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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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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6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신 보건소를 비롯해 수고하신, 수고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속히 종식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일텐데 이를 위해 좀 더 힘을 내고 긍정의 힘으로 잘 극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또한 응원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정책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일반직 정원 23명 증원하고 조직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일반 공무원의 정원 비율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770명에서 793명으로 23명 증원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 일반직 공무원 비율 중 4급 2% 이내를 1% 이내로, 6급 22% 이내를 23%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 전체정원을 788명에서 811명으로 23명 증원하면서 일반직 정원을 786명에서 809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733명에서 756명으로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참고로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상 근거없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 제4항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않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신청 제한 및 감액한다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없이 지방보조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해당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명시적 근거없이 채권자에게 부과된 보증채무에 대한 불합리한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그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에서 보증채무 관련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2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조례는 정부 정책과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 인력을 반영하였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옥진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을 방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안내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연일 코로나19 관련해서 공무원분들의 많은 수고 참 감사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제 조례안을 지금 3개를 올리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안 이유가 정부정책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올리는 이유를 짧게 세 줄로 올리셨습니다,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권고된 내용이나 아니면 관련 법규를 나중에 메꾸셨고 이게 지금 이 하나가 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한 10억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렇죠, 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연으로 지금 10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가상승률이나 해서 2.4% 정도 하게 되면 이게 연으로 계속 넘어가다 보면 금액은 굉장히 커지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근데 지금 연 10억 짜리 그것도 단발로 올해 안에 10억만 들어가고 이후에 들어가지 않는 제안서임에도 불구하고 제안 이유가 딸랑 세 줄입니다.
  이게 충분한 설명이 되나요 이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충분한 설명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은 저희가 더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제 저희 실장님께서 늘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1년에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이걸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얼마의 예산이라고 보기도 참 어려워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연금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제안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전설명도 없이 사전설명도 제대로 된 뭐 자료나 이런 거 없이 달랑 세 줄로 그것도 회의시간에 구두로 설명을 해 주신다 라는 게 너무 미온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우리 자체적인 현안수요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정부정책이 지금 새롭게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서 그 행정 각 부처와 이제 대전시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인력은 얼마만큼 필요하니까 늘려라, 언제까지 증원을 시켜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 행정서비스를 베풀 수 있게끔 그 체제를 갖추라는 그 권고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문에 의해서 대부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 공문은 어디에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공문은 저희 일부 의원님이 뭐 요구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돼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준비된 것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어디에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문서로다 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는 안 주셨네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의회에는 그 자료를 안 주신 거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안선영 위원    어떤 의원님께 주셨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요청하신 의원님이 있어 가지고 드렸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요청 안 하면 안 주시는 거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반적인 사항만 드렸고 이제 모든 걸 다 드리기가 좀,
안선영 위원    일반적인 사항 안에 그 권고문이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일반적인 그 내용 안에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전체가 다 알아야 되는 내용 안에 그 권고문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혹시 잘못 말씀드렸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의원님이 이제 그걸 보고 질의하면은 저를 부르든가 아니면 서류를 보완 요구를 했으면은 저희가 드리는데 저는 이제 다 이해한 걸로 저희가 이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는 더 구체적인 자료까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자료 요청을 하면 이제 뭐 다른 거, 다른 업무로도 많이 바쁘실테니까 부연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이 조례안을 행자위에서 거론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 돼 버렸어요.
  왜냐면 우선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각자 필요한 자료 알아서 요청하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봐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그거랑 관련해서 의원들 각각이 필요한 자료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달랑 세 줄짜리에서 어떤 걸 저희가 유추를 해야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계실 때 저기 그 안선영 위원님은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은 거기서 답, 저희가 설명드리고 거기서 나오신 게 기타 뭐 저기 질문할 거 있으면은 상임위원회 때 할 거니까 이제 이 그 보고는 갈음하자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먼저 제안을 해 가지고 거기서 마치고 나왔었습니다.
  거기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더 필요할테니까 보완하라고 했으면 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자료 가장 기본적인 건 제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후로도, 이후로도 이런 큰 건이나 이건 굉장히 예민한 건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자료를 좀 확보를 해 주세요.
  지금 본위원이 우리 중구만 지금 까다롭게 구는 건가 해서 궁금해서 다른 구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 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셨던 권고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디에 배치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이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부분이 변경이 돼서 투입이 되는 건지 왜 필요로 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말씀 안 드릴 수 있게 반드시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함께 청구해서 올려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배치를 할 계획이신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이거 설명 자료에 보면은 그 2020년도 증원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증원계획에 보면은 우리가 그 23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했는데 주민자치 공공서비스사업 해 가지고 복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해서 그 동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 기본 복지사례관리사가 별도로다가 1명씩 더 충원해서 지금 기본형으로다가 바꾸는 동에 대해서 지금 사무장이 없는 데, 저 계장이 없는 동이 있어요 3명.
  거기 또 충원도 하고 그리고 기본형으로 변경되는 동에 대해서 우리가 1명씩 더 사례관리 저기 사회복지직을 1명씩 충원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보건분야는 3명인데 여기는 이제 간호직 3명을 배치시키는 거고요.
  그 동별로 3명을 지금 추가로 지금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가서 간호사가, 간호사들이 선생님이 가서 그 확인을 하고 또 그 분들을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현장에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선제적으로다가 대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간호사 3명을 동에 배치한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것도 이제 정부시책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감염병 대응은 지금 이번에 코로나도 있지만은 이런 감염병이 계속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1명 더 증원 요청해서 이번에 저기 1명 더 증원하는 거고요.
안선영 위원    보건소에서 한 분만 요청이 있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정부정책상 모든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낸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인력을 증원해라 요청을 한 거고 권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이제 그 공문 온 것을 저희한테 보내 준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자살예방도 이쪽에 또 해 가지고 1명 더 증원시키는 거고.
