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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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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2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9년도예산안
  3.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예산안
  3.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예산안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옥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날씨도 많이 추운데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윤원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286쪽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286쪽이요.
윤원옥 위원    예, 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운영수당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운영수당이요?
윤원옥 위원    참석수당,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아니 잠깐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지역보건.
윤원옥 위원    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지역보건의료 심의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6기가 이제 끝나고 7기가 2019년부터 이제 22년까지 그렇게 이제 시행될 예정이고요.
  대개 처음에 이제 시행할 때 첫 연차 말고는 대부분은 특별한 심의사항이 없으면 대개 서면심의로 이렇게 갈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게 서면심의로 이제 갈음을 한 겁니다, 1회씩 이제 심의위원회가 잡혀 있는데요.
윤원옥 위원    예, 4년마다 한 번씩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럴 때 이제 소집 이제 심의하고 그 나머지 대부분 그 세 번은 3개 년은 그 연차별 계획하고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윤원옥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냥 서면심의로 갈음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매년?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이제 본위원은.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저희들이 심의위원은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심의를 한다는 것은 여러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해서 그 사업에 맞게끔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왜냐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님 그 지적에 공감은 하는데요.
윤원옥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대개 이제 그 큰 골격이 되는 처음 할 때 그 4년마다 한 번씩 그때는 주로 이제 모여서 집합 이제 심의를 하는데 그 연차별 계획은 그 기준에 토대가 되는 그 골격에서 큰 차이가 없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세워진 대로 물론 이제 그 중간에 큰 변화가 있다든지 심의사항이 생기면은 그것은 이제 소집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예산도 계상을 해놓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 중·장기 계획 틀에서 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그래도 의료환경이랄지 아니면 그때 그때의 의료상황은 변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래서 매년 한 번 정도 연차 할 때 그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서면심의는 대체적으로 본위원도 근무 중에 해봤지만 별다른 의견 없이 그냥 사인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년에 한 번 정도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이게 보면 1년에 한 번은 이 심의를 하는 건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1년에 한 번 .
윤원옥 위원    저희들 그 의료 불균형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공공의료기관 시설·장비 확충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집행기관 하고 또 민간의료기관 하고의 어떤 그런 소통에서 발견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료보건 그 심의위원회는 매년 그냥 1년에 한 번인 거니까 그 연초에 그 우리 중구에 맞는 의료계획을 좀 서로가 소통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그 참석해서 하는 심의를 좀 부탁, 권장 드리겠고요, 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쪽으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쭙고요.
  잠깐 또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에는 한방진료실이 없죠?
○보건소장 구기희  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한방, 그러면 한의사가 상주하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상주는 아니고요 그 기간제로 두 분이 이틀씩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17시까지요.
윤원옥 위원    그럼 일주일에 두 번씩이면은 4일.
○보건소장 구기희  예, 4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요.
윤원옥 위원    이용자가 많으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이용자 평균 한 30여 명 하루에 그 정도 이제 오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한방진료실을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 요일별로 오시지 말고 의사를 고용해서 하는 방법은 한 번 고려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예.
윤원옥 위원    요즘에는 양·한방이 협진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중구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한방 진료의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보건소장 구기희  글쎄요, 어르신 그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조금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 번 해볼 상황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 하고 좀 여건이 비슷한 동구나 그런 데도 같이 주 4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또 요즘에 치매환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치매 전담부서는 없으신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전담부서가 전담부서는 없는데 그 재활보건 안에 이제 치매안심센터가 이제 속에 있어 가지고요 그 부센터장 이하 여기서 전담직원이 정규직이 두 분이 있고 그리고 또 공무직 여섯 분 이제 지금 한 분이 충원이 안 됐는데요 그리고 또 시간선택제 또 네 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분이 이제 아직 충원이 안 됐고요 지금 공고 중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뭐 큰 뭐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여건에 비해서는 아직도 조금 맨파워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최선을 다 해서 이렇게 좀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공무직 여섯 분.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또.
○보건소장 구기희  시간선택제.
윤원옥 위원    시간선택제 네 분, 직원 두 분 하면 12명이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그럼 조직이 꽤 큰 조직이라고 보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그 이제 조직관리부서에서 할 일이겠지만 6급들이 무보직 6급들이 많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많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담당을 신설하는 게 크게 그게 이제 조직부서랑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그게 문제점이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무래도 그런 조직진단 같은 데를 이제 해가지고 조금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도 원래 10개 담당에서 지금 8개 담당으로 이렇게 한 상태고요.
  그것은 그런 뭐 행안부나 그런 데에서 이제 수시로 조직진단 하고 또 청 내에서도 그런 것을 해서 뭐 가능하면 조직이 이제 비대한 것보다는 왜 그러냐면 담당이 늘어나면 이제 그 직원 입장에서는 보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좋은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조금 이제 보직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런 업무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저런 것 이제 거기서 가장 좀 효율성이 좀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뭐 인사부서 하고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원옥 위원    보직을 가짐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도 보지만 또 적당한 시기에 보직을 못 가지면서 사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도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그 접점을 최상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것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인사부서 하고.
윤원옥 위원    특히 저기 혹시 소외되지 않는 직렬이 있다든지 하면은 뭐 그런 부분들도 또 사기가 저하되면 또 능률이 저하되는 거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적절히 다양한 계층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지금 방역은 저희들은 방역 방법을 지금 잔류 하고 연무 중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주간은 주로 잔류 위주로 하고요 야간은 연무소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유충 구제사업은 혹시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유충 구제는 뭐 1년 상시 하는데요 특히 이제 동절기에 주로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전에 비해서 유충 구제사업 하고 나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그 해충 예를 들어서 모기, 특히 모기 저기랑 감소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유충 구제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게 꽤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후 지금 비교해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나마 유충 구제를 꾸준히 동절기나 그러니까 유충 한 마리 제거하면은 성충 뭐 700마리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꾸준히 유충 구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중구가 그나마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그 한정된 지역 뭐 밀폐된 지하공간이라든지 그런 데에는 조금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으로는 많이 좀 그런 모기나 해충이 좀 감소하지 않았나 체감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야간 연무소독에 대해서 위험성은 없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제 야간도 이제 위탁을 줬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윤원옥 위원    예.
○위원장 김옥향  그래서 뭐 그분들 보면 이제 형광조끼 입고 오토바이 야간에는 오토바이로 이렇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특히 또 그런 안전교육을 이제 수시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야간 연무소독이 주로 하는 지역이 어디 뭐 주택가인가요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어떤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주·야간 마찬가지로 그 주로 이제 주택가 위탁사업 준 데는 주택가 위주로 그 골목길이나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본위원이 이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연무소독도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골목골목 하수구 같은 데 잔류소독을 좀 강화해서 쾌적한 환경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추운데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가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하죠?
  건물이 오래 되고 아마 노후화 돼서 상당히 춥고 덥고 할텐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드웨어가 조금 부족한 것은 소프트웨어로 메꾸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 보니까 예산서 300쪽에 보니까 뭐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 요구하셨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이제 1·2층 주가 이제 화장실 개선이고요 또 옥상 방수가 이제 오래 돼 가지고 좀 이렇게 벽면쪽이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건물이 오래돼서 창호 교체 공사도 못 하죠?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할 수는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할 수는 있는데.
육상래 위원    해도 뭐 별 효과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그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 우선 급한 것부터 이렇게 조금씩 해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뭐 정규직이 이제 53명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기간, 그 공무직, 시간선택직, 또 기간제 하면은 거의 90여 분이 다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90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하루 평균 여기 지금 보건은 1일 평균 민원이 한 300명이라고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순 그렇고 이제 연으로 하면은 그냥 900여 명 거의 그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것은 순수하게 이제 전체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여러 부서를 갔을 때 그것을 연으로 않고 순수하게 그러니까 그 집계를 어느 면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연 평균 이용객이 민원인이 대충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하루에 거의 한 30여 만명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지소까지, 예.
육상래 위원    하루에 1,000명 정도?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1일 평균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면은 한 30만 명은 아니고요 한 20여 만명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20만 명 이상.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자, 한 번 보십시다, 소장님.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물론 뭐 예산 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거지만 일단 리모델링 수선비가 1억 2,000 편성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보건소 건물을 신축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94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94년도에 건축을 했으면은.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24, 만 24년 뭐 그 정도.
육상래 위원    오래 됐고 또한 접근성이 또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가?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를, 중구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보건소장 구기희  외곽에 조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상당히 교통편도 불편하고 접근성 또한 한쪽으로 편중돼 있고 또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결국은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우리 소장님 본청에다가 이것 신축을 하든지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 한 5년 전 그때쯤에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강창희 전 의장이 이제 의원 최근에 됐을 때요, 되셨을 때 그 공약사항이 이제 보건소 신축 이전이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의장으로 취임을 했을 때 여기 지금 청장님 이하 이제 각 자기 이제 뭐랄까 소관 부서 그 현안 사항 가지고 의장님 그 공관까지 찾아갔었습니다.
  제가 또 물론 그때 갔었고요, 그렇게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건의도 이제 드렸고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시까지도 좀 그런 계획서까지도 이제 올라갔었는데 그 워낙 그 비용이 그 당시로도 한 240억 정도 이렇게 재정이 이제 소요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 가지고 하다가 그러다 보면은 또 구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부담을 이게 최소한도 몇십 억 이렇게 해야 이렇게 매칭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자, 이제 대안을.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어차피 이제 의회는 대안을 제시를, 지적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서 대전시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서대전공원 지금 야외음악당 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대전시 소유 토지로 되어 있는데 그 토지에다가 우리 중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겠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무상 양여를 해줘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대전시 소유의 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대전시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이 된 상태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대전시에서 양여만 해주면은 우리 중구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없기 때문에 한 1,000석 정도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공연장을 짓고 나머지는 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올 예산서에 지금 한 1억 4,000 얼마 정도가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심의를 했거든요, 1차.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을 때 이왕이면은 거기다가 예산을 더 투입을 하고 현재의 보건소 건물을 매각을 하고 토지를 토지 면적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걸 매각을 해서 비용을 충당을 하고 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에다가 같이 보건소를 넣는 그 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저도 뭐 아주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사실은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논의됐었던 또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글쎄요, 뭐 보건소는 거기가 워낙 외곽이고 뭐 면적이 한 2,500㎡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 되는데 그것 그렇게 그것으로 해서 예산을 좀 충당하기는 많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 구 예산 가지고는 좀 많이, 예.
육상래 위원    자, 좋습니다.
  예산이 우리 구 재정 가지고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축할 엄두를 못 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당연히 못 내고 국비·시비·구비가 합쳐진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그게 가능하지 우리 구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어차피 지금 우리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용역 실시설계비가 지금 요구가 됐지만 그게 이제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는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소장님이 전에도 강창희 의장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우리가 혼자 한두 사람이 나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는 대전시를 상대로 토지를 양여를 해줘라, 그리고 시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일부 기획실이나 우리 총무국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우리 국비 확보하는 데에 좀 힘을 실어주십시오, 노력을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민·관이 같이 힘을 모으고 의회도 같이 힘을 모아야지 이게 실현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우리 중구만 유일하게 대형 공연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청 여기 대회의실에서 뭐 행사 한 번 하려면은 주차난에서부터 아주 뭐 한두 가지 불편한 점이 아닌 것 소장님은 아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소를 또 우리 중구의 중앙으로 이전을 하고 함으로써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도 지금 우리 보건소에 가보면은 건물이 오래 되고 열악하다 보니까 보건소라는 게 뭡니까?
  구민들 건강을 제일 우선시 하는 데가 보건소 아니겠어요?
  그러면 쾌적하고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건강활동을 펼쳐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구민들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이 복합커뮤니티센터 실시설계 용역비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통과가 되면은 소장님께서도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시의원님들 상대로 해서 이 우리 예산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주십시오 그러고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 가시고 또 여러분들도 힘을 협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우선은 내부적으로 청장님 이하 뭐 이렇게 좀 기획공보실이나 그런 데 하고 좀 협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공감을 얻었을 때 그때 이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자, 우리 소장님 이번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할 때 이쪽으로 같이 이전을 못 하면은 다른 순위에 밀려서 보건소는 이전을 신축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겁니다.
