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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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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3일 (목)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20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20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11시09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해당 실·국·사업소의 예산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선영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보건소 가족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70쪽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 개소당 1억씩 지원되는 내용인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선정이 완료돼서 현재 운영 중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한 군데 이제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은경 위원    한 군데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어디가 지금 운영 중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대한결핵협회 부설 복십자의원이라고요 부사동에 있는,
조은경 위원    아, 복십자의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지금 그러면 중구는 한 곳만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우선 한 곳이고 또 그,
조은경 위원    지금도,
○보건소장 구기희  대전 선병원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거기도 이제,
조은경 위원    아, 선병원에서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도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전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최종 확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각 이제 시설, 의료기관별로 이제 1억씩이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조은경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거기 인건비나 그런 건 제외되고요.  
조은경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 안에 있는 그 시설관리비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은경 위원    그럼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설비를 여기에서 이렇게 시설을 우리 집행부에서 구입을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아닙니다.
조은경 위원    예, 좀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원내용을 보니까 인력에 대한 비용 지원은 없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제외해서 이제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최소한 그 호흡기클리닉에 쓸 수 있는 최소인력이 한 4명 정도 이렇게 이제 내려 와서요, 그건 의료기관 자체 부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게 되면 좀 규모가 작은 병원은 지원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인력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일반 뭐 개인 그 로컬 차원에서는 좀 여러 가지 그런 게 쉽게 말해서 타산이 맞지 않는,
조은경 위원    사업기간이 지금 2020년 11월, 12월로 돼 있는데 좀 기간이 짧으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올해 안에 다 이렇게 뭐 완전히 완공을 해서 그 계속 호흡기클리닉을 계속 하기에는 조금 촉박한 이렇게 시간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이제 한 9월경부터 이렇게 됐는데 중구에서는 이렇게 지원기간 또 보건소에서도 이제 그 개방형으로 해서 이렇게 가능하게 돼 있는데 저희 뭐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에는 그런 공간이나 그런 것들 뭐 또 그 이전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렇게 투자할만한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맞지가 않아서 외부의료기관용으로 이제 집중 이제 홍보하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이 12월 사업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그 지금 이제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희망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 그 의료기관에서 원한다면 더 계속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계속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만약에 사업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비용으로 지원했다고는 하지만 그 지원된 비용으로 구입한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료기관에서 그냥 계속 쓰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계속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보건소장 구기희  사실은 이 사업기간 자체도 좀 불확실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코로나가 이제 생겨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호흡기 발열환자들을 위하고 의료진 위하고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이제 생긴 그런 뭐랄까 일시적인 한시적인 그런 운영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호흡기전담클리닉이란 이름 때문에 일반 환자들이 좀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호흡기 진료환자와 일반 진료 환자 간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할 듯 싶은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중구에서 지원하는 복십자의원 같은 경우는 주 자체가 원래 이제 결핵환자 이제 그 관리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면에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타 시·도에서 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는 걸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뭐 주차장 한 켠에 이제 뭐 그 따로 진료소를 해 놓고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동선을 일반 환자하고 겹치지 않게 하고,
조은경 위원    최대한 의료진하고도 접촉이 덜 하게끔 해서 이렇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호흡기 환자 자체도,
조은경 위원    준비를 해서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미리 이제 사전예약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동선 겹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은경 위원    아, 사전예약을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홍보가 잘 돼서 호흡기질환 환자나 일반 진료 환자들이 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는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구기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어제 수능 대상자 10시까지 검진하시고 밤샘 근무하셨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이상은 없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수능 실제적인 이제 수능 뭐 고3이나 아니면 뭐 그 N수생들 자체는 없었고요 그 과기대 요즘 이슈가 대전에서 이슈 되는 과기대 접촉자 그 이슈 된 3명 이렇게 하고 일반 발열환자 1명해서 4명 10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제 총 몇 분이나 검진하셨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그 시간에 4명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10시까지?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밤샘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거기 나머지는 이제 선별진료소는 10시까지만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혹시 이제 만약에 사태 대비해서 그 관리위원 이제 운전기사분 이제 검체 이렇게 해서 세 분은 9시까지 이렇게 풀로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3-05번에 과태료 아래 부분에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의약업소 등 과태료에서 지금 450만원을 감액편성 하셨고 여기 지난 2019년도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과징금이라고 하고 과태료라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건소장 구기희  과태료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위반, 법적으로 이제 위반했을 때 생기는 거고 과징금은 그 위반으로 인해서 그 업소나 거기에 이제 그 경제적 이득을 이제 취했을 때 이제 그 쉽게 말해서 금액으로 이제 이렇게 보상, 배상을 하는 그런 걸로 그 차이로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글쎄 과태료하고 과징금의 차이는 아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과징금은 그 업소가 법을 위반함으로써 이제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때,
김옥향 위원    취했을 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그때는 과징금으로 하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과태료는 법을,
○보건소장 구기희  단순 이제 위반해서,
김옥향 위원    위반했을 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경제적 이득하고 상관없을 때 그렇게 아시면,
김옥향 위원    아니 같은 내용인데 작년 그 자료에 보면 의약업소 등 과징금 또 여긴 의약업소 등 과태료 이렇게 2020년도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과징금은 또 이제 업무정지 의료기관에 했을 때 그거 이제 경제적 이득을 손상으로 해서 업무정지 대신에 그 과징금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기관 의료기관이면 의료기관 그 업소에서 선택을 하게끔,
김옥향 위원    선택을 하게끔 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49쪽에,
○보건소장 구기희  몇 쪽요?
