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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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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1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조례입법평가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종합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0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중구병역명문가예우를위한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중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8. 17. 시정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조례입법평가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종합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0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중구병역명문가예우를위한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중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8. 17. 시정요구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기자님들께서 방청 하고 계십니다.
  저희 중구의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유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서명석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9월 30일 윤원옥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9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시정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불승인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시정요구의 건 1건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5분)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옥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옥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3.93% 증가한 4,749억 8,229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73억 1,968만원이 늘어난 4,655억 4,68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 4,079만원이 늘어난 94억 3,542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용상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6,083만원은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749억 8,229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4,655억 4,68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4억 3,542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심사보고서

[부록]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서명석  김옥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옥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건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1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훈 의원입니다.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며 그 집행내역의 공개를 확대하여 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지방의회 풍토조성과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행위의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안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서명석  정종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조례입법평가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종합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11. 대전광역시중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9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4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옥향 대전, 김옥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옥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옥향 의원입니다.
  금번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조항 신설에 따른 기금 설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 입법 목표가 실현되었는지 평가를 통해 입법의 합리화와 입법 정책의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결산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을 장애정도 수준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고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운용의 효율화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발전연구원에 기금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소관 담당이 변경되어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경계결정위원회 서기를 소관 업무 담당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 소관 담당이 변경되어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서기를 소관 업무 담당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을 장애정도 기준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조례입법평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종합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0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9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서명석  김옥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9월 30일 윤원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 평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요구의 건까지 먼저 처리한 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죄송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광역시중구병역명문가예우를위한조례안 
15. 대전광역시중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16.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27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수  먼저 심사보고 제안 설명서에 앞서서 지난 일요일에 폐막된 효문화뿌리축제와 칼국수축제에 3일 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병역명문가예우를위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서명석  이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시정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32분)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옥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의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옥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옥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옥향 의원입니다.
  시정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사업 취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법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변상 및 시정요구 내용은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에 관한 예산을 지방의회로부터 일부 승인 확정 받았다는 이유로 동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별도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적 의결 흠결로 무효인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구청장은 위법 부당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환매 등 그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시정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서명석  김옥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김옥향 위원장님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원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윤원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근본 목적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지방세수가 증가하여 재정에 여유가 있지만 불경기에는 세입이 감소하여 주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때 연도간의 재정수입 편차를 완화하고자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제, 지역경제 침체 등 지역 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입니다.
  경제는 호경기와 불경기를 반복하면서 성장하고 지방세 수입 또한 호경기에는 증가하지만 불경기에는 감소하여 연도간 재정 수입이 불균등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여 세입 여건이 불안정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인해 연도간 재정,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곤란함이 올 수 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 대비 여유자금을 비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로 선택 가능하도록 2016년말부터 전국 지자체에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및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54개 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 중 85%인 46개 단체에서 대규모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기금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20개 지자체에서도 모두 대규모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기금의 용도로 명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3조 기금의 용도에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예산의 편성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의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시에도 의회에서 통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사업이란 어떤 특정한 사업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20년 이상 경과된 주민센터가 10여 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센터 신축사업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지를 확보해 놓고도 신축하지 못하는 석교동과 오류동주민센터와 안전문제와 공간협소 등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평1․2동, 중촌동 등 타구에 비해 열악한 환경의 주민센터가 많아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지역 주민들의 요구 충족 및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은 필요한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요긴하게 쓰여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본 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 대규모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삭제한다면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구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 피해는 중구와 중구 주민들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90억 9,000만원을 2021년 12월 31일 존속기간까지 통장에 묶어 놓기 보다는 2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 대규모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삭제보다는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하여 중구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길 바라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판단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윤원옥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서명석  윤원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충분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선영 의원    (거수 표시)
○의장 서명석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이의를 제기하신 안선영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예, 의장님.
  반대토론 대비해서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자료 배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서명석  방금 전에 안선영 의원님께서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 자료를 배포하겠다는 요청도 지금 있으셨습니다.
  공개토론 자료임을, 공개토론 자료죠?
안선영 의원    예, 맞습니다.
○의장 서명석  공개토론 그 자료이니까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그리고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래 의원 말씀하시죠.
