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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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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5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한자어정비및상위법령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3. 12.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14. 13.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담당보고
  3. · 5분자유발언(안선영의원, 김연수의원)
  4.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7. 4. 대전광역시중구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8. 5.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6.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7. 한자어정비및상위법령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11. 8.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9.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0.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1.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5. 12.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16. 13.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회의장 내 질서유지와 방청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및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거해서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고 다른 긴급한 조치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이 소란하면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도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담당보고 
○의장 서명석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의안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0월 18일 조은경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중구의회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안건입니다.
  10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등 2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금년도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 규칙안 1건, 승인안 1건, 재의의건 2건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안선영의원, 김연수의원) 

(11시06분)

○의장 서명석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안선영 의원님과 김연수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은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순서는 안선영 의원님, 그리고 김연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5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선영 의원입니다.
  하늘은 높고 만물은 영글어가는 요즘 우리 중구 구민들은 중구청과 중구의회에 대한 원망은 높고 마음은 멍들어만 가는 요즘입니다.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구의회가 노후된 주민센터 건립을 반대한다, 보건소를 지을 수 없게 예산을 붙들었다.  90억이 넘는 돈이 의회가 집행부에 발목잡기를 하는 바람에 묶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들에 대한 해명을 전화로 그리고 면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구의회가 주민센터와 보건소를 지을 수 없게 했습니까?
  작년과 올해 거의 모든 회기에 걸쳐 노후된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해 수도 없이 집행부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는 시간 집행부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고민해 보겠다 논의해 보겠다 상의 후 말씀드리겠다가 전부였습니다.  하다하다 안 되어서 아는 기자분들께 몰래 태평1동 주민센터 D등급에 대한 자료를 몰래줘서 집행부가 자극을 받도록 제보한 적도 있습니다.  단언컨대 집행부는 고민하지도 자극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처음으로 집행부 쪽에서 주민센터와 보건소, 복지시설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오늘 주민들께서 오신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에 대한 그 내용 변경 건이 의회에서 상정되고부터입니다.
  대규모 사업에 쓸 수 있다라는 그 한 줄이 갑자기 모 의원의 언론보도로 주민센터 건립기금이 되고 보건소 재건축에 대한 고민으로 변질되어 카톡으로 밴드로 퍼 날라지기 시작하더니 재정안정화기금의 본질은 사라지고 주민센터와 보건소가 되었습니다.
  행자위원들도 몰랐던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를 사회도시위원이신 그 의원님은 어찌 알고 수정발의를 하신 걸까요.  또한 그 의원님께서 예산의 집행과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그런 예산 사용을 말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 재정안정화기금이 이 사업에 쓰여 진다고 결정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국·시비를 득하기 위한 1년 이상의 사업 초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집행부 선배들의 행태가 창피해서일까요 하루에도 몇 건씩 제보가 들어옵니다.
  중구청 공무원의 가짜 뉴스 퍼 나르기부터 주민자치위원회로 인원동원령까지 캡처본이 들어옵니다.
  제발 창피한 줄 아십시오.  특히 기획공보실, 총무국 후배공무원들 뵙기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기획공보실, 총무국에 묻습니다.  의회에서 주민센터, 보건소 예산 세워 새로 짓자고 계획 세우랄 땐 도대체 뭐 듣고 계셨습니까?
  어제 행자위가 위급한 등급의 주민센터 방문을 해서 확인했습니다.  중구청은 여태 말 한마디 없다가 재정안정화기금이 문제가 되자 각 그제서야 각 동으로 예상 예산 및 부지확보에 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 아니 그 이전에도 주민센터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의회, 집행부, 주민자치위원회 이 세 곳 중 주민센터에 관심을 갖고 노력했던 곳은 의회 단 한 곳입니다.
  그런데 관련예산도 아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주민센터 발목을 잡았다 라는 공식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명백한 집행부의 구민 기망행위입니다.  
  이는 신인 여배우 하나와 각본 기획공보실, 연출 총무국으로 구성된 아주 어설픈 삼류영화로밖에 본의원은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너무나 어설퍼서 흥행은 실패하겠죠.
  그리고 투자자는 그 책임을 오롯이 지셔야 할 겁니다.
  귀한 중구의 25만 주민들께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안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구청이 열심히 일할 거라고 믿고 맡겨주신 소중한 세금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제 곧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감사과정에서 의회는 철저히 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써 내년 예산을 계획성 있게 잘 세워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처럼 일 하라고 배분한 예산으로 주민과 의회를 이간질시키고 거짓 뉴스 생산으로 주민들을 집행부의 의회 압박용 무기로 선동하는데 동원되는 예산은 향후에는 절대 세울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용갑 구청장님!
  제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 중단) 
  (장내소란)
 ○의장 서명석  안선영 의원님!
