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7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 202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조성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명시되어 있는 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의 2에서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외에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를 가산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사용에 대한 허가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안 제15조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특별휴가 근거법령의 이동사항을 반영하고 임신검진 휴가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지 않은 제2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기관·단체 임·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마을사업을 직접 계획 선정 실행하는 주민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주민자치회 목적과 운영원칙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기능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정수와 운영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안 제22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운영 세칙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 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6월 중부권 최대 효테마파크 건립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거점사업으로 선정된 중구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이 2017년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2018년 기획재정부 국비 적격심사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모두 통과하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위해 청소년 수련활동 및 체험기능을 갖춘 청소년 수련원 건립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구 사정동 산 65-3번지 일원에 성씨조형물 추가 설치를 위한 확장공간으로 제2뿌리공원 조성과 가족놀이터, 수변산책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동시에 사업대상지 인근 유형, 무형 문화재 관광상품화와 연계 청소년들의 문화체험과 체류기능을 갖춘 효테마파크 복합시설인 청소년 수련원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을 통해 지역관광산업 육성과 구민 힐링공간으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역할을 하고자 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조성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명시되어 있는 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의 2에서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외에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를 가산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사용에 대한 허가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안 제15조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특별휴가 근거법령의 이동사항을 반영하고 임신검진 휴가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지 않은 제2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기관·단체 임·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마을사업을 직접 계획 선정 실행하는 주민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주민자치회 목적과 운영원칙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기능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정수와 운영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안 제22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운영 세칙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 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6월 중부권 최대 효테마파크 건립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거점사업으로 선정된 중구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이 2017년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2018년 기획재정부 국비 적격심사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모두 통과하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위해 청소년 수련활동 및 체험기능을 갖춘 청소년 수련원 건립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구 사정동 산 65-3번지 일원에 성씨조형물 추가 설치를 위한 확장공간으로 제2뿌리공원 조성과 가족놀이터, 수변산책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동시에 사업대상지 인근 유형, 무형 문화재 관광상품화와 연계 청소년들의 문화체험과 체류기능을 갖춘 효테마파크 복합시설인 청소년 수련원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을 통해 지역관광산업 육성과 구민 힐링공간으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역할을 하고자 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18조 공가는,
○총무국장 한광희 18조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도 이제,
○김옥향 위원 공가는 이제 전체 18조가 전체 삭제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동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삭제를 하고 그러면 공가는 영7조 6항에 의거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수를 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몇 조, 7조 5에 해당하는지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서 이게 저희들이 하는 거는 7조 이제 5에 있었던 거를 7조에 6으로 해서 이동되었다는 얘기죠.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일부 조금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김옥향 위원 아니, 좀 이거 이해가 안 가서 제18조 공가는 영 제7조 5에 의한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삭제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게 7조의 5에서 7조의 6으로 이제 변경되는 거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공가는 영 7조 6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7조의 6으로 이동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김옥향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5에서 6으로 이동되는 사항인거 맞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요청하셨는데요.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타구의 문제점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요청하셨는데요.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타구의 문제점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이제 주민자치회가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도 최초에 이제 8개 동에서 이렇게 시범실시,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8개 동을 최초에 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올해부터는 대덕구 12개 동 그리고 뭐 서구라든가 일부 동이 추가돼서 진행이 됩니다, 전면 시행이 되는 대덕구 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시범 실시한 그러한 동에서 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저희들도 그러한 잘못된 점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담았거든요.
그래서 취지에 맞게끔 그동안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상에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문기능을 많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에 더 접근하자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서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서 주민의 몫으로 이제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올해부터는 대덕구 12개 동 그리고 뭐 서구라든가 일부 동이 추가돼서 진행이 됩니다, 전면 시행이 되는 대덕구 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시범 실시한 그러한 동에서 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저희들도 그러한 잘못된 점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담았거든요.
그래서 취지에 맞게끔 그동안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상에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문기능을 많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에 더 접근하자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서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서 주민의 몫으로 이제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혹시 이제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한 뭐 주민센터가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저희들이 한 두 세 차례 도입취지라든가 그런 거를 설명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뭐 동장 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동장들한테도 그런 그거에 대해서 토론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의견이라든가 입법예고 기간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각 동에 좀 얘기해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동장 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동장들한테도 그런 그거에 대해서 토론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의견이라든가 입법예고 기간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각 동에 좀 얘기해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몇 동이나 공청회를 하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공청회보다는 공청회는 시 주관으로 해서 최초 도입단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 구 각, 우리 구 동장님들까지 다 갔었어요 갔었고 뭐 주무담당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구 관계자들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공청회도 참석도 했었고 그리고 사업설명회라고 해서 그걸 끝나고 나서 이제 평가 분석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거든요.
그런 기회도 있었고 그렇게 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그 회의를 할 때 원래 회의를 할 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도 있었고 그렇게 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그 회의를 할 때 원래 회의를 할 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17개 동 전체 다 하신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주민자치위원회 그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17개 동 전체 다 갔었고요.
○김옥향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시 자체에서 하는 공청회를 가신 거고 어쨌든 중구 저희 자체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 자체에서 할 때는 주민자치,
○김옥향 위원 주민센터를 대상하고 다각적으로 이제 통장이라든지 그 자생단체 뭐 회장단이라든지 일단은 주민자치위원 의견만 들을 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김옥향 위원 예, 다각적으로 의견수렴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이제 어쨌든 그런 지방분권법이라든가 법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법을 통과시켜줄 때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고 저희들을.
그래서 그런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라든가 민주주의의 기본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의 마을의 문제점이라든가 주민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그 주민자치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함으로써 예산이라든가 자기 마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발굴을 해서 그런 거를 개선해 나가는 실질적인 그러한 민주주의의 제도적인 장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라든가 민주주의의 기본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의 마을의 문제점이라든가 주민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그 주민자치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함으로써 예산이라든가 자기 마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발굴을 해서 그런 거를 개선해 나가는 실질적인 그러한 민주주의의 제도적인 장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기 전에 일단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다 좋다고만은 안할 거라고요 그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그동안에 이제 시범사업을 통해서 타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저희들이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담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처음에 시도될 때가 이게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최초 시행된 건 2013년이에요 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처음 시도가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그 유야무야 했었던 제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있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러한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도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국민들의 수준이라든가 모든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러한 제도의 도입성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대의적인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처음에 시도될 때가 이게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최초 시행된 건 2013년이에요 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처음 시도가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그 유야무야 했었던 제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있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러한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도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국민들의 수준이라든가 모든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러한 제도의 도입성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대의적인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운영을 했을 때 단점은 어떤 점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는 지금 뭐 사실 시도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고 좋아요 그 명문이나 논리로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제도가 실질적으로 또 도입이 되어서 시행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겠죠. 문제점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는데 그런 거를 스스로 어차피 이 제도는 제가 볼 때는 가야 되는 제도예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으면은 이러한 풀뿌리 그러한 민주주의가 더 성숙될려면은 이건 당연히 주민 스스로에 의해서 발전되어야 되는 그런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 문제점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수정하고 개선해 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는 지금 뭐 사실 시도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고 좋아요 그 명문이나 논리로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제도가 실질적으로 또 도입이 되어서 시행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겠죠. 문제점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는데 그런 거를 스스로 어차피 이 제도는 제가 볼 때는 가야 되는 제도예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으면은 이러한 풀뿌리 그러한 민주주의가 더 성숙될려면은 이건 당연히 주민 스스로에 의해서 발전되어야 되는 그런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 문제점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수정하고 개선해 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타 구의 문제점을 운영하고 있는 데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혹시 알아보신 거 있냐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문제점 같은 거는 이제 뭐 주민자치관이라든가 일부 이제 그런 것도 처음 실행하다가 사실 좀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있었고 이게 뭐든지 다 이제 공고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제 지원을 하면 투표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좀 모르고 있는 그런 사례가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동 행정조직과의 좀 마찰이 일부 나타난 문제점은 일반 시민단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공청회에서도 나타났고.
그런 부분을 이제 최소화 해야 되는 그래서 일반 스스로 국민들이, 주민들이 그런 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나타, 등장을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좀 많이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도 하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동 행정조직과의 좀 마찰이 일부 나타난 문제점은 일반 시민단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공청회에서도 나타났고.
그런 부분을 이제 최소화 해야 되는 그래서 일반 스스로 국민들이, 주민들이 그런 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나타, 등장을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좀 많이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도 하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도 이제 타구에 운영하고 있는 곳을 몇 곳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많은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의 역할이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하면은 동장님의 역할이 몇 배 더 많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17개 동을 전체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몇 동 하고 거기에 또 문제점을 다시 보완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많은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의 역할이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하면은 동장님의 역할이 몇 배 더 많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17개 동을 전체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몇 동 하고 거기에 또 문제점을 다시 보완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왜 저희도 이제 고민을 안했겠습니까.
전체 전면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시범사업을 또 하게 되면은 모든 뭐라고 할까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도 하는 게 그런 주민자치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동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지원에 대한 차별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관 같은 거는 저희들은 안 담았어요 사실.
그런 문제점 같은 거는 좀 수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문제점 이런 거는 개선을 하고 해서 담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면 시행하는 게 더 옳다고 판단됩니다.
전체 전면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시범사업을 또 하게 되면은 모든 뭐라고 할까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도 하는 게 그런 주민자치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동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지원에 대한 차별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관 같은 거는 저희들은 안 담았어요 사실.
그런 문제점 같은 거는 좀 수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문제점 이런 거는 개선을 하고 해서 담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면 시행하는 게 더 옳다고 판단됩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그럼 사무실은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주민센터 내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가 협소한 장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주민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뭐 타동 같은 데 사례를 보니까 뭐 큰 면적을 이제 포함, 저기 점유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에 주민자치회 회원 중에서 이제 그 회장을 선출하잖아요 회장을 선출하고 거기에 이제 하루에 다섯 시간 이상 근무하는 이제 상근직 간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2개 정도를 하고 그래서 뭐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같이 공유를 해서 어차피 주민을 위한 동 조직이기 때문에 동 행정조직과 주민자치회 조직이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저기를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에 주민자치회 회원 중에서 이제 그 회장을 선출하잖아요 회장을 선출하고 거기에 이제 하루에 다섯 시간 이상 근무하는 이제 상근직 간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2개 정도를 하고 그래서 뭐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같이 공유를 해서 어차피 주민을 위한 동 조직이기 때문에 동 행정조직과 주민자치회 조직이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저기를 해서.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타구가 대덕구만 지금 이제 전체 12개 동에 운영을 하고 지금 3개 구는 3개, 4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모 구 같은 경우는 3개를 운영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더 이상은 운영을 안 하겠다는 이런 구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중구도 일단 시범적으로 몇 동 해보고 거기에 이제 보완해야 될 거 여러 가지를 문제점을 보완해서 또 다시 하는 게 실시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 구 같은 경우는 3개를 운영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더 이상은 운영을 안 하겠다는 이런 구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중구도 일단 시범적으로 몇 동 해보고 거기에 이제 보완해야 될 거 여러 가지를 문제점을 보완해서 또 다시 하는 게 실시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했지만 어차피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거고 위원님들도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해서 주민의 대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될 제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도 가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니, 가기는 가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가니까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어차피 진행하는 사항에서는,
○김옥향 위원 지금 이거를 운영했을 때는 동장님들의 일이 아마 10배로 늘어날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김옥향 위원 아녜요.
○총무국장 한광희 10배까지는 아니고.
○김옥향 위원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본위원도 어제 여러 곳에 전화해보고 동장님들, 지금 하고 있는 동장님들 하고도 통화해 봤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당연히 동 조직이라든가 동장님들의 역할은 커지겠죠, 커진다기 보다도 좀 주민들이 이런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은 업무는 좀 많아지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거고 지역이 발전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러한 어려움을 주민자치회에서 건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시스템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주민자치회에 자문기능에서 사실적으로 우리 동네에 뭐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그리고 의결은 또 주민총회를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면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될 수 있고 자기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러한 어려움을 주민자치회에서 건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시스템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주민자치회에 자문기능에서 사실적으로 우리 동네에 뭐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그리고 의결은 또 주민총회를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면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될 수 있고 자기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김옥향 위원 지금도 민주주의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한다는 그런 또 자긍심도 갖고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할 수 있는 의견개진을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또 확보되는 그러한 채널이 또 어떻게 보면 생기는 거죠.
○김옥향 위원 어쨌든 본위원은 시범적으로 몇 동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게 전체 17개 동에 했을 때는 또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이게 전체 17개 동에 했을 때는 또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완전히 차이, 틀립니다.
○정종훈 위원 주민자치회 시행이라는 것은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로 이제 민주주의 입각해서 주민 스스로가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리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그런 취지의 도입목적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취지는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취지는 상당히 좋지만 아마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존의 관변단체 중에 하나인 그 지금 관주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어떤 일부 마찰과 인적 구성에 있어서 그 다른 구에서 또 나타난 거와 같이 마을활동가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 하고 어떤 마찰 같은 게 없지 않아 있겠죠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런 어떤 과정은 어떤 산고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지금 이건 풀뿌리 민주주의에 입각한 주민자치회는 시대적 사명이고 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 생각에는 물론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시범사업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예산문제 아까 우리 그 우리 항상 예산결산할 때 보면은 이게 주민이 참여한 예산이냐 관에서 주도한 예산이냐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그동안 좀 일부 시각을 달리하는 측면도 있었죠?