육상래 의원    여기서 합니까?
○의장 서명석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육상래 의원    예, 육상래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조례 제정의 목적이 이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4항 대규모사업을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만약에 삭제를 했을 시에 대규모사업에 금액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게 명시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0억이 대규모사업인지 1,000억이 대규모사업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원옥 의원님께서도 수정발의를 할 때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저희가 현안사업이 중요한 것이 동 자치센터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동사무소들이 지금 건립한 지가 몇 십 년씩 돼서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돼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자치 프로그램이 적게는 한 서너 개 많게는 일곱, 여덟 개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3층이나 2~3층에서 높은 데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 구는 어르신들이 많은 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계단 이용하는데 상당한 위험성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교동 같은 데는 앞으로 주차, 동사무소를 신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 부지로 해서 토지까지 매입을 한 상황인데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도 삭제를 하고 나면은 이 동 복지센터를 신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한 지금 저희가 제일 현안사업이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보건소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리적 여건상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에 지금 위치가 돼 있고 또 너무 노후화가 돼서 수리 자체도 지금 리모델링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럴 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은 어차피 동사무소 신축이나 우리 보건소 신축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 기금을 사용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우리 재정에 재정활용에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조례안의 조례 제정의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때 써야 된다 라고 이렇게 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사업을 실시해야 될, 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삭제를 하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꼭 답변해 주시고 현재 전국에 46개 단체 중에서 41개 단체가 지금 대규모사업을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하게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대다수가 이 대규모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필요할 때 사용을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제를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서명석  육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신 윤원옥 의원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선영 의원님께서 또 발언신청을 또 하셨어요.
  지금 저 윤원옥 의원님 그 일부 지금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윤원옥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로 좀 말씀하실 게 있나요?
  예,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윤원옥 의원    예, 윤원옥 의원입니다.
  안선영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봐도 여기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도록 그 기금의 용도를 수정하는 게 맞지 이 부분을 삭제해 가지고 90만 9,000원이란 돈을 통장에다 묶어 놓고 아니 90억 9,000만원이란 돈을 통장에 묶어 놓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중구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신 자료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행안부에서 나온 권고사항이었었고 도입 필요성, 필요성이 기록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재원을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명석  잠깐요, 지금 저 육상래 의원님께서 아까 대충 수정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육상래 의원님이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윤원옥 의원    육상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의장 서명석  다 거의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윤원옥 의원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 본의원이 듣기에는 본의원이 설명했던 거랑 거의 겹치는,
○의장 서명석  아, 글쎄.
윤원옥 의원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의원    아니 의장님,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서명석  아니 아니요, 됐어요.
육상래 의원    아니,
○의장 서명석  지금 저 의장이 지금 듣기로는 윤원옥 의원님이 지금 수정안을 내 놓으셨어요, 수정안을 내 놓으셨는데 아까 육상래 의원님이 그걸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맞지요?
육상래 의원    예.
○의장 서명석  저기 윤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육상래 의원    근데 의장님, 아까 이제 의장님께서 사회 진행을 하실 때 질의 응답시간을 선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의장 서명석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일괄 답변은 이제 안선영 의원님이 하실테고.
육상래 의원    예, 그건 일괄 질문을 받고 답변을 받으신다고 해서 제가 안선영 의원님한테 질의를 한 건데 이제 물론 윤원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장 서명석  그렇지 그 뒤에 하셔 가지고 지금,
육상래 의원    비슷하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안선영 의원님한테 이걸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게 된 의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의견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안선영 의원님한테 이제 답변을 들을, 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서명석  그래서 지금 윤원옥 의원님이 수정안 내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장이 듣기로는 지금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한 것은 안선영 의원님께서 앞으로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토론시간에, 
육상래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서명석  예,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윤원옥 의원    예.  
육상래 의원    예.
○의장 서명석  예, 윤원옥 의원님 알겠습니다.
  윤원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세요?
  아니 지금 토론 순서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시면 되고.
  (응답하는 하는 의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단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에 계신 안선영 의원 나오셔서 답변과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세요. 