  그럴 기회가 앞으로 이런 중요한 기회는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기회에 보건소를 이쪽으로 신축 이전을 해야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른 순위에 밀리다 보면은 지금 우리 중구가 지금 부채가 지금 없습니다, 우리 중구 부채 다 전체 상환을 하고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것도 많이 쌓았습니다, 지금.
  이럴 때 신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만 신축을 하게 되고 제2뿌리공원 조성을 사업을 시작하고 하면은 예산 그리로 다 쓰고 나면은 보건소에다가 돈 쓸어줄 여력이 안 생깁니다.
  이번 기회가 상당히 좋은 기회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도 다른 직원분들 하고 같이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우선 내부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에 66쪽을 보면은 증지수입 해서 이게 3,800만원 정도 지금 증액이 이제 한 10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증지수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아, 보건소에서 이렇게 무슨 그러니까 인·허가 할 때 이제 증지를 붙이는 그 수입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도 한 7,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대부분 보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소득층이나 노령층 뭐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여기서 이제 건강진단결과서는 옛날로 말하면 그 보건증이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그런 개인 사업이나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건강, 그 옛날.
육상래 위원    예, 대부분이 뭐 식당에서 보건증을 받는다든가 이런 건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1,500원에서 갑자기 3,000원으로 갑자기 100% 왜 인상을 합니까, 이게?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뭐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게 이제.
육상래 위원    보건복지부 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것은 그렇게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이제 18년 3월 28일부터 수수료가 이제 100% 인상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된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대부분 서민들한테 부담이 가중이 되는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렇게 크게 보면은 뭐 7,200만원이 이렇게 좀 커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육상래 위원    물론 개인한테야 1,500원씩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보건소장 구기희  예, 3,000원.
육상래 위원    개인들 물론 서민들한테는 그래도 1,500원이면은 그래도 뭐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중앙정부 지침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과징금 부분 67페이지 보면은 과징금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건 병원이나 약국에서 뭐 의료법 위반 때문에 과징금을 먹이게 되는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의료기기 뭐 위반법이나 아니면 뭐 마약류 관리법이나 아니면 그 병·의원, 의약업소, 예.
  그런 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감소를 해야 되는데 45% 정도 증액이면은 그만큼 이게 과징금 대상자가 많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이제 좀 그 행자위 때도 이렇게 조금 언급이 됐던 사항인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여기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은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17년도에 조금 그 한 의료기관이 과징금이 한 기관에서만 거의 3,870만원인가 그렇게 큰 건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그 평균이 올라가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계상을 할 때 좀 그 평균치보다는 그러니까 최고는 제외를 해놓고 일반적인 경향이나 그런 것을 봐서 그렇게 잡는 쪽으로 한 번 변화를 시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이제 특히 다른 부서 하고 달라서 보건소만큼은 이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감소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이제 양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적극적인 그런 물론 뭐 없는 것을 이렇게 잡아내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무슨 불합리한 점이나 그런 시정할 점을 적극적으로 이제 잡아서 그 시정 조치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또 좀 그런 부분에서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그 뭐 좀 균형점을 찾아서 이렇게 일반 구민들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합리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어쨌든 과징금·과태료는 다른 부서 하고 달라서 구민들의 건강 하고 관련된 거니까 가능하면은 이 감소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게 이렇게 해서 물론 뭐 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위반하는 업소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이제 위반하는 게 의도적으로 아주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뭐 이런 어느 사회든지 좀 관행적으로 하는 그런 저기가 있듯이 이런 데에도 그런 데에서 이제 무슨 뭐 교차단속이나 아니면은 본인도 이제 무심코 했던 그런 것들이 위반사항이 되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구민들한테 보건에 위해가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주 굉장히 희소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뭐 보건소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은 다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만 어쨌든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도 저 이하 모든 전 직원 합심해서 구민들의 이제 건강 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금연보조용품 구입비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8쪽.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금연상담센터 등록자로 되신 분만 이렇게 하시나요, 등록자?
○보건소장 구기희  아, 등록자는 한 1,300여 명 그렇게 되는 걸로 한 1,320여 명 그렇게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금연보조제라고 했는데요, 보조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금연보조제가 이제 그 12종이 여기에 이제 잡혀 있는데요 일단은 패치가 11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0갑 이제 0.5갑, 또 0.5에서 1갑, 뭐 1갑에서 1.5갑, 그 이상 그렇게 해서 그 용량별로 그러니까 본인 흡연량에 따라서 붙이는 패치 그 용량이 틀립니다.
  거기에 이제 선호하는 그런 또 이제 회사별로 해서 이렇게 그게 11종이 이제 갖춰져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게 하고 1종은 이제 그 아로마파이프라고 해서 그 금연 이제 흡연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저기 보조제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 경기가 그렇게 악화될수록 한동안 또 금연하신 분들이 좀 줄었다가.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또 다시 또 흡연하시는 분들이 또 늘어나는 추세였던 것 같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꾸준히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 방지에 대해서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이 속상한 일이 있거나 뭐 있으면 이렇게 담배 한 대 피고 그러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거니까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아파트에서도 금연에 대해서 아주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 이 금연 아주 대단히 하여간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날씨 추운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381페이지에.
  예, 거기에 보시면 307-11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생활영어학습관 나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장소가 꼭 여기 지금 성락·보문복지관이어야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게 저기 장소가 이제 구별로 1개소인데.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처음 지원할 때 저희들이 성락복지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안선영 위원    이유가 뭔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이제 저기 뭐야 뭐 시비 지원을 하면서 시에서부터 5개 구 지정을 할 때 처음 지정할 때 시에서 이제 그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안선영 위원    시에서 지정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시에서 여기 보문복지관으로 지정을 한 건가요, 처음부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보문 이제, 처음에 성락복지관은 저희들이 구에서 하다가.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보문복지관은 원래 시 소유,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중간에 구청, 중구로 이제 이전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에 지정, 저기 지원하던 부분들을 구에서 이제 위탁 관리가 되면서 그 지원하던 부분이 그대로 지원이 돼 가지고 2개소가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위탁 관리가 우리 구로 넘어왔으면 그 안에서 진행되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조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프로그램 자체는 어쨌든 그 생활영어학습관은 지금 이제 전체 저희들이 그 4개 복지관이 있는데요 그런 소요라든지 수요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처음부터 지정이 되어 와서 운영이 되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 직영으로 운영하던 상태에서 지정이 되던 부분이라 지속적으로 이제 그 운영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차원에서 연계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그럼 향후 앞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그렇다고 봐야죠.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을 바꿀 수가 없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 아이들 그 영어 가르치는 프로그램 하나가 우리 구에서 관할인데도 바꿀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뭐 관할이라고 해서 뭐 바꾸고 안 바꾸고를 떠나서요 어쨌든 시비 지원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기 아니 안선영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문제가 있으니까 잠깐 정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안선영 위원님.
안선영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옥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안선영 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여쭤본 그 내용은요 어떤 거였냐면 지금 현재 그 위치한 그 지역을 보면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위치가.
  그러니 여기서 보면 지금 이용하는 학생들이 20명 내외로 나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이전이, 이동이나 이전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옮겨서 좀 더 넓은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이 좀 배울 수 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중구청 전체 예산 중에 교육예산이 거의 절반으로 깎였거든요.
  절반으로 깎였는데 가뜩이나 우리가 교육예산이 적은 상황에서 복지예산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예산 줄어든 거야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님 말씀 뭐 끝까지 들어보니까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복지관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생활영어학습관이라고 이제 뭐 항목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에서 나머지 기독교 이제 복지관이라든지 중촌복지관이라든지 저희들 4개 복지관이 거점으로 있지만 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느 쪽에 위치가 더 낫고 이용도가 높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시 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어쨌든 성락 하고 그 보문복지관이라는 데가 사실은 그쪽으로도 좀 어떤 취약지역이라고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게 해서 이게 어쨌든 그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현재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쨌든 그런 학생들이 혜택은 보고또 그걸 적정하게 그렇게 받고 있다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아이들 보면 초등학생들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복지관을 보면 산 하고 그 주거쪽 하고 접점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아이들이 이런 높이의 거리를 올라가는 부분도 본위원은 좀 마음이 불편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안이 있으시겠지만 복지라는 것은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복지를 구에서, 시에서, 나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라는 건 접점이 좀 넓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접점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능이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뭐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또 한 번 판단을 해볼 또 그럴 필요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번에 그 제기를 해주신 내용 갖고는 저희들이 한 번 뭐 다른 복지관 또는 거점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 분포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2019년도 한 번 운영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판단을 해서 그렇게 어떤 장소를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요인이 생긴다고 하면은 어쨌든 시 하고 적극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아이들이 올라가기에는 높이도 힘들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또 들어가야 되네요, 전번에 이 접근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383에서 384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380.
안선영 위원    383페이지에서 4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왜 경감이 됐는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저기 그 이번에 2개 동만 저희들이 그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년 접수를 했을 때 한 70명 이상인 동만 그 기간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 70명 이상인 동 접수됐던 동만 2개 동만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2개 동만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럼 나머지 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시비가 100%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나머지 동들은 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접수되는 인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 충분히 이제 소요가 되고 수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전년도에 접수를 했을 때 그 상황을 보고 한꺼번에 밀릴 때 70명 이상 되는 이런 동만 2개 동만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그 결과를 보고 시에서 시비가 매칭이, 이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로요.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이게 복지라는 게 보면 돈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그 연령대별로 사용하는 패턴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운영되는 그 복지나 이런 그러니까 시비·국비 해서 받아서 그것을 운영하고 그 사용처 용처들을 보면 노인층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복지 개념을 갖고 가는 부분 하고 아이들에게 그 복지 개념을 갖고 가는 게 거의 좀 비슷해요,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중구가 청소년 범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 아이들이 사회적 결핍이 없다면 이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떤 뭐 관할 부처에서 단독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복지의 개념 하고 도시 안전 하고 같이 묻어져 가야 되거든요.
  어제도 그 기사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 중구에서 청소년 비행률 그리고 비행률에서 범죄의 깊이 이 부분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저소득층 아이들 학생교육비 신청 받고 접수 지원을 받게 되면 그러면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접 지급인가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 지금 이 예산은 저소득층들의 학비, 교육비를 신청하는데 신년 개학기 때 몰리기 때문에 그걸 업무를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 그 접수하는 인건비로 해서 저희들이 이걸 지원을 하는 거고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접수를 받고 지원은 어떤 것으로 들어가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접수가 되면은 이제 그 볼 때 교육급여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직접 지원이 됩니다.
안선영 위원    직접 지원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다 거의 국·시비 매칭이 돼서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직접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고 저희들 구비 부담분만 아마 이따 뭐 다른 분야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구비 분야 부분만 교육청으로 지급이 돼서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예산안 377쪽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그 위로금, 위로금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위문, 위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5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40인, 독립유공자들이 40인 밖에 없어요, 중구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지금 유족 위문인데요 지금 생존 애국지사는 현재 저희들이 생존하신 분은 안 계시고 유족이 애국지사 유족이 한 서른두 분 하고 순국선열 유족이 한 다섯 분 하고 해서 서른일곱 분이 계시는데 혹시 이제 그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항상 조금 여유 있게 40인분 정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매년 뭐 연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줄어드는 상황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렇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까지는 매년 이분들은 계속 지금 이 수치는 그대로.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5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한 분한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이 5만원씩 지급한 지가 언제부터 5만원씩 줬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독립유공자들은 한 2011년부터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1년부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지금 그 예산서 등을 이렇게 보면 자활근로자들의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 편성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2011년도면 지금 물가가 매년 3%씩만 올랐다고 해도 20% 이상 올랐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 중구가 효문화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독립유공자, 애국자 등을 절실하게 어느 구보다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런 부분도 증액 하셔야죠.
  불과 많이 지금 해봐야 200만원이고 그 10만원씩 준다고 해도 400만원 밖에 안 되고 이게 5만원 가지고 진짜 이것 뭐 합니까?
  요새 택시 두 번 타면 없어요.
  이런 부분을 디테일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그 독립유공자들의 어떤 가족들을 위로한다면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지 큰 시설물을 지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떤 홍보관 지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독립유공자들, 독립운동가들의 가문을 보면 다 가난해요.