당연히 지금 이건 풀뿌리 민주주의에 입각한 주민자치회는 시대적 사명이고 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 생각에는 물론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시범사업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예산문제 아까 우리 그 우리 항상 예산결산할 때 보면은 이게 주민이 참여한 예산이냐 관에서 주도한 예산이냐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그동안 좀 일부 시각을 달리하는 측면도 있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시행할 바에는 전면적으로 17개 동을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안에서 문제점은 동별로 좀 다르겠죠 인적구성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주민자치위원회 기존에 부분들이 어떤 동은 좀 강화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약화되어 있는 부분에 따른, 부분도, 그런 부분에 어떤 동도 있으니까 아마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당연히 주민자치회는 당연히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 빠른 시간 안에 착근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나 관청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저는 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우리 민주주의라든가 우리나라 국가의 성숙도라든가 여건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우리 민주주의라든가 우리나라 국가의 성숙도라든가 여건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자치분권,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정말 이거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도 기왕에 이렇게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들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관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업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식으로 하는 것은 이미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도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 2013년도에 그 법은 통과되었지만 사실상 유야무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자치분권, 지방자치, 지방분권이죠 두 가지를 줄여서 자치분권이라 하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사실 우리가 뭐 단체장들이 선출직으로, 선출직 구민의 뭐 시민의 표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형태는 기존에 그러니까 중앙에서 임명했던 거와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아래로부터의 바텀업의 이런 제도들은 빠르게 시행되어야 되고 반드시 이뤄내야 될 그런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과도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 2013년도에 그 법은 통과되었지만 사실상 유야무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자치분권, 지방자치, 지방분권이죠 두 가지를 줄여서 자치분권이라 하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사실 우리가 뭐 단체장들이 선출직으로, 선출직 구민의 뭐 시민의 표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형태는 기존에 그러니까 중앙에서 임명했던 거와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아래로부터의 바텀업의 이런 제도들은 빠르게 시행되어야 되고 반드시 이뤄내야 될 그런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공감하고요.
여러 가지 열심히 해서 좋은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심히 해서 좋은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우리가 그 우리가 최근에 보조금 문제 등등해서 관변단체, 자생단체라고 일컬어지는 관변단체에 어떤 부분이 참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의회하고도 어떤 일정부분 관계도 있었고 우리 중구의회도 그죠?
의회하고도 어떤 일정부분 관계도 있었고 우리 중구의회도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자생단체가 말 그대로 자생단체여야 되지 어떤 관청의 뭐 어떤 들러리 서는 그런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좀 관에서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주민 스스로가 스스로를 조직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점을, 결과를 해답을 내는 그런 이런 어떤 조직들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일환으로 주민자치회는 활성화 되어야 되고 전면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에 일환으로 주민자치회는 활성화 되어야 되고 전면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은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했고 그 조례안에 대한 의문점을 집행부로부터 질문하는 시간이지 지금 찬·반 토론하고 하는 토론의 시간은 아닙니다.
어떤 집행부에서 지금 제출한 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출하고자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는데 위원들간에 지금 찬·반을 논하는 것처럼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든 위원들에게 주어진 자율권 행사하는 건 의원의 어떤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법령과 관련 되어서는 법령을 위반한 행정의 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의회 각 교육 연수 때마다 교수님들한테 들었고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지금은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했고 그 조례안에 대한 의문점을 집행부로부터 질문하는 시간이지 지금 찬·반 토론하고 하는 토론의 시간은 아닙니다.
어떤 집행부에서 지금 제출한 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출하고자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는데 위원들간에 지금 찬·반을 논하는 것처럼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든 위원들에게 주어진 자율권 행사하는 건 의원의 어떤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법령과 관련 되어서는 법령을 위반한 행정의 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의회 각 교육 연수 때마다 교수님들한테 들었고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말씀 뭐,
○김연수 위원 공감하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공감은 제가 뭐 그런 저기는 아니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회의절차, 회의규칙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한 거예요.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출하셨는데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구청장께서는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계셨고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교육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리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대전시 전체 현황 중에 우리 구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지 않는 것을 무용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전시장한테도 그 왜 이걸 획일적으로 똑같이 해야 되냐고 반문도 하셨고 그 시장한테 우리 구는 보류입니다 그러니까 할 의향이 있는 그런 구만 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전시에서 예산을 1억 5,000만원씩까지 지원해 주는데도 안하셨습니다.
예산을 주는데도 우리는 안 하셨어요 그 안 하시는 거를 이렇게 무용담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산지원이 이제 거의 뭐 끊긴 상황이 되니까 지금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출하셨는데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구청장께서는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계셨고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교육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리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대전시 전체 현황 중에 우리 구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지 않는 것을 무용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전시장한테도 그 왜 이걸 획일적으로 똑같이 해야 되냐고 반문도 하셨고 그 시장한테 우리 구는 보류입니다 그러니까 할 의향이 있는 그런 구만 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전시에서 예산을 1억 5,000만원씩까지 지원해 주는데도 안하셨습니다.
예산을 주는데도 우리는 안 하셨어요 그 안 하시는 거를 이렇게 무용담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산지원이 이제 거의 뭐 끊긴 상황이 되니까 지금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최초에 시행할 때는 주민자치관이라든가 이러한 저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나타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 몇 천 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까지,
그런 몇 천 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까지,
○김연수 위원 아니, 시에서 지원했잖아요 시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런데 어쨌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김연수 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원할 때 우리 자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시에서 지원할 때 하시고 시범운영을 하셨었어야지 왜 그런 지원관들 예산 주는데도 하지 않고 그때는 부정적 시각을 가졌다가 예산이 끊기니까 이제 또 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런 얘기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주민자치관을 도입한 저기 자치구에서는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되어서 거의 이제 주민자치관은 임금 없이 이렇게 가는 저기로 거의 시비 지원 없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는 그 제도를 안한 게 아예 아주 좋은 저기가 되었고요.
그 주민자치관을 도입한 저기 자치구에서는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되어서 거의 이제 주민자치관은 임금 없이 이렇게 가는 저기로 거의 시비 지원 없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는 그 제도를 안한 게 아예 아주 좋은 저기가 되었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시에서 지원관 인건비도 지원해 주면서 하는 그런 좋은 기회는 그냥 흘려보내고 지금 2년 동안 그런 자치회를 운영한 자치단체는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노하우를 축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말 그대로 주민 자치지원관이 그 지원해주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지원관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어떤 모양을 갖춘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해줄 때는 운영을 하지 않고 또 도리어 하지 않는 거를 무용담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예산이 끊기고 이제 와서 그것도 시범운영도 아니고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는 건 이건 누가 봐도 무리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단체에 책임자들한테 물어보면 중구가 시범운영도 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우려하더라고요.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하지 라고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몇 개 구 제가 담당자 내지는 책임자한테도 확인을 해봤어요.
걱정들 하시는 거예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거를 어떤 의원이 반대하고 어떤 주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마을활동가 아니면 사회단체활동가들이 자치회에 많이 활동하신다고 그래요.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신 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 주민자치회 지원관 하고 동장 하고 갈등이 거기서 부딪히는 부분이 거기예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쳤던 활동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는데 그 부딪히는 그 지점이 그게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은 말 그대로 주민 자치지원관이 그 지원해주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지원관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어떤 모양을 갖춘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해줄 때는 운영을 하지 않고 또 도리어 하지 않는 거를 무용담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예산이 끊기고 이제 와서 그것도 시범운영도 아니고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는 건 이건 누가 봐도 무리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단체에 책임자들한테 물어보면 중구가 시범운영도 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우려하더라고요.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하지 라고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몇 개 구 제가 담당자 내지는 책임자한테도 확인을 해봤어요.
걱정들 하시는 거예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거를 어떤 의원이 반대하고 어떤 주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마을활동가 아니면 사회단체활동가들이 자치회에 많이 활동하신다고 그래요.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신 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 주민자치회 지원관 하고 동장 하고 갈등이 거기서 부딪히는 부분이 거기예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쳤던 활동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는데 그 부딪히는 그 지점이 그게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다 말씀하시면은 제가,
○총무국장 한광희 누구랑 갈등, 주민자치회 하고 어디랑.
○김연수 위원 지원관이든 동장하고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관 제도는 지금 시에서 예산을 그동안 끊긴 게 아니라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구에서 이에 대한 제도의 필요성을 거기 찾은 거예요 이런 제도를 몇 천 만원씩 이런 인건비를 줘가면서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된 거고 그러면서 그 의문점이 발생된 건 뭐냐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일부 동에서는 무슨 외부사람이 와서 이제 주민자치관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견을 접근하다 보면 동 행정조직과 마찰이 발생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판단했을 때는 이런 사례는 안 맞는 좀 모순되는 부합되지 않는 제도로 판단이 된다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 되어서 주민자치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이 된 겁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 되어서 주민자치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이 된 겁니다 사실.
○김연수 위원 그게 아니고 뭐 그렇게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예요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마을활동가 내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 주장하셨던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가입하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가장 크게 부딪히는 거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그 결정하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이 조직을 구성해서 하는 건데 이런 걸 목적을 두고 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봤더니 결국엔 관치를 또 하고 있더라 그 관치하고 말 그대로 풀뿌리 주민자치회 하고를 하고자 하는 자치회 위원들 하고 부딪히는 대목이 그 대목이에요.
왜 그러냐 그동안도 사회활동가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칠 때 우리 관에서는 다 외면했어요.
그러다가 정작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서 그분들이 활동하려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갔더니 역시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갈등이 심각해요.
그런데 자치지원관이 외부인들을 지역을 모르는 외부인들을 영입했다 거기에서 오는 갈등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치지원관은 그 동네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어쩌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활동하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더 잘 아는 것이고 지원관은 행정과 그 자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풀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역을 잘 아는 건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주민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급진적으로 이런 시범운영도 하지 않고 시범운영한 데서 나온 문제점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가 전면적으로 한다 그 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사실은 우리 의회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원들이 구민이에요 구민의 대표로 와 있어요 우리 구민의 대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합니다 그 결정한 거를 지금 어떻게 어떤 일들을 벌였어요.
관제데모라 소리가 나오도록 이런 뉴스가 나오도록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17개 주민들이 우리 행정기관 하고 중구청 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입장이 다르게 결정된 것들을 과연 얼마만큼 어떻게 수용하실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 장담하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구의회가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의회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현실이 벌어져요. 구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경청하고 이해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게 중구청의 입장이 아니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개 동을 전면적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제가 봐서는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주민자치회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동장의 마인드입니다 동장의 마인드.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 자치회 운영에 대한 마인드를 잘 갖추고 역량이 풍부한 그런 동장들이 이 일을 그래도 수행하는데 그 결정적 역할을 하고 요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냥 단순히 자문만 받는 그런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동장 하고 갈등 겪는 걸 누누이 봐요 불과 얼마 전에도 주민자치위원장이 뭐 사퇴했느니 뭐 욕을 했느니 뭐 별 소리 들려가면서 그런 갈등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럼 여기는 더 강력해요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정도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는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집행하고 이런 게 상당히 그리고 행정권한까지도 주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조례를 살펴보면.
그러면은 이거에 따르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저는 지금 중구의회 하고 중구청 하고 갈등 국면에서 이 갈등을 풀어가고 하는 그 프로세서가 하나도 없다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17개 동에서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을 때 누가 감당할 것이냐.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일을 하고 집행하고 한다는데 어떤 의원이 반대하겠어요.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에 그 풀어 갈만한 능력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시범운영한 사례 물론 있죠 지금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문제점으로 벌어지는 거는 갈등 그 해소방안 또 어떤 책임자 공무원 책임자의 어떤 역량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 그것은 각 구의 현실마다 단체장의 마인드마다 동네의 현실마다 각기 달라져요.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어떤 이런 시범운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귀중한 이런 깊이 있는 이런 내용과 자료들은 공개가 안 돼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인적구성이 다 다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 현상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주민자치회 운영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대전시에 4개 구에 그 단체장들은 구청장들은 바보여서 시 지원사업할 때 참여하고 시범운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정말로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2개든 3개든 선택해서 정말로 잘 1년이든 2년이든 잘 관리를 해서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아니면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죠.
시에서 지원하는 그 시범운영기간 그 예산도 다 마다하고 안 하고 계시다가 지금 와서 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봐서는 그런 역량도 안 되거니와 해결능력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조례 2조 3호 주민총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많게는 3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총회를 논의하고 공론장을 만든다는 것인가요.
이 총회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할텐데 12월 달에 이 주민총회를 해야 할텐데 11월 달이 아니네요, 저 12월 달이 아니네요. 예산반영하려면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해야 될텐데 많게는 태평2동, 뭐 산성동 이쪽에는 3만 명의 주민이 넘습니다.