안선영 위원    자살예방은 어떤 업무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그 자격조건을 갖추신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도 이제 간호사분이 지금,
안선영 위원    간호사분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강화되고 지역 주민 참여도 강조되면서 주민참여예산 쪽하고 인구정책하고 이제 혁신 그쪽 분야에 지금 1명씩 뭐 정부시책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저희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다 그걸 다 1명씩 늘리기는 뭐하고 그래 가지고 그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1명 더 늘리는 걸로 잡았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세부적으로 해서 나누어서 내려왔을 때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내용이 있어서 내려왔을텐데 한 분으로 묶어도 되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니까 우리 조직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정부시책에 모든 걸 다 반영해서 하는 거,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기획실 나름대로 인력구조를 보고 해서 우리가 최대한 좀 다른 부서보다 타이트하게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1명 지금 같이 총괄적으로 해서 1명을 지금 적용한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자살예방쪽으로는 간호사가 배치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일반직 그 사회복지직 보다는 그쪽 분야에 그런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저기 또 대응하는 게 낫다 그래 가지고 일반 사회복지직이나 보건직보다는 간호사직을 정부에서는 이렇게,
안선영 위원    권고가 내려온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번에 그 자살률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보고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근데 그게 간호사분이 하는, 해야 되는 건지 진짜 전문가는 별도로 있잖아요 상담 관련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이제 그,
안선영 위원    상담 관련해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동사무소 배치되는 인력을 전문 박사님이나 의사 선생님을 배치하기에는 좀 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저 그나마 일반직보다는 간호사, 간호직이 좀 낫지 않는가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저는 좀 이제 뭐 어떤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살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보면 치료나 이런 부분보다 예방에 우선 방점을 찍어서 지금 행정적인 거나 아니면 그 중앙부처에서 어떤 권고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올해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작년 중순부터 해서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걸 아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신상담이나 이 부분으로 해서 좀 체득화 되어 계신 분을 좀 힘들더라도 수급을 하는 게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공무원이 이제 직접적으로 가서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또 전문가한테 또 연계해 주고 그런 역할하는 게 이제 공무원의 이제 물론 이제 가서 일 대 일이나 그 분들을 좀 상담도 하지만은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 분들이 전문가하고 연계가 필요 있다 하면은 또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역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참고는 해 봐 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얘기하면서 지방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는 있으나 정말로 써야 될 진짜 전문인력들에 대해서는 행정쪽에서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정말 구민분들께 필요하신 분들로 좀 조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유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집행기관이 정원이 770명에서 793명으로 23명을 증원하는데 증원하는 인력이 신규 9급 공무원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이제 9급 맞습니다, 신규 직원이고요.
  그리고 간호직은 지금 저기 8급입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타 기관에서 전출자는 있지 않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증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규채용계획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신규자만 뽑는 거예요.
  지금 저기 저희 구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어려운 실정인 거 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저희가 조금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민원들이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 많이 그 발급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방문민원수가 이제 감소하는 추세에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인력을 재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가 이제 조직진단은 뭐 행정안전부에서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이제 조직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 동 인원이나 이런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뭐 얘기나온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증원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우리가 물론 동사무소에 인력 저기 민원 발급이 이게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인력이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감소 추세에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제증명이 다 줄어든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행정서비스가 옛날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 100% 됐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지금 그 이번에 코로나사태로 보듯이 그 지방공무원의 그 권한, 업무가 무한정입니다, 사실상 무한정.
  이게 딱 자기 업무만 있어 가지고 그것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선거업무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산불감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대응도 해야 되고,  기존 업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자기 업무만 해도 되지만은 지금은 주민들 욕구나 수요가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그 수요는 상당히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예전에는 뭐 조금 불편한 것 있더라도 감수했지만은 지금은 조금 불편한 것을 또 감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는 또 여론이나 모든 사회적인 여건이 공무원들이 좀 투명하게 비추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일을 또 해야 되는 사항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인력 감소로 인해 가지고 좀 인력에 저기 업무가 줄어들었나 이제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봤듯이 또 증원되는 내용은 기존에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추구하기 위해서 새롭게 또 도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수요에 저기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김옥향 위원님이 설명했듯이 조금 이제 그래도 좀 업무가 줄어들고 그런 부분을 좀 줄여서 이쪽으로 좀 투입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 예를 들으면 이제 기획 분야, 기획실에서도 요구하는 이제 3개 부처 분야에서 1명씩 늘어나라고 정부에서 얘기했지만은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불요불급한 데는 좀 조정해 가면서 자체적으로 그런 면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2017년도에 조직 진단하고는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때 하셨을 때 효율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 조직 진단하면서 어느 분야는 뭐 조금 인력을 덜 들어갔으니까 그쪽에 좀 배치를 시켜주고 지금 어느 분야는 좀 인력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 증원이나 이런 게 그 방향에 맞춰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인력진단은 사실상 우리 기획부서에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은 각 부서별로 업무 이제 요청이 들어오고 중앙부처에서 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또 검토 보고가 들어오면은 그 업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증원이 필요하다고 중앙부처에서 온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부서의 현실을 보고 그 부처에 또 직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부서에 가면은 진짜 너무 힘들고.
김옥향 위원    아니 실장님, 많아서 싫은 게 어딨어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그 여건을 감안하셔서 잘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아까 안선영 위원께서 이 자료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실장님은 번번이 이해 착각이다 뭐 아는 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건 저기 추상적인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지금 1년 반 동안 말씀드리면은 항상 실장님은 이래서 이렇고 의원들이 알고 있을 줄 알았다, 어떻게 했다 이런 답변은 더 이상 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죄송합니다, 제가.
김옥향 위원    예, 어떻게 이것을, 이런 안을 보낼 때는 의원이 보고 웬만치 한 80~90%는 이해가 가야지 이거 진짜 세 줄 덜렁 보내놓고 이것을 저기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기 안선영 위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이렇게 하겠다 시정하겠다 해야지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었다 이런 대답이 어딨어요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것은 잘못됐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스물세분 증원하는데 그 사회복지 분야하고 보건직에 몇 분 정도 지금 반영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은 지금 주민자치 공공서비스에 여덟 명이잖아요?
  이 여덟 명 중에 복지, 저 일곱 명이 이제 동으로 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간호직 3명 이게 동으로 가는 겁니다.
정종훈 위원    전문간호사들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아까 자살예방,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전문 그런 담당 전문간호사가 정신전문간호사가 있어요.
  간호사 직능 그 분야에 13명이 전문간호사인데 그 중에 이제 그 8급으로 뽑는다는 말씀이죠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보건소는 감염병 그냥 일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8급 전문적으로 그렇게 뽑는다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대부분 그러면은 과반, 절반 정도가 거의 지금 늘어나는 어떤 행정서비스나 복지수요에 발맞추어서 뭐 뽑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자료를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줬으면 더 좋았을텐데,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드리는데.
  좀 그게 아쉽네요 저도.
정종훈 위원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더 편할텐데 그날 뭐 우리가 간담회 때 설명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초자료가 좀 사전에 있었으면은 좀 더 판단하는데 좀 수월했을텐데 좀 준비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저도.
정종훈 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뭐 예전부터 그 어떤 공공형 일자리 부분 창출 측면에서도 가능하다면 또 그거와 발 맞추어서 늘어나는 어떤 복지행정서비스 그거와 결부해서 공무원의 정원, 기본적인 정원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불요불급한 부분에 어떤 공무원 증원은 문제가 있겠죠.
  아무튼 이번 공무원 증원은 대부분 복지와 늘어나는 행정서비스 지방자치 그 풀뿌리민주주의에 입각한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지금 본위원은 그 여러 구정질문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와 소통하자고도 밝혀왔고 신뢰를 구축하자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도 많이 해 왔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부분들은 전연 그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방금 그 안선영 위원님도 또 김옥향 위원님 말씀 자료 요구, 자료가 설명자료가 좀 부족하다 라는 말씀에 기획실장께서는 그 공감을 하셨어요, 인정도 하셨고.  