김옥향 위원    49, 149쪽.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거기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에서 350만원을 감액편성 했는데 그 줄은 이유가 뭐죠?
  혹시 뭐 업무 과다로 인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아무래도, 예.
김옥향 위원    점검이 덜 된 것인지,
○보건소장 구기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김옥향 위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영향이 커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뭐야 그 애로가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애로사항 때문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구민들이 그,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금연구역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초창기에는 상당히 그 사회활동이 위축돼서 많이 이제 활동도 좀 줄은 면이 있었고요.
김옥향 위원    예, 하여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같이 바라는 마음이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269쪽요, 307-01에 그 한시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서 신규로 이렇게 편성하셨잖아요, 국비지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이거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접종을 했나요?
  12월말까지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이 분들이 그 전체 중구 관내 대상자가 4,300 뭐 정확히 61명인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한 8, 어제까지 한 8% 정도로 사실은 정부에서 이제 배려해서 이렇게 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 접종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분들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 취약계층도 접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해마다 한 12% 정도로요.
  그래서 이 분은 뭐 전화하고 홍보해도 예, 그렇게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 내기가 힘들다든지 뭐 그렇지만 아무튼 좀,
김옥향 위원    작년에는 몇 %나 접종을 하셨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 분 이 취약계층, 한시적 인플루엔자는 작년까지는 없던 저깁니다.
김옥향 위원    없다가 신규로 이번에 한 거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코로나 그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니 이번에 이제 인플루엔자 그 예방, 독감 예방 접종은 몇 %나,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것은 초기에 뭐 전체로는 뭐 80% 정도,
김옥향 위원    아, 80%,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거죠?  일반이?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김옥향 위원    없이 소진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소진 시로 이렇게 그 한정이 돼 있는데,
김옥향 위원    지금 저희 관내 그 병원에 몇 군데서 그 독감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이제 그 어린이 틀리고 어른 저기 뭐야 그 어르신들 그 62세 이상 틀리고 다 이게 좀 틀립니다.
김옥향 위원    아, 지정병원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전반적으로 한 110군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뭐 한 40군데나 그렇게 하고,
김옥향 위원    근데 하루, 이틀 정도 시행하고 갔더니 벌써 소진됐다고 하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소진이 되면은 또 이렇게 다시 해 주고 하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뒤로 이제 재분배를 해 가지고 바로는 않더라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은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270쪽 그 호흡기전담클리닉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아까 선병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디 유성인가요, 목동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여기 그것은 이제 대전 선병원 여기 선화동, 목동에 있는,
김옥향 위원    여기 목동에 있는 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거기 지금 설치 예정이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는 이제 일단 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대전시 전체에 이 저기 호흡기전담클리닉이 몇 곳이나, 몇 개나, 몇 대나 설치가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현재 타 구는 뭐 의료기관형은 여기 저희 중구 우리 중구만 이렇게 있고요.
김옥향 위원    중구만 지금, 예.
○보건소장 구기희  다른 데는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의료기관 하기 힘드니까 보건소에서 이제,
김옥향 위원    직접?
○보건소장 구기희  설치를 해서 컨테이너 그런 거 이용해서 설치를 해서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또 272쪽에 보시면은요, 272쪽 201-01.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장치 유지보수비 해서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셨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이게 매년, 매월 유지보수비로 지출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몇 년째 지금 이거 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2012년도엔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 이후로, 예.
김옥향 위원    2011년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11년도.
김옥향 위원    그럼 그 이듬해부터 계속 이게 유지비가 112만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매월 112만 5,000원에 1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뭐 그 고장으로 인한 건 아니고 어떤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 내면서 이게 고장, 고가장비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은 굉장히 큰 뭐 몇 천 만원짜리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보험료 성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보험료 성격으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이 장비가 내구연한은 몇 년이나 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내구연한은 뭐 보통 의료장비는 10년 정도 되는데요 이 유지보수비는 작년까지는 그 A/S기간에 이제 포함이 돼 가지고 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간 건 올해 이제 처음으로,
김옥향 위원    올해부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글쎄 작년에 유지보수비가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 그 A/S기간을 좀 여유 있게 이제 잡아 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예, 또 보건소 의료장비는 주민의 건강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므로 그 노후 된 것은 신속하게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기희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선영  배덕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효문화마을관리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270, 확인만 해 보려고요.