  방청객에서는 의원이 발언하는데 좀 소란을 안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시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안선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부의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서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과 사회정의를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언론기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불안전한 노후 동사무소 및 중구 보건소 신축 등을 강력히 권고하며 집행부가 신축 예산을 요구해 온다면 즉각 찬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집행부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불안전한 동사무소의 신축 재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아무런 영향도 없다는 말씀을 확인합니다.
  구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구청장님이라면 가리키는 숲을 바라봐야지 손가락을 탓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 당장이라도 의회와 손잡고 지혜롭게 이해와 동의를 구한다면 풀어갈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의회를 비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일뿐입니다.
  중구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가 마치 노후 동사무소 건립을 막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망하고 구민들을 선동하여 걱정스럽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중구는 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의 기금에 총 200억 원 정도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우리의회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행안부의 표준안에 맞춰 대규모사업 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그 목적과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공공연하게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노후 동사무소 건립을 의회가 막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의원과 의회를 비난하고 스스로 구청장의 품위를 손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신축할 경우 구비부담액은 6~7억 원에 불과하고 대규모 사업도 아니며 최근 대사동 신축 예산은 재정안정화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금조례 개정과 동사무소 건립 재원과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구청장님과 윤원옥 의원은 선량한 구민을 선동하여 혼란스럽게 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구민들께 사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태평1, 2동 그리고 중구 보건소, 석교동사무소 등 노후 위험시설을 확인하고 경악을 하였고 박용갑 구청장님을 원망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태평1동사무소는 2009년도에 건축물의 붕괴가 우려되어 20여 개의 보조기둥을 떠받치고 있고 중구 보건소 또한 안전도 D등급을 받아 위험한 상황임을 잘 아시면서도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중구는 2017년도에 60억, 18년도에 30억의 기금을 적립하여 총 90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만 애시 당초 기금적립에 앞서 현안사업을 우선하라는 의회의 권고를 무시한 구청장님은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의회가 마치 위험 동사무소 건립을 막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품위를 손상한 윤원옥 의원은 징계할 필요도 없이 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은 불안전한 동사무소와 중구 보건소 신축 계획을 즉시 세우고 재원확보에 나서기 바랍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구민과 공무원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공약사업을 우선하여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에 위법하게 13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대전시에 기관경고 처분까지 받으셨으니 지금에 와서 구민의 안전을 이야기 하신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무신불립”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미 신뢰를 잃으셨습니다. 구민 앞에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사죄합니다.
  역량이 부족하여 구민의 안전을 외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 중단)
○의장 서명석  김연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3건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20분)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훈 의원입니다.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규정에 맞지 않은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 등으로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일부조항을 정비하여 법체계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자치법규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를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서명석  정종훈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2번과 3번이 약간 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한자어정비및상위법령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24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옥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옥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옥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중구 구민의 건강보건을 위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활동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문화마을 취미교실 중 노래방 기존 이용료의 요금체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예산기구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대상 범위를 보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의 명칭, 조문, 띄어쓰기가 변경되었음에도 반영하지 못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5개의 조례를 일괄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한자어정비및상위법령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서명석  정옥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자어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31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개정에 따라 법률적 통일성을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그동안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랜 기간 동결된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현실적인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자 원가분석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차례 조정과정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였고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우리 구 서민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구민에 대한 이해 깊은 홍보와 정책설명에 철저를 기함을 전제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서명석  이정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출)