  그런데 며칠 전에 그 대전일보 기사를 보면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그 과도한 업무를 부담을 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있어요.
  아마도 제가 그 짐작하건대 본위원과 의회가 자료요구한 모든 사항을 다 이렇게 그 보도가 됐어요. 
  그 보도된 그 내용이나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들은 본 그 안건심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기본인력계획서 뭐 공무원 증원인력 배치현황, 공무원 증원요구서 뭐 주민자치회 도입현황 등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자료요구하면 이런 그 의회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고 또 이 위원회 들어와서 이런 지적을 하면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걸 인정을 하고 정말로 이 알 수 없는 이런 행정을 우린 또 이 자리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요구하는 건 공무원들이 시간 남을 때 준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의원은 이런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공무원은 그 행정업무의 일환으로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할 의무가 있고 하나의 업무입니다.
  남는 시간에 의회 자료요구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마치 그 뭐 부수적 업무처럼 이렇게 기사를 내고 우리 구민들을 또 이렇게 혼동시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답변 드릴까요?
김연수 위원    왜 그렇게 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자료요구는 지금 정원 관련한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합니다.
  의원님들 정당한 권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했던 게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지금 한창 하고 지금 노래방이나 각종 이제 그 시설, 게임 그리고 학교, 학원 그리고 종교시설 이런 데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그 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소독제나 이런 걸 지급해 주기 때문에 지금 모든 직원들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산 집행이나 현장 지도에 상당히 바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요구사항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걸 보건,
김연수 위원    보건소에서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보건소에서 그 코로나 관련 그 예산집행 현황은 3장 정도밖에 안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전 부서에서,
김연수 위원    지금 왜 그 코로나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그 예산, 그 지원 실적 등을 달라고 했냐면 지금 시장 그 저 상인회 등등에서는 그 방역물품 그러니까 소독약 등을 자체방역한다고 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늘도, 오늘도 저는 그 모 상인회에서 전화 왔어요.
  자기들 자체 방역하는데 그 어쩌면은 정부에서 해야 하는 게 의무인데 어떻든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직접하는데 약품이라도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자기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대요.
  그런데 어떻든 코로나 관련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는 제가 A4용지로 3장 정도예요.
  그리고요, 부탁드릴게요.
  의회가 과도한 자료를 요구해서 정말로 이런 그 사태 속에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정말로 부담스러우시면 의회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밤샘작업해도 다 제출 못 하겠으니까 다음에 제출하면 안 되겠냐든지, 다음에 제출하면 안 되겠냐든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고 그 이야기 하면은 이해를 못할 의원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 자료도 아니었지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의회 오셔서 코로나가 우선 방역대책 세우고 일하는 게 더 우선이니까 그 부분 좀 정리된 다음에 제출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어떤 의원이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이런 그 불편한 사실과 좀 다른 이야기들을 자꾸 보도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집행부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연구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 한 명 선발하면은 평생 그 지급되는 임금 등이 약 28억에서 35억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를 뭐 5급부터 채용하든지 7급부터 채용하든지 9급부터 채용하든지 좀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약 30억이라고 봤을 때 700억 정도를 결정하는 이런 정책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미 밝혔습니다만 이 코로나사태가 이렇게 심각해 가지고 자료준비 해 주기가 어려우면 이번 회기 안 열어도 됩니다.
  왜 강제했습니까?
  안건 제출 안 하셨으면 회기 열을 일도 없죠.
  정말로 구민을 위한 행정기관이 운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인회사가 아니에요.
  증원 그 공무원 23명을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증원요구한 그 각 부서에 어떤 요구자료 등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 요구하셨던 내용이라든지 또 그냥 단순히 그 국토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채용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이런 조직진단도 없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증원 근거를 산정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김옥향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거기 답변한 내용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김옥향 위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하고 똑같은 취지에서 저희가,
김연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미 그 김옥향 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2017년도에 조직진단을 행정안전부에서 했고요.
  그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다가 지금 모니터링 하면서 중앙부처와 대전시에서 인력요구에 대해서 문서가 오면 문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다가 23명 증원계획을 세운, 수립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2017년도 조직진단을 감안해서 지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때 이제 지적내용도 같이 그 보완해 가면서 지금 중앙부처하고 대전시에서 요청한 사항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가는 인력수급에 대한 모니터링 그 결과를 반영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다가 반영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구가 2020년도에 기준인건비가 행안부로부터 얼마나 산정돼서 통보가 됐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2020년은 747억 정도 됩니다.
김연수 위원    행안부에서 통보받은 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747억.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6,900.
  예, 746억 9,600만원.
김연수 위원    746억 6,000?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9,699만 6,000원이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통보받은 게 746억인데 2020년도 그 예산에 반영된 인건비는 얼마인지 아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예산서상에는 지금 그 금액보다 저기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그 지침으로 기준인건비 받은 게 746억인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2020년도 우리 중구 예산서는 749억원이에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749억원이란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749억원이면 그 23명 증원하지 않은 인건비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결국에는 746억원 이상이 오버되는 거죠, 행안부에 그 기준인건비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예산상에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료 드린 것 중에 그 아마,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 그 예산서 확정된 거 749억원을 23명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그건 해명을,
김연수 위원    증원을 염두에 둔 건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해명 드릴게요.
  그것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기준인건비하고 그 행정안전부에서 할 때는 예산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집행 그 결산결과를 가지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8년에 720억의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실제 집행한 것은 결산상 670억이었습니다.
  이게 2019년도 작년도에 730억이었습니다 기준인건비가.
  우리가 그 인건비를 집행한 게 687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나왔지만은 결산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김연수 위원    어떻게요?  2018년도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670억.
김연수 위원    670억을 집행했다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리고,
김연수 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산은 제가 여기 자료는 없는데 예산서는 아마 기준인건비하고 동일, 거의 비슷할 겁니다.
김연수 위원    720억?  720억이라고 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기준인건비가, 예산서가 아니라.