어떻게 총회를 하고 어떻게 논의를 하고 어떻게 공론장을 만들 것인지 다른 구는 어떻게 했던가요?
왜 그러냐 그동안도 사회활동가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칠 때 우리 관에서는 다 외면했어요.
그러다가 정작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서 그분들이 활동하려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갔더니 역시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갈등이 심각해요.
그런데 자치지원관이 외부인들을 지역을 모르는 외부인들을 영입했다 거기에서 오는 갈등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치지원관은 그 동네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어쩌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활동하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더 잘 아는 것이고 지원관은 행정과 그 자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풀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역을 잘 아는 건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주민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급진적으로 이런 시범운영도 하지 않고 시범운영한 데서 나온 문제점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가 전면적으로 한다 그 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사실은 우리 의회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원들이 구민이에요 구민의 대표로 와 있어요 우리 구민의 대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합니다 그 결정한 거를 지금 어떻게 어떤 일들을 벌였어요.
관제데모라 소리가 나오도록 이런 뉴스가 나오도록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17개 주민들이 우리 행정기관 하고 중구청 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입장이 다르게 결정된 것들을 과연 얼마만큼 어떻게 수용하실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 장담하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구의회가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의회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현실이 벌어져요. 구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경청하고 이해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게 중구청의 입장이 아니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개 동을 전면적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제가 봐서는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주민자치회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동장의 마인드입니다 동장의 마인드.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 자치회 운영에 대한 마인드를 잘 갖추고 역량이 풍부한 그런 동장들이 이 일을 그래도 수행하는데 그 결정적 역할을 하고 요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냥 단순히 자문만 받는 그런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동장 하고 갈등 겪는 걸 누누이 봐요 불과 얼마 전에도 주민자치위원장이 뭐 사퇴했느니 뭐 욕을 했느니 뭐 별 소리 들려가면서 그런 갈등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럼 여기는 더 강력해요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정도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는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집행하고 이런 게 상당히 그리고 행정권한까지도 주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조례를 살펴보면.
그러면은 이거에 따르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저는 지금 중구의회 하고 중구청 하고 갈등 국면에서 이 갈등을 풀어가고 하는 그 프로세서가 하나도 없다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17개 동에서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을 때 누가 감당할 것이냐.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일을 하고 집행하고 한다는데 어떤 의원이 반대하겠어요.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에 그 풀어 갈만한 능력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시범운영한 사례 물론 있죠 지금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문제점으로 벌어지는 거는 갈등 그 해소방안 또 어떤 책임자 공무원 책임자의 어떤 역량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 그것은 각 구의 현실마다 단체장의 마인드마다 동네의 현실마다 각기 달라져요.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어떤 이런 시범운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귀중한 이런 깊이 있는 이런 내용과 자료들은 공개가 안 돼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인적구성이 다 다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 현상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주민자치회 운영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대전시에 4개 구에 그 단체장들은 구청장들은 바보여서 시 지원사업할 때 참여하고 시범운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정말로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2개든 3개든 선택해서 정말로 잘 1년이든 2년이든 잘 관리를 해서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아니면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죠.
시에서 지원하는 그 시범운영기간 그 예산도 다 마다하고 안 하고 계시다가 지금 와서 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봐서는 그런 역량도 안 되거니와 해결능력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조례 2조 3호 주민총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많게는 3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총회를 논의하고 공론장을 만든다는 것인가요.
이 총회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할텐데 12월 달에 이 주민총회를 해야 할텐데 11월 달이 아니네요, 저 12월 달이 아니네요. 예산반영하려면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해야 될텐데 많게는 태평2동, 뭐 산성동 이쪽에는 3만 명의 주민이 넘습니다.
어떻게 총회를 하고 어떻게 논의를 하고 어떻게 공론장을 만들 것인지 다른 구는 어떻게 했던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서만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그 2018년도부터 전면 시행한 지자체가 2개가 있었고 그리고 2019년에는 3개가 전국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전국입니다.
그렇게 하고 2020년도에는 또 11개 지자체가 전면 시행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 2018년도부터 전면 시행한 지자체가 2개가 있었고 그리고 2019년에는 3개가 전국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전국입니다.
그렇게 하고 2020년도에는 또 11개 지자체가 전면 시행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질문한 것만 답변 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제 얘기 좀 들어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연설명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주민들 갈등 이런 걸 좀 말씀하셨는데 이 주민자치회는 동 행정조직과는 엄격히 말하면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의 역할을 훨씬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주민 스스로 동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기를 받지 않고 그런 거를 결정된 사항을 의결해서 이제 보내면 그거에 대한 아까 정종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민참여 예산이라든가 그러한 형식의 제도를 탈피해 가지고 주민 스스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장의 동 행정조직이 어떻게 보면 간섭할 수 없는 그런 불협화음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범주에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리고 현재 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는 84개 지자체에서 665개 읍·면·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확산되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런 취지는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다 이제 수준을 갖추셨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우고 그 시범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시범사업을 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됩니다.
그런 차별화된 동간의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면시행을 해가지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주민들 갈등 이런 걸 좀 말씀하셨는데 이 주민자치회는 동 행정조직과는 엄격히 말하면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의 역할을 훨씬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주민 스스로 동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기를 받지 않고 그런 거를 결정된 사항을 의결해서 이제 보내면 그거에 대한 아까 정종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민참여 예산이라든가 그러한 형식의 제도를 탈피해 가지고 주민 스스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장의 동 행정조직이 어떻게 보면 간섭할 수 없는 그런 불협화음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범주에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리고 현재 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는 84개 지자체에서 665개 읍·면·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확산되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런 취지는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다 이제 수준을 갖추셨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우고 그 시범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시범사업을 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됩니다.
그런 차별화된 동간의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면시행을 해가지고 하는 게,
○김연수 위원 아니, 국장님, 질문한 답변만 하세요 질문한 답변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질문한 답변만.
○총무국장 한광희 질문 어떤 요지가?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김연수 위원 앞에 정회하기 전에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시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요.
○김연수 위원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하도 너무 길게 얘기하시니까.
○김연수 위원 주민이 많게는 3만 명이 넘는 동도 있는데 총회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이고 공론회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총무국장 한광희 아, 주민총회는요. 학교체육관 이런 데를 임의로 임대를 해서 그런 장소를 통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그런 게 회의가 열린다 총회가 열린다 이런 거를 공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하던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다른 자치구에 하는 데가 그렇게 하더냐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총회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주민 투표라든가 이런 것도 모바일 투표를 많이 활용하고 요즘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이거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최소한 행정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회를 구성 운영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준비하는데 다른 그냥 뭐 해보면 안 되고 말고가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준비를 통해서 차질이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대전시에 나머지 우리 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가 시범운영을 했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말예요 시범운영을 다, 다 시범운영을 했던 단체들이에요.
단 한 군데도 시범운영을 해보지 않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는 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현재 지금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가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에 7%밖에 안 됩니다 7%.
그리고 자치구는 36%밖에 안 돼요. 이게 현주소고 이게 성적이라면 성적이에요 이게 정말로 폭발적으로 장점만 나타난다면은 벌써 이게 자치구가 50% 이상 넘게 했었을 거예요.
좋긴 좋은데, 좋긴 좋은데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이렇게 더디게 갈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주민, 자기의 어떤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하는 거를 반대할 국민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점 정말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제출한 안건을 단순히 반대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그 조례안을 심사하고 지금 남겨지는 이 속기록이 나중에 들여다보면 고개를 아마 끄떡끄떡 할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앞선 질문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범운영하지 않고 그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면 실시를 한다면 지역에 근무하시는 동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격무에 시달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원관 제도가 있었고 지금도 실행이 되고 있는데 지원관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우리는 또 배제한다면 그 지원관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준비하는데 다른 그냥 뭐 해보면 안 되고 말고가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준비를 통해서 차질이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대전시에 나머지 우리 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가 시범운영을 했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말예요 시범운영을 다, 다 시범운영을 했던 단체들이에요.
단 한 군데도 시범운영을 해보지 않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는 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현재 지금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가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에 7%밖에 안 됩니다 7%.
그리고 자치구는 36%밖에 안 돼요. 이게 현주소고 이게 성적이라면 성적이에요 이게 정말로 폭발적으로 장점만 나타난다면은 벌써 이게 자치구가 50% 이상 넘게 했었을 거예요.
좋긴 좋은데, 좋긴 좋은데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이렇게 더디게 갈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주민, 자기의 어떤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하는 거를 반대할 국민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점 정말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제출한 안건을 단순히 반대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그 조례안을 심사하고 지금 남겨지는 이 속기록이 나중에 들여다보면 고개를 아마 끄떡끄떡 할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앞선 질문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범운영하지 않고 그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면 실시를 한다면 지역에 근무하시는 동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격무에 시달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원관 제도가 있었고 지금도 실행이 되고 있는데 지원관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우리는 또 배제한다면 그 지원관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자치지원관은 위원님께서도 뭐 다 설명을 하셨어요. 그동안에 지금 그런데 시비로 이제 지원이 되었었는데 자치계획을 수립을 한다든가 주민총회를 준비한다든가 무슨 뭐 민·관의 중재역할을 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업무를 이렇게 수행해서 왔었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주민자치관에 대한 저기는 없습니다 없고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주민자치 회원들로 뽑은 사람 중에서 그 회장을, 회장을 선발을 해가지고 회장역할을 하게끔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제 동 행정조직과는 별개로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이제 시범사업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안이 다 도출이 되었고 그러면서 시범사업을 또 몇 군데 해가지고 과연 무슨 이득이 있을지 좀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행을 해서 우리 대전 중구가 전국적으로 또 모범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안이 다 도출이 되었고 그러면서 시범사업을 또 몇 군데 해가지고 과연 무슨 이득이 있을지 좀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행을 해서 우리 대전 중구가 전국적으로 또 모범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김연수 위원 아니, 저, 자,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저는, 예.
○김연수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거는 그 대답, 그 말씀이 아니라 지원관을 두도록 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테고 또 우리 구는 그 지원관을 두지 않는 걸로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그 지원관이 하던 그 영역을 지금 회장이 이렇게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급여를 300여만 원씩 받고 상주하면서 지원관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뭐 보고서를 작성하고 집행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회장님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이 일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분이 무급으로 이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게 현실이고 한계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공무원이 하게 되더라. 또 어떻든 우리 구에서는 그 실적, 성과를 요구하죠.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랬을 때 결국엔 그 성과나 이런 거는 평가는 각 동장들한테 각 동에 부과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동장들이 움직이고 사무장이 움직이고 그러더라.
결국엔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관치가 되더라 이게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잘하면 주민자치가 실현되지만 잘못하면 결국에는 관치가 또 되더라.
지금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각 동장들한테 독려하고 지원하라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도 여러 민원업무, 복지업무 등이 그 격무가 있어서 뭐 어저께도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업무만 또 가중시키는 거다 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뭐 저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동은 동 나는 몰라 당신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 목적달성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분이 무급으로 이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게 현실이고 한계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공무원이 하게 되더라. 또 어떻든 우리 구에서는 그 실적, 성과를 요구하죠.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랬을 때 결국엔 그 성과나 이런 거는 평가는 각 동장들한테 각 동에 부과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동장들이 움직이고 사무장이 움직이고 그러더라.
결국엔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관치가 되더라 이게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잘하면 주민자치가 실현되지만 잘못하면 결국에는 관치가 또 되더라.
지금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각 동장들한테 독려하고 지원하라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도 여러 민원업무, 복지업무 등이 그 격무가 있어서 뭐 어저께도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업무만 또 가중시키는 거다 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뭐 저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동은 동 나는 몰라 당신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 목적달성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 간사를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간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조례를 보면 간사가 뭐 5시간인가 뭐 이렇게 하게 하는데 5시간 하면 말예요 웃겨요 5시간 일을 하게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자기 생업도 못하고 오고 가고 하다 보면 5시간 그냥 흘러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부정적인 말씀 하시는 것보다 어쨌든 이게,
○김연수 위원 부정적인 게 아니라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 긍정적인 면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간사라든가 이제 한 2년 정도는 어쨌든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충분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주민들의 역량도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러한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은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중구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 가지고 좋은 수범사례가 되고 그러한 롤모델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런 간사라든가 이제 한 2년 정도는 어쨌든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충분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주민들의 역량도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러한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은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중구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 가지고 좋은 수범사례가 되고 그러한 롤모델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김연수 위원 지금 제가 발언 드리는 게 협조하는 거예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거고 각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서 나타나는 부작용들, 문제점들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시범운영을 하든 전면적으로 하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시범운영을 하든 전면적으로 하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예.
○김연수 위원 그런 거고 동에 조례 8조 권한에 대해서는 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일부 사무를 구의원도 하지 못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합니다.