  277쪽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보시면은 그 일반보전금 있죠, 행사실비지원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에 그 저기 보조 자료에 보면 설명 자료에 보면 이 편성 목에 그 번호가 틀리지 않았나요?
  확인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보조 자료 9쪽.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보조 자료 9쪽.
김옥향 위원    거기에 201-12가 아니라 301-12 아니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기타 301-09 위원님 말씀, 
김옥향 위원    아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12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301-12가 여기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201-12로 돼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잘못됐죠?  보조 자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 주신 보조 자료 보고 계신 건가요?
김옥향 위원    9쪽.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9쪽.
김옥향 위원    9쪽에 세부 사업 통계 목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1-12로 하셨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가 301-12가 맞는 거 같은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301-12가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12가 맞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거 잘못된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잘 좀 해 주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하루에 몇 시간 하시는데 이렇게 1만원씩 밖에 책정이 안 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자원봉사자 분들의 그 실비보상 기준에 교통비하고 예, 이게 급량비 급식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다 1만원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열 분이 이렇게 봉사를 해 주시는 건가 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렇게 원래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운영을 못해서 예, 지금 이렇게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관심 있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리고 또 278쪽에, 278쪽에 405-01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자산 및 물품구입취득비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 지난,
김옥향 위원    국비, 시비를 감액하고 구비로 증액한 이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제 효문화마을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관련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조은경 위원님께서 이제 2추 때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국·시비로 편성된 것은 그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사비 지원이 원칙인데 라고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국·시비 보다는 지방비로 편성해서 지출되는 게 조금 더 가이드라인에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재원 변경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변경하는 사항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난번 이제 자산정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요청했는데 또 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같은 직원 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 보신 사진을 현장의 사진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이고 아닙니다.
김옥향 위원    역시 원장님은 잘 하시는구나 또 한 번 느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니 아닙니다.
김옥향 위원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선영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회공보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0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선영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공보실 검토보고서

[부록] 2020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기회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최상훈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답 잘 하시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예, 405-01 자산취득비에 비정수물품 음향장비 이번에 새로 교체하셨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그 현재 사용 중인 게 700㎒면 새로 구입한 거는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개선한 게 900㎒로다가 변경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새로 교체한 게 900㎒?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이거는 혹시 통신사용료 같은 거는 납부 안 하나요?  그냥 무료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그거는 납부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700일 때도 없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좋은 장비로 교체했으니까 관리 잘 하시고 회의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김옥향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잘 공사 해가지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선영  오왕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감사실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선영  안용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국장님 그리고 총무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77쪽 하고 아, 173쪽 하고 177쪽을 보시면 은행선화동과 목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청사 주차장 경보장치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요.
○총무국장 안용호  173쪽 하고.
조은경 위원    예, 177쪽.
○총무국장 안용호  177쪽에 경보장치 말씀이시죠? 
조은경 위원    예.  지금 같은 시설을 설치한 것 같은데 설치비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죠?
○총무국장 안용호  아, 지금 여기 이제 은선동 같은 경우는 270만원이고.  
조은경 위원    목동은,
○총무국장 안용호  목동은 190만 3,000원.
조은경 위원    190만 3,000원이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인입하는 데 경고등 말고 그 동에서 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치하는 기둥까지 전기가 인력을 해야 되는데 인입하는 기간이 은선동 같은 경우는 그 동사무소 옆에 체육회 하고 밑에 이제 채소창고가 있어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서 전기를 끌어다가 매설하면서 죽 이어지고 그 다음에 차가 그 왔다갔다 하면서 그것을 인식하는 제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설치하는 구조가 틀려가지고 그 비용이 좀 많아져서 이렇게 은선동 같은 경우는 비용이 좀 많이 들은 겁니다.  
조은경 위원    설치업체는 같은 곳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대전에서는 보통 한 세 군데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데 금액 자체는 거의 뭐 비슷하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선화동 하고 목동 이 경보장치 설치비에 대한 세부내역서 바로 준비가 가능한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한 번 동에다가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되는데.
조은경 위원    그러면 내일 또 어차피 예결위가 있으니까 오늘 중으로 좀 자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안용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1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09에 행사실비 지원금 해서 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구에 새마을지도자가 활동을 몇 분이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여기 새마을교육 그 600만원 감액하는 거 교육 참가하는 거 말씀이시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인원은 314명입니다.  
김옥향 위원    314명?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2019년도의 자료에 보면 469명이었는데 많이 감소가 되었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2009년도에요?
김옥향 위원    2019년도 자료에 새마을지도자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469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150명 정도가 많이 감소가 되었나 봐요, 맞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건 아마 저기 따지는 관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 번 자세하게 파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여기 10명 이제 이번에 코로나로 취소는 되었지만 10명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건 이제 새마을회에서 그동안에 이제 우수활동 하고 이런 분들이나.  