김연수 위원    720억이라고 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올해도 2020년도에도 749억원을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뭐 30~40억은 적게 이렇게 결산이 될 걸로 예년 2018년도 것을 본다면 그런데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을 과대 편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지금 인건비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인건비를 또 예산 없어서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해당 부서에서 좀 여유있게 책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대편성 하는 게 50억이 넘는다면 50억 이쪽 저쪽 된다면은 문제가 좀 되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참고로 이제 저희가 이제 휴직자나 출산휴가 이제 그 예산 편성할 때 그 현원대로 하는데 지금 휴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들어가면서 그 인건비가 아마 그 정도 되는 규모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울 때는 이제 우리 그 정원 있는대로 편성을 하는데 그 분들이 이제 출산휴가나 휴직을 내면서 그런 요인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 그 우리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 감축현황을 조사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체 조정을 통해서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원하기 전에 자체 조정을 통해서 어떤 대처한 현황이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이제 정원을, 정원은 이제 기획공보실에서 하는 거고 인력배치는 이제 그 총무과에서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정원 범위 내에서 그 인력을 이제 충원하는 것이지만은 그 정원 범위 내에서 그 배치 실․과별 배치 시키는 것은 총무과에서 인력을,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누가 하느냐를 질문한 게 아니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런 그 업무, 각 부서별로의 업무 형평성, 업무의 과중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수시로다가 인사발령할 때 그런 걸 참작해서 인사발령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증원과, 증원현황을 조사를 확인해서 그 근거로 자체 조정을 통해서 대처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부담이 가중되는 그때에 이제 증원을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체조정하고 한 것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장이 알고 계셔야죠 이렇게 증원을 요구한다면 이런 그 감축 아니면 증원 이런 조사를 근거해서 자체조정을 했는지 살피고 그 다음에 증원요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고 내가 질문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이제 현안수요 위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앙부처나 지금 현재 감염병이나 아니면 보건, 그리고 사회복지직 증원 이런 것은 이제 정부시책에 맞춰 가지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단지 이제 동에서 업무분장이나 그 부서장의 그 업무 사무분장할 때 그것은 조절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개인별 업무분장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국가시책이나 이런 소요액에 따라 인력이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물론 그것도,
김연수 위원    자, 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인터넷 민원발급건수가 늘어나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그 발급하는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그 인력 재배치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그 증원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그 실질적인 그런 그 조정이나 이런 대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단순히 정부시책에 따라서 증원한다고 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구는 불과 2017년도까지, 18년도까지 뭐 66명 결원을 유지해서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거 없어요.
  말 그대로 공무원 정원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걸로 이렇게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렇게 해 왔고, 지금 뭐 동구든 서구든 대덕구든 유성구든 결원 안 할 때 우리는 결원 유지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도 거뒀다고 발표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조직진단이라든지 그 조정이라든지 대처한 사실이 없고 이렇게 그 증원만 요구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결원유지하는 것도 자체적으로다가 인력을 그 다 수급을 사항을 다 고려해서 결원 유지했던 사항이고 지금 이제 그런 사항이 우리가 저기 참고로 여기 자료 있지만은 중구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35명, 이번에 반영이 된다고 그래도 35명입니다.
  동구가 53명이고 서구가 102명이고 유성구가 110명, 대덕구가 79명이 증원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더라도 저희가 많이 증원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행정안전부에서도 조직이나 인구나,
김연수 위원    아니 단순히 많이 됐다 적게 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인력만 충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사항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없잖아요, 그런 사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결원 유지하는 것도 그게 하나의 일례였었던 거고.
김연수 위원    뭐를 대처하고 뭐를 조정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자체적으로다가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부서에서 거기 맞춰서 또 인사도 하고.
김연수 위원    인력 재배치하고 한 사실이 뭐가 있느냔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를 들으면 우리 기획부서, 기획공보실 자체적으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줄였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인력 그 수요 지금 인구분야에 1명 더 늘리라고 그랬고 그리고 예산분야에 늘리라고 그랬고 혁신분야에 늘리라고 했지만은 그 중에 1명 늘리면서 기존에 인력을 저기 평가계로다가 이렇게 1명 더 보내서 좀 할 수 있도록 했고 업무에 그 자체적으로 분장을 해 가면서 조율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회의를 시작한지 그 5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기본인력계획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 그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 중구도 2020년도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였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3조 3항에 따라서 구청장은 기본인력계획을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4항에 따라서 시장과 협의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의회에 기본인력계획을 언제 보고하셨는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일자는 보고를 했는데 그 일자는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기 2019년 12월 16일 날 보고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누구에게 보고를 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의장님한테 그 공문으로 보고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의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문으로 발송을 했으면 통보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문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12월 16일이면 정례회 기간중이 아니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문으로 한 것은 다시 말하면 통보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 법에는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라고 하는 것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보고의 종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대면보고도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들이 이번에 말씀하시면은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방의회 보고하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의원님들 이제 조직에 대해서 그 의원님들 저기한테 그 사항을 소상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 의견을 들을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의견을 들으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공문으로 단지 공문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은 통보에 불과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도 똑같이 제가 그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스물세 명씩 증원하는 이 사항을 그냥 공문으로 하나 떡 보내고 그걸 보고했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처음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을 했고 또 실장님께서도 당시 답변에 개선하겠다 라고 이런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이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보고하고 의견듣고 반영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장과 협의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의견 듣고 다시 조정을 해서 시장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보고방식을 그 다음 연도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존중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 기본인력계획은 대전시와 협의된 대로 또 행안부에 대전시는 행안부에 보고됐을 것이고 그 기본인력계획에 따라서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대전시와 협의된 기본인력계획은 몇 명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거기 올린 것은 그 스무 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행안부에도 20명 증원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을 것이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20년도 기본인력계획을 2019년 12월 16일 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였고 그 같은 안으로 대전시와 협의를 했고 그렇게 협의가 된 것을 행안부에 보고까지 했는데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3명이 증원된 23명 저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3명 그러니까 3명이 증원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가 지금 작년 연말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금 학교관련 업무 비중이 너무 많다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거기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걸 강력히 요구가,
김연수 위원    학교 관련 뭐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행정감사 사무감사에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인력 증원하라는 요청이,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고 그래서 이번에,
김연수 위원    그 행정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 증원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20명을 제외하고 인력 증원하라고 한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때 20명 증원계획 있다고 이야기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거기에 지금 들어가지 않는 인원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학교 업무 관련해 가지고 2명을 더 늘린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행정이라는 게 이런 계획에 따라서 사전에 그 충분한 그 수요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와 협의하고 행안부에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해서 어떻든 이렇게 그 20명으로 계획이 세워졌고 다 정리됐는데 그 20명이 증원되는 것을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원요구 했다면 20명 증원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그런 요구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3명을 또 증원했다고 하는 것도 납득이 안 가요, 예?
  학교에 무슨 업무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던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 이제 어린이 이제 수영장 업무가 있는데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업무 때문에 조금 지금 이제 업무는 단순하게 딱 떨어지면은 그 부서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복합적인 업무기 때문에 업무가 다양하게 이쪽 부서냐 저쪽 부서냐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지금 저기 또 수영장 얘기를 하는데 수영장은 10일 정도, 15일 정도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기간제 아니 저 일용직들 채용하고 또 그 시설업체에서 그 인부 동원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 단지 그때 상황을 보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나가서 관리운영하는 정도지 이것 때문에 9급 공무원을 3명씩 뽑아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예를 들은 거고요, 이제 그 다 전부라는 게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현상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교육,
김연수 위원    답변을 하셔야 한다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수요도 있지만은 제가 중간에 잘라 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혁신지구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옛날에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 업무는 전담했지만은 지금은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그 이 3명을 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증원 요구하는 것은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리어, 도리어 2019년도에 우리 의회에서는 통신 우리 그 직하고, 홍보직하고 해서 2명을 증원 요구를 했습니다.