동과의 대등한 관계 속에서 어떤 행정권한을, 행정기능을 자치회에 분권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과의 대등한 관계 속에서 어떤 행정권한을, 행정기능을 자치회에 분권을 하겠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그 주민, 동에 이제 설치목적이라든가 그런 거에 관련 되어서 주민생활 하고 밀접한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모사업의 예산반영이라든가 뭐 그런 지원한다든가 뭐 그러한,
○김연수 위원 지금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정말로 올려서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주민이 반영하지 않아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건가요? 행정권한에 그건 그 얘기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건의하는 것을 그 자치회에 행정기능을 일부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거 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행정기능을 나누는 일에 속하지 않아요.
그거는 행정기능을 나누는 일에 속하지 않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자치 스스로 이렇게 수행하게끔 하기 때문에 동의 눈치를 안 보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동에 행정기능에 속하는 그 일부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동에서 필요한 사항 같은 거를 이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스스로 동장들이 판단을 한다든가 해서 이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동에서 스스로 동장들이 판단을 한다든가 해서 이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 적혀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뭐 이런 그러니까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를 원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런 거를 자기들이 스스로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런 거를 자기들이 스스로 해서,
○김연수 위원 그걸 존중해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존중해줘요?
○총무국장 한광희 존중하자고 이제 하는 거죠.
○김연수 위원 아, 그럴려거든 먼저 우리 의회의 결정 등등을 먼저 존중 좀 해주세요.
구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그 선출된 의원들의 결정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공격을 하고 있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구청장이 임명한 자치위원들의 결정을 얼마만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할지는 그동안 중구의회에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 드리고 이 말씀은 단지 비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라는 말씀이에요.
조례 9조 보겠습니다. 위원회 선정방법, 주민자치 교육과정은 어떻게 어디에서 누가?
구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그 선출된 의원들의 결정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공격을 하고 있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구청장이 임명한 자치위원들의 결정을 얼마만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할지는 그동안 중구의회에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 드리고 이 말씀은 단지 비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라는 말씀이에요.
조례 9조 보겠습니다. 위원회 선정방법, 주민자치 교육과정은 어떻게 어디에서 누가?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 그동안에 이제 강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별로 순회교육을 한다든가 자치학교, 주민자치학교를 뭐 운영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순회교육을 한다든가 자치학교, 주민자치학교를 뭐 운영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말 그대로 그 우리 조례는 그야말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거를 이렇게 담아야 돼요 추상적인 거를 이렇게 담아서는 안 돼요.
법률, 법령, 뭐 규칙, 조례 내려올수록 디테일 하고 실행 가능한 쪽으로 설명도 되고 그렇게 담아야 되죠. 이 자치위원들이 뒤에 또 질문하겠습니다만 일부 뭐 수당도 주는 걸로 이렇게 조례에는 담아져 있던데 각종 17조를 보면 각종 교육 연수에 적극 참여를 하여야 한다 라고 이거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우리 선출직 구의원들도 어려운 과제예요 교육 100% 참석하는 게 어렵더라고.
선출직 구의원들도 어려운데 민간 그 자치위원들을 각종 교육에, 연수에 적극 참여를 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렇고 그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실비를 지급할 경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법률, 법령, 뭐 규칙, 조례 내려올수록 디테일 하고 실행 가능한 쪽으로 설명도 되고 그렇게 담아야 되죠. 이 자치위원들이 뒤에 또 질문하겠습니다만 일부 뭐 수당도 주는 걸로 이렇게 조례에는 담아져 있던데 각종 17조를 보면 각종 교육 연수에 적극 참여를 하여야 한다 라고 이거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우리 선출직 구의원들도 어려운 과제예요 교육 100% 참석하는 게 어렵더라고.
선출직 구의원들도 어려운데 민간 그 자치위원들을 각종 교육에, 연수에 적극 참여를 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렇고 그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실비를 지급할 경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이제 회의라든가 할 때 꼭 이제 필요한 사항이 발생된다든가 뭐 그러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그 할 수 있다.
○김연수 위원 회의할 때는 회의수당을 주겠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를 명시해 놓는 사항, 근거를 마련을 해놔야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김연수 위원 지금 다른 데는 주고 있나요? 다른 데 주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아니요. 제가 주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없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줘요?
○총무국장 한광희 선진지 견학을 대덕구에서만 선진지 견학할 때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김연수 위원 회의할 때는 안 주고요? 대덕구는 줘요?
○총무국장 한광희 대덕구도 회의는 안 주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우리는 줄 계획이 없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린대로 예산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김연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도 그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런데 준 예가 없었죠. 도리어 구청에 회의 10분만 참석해도, 참석만 해도 7만원씩 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의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심지어는 간사들이 이렇게 활동력이 이렇게 크고 광범위 하고 위원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면 도리어 이 분들한테는 회의참석 수당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구청에서 운영되는 위원회는 공무원들께서 다 준비해놓고 사실은 깊은 고민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참석해서 결정하는데 그런 결정 구조에도 7만원씩 수당을 줘요.
그런데 정말로 지역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집행하는데 결정하고 수행한다면 이 분들의 어떤 역할이 더 커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이 분들도 더 책임감도 느끼고 더 큰 관심도 가지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줄 수 있다가 아니라 회의수당을 줘야 된다,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바꾸세요. 다른 구 안하는 것 좀 합시다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도 그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런데 준 예가 없었죠. 도리어 구청에 회의 10분만 참석해도, 참석만 해도 7만원씩 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의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심지어는 간사들이 이렇게 활동력이 이렇게 크고 광범위 하고 위원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면 도리어 이 분들한테는 회의참석 수당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구청에서 운영되는 위원회는 공무원들께서 다 준비해놓고 사실은 깊은 고민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참석해서 결정하는데 그런 결정 구조에도 7만원씩 수당을 줘요.
그런데 정말로 지역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집행하는데 결정하고 수행한다면 이 분들의 어떤 역할이 더 커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이 분들도 더 책임감도 느끼고 더 큰 관심도 가지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줄 수 있다가 아니라 회의수당을 줘야 된다,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바꾸세요. 다른 구 안하는 것 좀 합시다 우리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를 근거를 좀 만들어놔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이 볼 때 또 예산낭비 요소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말로 그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그 조례를 심사해야 하는 주민자치회 조례를 심사해야 하는 위원들을, 저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든 주민의 대표입니다.
이 주민자치회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된다면 정말로 성의를 가지고 있고 주민자치회가 성공시키기를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 같은 무지랭이한테 이런 자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음알음 다른 자치구 또 담당 또 책임자 등등을 찾아다니면서 알아봤습니다.
열이면 열 명 다 시범운영 없이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하는 거는 특별한 어떤 비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다 공무원들 잡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조례 22조 한 번 살펴보겠어요.
22조 6항은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회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제공해야 되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그건 뭐 별로 업무추진을 안하겠다는 의지일 수밖에 없고 제대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을 제공해야 됩니다 사무공간을.
회의는 뭐 그 동에 있는 회의장을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전면 할려면은 지금 현재 민원실도 공간확보가 어려운 뭐 그 문창동, 뭐 오류동, 뭐 중촌동, 쓰러져 가는 태평1동 등등 이렇게 있는데 전면실시 하려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고민이 있었을텐데 이 조례를 입안하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든 주민의 대표입니다.
이 주민자치회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된다면 정말로 성의를 가지고 있고 주민자치회가 성공시키기를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 같은 무지랭이한테 이런 자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음알음 다른 자치구 또 담당 또 책임자 등등을 찾아다니면서 알아봤습니다.
열이면 열 명 다 시범운영 없이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하는 거는 특별한 어떤 비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다 공무원들 잡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조례 22조 한 번 살펴보겠어요.
22조 6항은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회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제공해야 되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그건 뭐 별로 업무추진을 안하겠다는 의지일 수밖에 없고 제대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을 제공해야 됩니다 사무공간을.
회의는 뭐 그 동에 있는 회의장을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전면 할려면은 지금 현재 민원실도 공간확보가 어려운 뭐 그 문창동, 뭐 오류동, 뭐 중촌동, 쓰러져 가는 태평1동 등등 이렇게 있는데 전면실시 하려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고민이 있었을텐데 이 조례를 입안하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경우에는 회장과 이제 간사 두 분 정도의 이제 책상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또 시에서 일정 규모의 사무공간 지원비를 또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또 시에서 일정 규모의 사무공간 지원비를 또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책상 2개 정도의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어렵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도 공간이 좁아서 동사무소 증축해달라고 지난 11월 달에 주민들 와서 데모하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또 책상 한두 개 놓을 자리는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많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도 또 책상 한두 개 놓을 자리는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많다 그런 얘기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공간이 안 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뭐 우리가 일일이 또 다 조사도 했지만 특별히 그 책상 2개 놓을 공간이 안 나오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책상 2개를 놓을 수 없다는 거는 공간이 그건 뭐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공간은 없다고 봅니다.
책상 2개를 놓을 수 없다는 거는 공간이 그건 뭐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공간은 없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을 끌고 모시고 현장을 방문을 해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항에 보면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항에 보면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이거는요.
뭐 일부 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쉽게 생각을 하실려면은 이해를 돕자면은 우리 자원봉사센터 같이 그런 거를 설치해 가지고 그런 거를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뭐 일부 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쉽게 생각을 하실려면은 이해를 돕자면은 우리 자원봉사센터 같이 그런 거를 설치해 가지고 그런 거를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법인이나 단체에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김연수 위원 어떤 단체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단체를 이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자원봉사회를 운영을 이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총괄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센터라든가 무슨 단체 같은 거를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해서 그런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해준다면 뭐 나쁠 건 없습니다만 그것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또 그런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주민자치회에서는 각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우려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의회에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중구청에서는 이걸 비방하고 이게 무슨 사건 큰일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기사화 하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법적 자료요구 권한이 없는 자치회에 이런 자료요구를 했을 때 과연 성실하게 제출이 될까.
요청은 할 수 있는데 과연 주겠느냐.
그 주민자치회에서는 각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우려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의회에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중구청에서는 이걸 비방하고 이게 무슨 사건 큰일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기사화 하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법적 자료요구 권한이 없는 자치회에 이런 자료요구를 했을 때 과연 성실하게 제출이 될까.
요청은 할 수 있는데 과연 주겠느냐.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더욱더 활성화 하고 그분들한테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김연수 위원 아, 좋아요 좋다니까 좋은데.
○총무국장 한광희 잘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법적 권한과 권한이 있는 의회의 요구에도 법적 의무가 있는 중구청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것도 많고 그거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기사를 내고 있는데 과연 법적 권한과 의무가 없는 이런 자치회에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느냐 그런 우려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언론보도 자료는 구에서 제공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에 동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문이라든가 뭐 이런 기능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회는 스스로 주민의 마을에 문제점을,
그렇지만 주민자치회는 스스로 주민의 마을에 문제점을,
○정종훈 위원 별도 기관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관에서 지원만할 뿐 개입할 수 없죠?
○총무국장 한광희 큰 관여는 없다고 봅니다.
○정종훈 위원 관여라기 보다는 뭐 서포터 역할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시에서 예산 받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별도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기본 취지는 지금 관변단체, 자생단체들이 어떤 관주도 형태의 어떤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까 제가 뭐 업다운이라고 했나요 그런 것을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공무원들이 자생단체 동장들이 자생단체까지 관리하고 뭐 임명에도 관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탈피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법률적 근거를 마련된 매우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전면 실시를 해야 된다 물론 전면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겠죠.
그런데 이 도입 취지의 목적은 말 그대로 물론 이론과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어떤 갭을 좁히기 위한 어떤 시범사업도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도 동별로 사정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동별 사정, 동에 어떤 인적구성이나 어떤 그 민도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서 어떤 특정한 몇 군데를 해봤다고 해서 그것을 다음 단계에서 전면 실시한다고 그걸 나타난 문제점을 긍정적인 요소를 전면 실시하는데 적용하기는 무리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17개 동에 이 좋은 취지의 그 제도를 전면 실시를 해서 그 지역마다 동별로 나타난 문제점이 또 있을 겁니다 공통분모도 있거니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관 주도의 어떤 그런 이런 조직들을 이제 민간주도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공무원들이 자생단체 동장들이 자생단체까지 관리하고 뭐 임명에도 관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탈피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법률적 근거를 마련된 매우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전면 실시를 해야 된다 물론 전면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겠죠.
그런데 이 도입 취지의 목적은 말 그대로 물론 이론과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어떤 갭을 좁히기 위한 어떤 시범사업도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도 동별로 사정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동별 사정, 동에 어떤 인적구성이나 어떤 그 민도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서 어떤 특정한 몇 군데를 해봤다고 해서 그것을 다음 단계에서 전면 실시한다고 그걸 나타난 문제점을 긍정적인 요소를 전면 실시하는데 적용하기는 무리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17개 동에 이 좋은 취지의 그 제도를 전면 실시를 해서 그 지역마다 동별로 나타난 문제점이 또 있을 겁니다 공통분모도 있거니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관 주도의 어떤 그런 이런 조직들을 이제 민간주도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그 도입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정종훈 위원 저는 지금도 새마을운동 시절에 있었던 관주도 관변단체, 자생단체의 이름으로만 달리 부르는 그런 형태에서는 탈피해야 될 시대가 왔다. 왜 관이 민간들의 영역을 간섭합니까. 왜 그리고 관이 또 여차하면은 그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어떤 사업을 벌이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나는 이런 시대는 갔다.