  왜 가난하냐?
  자기 있는 재산 다 놓고 독립운동 하는 데에 투입하고 그 생계를 돌보지 않고 그 운동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잘 사는 분들이 없어요, 다 열악해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참 감동을 좀 주고 그 자부심을 가질 텐데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는 그런 그렇게 저기 뭐야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 제 아는 분은 원망을 도리어 해요.
  내 친구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등등등 이렇게 해서 잘 사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 하러 다니시면서 가정은 돌보지 않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산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모른 체 한다.
  그분들한테는요 지금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생계를 좀 더 책임져 주고 아니면 이런 위로금이라도 현실적으로 반영해 줄 때 국가에 대한 어떤 조그만 배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본위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100% 증액을 한다고 해봐야 200만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구는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도시와 다르게 우리 중구는 효문화 중심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100% 증액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님 말씀에 뭐 충분히 뭐 사실은 뭐 지금 이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안 됐지만 이것도 아마 중간에 인상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뭐 단가를 좀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뭐 올려줘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 그 예산 삭감한 그 예산들이, 남는 예산들이 어떻든 유보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일 계수 조정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계수 조정 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증액을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될지 한 번 고민 좀 하시고 이번 기회에 아주 말 나온 김에 증액합시다.  예?
  200만원만 더 세우면 되는데 그것 어려운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쨌든 위원님 한 번 저희들도 이걸 저기 타 구 하고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2011년도부터 지급이 됐을 때 그 중간에 처음에 얼마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그 상승이 어떤 그런 횟수가 있었는지도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요 일단 시에서도 지금 뭐 굳이 뭐 시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시에서도 지금 현재 5만원으로 해서 별도로 지금 지원이 좀 되고 있거든요, 시는 시대로 별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좀 파악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별도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타 구도 물론 뭐 형평성이나 이런 것 따져볼 수 있으시겠지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아니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효문화 중심도시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으니 만큼 선제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내용을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야 효문화 중심도시가 되는 거지 다른 데 하고 똑같이 한다면 뭔가 좀 남다른 이런 정책들을 앞서 갔을 때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래서 우리는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말로만 효문화 중심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구구절절하게 독립운동가, 국가 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우리 또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고 여기 뒤에 있는 참전유공자 등도 같아요.
  참전유공자도 그 전쟁에 참여해서 부상을 입고 또 여러 생계활동을 정상인보다 못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른 구보다 더 챙기고 조금이라도 더 배려하고 그럴 때 진정 우리 주민들이 우리 중구가 우리 관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배려해 주는 남다른 도시구나 하는 이런 자부심도 느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근사한 현판 수백 만원씩, 수천 만원씩 들여서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하고 수억원 들여서 뿌리축제 한다고 해서 효문화 중심도시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려운 것 아닐 것 같아요.
  뭐 독립유공자라든지 참전유공자라든지 배우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시비 보조 받는 거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구비 편성하는 것만큼이라도 조정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고찰이 없다, 이 예산서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오늘 중으로 고민 좀 하셔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김연수 위원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유족, 독립운동가 유족 위문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이제 다만 월남참전자 명예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김연수 위원    뭐 단계적으로 합시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조례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예,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부분들은 뭐 선행이 돼야 될 이제 어떤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하면.
김연수 위원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쨌든 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뭐 전체적으로 뭐 기간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뭐 상향 조정 한다는 데에는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고 다만 그 전에 몇 년도, 몇 년도에서 어떻게 이제 변동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보고 주기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좀 더 파악해서 이것은 한 번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좀 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뭐 내년부터는 택시요금도 10몇 %씩 오른다고, 검토하셔서 좀 대화를 좀 나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379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행려자 장의비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액 보니까 2017년도에는 375만원 밖에 집행을 안 하셨고 2018년도에는 현재 집행액이 얼마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8년도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2018년도 현재 집행액이 375만원 정도.
김연수 위원    그것은 17년도잖아요, 17년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저 10월 현재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11월 현재로는 525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구에 75만원씩 들어가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75만원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횟수가 많이 줄었는데 2017년도 그 현황 보고 또 그 2018년도 10월, 또 뭐 9월 말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이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뭐 어쨌든 예비비 성격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어느 때 또 뭐 늘어날 수도 있고.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시에 긴급하게 그런 사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예비비 성격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큰 금액은 아니긴 한데 그 최근 3년 현황 등을 이렇게 살피셔서 좀 더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기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국·시비 다 같이 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드림스타트사업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큰 틀에서는 지금 4개 분야로 해서 큰 틀에서는 지금 정해져 있고요.
안선영 위원    4개 분야라고 그러시면 어떤 분야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뭐 정서, 언어, 정서.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인지 또는 그 뭐 행동, 건강,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부모, 가족 뭐 이런 그런 4개의 큰 틀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예전 같은 복지 차원에서 아이들이 먹고 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육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출발선상을 그 다른 아이들 하고 차등 없이 안정적인 출발선상을 만들고자 해서 이 드림스타트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따지면 능동적으로 좀 복지사업을 해보자 하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맥락으로 추진이 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안선영 위원    예, 개별 맞춤형 서비스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총 5억 5,000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5억 5,700.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기 뭐 일반운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또 부모, 가족, 정서,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사회적 보장 한 8,400, 뭐 실비 보상으로 해서 신체 건강 이런 뭐 900, 600 이렇게 지금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드림스타트 총 사업비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거기에 인건비가 이제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지금 5억 5,000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아니요, 2억 7,000 정도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선영 위원    2억 7,000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저기 드림스타트사업으로만 나와 있는 것.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제 그 부분이 드림스타트에서 저희들이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아동복지교사라고 해서 그 지역아동센터에 그 복지교사 저희들이 모집하는 게 있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금액이 아마 포함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전체 금액으로 해서 지금 아동으로 해서 복지 지원 되는 게 5억 5,700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 아이, 이제 그 뭐야 빈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맞춰진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게 거의가 지금 인건비로 쓰이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사례관리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관리를 하는 게 이제 보건, 보육, 그 다음에 복지 이 파트로 해서 세 분의 그 사례관리를 하는 지금 인력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국비로 지원을 받는 사항인데.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드림스타트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동안에 복지에서 아이들의 개별적인 그 성향을 맞춰주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 드림스타트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인건비로 이런 식으로 쓰이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위원님께서도 뭐 생각하시는 것도 맞겠지만요 일단은 저희들이 보호대상으로 결정이 되면은 1년간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6개월, 1년 다시 거기에 뭐 차후 관리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된다면 재결정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럼 아이들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인력이 1인당 지금 이 3명이 저희들이 한 뭐 70, 20, 한 200명, 한 70명 정도를 한 분이.
안선영 위원    세 분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해서.
안선영 위원    70명을 관리하고 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 내로, 예.
안선영 위원    한 사람당 70명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가능합니다.
안선영 위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복지, 보건, 교육 이 세 파트로 해서 그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수요 맞는 아이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 아이들을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1년간 죽 지켜보면서 사후관리라는 사례관리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 인력이 인건비로 나간다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아동들한테 안 들어간다고 하시는 것은 조금.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은 이해가 돼요.
  어떤 데이터 수집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데이터 수집의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꼭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한 그 저기 사례관리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아동들별로 사례관리를 해서 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냐 하는 부분들로 해서 그 사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그 드림스타트사업을 처음 할 때 그 지침상.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인당 한 70명 정도 연계관리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지금까지 현재 진행이 돼 오면서 큰 문제는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드림스타트사업을 언제부터 한 거죠?
  이게 언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2년도에 1개 동으로 지금 해서 해오다가.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3년도인가 14년도부터 17개 동 전체로 이제 대상을 확대를 해서 담당으로 해서 인력 보충이 되고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우리 구에서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그 사항 똑같습니다.
  그런 애들 좀 소외된 애들, 그 다음에 가정에서부터 어떤 그 좀 빈곤의 대물림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공평한 선상에서 똑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거쳐서 똑같은 기회를 갖고 출발하게 해서 그런 뭐 빈곤의 대물림 같은 것을 예방을 하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만약에 아이가 공부를 하는 데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백데이터로 구에다가 넘기나요?
  어떻게 관리를, 관리체계를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관리체계는 지금 저희들 구에서 희망복지지원단에 드림스타트 총괄하는 분이 있고 거기에 사례관리들이 있고 해서 구에서 총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선영 위원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1명이 70명을 대상으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뭐 담당이,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0명 정도로요, 70명을 관리를 한다 하는.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별도로 좀 여쭤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안선영 위원    이게 이 프로그램은 그냥 정부에서 나온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구성을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 큰 틀에서의 네 가지는 정부에서 정해진 거고요.
안선영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여건 그 아이들에 맞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선영 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해가 되는 것은 아동복지교사 파견이나 이것에 관련된 인건비나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이제 아동복지교사한테 나가는 거니까 이 부분,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또 드림스타트 관리사업 내에 보면 거의가 보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나머지는 거의 다.
안선영 위원    참석수당이 또 나오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 참석수당이라는 것이요 위원님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과 부모와 함께 하는 어떤 체험활동을 할 때 그 부분들을 참석수당 명목으로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선영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받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한 네 번 분기별 1회씩 한 네 번 정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부모님들 호응도도 괜찮으신가요, 이것?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한 번 드릴게요.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뭐 거의 부모들 같은 경우는 한 91%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고 아동들 같은 경우는 88%, 89%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문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뭐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별도 자료로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우려스러웠던 것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인건비 부분으로 거의가 빠져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좀 우려스러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경감됐는데 이유는 뭔가요?
  예,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이제 국비 총 저기에서 아마 줄어들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 아마 그렇게 큰 뭐 우리 뭐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는 부분이고요 아마 내시가.
안선영 위원    2,700 정도 줄어들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내시가 그렇게 지금 내려와, 저희들이 매칭해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크게 저희들 사업 하는데 뭐 지장 있는 금액은 아닌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반 정도 교육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2,000만원도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금액으로 치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쨌든 그 드림스타트에 대한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아마 뭐 좀 모범사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부는 하고 싶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학력신장 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398페이지에 보시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고 현재 계속 올라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지금 나왔나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어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제 그게 지금 그 밑으로 계속 돼 있지마는 뭐 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 뭐 키움통장 사업 그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기가 되었는데요 그 희망키움, 각 그 통장별로 일단 그 자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서 본인 적립을 할 때 각 그 통장별로 뭐 1 대 1 매칭을 한다든지 자활장려금을 더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서 3년간 그 적립을 해가지고 목돈을 마련하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뭐 해지를 해서 수급자에 딱 벗어난다, 명칭은 탈수급이지만 실질적으로 3년 후에 목돈을 만들어서 어떤 그 뭐 본인들의 집을 얻는다든지 또는 목돈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명칭은 그렇지만 이걸 적립, 3년간 적립해서 탈수급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로는 사실 조금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렇죠.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게 탈수급을 한다 라는 것은 지금 이제 수급상태로 되어 계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약간의 사회로 나가는 것에 대한 약간의 무기력증.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그냥 일상화된 그런 반복이 조금 내재되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때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우리 구에서 물론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탈수급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떤 수동적인 형태보다는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학원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구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물론 이제 시도하는 부분들이지만 뭐 사진을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그 뭐 미용이나 빵 이런 데에 국한되지 않고 그분들이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탈수급 부분에 있어서는 기회비용을 좀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조금 적극적인 대처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저희들도 뭐 일부지만 이제 뭐 자활사업단은 Gateway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서 어쨌든 뭐 취업 위주로 해서 전환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으로 저희들이 좀 추진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하지만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현재 그 나이를 먹고 수급자로 있는 그 부분들이 사실은 탈수급을 한다 하는 그 자체가 기반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상당히 좀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힘드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저희들이 주안을 두는 것은 사실 어쨌든 그 밑에 자재들이, 자녀들이 어떤 그런 자꾸 지원을 해주면서 그들이 커서 어떤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그런 부분에서 뭐 탈수급을 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 지자체에서 저희들 자체적인 재원 갖고 그런 부분들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우리 그 예산 편성을 할 때도 보면 오늘에다가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할 때 미래에 투자하는 부분들도 확보를 해나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파트에서 도와주시는 게 가장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좀 도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제일 앞에 나가는 게 저는 복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어쨌든 뭐 가장 그 밑에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 실무자들도 다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만 이제 재원 문제 때문에 국비에 의존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뜻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어쨌든 그런 기회가 된다면은 그러한 부분들로 저희들이 뭐 건의도 하고 해보겠습니다만 얼마나 이제 뭐 이렇게 먹혀들어갈 지는 잘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기금 한 번 봅시다.
