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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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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17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옥진의원징계요구의건(의안번호 제99호)
  4. 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옥진의원징계요구의건(의안번호 제99호)
  4. 3.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기자님들과 몇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장 내에서는 꼭 질서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서명석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9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정종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연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옥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증진 조례안, 안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형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조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보고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8월 26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9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0. 부임인사
○의장 서명석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집행기관 국장, 과장급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용호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경제국장으로 부임한 안용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서명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우리구 복지경제 정책을 담당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하여 얻은 지식으로 박용갑 청장님께서 지향하시는 구민복지 향상과 살기 좋은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에 복지경제국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경제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명석  안용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덕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난 7월 1일자로 효문화관리원장으로 발령 받은 배덕현입니다.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가 효문화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명석  배덕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급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과장급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윤환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구순서 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안희중 경제기업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노 위생과장입니다.
  예,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명석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인사발령에 의하여 승진과 영전하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 중구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0. 5분자유발언(안선영의원, 김연수의원)

(11시20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안선영 의원님과 김연수 의원님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당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순서는 안선영 의원님, 두 번째로 김연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존경하는 대전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들께서 주신 권한을 위임 받아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중구의원 안선영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보내고 임시회를 시작하게 되어 본 의원은 주민들께서 위임해주신 권한을 가지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반갑고 감사한 인사를 드려야함이 마땅하나 오늘 본 의원은 중구청에서 공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께는 안부와 감사인사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날입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중구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당히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사항 때문입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는 일과 관계없이 범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장되어지는 권리가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권에는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으로 분류되어집니다.
  그중 사회권에는 근로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어져 있고 공무원들 또한 예외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회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노조설립과 가입은 헌법이 정한 권리이며 내 권리를 지키고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가입한 것이 공무원 노조입니다.
  얼마 전 대전 중구가 시끄러워진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인터뷰한 우리가 노비냐 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견들도 있다는 것 그리고 중구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노조법 제8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의 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진다라는 내용에 부합하게 인터뷰 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조는 공무원 동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의 복지와 근무환경에 부적합하다 생각하였기에 인터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극히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대항하는 집행부의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축제동원 논란, 중구노조 설문 인정 못해라는 노조를 부정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노조를 부정하는 멘션이기는 하나 여기까지도 있을 수 있는 공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제 귀를 의심하게 되는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노조에서 인터뷰했던 우리가 노비냐 라는 기사로 불거진 공무원들의 노조탈퇴 종용,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승진 안할 거냐, 다음 승진 때 심사기준으로 노조가입 여부를 문제 삼겠다고 하더라 또는 기준이 된다고 했다 이 말을 전한 상급자 또한 첨언하길 구청장님이 대노하셨다더라, 대노.  중구청에 왕이 존재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로 노조 탈퇴여부를 확인해보니 탈퇴서가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기가 막힌 건 모 부서는 단체로 집단탈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중구청은 헌법 위의 기관입니까?  노동자들의 기본권리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찍어 누르고 치워버려야 했습니까?
  이게 지금 중구청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까?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일반 기업에서도 노조결성을 방해하거나 만들어진 노조에 위력을 가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것 모르고들 계십니까?
  이에 대해 집행부는 명확하게 해명하셔야 됩니다.
  또한 노조구성원들께 여쭙겠습니다.
  노조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노동권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기껏 노조가 월급인상이나 관여하고 식당에 오븐이나 들여놓을 때 써먹으라고 처음 노조 가입하셨던 겁니까?
  만약에 그러신 거라면 중학교 학생들에게 다시 배우고 들어오십시오.
  노동권이란 건 신성한 겁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부여한 정당한 권리인 겁니다.
  노조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주5일 근무도, 12시간 일하던 근무환경을 8시간으로, 월차도 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노조들이 해왔습니다.
  진급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탈퇴하신 분들 다음 인사이동 때 다 진급들 하시는 겁니까?
  약속은 받으셨습니까?
  그럼 인사 심의위원회는 왜 있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 중단)
○의장 서명석  안선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원들 좀 수고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바로 PPT 설치를 한 후에 김연수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조명 조절 안해도 되겠어요?  괜찮겠어요?  예.
  그러면 다음은 김연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김연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서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추석명절이 엊그제였는데 잘 지내셨는지요?
  국내외 정세는 불안하고 지역경제는 최악으로 치달아 구민들께서는 얼굴이 어두우시니 안부 인사를 드리는 것조차도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의원과 의회는 본분과 책무에 따라 오직 구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구민 여러분!
  대전시는 최근 중구청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사업에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중구청에 엄중한 기관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중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11.69%를 감안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이유로 이미 세 차례나 관련 안건을 부결시키며 적극 만류하였습니다만 박용갑 구청장님은 지난 2월 11일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12억 5,000여 만원을 집행하여 기관경고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전시뿐만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답변도 관계법령에 위반된다는 일치된 의견인데 구청장님은 지난 8월 19일 문제의 사업예산 4,200여 만원을 또 다시 결재하고 집행한 것은 법령 위반을 넘어 의회와 구민 상급기관을 무시한 중대한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상급기관 및 의회의 법적 통제기능을 무시한 위법 부당한 행정 즉각 중단하시기 바라며 관계부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게 환매 등 그 대책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득할만한 소명이 없으면 의회는 감시기관의 책무로서 법적조치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중구청에 민원인 주차장뿐만 아니고 주민 편익을 위하여 공공주차장 건립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하여 왔습니다.
  2018년도 자치구별 주차장 확보율을 살펴보면 동구 102%, 대덕구 101%, 서구 110%, 유성구는 무려 172%이고 우리 중구는 말씀드리기조차 민망한 77%에 불과합니다.
  주민 앞에 정말로 부끄럽고 민망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이 부족한 우리구는 도로변 주차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는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이어져 인명 교통사고율이 높다고 하는 교통안전공단연구원의 자료가 말해주듯 구민의 안전과 권리도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자치단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중구청은 꼭 필요한 주차장 건립사업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최근 국토부의 생활 SOC 사업에 우리지역 이은권 국회의원님의 노력으로 문화동 주거지 주차장 사업비 10억 4,000만원이 정부안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은 주민들께는 그나마 가뭄에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중구는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구민을 위해 무슨 사업이 필요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구민이 연간 4,100명씩 떠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보다는 구민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왜 떠나시는지 살피시고 이제라도 구민이 원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힘써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준비와 축제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 중단)
○의장 서명석  김연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35분)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훈 의원입니다.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주요업무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9년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15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서명석  정종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9년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옥진의원징계요구의건(의안번호 제99호) 
  (윤리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37분)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9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옥진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20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서명석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9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옥진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재적의원 11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8표, 반대 2표, 2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징계의 종류 중 30일 출석정지로 적용하자는 동의안은 오늘 의결직후부터 30일 출석정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의장 제의)

(12시21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1919년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19년 9월 18일부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1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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