구청장이, 시장이 어떤 외곽단체의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심하게 표현하면 친위부대 역할까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를 비춰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전면 확대실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착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도는 이른 시간 안에 전면 실시해서 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에서는 개입을 최소화 하시고 지원정도만 안착할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구청장이, 시장이 어떤 외곽단체의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심하게 표현하면 친위부대 역할까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를 비춰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전면 확대실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착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도는 이른 시간 안에 전면 실시해서 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에서는 개입을 최소화 하시고 지원정도만 안착할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관에서는, 하여간 관은, 관의 개입은 최소화 시키는 걸로 지원과 도움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원래 취지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취지가 이제 주민 스스로 잘 마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관의 개입은 최소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선 주민자치라는 건 정치랑 무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도 자꾸 답변을 하시는 게 지금 뭔가 원론적인 거에서 엄청나게 벗어나 계시거든요. 주민들이 정치를 하라고 만들어진 게 주민자치입니다 원래가.
미국하고 영국에서 나왔고요 이게 환경단체에 관심 있는 스웨덴이나 유럽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주민자치가 모여서 야, 우리 현안사업 이러이런 거 있으니까 너희가 이거 통과시켜 줄 거면 우리가 너희 지지해줄게 이럴려고 나온 겁니다 주민자치는.
그런데 왜 자꾸 정치랑 이걸 분리시켜야 된다고 이게 원래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하시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좀 어렵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것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거는 먼저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주민자치는 정치하고 뗄 수가 없어요. 말 안 들어주는 정치인들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에 행정에서 해야 될 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덕에서 실패했던 부분 저도 사실은 파악했던 부분이고 거기 행정관으로 갔던 분들도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누구시냐 환경단체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다보니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가 보면 환경관련입니다.
비닐봉투 안 쓰기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어떤 축제 같은 거 행사할 때도 그 안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행동들을 하셨어요 그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모든 구가 그거를 부분적으로 하든 전체적으로 하든 거기에 중구청에 매몰되지 않았던 건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 우선 시도 자체가 환경단체에서 개입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에 앞서서 답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다 있었습니다. 대덕에서 했던 거, 동구에서 했던 거 유성에서 했던 거 거기 한 번 다 확인들을 해보세요. 거기 그 뭐죠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참정관 제도인가요? 맞나요?
저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선 주민자치라는 건 정치랑 무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도 자꾸 답변을 하시는 게 지금 뭔가 원론적인 거에서 엄청나게 벗어나 계시거든요. 주민들이 정치를 하라고 만들어진 게 주민자치입니다 원래가.
미국하고 영국에서 나왔고요 이게 환경단체에 관심 있는 스웨덴이나 유럽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주민자치가 모여서 야, 우리 현안사업 이러이런 거 있으니까 너희가 이거 통과시켜 줄 거면 우리가 너희 지지해줄게 이럴려고 나온 겁니다 주민자치는.
그런데 왜 자꾸 정치랑 이걸 분리시켜야 된다고 이게 원래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하시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좀 어렵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것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거는 먼저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주민자치는 정치하고 뗄 수가 없어요. 말 안 들어주는 정치인들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에 행정에서 해야 될 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덕에서 실패했던 부분 저도 사실은 파악했던 부분이고 거기 행정관으로 갔던 분들도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누구시냐 환경단체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다보니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가 보면 환경관련입니다.
비닐봉투 안 쓰기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어떤 축제 같은 거 행사할 때도 그 안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행동들을 하셨어요 그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모든 구가 그거를 부분적으로 하든 전체적으로 하든 거기에 중구청에 매몰되지 않았던 건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 우선 시도 자체가 환경단체에서 개입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에 앞서서 답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다 있었습니다. 대덕에서 했던 거, 동구에서 했던 거 유성에서 했던 거 거기 한 번 다 확인들을 해보세요. 거기 그 뭐죠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참정관 제도인가요? 맞나요?
○김연수 위원 지원관.
○안선영 위원 예, 지원관 제도. 그 지원관 제도에서 리더로 일하시는 분들이 다 환경단체 분들이에요.
한계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었어요 왜? 이 분들은 자기들이 가고 싶어 하는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답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행복센터, 주민센터 여기까지가 단체자치의 개념이고 단체자치를 벗어나서 단체자치랑 대립하는 게 주민자치입니다 공생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악어와 악어새처럼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공생은 하되 목적은 완전히 근본부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주시고 사무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안에도 보니까 조례 안에 뭐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뭐 중립을 지켜야 되고 이거 실제로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단체자치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 동에서도 잘 안 되고 있는 개념이 이겁니다.
이번에 총선이 있어요. 국회의원 후보들 사무실에 늘 오는 분들이 주민자치단체장들, 주민자체장,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이 오셔요.
내가 주민을 몇 명 갖고 있다. 이미 거기부터 단속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는 단체자치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주민자치고.
그런데 지금 이걸 계속 혼동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조례는 맨 처음에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에 계속 점진적으로 바뀌어 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안에 이제 제가 포스트잇을 붙이긴 했지만 몇 군데 이건 단체자치랑 혼동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 개념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빠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죠 처음 시도부터 완벽한 건 없습니다 바꿔가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좀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개념부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셔라.
조례를 추후에 뭐 수정을 하든 어쩌든 해주셔라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혼동된 개념이에요 이 안에 조례에 들어와 있는 것들 중에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하거나 이게 출발을 했는데 어, 브레이크가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상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꾸준히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개념정리는 정확히 하고 가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못 말립니다 정치적 움직이는 거 못말려요 절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캠프 안에 가면 늘 와계세요 그 분들이 저보다 먼저. 저도 한 번 두 번 갔는데 그 분들은 네 번째 오셨다고 하세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어요 대신에 계도는 해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신경 써주셔야 돼요. 제가 그 분들 리스트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드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심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점심 맛있게들 드시고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주민자치로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어, 이게 뭐 좋은 거면 전체가 다 같이 좋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도 한 번 고민을 해보세요 부분적으로 가는 거에 대한 장·단점, 전체로 갔을 때 장·단점 그리고 그 안에서 전체로 갔을 때에 장·단점이 더 크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의회를 설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들을 준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 점심 맛있게들 드시고 그리고 좀 있다 저는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계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었어요 왜? 이 분들은 자기들이 가고 싶어 하는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답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행복센터, 주민센터 여기까지가 단체자치의 개념이고 단체자치를 벗어나서 단체자치랑 대립하는 게 주민자치입니다 공생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악어와 악어새처럼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공생은 하되 목적은 완전히 근본부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주시고 사무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안에도 보니까 조례 안에 뭐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뭐 중립을 지켜야 되고 이거 실제로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단체자치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 동에서도 잘 안 되고 있는 개념이 이겁니다.
이번에 총선이 있어요. 국회의원 후보들 사무실에 늘 오는 분들이 주민자치단체장들, 주민자체장,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이 오셔요.
내가 주민을 몇 명 갖고 있다. 이미 거기부터 단속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는 단체자치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주민자치고.
그런데 지금 이걸 계속 혼동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조례는 맨 처음에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에 계속 점진적으로 바뀌어 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안에 이제 제가 포스트잇을 붙이긴 했지만 몇 군데 이건 단체자치랑 혼동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 개념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빠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죠 처음 시도부터 완벽한 건 없습니다 바꿔가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좀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개념부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셔라.
조례를 추후에 뭐 수정을 하든 어쩌든 해주셔라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혼동된 개념이에요 이 안에 조례에 들어와 있는 것들 중에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하거나 이게 출발을 했는데 어, 브레이크가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상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꾸준히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개념정리는 정확히 하고 가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못 말립니다 정치적 움직이는 거 못말려요 절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캠프 안에 가면 늘 와계세요 그 분들이 저보다 먼저. 저도 한 번 두 번 갔는데 그 분들은 네 번째 오셨다고 하세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어요 대신에 계도는 해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신경 써주셔야 돼요. 제가 그 분들 리스트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드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심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점심 맛있게들 드시고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주민자치로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어, 이게 뭐 좋은 거면 전체가 다 같이 좋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도 한 번 고민을 해보세요 부분적으로 가는 거에 대한 장·단점, 전체로 갔을 때 장·단점 그리고 그 안에서 전체로 갔을 때에 장·단점이 더 크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의회를 설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들을 준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 점심 맛있게들 드시고 그리고 좀 있다 저는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정종훈 위원의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 하고 왜 그러냐 하면 한 두 개나 뭐 이렇게 시범적으로,
본 위원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정종훈 위원의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 하고 왜 그러냐 하면 한 두 개나 뭐 이렇게 시범적으로,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뭐 토론시간이에요 뭐 누구 의견에 찬성하고 뭐하고,
○김옥향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 정옥진 한 두 가지.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여기 지금 토론시간입니까?
○김옥향 위원 여기 토론시간이에요 지금?
○안선영 위원 여기서 이러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옥향 위원 적절치 않게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요.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지금 하시는 행동들도 적절치는 않으세요.
○김옥향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정종훈 위원 그것은, 그것은.
○위원장 정옥진 진짜 말을 못하게 합니다.
○정종훈 위원 그것은 아니지.
○김옥향 위원 아니,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정종훈 위원 찬·반을 떠나서 이제,
○위원장 정옥진 그냥 얼굴 붉히게 하는.
○김연수 위원 위원장이 이러면 안 되지.
○위원장 정옥진 소리만 지르시고.
○정종훈 위원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같은 의미를 같이 한다는 뜻이지.
○김옥향 위원 그건 아닌 거지.
○정종훈 위원 찬성한다는 뜻이,
○안선영 위원 지금 저기 집행부 공무원님들 계십니다.
○정종훈 위원 그건 아니고.
○안선영 위원 그러지 마시고.
○김연수 위원 뭐하는 거여 그게.
○안선영 위원 말씀하시고 정리하십시오.
○위원장 정옥진 그래서 한 두세 개 시범적으로 해보자 하는데 아까 정종훈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각자 상황이 다 다릅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목동과 선화동의 차이가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행했던 것이 우리 동네 와서 똑같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저는 실시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목동과 선화동의 차이가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행했던 것이 우리 동네 와서 똑같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저는 실시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교육과정은 어디서 이수를 할 계획이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주민자치 이거 하고 법을 통해서 이제 강사들이 많이 지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구에서 이제 그런 교육도 시키고 혹시 뭐 다른 기관에서 이러한 유사한 교육이 있다든가 하면은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구에서 이제 그런 교육도 시키고 혹시 뭐 다른 기관에서 이러한 유사한 교육이 있다든가 하면은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안선영 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12조는 한 번 체크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크든 작든간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감사부분을 2명 이내로 두고 그것도 이제 자치위원회 회원 중에 호선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1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든 어떤 규정도 정확치가 않고 이것은 그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합시다 라고 성원이 됐을 때 이 부분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현재 조례상으로는.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봐 주십시오.
체크 되셨나요?
이게 크든 작든간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감사부분을 2명 이내로 두고 그것도 이제 자치위원회 회원 중에 호선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1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든 어떤 규정도 정확치가 않고 이것은 그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합시다 라고 성원이 됐을 때 이 부분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현재 조례상으로는.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봐 주십시오.
체크 되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그 부분은 한 번 봐 주시고요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종훈 위원 아까 질문드릴 때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그 자치회 공간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게 꼭 행정복지센터 공간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규정이 꼭 행정복지센터에 협소한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의 어떤 그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해도 상관 없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나온 예산이 수반되나요 그것도?
규정이 꼭 행정복지센터에 협소한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의 어떤 그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해도 상관 없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나온 예산이 수반되나요 그것도?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공간활용을 목적으로 해서 3,000만원 정도 지금 시에서 이제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 그런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사무실 공간 그런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정종훈 위원 뭐 예를 들면 뭐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그런 것은 뭐 별도로 주민자치센터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은,
○정종훈 위원 규정은 없죠?
○총무국장 한광희 없기 때문에 뭐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뭐 여러 동이 그러니까 연합해서 공동사무실을 얻어서 나눠서 쓸 수도 있고,
○총무국장 한광희 규정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종훈 위원 꼭 동에, 꼭 동에다가 동사무소에다가 뭐 저기 둘 필요도 없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또 같은 동이면은 인근에 사랑방 형식으로도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사무공간 지원금으로 3,000만원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1개 동에 3,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전체,
방금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사무공간 지원금으로 3,000만원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1개 동에 3,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전체,
○총무국장 한광희 예, 1개 동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동별로.
○김연수 위원 동별로 3,000만원.
○총무국장 한광희 예, 자치회별로.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오전에 질문하면서 이 조례를 보면 관치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려를 했고 실제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관치 주민자치가 되는 것이 상당 부분 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조례 24조를 보면 그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가 재정분야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관치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통상 대등한 이 앞서 그 앞선 그 조례조항을 보면 대등한 관계에서 동과 주민자치회가 대등한 관계에서라고 하는 그 조항이 나와요.