  정작 우리 의회에 어떤 이런 증원요구는 묵살했어요.
  반영도 안 하고, 예?
  그리고 계획에도 없던 또 이 3명은 이렇게 또 증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인력계획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20명에 대해서 전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수요가,
김연수 위원    아니 무의미하잖아요 이런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협의하고 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계획에 20명에서 지금 23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게 전체 잘못됐다 물론 100% 맞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은 인력이라든가 요구 구성 운영이 당초 계획보다 변경요인이나 새로운 요인이 생기면은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 계획이 얼마나 엉터리냐면요 18년도에 보면은 2020년도에는 계획이 0이에요, 0.
  예?  불과 1년 후에 1년 6개월 후에 인력수급도 갈음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기본인력계획수립 2018년도 걸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0이에요 0.
  1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인력계획수립하는 것도 사실상 형식적으로 하는 거다, 예?
  정말로 진지하게 좀 하셔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김연수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좀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구청 자체에 업무적으로 조정하는 요인이 있어 가지고 하면은 반영이 됐지만은 그것은 정부 수요에 따라 그 정부에서 추가로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김연수 위원    아니 권고한다고 막 합니까, 불필요한 인력 필요없는 저기 아무리 권고해도 우리한테 불필요하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꼭 필요한 인력만 수급해서 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거예요, 같이 그 자치단체에 상황에 따라서 채용도 하고 하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그리고 질문할게요.
  의회에 2명 그 증원요구하는 건 왜 묵살하셨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지금 의회에 필요성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저희도 저번에 17명 증원 요청해서 12명 책정했듯이 저희가 판단하는 거하고 이제 의회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작년도에 5명이 좀 뭐 감했지만은 저희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3명이 지금 증원되고 있는데 거의다가 지금 국가 소요정책이나 이런 것을 반영된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증원 요청한 사항이 거의 반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 소요 위주로다가 반영해 놓고 이제,
김연수 위원    아니 우리는, 우리는 그 기존 정원보다 66명씩 그러니까 정규직 60명씩 그 결원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그렇게 잘 해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2016년도, 17년도에 60명씩 그 결원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그 결원이 다 채워지고 역으로 이제 거꾸로 증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충당하지 못하면은 교육비 지원에 관한 규정인가요 그거에 따라서 학교시설 등 지원사업을 못하고 있는 구잖아요, 우리가 그 재원이 8억원씩이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계속 이렇게 인력 늘리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작년에 그 2명씩 이렇게 증원 요구하는데도 묵살하고 이건 기본계획에도 없는 3명씩 이렇게 증원하는 것은 의회한테 묻지도 않고 이렇게 기본계획에 포함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증원 요청한 것도 이제 의회에서 또 강조 됐던 사항이고 저희도 거기에 공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단지 이제 의회에 쪽은,
김연수 위원    아니 공감했으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의회 쪽은 다음에 우선 순위로 이렇게 해서 다음 조직개편할 때 정원 증원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기본계획을 이게 지금 실장님 그 답변이 그 안 맞는 게 뭐냐면 이 그 기본계획 2020년도에는 증원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 증원요구 등의 자료 등을 보면 정부시책에 따라서 증원한다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면 정부 요구에 따라서 증원을 한다면 이 기본계획서에 2019년도, 18년도에도, 2020년도 그 증원계획에 반영이 됐었어야죠.
  이 공문을 그 정부시책에 따라서 증원하라고 하는 권고 공문들이 18년도, 17년도 것을 지금 제출하셨는데 그때 이미 그 이 계획을 세울 때 2020년도든 19년도든, 19년도는 17년으로 이미 뭐 그때 했었으니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20년도에도 18년도, 17년도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계획에는 넣어 놨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계획이 뭐 완벽하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은 최대한 그때 그 사항 지금 그 고려를 해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그 3명에 대해서는 좀 그랬었다는 것을 좀,
김연수 위원    그리고 의회가 또 요구하는 것은 그래 또 제외시키고 이게 신뢰라는 게 의회와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아니면 요구하고 반영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무조건 뭐 의회가 요구하는 거라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왜 반영 못해 줬는지 요구하는 그 기관에 충분한 설명이 돼야 그 어떤 신뢰가 유지되고 확보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설명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반영에서 제외시키고 기본인력계획에 없는 추가인원까지 또 이렇게 증원 요구를 하고 이것을 누가 인정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설명은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설명은 그 했습니다.
  기획계장이 가서 그 사무국장님도 만나서 하고,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최근에 와서 설명한 거지 의회 그 증원 인력을 반영 안 해 준 것을 확인하고서 그 문제 삼으니까 와서 설명한 거지 사전에 설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운용기본계획을 성실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단순히 공문으로 통보하는 형식이 아니라 보고하고 브리핑하고 이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방식은 의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직접 알 수 있는 방식으로다가 전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하시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방금 본위원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 그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은 당연히 본위원도 증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 없는 인력까지 증원을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인력만 승인하는 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토론을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기 기본계획이 몇 명이죠?
김연수 위원    20명이었어요.
안선영 위원    지금 현재 충원 요청하신 분은 23명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셨습니다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의사를 충실히 대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해결을 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윤리강령은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23명을 증원하는 지방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당초 기본계획에는 20명으로 대전시와 협의했고 행안부까지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런 그 규정 등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규정 등인데 그 규정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따라 이 조례개정안이 그 제출돼야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계획에 없는 인력 3명을 추가로 이렇게 그 제출되었고 그것에 대한 부당함을 다 알면서도 이런 법령 규정이 그 위반돼서 제출됐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우리 의회가 그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우리 의회가 운영됨에 있어서 법령 등을 위반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법령 등이 위반된 것을 알면서도 의결을 했다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의견 또 반응이 참 사뭇 궁금합니다.
  정말로 그 법령 등이 위반된 건에 대해서는 재고돼야 되고 앞으로는 지금 이 순간도 이 안건이 원안대로 그 의결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방금 전 간담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종결을,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요청하셨는데 개정안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 지금 우리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각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금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조항 중에 그 21조 4항에 보면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구청장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않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상위법에 근거 없이 그 위임되지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김옥향 위원    이게 제재사항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떻게요?
김옥향 위원    이 사항이 제재사항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재사항은 그러니까 그 주민들에게나 단체에 의무적인 사항을 주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재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좀 하고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해 갖고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 조례 26조, 29조가, 26조는 어떤 내용이죠?