  학력신장 지원기금이 2014년도부터 집행을 안 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집행 안 하는 이유는 뭐 잘 아실테지만 자체수입이 그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집행을 못 하도록 행안부에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우리 중구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하기는 수 년 안에 요원합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특별히 자체수입이 늘어날만한 어떤 이런 상황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적립만 해야 옳은지 또 우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한데 그 장래가 어떻든 불투명한 상황에서 묶어놓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 제한 지자체로 분류가 된 게 그 세입을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만으로 이제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부족분이라서 그렇게 분류가 됐는데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일반조정교부금도 어쨌든 우리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것 아니냐, 왜냐면 일반조정교부금이란 것이 어쨌든 구에서 노력해서 세입을 얻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교부금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어떤 구의 수입이다 이런 맥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현재 그렇게 해놓은 상태거든요.
  다만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는 뭐 저희들이 받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부분이 그것으로 인정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저기가 된다면은 저희들 뭐 상임위에서도 아마 그 얘기가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이제 뭐 일반회계로 뭐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뭐 별도 법적 검토를 해서 장학금 형태로 해서 이 기금을 동일한 목적, 유사한 목적으로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그 우리가 건의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그렇게 한 번 해보려고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일반조정교부금이 자체수입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렇게 건의는 저희들이.
김연수 위원    봐달라고 그 하는 것은 그 상황이 뭐 비단 우리 구만 있는 상황은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아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해서 일단은 건의를 한 번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좀 그 결과를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뭐 또 다른 형태로 지원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우리 그 이주, 중구를 떠나서 가는 이주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은 학교 환경이 열악해서 가신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실제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왜 이사 갔습니까 물어봤더니 애들 학교 때문에 둔산으로 이사갔습니다 라고 답하는 공무원들도 계세요.
  다시 말하면 이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중구에 있는 학교들에 가면 그 자치구에서도 이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교육환경이 좋다, 장학금 혜택도 많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야 중구로 이사올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실은 학력신장 지원기금이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한 부분인데.
김연수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떻든 이런 그 외부적 요인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다면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자체재원이 늘어날 때까지 인건비를 충당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든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하든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님 어쨌든 뭐 금년에 저희들이 일단 건의를 한 상태기 때문에 어쨌든 가·부간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뭐 일반회계로 전환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의 어떤 법적 검토를 거쳐서 장학금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운용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해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학교의 어떤 시설 개선보다는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장학금 형태로 지급되는 게 현실적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좀 검토·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안 390, 잠시만요.
  34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세입 말씀이신가요?
김연수 위원    예, 맞습니다, 344페이지.
  우리 그 지방재정법을 보면 그 예산 편성 하는 데에 있어서 그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경비를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또 모든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해서 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 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과태료 수입 보면 전년도 실제 수납액이 2017년도 수납액이 7,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 수납액을 법에 따라서 법 정신에 따라서 수납액을 근거하셨고 예산액을 7,500만원 이렇게 계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이런 법 정신에 투철하게 이렇게 잘 반영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바로 밑에 또 기타수입 보면은 여기는 또 좀 상반되게 실제 수납액이 2017년도에 4,6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 반영은 앞서 말씀드린 과태료 수입 하고 기타수입 하고는 예산 그 추계한 것이 좀 사뭇 좀 다르다, 같은 과에서 이렇게 그 하는데 2017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어느 부분은 잘 반영하셨는데 어느 부분은 이렇게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설명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 부분은 기타수입은 이제 보장비용 징수라고 저희들이 그 부정수급, 명칭은 부정수급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부정수급자의 비율보다는 그 생계급여 뭐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소득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게 시점이 뭐 3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이렇게 갭이 생기다 보니까 그 안에 대한 어떤 그 이제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는 뭐 과다 지급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을 징수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부정수급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수시 또는 월별 뭐 확인을 해서 그것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업무적으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니 뭐 그건 그렇고 실제 발생하는 것은 이런 유형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1년 통계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뭐 최대한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뭐 수납액보다는 조금 덜 저희들이 잡은 맥락도 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좀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상임위원회 할 때 미처 질의를 못한 부분을 간략하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몇 쪽.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59쪽이요. 여기에 해당 되나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살다보면 가족 우리 이제 구성원들과 불통문제로 제도권밖에서 어디 의지할 곳도 좀 찾고 공부 좀 할려고 하는 데가 찾으면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만나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본위원이 갈마동에 있는 자립생활관에 가서 고검장과 전년도에, 전년도 고검장님, 지검장님 또 한국청소년연맹에 회장님 이렇게 해서 대관식 할 때 같이 좀 초청을 받아가지고 테이프컷팅식을 했어요.
  그런데 선출직 의원으로서는 저 혼자를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우리 고검장님, 지검장님 또 그 법조계 있는 분들하고 티타임을 가졌는데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제도권 밖에, 학교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좀 보살펴줘야 된다 그 이제 자립생활관이 그 학생들을 기술을 가르쳐서 이제 내보내는데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본위원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 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도 좀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꿈돌이 뭐 지원센터 같은 게 있죠?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는 지금 어디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 중구에 청소년 관련된 것은 청소년 문화의집 하고요 YWCA에서 하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하고 그렇게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지금 이런 담당부서가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로 지금 되어 있나요 그렇죠?  여성가족과로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성가족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청소년 업무가 여성계로 이관이 되면서 여성계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 관계되시는 분들도 한 번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저하고 또 한 번 그런 상담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참 수긍이 가고 우리 중구에서도 좀더 열악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센터가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본위원이 언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가 다른 타구는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서구, 지금 저기 시하고 서구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요 유성구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로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구마다 설치법령이 또 있나요?  없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설치법령이 구마다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이정수 위원    그거는 없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자치구의 형편에 따라서.
이정수 위원    이런 다른 이런 데 유성구 같은 데, 서구 같은 데 이 신청을 하면은 만약에 시에서 받아주면은 국·시비가 같이 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거는 거의 운영비가 거의 국·시비 매칭으로 지금.
이정수 위원    아, 매칭으로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그 뒤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시 하고도 한 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자치구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우리는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청소년이라고 그러면 참 말이 그렇지만은 그래도 학교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 좀 우리가 그 학생들을 집안형편이 또 어렵고 또 가정불화로 이렇게 방황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주로 뭐 시설보다도 이런 인건비 쪽으로 좀 도와주는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뭐 그렇게.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도 이런 것을 좀 시에 요청을 해서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좀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요청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이 예산 같은 걸 판단을 해봤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우선 만들고 그 내에 이제 학교밖 청소년 지원하는 이런 센터를 내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설치를 할 때 이제 한 그런 부분으로 시·구비로 해서 전체 한 1억 2,000, 3,000 정도 아마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만 인건비 부분에서 호봉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향후 더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한 번 깊이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 교육을 우리가 지원해줄 부분은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 그래서 본위원이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우리가 해줄 것은 시에다 당당히 해주고 우리 중구에 있는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서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어쨌든 그게 어쨌든 설치하려면은 공간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재정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단순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 구에서도 어떤 필요부분들을 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여건이 맞는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한 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긍정적으로 좀 가주셔 가지고 한 번 이렇게 이런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 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페이지 426페이지 봐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462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26페이지요.
안선영 위원    예, 426.  유산균음료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게 보니까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부분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 안에 지금 유산균음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어느 회사 게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뭐 회사 것을 정한 건 아니고요 이 목적은 안부살피기 일환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매일 유산균음료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직접 배달이 되다 보니까 독거노인들 저기를 한 500여 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매일 요구르트 유산균음료를 배달하면서 안부 이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선영 위원    업체는 그러면 어디로 지금 선정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한국야쿠르트인가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업체, 그러니까 여기에 배달을 가시면서 현장 확인도 하시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독거노인들 안부도 살피시고.
안선영 위원    실사를 하시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선영 위원    인원이 지금 몇 분이 이 일을 하시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거는 저희들이 대상자는 한 520여 명 되는데 거기 구역별로 구역별로 유산균배달 하시는 분들 있죠?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구역별로 배달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인원은 지금 일단은 몇 명이 하는지는 파악되는지. 하는지는 파악이 잘,  
안선영 위원    안부살피는 목적이라고 그러면 지금 배송하시는 분들이 업무보고를 하시나요 아니면 특이점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이제 즉 말해서 고독사라든지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로 안부를 살피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특이하게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주면서 항간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뭐 고독사 하신 분들 2개월에 발견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거의 매일 이걸 배달을 하면서 특이하게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런 특이사항은 발견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분들이 저도 이제 음료나 우유 같은 걸 받아보고는 있지만 그 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가시지는 않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 분들은 이 자체를 저기를 할 때 안부살피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저희들은 드리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직접 대면해서 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아,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아마 시에서부터 아마 그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된 프로그램인가요 이 프로그램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0년 가까이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하단에 보시면 426쪽에 시니어 리더십 양성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해서 시니어 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3,600만원 지금 남아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 내용인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거는 뭐 노인회에 경로당 회장들이나 임원 또 노인지도자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주관은 대한노인회 우리 중구지회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5회차 걸쳐서 이제 5기 정도 해가지고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생활전통 예절 지도를 한다든지.
안선영 위원    예절지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상담심화를 한다든지 뭐 또 경로당 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기수별로 해서 그렇게 지금 교육을 5기 정도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그러면 이 운영에 관련해서는 강사진 뭐 이런 부분으로 나가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안선영 위원    강사진으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강사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재 뭐 이런 부분들.
안선영 위원    교재.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이건 중구에서만 하고 있나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거는 아마 시·구비 매칭인데요 5개 구 아마 같이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여기 그 뒷장에 보시면 428페이지에 시니어 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어떤 개발해서 전담기관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 이것도 어떤 하나의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을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이게 수당지급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도 시구비.
안선영 위원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개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이 되는 거죠 종사자들 개인에 대해서.
안선영 위원    종사자 그러니까 일 하시는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 하시는 분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기 전담기관에서 일 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그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447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여성친화도시 워크숍이라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건 행사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워크숍 여성친화도시 워크숍은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라든지 향후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주민참여단을 구성을 하고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워크숍을 좀 심화과정으로 해서 워크숍을 저희들이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중 한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 중구에 예산 여성가족부 예산을 보면 셉테드에 관련해서는 같이 진행되는 게 없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셉테드에 대해서는 현재 그 예산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편성한 건 없고요 다만 여기서 내년도에 2019년도에 여성친화도시가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서 신청이 되면은 일단은 시비에서 1억 정도를 확보해서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1:1 매칭 프로그램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일단 시비만 1억을 지금 저희들이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셉테드는 그 이전에 여성친화도시 이전에도 도시,
안선영 위원    안전과 관련되는 거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관련되어 가지고 많이 다른 경로에서도 많이 추진들을 하고 우리 꼭 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어떤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추진되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현재는 저희들이 셉테드를 적용을 하는 걸로 해서 딱 예산 세워놓고 추진하는 것은 없지만 일단 내년도에 친화도시 조성 되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환경개선을 하면서 같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용을 하려고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이 챕터 여성가족과 안에 보면 여성가족과 안에서는 거의 보면 그 노인, 노인과 그리고 뭐 복지관련 중에서도 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뒤에 몇 페이지밖에 없어요 몇 종류밖에 없고 나머지가 정말 여성이 이 일을 굳이 신경을 써야 되나 싶은 그런 항목들이 앞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열거를 하다보면 좀 반복된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관련된 부분 안에는 셉테드가 분명히 들어갈텐데요 왜냐면 뿌리공원 같은 데도 보면 안심벨 설치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부로 문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안하실 거면 여성가족과라고 하실 게 아니라 여기엔 그냥 진짜 민원봉사과예요 여기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위원님 조금 뭐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과 견해가 조금 틀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셉테드를 적용하는 부분들은 일례로 적용 뭐 디자인이라든지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적용을 해나갈 그럴 구상으로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여성친화도시를 뭐 지정을 하고 한다고는 하지만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고 사실은 사회적 약자를 다 통칭한다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딱 독립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요보호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사각적으로 있는 조금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가면서 보호는 현재는 하고 있고 전체적인 여성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라도 친화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부분 공간, 뭐 도시공간 디자인이라든지 셉테드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우선은 한 가지 좀 시정을 드려야 되는 건요 한 가지 시정을 좀 드려야 되는 건 여성이 사회적 약자에서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성이란 컨텐츠를 가지고 셉테드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남성에 비해서 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한 여성이 편한 도시라면 힘이 강한 남성들이 살기도 굉장히 편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셉테드 사업은 도시 안에 안전을 이야기 하지만 그 안전 안에는 힘의 논리로 해서 여성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성 자체가 약자라고 해서 그 개념은 복지의 개념에서 굉장히 벗어난 지가 오랩니다.  