그런데 또 이 감독조항에서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뭐 또 공무원을 통해서 장부를 그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관치에 어떤 하나의 어떤 근간이 될 수 있죠.
통상 우리 의회가 의결한 의결사항 등은 본청에 집행기관에 통보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보고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그 오전에 질문하면서 이 조례를 보면 관치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려를 했고 실제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관치 주민자치가 되는 것이 상당 부분 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조례 24조를 보면 그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가 재정분야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관치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통상 대등한 이 앞서 그 앞선 그 조례조항을 보면 대등한 관계에서 동과 주민자치회가 대등한 관계에서라고 하는 그 조항이 나와요.
그런데 또 이 감독조항에서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뭐 또 공무원을 통해서 장부를 그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관치에 어떤 하나의 어떤 근간이 될 수 있죠.
통상 우리 의회가 의결한 의결사항 등은 본청에 집행기관에 통보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보고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총무국장 한광희 답변 드릴게요, 답변 드릴까요?
○김연수 위원 답변 하라고 할 때 하세요, 성질이 급하시네.
이런 것이 관치행정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고 실제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실질적으로 또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린 뭐 실행 아직 안 했어요.
지금 뭐 만드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려되는 점들을 고민하시라고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실행된 건 없으니까 지금 야단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현장의 문제점들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그 조례조항에도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라는 것 지적하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 겁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이런 것이 관치행정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고 실제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실질적으로 또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린 뭐 실행 아직 안 했어요.
지금 뭐 만드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려되는 점들을 고민하시라고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실행된 건 없으니까 지금 야단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현장의 문제점들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그 조례조항에도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라는 것 지적하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 겁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서 말씀한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감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위탁업무라든지 재정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무슨 쉽게 말하면 잘못된 지원이 있다든가 거기에 대한 뭐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데서 이제 보고를 받아서 그 상황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저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위탁업무라든지 재정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무슨 쉽게 말하면 잘못된 지원이 있다든가 거기에 대한 뭐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데서 이제 보고를 받아서 그 상황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저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이 저 늘 보면은 법령, 조례 등등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은 참 좋은데 우리가 행정기관을 그 운용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관계 속에서 많은 이런 법령이 충돌되고 그 이해를 잘못하고 또 이 저 확대 해석하고 그래서 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충돌되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은 특히나 지금 갈등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좀 더 명확하게 저 조례를 입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가 저 생각이 들고요.
이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이런 조례안을 입안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대전시 4개 구 주민자치회 운영 설치조례안을 다 읽어봤어요.
거의 같죠, 우리 구 그 조례안을 살펴보면.
아마도 그 4개 구들이 그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이나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도 그 수정이 아마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그 자치단체보다 2년, 3년 늦게 이렇게 시작하는 상황이면 이런 조례를 입안하기 이전에 뭐 구청장도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셔야 된다는 얘기도 하시던데요.
재정안정화기금 그 일부개정 하는 데도 의회가 공청회 안 한 걸 문제를 삼으셨었던 그랬었는데 아, 이런 걸 준비한다면 주민자치회 전문가들 또 전국에 그 유능한 그 지원관들 또 우리 구청에 그 준비하시는 그 뭐 국장님도 좋고 관계자들 또 우리 그 주민자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우리 안선영 의원 같으신 분들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좀 하셨었어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주민대표 몇 명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하셨었어야 돼요 공청회.
그리고 정말로 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거기서 듣고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진한 아쉬움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충돌되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은 특히나 지금 갈등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좀 더 명확하게 저 조례를 입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가 저 생각이 들고요.
이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이런 조례안을 입안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대전시 4개 구 주민자치회 운영 설치조례안을 다 읽어봤어요.
거의 같죠, 우리 구 그 조례안을 살펴보면.
아마도 그 4개 구들이 그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이나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도 그 수정이 아마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그 자치단체보다 2년, 3년 늦게 이렇게 시작하는 상황이면 이런 조례를 입안하기 이전에 뭐 구청장도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셔야 된다는 얘기도 하시던데요.
재정안정화기금 그 일부개정 하는 데도 의회가 공청회 안 한 걸 문제를 삼으셨었던 그랬었는데 아, 이런 걸 준비한다면 주민자치회 전문가들 또 전국에 그 유능한 그 지원관들 또 우리 구청에 그 준비하시는 그 뭐 국장님도 좋고 관계자들 또 우리 그 주민자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우리 안선영 의원 같으신 분들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좀 하셨었어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주민대표 몇 명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하셨었어야 돼요 공청회.
그리고 정말로 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거기서 듣고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진한 아쉬움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서두에도 뭐 그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이 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사항이고 국회를 통해서 그런 사전에 충분한 그런 논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있었고 시 차원에서도 그러한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러한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이제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서로간에 위원님들과 주민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서로 합심해서 이것을 지금 시작단계니까 서서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더 성숙된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봅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러한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이제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서로간에 위원님들과 주민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서로 합심해서 이것을 지금 시작단계니까 서서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더 성숙된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봅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이 그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조례안은 이게 어디 그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나온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표준안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저희들은 그거에다 시범하는 그런 지자체에 그런 걸 보고서 좀 업그레이드해서 보완해서 만든 겁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국회 어떤 의원님께서 그 발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에 주민자치회 조례와 관련한 그 입법을 해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표준조례안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저도 아직 그 국회 그 입법안에 대해서는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입법안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물론 찾아보겠습니다만 오늘 뭐 찾아서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본회의까지 그 시간이 있으니까 또 수정할 수도 있는 시간은 충분하니까 저도 찾아 볼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국회에서 발의하고 있는 조례안을 한 번 찾아보세요.
국회에 주민자치회 조례와 관련한 그 입법을 해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표준조례안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저도 아직 그 국회 그 입법안에 대해서는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입법안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물론 찾아보겠습니다만 오늘 뭐 찾아서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본회의까지 그 시간이 있으니까 또 수정할 수도 있는 시간은 충분하니까 저도 찾아 볼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국회에서 발의하고 있는 조례안을 한 번 찾아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어떤 내용인지는 아세요?
법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법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김연수 위원 주민 저도 제가 또 더 찾아보면서 또 살피겠습니다만 주민자치조례안이 있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주민자치조례안요?
○김연수 위원 예, 그래서 그거 살펴 보시고 저도 또 이 시간 이후에 더 그 어떤 누가 발의하고 했는지는 저도 살펴서 챙겨보고 또 제가 먼저 찾으면 드릴테니까 참고하시라고요.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우려스러운 부분도 인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그 가․부를 떠나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해야 되는 것은 대세이고 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은 저도 인식을 갖습니다.
갖고 다만 지금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범운영하는데 있어서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은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그 문제점도 아직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잘 살피셔서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리스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우려스러운 부분도 인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그 가․부를 떠나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해야 되는 것은 대세이고 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은 저도 인식을 갖습니다.
갖고 다만 지금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범운영하는데 있어서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은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그 문제점도 아직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잘 살피셔서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리스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훈 위원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그때그때 생각이 일관되게 엮어지지 않아서 계속 단발적으로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 유럽은 저는 주민자치회는 결국은 자치분권의 어떤 가장 기초단위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500만에서 2,000만명으로 구성돼 있는 그 강소국가들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뭐 스웨덴이나 북구라파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 그런 나라들은 사실상 그 주민자치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지금 자치분권,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 5,000만, 우리가 5,000만 우리 한국 인구가 5,000만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도 결국은 말로만 어떤 그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게 아니라 재정이 뒷받침되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뭐 충청남도․북도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권역단위로 묶어서 실제로 재정과 그 다음에 행정이 통합과 분리되는 중앙정부와 그러니까 연방정부라고 이제 미국에 비유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그 가장 밑거름이 이런 지방자치회에 가장 기초단위에 그러니까 셀단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가야 되고 이거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활성화 시켜서 노력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고 지방분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중앙권력으로부터 독점적 권력으로부터 어떤 상위하달식의 어떤 그런 행정 이게 아니라 하위상달식의 그런 모델로 가야 된다, 구라파 모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그 뭐 누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누구나 반대하지는 않고, 않지만 단지 이제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니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시란 말씀 같아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방법론 면에서 우리가 수학에서도 귀납법이 있고 연역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은 전면적으로 진행하면서 그 어떤 동별이나 지역별 어떤 편차를 고려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조례에 문제점 있다면 조례에 첨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유럽은 저는 주민자치회는 결국은 자치분권의 어떤 가장 기초단위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500만에서 2,000만명으로 구성돼 있는 그 강소국가들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뭐 스웨덴이나 북구라파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 그런 나라들은 사실상 그 주민자치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지금 자치분권,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 5,000만, 우리가 5,000만 우리 한국 인구가 5,000만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도 결국은 말로만 어떤 그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게 아니라 재정이 뒷받침되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뭐 충청남도․북도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권역단위로 묶어서 실제로 재정과 그 다음에 행정이 통합과 분리되는 중앙정부와 그러니까 연방정부라고 이제 미국에 비유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그 가장 밑거름이 이런 지방자치회에 가장 기초단위에 그러니까 셀단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가야 되고 이거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활성화 시켜서 노력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고 지방분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중앙권력으로부터 독점적 권력으로부터 어떤 상위하달식의 어떤 그런 행정 이게 아니라 하위상달식의 그런 모델로 가야 된다, 구라파 모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그 뭐 누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누구나 반대하지는 않고, 않지만 단지 이제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니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시란 말씀 같아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방법론 면에서 우리가 수학에서도 귀납법이 있고 연역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은 전면적으로 진행하면서 그 어떤 동별이나 지역별 어떤 편차를 고려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조례에 문제점 있다면 조례에 첨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이 함께 지금 국가적으로 보나 어느 정도 이제 이러한 주민자치를 그 실현할 단계가 됐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같이 뭐 어쨌든 시행 초기인만큼 위원님들이 주민들 많이 협조를 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서로 많은 자문을 통해서 이렇게 더욱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이 함께 지금 국가적으로 보나 어느 정도 이제 이러한 주민자치를 그 실현할 단계가 됐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같이 뭐 어쨌든 시행 초기인만큼 위원님들이 주민들 많이 협조를 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서로 많은 자문을 통해서 이렇게 더욱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더불어서 우리 그 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지역에서 반영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뭐 주민자치회도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사를 대변하는 하나의 모임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정말 공적인 그 저기 대표는 우리 그 선출직 의원님들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 분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 그 다음에 어떤 조언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훌륭한 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관서에서 뒷받침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그 지방자치 아니 저 주민자치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인지는 입장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그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현재 그 전체 자치구에서 36%가 하고 있고 전면적으로 하는 데는 7%밖에 안 된다 이런 현실을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이런 제도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에 앞서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우리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이런,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잡담들 하시면 어떡합니까, 참.
주민자치를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금 지방자치 의회운영 하는 이 현장에 대해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도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에 그 어떤 그 위에 그 더 큰 개념에 지방자치제도가 정말로 지금 자리매김 잘 하고 있고 행정기관에 어떤 견제의 기능, 감시의 기능 이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이 그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잘 돼야 주민자치 실현하는 것도 지원할 수도 있고 길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그 추구하고 있는 가치, 본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심해서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뭐 내내 말씀드립니다만 주민자치회 설치 찬성합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고 이미 그 현재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상황을 살펴봤을 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더 큰 그 문제점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그 지방자치 아니 저 주민자치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인지는 입장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그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현재 그 전체 자치구에서 36%가 하고 있고 전면적으로 하는 데는 7%밖에 안 된다 이런 현실을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이런 제도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에 앞서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우리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이런,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잡담들 하시면 어떡합니까, 참.
주민자치를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금 지방자치 의회운영 하는 이 현장에 대해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도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에 그 어떤 그 위에 그 더 큰 개념에 지방자치제도가 정말로 지금 자리매김 잘 하고 있고 행정기관에 어떤 견제의 기능, 감시의 기능 이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이 그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잘 돼야 주민자치 실현하는 것도 지원할 수도 있고 길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그 추구하고 있는 가치, 본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심해서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뭐 내내 말씀드립니다만 주민자치회 설치 찬성합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고 이미 그 현재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상황을 살펴봤을 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더 큰 그 문제점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사실 진정한 지방자치에 관건은 재정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 예,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3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실질적으로는 그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요원하긴 합니다.
겨우 이제 법적근거를 마련한 상태인데요, 상태에다가 지금 이제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자체 단위로 이제 확산되는 추세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재정독립이 안 되면은 지방자치에 어떤 그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또 지방자치에 재정지원도 홀로서기 위한 가장 걸음마 단계에서 지금 위에서 시나 국․시비를 지금 보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면서 자치단체별로 그게 구든, 군이든, 시든 결국은 재정도 독립성을 확보해야지만이 진정한 정말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면적인 실시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 예,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3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실질적으로는 그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요원하긴 합니다.