  법령 위반 등에 교부결정의 취소 등 조례 29조는 지방보조사업체에 대한 제재 이 조례는 관계법령 제32조 8항 이 내용하고 같아서 이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다시 한 번, 
김옥향 위원    지금 지방조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6조.
김옥향 위원    그리고 29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9조.
김옥향 위원    이 조례는 관계법령 제32조 8항하고 8항과 같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중복되는 내용 때문에 그러는가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 뭐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김옥향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26조 4항 내용은 뭔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6조 4항,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지방보조금 금액을 제21조 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한, 교부된 지방보조금외에,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 이것은,
김옥향 위원    아닌데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26조 4조, 4호.
  1항에 4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항 4호?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구청장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삭제하는 내용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에요.
김옥향 위원    이것은 삭제하는 내용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이 진짜 이 조례가 좀 누가 봐도 좀 쉬어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어제 밤새도록 봐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보기 쉽게 좀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는 우리가 지금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 중복된 내용은 있어요.
  중복된 내용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세세하게 그 조례만 보더라도 그 이 보조금에 가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 담았는데,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일부는 지금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 또 들어간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 조문이, 그것은 우리가 봐 가지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그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삭제하신다는 내용 21조에 4항 지금 뭐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 대한 최소규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상위법에 지금 상충되는 게 아닌데 이걸 굳이 삭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말씀했듯이 지금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줄 때 이런 사항은 다른 이제 법령에 보면은 그 26조에 별도로 있듯이 26조에 각 우리가 할 수, 취할 수 있는 게 지방 그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는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이 조항은 없어요.
  사실상 우리가 이걸 집어넣었을 때는 이 정도는 그 취지에 맞다고 해서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상위법령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은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이에요.
  사실상 유사한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걸 또 의무적인 사항이 넣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삭제를 해야 된다 하는 걸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안선영 위원    권고를 받은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자치법규 이제 정비할 과제로다가 들어온 거예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26조를 말씀하시고는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하고자, 이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기본취지가 있었을텐데 이게 26조에 제대로 녹여놔 있다고 생각은 되어지지 않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이제 그 삭제하면서 만약에 이게 삭제됐을 때 운영상 문제점이 뭔가를 이제 검토를 했거든요.
  사실상 이제 그 여기에 나오는 그 우리가 26조, 정산이나 실적보고 정산 그 앞에 또 그 모든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것이 없더라도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어요.
  지금 단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제재사항이 있었느냐 이거 가지고도 제재하는 또 사항이 없어요 실적이.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운영에는 그렇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 다른 방법으로다가 충분히 제재하고 또 평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없어도 운영에 문제점은 없다는 걸 알려, 말씀드립니다.
안선영 위원    운영상에는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보조금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앙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그 챕터들이 많이 늘어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로 기획공보실에서 좀 고민을 한 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이걸로 걸러진 게 없다 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상태도 이 상태에서도 굉장히 약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게 26조에 별도로다가 우리가 26조에 보면은 조례에 지금 법령 위반 등 다른 교부결정 취소 등 조항이 또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 그 취소 26조 조항에 의해서 저기 우리가 제재를 하든가 아니면은 평가해서 감액 저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대로 운영하면 조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번에 수정하시더라도 추후에 이제 향후 앞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변동되는 그런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고려를 해 보셔서 좀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보조금 관련된 조례들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습니다.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하는데 거기 우리가 26조에 보면은 교부금 취소 등 하면은 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취소할 수 있다 뭐 법령 위반된 경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교부받았을 경우, 구청장 승인 없이 그렇게 했을 경우 중지할 수 있다 이런 취소나 이런 중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항만으로 그런 충분히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우리 그 지방보조금 조례는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안을 보면은 지방재정법 32조의 8을 26조와 29조로 나눠놓은 거죠.
  정비를 하려면 아니 그 지방재정법에 32조 8에 있는 조항들을 우리 조례에 26조하고 29조에 나눠놨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지방재정법 32조 8에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놔 줘야 이 조례를 보는 사람들한테 편하게 이렇게 그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지방재정법 32조 8에 그 3항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26조 3항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지방재정법 32조의 8, 4항을 보면 1항 4호를 보면 그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써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조례에 위임을 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조례로 위임한 것이 뭐예요, 지금 삭제하고자 저 제외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외 예, 제외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는데 상위법령에 그 규정하지 않은 것은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는 경우를 제재조항으로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조항을 그 제재조항에서 빼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32조 8에 1항 4호를 보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써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우리 조례가 이렇게 정한 거거든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조례가 이렇게 정했으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굳이 왜 빼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자꾸,
김연수 위원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법에서 이렇게 위임을 해 줬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뭔 말씀인지 이해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저기 권고한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나 단체가 의무적인 부담은 구체적인 내용이 위임됐기, 저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임된 사항만 해야지 그걸 확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
김연수 위원    위임된 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지금 말씀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제재하고 그 법령위반 교부결정 취소 26조.
김연수 위원    아,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있잖아요, 이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규정에 그 법령에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임된 위임하라는 내용만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의무적인 부담을 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없는 내용을 갖다 집어 넣었다 그렇게 하고,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개선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과도하다고, 뭐 법을 어겼다는 거보다도 좀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개선해라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럼 우리 구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할만한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조례로 정할만한 사항이 없어요 우리 구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했듯이 지금 운영사항에 저도 이제 각 부서별로 의견을 들어봤는데 26조에 법령 위반이나 교부결정 취소 그 조항 정도면은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제 그 보면은 취소하고 제한사항이 있는데 이제 그 감액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별도로다가 위임된 사항이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감액내용은 우리가 별도로 만들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다 해 가지고 이번에 삭제를 권고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1호부터 3호까지는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4호부터는 4호부터 7호까지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고 교부를 제한할 수 있고 이것은 지금 법령 그 지방재정법 32조 8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 조례는 이렇게 그 26조하고 29조로 이렇게 갈라놨고 이해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좀 더 명쾌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그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 조례는 지금 그 자료를 보시겠지만은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26조 거기에는 이제 취소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취소내용을 저희가 이 조례에 담은 거고 그리고 지금 제한은 또 저기 27조하고, 29조에서 또 그 교부제한을 할 수 있게끔 29조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상위법에 맞춰서 조항이 진행된, 진행되고 그 열거했습니다.
  그 특별나게 지금 이게 잘못된 것은 없지만은 지금 여기서 얘기했듯이 법령상 근거없는 보조사업의 과도한 규제, 과도한 규제가 이게 이제 감액처리했다는 감액처리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상위법에는 감액처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좀 제거시켜 달라는,
○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어떻게 잠깐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하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간담회장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32조에 이제 7항이 있어요, 7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 범위에 지방교부금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1호에서 3호까지인데 우리는 1호에서 4호까지 돼 있거든요.