김옥향 위원    위주로 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교육을 또 안 받으신 분 계시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럼 1박 2일이에요 하면 당일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2박 3일인 경우도 있고 그 교육과정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이거 이제 예산이 24만원씩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1박 2일 거예요 당일 거예요 2박 3일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2박 3일입니다.
김옥향 위원    2박 3일?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2박 3일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은 166쪽 거기 바로 아래 부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해서 여기도 좀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2학기부터는 그 무상교육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 못해주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차후에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 예산이 그냥 무산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중앙에서 지금 기준이 위원님들 질의하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대학교까지 이제 이게 지금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별로 막 다 다르면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 5개 구에서도 그거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지금 협의과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또 한 번 봐서 그 추이에 맞춰서 거의 어느 정도 균등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김옥향 위원    그래요.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새마을이든 봉사하시는 분들 좀 혜택이 갈 수 있게 또 다른 대책을 세워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기 181쪽이요.
○총무국장 안용호  181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지금 181쪽부터 죽 연계된 건데 여기 가로기 게양인부비로 해서 지금 이렇게 385만 2,000원을 책정을 했다가 128만 4,000원을 감액편성 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산출내역에 보면 지금 여기 중촌동 같은 데는 최저임금에 곱하기 몇 명 몇 회 이렇게 부기를 잘해 주셨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17개 주민센터 중에 중촌동, 유천2동, 산성동은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나머지 14개 동은 그냥 얼마, 바로 그 뒤에 한 번 보세요.
  지금 193쪽에 그 보조자료에 43쪽에 보면 가로기 게양인부비 해서 176만 6,000원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한 명인 건지 며칠을 주는 건지 이런 세부내역이 이런 게 어딨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 이거는 표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는 동에 동장 회의할 때 주지를 시켜서 이런 것들은 일관성 있게,
김옥향 위원    예,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계에다 얘기해서.
김옥향 위원    부기라는 거는 누가 한 눈으로 봐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줘야지.
○총무국장 안용호  이거는 이제 예산계에다가 좀 얘기해서 예산실무자들 또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꼭 좀 해주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보면은 제가 자료를 좀 전에 받아봤는데 이게 금액이 상이하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저기 주민행정복지센터마다.
  그래서 제가 거리, 게양 개수 이거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어느 은행선화동 같은 데는 250개 게양하고 거리가 7km 되는데 250만원을 책정하고 또 예를 들어서 목동 같은 데는 110개 게양했는데 4km밖에 안 되는데 250만원 똑같은 금액하고 또 여기 유천2동 같은 데 거기는 1.5km 밖에 안 돼요.
  게양 개수도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똑같애요.  이게 어떻게 이런 근거가 나왔나요 산출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종전에 좀 이렇게 동별로 해서 좀 큰 동 말고는 조금 이렇게 그냥 거의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요구도 그렇고 왜냐면 예산계에서 또 이제 편성할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이제 위원님께서 심사를 하실텐데 그거는 저희가 기준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잘못된 게 있어서 100개 이상 되는 데는 인원 해서 한 4명 정도로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50개 이상 되는 거 100개까지 99개까지는 다른 기준 해서 한 3명 정도 그 다음에 50개 미만인 데는.
김옥향 위원    지금 기준을 정해놓으신 건가요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해주셔야지 이게 누가 봐도 이렇게 이게 불공평하게 저기 예산이 지출되는 거는 아니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김옥향 위원    일관성 있게.
○총무국장 안용호  좀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찾아가지고 좀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지금 저기 산성동 같은 데는 2.6km 밖에 안 되고 게양 개수가 100개 밖에 안 되는데 320만원씩을 지급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이 없으니 이거에 대한 것도 잘 산출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인원 인부 일하시는 분들이 한 동에 몇 명씩이나 지금 배정이 되어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여기 게양기 다루는 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뭐 몇 명 배정이라기보다는 보통 보면 게양하고 하루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걸을 때 하루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 네 분 정도.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네 분인데 어쨌든 이 자료를 받아보니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이거 좀 잘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제가 자료제출을 보험료 포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어떤 보험료를 가입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가로기 게양 말씀인가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가로기 게양 인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가 산출이 안 되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보험료 산출이 안 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 왜 보험료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어디 자료에요?
김옥향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산서요?
김옥향 위원    예산서 보조자료 있죠, 설명자료.  설명자료에 산출내역에 보면 가로기.
○총무국장 안용호  몇 페이지.
김옥향 위원    43쪽에, 다 전체가 다 그래요 보험료 가입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저기 행정복지센터마다 산출내역에 보험료 포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보험료를 가입을 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동마다 다 있다고요.
김옥향 위원    예.
  지금 태평1동도 있고 오류동, 부사동.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아니 보험료는 해당이 없는데요 잘못 되었습니다 이게 부기가.