안선영 의원    예, 안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저희 윤원옥 의원님 그리고 육상래 의원님 질의 주신 내용 잘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라는 건 사실 그냥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에 대한 동기 또한 살펴봐야 되는 게 조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정안정화기금은 도입 배경은 원래 유럽에 있는 그리스의 재정 위기를 보고 IMF를 겪었던 우리나라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권고사항입니다.
  행안부는 2016년 4월 22일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필요성을 인식했고요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하고 연구용역발주하고 여덟 차례 이상 재정전문가 학회 등과 토론회 갖고 그리고 자치단체장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어렵게 도입을 하고 사용 요건 표준인 세입감소, 긴급한 필요, 채무상환 세 종류 안을 확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되 조례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입 감소, 긴급한 필요, 채무상환 이 세 가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나 우리가 IMF를 겪었을 때 저희가 사업을 못해서 그런 재정난을 겪었나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뒷받침을 해 줄 재정적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폭망했고 IMF로 인해서 우리는 국민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지방, 지방이 좀 더 강화되고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토대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안부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세 가지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여기 지금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각 지자체,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 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하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몇 분이 모여서 얘길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전문가들이 몇 해를 거쳐서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이것을 사업으로 돌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게 편법이라는 거고요.
  그러시고 말씀을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내용 보시면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건 명확성의 원칙 따라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 대규모사업의 한계가 무엇인가 예, 저도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저한테는 1억도 큽니다, 하지만 이런 큰살림을 하는 곳에서는 100억 이 정도 가야겠죠.
  하지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예산 성립의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자치센터 말씀하셨습니다.
  예, 노후화 문제입니다.
  그게 오늘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보건소 문제입니다, 너무 노후 됐어요.
  D등급 나왔습니다, 그게 그럼 오늘의 문제입니까?
  이거 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 정확하게 수립 안 하셨습니까?
  그동안 뭐하시고요.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는 도대체 뭐하시고 이제 와서 재정안정화기금 기껏 90억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50%밖에 못 써요, 무슨 말씀이냐 쓸 수 있는 한도는 45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걸로 저희 보건소 지을 수 있습니까?
  이제 와서?
  맞지 않습니다.
  그냥 반대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에요.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은 행안부의 도입 취지와 연구 결과 표준 기준안 범위를 벗어나 사용 요건을 4항 대규모사업을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와 5항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출을 더하여 행안부의 당초 도입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 4월 22일부터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2016년 11월 4일 지자체의 연도간 재정조정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결정으로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보도 본문 내용입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요건 표준안, 4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재정안정화 표준안 세 가지 세입 감소, 긴급한 필요, 채무상환인데 세입 감소는 지방세, 일반 재원 총 세입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이고요.
  그리고 긴급한 필요는 대규모 재난, 재해, 지방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될 때입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할 경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입감소, 긴급한 필요, 채무상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채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금 조례 현행 조례에서는 다섯 가지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사업이나 일반 기금관리운영에까지 쓸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편법도 이만한 편법이 없죠.
  이와 관련해서 다른 쪽, 다른 지역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다 살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돼 있는 곳이 없어요.
  기금조례 사용요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되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로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어디를 찾아봐도 대규모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거나 언급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의 가장 포인트고요.
  가장 기본입니다.
  행안부는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목적을 여유 있을 때 저축하고 어려울 때 쓴다 라고 도입목적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쓰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 중구 재정안정화기금조례 3조 1항 4호 대규모사업을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행안부의 당초 입법취지와 사용요건과도 부합하지 않고,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난 19일 지역 언론매체에 보도된 ‘대형 사업 예산 못쓰도록 중구의회 재정안정화기금조례 개정 논란’ 이라는 제목과 더불어 집행부 입장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가 개정되면 대규모사업에 예산을 쓸 수 없다고 우려하시고 대규모사업 항목을 삭제하게 되면 기금 사용할 것이 없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이 여유 있을 때 모아뒀던 돈을 사업할 때 쓰는 거라고 인터뷰한 것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 원래 대형사업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의 목적이 다르고 도입취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출발부터가 다른 저축제도이고요, 사업예산은 별도의 심의 과정을 통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조례가 대형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하나 서류대로 조례의 구성한 곳이 조례제정 중에 있는 곳이 두 곳, 다섯 곳이 원안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좀 섞였는데요 한 가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원옥 의원님, 육상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기금조례 지금 재정현황 지금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43개 단체 중에 43개가 단체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원안대로 한 곳은 현재 세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그 중에 두 곳이 원안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전부다 한다고 해서 그거 다 따라가야 됩니까?