겨우 이제 법적근거를 마련한 상태인데요, 상태에다가 지금 이제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자체 단위로 이제 확산되는 추세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재정독립이 안 되면은 지방자치에 어떤 그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또 지방자치에 재정지원도 홀로서기 위한 가장 걸음마 단계에서 지금 위에서 시나 국․시비를 지금 보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면서 자치단체별로 그게 구든, 군이든, 시든 결국은 재정도 독립성을 확보해야지만이 진정한 정말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면적인 실시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번에 우리 이제 미국에서 그 위안부 할머니상을 그 동상 설립을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안부상을 세우면서 위안부 할머니 소녀상을 세우면서 우리 한인회에서 작전을 바꿨던 게 뭐냐면 그 주민자치회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지사들이나 아니면 하원의원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한 3년, 4년에 걸친 그런 활동을 해서 그것을 결국엔 정치적인 딜을 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방자치가 지금까지 와 있는 데이터를 냈던 모든 지방자치가 저는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래 본연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던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의미라든가 아니면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저는 굉장히 축소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행위는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근데 그 민주주의에 발전에 보면 영국하고 미국에 그냥 그 페이스를 본다 그러면 그 곳 같은 경우에도 맨처음에는 상원의원, 하원으로만 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방에 직접적인 정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거고 상원은 중앙정치예요.
우리나라가 풀뿌리민주주의가 발전해야 되는 가장 근간은 뭐냐면 각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고 그 지역의 장․단점에 대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질 조직 자체가 없어서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라든가 그리고 이 부분이 의회에 필요성을 좀 더 부각시킬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전해 가고 있는 행정에 대한 서비스개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발전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계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IT사업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희가 아이템을 받아서 포괄적으로 전국에다 푸는 아이템이 있고 부분적으로 푸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분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그 지역에 배포를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저희가 했던 게 네비게이션이었습니다.
네비게이션 아, 그 뭐죠 네비게이션 그 전 단계였는데 그것은 전국 단위로 풀었어요 전라도, 경상도 상관 없이.
왜냐면 각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아이템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제가 존경하는 저희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몇 군데에다가만 한 번 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노인층이 많은 곳이 있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오는 젊은층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있는 곳이 있고 고등학교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각각의 니즈가 뭐가 필요한지는 각각 다르거든요.
이제 저희 김연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제대로 된 데이터도 없이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내가 몇 명의 주민자치회원을 갖고 있으니 나 구의원 시켜줘라, 공천줘라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수도 없이 보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 부분은 자정의 노력이 아니면 해소가 안 됩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어떻게 해라 마라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서고 의회가 지방자치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그 교섭 권한이 집행부로 들어가서 행정권한이 된다 그러면 저는 물론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키울 때도 보면 이 아이가 분명히 이쪽으로 걸어가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해서 빨간약 발라줘야 되는 상황인 거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떨 경우에는 가게끔 놔두는 것도 답일 경우가 있어요.
마빡 깨져 봐야, 아니 이마가 깨져 봐야 아, 저기서 까불면 이마가 깨지는구나 이런 것도 아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한 번쯤은 분명히 피해가 보이고 손해가 보이고 문제점이 보이지만 이 부분을 한 번은 미뤄줘야 될 필요도 있다 그래서 특히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도 그러니까 해 본, 시행해 본 곳에서도 아, 성공했습니다 라고 내 놓질 못해요 데이터를.
왜, 여러 가지 방법을 도출을 안 해 봤으니까요.
저는 이것을 우리 중구에서 물론 불안한 요소도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고민하시는 부분들도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이 좀 잘 모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 변경도 조금은 하고 그러면서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려 지금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그 우려되는 부분 잘 메모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세요,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우리 중구가 지금까지 되게 늦춰져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도심의 특성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전적인 과제에서 저희가 빠졌던 부분들도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만큼은 주민자치는 장기적으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주민들께 어필해 주시고 좀 바꿔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려하는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제 토론말씀은 여기까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안부상을 세우면서 위안부 할머니 소녀상을 세우면서 우리 한인회에서 작전을 바꿨던 게 뭐냐면 그 주민자치회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지사들이나 아니면 하원의원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한 3년, 4년에 걸친 그런 활동을 해서 그것을 결국엔 정치적인 딜을 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방자치가 지금까지 와 있는 데이터를 냈던 모든 지방자치가 저는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래 본연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던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의미라든가 아니면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저는 굉장히 축소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행위는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근데 그 민주주의에 발전에 보면 영국하고 미국에 그냥 그 페이스를 본다 그러면 그 곳 같은 경우에도 맨처음에는 상원의원, 하원으로만 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방에 직접적인 정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거고 상원은 중앙정치예요.
우리나라가 풀뿌리민주주의가 발전해야 되는 가장 근간은 뭐냐면 각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고 그 지역의 장․단점에 대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질 조직 자체가 없어서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라든가 그리고 이 부분이 의회에 필요성을 좀 더 부각시킬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전해 가고 있는 행정에 대한 서비스개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발전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계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IT사업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희가 아이템을 받아서 포괄적으로 전국에다 푸는 아이템이 있고 부분적으로 푸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분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그 지역에 배포를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저희가 했던 게 네비게이션이었습니다.
네비게이션 아, 그 뭐죠 네비게이션 그 전 단계였는데 그것은 전국 단위로 풀었어요 전라도, 경상도 상관 없이.
왜냐면 각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아이템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제가 존경하는 저희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몇 군데에다가만 한 번 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노인층이 많은 곳이 있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오는 젊은층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있는 곳이 있고 고등학교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각각의 니즈가 뭐가 필요한지는 각각 다르거든요.
이제 저희 김연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제대로 된 데이터도 없이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내가 몇 명의 주민자치회원을 갖고 있으니 나 구의원 시켜줘라, 공천줘라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수도 없이 보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 부분은 자정의 노력이 아니면 해소가 안 됩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어떻게 해라 마라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서고 의회가 지방자치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그 교섭 권한이 집행부로 들어가서 행정권한이 된다 그러면 저는 물론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키울 때도 보면 이 아이가 분명히 이쪽으로 걸어가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해서 빨간약 발라줘야 되는 상황인 거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떨 경우에는 가게끔 놔두는 것도 답일 경우가 있어요.
마빡 깨져 봐야, 아니 이마가 깨져 봐야 아, 저기서 까불면 이마가 깨지는구나 이런 것도 아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한 번쯤은 분명히 피해가 보이고 손해가 보이고 문제점이 보이지만 이 부분을 한 번은 미뤄줘야 될 필요도 있다 그래서 특히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도 그러니까 해 본, 시행해 본 곳에서도 아, 성공했습니다 라고 내 놓질 못해요 데이터를.
왜, 여러 가지 방법을 도출을 안 해 봤으니까요.
저는 이것을 우리 중구에서 물론 불안한 요소도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고민하시는 부분들도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이 좀 잘 모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 변경도 조금은 하고 그러면서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려 지금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그 우려되는 부분 잘 메모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세요,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우리 중구가 지금까지 되게 늦춰져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도심의 특성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전적인 과제에서 저희가 빠졌던 부분들도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만큼은 주민자치는 장기적으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주민들께 어필해 주시고 좀 바꿔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려하는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제 토론말씀은 여기까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도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범적으로 몇 곳만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주민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앞서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를 집행부 존중해 주고 의회를 존중해 줄 때 주민자치에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견을 존중받도록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본위원 생각도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범적으로 몇 곳만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주민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앞서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를 집행부 존중해 주고 의회를 존중해 줄 때 주민자치에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견을 존중받도록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저기 정회할게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저기 정회할게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간담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간담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입니다.
토론까지는 마쳐서 결론은 다 이르렀습니다만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그 17개 동 전 동으로 이렇게 그 시행을 하게 되면 지원관도 없는 상황에서 동장 내지는 동장 이하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해소방법은 유일하게 공무원 증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저께 그 공무원 증원조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증원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공무원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에요.
토론까지는 마쳐서 결론은 다 이르렀습니다만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그 17개 동 전 동으로 이렇게 그 시행을 하게 되면 지원관도 없는 상황에서 동장 내지는 동장 이하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해소방법은 유일하게 공무원 증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저께 그 공무원 증원조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증원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공무원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민자치회를 시작을 하면서 어쨌든 그동안 이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시킬 예정입니다.
해 가지고 그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해 가지고 그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증원계획이 있느냐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말씀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단계에서는 공무원 인력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이제 진단은 하고 있어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근데 그것을 어쨌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렇게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때 가서 다시 진행해,
○김연수 위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했던 거고 어떻든 증원계획이 현재는 없다, 그럴 계획이 없다 그걸로 제가 인식하면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뭐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절차에 의해서 뭐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계획에 의하면은 어쨌든 주민자치회 구성은 내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 초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 진행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 진행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뭐 예측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김연수 위원 자, 이제 이런 문제인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17개 동을 동시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필요해서 17명 증원을 예를 들자면,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공무원을 증원했어요.
17명 17개 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주민자치회를 축소할 수도 있어요, 일부 몇 개 동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인력만 충원하고 일은 못하는,
17명 17개 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주민자치회를 축소할 수도 있어요, 일부 몇 개 동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인력만 충원하고 일은 못하는,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런,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도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증원계획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의 측면에서의 접근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는 건 46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46개, 한 실에 몇 명 들어가는,
○총무국장 한광희 보통 4인실하고 6인실, 8인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전체 맥시멈으로 치면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옥향 위원 주로 어떤 저기 숙박 그 상대로 이렇게 청소년 수련원을 하시는 거죠? 학생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학생들을 숙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저기 청소년 수련원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체류형 관광단지 이제 목적을 잡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국에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인근에 뭐 오월드라든가 기존에 뿌리공원이라든가 이제 안영동 생활체육복합단지라든가 뭐 치유의 숲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에 이제 그 보문산종합 관광개발계획도 물론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제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전국에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가족단위로 해서 이렇게 와서 우리의 관광, 주변 관광지를 활성화 시키는 이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지금 뿌리공원이 그 숙박이, 숙소가 몇 개나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기존, 기존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기존 예, 24개 객실입니다.
○김옥향 위원 24개인데 평일에.
○총무국장 한광희 4인실, 8인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4인실, 8인실.
○김옥향 위원 4인실이 24개, 8인실도 있던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8인실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합해서 24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럼 평일에 지금 여기 숙소가 몇 개나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평일에는 뭐 그 계절에 따라서 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주말에는 거의 차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중에는요?
○총무국장 한광희 주중에는 뭐 이렇게 풀로 차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거의 운영이 좀 주중에는 없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원을 취지로 담은 것은 그 기존에 이제 효문화관리원 객실은 이제 옛날부터 아시겠지만 장수마을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와서 이제 노인분들에 이제 그런 뭐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이 됐었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은 기존에 이제 뿌리공원 제2뿌리공원을 조성하면서 그것을 관광단지를 좀 활성화 해서 지역에 있는 관광시설과 함께 연계해 가지고 그것을 전국적인 홍보를 좀, 홍보를 해서 이제 그 관광시설로 계속 발돋움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단순비교는 좀,
○김옥향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 운영하는 공무원은 몇 명으로 근무하는지 예상은 몇 명으로 하는지,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것까지는 현재 뭐 아직도 이제 설계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김옥향 위원 그래도 예상인원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그렇게 뭐 거기에 시설을 운영하는데 현재 이제 효문화관리원을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효문화관리원 같은 경우는 2개에 1개 과에 이제 3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한 열서너 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뭐 그거하고는 또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 운영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염려, 예산 투입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렇죠, 인원이 또 충원돼야 되지 않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제가 뭐 이런 저기는 좀 뭐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항상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국가사업인데 국비가 이제 지원이 되는 사업은 사실 엄격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위원님도 염려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지만 저희들은 저는 이제 제가 직접 갔었는데 기획재정부라든가 행정안전부에 가면은 전문가들이 엄청난 질문을 해요 사실은.
그 앞에다 두고 저희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앉혀 놓고서 위원장님 같이 저쪽에 앉아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이제 유지비 염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 그런 부분까지 다 염려를 두고서 한다면은 과연 우리 중구는 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한 번 믿고서 따라주셔 보셔 가지고 진짜 잘 되면 우리 중구 입장에서는 좀 큰 저기가 될 수도 있고,
위원님도 염려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지만 저희들은 저는 이제 제가 직접 갔었는데 기획재정부라든가 행정안전부에 가면은 전문가들이 엄청난 질문을 해요 사실은.
그 앞에다 두고 저희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앉혀 놓고서 위원장님 같이 저쪽에 앉아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이제 유지비 염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 그런 부분까지 다 염려를 두고서 한다면은 과연 우리 중구는 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한 번 믿고서 따라주셔 보셔 가지고 진짜 잘 되면 우리 중구 입장에서는 좀 큰 저기가 될 수도 있고,
○김옥향 위원 아니 잘 돼야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좀 그렇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감정평가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감정평가는 이번주 내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략해서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해서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9일 정도.
○총무국장 한광희 결과는.