김옥향 위원    부기 언제까지 잘못하실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이건 개선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태평2동 여기 지금 다 틀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것 좀 저기.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도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것 좀 해주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럼 보험료 가입은 안한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보험료는 이제 보통 한 달 이상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이 가로기 게양하는 분은 당일 날 하루 걸고 그 다음에 또 뺄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 지금 4명에 대한 세부 지급해준 내역 있죠 동별로 그것도 내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김옥향 위원님 질문하신 건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기 게양인부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기준도 없고 내년에 기준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세워서 이번에 21년도는 했습니다. 
정종훈 위원    혹시 그 기준이 숫자와 거리와 상관없이 동마다 다른 것들 중에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각 동에 어떤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건 없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어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이 다른 어떤 뭐 동 마다의 어떤 특수활동비 항목이나 그런 식으로 어떤 편제되는 건 없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부임이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부임인데 명목상은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고 차이가 거리마다 그 다음에 개수 차이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날 수는 없잖아요.
  혹시라도 그 부분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느냐 이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종훈 위원    절대 그런 건 없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없습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좀 의문이 강하게 들어서 추가질문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없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금액이 뭐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좀 동의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면이 있다면은 세세히 살피셔서 그런 내년에 그렇게 기준을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어떤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았으면 하는 기우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중고등학교 장학금은 이제 무상교육 때문에 이제 큰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럼 매년 통장 장학금도 있죠 자녀?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지금 제가 조례를 하나 좀 구상 중인데요 근거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생까지 확대 실시하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좀 현실에 맞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것은 뭐 제가 추후에 다음 회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242쪽 관광지 방역사업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1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한 분당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 지금 8,590원 시간당 그렇게 해서 8시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월 이제 금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 14만원 플러스해서 약 사람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안 나오고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한 180만원 정도 이렇게.
조은경 위원    교통비는 별도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금 뿌리공원에 여덟 분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여덟 분.  오월드.
○총무국장 안용호  여섯 분.
조은경 위원    여섯 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아쿠아리움에 두 분.
조은경 위원    아쿠아리움에 두 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거는 이제 인원은 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와서 시에서 이제 아주 그 해당되는 기관을 정해서 이런 것까지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조은경 위원    채용은 구에서 했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공고를 내고 그 해가지고 이제 접수 받아서 좀 해서 나름대로 평가해 가지고 이렇게.
조은경 위원    지금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채용 후에 약 3개월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볼 때 활동성과 또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오월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녀간 외부에서 물론 내부긴 하지만 다녀가신 분들이 하면은 소독이 바로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이제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그 데크가 있지 않습니까 쉴 수 있는 공간에 그러면 그 분 나가시면 그 자리에 이제 바로 소독하고 또 위에 나눠져 가지고 입구에서 또 열 체크하고 그렇게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월드도 마찬가지고 아쿠아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잘 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문객들이 좀 줄을 것 같은데 이 분들에 또 어떤 근무활동 범위도 같이 감소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총무국장 안용호  겨울철이라 춥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이제 봐서 실내에서 좀 활동하면서 이렇게 소독도 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 중구 체육회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게 있는데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시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자치구 소속으로 전환 배치되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시 생활체육지도자가 자치구 소속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좀 구와, 구에서도 좀 반대가 있었고 또 시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좀 반대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이 2017년도 5월 달에 이제 개정이 되었어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전환기간 만료가 2020년 금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으면서 아까 이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것들도 내역도 있고 또 시에서는 그냥 있고 싶다 이런 것도 의사도 피력이 되고 또 구에서도 여러 가지가 또 이제 재정상 여러 가지가 관리하는 면에서 좀 이제 시·군·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도 교감이 되었는데 어쨌든 중앙에서 이 지침 자체가 바뀌어서 개정이 되어서 금년 말까지라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해서 5개 구가 전부다 이렇게.  
조은경 위원    강제성을 띤 규정이라.
○총무국장 안용호  강제성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논란도 있고 하면서 예산도 이제 어차피 시비로 계속 지원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내년 1월 1일.
조은경 위원    앞으로 계속 시비로 인건비 지원이 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인건비 하고 활동장려금은 3년간 시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고요.
조은경 위원    3년간.  
○총무국장 안용호  예.  21년, 22년, 23년.
조은경 위원    아, 21년부터 23년까지.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고 24년도 이후에는 이제 시비가 35%, 그 다음에 구비가 10% 이렇게 하는 걸로.
조은경 위원    시비가 35%.
○총무국장 안용호  예, 구비가.
조은경 위원    구비가 10% 나머지는 기금으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기존에 있는 구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랑 똑같은 방법으로 인건비가 나가게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인건비, 인건비는 예, 인건비는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그런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나 봐요 전액 구비로 사업을 하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있는 사무실에 이제 그 분 여섯 분이 새로 오시다 보면은 그 앉을 자리나 이런 것들은 마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집기나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안에 시설을 좀 이렇게 칸막이나 또 옛날에 천장이 석고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걸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하는 김에 석고도 뜯어내고 새롭게 이제 텍스로 천장도 단장하고 그 다음에 오시면은 앉을 수 있는 공간 마련해서 의자나 이렇게 책상 하고 같이 이렇게 해주려고 이런 내용입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새로 오시는 분들은 내년 1월부터 근무를 정식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는 거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최근 언론 보도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부터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은.
