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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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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 신상발언(윤원옥의원)
  7.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
  8. 5. 휴회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지금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중구의정 모니터단 회원님들 그리고 언론사 대표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의 질서 유지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의사담당보고 
○의장 서명석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6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정종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1차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고 정종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육상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형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원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등 15건의 안건과 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 접수사항입니다.
  5월 19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훈 의원입니다.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주요업무보고,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서명석  정종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정종훈 의원 외 2인 발의)

(11시17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정종훈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제안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정종훈 의원 외 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제의)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 양해해 주신대로 이번 회기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연수 의원, 육상래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안선영 의원, 안형진 의원, 윤원옥 의원으로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윤원옥의원) 
○의장 서명석  다음은 중구의회의원 징계요구의 건 상정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윤원옥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원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신상발언 개시)

윤원옥 의원    작금의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정부와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잘 극복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중구도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24만여 구민 여러분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힘이 솟는 6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원옥 의원입니다.
  2019년 10월 1일 대전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나 8:2로 부결되었습니다.
  의회는 제도적으로 조례제정의 권한과 예산사용 승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기 조례가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다는 행안부의 회신과 집행부의 재검토 요청과 열악한 주민센터 주민들의 요구도 있으니 예산사용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반대의원들은 삭제항목이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논란 항목을 삭제한 것은 의원의 권한과 역할을 포기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오로지 중구민만 바라보고 중구 발전을 위해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안 처리과정도 떳떳함이 없었습니다.
  공개투표를 하자는 의원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듯 의원들간의 관계를 운운하며 비밀투표로 몰고간 의장은 중립성을 잃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요.
  행정집행을 위한 공적 규범인 조례는 행정절차의 근간이므로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중구의회는 물론 대전시와 타구 의회도 조례를 비밀투표로 표결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반대에도 무릅쓰고 비밀투표로 결정한 것은 의도상, 의도성이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후 의회 내에서는 의원들간 갈등의 공격이 이어지고 급기야는 징계에 이르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8대 중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전반기를 되돌아보면 다짐했던 초심은 잃지 않았는지 밀려오는 감회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징계관련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조은경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연수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안형진 의원이 찬성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고 6, 7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징계사유를 보면 어느 하나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징계사유별로 반론하겠습니다.
  무엇이 잘못이고 어느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할까요.
  첫째, 간인 없이 의안을 제출했다는 징계사유는 제8대 중구의회 제출 처리된 의안 30여 건 중 단 한 건도 간인된 의안이 없다는 의사국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징계발의 의원들도 해당하는 사유로 본 의원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스스로 징계를 발의하시기 바라며 소가 웃을만한 답할 가치도 없는 무지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최초 동의자 몰래 안건을 수정하여 제출한 입증 불가한 의안이라는 사유는 지방의회 운영 743쪽 의안의 요건에 성립요건을 살펴본 후 반려할 수 있다며 의안상정의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내용 변경 없는 의안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징계를 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주요내용을 변경한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완성 안건이라는 사유는 지방의회 운영 761쪽 의안의 제안형식에 서문과 본문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요내용인 본문은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서문과 본문의 문구가 불일치하여 문구를 조정하여 원활히 한 것일 뿐이며 의안성립 요건의 판단은 실무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이겠지만 최종 판단은 지방의회 대표자인 의장에게 성립권한이 있으므로 미완성 안건을 성립시킨 책임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넷째, 안선영 의원 발의안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는 사유는 근거 없는 것으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부연설명을 할 것일 뿐 동의할 수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다섯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도와 구체성의 유무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여섯째,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근거는 회의록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징계사유를 만들기 위한 구차한 사유입니다.
  일곱째, 언론보도와 SNS로 선량한 주민을 선동하여 사실을 오인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의회와 의원을 조롱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가장 주된 징계사유라고 판단됩니다만 징계찬성 다섯 명의 의원들도 각종 행사나 관변단체 회의 시에 개정안에 대한 당위성과 수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자료로 만들어 설명하고 다녔고 일부 의원은 본 의원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질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지인들과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지인들께서는 자초지종을 묻는 확인을 하였고 소신 있게 하라는 지지와 격려도 해주시고 상처를 걱정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의정활동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여 동의를 받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수정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본 의원에 대해 질타와 항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변자이고 옳고 그름의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니까요.
  그러나 그후 오히려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적극 지지하니 그 마음 변치 말고 중구를 위해 열심히 해달라고.
  본의원 페이스북 글을 문제 삼아 의회와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연수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는 동의자 몰래 변경, 안건 바꿔치기라는 단어들로 이미 범법자로 규정한 듯 했고 선량한 구민을 선동하고 논란을 일으켜 의회를 불명예스럽게 한 중징계 대상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마음은 상했지만 SNS의 글과 댓글은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페이스북 글과 댓글을 문제 삼아 징계 운운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신조어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당연한 의원의 의무이므로 발의권과 발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페이스북 댓글이 의회를 비방하고 의원들을 질타했다고 그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주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여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뷰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은 언론인들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쓰기만 할까요?
  언론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인을 하고 사실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기사를 생산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허위사실로 인터뷰한 기사를 검증 없이 보도했을까요?
  언론사와 언론인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와 SNS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본의원은 의회 내에서 많은 모욕감과 공격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분노에 찬 반대 의원들의 공격은 만만치 않았으며 김연수 의원의 주도적인 공격은 불문, 장소를 불문하였습니다.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모욕감을 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 의원 역량 강화 교육시에도 집행부와 짜고 거짓말을 한다며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질의를 하고 장소 불문 무차별 공격으로 본의원을 자극하는 발언은 계속 되었습니다.
  또한 징계요구서가 발의되고 윤특위가 구성된 지 6, 7개월이 흐르는 동안 본의원에게 다가오는 압박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도 있는 조사를 한다며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조사도 없이 끌고 온 것은 압박과 고통을 주기 위한 시간이었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특별한 사유도 없이 말 한 마디의 심문도 없이 6개월을 끌고 온 것은 절차상 정당성이 없으며 다수의 감정적 힘으로 밀어 붙이는 징계권 남용이며 의회민주주의의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성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활발한 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지하지는 못할망정 징계라는 카드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된 제8대 중구의회 13번째 징계와 관련한 기사들을 읽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징계결정이 중구의회의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중구의회가 바로 서는 길로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초의회가 정쟁의 장으로 사심 반영되는 야합의 장으로 읽혀져서는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후반기 중구의회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유권자들로부터 존경 받는 모범적인 중구의회로 거듭나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 가슴에 달린 의회 배지가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1분 신상발언 종료)

○의장 서명석  윤원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 
  (윤리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32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원옥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55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서명석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원옥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출석정지 10일, 재적의원 11명 중 9명이 출석하여 찬성 5표, 기권 4표, 무효표는 없습니다.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오늘 의결직후부터 10일 출석정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10일 출석정지 기간은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57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1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17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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