○김옥향 위원 지금 지주분들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잘되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아까 뭐 간담회장에서도 제가 얼핏 말씀은 드렸지만 주민들이 사실 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주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제가 뭐 그 분들을 100% 믿고서 얘기할 수 있다, 없다고 그렇게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느끼는 상황에서는 그 사업 추진에 상당한 호응도, 호응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고 사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거기가 70분이에요, 80,
○총무국장 한광희 한 80분 정도 됩니다.
○김옥향 위원 80분 정도 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분들하고 지금 잘 그 호응도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김옥향 위원 그렇죠 100%는 아니죠.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 사업 추진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 뭐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지주분들하고 이견 없이 잘 처리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건축 규모에 보면 지하1층, 지상4층 했는데 지하1층은 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지하1층 수장고라고 해 가지고 뭐 서적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관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럼 지상주차장으로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주차장은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까 오전에 국장님 개괄설명 할 때 그 청소년 문화수련원 제2뿌리공원 수변길 조성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수변 산책로라고 해 가지고요 그 이번 계획에 잡혀 있는데 이건 지금 뭐 올레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런 위원님께서도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은 그런 좀 다양한 산책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길을 조성을 해 가지고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든가 무슨 뭐,
○정종훈 위원 그 뿌리공원2단지 안에서만 구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기 뭐 뿌리공원 현재 있는,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는 뭐 기존이지만 그건 뭐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주민들이 원한다든가 거기에 더 조성이 필요하면,
○정종훈 위원 그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뭐 효문화관리원 때나 문체과 할 때 그것은 연계해서 일정한 거리가 시간거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정종훈 위원 그리고 뭐 뿌리공원1단지 쪽도 좋은 컨텐츠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호수도 있고 그렇게 연계성을 갖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한 번 철저하게,
○정종훈 위원 아울러서 지금 우리 김옥향 위원님께서 지금 뭐 지주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지금 뭐 대략 그 어떤 요구하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뭐 금액이 있나요 거기?
제가 볼 때는 그 아마 우리가 체육공원 옆에 들어서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아마 우리가 체육공원 옆에 들어서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 정도에 준하지, 준하는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 보는데요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 그러면 땅값 문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참 우리 회기 때도 지난 회기 때도 좀 60억 증액 문제 때문에 토지상승분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 분들이 지금 원하는 금액은 제가 예상하는 추정하는 그 정도 금액에서 요구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별도에,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뭐가 어쨌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일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난번 이제 공청회 때도 가 보면은 주민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많이 받으시길 원하시겠죠.
저희들 입장에서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감정평가가 나오는 걸 토대로 해서 주민들과 일단은 어쨌든 절차상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감정평가가 나오는 걸 토대로 해서 주민들과 일단은 어쨌든 절차상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그때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분들은 뭐든지 딜레이해서 어떤 분은 뭐 한 3, 4년 뒤에도 하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뭐 어쨌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우리가 301억이라는 그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토지보상가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더 높아지거나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약에 이게 그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토지보상비가 지출이 더 된다고 하면은 그 뭐 시하고도 지금 어느 정도 보강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구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시비 지원을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구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시비 지원을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정종훈 위원 그런데 125억 지금 책정을 해 놨잖아요, 토지보상비로 더 늘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협상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난항을 좀 거듭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게 다들 생각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뭐 감정평가에 근거해서 하자는 분도 있을테고,
왜냐면 그게 다들 생각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뭐 감정평가에 근거해서 하자는 분도 있을테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정종훈 위원 어떤 분은 좀 시간을,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분이 안영생활체육공원 복합단지 그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것을 뭐 그때 당시 토지가하고 지금 토지가하고는 비교한다는 것도 좀 안 맞는 얘기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많이 줘라 말아라 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비밀리에 진행되는 사항이고 순수한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좀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뭐 잘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뭐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끼치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뭐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끼치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정종훈 위원 그 토지보상에 대한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자체가 좀 유보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총무국장 한광희 그 절차상 1차, 2차, 3차 뭐 협의를 하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까지도 가고 뭐 이런 절차까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그래서 뭐 그런,
○정종훈 위원 그런 과정이 뭐 순탄치 않게 진행된다면 다른 대안이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다른 대안보다도 관련 규정상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끔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게 이제 뭐 그런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국토부에서 이제 승인하는 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별도로 이제 수용이라든가 어쨌든 뭐 저희들은 그런 강제수용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안 가게 최대한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국토부에서 이제 승인하는 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별도로 이제 수용이라든가 어쨌든 뭐 저희들은 그런 강제수용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안 가게 최대한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정종훈 위원 아무튼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최근에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뭐 일부 또 부동산 그 관련자들이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얘기도 들려 오더라고요.
그런 개발계획이 이제 거의 윤곽을 드러내니까 그래서 뭐 외부에서 어떤 세력들이 개입해서 땅값을 높이는데 또 어떤 작업을 하거나 뭐 대전에 최근에 아파트값이 그랬듯이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사업 자체가 굉장히 딜레이되거나 무산될 우려가 있지 않나 있지 않나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그런 우려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또 최근에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뭐 일부 또 부동산 그 관련자들이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얘기도 들려 오더라고요.
그런 개발계획이 이제 거의 윤곽을 드러내니까 그래서 뭐 외부에서 어떤 세력들이 개입해서 땅값을 높이는데 또 어떤 작업을 하거나 뭐 대전에 최근에 아파트값이 그랬듯이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사업 자체가 굉장히 딜레이되거나 무산될 우려가 있지 않나 있지 않나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그런 우려감이 들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정종훈 위원 행정 우리 주무부서 행정관서에는 아무튼 지주들하고 충분히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들의 재산권도 보전해주면서 우리 또한 아울러서 이 국책사업을 원만하게 잘 마무리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좀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이 염두에 둬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정신 차리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 시행령 7조에 따라서 그 사업목적,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계약방법에 따라서 그 관리계획안을 작성하셨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 시행령 7조에 따라서 그 사업목적,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계약방법에 따라서 그 관리계획안을 작성하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용도가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하고 청소년 수련원 건립관계.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공유재산 그 관리계획안이 용도가, 청소년 수련원의 용도가 무엇이냐.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서 표현한 것은 전체적인 이제 효문화마을, 뿌리마을 조성사업 중에서 이제 괄호 열고 청소년 수련원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거거든요 이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그 청소년 수련원 재산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104억원 짜리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게 뭡니까 예?
아니 용도가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청소년 수련원의 용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니 청소년 수련원의 용도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냔 얘기예요, 용도가 뭐예요?
아니 용도가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청소년 수련원의 용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니 청소년 수련원의 용도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냔 얘기예요, 용도가 뭐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서 그 용도는 사용하는 목적이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김연수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라니까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그 명확하게 또 보면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실하게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방금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객실수를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효문화원도 객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인근에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한국 효문화진흥원인가요?
효문화진흥원에서도 각종 그 행사할 수 있는 공연장이 마련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104억원씩이나 들여서 이 수련원을 이렇게 건립하는 게 과연 맞는지 무슨 뭐 수익사업까지는 아니어도 그 수지균형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무리하게 이렇게 사업비 많이 들여서 건립해 놓은 다음에 그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된 것이 바로 동구에 영어마을인가요, 건립을 했고 결국엔 운영을 못해서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됐고 지금은 다른 걸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우리 그 중구가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그 예산투입 해야 되는 이런 시설 운영은 지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 기준가격은 사업비용은 104억원이데 기준가격은 111억 3,000만원 정도 되네요?
기준가격이 더 높습니다.
통상 보면 기준가격 보다 그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추후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104억원이면 충분합니까?
효문화진흥원에서도 각종 그 행사할 수 있는 공연장이 마련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104억원씩이나 들여서 이 수련원을 이렇게 건립하는 게 과연 맞는지 무슨 뭐 수익사업까지는 아니어도 그 수지균형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무리하게 이렇게 사업비 많이 들여서 건립해 놓은 다음에 그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된 것이 바로 동구에 영어마을인가요, 건립을 했고 결국엔 운영을 못해서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됐고 지금은 다른 걸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우리 그 중구가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그 예산투입 해야 되는 이런 시설 운영은 지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 기준가격은 사업비용은 104억원이데 기준가격은 111억 3,000만원 정도 되네요?
기준가격이 더 높습니다.
통상 보면 기준가격 보다 그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추후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104억원이면 충분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시설대로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게 잡혀 있는 게 이게 금액은 크게 변동할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기준가격 보니까 111억 3,200만원인데 맞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토지 이것은 토지비하고 건축비 합쳐 가지고,
○김연수 위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건축물이 차지하는 그 토지 포함된 거예요,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토지매입비가 지난 그 2020년도 예산안에 제출됐었습니다만 세부 산출내역 등이 없었고 감정평가도 받지 않고 제출된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되는 걸 보면 7월 되면은 그 공원 계획이 종료됨으로써 지가상승이 우려된다 그래서 보상가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 보도자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그것을 그런 보도자료를 보면 보신 그 토지주들이 지금 협상에 임하겠어요?
왜 도리어 7월 되면은 지가를 올려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도자료로 주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구청에서 내보내는 얘기들이에요.
그 기사보고 누가 지금 협상하겠어요, 바보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공원 그 시설을 지정된 게 그 해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보상가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보도되는 걸 보면 7월 되면은 그 공원 계획이 종료됨으로써 지가상승이 우려된다 그래서 보상가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 보도자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그것을 그런 보도자료를 보면 보신 그 토지주들이 지금 협상에 임하겠어요?
왜 도리어 7월 되면은 지가를 올려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도자료로 주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구청에서 내보내는 얘기들이에요.
그 기사보고 누가 지금 협상하겠어요, 바보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공원 그 시설을 지정된 게 그 해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보상가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 지역을 이제 공원지역으로 평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공원지역으로 있지만은 그런 지역은 자연녹지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하고는 관련없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평가사들 얘기예요.
그런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평가를 한다 그때 위원님도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 감정평가사들이 분명히 그런 식으로 그 지주들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공원지역으로 있지만은 그런 지역은 자연녹지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하고는 관련없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평가사들 얘기예요.
그런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평가를 한다 그때 위원님도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 감정평가사들이 분명히 그런 식으로 그 지주들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김연수 위원 사업이 공원계장 아니 저 녹지계장님 말씀은 그 지금 그 공원지역으로서 이렇게 진행되면은 그 공원지역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연장되고 그게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 평가금액이 7월 달 가도 달라지진 않는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평가금액이 7월 달 가도 달라지진 않는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중구청에서 내는 보도자료하고 지금 우리 그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달라져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중구청에서 내는 보도 자료에 의해서 7월 달이 되면 지가가 상승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 지주들은 지금 협상에 임하려고 안 할 거예요 아마도.
왜 그런 보도 자료를 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7월 달이 돼도 현재 공원지역으로써 그 관리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그렇지 않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7월 달이 지나도 별반 달라질 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중구청에서 내는 자료를 보면 중구의회가 60억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보상이 지연되고 7월 달이 되면 지가상승이 우려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책임을 의회로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던데 지금 그 우리 관련 어떤 이런 그 법을 검토해서 얘기하는 우리 그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 공원지역이 그 해제가 돼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어떤 이런 협상에 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그런 기사를 보고 토지주들이 7월 달 되면 지가가 상승된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될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기사를 내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몰라요, 의회를 공격하는.
그러나 그 지주들한테는 굉장히 핫한 소스가 되는 거죠.
제발 그 기사를 낸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그 법령을 검토해서 도리어 7월 달이 되더라도 공원지역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이런 법적 근거에 따라서 지가상승 될 게 없다 라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옳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그런데 정작 중구청에서 내는 보도 자료에 의해서 7월 달이 되면 지가가 상승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 지주들은 지금 협상에 임하려고 안 할 거예요 아마도.
왜 그런 보도 자료를 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7월 달이 돼도 현재 공원지역으로써 그 관리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그렇지 않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7월 달이 지나도 별반 달라질 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중구청에서 내는 자료를 보면 중구의회가 60억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보상이 지연되고 7월 달이 되면 지가상승이 우려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책임을 의회로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던데 지금 그 우리 관련 어떤 이런 그 법을 검토해서 얘기하는 우리 그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 공원지역이 그 해제가 돼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어떤 이런 협상에 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그런 기사를 보고 토지주들이 7월 달 되면 지가가 상승된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될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기사를 내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몰라요, 의회를 공격하는.
그러나 그 지주들한테는 굉장히 핫한 소스가 되는 거죠.
제발 그 기사를 낸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그 법령을 검토해서 도리어 7월 달이 되더라도 공원지역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이런 법적 근거에 따라서 지가상승 될 게 없다 라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옳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제가 뭐 언론에 나오는 것은 구청에서 준다고 100%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다른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공원 일몰제 관련돼서 하는 그런 쪽에 그쪽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쨌든 이 관리계획 앞으로는 좀 더 그 명확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당초 그 관리계획 그 수립을 승낙치 않았었는데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관리계획을 제출하시고 심의를 받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의회 의견을 받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안건심사에 대한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안건심사에 대한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