○총무국장 안용호  21년도부터 정규직 지도자요?
조은경 위원    예, 정규직으로, 정규직 전환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아직 뭐 확정된 건 없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만 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예, 맞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같이 이제 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244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244쪽에 307-05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서 1억 2,600만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5,868만원을 추가편성 하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 이거 이제 휴장기간에 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차, 2차 이제 승인해 주셨는데 1차는 2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고 그 다음에 2차는 6월 20일에서 7월 26일까지 그 다음에 3차는 8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해서 또 이제 휴장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를 앞에 이제 예산편성 해서 지원했듯이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 이제 그 수탁자가 기간이 지금 되기 전에 지금 계약해지를 한 거 맞죠?
○총무국장 안용호  10월 31일자로 계약이 해지가.  
김옥향 위원    원래는 2021년도까지예요 22년도까지인가?
○총무국장 안용호  기간, 수탁기간이요?
김옥향 위원    기간이 아직 안 되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 분이 중간에 이제 해서 10월 말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계약해지 되었는데 그 계약이 며칠까지가 만기냐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10월 말일까지요.
김옥향 위원    10월 말까지예요, 원래 계약기간이?
○총무국장 안용호  아, 원래 당초에요?
김옥향 위원    예, 당초 계약기간.
○총무국장 안용호  22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김옥향 위원    기간이 되기 전이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민간위탁금을 지급해줘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지 혹시 법적근거에 기준해서 해준 거 맞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법적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신규수탁자 공모는 언제 계획이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신규수탁자는 내년도에 이렇게 저희가.
김옥향 위원    내년도 몇 월 달?
○총무국장 안용호  3월 1일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김옥향 위원    3월 1일?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아, 1일에 공고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2월 말까지.
김옥향 위원    모집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2월 말까지 이제 공사를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내부적으로 하고 나서 실지로 민간위탁이 되어서 운영하는 기간은 3월 1일부터 실시할 건데 금년도에 12월 한 중순 넘어서 한 20일 넘어서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공고한 다음에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그 2월 중순까지 저희가 이제 위탁자를 선정해서 3월 1일부터는 새로운 수탁자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4쪽 지금 201-01번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실내체육시설 방역물품 지원해서 시비로 5,940만원을 신규편성 하셨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297개 실내체육시설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신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이거는 297개소인데 실내체육시설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인데 업소별로 해서 이제 그 의견을 들어서 비접촉식 체온계하고 마스크랑 두 가지 이렇게 지원해줬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비접촉식 체온계와 마스크를 지금 20만원 상당으로 해서 297개의 실내체육시설에 지원을 해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297개는 여기서 신청을 자발적으로 받아가지고 지급을 방역물품을 지급을 해주신 건지 그거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체육시설 해당되는 업소에다가 저기 지원을 해준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297개를 어떻게 선정 하셨냐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등록되어 있는.  
김옥향 위원    등록되어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누가 이거를 방역물품을 전달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누가 전달했냐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12월 2일자로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김옥향 위원    12월.
○총무국장 안용호  2일자로.
김옥향 위원    어제 그저께 된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12월 2일자로 낙찰이 되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들어오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저 물건을 전달해줄 건데 저희가 이제 팀 이렇게 있으니까요 직원들이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직원들이 편성해서 지급해주실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맞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다른 거와 헷갈려가지고, 업체에서 납품업체가 택배로 해당되는 실내체육시설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직접?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비 전반기 4,000만원 후반기 8,000만원 1억 2,000 정도 지원하셨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 더 이상 경영난, 운영난 때문에 10월 31일부로 계약서에 근거해서 중도에 하차한 것 맞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생활SOC 국비 내려온 거 1억 5,000 가지고 지금 내부시설 진행 중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동시에 1월 달에 수탁자 재공모를 해서 이제 3월 1일부로 다시 스타트 하는 그런 프로세스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지금 그 공백기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공공운영비 지출이 기존에 1,800만원에서 2,200만원 증액된 4,000만원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두 분이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기계설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안 등등 민원상대 뭐 그 분들 편성은 별도 1개월치 12월 달 한 달 인건비는 계상을 해놓으신 거고요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공요금이 지금 휴장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뭐 공사 중이니까 전기도 써야 되고 하는데 도시가스 이런 것도 사용할 상황이 되나요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동절기 전원을 끄면은 또 동파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되거든요.
정종훈 위원    그런데 이게 990만원씩 월 계상을 했는데 이게 적합, 적절한 공공요금에 해당되는 건지.
○총무국장 안용호  그 전기요금 하고.  