  원안대로 해서 규칙 지키자는 겁니다.
  예산 이것말고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으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축 예금으로 비축해 뒀다가 재정 불안할 때 쓰라고 했으면 그 기금 그대로 보존을 하자는 겁니다.
  그동안 재정안정화기금 계정과 관련된 집행부의 설명과도 크게 다르지 않고 방금 윤원옥 의원님이 수정 발의한 안건과도 기사들, 기사들의 우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수정은 입법취지 용도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은 구민들이 의원들에게 빌려주신 권한은 예산의 철저한 운영을 감시하고 감시 기능과 구민들의 안돈을 위한 조례 제정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그 중 본연의 의미가 사라진 조례를 손 보고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의무입니다.
  이에 큰 재원이 모이는 재정안정화기금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론에서 벗어나지 않는 조례, 그래야만 합니다.
  저희 사업할 수 있는 예산, 조례, 관련 규정 넘쳐납니다.
  그거 왜 활용 못하고 저축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례에까지 손을 대십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도대체 뭘 하자고 하시는 건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조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명석  안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윤원옥 의원    의장님!
○의장 서명석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에, 찬성 입장에 계신 의원님,
육상래 의원    의장님!
  안선영 의원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서 본인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양쪽 의견 충분히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육상래 의원    아까 의장님께서 토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서명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저 양쪽 수정안과 원론 자체가,
육상래 의원    아니 예, 의장님.
○의장 서명석  지금 주장하시는 게,
육상래 의원    의견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장 서명석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의원님들이 사전에 이 문제는 알고 여기 오셨고 또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더 진행해야 그 얘기가 그 얘길 겁니다.
  그래서 의장 생각은 꼭 필요하다면 받아들일게요.
  와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간도 또 12시가 훨씬 넘었고 내용은 또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제 표결해서 결정해야 할 단계만 남은 거예요.
윤원옥 의원    의장님, 토론이니까요, 저 앞에 나가, 발언대 나가서 말고 그냥 여기서,
○의장 서명석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저 의장이 윤원옥 의원님이 지금 수정안을 지금 발의하셨어요.  
  여기에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냐 이런 얘기예요.
  이걸 물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아니 지금 수정안을 내 놨으니까 윤원옥 의원님이 와서 이제 설명도 하고 다 하셨잖아요, 의원님들 중에 윤원옥 의원님의 수정안에 찬성 의원이 계시면 손들고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요.
윤원옥 의원    아, 본의원은요.
  안선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아니 지금 중요한 건 그 이의 보다도,
윤원옥 의원    아니 사실이 아닌,
○의장 서명석  한 번 더 토론을 더 하겠다?
윤원옥 의원    아니,
○의장 서명석  그 얘깁니까?
윤원옥 의원    아까 요기 그 자료, 자료 4페이지.
  4페이지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안부에서 나온 조례 예시,
○의장 서명석  자, 그러면 알았어요.
  지금 저 의장하고 자꾸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 윤원옥 의원님하고 육상래 의원님하고 두 분 중에 한 분 꼭 하실 얘기 있으면 나와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육상래 의원    예, 우리 방금 존경하는 안선영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우리 25만의 구민들을 대표하는 이 자리가 뭘 하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가 뭘 하는 자리입니까 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은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요?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의장 존경하는 우리 서명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여기서 뭘 하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여기 그런 자리입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아까 세 가지 사용 목적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이거 안선영 의원님이 배포하신 걸 제가 읽는 겁니다.
  세 가지 외에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양함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연구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적립근거 및 재원 등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적립규정 규모 등 세부내용은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사용요건에 세 가지 외에 적립요건 및 적립비율, 사용요건은 이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되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로 선택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기본 행안부 기본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건 안선영 의원님께서 본 의원한테 주신 건데 자, 이거 세 가지 사용목적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조례에 포함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존중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본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한 개인의 의견이 그것이 꼭 옳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 의원    의장님!
