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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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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30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민주시민교육진흥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민주시민교육진흥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앞으로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고문변호사 위촉 규정을 정비하여 역량 있는 변호사의 진입 규제 해소 및 다양한 위촉방식을 도입하고 변호사 징계내역 검증 규정을 신설하며 해촉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고문변호사 운영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 제1항에 고문변호사 자격을 대전지역에 사무소 개설 중인 변호사에서 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에 변호사 위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 제3항에서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고문변호사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사건의 종결 시까지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1에서는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 편중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해촉 규정 정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구 고문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정 통보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정비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문변호사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 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정비하였고 안 제2조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중 “직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제5조 3항 중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을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로 제9조 제3항 제2호를 각각 행사의 초청으로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중 “하오”를 “오후”로, “상오”를 “오전”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5조 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로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비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선영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실장님 그 저희들 뭐 몇 가지만 세 가지를 기본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 말고 추가로 더 정비할 그런 문구들 없나요?
  많을 것 같은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가 지금 작년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찾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종훈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그 저희가 지금 계속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례가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관습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그 어려운 한자용어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좀 부분부분 올리지 마시고 한 번 할 때 안건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도 지금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담당별로 이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받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또 못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 관련 담당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또 내부적으로 몇 년 동안 지금 자체 점검해서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일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것도 벌써 올해 몇,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작년에,
정종훈 위원    작년에,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특정 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법제처 권고 불합리한 규제 조례개정 권고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흡연구역의 지정에서 다만 제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서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선영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발의한 안건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이신 조은경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은경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장, 조은경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조은경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조은경 위원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민주시민교육진흥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조은경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선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안선영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구 구민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 민주시민교육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민주시민교육진흥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민주시민교육진흥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조은경  예,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선영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저 전문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나오시죠.
  지금 그 검토의견 밑에 기타사항에 나오는데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제출 기간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였는데 2020년 11월 25일 이후에 주민 60여 명이 반대의견을 이렇게 있었다고 여기 지금 써졌어요.
  근데 특이하게 지금 조례안 심의나 의결하고 관련돼 가지고 주민들이 60여 명이 이렇게 반대의견을 낸 것은 이게 처음 일인 것 같은데 주로 그 반대의견을 낸 내용이 뭐였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전문위원 윤여성  반대의견의 주 내용은 문구상에 다양성에 대해서 이 다양성이라는 문구를 그 동성애 이런 동성애, 양성애 이런 다양성을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명석 위원    왜냐면 이게 본 조례안 의결과 관련해 가지고 좀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한테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출 하셨는데요, 교육내용 중 제7조 1호에 있는 국제규약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제7조 1항이요?
김옥향 위원    예, 1항.
안선영 의원    예, 이건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그 뒤에 민주주의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체제 하에서 많은 나라들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안선영 의원    그 안에 국제규약을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국제규약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왜곡해서 사용하는 곳들도 있어요.
  왜곡해서 사용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일부 선택으로 해서 의사결정에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직접 민주주의나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명목 하에 예를 들면 실제 운영체제는 군주제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가 국제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따르지 않는 나라에 속합니다.
  이제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주관적인 어떤 몇 조직에 그 여러 해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규약이 아니라 국제규약에서 정하는 민주주의를 따르자 라는 얘깁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일본은 국제규약에 따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선영 의원    그것은 아마도 저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일본의 투표제도만 살펴보신다고 해도 그 나라의 민주주의로 해서 투표결과를 낸다 라고 보여지긴 어려우실 겁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자유로운 선택, 의사결정, 토론 이걸 통해서 다수결로 해서 민주주의의 의결을 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거기는 누구나 식별 가능하도록 누구나 이해 가능할 수 있도록 투표과정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 같은 경우는 성부터 이름까지 표기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얘긴 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보편타당한 그런 민주주의 체제를 다 따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국제규약이란 단어를 넣은 겁니다.
김옥향 위원    또 거기 7조 3호의 내용 중에 보면 다양성 존중에서 다양성이란 단어는 기존의 전통과 질서를 흔드는 비윤리적인 내용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안선영 의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주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 다양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바가 있다 라는 거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선영 의원    그런데 이 다양성이라는 건 사실은 인격존중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나랑 달라서 그 부분이 나를 불편하게는 하나 이 부분을 민주주의라는 그 체제 하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그 부분에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통한다고 그러면 그 다양성들도 예전에 비하면 많은 것들이 바뀐 것처럼 이 부분도 앞으로는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엔 여성이라 하면 긴 머리나 아니면 치마나 이런 걸로 그 항아리치마나 이렇게 해서 오피스룩이 거의 정해지다시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청바지라든가 아니면 반바지까지도 입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 다양성에 무게를 둔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 문자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포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김옥향 위원    그런데,
안선영 의원    헌법에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
김옥향 위원    근데 이제 안선영 의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지만 최근까지 이 조례에 반대 입장을 말씀하시는 구민이나 시민들은 그 다양성에 대해서 불편함을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안선영 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다양성은요 우리 조례라는 게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헌법의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보면 성이라는 걸 지정한 것은 양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성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이 조례에 다양성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헌법이라는 걸 무시하고 이 조례만 본다 그러면 걱정하시는 분들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라는 걸 해석할 때는 헌법을 기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만약에 성소수자를 존중한다, 인정한다 라고 표기가 된다고 그러면 그 다양성에 대한 범주도 넓어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정한 거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안선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부위원장, 안선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선영  조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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