  그 별도 조항을 그래서 4호에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예, 3호까지만 살려 놓고 4호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상위법에도 지방재정법에서 있는 조항이 1호에서 3호까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4호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21조 4항 삭제는 이해가 되고 5년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구청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는 경우를 제외하자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개정한 내용은,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29조에 그 지금 1호에서 4호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4호 조항이 지금 삭제되는 겁니다, 그 4호 조항이 삭제되는 것은 지금 설명했듯이 지방재정법에 열거돼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3호까지만 돼 있고 지금 관련법 보시면은 32조 7항 거기에 보면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3호까지 명시가 돼 있으면은 그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여기서 이제 4호까지를 집어 넣고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조항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앞에 있는 29조도 같이 정비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아예 삭제를 해야죠, 저기 26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김연수 위원    26조 4항은 살려놔요?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6조 3항요?
김연수 위원    4항.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이것은 지금 구청장이 교부해야 할 지방보조금 금액을 삭제하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26조도 그런 맥락이라면 26조 4항도 삭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로 말하면 26조 4항도 구청장 승인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6조 4항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4항에 내용이,
김연수 위원    이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것조차도 과도한 규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자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김연수 위원    조례, 조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조례요, 26조.
김연수 위원    4항,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4항.
김연수 위원    1항 4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1항 4호.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것은,
김연수 위원    법령에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문구 하나 하나 다 하면 지금 크게 분류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이런 취소사항하고 제한사항하고 이것을 법령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항은 취소하고 이런 사항은 제한한다 그리고 기타 이런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취소조항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취소조항에 구청장이 중지할 경우 취소사유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법령에 위임돼 있는 거고 단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감액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기 권고사항으로 이제 그 조항은,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과도한 어떤 규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취소의 조건을,
김연수 위원    규제를 그 염두에 두고 이런 조례개정을 펴는 건데 구청장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여러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나는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 가지고 일부를 좀 중지해야 되겠어, 그런데 구청장 승인을 안 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임의로 중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예 구청장은 그 사업을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 과도한 그 규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구청장한테 이런 권한은 과도한 권한이지.
  그럼 이 26조 4항도 1항 4호도 삭제를 아예 해 버려야 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조금 그렇게 따지면은 구청장이 한 것 다 삭제할 수도 있고 그건 위원님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위원님들이 정해 가지고 이거 삭제하겠다 하면은 위원님들 조례 권한이 이거 뭐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서 얘기, 말씀드리는 것은 저기 있지만 취소사항은 이러한 건 취소할 수 있다, 이러이러한 건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감액하는 조건은 없는데 감액을 우리가 넣어놨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얘기,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취소사유는 여러 가지가 열거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고 3번까지는 똑같습니다. 
  4번에 그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것은 이러이런 취소할 수 있지만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조례로다 정하는 사유에 해당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 근거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구청장 승인 없이 임의, 저기 중지하였을 경우를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사업하기 곤란해 가지고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했다고 그 저기 그 지방보조금 전부결정을 취소하면은 그건 구청장의 권한이 너무 과한 거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저기 위원님들이 전부다 보셔 가지고 과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위원님 다수가 원하신다면은 뭐 저희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예.
김연수 위원    A는 지금 삭제하자고 요구하면서 그것보다 도리어 더 과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은 또 놔 두는 게 모순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취소사유에 그렇게 돼 있고 명시가 돼 있고 취소사유를 해당되는 것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김연수 위원    취소사유에 법령에 이런 그 근거가 어딨어요 근거는 없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임을 해 줬잖아요, 저기서는 예를 들면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김연수 위원    아이, 위임을 해 주지만 과도한 그 저 권한을 주지는 않았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교부결정 취소 등은 이럴 때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과도하다는 것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뭐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번 건은 좀 어차피 그 종류가 취소하고 제한하고 이제 감액분야인데 감액분야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제 돼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린 거고 그것은 위원님들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심도있게 좀 해 주고 하나 정비할 때마다 전부다 뭔가 좀 합리적이고 조합을 잘 이루게 이렇게 그 정비하고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데 그 취소사유에 그 별도로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조항이 들어갔다고,
김연수 위원    조례로 정하는 건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사업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업자가 부득이한 경우에 중지할 수 있잖아요.
  부득이한 경우에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중지할 수 있는데 그 중지하는 것조차도 구청장의 승인 없이 하면은 지방교부금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아예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과도하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모든 걸 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행사를 추진해야,
김연수 위원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방금 전에 그 의결된 그 공무원 정원 그 저, 뭡니까.
  정원조례는 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어요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게 하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반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김연수 위원    관리계획 없이도 막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보고하게 돼 있고 협의하게 돼 있지 그걸 안 했다고 그래서 그 위반한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김연수 위원    그럼 그거 뭐하러 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계획서하고 지금하고 그 서로,
김연수 위원    아니 그 계획을 뭐하러 합니까, 그냥 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계획하고 실제하고 100% 다 맞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항에 따라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 계획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게 위법하거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잘 된 거예요,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위법하거나 잘못된 저, 위법하게 잘못된 건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위법이 아니면 뭐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법을 위법, 저기 어겨야 되는데 그건 법을 어긴 사항은 아니에요.
  단지 당초 보고한 계획하고 지금 실지로 우리가 정원조례 올린 사항하고 변경된,
김연수 위원    그럼 시하고 협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이 차후에 우리가 이렇게 승인이 나면은 조례로 또 다시 승인이 가잖아요.
  똑같아요, 조례가 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로 보고해 주고 행자부로 또 보고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런 계획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당초 계획대로 안 맞으면은 우리한테 이의 제기하고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견을 안 주면은 그게 또 그걸 인정해 주는 거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제가 어거지 쓰는 건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런 계획들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러면. 
  예?  협의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뭐가 필요했냐고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3명 증원되는 거에 대해서 보고 또 하셨어야죠.
  이런 관련 규정에 대해서 그 어긋나게 하셨으면 인정을 하셔야지 어긋난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규정들이 그럼 뭐가 필요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법하다고 그랬으니까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위법 하죠, 기본 계획 세워서 의회 보고한대로 해야지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 보고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계획하고 지금 우리가 한 게 맞으면 맞게끔 해야죠 노력을 하고 그러지만 그 연말에,
김연수 위원    안 맞는 게 저 위반하는 거죠, 안 맞는 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연말에 그런 그 사항이 있어 가지고 되고,
김연수 위원    연말에 어떤 사정이 있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행정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김연수 위원    어디서 지적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는지 좀 확인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그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이해는 합니다.
  좀 더 폭넓게 전체적인 틀에서 그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이렇게 검토하고 연계되는 이런 조항까지도 한 번 살펴보고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의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요청하셨는데요 그 개정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가 이제 앞에와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없이 채권자에게 부과된 보증채무에 대한 불합리한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났던 그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6조에 채권자는 채무의 이자 면제 등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상위법령에 명시가 지금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한테 이제 보고하게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과도한 그 규정이다 그래서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대안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여기 조례를 보시면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운영해서 우리가 보증채무를 저기 그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 사례, 전국적으로 저도 이제 봤는데 부산에서 딱 한 건이 있더라고요.