  잠깐만 설명 한 번, 잠깐만 제안할 게 좀 있습니다.
○의장 서명석  조금 자제해 주세요.
  지금 육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정수 의원님 어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 건하고 관련해서 의견입니까?
이정수 의원    아, 이 건보다도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업무에 복귀해야 되고 또 중식시간 관계로 좀 정회를 하고서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서명석  지금 계획대로 하면은 한 10분 후면은 이제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 주시고 우리끼리 또 이 문제를 또 결정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 있다가 가시면 다음에 안 나오셔도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또 오후 시간까지 또 이렇게 뺏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좀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좀 저 이정수 의원님 좀 양해 좀 구하시죠.
안선영 의원    저는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예?
안선영 의원    표결.
○의장 서명석  아, 지금 그것은 좀 기다리시고요.
  그러면 그 육상래 의원님 이렇게 이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하면은 저 윤원옥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 놓으셨어요.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거지요?
육상래 의원    예, 찬성합니다.
○의장 서명석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하면 양쪽 의견이 팽팽하잖아요.
  아까 윤원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안선영 의원님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토론을 의견을 제시를 지금 육상래 의원님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원옥 의원    아니 육상래 의원님도 그렇고,
육상래 의원    아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윤원옥 의원    안선영 의원님도 빠트린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상래 의원    의장님 들어주시죠, 발의자인데.
윤원옥 의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운영 안이 내려와 있는데,
○의장 서명석  아, 그러면,
윤원옥 의원    그 사항에 보면 지역 경제 침체가 됐을 때는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서명석  잠깐요, 잠깐요.
  자꾸 거기서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다 연찬하시고 다 보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의견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다 주장을 좋은 말씀 다 해 주셨어요,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토론 관계는 좀 이렇게 이걸로 마치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육상래 의원    아니 기회를 한 번 주시죠, 의장님.
○의장 서명석  그러면 또 마찬가지잖아요.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라 기회 충분히 줬다고 생각해요 의장은.
육상래 의원    반론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론제기.
○의장 서명석  자, 좋습니다.
  정이나 꼭 그러시면 그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원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윤원옥 의원    윤원옥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안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가 제기합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기본계획 페이지 4페이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첨부물에 보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및 조례에 대한 예시 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역경제 상황이 현저히 악화됐을 때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지역 경제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안선영 의원    그냥 여기서 답을 할까요?
  그냥 여기서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원옥 의원    아니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의를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제가 대규모사업은 어떤 특정사업으로 한정 짓기 어렵기 때문에 그럼 지역경제나 현안사업이 필요한 데에 쓰자고 수정발의를 한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90억 9,000만원을 통장에다 묶어 놓는 이 여유재원은 중구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이 조례를 수정하자는 거지 이 대규모사업을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잘 쓸 수 있는가를 의원들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구를 위하고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의원    의원님!
  한 가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의장 서명석  아니 잠깐요, 잠깐요.
  저 발언 저 의장한테 받고선 나중에 하세요.
  잠깐요, 잠깐요.
  지금 저 윤원옥 의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윤원옥 의원    예.
○의장 서명석  예, 들어가 주시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지금 30분이 좀 넘었네요.
  중식관계로 잠시 좀 그 정회한 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가급적 뭐 충분히 토론했으니까 종결하죠.
  (『예』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로 의장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예, 육상래 의원님.
  거기서 하세요.
육상래 의원    예, 이건 뭐 인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조례안 개정 찬․반에 대한 안이기 때문에 그냥 거수로 할 것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지금 육상래 의원께서 비공개보다는 거수로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정종훈 의원    동의합니다, 정종훈 의원입니다.
  거수로, 거수든 아니면 뭐 기립으로 하든 그렇게 결정하시는 걸로 해서 시간 관계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걸로 하시죠.
○의장 서명석  지금 육상래 의원과 정종훈 의원께서 거수로 하자고 이렇게 투표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어요?