  그리고 이 편성을 하실 때 이 안에 보시면 말이 안 되는 그 항목들이 좀 있어요 그 아까 유산균 부분은 본위원이 오해를 한 부분이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게 가족의 문제를 왜 여성이랑만 결부를 시키냐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셉테드 문제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게 현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체 내용을 봐도 여성 주도적인 사업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여성가족과라고 해서 여성이 주도적이다 라고 그렇게 뭐 또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여성가족과라고 어쨌든 중앙정부부터도 여성가족부라고 현재 명칭이 되어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꼭 여성이라는 걸 명칭을 표현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뿐이지 다른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심벨 같은 것도 뭐 어떤 기타 관련된 부분에서 공중화장실 관련된 부분에도 설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의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사실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예산항목상으로 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쨌든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고 나면은 그 부분에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단시간, 단기년도에 뭔가를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걸 좀 할 수 없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안선영 위원    여성이라는 부분은요 별도의 컨텐츠로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여성부서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 다른 항목들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족이라는 부분이 붙은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뭐 여성가족부로 해서 얘기가 됐을진 모르지만 여성에 대한 컨텐츠가 적었기 때문에 여성 플러스 가족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선.
  그리고 만약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맞다고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워크숍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컨텐츠가 별도의 컨텐츠가 아니라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꼭 여성이라고 여성을 워크숍을 보낸다는 게 아니고요.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 뭐 서포트 주민참여단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워크숍을 보낸다는 거지 그 대상을 무조건 여성으로 한다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안선영 위원    아니요 여성친화도시 워크숍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다 보면은 어쨌든 여성가족부 하고 어떤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다른 도시들은요 셉테드 하고 여성 안전과 다 밀접시켜서 업무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여성과 셉테드 사업은 묶어서들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게 별도로 떨어져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거는 어쨌든 저희들 구비 자체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 항목을 그렇게 선정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성가족부라는 그 자체에서 위원님께서는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상반된 그런 부분이 있을, 뭐 갖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셨겠지만 여성가족부라고 해서 노인과 보육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 업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전에도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지금 우리 구의 조직 저기에서 다시 노인과 보육을 떼서 다시 과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좀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좀 조직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선영 위원    문제의식이 계속 있어야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본위원은 이거를 바꿔주십사 강권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바뀌겠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님 그 부분도 어쨌든 행정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뭐 조직부서나 이런 부분들 하고 한 번 어떤 부분이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한 번 검토하고 그럴 기회가 있겠죠.
안선영 위원    내년에 셉테드 사업이 시작이 되고 1억씩이나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이 그러니까 안전부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니 같이 공조해서 갈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 노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실제 운용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저기 여성가족부 노인복지계.
김연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기금 지출하는 것이 수입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아뇨.  원금 하고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김연수 위원    조례 개정을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언제 하셨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7년도 2월 2일자.
김연수 위원    2017년도에 개정을 하셨단 말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 종전에는 그 수입 범위 내에서 하던 것을 원금에서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422쪽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00?
김연수 위원    22쪽 경로당 수선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2017년도에 집행액을 보면 2억 4,800만원이 돼요 지금 2018년도 10월 말, 11월 말,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10월 말 현재로는 약 한 2억 7,000 정도. 
김연수 위원    10월 말 현재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집행이 되었는데.
김연수 위원    2억 7,000 정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억 7,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11월달 지출 예상액 하고 저희들이 12월이면 한파 대비해서 더 어떤 배관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난방 이런 고장을 대비해서 사실 정리추경 때 3,000만원 정도 더 추경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2018년도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3억 3,000 정도 예산이 이렇게.
김연수 위원    3억 3,000 정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아,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은 이렇게 적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단 항상 지금 저희들이 우선 기본으로 1억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뭐 수선 기능보강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자마자 저희들이 추경에 좀 재원을 확보해서 보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7년도나 18년도를 보면 3,000만원 내외로 이렇게 집행되는게 계속해서 그렇게 집행되는데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3억원 내외로 이렇게 추계를 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전체적인 걸 놓고봤을 때 상황을 봐가면서 분기별로 그때 또 시점시점 따라서 이제 정리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좀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이제 해도 현재 그걸 유지를 하고 수선하고 유지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하고 추경을 염두에 두고 사업비 편성을 이렇게 하면 어떻든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예산의 확보문제를 늘 염려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없어서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례적으로 3억원 내외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당초 예산부터 3억을 확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요 어쨌든 금년도 좀 운영해보고 저희들이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한 번 저희들이 세밀하게 한 번 판단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예산편성 하는데 법정신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423페이지 사회복지 법인시설 한 번 볼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이 사회복지 법인시설이 개인시설도 있고 해서 전체 재가노인복지 사업으로 하는 게 우리 구에 5군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마 직장에도 오고 개인 운영시설도 있고 법인시설도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조금 시설별로 차등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일은 같고 똑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로 이제 시비로 시에서부터 그 5군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똑같이 많이 들어가는 이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원이 조금은 시설별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형평성 맞게 똑같이 균등하게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부터 똑같이 지원 되면서 편성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똑같이 준단 말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5개 시설에 대해서요 1억 3,500씩인가 아마 균등하게 그렇게 시비로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1억 3,500을 5개소로 나눠주는 거죠?  각 3,500씩 주는 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뇨 1억 3,500씩이요 한 시설당.
김연수 위원    한 시설당?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제 그 시설이 2018년도까지는 1억 정도 지원하던 데가 있고 5,500 뭐 5,000 이렇게 지원하던 데가 있는데 하는 내용이나 양이나 전체적으로 거의 균등하고 하다 보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건의가 아마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균등하게 다 그렇게 시설에 대해서 1억 3,500씩.
김연수 위원    그런데 1억 3,500씩 5군데를 준다는 게 어디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지금 이게 편성부터 이게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 법인시설이라고 해서 1억 3,500이라고 423쪽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명칭이 시설명칭이 기아대책 노인복지센터가 해당이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 맨 밑에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4억 500인가 되어 있죠 그게 이제 대전노인복지센터 이웃사랑 재가노인지원센터, 또 샛별 재가노인복지센터 그런 식으로 좀 부기가 틀리게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기아대책노인복지센터 바로 밑에 개인운영시설 재가시설이라고 1억 3,500이라고 있는데 그게 한밭노인복지센터 그래서 그 5개소가 균등하게 1억 3,500씩 책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시비가 매칭되면서 개인운영시설이라든지 또 사회복지법인 시설이라든지 재가노인시설이라든지 명칭에 조금 분류되면서 2개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42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20.
김연수 위원    4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 예.
김연수 위원    노인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을 하는 것인데 경로당 9개소를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선화1경로당 하고 대흥1, 대흥3경로당.
김연수 위원    대흥3.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문석경로당.  
김연수 위원    문석.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석교경로당.  
김연수 위원    석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남부경로당.  
김연수 위원    남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유천동에 있는 증평경로당.  
김연수 위원    증평.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송리경로당.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원대경로당.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태평2경로당 이렇게 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이 9개소만 선정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당초 이제 금년도에 추천을 21개소를 받아서 거기서 부지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10개소를 저희들이 신청을 올렸는데 여건이나 이런 걸 다 따져서 거기서 선정이 된 게 9개소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선정기준이 뭐냔 말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선정기준은 뭐 예를 들어 지열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이 좀 넓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태양광 8개고 지열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지열 같은 경우는 땅을 파서 그 밑에 지열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지면적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또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경로당에 어떤 설치구조라든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아마 이렇게 선정이 된 거고요.
김연수 위원    지열 설비하는 데는 무슨 경로당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건 태평2경로당입니다 아마 태평2경로당이 강변어린이공원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가 다른 경로당들은 거의 경로당이 그냥 자체 부지가 넓지 않고 거기 같은 경우는 공원 내에 그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땅 밑으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태양광 설비하는 데 6,800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정마다 공히 배정되는 예산이 똑같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태양광 설비는 8개소인데 보통 한 800에서 900 정도로 산출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도 3㎾에서 4㎾로 용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다만 지열 설비만 한 개소 조금 땅 밑으로 해서 설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열만 우선 먼저 이야기 합시다. 지열이 2,100만원 들어간다는 건데 절감액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절감액은 저희들이 판단을 지열 같은 경우는 한 17에서 18㎾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딱 이걸 설치를 했을 때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판단된 것은 없고요.
김연수 위원    절감액이 판단이 안 되는데 무조건 시공하고 본단 말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연간 절감액이 한 68만 1,000원 정도에서 아마 한 8, 9년이면.
김연수 위원    연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연간 68만 1,000원.  
김연수 위원    예. 68만 1,000원이란 말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럼 몇 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한 8년 조금 넘으면은 다 회수되는 기간인 것 같아요 8년 정도.
김연수 위원    2,100만원 들어가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8년 한 8, 9개월 정도?
김연수 위원    아니, 연간 68만원 절감이 되면 10년 하면 680이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예?  그럼 30년, 2,100만원 투자를 하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손익분기점이 30년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거는 저희들이 이 계산은 구비부담되는 부분에 대한 것 아마 계산인 것 같은데요.
김연수 위원    아니,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세금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손익분기점이 30년인데 이 사업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그렇게 손익분기점 이게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한 사업이고 아마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업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고민해봐야 될 게 손익분기점이 30년인데 그 30년 동안 이 그 설비에 대해서 A/S를 몇 년간 해줄진 모르겠습니다만 30년 해줄지는 만무할테고 잘못하면 그 손익분기점이 35년이든 40년이든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심각하게 검토해 볼 일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일단 수치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뭐 맞습니다마는 그 손익분기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라고 딱히 지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뭐 국·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먹고 보자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손익분기점 분명히 따져봐야 될 일인데 문제가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어쨌든 열 보유하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해가지고 환경오염 부분도 좀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뭐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연수 위원    뭐 친환경적 요소를 분명히 안고는 있어요 있는데 오직 그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 손익분기점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운영유지비용 부담을 절감하여 지역복지 증진을 한다면 안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저희들이 그 내용은 좀 저기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신재생에너지 추진 자체도 환경쪽하고 같이 결부가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마 태양광 설비도 마찬가질 거예요 태양광 설비도 손익분기점이 안 나와요 운영비를 뭐 절감하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안 맞는 얘기에요. 
  고민 좀 해볼 대목입니다.  고민스럽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료절감 부분 같으면은 그 부분은 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환경쪽하고 같이 결부가 된다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폭넓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429쪽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2018년도 사업예산이 3억 6,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많은 액을 감액하고 있어요.  3년간 그 시장형 사업으로써 지원하다가 사업기간이 종료되어서 축소되는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이 사업이 종료되었으면, 종료되었으면 종료되어야 되는 거지 또 5,000만원을 세우는 건 또 무엇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거기에 지금 현재 아직 지원 그 3년 남아 있는 호동복지재단이라고 사업소유자가 2년차인데 3년간 지원을 하게 된 그 한 사업에 대해서,
김연수 위원    한 사업장은 아직 유지하고 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종료시기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3년간 이 사업을 지원하고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종료하고 나면은 자체운영을, 자체적으로 지속하게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초기운영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3년간 지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중물 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한 것 같은데 그럼 시에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우리구에서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했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3년간 지원하면은 3년 정도의 시기면은 자체 운영하는데 기반 베이스는 된다하는 그런 부분들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연수 위원    실제 그 실태를 확인해 보시진 않았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자체운영할 때 초기자립자금 국·시비로 시에서 아마 별도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끝나도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느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다 유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가동이 정상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국가에서 어떻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니까 국·시비가 지원되는 시점에서 그 사업도 흐지부지 없어지는 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어쨌든 이게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간 지원은 시에서 기본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자체 운영이 될 때는 국·시비로 초기운영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지가 되면서 거기 정착단계까지는 그대로 끌고 가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정착이 안 되거나 시 사업 종료와 동시에 문을 닫는 이런 상황이라면 구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하든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거는 저희들이 더 현황파악을 더 한 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희 과장님 좀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옥향  정영희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연수 위원    정영희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정영희  예.