정종훈 위원    거기다 또 추가로 2,200만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저는 도무지 좀.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들어가는 게 이제 수영장수 관리를 위해 가지고 도시가스 이제 가스보일러 좀 사용해야.  
정종훈 위원    아니, 수영장은 지금 뭐 운영 안 하니까 어차피 뜨거운 물 온수 땔 일은 없고 그러면 도시가스가 지금 과연 무슨 용도로 쓰겠어요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전기요금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정종훈 위원    전기야 뭐 지금 공사 중이니까 공사업체에서 전기를 끌어 써야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전면 휴장 중인데 1,800도 부족해서 2,2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지금 11월, 12월 뭐 1월까지라고 봅시다.
  지금 여기는 그런데 두 달 지금 그죠?  11월에서 2개월 부분을 4,000만원 편성했는데 1,800도 부족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가 저는 납득이. 
○총무국장 안용호  그냥 평균 요금한 건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정종훈 위원    글쎄 평균요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운영 중일 때의 요금을 여기다가 산정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데 동절기에도 이제 지금 가동은 안하지만 동절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같은 거 보안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승강기 유지보수 이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반해서.
정종훈 위원    기본요금은 승강기, 기본요금은 업체하고 계약 되었으니까 1년씩 유지보수 계약하니까 그건 나가는 거라고 쳐요 그런데 일단은 금액의 증가라는 거는 사용했을 때 증가하는 건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될 때와 지금 쉬고 휴장 중인 거 하고 똑같이 편성을 해놓으신 거 같아요 990만원 월 도시가스비, 전기료 그 다음에 뭐 보험료 같은 거는 수탁계약 해지 되었으니까 그럴 일 없고 그건 업자의 부분이고 그런데 어떻게 2,200을 또 증액을 했느냐 이거죠.
  상·하수도, 수도료 뭐 물 거기는 수영장은 상·하수도료가 좀 많이 나올 것이고 다른 데와 다르게.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요 한 달에 평균 19년도에 1,053만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30% 정도 잡았거든요 예산을.
  그리고 이제 전기 같은 경우도 한 달에 이제 한 평균에 휴장기간에 한 35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거 들어가는 거 하고.  
정종훈 위원    한 달에 휴장하고 있는데 350이 들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휴장기간에.
  그리고 또 상·하수도 같은 경우도 월 한 휴장기간에 한 30만원 정도 나왔고 그런 것들을 죽 계산해서 또 전기안전관리 연말에 또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비용 같은 것들을 죽.
정종훈 위원    그런데 거기다 또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2,200만원을.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죽 뽑아보니까.
정종훈 위원    러프하게 지금 책정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너무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또 예산이 하다가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약간 그렇게는 편성을 했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뭐 지금 공사 중인 건 알기 때문에 거기서 전기 쓰고 도시가스 동파방지를 위해서 뭐 기계실이니 그런 부분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좀 기존 정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증액을 이게 운영비잖아요 공공요금인데 어떻게 공사 중이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까지 하면서까지 기존에 어떤 공공요금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냐 난 이해가 납득이 안 가서 질문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평상시보다 한 30%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요금은 사실 다르게 또 저희가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 그건 뭐 이해는 가요 그런데 너무 좀 러프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납득이 안 가서 질문 드린 거고요.
  아울러서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 두 분의 소속은 어딘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소속은 현재 이제.
정종훈 위원    구청에서 파견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현재는 이제 뭐죠 이제 우리가 경제기업과에 있는 희망일자리 그렇게 그 예산으로 좀 저희가 받아서 또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에 근무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정종훈 위원    아, 근무했던 분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 분들이 또 내용적으로 기계나 설비나 전기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또 이제.
정종훈 위원    한 달.
○총무국장 안용호  예, 한 달.
정종훈 위원    한 달인데 두 분이 대략 한 뭐 300만원 정도, 300만원 좀 넘는 금액으로 구비가 책정되어 있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뭐 두 분이 근무하는 건 이해됩니다 왜냐면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또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보안부분 하고 그 다음에 시설 안전 때문에 기계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건 납득이 됩니다만 공공운영비 지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 드렸던 거고요 아울러서 굉장히 좀 적자를 보고 중도에 그만 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이 큽니다 업체측에서도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1년 7개월 남은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정종훈 위원    본인도 한 번 3년 했던 분인데 그 중도에 하차하기까지는 코로나의 큰 변수를 예상 못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비보조금 4,000만원, 8,000만원 전반기 후반기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한 거기가 한 20분 정도가 아마 있었던 거로 기억해요.