(11시37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훈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훈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정례회 회의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이고 감사 대상은 총 41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3개반 2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채택 되었으며 세부 감사일정과 자료 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되었기에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록]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총괄

[부록]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사회도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서명석  정종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중구청장 제출)

(11시40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의 건은 지난 10월 1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을 하였으나 중구청장으로부터 10월 21일 재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행정안전부의 도입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게 위법사항 없이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 근거는 첫째,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3항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된 적법한 조례입니다.
  둘째, 2016년 10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계획 통보 공문에 따르면 도입계획서 4페이지 표준요건 안에는 세입감소, 긴급한 필요, 채무상환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긴급 필요란 대규모 재난·재해,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도입계획서 30페이지에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 예시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자치단체별 특성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문내용을 구성 요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안전부의 사용요건 표준안에도 긴급사용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항으로 우리 중구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수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셋째, 2016년 11월 7일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적립된 기금은 1, 세입이 감소하거나 2, 대규모 재난발생시 3, 지방채 상환 4,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5,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도 자치단체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적립 기준, 규모 등 세부내용은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한다고, 한다는 사항은 강조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도입계획의 기본방향에도 적립요건과 비율, 사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 조례로 결정토록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중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조례는 2017년 6월 21일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반대나 다른 의견 없이 참석의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 되어 2017년 7월 10일 제정된 정당한 조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구청장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된 후 집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의회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는 임의대로 어떠한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한 조항은 조례를 운영 중이거나 제정 추진 중인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2019년 10월 14일 기준 자치법규시스템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 및 제정 추진 중에 있는 80개 자치단체 중 91%인 73개 자치단체에서 기금사용 용도에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청사 신축, 공유재산 확보, 주민복지 및 행정수요가 큰 시책사업 그리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자치단체 여건을 반영하여 조항을 제정하였거나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의요구 받지 않는 적법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할 경우 구청장은 시장에게 그 전문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72조에 의거 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전광역시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재의요구도 받은 사실이 없는 조례입니다.  즉, 상위법을 준수한 적법한 조례입니다.
  이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의 도입 목적 및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5만 중구 구민의 대표이신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원도심의 한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중구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에는 20년 이상 노후화된 동청사가 무려 13개나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이 포함된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의 동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4월 동청사 신축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동청사의 신축 필요성은 물론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2017년 11월 29일 제20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시 기획공보실장은 의원 답변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대사동, 오류동, 태평1동 청사 신축 건립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2017년 건립부지를 미리 확보해 둔 석교동과 오류동 청사, 그리고 안전진단결과 C등급인 태평1동, D등급인 태평2동 청사를 연차적으로 신축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여건상 총 240여 억원이 소요되는 4개 동 청사를 신축한다는 계획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으로 국비와 특별교부세 등 재원확보에 힘써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립한 약 91억원의 재정안정화기금 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1일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윤원옥 의원님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중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부지를 확보해놓고 신축하지 못하는 석교동과 오류동 청사의 안전문제 및 공간협소 등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원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평1동, 태평2동, 중촌동 청사신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발의 하였으나 결국 부결된 점 역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의 도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난 2017년 6월 26일 이자를 포함한 지방채 122억원을 전액 상환하였으며 상환 이후에도 전 직원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건전재정을 운용하여 차곡차곡 적립한 약 91억 원의 소중한 재정안정 자금의 기금을 이제는 우리 중구민들을 위한 많은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중구청장)


○의장 서명석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최상훈 기획공보실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의 표결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먼저 처리한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3.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중구청장 제출)

(11시55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의 건은 지난 10월 1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을 하였으나 중구청장으로부터 10월 21일 재의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럼 한광희 총무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현행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가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재의요구안을 제출합니다.
  첫째, 결산검사위원은 동조례 제3조에 의거 의장님의 추천과 구의회의 선임으로 교수,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가 위촉되어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하더라도 동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는 비상근직의 실비보상금 성격이라는 점과 각자 본래의 직업활동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결산검사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향조정은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재정자립도와 형평성 문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대부분 우리구보다 높은 대전을 제외한 5대 광역시의 44개 자치구 중 2개 자치구를 제외한 42개 자치구 95.4%가 1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예산규모와 자립도를 비교하여 하위 수준인 우리 구는 현재 대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유성구와 예산규모가 8배나 많은 대전광역시와 동일한 11만원을 일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구, 서구, 대덕구는 현재 9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상향조정된 중구일비 15만원은 3개 자치구, 동구, 서구, 대덕구 9만원 대비 66.7%가 높은 금액입니다.
  대전광역시와 타 자치구는 현행 유지하는 반면 우리구만 현행 11만원에서 36.4% 증가한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같은 생활권인 대전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서 벗어납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상향조정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중구청장)


○의장 서명석  한광희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한광희 총무국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의 건에 대해서는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투표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장 내에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또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바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재의의 건 처리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이 되는 것이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그 의결사항은 부결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재의의 건은 당초 의회에서 10월 1일자로 의결된 김연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즉 다시 한 번 의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가결이 되면 김연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부결이 되면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첨에 의해 2인의 감표위원을 선정해서 투표와 개표상황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감표위원 2명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추첨)
  감표위원 추첨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추첨결과 육상래 의원님과 안형진 의원님 두 분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육상래 의원님과 안형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 투표용지, 기표소, 명패함 및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의 건입니다.
  당초 김연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동조례안 제13조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액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1일에 11만원에서 1일에 15만원으로 조정 10월 1일자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를 한 분 한 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당초 김연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동조례안 제13조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액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1일 11만원에서 1일 15만원으로 조정 10월 1일자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방법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 의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17분 투표개시)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안형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명석 의장님의 투표 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확인 결과 1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서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확인 결과 11매입니다.
  명패와 투표용지 숫자가 동일하므로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해서 찬성 8표, 반대 3표, 기권이 없고 무효표 없습니다.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재의의 건 처리과정에 대하여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의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은 그 의결사항은 확정이 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그 의결사항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재의의 건은 당초 의회에서 10월 1일자로 의결된 안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 즉, 다시 한 번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가결이 되면 안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확정이 되는 것이며 부결되면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수고해주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 투표용지, 기표소, 명패함 및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좌석에 그대로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입니다.
  당초 안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조례안 제3조 제1항 4호를 삭제하여 10월 1일자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당초 안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동조례안 제3조 제1항 4호를 삭제하여 10월 1일자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방법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 의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31분 투표개시)

  김연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안형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명석 의장님의 투표 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확인 결과 11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서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확인 결과 11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명패와 투표용지 숫자가 동일하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해서 찬성 8표, 반대 3표, 기권과 무효표는 없습니다.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19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준비 등 활발한 의정을, 의정활동을 해주신, 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준비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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