김연수 위원    사무감사, 예산안 등등 준비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이제 마무리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모든 지식 또 노하우들을 후배들한테 잘 전수해주셔서 중구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예산안이 마지막일텐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영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영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게 해주신 김연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91년부터 시작해서 27년 6개월을 했는데 이제 한 20여 일도 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사회복지업무를 보면서 순간순간 고민할 때도 많이 있었고 저소득층 가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때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마음을 지새우면서 고민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또 청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또 선배공직자분, 동료분 또한 후배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이 자리를 이제 오늘 이후로 설 수도 없고 이제 오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효문화 중심도시, 중심도시인데 저희 중구인데 많이 인원도 유출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고 되돌아 올 수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떠나더라도 항상 마음만은 간직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못 채운 게 있는데 앞으로는 제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남지 않았는데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 사회복지직으로서 또 특별히 노인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노인분들께서 한 말씀 한 말씀 전부다 우리 과장님 칭찬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잘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노인정책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때로는 쓴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만 노여워하지 않고 겸허하게 경청하고 수용하시고 또 직접 살펴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큰 우리 중구의 도서관이 나가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쉽고 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정영희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아, 우리 정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일부터 경로당 활성화 사업, 사회복지 재가시설, 청소년 지원사업, 어린이집 관리까지 아주 그냥 노인 일상들을 또 어린이집 원장님까지 정말 고생하셨다고 본위원한테 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노인부터 우리 어린이까지 정말 우리 말 그대로 여성가족과입니다.
  하여간 정영희 과장님 이하 우리 또 여성가족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여기 469페이지에 여기 보면 지금 301-12번 기타보상금란에 길고양이 TNR시술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길고양이 TNR에 지금 12번에 기타보상금에서 140두 15만원씩 140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지원에 15만원씩 150두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이게 290두란 얘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290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1년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연.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지금 금년도보다 사실 좀 증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저기 뭐야 시·구비로 해서 하다가 국비가 이번에 지원이 되고 해서 290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금년도가 전체 양은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저기 뭐야 고양이 같은 경우는 한 번 낳으면 7, 8마리씩 낳기 때문에 지금 이제 증가속도가 이거 금액 지원금액 속도가 낳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지금 15만원씩이면 어느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지정이 되었었는데요.
안선영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제일동물병원 하고요 문창동에.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다음에 중부종합동물병원 하고 대흥동에 있는 두 군데,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두 군데에서 현재 시술을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가격 책정이나 이런 거는 이 병원에서 지금 낸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저희들이 다른 일반시술 같으면 아마 20만원, 25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15만원으로 가격을 지금 협의해서 그 가격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우송대에도 동물과들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대학병원,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두 당 7만원, 5만원까지도 가능한데 왜 여기 병원하고만 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대학, 대학들?  
안선영 위원    충대 동물병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수의병원이요?
안선영 위원    예, 그 쪽 하고 연계를 하시게 되면 여기서는 가격을 다운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된 상태고 현재까지는 어쨌든 기본 일반시술비보다는 저희들이 저렴하게 현재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내에는 수의학과들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해야 수의면허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아니요 거기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파악을 한 번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선영 위원    예,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7만원씩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한 마리 하면 15만원이면 두 마리씩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TNR같은 경우에는 포획작업이 주지 사실 이게 잡히고 나서는 중성화시키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 포획은 어느 분이 하고 계신거죠 소장님이 하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뇨, 저기 포획은 저희들이 그것도 포획도 구조사를 저희들이 이제 매년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점수가 있어요.  
안선영 위원    몇 분이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한 분이 고양이를 포획을 하신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구조사가 한국전견종, 금년에 신청한 데는 한국전견종연맹에 구조자 김명,
안선영 위원    어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한국전견종연맹이라고요 거기서 신청이 들어와서 두 명이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 대표는 김명덕씨.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우리 예전에는 그 우리 중구에서 유기견 구조하고 계시는 소장님 지금 올 해가 은퇴시죠 내년이?  내년이 은퇴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매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선영 위원    내년에 하실 분은 정해지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고하고.
안선영 위원    진행중에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 분이 혼자서 봉사자들 데리고 하셨거든요. 현재 우리 유기견 보호 활동하고 계신 소장님이 여기 포획하고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 정도의 전문가가 아니면 고양이 포획해서 중성화까지 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176두 정도를 지금 실적을 했거든요 처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병원도 그렇고 이런 구조사도 그렇게 저희들이 공개모집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충대병원 아까 말씀해주신 대학병원 내 수의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번에 모집할 때는 한 번 신청을 한 번 해보는 권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또 신청이 들어와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은 일단 신청유도는 한 번 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사실은 이거 15만원이 지금 비싼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일반시술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싸게 책정을 한 거죠.
안선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두수가 있는데 똑같은 평균된 금액이랑 비교를 하긴 좀 어렵잖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유기동물 보호관리 이쪽에 보니까 2,300만원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3,400마리, 2016년도에 4,500마리, 2017년도에 5,100마리 지금 포획이 되고 보호되고 또 분양되고 안락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안에서 지원되는 게 600두라고 그러면 이건 현실적으로 조금 많이 부족하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 저희들이 아마 점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오면서 현재 그 추진되고 있지만 매년 조금씩은 증가가 되고 있어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9년도 같은 경우도 아마 한 860두 정도 한 200 몇 두 정도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뭐 여기에서 전체적인 물량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하는 것은 좀 저희가,
안선영 위원    제일 긍정적인 것은 이쪽에 동물들 거래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해지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일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어요 그런 쪽으로도.
안선영 위원    그래야 두수가 조절이 될거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법이 개정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뭐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좀 현실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 대전은 유기동물이나 유기고양이들에 대해서 좀 잘되어 있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해요 아직까지도.  
  우리도 여기 중구에서 유성으로 보내나요 중구에서 유기동물 포획이 되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시 보호센터 있죠?
안선영 위원    예, 유성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쪽으로 보내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일반병원에서 보호하는 아이들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반병원에서 보호하는 건 없고요 혹시라도 유기동물 포획을 했을 때 응급진료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응급진료 가장 기본적인 응급진료 해서 그쪽으로 시보호센터로 유성에 그리로,
안선영 위원    응급진료비 같은 경우도 1년에 120만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게 저번에도 아마 추경 때인가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응급진료라는 게 말 그대로 응급진료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긴급한 부분만 드레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만 해서 저희들이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술 뭐 이렇게 해서 돈 들어가는 것은 안 하고 긴급한 사항만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선영 위원    이거는 수술이라기 보다는 시술이죠 그냥.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도 하여간 뭐 기회 되는대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 그럴 계기가 된다면은 저희들도 적극 하여간에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대전 중구에도 유기견들 보호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있어요 민간단체들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사료지원만 해도, 사료지원만 해주셔서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에서 움직이기가 여의치 않으면 그런 부분들 하고도 연계해서 작업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거기가 사료비나 보호부분이 잘 안 되어서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경우들이 그래도 평균 유지되는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 데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막 열악해져서 사라지기 전에 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좀 많은 지금 동물보호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바뀌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보완해서 가시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건 어쨌든 저희들 행정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어떤 제약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한 번 부탁드리고요 474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나요 이게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기 마을기업은 이제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지역공동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마을기업은 현재 몇 개소가 있는데 마을기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현재 그 지정되어 있는 거에서 1차, 2차, 재지정, 고도화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가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을 운영비를 지원을 저희들이 해주는. 
안선영 위원    운영비 지원부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실효는 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까지는 마을기업 지정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꾸려나가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고 뭐 정착이 그렇기 때문에 뭐 재지정도 2차 지정도 되고 고도화 지정도 뭐 일부 신청이 들어오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선영 위원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다 카운트 하고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수익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쨌든 마을기업 육성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수익을 우리가 보고 받고 수지타산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안선영 위원    해야 되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단은 그 자체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의 1차 지정이 되고 1차 지정했을 때 어느 정도 더 성장하기 위한 부분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더 성장이 된 과정에서 2차 지정 공모가 들어오면 그 전체를 판단해서 심사해서 또 2차 지정을 해주는 거고 거기서 더 성장을 할 때 고도화 지정이라고 해서 더 성장된 부분에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그만큼의 어떤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 저희들이 접수가 될 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청년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신청이 들어오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청년, 청년이요?
안선영 위원    청년이 마을기업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보겠다고 신청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마을기업은 마을의 어떤 지역공동체 활성화다 보니까 사실은 청년 이런 부분들 하고는 조금은 방향은 조금 틀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457쪽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 이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57쪽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요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제 농가라 그러면 6차산업 하고 뗄 수가 없는데요 지금 6차 산업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 뭐가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은 예를 들어 그 농업에 대한 1차 농업에 대한 토양개량제 공급이라든지 유기질 비료를 공급한다든지 또는 농기계 보수를 수리를 뭐 해준다든지 그런 차원에 수준이 사실은 좀 많고요 나머지 축산과 분리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또 일부분 별도로 되어 있고.
안선영 위원    그 부분도 다 6차 산업에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우리가 딱 해서 뭐 어떤 단지 여기가 전업농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농업쪽으로 해서 우리 기초단체에서 뭐 이렇게 딱 큰 부분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농지에 대한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뭐 인증받는데 인증검사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도 6차 산업 부분에서 좀 벗어나기가 어려운게 지금 분명히 밭과 밭이 존재를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6차 산업이라 하면 예전처럼 그냥 생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관이 개입을 해서 그걸 마케팅을 하고 외부로 판매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이 향후를 본다 그러면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에 그 갑천호수공원 계획하고 있는 곳 그 근처에 있는 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전의 이름으로 붙여서 6차 산업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세요.  
  그런데 우리 대전 중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조금만 벗어나면 밭들이 있고 이 밭에서 나오는 수확물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 방안을 갖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주도 한다라는게 마켓팅 부분만 조금 도와주시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실은 지금 우리 지역에 거의 산서지역, 산성동 산서지역 일부가 해당이 되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서대전농협 있죠?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쪽과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이제 완전한 농업도시 같으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뭐 마켓팅 전략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공격적으로 그런 부분들 할 필요도 있겠지만 현재는 어떤 대단위의 그런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실은 생산하는 부분들은 극히 미약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중구 관내로만 따졌을 때는.
안선영 위원    그런데 6차 산업이 원래는 도시농업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산업 스타일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6차 산업 같은 경우에 생산에만 멈췄던 부분에서 대해서 이 부분을 대량화 시키거나 대기업화 시키는 게 아니라 도시농업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이제 그러고자 해서 나온 부분이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우리 쪽으로 해서 6차 산업으로 해가지고 지정된 농가나 품목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천혜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기온 온난화로 해서 이렇게 뭐 재배지역이 북상을 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4농가 정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그럼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포장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특산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6차 산업으로 해가지고 지정 되어서 현재 뭐 딱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신청된 농가도 없고 지정된 농가도 없지만 현재는 한 개 농가가 현재 그런 쪽으로 시도는 하고 있는 준비 중인 걸로만 저희들이 현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우리 대전 중구는 기업을 유치하기도 입지적인 면도 그렇고 공간적인 면도 넉넉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다 그러면 확산하는 방향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그런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고 그리고 6차 산업이라고 해서 어떤 작물 위주가 그것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통장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들로 해서 어떤 희망하고 그런 여건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저희들도 당연히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겠죠.