  한 건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금 보증채무를 민간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줄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단지 이제 이것은 기존에 저기 상위법령에 돼 있는 명시돼 있는 그것 이게 주기적으로다가 분기별로 보고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그것은 모니터링 하는 차원이거든요.
  직원들이 그 채무관계자에 대한 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거기 때문에 담당자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좀 관심만 들여다 보면 충분히 그 챙길 수 있는 것 그 내부적으로 그 저기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해라 이 정도는 담당직원이 좀 전화나 서류상으로 한 번 자체적으로 확인할 사항이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은 채무보증을 협약한 사항은 있는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말씀, 저기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혀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 전통시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소액대출 되는 것?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저기 사례가 부산시 공공도서관 건립할 때 그 저 공공목적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해 준 것이 2015년도에 지금 한 건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이거와 관련된 건 모르겠는데 우리 지난번에 서울보증보험에 4,800만원 물어준 거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건은 이거하고 관련 없습니다.
정종훈 위원    관련 없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 관련 없나요 이건요?  그 관련이 전혀 없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전통시장 소액대출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살펴보면 각 상인회 하고 그 중구청이 상인회하고 협약을 했어요.
  그 특정상인회 같은 경우는 중구청은 상점과 상인회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소액대출의 재원으로서 금 1억 5,000, 1억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행동 상점가에 상인회에게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중구청에서 1억 5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사업비는 그 미소금융인가 그쪽에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이제 지원을 한 거고 결국에는 중구청하고 각 상인회하고 미소금융하고 3자가 협약한 걸로 이렇게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상인회에서 이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은 중구청이 채무를 떠안아야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 보증채무의 성격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아마 그것은 다른 분야에 그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의 개별법령이나 아니면 소액대출 그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상인회는 협약체결 후 중구청에 사업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을 요청해서 예산이 아니라 이런 사업비들이 지원이 됐고 일부는 지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지원받은 사업자는 지금 아예 없어진 데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 들어요.
  그래서 지원된 이런 그 대출금에 대해서도 그 중구가 파악하고 그 보고받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그런 업무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그것은 경제 그쪽 부서 한 번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해 주고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한 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채무를, 채무를 중구가 이렇게 떠안아야 될 상황 같으면 결국에는 이게 그 우리 중구가 이제 보증 서는 개념인데 그렇지 않아요.
  3자가 협약을 한 거고 우리 중구청에 그 지원을 요청해서 중구청에서 상인회에 이제 위탁 그 관리를 하고 위탁운영하도록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채무가 제대로 저기 상환되지 않으면 그 미소금융 그 금원 주체한테는 우리 중구청으로 그 상환요구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그 보증채무라고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데, 보증채무라고 한다면 의회 의결사항이에요.
  이 협약서, 이 협약서만 봐서는 그래요.
  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말씀했듯이 그게 이제 지금 그 협약내용이 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증채무를 신청하고 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법이나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법령이나 다른 법규로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요 그 사항은 좀 시간을 주시면은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이제 그 이 재원이 어떤 그 미소금융이 됐든 뭐 중소기업청이 됐든 어디서든지 중구청으로 그 재원이 와서 상인회에서는 중구청에 그 신청을 해서 중구청에서 이제 그 상인회로 교부가 되고 그 상인회에서 또 그 각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대출이 500에서 몇 백, 천 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상인회가 책임 저기 최종 그 이 돈을 쓰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못하고 그 상인회가 책임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 중구청이 책임져야 되는 구조거든요.
  이게 보증채무거든, 이게.
  예?  이 관계 정확하게 파악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고 이게 또 다른 어떤 그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그 실장님 말씀대로 지원된 건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중구청이 보증의무가 있어요 이 내용만 봐서는.
  이게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해당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 뭐 조례 개정권고가 와서 시작된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채권자가 채무를 상환받는지 안 받는지를 우리 중구청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증 그 의무가 있는 중구청 입장에서 대출자가 성실히 채무가 저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느날 갑자기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책임만 져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4분기별로 그 구청장에 보고해야 한다는 건 조금 과도한 건 맞아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것 아녜요?
  이 협, 여기 그 이 협약서에도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이 협약서에도 뭐라고 돼 있느냐면 지도․감독, 중구청은 이 사업과 관련한 상점과 상인회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중구청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상점과 상인회 업무처리 등 관련서류에 대하여 검사 등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점과 상인회는 이에 따라, 상점과 상인회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점과 상인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법규 등 이게 관계법규가 이런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보증채무 관리조례 개정 등등 관련 관계법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기획실에서 이거 충분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몰랐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저희가 그 다른 것 파악해, 저기 파악했고요.
  대전시하고 동구, 유성구, 대덕구가 다 삭제한 사항입니다.
  지금 서구는 이 조항이 없고요 그러니까 5개 구하고 대전시가 지금 우리 같이 이제 6조에 보고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우리는 심각한 게 뭐냐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수 억원이 이렇게 채무보증 입장에 서 있는 중구청이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조항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김연수 위원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 근거에 의해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시간 주시면은 제가 예,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받는 게 빠른 것 같고 저희는 지금 실적이 없는 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김연수 위원    지금 뭐 다른 데, 다른 데야 사실 다른 데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 다른 데 없는 재정안정화기금도 가지고 있고 뭐 다른 데 안 하는 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비교할 거 없고 이런 그 채무보증 상황이 없는 경우라면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몇 억원이 그 이렇게 채무보증 상황이 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정회 하시면은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그 6조 보고의무를 채권자의 그 과도한 어떤 부담으로 삭제하고자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연4회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그 횟수를 보고횟수를 줄이는 건 어떨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지금 취지가 지금 이것은 그 의무자에게 과도한 규정이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확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저기 보면은 7조에 채무이행, 보증채무 이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행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그 분한테 채무자하고 채권자하고 그러니까 분기별로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항이 또 이게 과도하다고 그러는데 그 조항을 또 몇 회로 또 줄여, 많은 횟수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지적이.
  이 자체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또 나중에 다시 또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지금 염려했듯이 담당 공무원이 그 챙겨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으로.
김연수 위원    의무적 보고는 아니어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공무원이,
김연수 위원    우리 구가 그 보증채무자로서 자료요구 하면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그게 7조에 있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좋습니다.
  이건 뭐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그 이 전통시장 등에 이런 그 보증채무의 건은 분명히 그 우리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경제기업과장께서 그 왜 그렇게 됐는지 의회 의견을 받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는 뭐 그 설명을 따로 한다고 하니까 그때 들어보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도 한 번 분석해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도 좀 더,
김연수 위원    이게 왜 기획실이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도 관심있게 모니터링 하고 직원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각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경제과에서 그 확인 결과 저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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