안선영 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견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생각으로는 좀 시간이 가더라도 무기명 투표로 하면 좋겠는데.
  예, 윤원옥 의원님.
윤원옥 의원    의장님, 저기 회의규칙 제41조에도 있듯이 선거나 인사권이 아니면 굳이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은,
○의장 서명석  그러나 의장이 판단하는 것은 의원님들 개인 간에 서로 이게 모든 의사가 지금 노출이 되잖아요,
윤원옥 의원    아, 이거,
○의장 서명석  양쪽 의견이 지금 상당히 팽팽한데 의장의 의견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육상래 의원    의장님, 반대하시는 분이 없고 이의가 없다고들 답변하셨으니까 그냥 거수로 결정하시죠.
○의장 서명석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거수로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의원님 중에 거수를 찬성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보세요.
  (윤원옥 의원, 안선영 의원, 정종훈 의원, 육상래 의원, 이정수 의원 기립)
  다섯, 다섯 분입니다, 앉으시고요.
  또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분들 일어나 보세요.
  (안형진 의원, 김연수 의원, 조은경 의원, 김옥향 의원, 서명석 의장 기립)
  저러면 저 포함해서 다섯입니다.
  예, 앉으세요.
  지금 5 대, 다섯 분, 다섯 분 지금 동수인데 이럴 때는 규정이 어떻게 좀, 
육상래 의원    아니 의장님!
  아까 의장님께서 찬․반을 물으실 때 이의 없다고까지 두 번이나 말씀하실 때 이의 없다고들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의장 서명석  누가?
육상래 의원    지금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아까 다 답변했지 않습니까?
○의장 서명석  아, 그것은 일부 아까 다섯 분이 찬성을 할 때 하신 말씀이고,
육상래 의원    예.
○의장 서명석  의장으로서는 양쪽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무기명하고 지금 저 거수하고 지금 물어봐야죠 당연히.
  그래서 결정을 해야죠.
  그건 주관적인 생각이지.
윤원옥 의원    아니 의장님!
○의장 서명석  예.
윤원옥 의원    의장님 아까,
육상래 의원    아니 아까,
윤원옥 의원    거수 안은 냈지만 거수로 하지 말자는 안은 의원들이 낸 사람이 없습니다.
육상래 의원    없었지 않습니까 의원 중에는.
○의장 서명석  뭐가?
윤원옥 의원    거수로, 거수로.
육상래 의원    의원 중에는 거수로,
윤원옥 의원    그런데 의장님이 그것을 찬․반을 의장님이 물으신 거예요.
○의장 서명석  아, 좋아요.
  정이나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저 의견이 있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저 그냥 거수로 본 안건을 결정하자고 이런 안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기명으로 하자는 건 아까 의장이 얘기했어요, 왜 안 했어요.
육상래 의원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
○의장 서명석  저도 의원입니다.
육상래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의장 서명석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몰고 나가시지 말고 지금 이게 충분하게 의견을 지금 나눠서 하는 거지 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다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 의원님들께서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자기주장만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장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뜻을 다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무기명투표 표결방법에 이의를 지금 제기하셨어요, 두 분께서.
  그래서 그 표결 표시방법을 결정하도록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분명하게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안 건이 이게 무슨 뭐 큰 안건으로 해서 성립보다는 자율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만 하시니까 이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육상래 의원    그런데,
○의장 서명석  다시 이걸,
육상래 의원    의장님.
○의장 서명석  좋아요 이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육상래 의원    의장님, 이 안을 내신 두 분 의원님도 수정안까지 내고 발의를 하신 의원님도 찬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수를.
○의장 서명석  예.
육상래 의원    그러면은 인정을 해 주셔야죠.
○의장 서명석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그 안건을 지금 제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무명 저 수정, 저 거수안 안하고 수정안 안하고 아, 그 거수하고 무기명하고 두 안건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은 거예요 지금.
육상래 의원    아니 그걸 이해를 하겠는데요.
○의장 서명석  그런데.
육상래 의원    의장님, 지금 이 조례안을 조례개정안을 내신 의원님도 거수를 찬성을 하셨고 또 수정안을 내신 의원님도 찬성을 하셨고 그리고 의장님께서 거수를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했을 때 아무 대답들 않으셨습니다.