안선영 위원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우리가 시도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시고 476페이지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 잠깐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주차장 문제는 전통시장에서 어떻게 여기 중구에 있는 전통시장 주차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나요 관리나 이런 부분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전통시장에 저희들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기 전통시장 관련 주차장 조성한 부분은 현재 상인회 전체 다 유상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무상이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왜 유상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상 예를 들어 예전에 2015년도인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무상위탁을 유상위탁으로 권고를 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자체에서 어떤 주차장 수익 거기에서 난 걸 주차장 시설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시장 내에 조성되어 있는 것은 전체 유상위탁으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육성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상으로 한다라는 건 좀 어패가 있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그거는 유상위탁이 옛날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무상위탁을 했던 부분들을 유상위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권고도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자체에서 무상, 서구 일부에는 무상위탁을 하고 있는 데도 내년도에는 다 유상위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다만 어떤 전체적인 수익이 없을 때 수익이 없을 때는 무상위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안선영 위원    그럼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수익이 없다는 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수익이 없다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무상위탁을 요구가 된다면은 사실은 주차 무인관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1년간 어떤 부분인지 수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판단한 이후에 사실은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뭐 전통시장 보면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좀 우리 관하고 시끄러워지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디 어느?  
안선영 위원    지금 태평시장 같은 경우에 얼마씩 받고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주차요금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만 거기가 3급, 조금 보고 말씀을, 
안선영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가 4급지라 최초 10분에 100원 그리고,
안선영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관에서 각 주차장별로 전통시장이랑 관련된 주차장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기 유상위탁.  
안선영 위원    예, 얼마씩 받는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보고한 거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태평시장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59만 1,000원 정도, 아니지 2018년도는 태평시장 같은 경우는요 314만 8,000원 정도가.  
안선영 위원    300만원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저기 산성시장은요?  산성,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산성시장 같은 경우는 결정대부료는 173만 6,000원 정도.
안선영 위원    이게 부지에 따라서 틀린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뭐 부지에 따라 공시지가라든지 이걸 해서 곱하기 요율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그리고 또 문창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문창시장 같은 경우는 355만 9,000원 정도 2018년도가요.
안선영 위원    예, 350만원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다만 이 금액이 저희들이 뭐 3년간 활성화 차원에서 100분의 80%를 경감한 금액이에요.
안선영 위원    100분의 80%로 3년 뒤에는 여기서 올라가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에요.  이거는 어쨌든 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 20%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사항이죠 80%를 감면하고.
안선영 위원    제가 지금 태평시장 하고 문창시장 제가 가서 장부 관리대장을 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무료쿠폰을 나눠주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내고 대는 분들은 극히 적으시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건 그 전통시장 상인회 주차장을 위탁 받아서 상인회 전체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가능하면은 어쨌든 무료주차권을 너무 남발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천원을 산 사람 주차권을 달라고 했을 때 금액제한을 하기도 참 멋쩍고요 그리고 단골들의 경우에가 안 주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쨌든 상인회에서도 그 상가들, 점포점포 영업주들한테 사실은 그 주차권을 할인해서라도 어쨌든 유료로 매입을 해서 뭐 배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전환, 의식전환이 되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안선영 위원    의식전환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장경제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창시장, 태평시장, 산성시장 다 손님들 떨어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오류시장은 이제 전통시장의 기능을 잃은 지가 오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부방침 하고 반대로 가는게 전통시장 육성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하다못해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인걸 알면서 이런 부분을 전통시장 상인회에다 떠넘긴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뭐 이건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유상위탁은 어쨌든 뭐야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전체적인 위탁료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80%를 감해서 20%만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안선영 위원    20%를 부과한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결정대부료가 20% 감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대상이.
안선영 위원    그러면 뭐 40만원씩 내고 있다라는 건가요 태평시장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까 그 결정대부료라는 것이 전체에서 80%를 감한 금액이,
안선영 위원    감한 금액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감한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이 시장을 유료로 이용하는 분들이 극히 적은데다가 그럼 결국에는 상인회에서 걷은 돈으로 거기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하고 관리비를 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300이면 300, 200이면 200 이익을 내서 이거에 대해서 이용료를 관에다가 내야 된다라는 얘긴데 그럼 지금 전통시장에 손님들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관에서 조금만 절약하면 이런 부분은 굳이 전통시장에서 받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좀 이의제기가 있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산성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무인주차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되어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어쨌든 하나하나 뭐 이렇게 좀 해결을 해나갈려고 지금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안선영 위원    이게 실제로 이거를 위탁관리 업체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게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탁 업체로 안 나섰던 부분도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이거는 다른 데다가 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뭐 중소기업청에서 주차 저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설치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타 일반 다른 저기에다가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거고 만약에 한다면은 어쨌든 상인회에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선영 위원    사실 지금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 육성을 한다곤 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가게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뭐야 전통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업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차장에 대한 부담감까지 씌운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뵙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따른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뭐 지금 현재 특별하게 더 보완할 필요는 없고요.  법적 근거는 다 저희들이 법, 조례 뭐 이런 부분들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상인회 부담되는 부분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하여간에 별도로 저희들이 좀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눠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담감이 지금 너무들 크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그 농촌체험마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식 문화체험행사지원 458페이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체험객 1인당 5,000원씩 지원한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부담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자부담이 지금 두부만들기는 저기 5,500원 정도가 자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 만들기는 한 1만원 정도가 자부담이고 이게 전체 체험단가는 두부만들기는 1만 500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5,000원 지원을 해주는 거고 고추장은 체험단가가 1만 5,000원인데 5,000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수익금은 무수천하마을 영농법인의 수익금이 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 조례에 따라서 결산을 연1회 결산서를 작성해서 다음해 1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결산서를 보면 그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결산은 이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정산검사를 저희들이 뭐 받고 있고 사실상 법인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액은 저희들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조례를 죽 살펴보면요 그 지금 우리가 그 지원금 등을 여러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수탁자의 시설의 이용률을 징수한 경우에는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익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법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라든지 수익금액 지출 세부내역 등은 보고할 사항, 저희들이 전체 매출이라든지 활동내역, 방문객 이런 수치는 저희들한테 매월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보고를 받고 있고요.
  다만 정산검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각 항목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좀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에 소요되는 그 경비를 우선 사용해야 되는데 이 집행하고도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적자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수익이 어떻든 그냥 매년 세금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지금 현재 농촌체험 휴양마을에는 어떤 체험으로 해서 농작물 판매라든지 체험에 관련된 부분은 법인에 어떤 그런 저기고요.  다만 저희들이 다목적회관 있죠 그걸 무상위탁 하면서 거기에서 뭐 어떤 체험객 부분들로 해서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나오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거기에서 사용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사전 승인을 받고 그 부분을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농촌체험마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비도 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지원하는데 이거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수탁라자는 게 보험가입은 체험을 하러 온 대상자로 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농작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보험가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일부 그 부분도 어쨌든 국·시비를 받지만 자부담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떻든 이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어떻든 연간 결산을 내서 구청장에게 보고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의회는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수입구조나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조례를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구청장은 그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치 의원들이 그 자료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다 그대로 직접 운영자에게 보고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의원이 그 시설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는 없는 거죠.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감사자료를 필요로 해서 요청하는 것이 그대로 사업자한테 전개되고 공무원이 의당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거를 의원이 달라고 해서 달라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어쨌든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서로 오해됨이 없도록 이렇게 그 행정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보다 또 좀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그 10월말 현재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 주택분이 몇 %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단독주택이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한 67%.  67% 정도로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0월 말 현재?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2018년도 10월말 현재.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2017년도 12월말과 뭐 큰 차이가 없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조금 사실은 좀 늘었, 조금 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조금이야 늘었겠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뭐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본위원이.  물론 뭐 과장님 담당자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도시가스 보급이 아직도 저조하다 타구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지 않는 이런 세대들은 중구에서 그 생활환경이 어려운 그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본위원이 조례 제정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었고 그것보다는 시에서 지원받는 게 이익이 크다고 해서 사실은 진행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뭐 못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오고 있으니 특별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겨울이 되면 더 그렇죠 연료비의 부담스러워 하시는 저소득층 또 이쪽 취약계층 이야기 들으면 정말로 가슴 아플 정도예요.
  뭐 얼마 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 민원을 도시가스 공급 요청하는 분들을 그 드렸습니다만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정말로 그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저비용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의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동구, 중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그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2019년도에는 어쨌든 전체 재원의 한 30% 정도를 저희들이 구에서 확보하려고 현재 시하고 조율 중에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예산서, 예산안 49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노면 청소차 구입.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 지금 현재 노면 청소차가 몇 대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저희들이 2권역에 2대 각 권역씩 2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대로 운영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차량을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대·폐차 하시는 거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대차, 폐차, 저기 대체취득을 하는데요 그 1대가 지금 2권역에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게 2011년도에 구입을 한 건데,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지금 상당히 좀 노후가 되고 조금 지장이 있어서 이번에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지금 대체취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김연수 위원    외관상으로 봐서는 뭐 괜찮던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차량이라는 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외관상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김연수 위원    몇 km나 운행한 차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11만 한 3,000km 정도 지금 운행된.
김연수 위원    11만 3,000km면 아직 더 타도 되는데요, 예?
  11만km 타고 차 바꾸면 어떡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어쨌든 뭐 이게 저희들이 거의 뭐 주5일 해 주고 나가다가 일주일로 지금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그 운행 그 양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뭐 너무 이제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 뭐 브러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장이 한 번 나면 이게 또 보통 고치는 게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도 뭐 걸리고 그런 지금 과정이 있거든요.
  그 운행하는데,
김연수 위원    아니 브러쉬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브러쉬는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 소모품이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런데 차량 자체가 좀 km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일단은 상태가 좀 상당히 좀 노후가 되고 좀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좀 판단을 좀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죠?  특별한 문제는.  예?
  그냥 오래됐으니까 바꾸시고 싶은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이제 이게 아마 그 저기 작업속도도 좀 늦고 기본적인 이제 수리비가 좀 잔고장 같은 수리비가 엄청 좀 많이 좀 부담이 되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차가요.
김연수 위원    2017년도에 수리비 얼마나 나왔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7년도에 600만원 정도,  
김연수 위원    17년도에 600.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18년도에는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금년도 아마 한 600선 정도 부담된 것 같아요.
김연수 위원    이게 뭐 브러쉬 다 비용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것은 저기 소모품 말고요, 수리비로만.
김연수 위원    주로 어떤 고장이 주로 일으키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차량에 실린더 유압계통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마 고장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11만km 운행했으면 뭐 많이 한 건 아닌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어쨌든 이 차량은 이제 km수로는 뭐 11만 3,000km 정도 이제 뭐 운행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노면 청소하는 부분들이 실상 저희들 횟수도 저기 뭐야 일주일 계속 그냥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좀 증가를 시키고 있고 좀 더 어쨌든 그런 청소행정에 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대체취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그 뭐 이 예산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이런 예산의 흐름을 보면 예산 편성되는 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예산들이 물론 그 환경과는 아닙니다만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보여져요, 좀 방만하게 한다 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예?
  정말로 그 예산을 좀 절약하고 해서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을 우선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좀 등한시 하는 것 같고 도리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운용하는 이런 부분에만 공무원들이 실제 운용되는 이런 부분만 집중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17년도하고 18년도 그 수리비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492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건설폐기물 수거용 집게차량 구입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이게 저 도시공사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폐기물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 현재 뭐 위탁사업은 대행 이제 수거비는 그 뭐야 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좀 말씀을 드릴까요?
김연수 위원    아니 뭐 저 과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들었는데 어떻든 뭐 양이 증가했으면 위탁비를 더 요구하겠죠 도시공사 쪽에서 그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양이 늘어나면 당연히 더 올려줘야 되는 것인데 어떻든 이면도로나 소골목도 현재 그 도시공사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는 지금 저 공동주택 다량 배출장소하고 주요 간선도로 쪽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여기하고 대형 저기 PP마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현재는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 이걸로 좀 집게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자꾸 갈수록 해가 갈수록 그 좁은 골목길에 어떤 그런 부분들로 해서의 어떤 물량들이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물량을 1년 단위 계약을 할 때 도시공사에다가 저희들이 그 물량을 증가를 했을 때에 약 한 1억 4,000 정도 더 부담이 된다고 봤을 때 실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커버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한 8,900 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좀 사업을 반영을 했고요.
