민 갈등이 본질로 지금 공유재산 자체의 어떤 부분보다는 그게 더 크게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게 주민들 갈등이 진정한 모습인가를 저는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또한 저는 뭐 보류 이전에 이 부분부터 저는 의회에서 좀 파악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보류하자는 말씀이세요?  보류.
정종훈 위원    아, 뭐 저는 아, 보류?
김옥향 위원    예, 그것을 얘기해야죠.
정종훈 위원    아, 보류하고 이것 저는 보류하되 단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주민의 갈등의 여지가 지금 부각이 됐으니까 좀 더 좀 냉철하고도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같은 내용이잖아요, 지금. 
  잠깐 속기 중지를 요청합니다.

(12시24분 속기중지)

(12시28분 계속속기)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 개시해 주십시오.
  예, 정종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안은 제가 처음에 인식했던 것처럼 뭐 어떤 다수의 어떤 주민들에 어떤 이해상충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김옥향 위원님의 심사보류 건과 그리고 원안가결 건 2건이 들어왔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선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심사보류 건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조은경 위원, 서명석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정종훈 위원 거수)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빠진 게 정종훈 위원님의 원안가결 건 동의하시는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동의하신 위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이후에 나온 정종훈 위원님의 원안가결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류 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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