  그냥 찬성한다고만 했고.
  그런데 의장님께서 굳이 비밀투표를 자꾸 하시자고,
○의장 서명석  자, 자.
육상래 의원    안을 내시지 않습니까.
○의장 서명석  다시, 다시.
육상래 의원    다른 의원님은 한 분도 비밀투표 하자고 발언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지금.
○의장 서명석  다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 무기명투표 표결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원이 계셨으니까 그 표결 표시방법을 결정하도록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윤원옥 의원님께서 육상래 의원님하고 무기명투표 표결 표시방법에 이렇게 하자, 아니 무기명 표결 표시방법이 이의를 달아서 거수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육상래 의원    예.
○의장 서명석  예, 이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의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면 윤원옥 의원하고 육상래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의한  걸로 보고 재청한 걸로 보고 안건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원옥 의원과 육상래 의원님께서 지금 거수로 이렇게 거수표결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저 여기서 의사표시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윤원옥 의원님과 육상래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수로 이렇게 표결방법을 하는 걸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원점으로 가서 다시 지금 묻는 거예요.
  (윤원옥 의원, 이정수 의원, 육상래 의원, 정종훈 의원 기립)
  지금 네 분입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저 지금 의사표시를 않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않고 계십니까?
  누가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안형진 의원님.
안형진 의원    예,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그러면 이것도 지금 안형진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이게 다른 분은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해요?
  그러면 안건이 두 안건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해서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안건에 성립이 된 거수로 하자는 아까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네 분 그대로 맞습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그래요 그러면 무기명,
육상래 의원    아니 의장님.
  찬․반을 물었으면은 찬성하는 기립을 했으면은 반대도 기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 서명석  아,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꾸만들 자기 생각대로만 하십니까.
  지금 이 문제 끝내 놓고 제2안으로 무기명투표로 지금 성립이 됐잖아요, 안형진 의원님하고 김연수 의원님하고.
  이 문제가 끝나야 이 문제를 물어보죠.
  좀 기다려 주셔요.
  지금 저 다른 안으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안이 아까 성립이 됐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그 자리서 일어나 주세요.
  (안선영 의원, 김옥향 의원, 조은경 의원, 안형진 의원, 김연수 의원, 서명석 의장 기립)
  여섯 분입니다.
  지금 이제 의사를 제가 지금 물어봤는데, 지금 의사를 물어봤는데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사표시방법에 대해서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적의원 11명 중 10명이 출석해서 거수표결 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네 분, 반대하시는 의원이 여섯 분으로 기권하시는 의원은 없습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나, 못하였으므로 거수표결 방법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이 무기명투표로 결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이 무기명투표로 결정됨에 따라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윤원옥 의원님 외 한 분, 두 분.
  아, 수정안에 대한 그 제출 얘기네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윤원옥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으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될 때에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2항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계속해서 안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제출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첨에 의해 2인의 감표위원을 선정하여 투표와 개표 상황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표위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추첨)
  조은경 의원님, 조은경 의원님과 김연수 의원님.
  감표위원 추첨 결과 조은경 의원님과 김연수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조은경 의원님과 김연수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 투표용지, 기표소, 명패함 및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윤원옥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 그리고 반대 투표로 실시하겠으며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하시면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부동의 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 방법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 의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투표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3시56분 투표개시)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조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명석 의장님의 투표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원님들 투표 다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확인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확인 결과 10매입니다.
  명패와 투표용지 숫자가 동일하여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이어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적의원 11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2표, 반대 8표, 기권 없습니다, 무효표 없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안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앞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기표소, 명패함 및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안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찬성과 반대 투표로 실시하겠으며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동의하시면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부동의 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 방법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란과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 의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투표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4시08분 투표개시)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조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명석 의장님의 투표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확인 결과 10개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서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확인 결과 10매입니다.
  명패와 투표용지 숫자가 동일하여 이상이 없으므로 득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11명 중 10명이 출석해서 찬성 8표, 반대 2표, 기권은 없습니다.
  무효도 없고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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