  뭐 코로나가 좀 커질 때마다 문을 수시로 닫았잖습니까 보름 단위, 한 달 단위해서 뭐 견디다 못해서 포기한 거로 저는 이해하고 아무튼 잘 수탁공모 이번에 잘 하셔서, 설비 이번에 공사 잘 하셔 가지고 수탁 잘 하셔 가지고 좀 앞으로는 코로나의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구민의 체육복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좀 잘 선정을 해서 그런데 그 선정조건이 그래도 이거는 운영을 이거는 그냥 사업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사업자가 이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앞으로의 어떤 가변적인 요소도 감안해서 좀 응모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실 시 1억 원까지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놓으셨죠, 본예산에?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여쭐게요 그거 가지고 1억 2,000이 나갔단 말이에요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되리라는 좀 장담이 안 되는데 올해 1억 2,000이 나갔단 말이에요 운영지원비로.
  그런데 과연 물론 그게 저는 이번에 수탁하시는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들 조금 200만원 임대료 감액해주는 부분 안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뭐 그 큰 시설을 200만원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적게 받은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수시로 거기 체육집합시설 아닙니까 거기가.  무조건 1차로 문 닫을 데 거든요 코로나가 횡횡하면은 그러면 올 해처럼 보름 운영하다가 또 문 닫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구에서 직영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나중에 반납하더라도 손해시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을 공적부담을 서로 해야 된다 민간수탁기관도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분도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도 그에 발맞춰서 그 2,000명 가까이 되는 중구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 엄청난 기관인데 그리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1억 가지고 되겠느냐 올 해가 나간 게 1억 2,000인데 과연 응모할까요 또?
○총무국장 안용호  코로나가 이제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선 1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지만 지난번에 동의안 해주셔서 또 추가로 소요가 되면은 이제 저희가 또 추경예산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일단은 그런 것들이 조건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조건에 안 들어와요.  직원 20명 셋팅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2,000명의 회원이 있었던 것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물론 뭐 목 빼고 기다리는 분들 있겠지만 쌓아올린 거 한 순간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20명 셋팅해서 기본인원이 한 열 몇 명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 다시 회원들 차기까지는 일정기간이 경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는 지금 그 30%인가 요금인상 했죠 우리는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3,000원, 1일 입장료 3,000원.
  또 국가유공자 등등은 또 반액 감액 그러다보니까 수탁기관에서는 이거 수익 때문에 부득이한 수익 때문에 여름철에 학생들 그 생존수영으로 이제 유치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기존 이용객들 하고 또 갈등도 빚게 되고 한정된 레인가지고 그런 어떤 어려운 여건에서 수탁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왔지만 본의 아니게 코로나와 연관되어 가지고 공익성을 지금 공공성을 같이 담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분상 얘기합니다 구민들이 체육복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관이 거의 직영의 개념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임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 뭐 동의하고요 전적으로.
  어쨌든 뭐 내년에 수탁기관이 공정하게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목적은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구민들께서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정종훈 위원    이건 정말 관이 좀 나서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작년에 2층에 헬스클럽 그거 기구 일부만 교체했죠?  그 부분 세웠나요?  그 부분 따로 교체 뭐 일부만 했잖아요.  그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 실사 가서 수영장 때문에 갔는데 2층 가가지고 노후 된 운동기구들 한 번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교체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는 조사해서 이제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교체하겠습니다.  뭐 이제 방법은 특교금을 저희가 받는 방법도 있고 뭐 있으니깐요.
정종훈 위원    예, 어떤 그것은 지난번에 절반 가까이만 교체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절반은 새 것이고 한 10년씩 된 것들이에요 다 낡아서 깨져 있고 런닝머신은 발판이 반들반들 할 정도로 닳아 있고 요금 그럼 싼 게 비지떡이 되는 겁니다.
  어떤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좀 전문성 있고 책임감 있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그런 분들이 좀 수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꼭 좀 명심해 주시고 그렇게 좀 진행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할 거는 아니고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에 보면 순수 구비가 지금 회계정보과가 1억 9,626만 8,000원을 감액편성을 했잖아요.  코로나19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본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줄도록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1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요.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에서 지금 1,200만원이 증액 되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 이것은 세입예산인데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 21일 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아니, 참 시행이 2월 21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제 개정은 작년도 8월 달에 개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세입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 근래 늘은 거는 이 세입밖에 없네요 과태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렇고 148쪽 거기 224-06번 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세입에서 지금 4,026만원이 거기 추가편성이 되었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한국지방재정행정공제회라고 그 공제등록 하는 게 있거든요 지적과에서 전체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등록해서 그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해복구 그 다음에 영조물 배상 그 다음에 행정종합배상 그 업무배상 분야별로 해서 이렇게 공제회랑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것 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해복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 어덕마을 경로당 하고 그 다음에 태평2동 행정복지센터 그 다음에 유천1동 행정복지센터 뭐 잘 아시다시피 유천1동 같은 경우는 지하가 완전히 침수가 되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에 대해서 한국공제회로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피해 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내서 거기서 조사를 한 다음에 돈을.  
김옥향 위원    보험료 받으신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입 잡은 겁니다.
김옥향 위원    전체 그 중구의 건물을 지금 가입하셨다고 했는데 행정재산에만 하신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죠.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계수 조정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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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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