  혹시 집게차를,
김연수 위원    그 원가, 원가용역 받아봤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뭐 그쪽하고 저희들이 한 번 저기 물량을 커버를 했을 때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그쪽하고 한 번 해서 저희들이 한 번 판단을 예산분석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또 그 지금 현재 그 부분에는 이 집게차가 이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지만 저희들이 그 PP마대 수거하는 걸로,
김연수 위원    이거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예, 그 뭐 우리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은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이 집게차만 사는 것뿐만 아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가 또 그 채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김연수 위원    민간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위탁을, 공공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데 별도로 뒷골목을 위해서 우리 구가 또 인원 채용해 가지고 조그만 차 구입해서 큰 도로에까지 내 놓기 위해서 조그만 차 이용하시겠다 이런 내용인데 아무리 봐도 영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도시공사에서 이미 우리가 줬는데 그 물량이 늘어나면 예산을 늘려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지금 정확한 그 객관적 어떤 용역 없이 위탁 수수료를 올려주게 되면 비용이 더 발생하니 뒷골목에 있는 것은 직접 이렇게 해서 큰 도로에다 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건설폐기물이라는 게 시멘트 덩어리 등등 등인데 그 집게차로 실어서, 싣고 다시 큰 도로 가서 내리고 그러면 자루가 다 터져요.
  터지기도 하고 내려놓는 즉시 가져가는 것도 또 아닐 거라고요.
  그래 아무리 봐도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효과성도 그렇게 없을 것이다, 도리어 내려놓는 장소는 장비로 이렇게 내려놓다 보면 터지고 그 이렇게 정리되지 않게 이렇게 또 그렇게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일을 이원화해서 하는 게 비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이에요.
  뭐 저 건설폐기물들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이 건설폐기물 늘어나는 것도 일시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무슨 뭐 공장이 있어서 계속 생산해 내는 게 아니라 이 리모델링 등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물량이 줄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인력채용한 사람들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평생 또 우리가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럼 물량 줄었을 때 그 사람들 또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물량이 늘어나서 비용을 더 청구한다면 일시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일시적으로는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긴 안목을 봤을 때는 물량이 언젠가는 또 줄을테니까 그때는 그게 더 비용이 절감되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위원님 말씀도 저도 뭐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반영을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뭐 전년도부터 해서 죽 전체적인 증가추세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고 이게 뭐 들쑥날쑥하게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지금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증가가 돼 있고 물론 거기에 따른 PP마대 판매량도 같이 겸해서 이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증가하는 부분들은 뭐 저희들이 명확하게 좀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인건비를 그쪽하고 1년 단위로 했을 때에 그 차액이 좀 저희들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집게차를 사는 부분이 부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차를 초기비용이 좀 투자가 되는 것뿐이지 이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어느,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여름에도 일단 뭐 수해가 났을 때 뭐 부유물도 치우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만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이 차는 이 집게차는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로 제일 효율성을 좀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비춰봤을 때는 어쨌든 초기비용이 차량 구입 때문에 초기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 그 이후로는 오히려 활용도가 더 높고 효율성이 있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뭐 우리 실무부서에서 어쨌든 뭐 예산을 허투루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아니고 무조건 세워서 뭔가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예산 편성은 한 건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걸로 해서 뭐 세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난 얘기하면 참 그 불편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재활용품 직영한다고 해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리고 3년 하고 결국에는 민간위탁하고 예?
  그래서 그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했어요, 그런 걸 거울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런 거 다 감안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칼국수축제 예산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이 설명 자료를 살펴봐도 3,000만원을 왜 증액해야 되는지 설명이 좀 없어요, 지금 장소도 미정인 것이고 장소야 지금 서대전시민공원에서 죽 해 왔습니다만 그 적정성 논란도 좀 있었고 그래서 또 다른 장소 실질적 그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로 옮겨서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축제를 치를 수 있는 장소를 좀 적극적으로 좀 물색 좀 해 주시고 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장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왜 3,000만원을 증액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지금 현재 어쨌든 뭐 칼국수축제를 금번 4회, 제가 이제 어떻게든 복지국장으로 와서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이제 보고 전체적인 걸 한 번 스크린을 해 봤는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도 칼국수축제 추진위원으로 이제 뭐 소속돼 있고 하시니까 그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어쨌든 컨텐츠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무대행사라든지 행사장 시설물이라든지 뭐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제 전시관을 또 보강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3,000만원이란 예산을 좀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장소문제는 어쨌든 금년도 칼국수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걸로 해서 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여러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단기간에 어떤 부분으로 그 장소를 바로 그 칼국수축제를 할 수 있을만한 입지적인 여건이 있냐 없냐 하는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금년에도 사실은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뭐 현지답사도 했지만은 바로 어쨌든 그런 적합장소를 우리가 뭐 발굴해서 다시 거기에다가 이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단기간에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건 장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들은 칼국수축제 추진위원회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이 공감대는 형성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좀 접근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그 3,000만원 세운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그 행사장에 그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또 뭐 푸드코트를 하는데 있어서 좀 보강하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금번 치르면서 미흡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는 걸로 해서 좀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그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축제행사를 했고 음식부스를 이렇게 운용을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거기는 어린이 청소년 공원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냥 서대전 시민공원으로,
김연수 위원    거기 그 축제장 거기에 그 바윗돌 보면 청소년 그 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구체적인 것까진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에서 우리 저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그 대표발의하신 게 있어요.
  공원에서 음주 그 행위를 못하도록 음주문화 관련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따르면 공원에서 그 우리 관청에서 그런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그 술을 판매하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막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그게.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된 것이니만큼 조례를 또 위반하면서 행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제 그 부분도 뭐 어쨌든 그 각 축제장에 푸드코트가 영업허가가 있냐 없냐 하는 부분도 한 번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뭐 전국 사례도 보고해서 사실 식품접객업 시설 기준에서 특례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규칙이라는 부분들도 보완은 했는데요.
  일반 접객업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도 뭐 조리 제빵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설기준을 저희들이 특례기준으로 만들어서 이건 전국적으로 몇 개 단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해서,
김연수 위원    그거 해야 되죠 반드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설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했고 다만 이게 상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일반 음식점으로 저희들 특례기준해서 영업허가를 내 준다면은 사실은 그 부분에서 주류 판매도, 일정한 주류 판매도 포함한다 라고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상충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맥락에서 일단 음식점을 일반 음식점을 저희들이 거기 이렇게 해서 야외에서 할 수도 있다 라는 기반은 만들어 놓고 이제 시행이 저희들이 그 기준으로 저희들은 적용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한편으로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요 이게 그 구민들한테 공포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만이 이해돼서 될 일은 아니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만 이제 공원은 공원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서대전 뭐 내년에도,
김연수 위원    거기서 한다는 것을 검토해 보시란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서대전공원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어쨌든 이제 축제장이라는 또 그 영역을 축제장이라는 걸로 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 법적 검토는 뭐 더 해 보겠지만은 그런 쪽으로도 좀 이해를 더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 위원    그 예산편성을 이제는 그래요. 
  그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워낙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이런 예산편성도 이제 디테일하고 부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 자꾸 요구하잖아요 계속 예?
  왜 그 3,000만원으로 증액해야 되는지 이런 컨텐츠가 부족해서, 이 컨텐츠 집어넣는데 1,000만원짜리 3개를 집어넣어서 3,0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저는 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사실은 이게 그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야지 세부적으로 뭐, 뭐, 뭐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뭐 그 어쨌든 뭐 푸드코트에 대한 뭐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도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좀 한 뭐 천 몇 백 정도 더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불필요한 데서는 저희들이 좀 뺐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구체적 그 체증 없이 예산을 세우다 보면요,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작년 6월 달에는 6억 했다가 2018년도 3월에는 28억으로 증액했다가 2018년도 8월에는 44억으로 증액합니다.
  1년 새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그 사료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면 변동이 있어도 이렇게 큰 폭으로 일곱 배씩 증액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없을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왜 어떤 말씀인가는 뭐 잘 알겠는데요 일단은 저희들 축제는 저희들이 근간에 추진해 오던 근간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들로 해서 대충 예산을 어느 정도는 좀 근사치로 반영했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올해까지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이게 내년도 예산, 아,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위생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중구의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고생들 많으신 줄 잘 압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이 행사도 구민들을 위한 행사로써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올해 그 칼국수축제 할 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 문화행사랑 같이 병행해서 한 거죠?
  아니면 칼국수축제 그냥 단독이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칼국수축제 단독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파생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내에 포함돼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된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 그 증액되는 부분이 그 축, 그 앞에 전시적으로 나와있던 공연이나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보통 이제 뭐 주제전시관을 좀 보강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대 음향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푸드코트에 대한 관련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로 거의 비중이 다 증액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는 세분화 되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 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인 자료는 이제 축제가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장소가 정해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세분화 된 명확한 내용은 이제 그 축제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명확한 부분들은 이제 세세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냥 1억 5,000으로도 가능하단 얘기네요, 3,000만원 증액하지 않더라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1억 5,000으로 금년도에,
안선영 위원    왜냐면 1억 5,000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대로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가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맞춰서 간다는 게 아니라요, 위원님께서 세세한 부분들이 뭐가 자료가 있냐 라고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더 그 항목 항목에서 늘어나는 것은 진행이 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저기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금년에 치르다 보면서 이런 이런 부분들 큰 틀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도 보완, 보강해야겠다, 보완해야겠다 하는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3,000을 더 보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1억 5,000 갖고 그대로 뭐 여기에 맞춰서 할 수, 물론 이제 1억 5,000 갖고 저희들이 금번에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반영을 못한다고 그런다면은 그 돈 갖고는 뭐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안선영 위원    음향시설 충분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안선영 위원    충분히 시끄러웠어요, 음향시설 그거 이상 가면은 진짜 무슨,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원님, 이게 시끄럽다는 것 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큰소리를 우리가 뭐 음량을 막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보다,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쨌든 질 좋은 음향이라든지 이런 같은,
안선영 위원    클래식공연 듣는 거 아닌데 뭐 얼마나 더 음향을 더 업을 시키실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그래도 같은 와트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축제를 그리고 저희들이 뭐 다방면에서 어쨌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축제를 적어도 대전 뭐 대표축제로 집어넣든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다 보니까 더 보강을 하기 위한 부분을 더 발전을 시켜야겠다는 부분에서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한 거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때 저기 뭐야 그 축제, 칼국수축제 이후에 들었던 말 중에 공연 좋았다 라는 얘긴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제가 들었던 얘기는 그 근처에 칼국수축제 그 옆에 차려놓았던 아이들이 그 밀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둔 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 이제 그런 부분도 더 보강을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안선영 위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000만원씩이나 증액돼서 지금 축제를 하겠다 라고 올리실 것 같으면 최소한 어떤 부분에 대한 그 보강이 될 거라는 내용은 기초적인 건 최소한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장소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그게 예산서지 얼마 점프 업 하겠다 이 부분만 올라온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알고 승인을 내고 안 내고 결정을 합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곤란하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안선영 위원    곤란합니다 이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안선영 위원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점수만 저기 뭐야 그냥 막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해가 돼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어쨌든,
안선영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쨌든 아니 어쨌든 이 축제가 그 동안에 4회 동안 치러오면서 이제 처음에는 9,000만원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파일을 키우고 일수도 늘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축제에 예산을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 예산을 좀 더 들여서 가미를 했을 때 적어도 대전 뭐 대표축제라든지 어떤 그런 위상에 걸맞게 가면서 시비도 지원받고 하는 좀 멀리 내다보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불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줄이고 또 주제전시관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사실은 좀 너무 밋밋했다 단순했다 하는 그런 지적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도 뭘 좀 더 아이템을 내서 예산을 좀 더 조금 거기다 더 해서 조금 제대로 된 주제전시관을 만들자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제 나중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칼국수축제 추진위원회 할 때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는 항목 항목별로 뭐가 더 보강이 되고 뭐가 더 저기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그런 건.
안선영 위원    우리 칼국수축제 할 때 후원 받는 업체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건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없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우리 저기 뿌리공원축제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아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는 뭐 뿌리축제는 제가 지금 잘 모르,
안선영 위원    거기도 후원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잘 모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3,000만원 올리고 5,000만원 올리고 이것은 예, 올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기업에서 투자 안 하는 축제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3,000만원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안선영 위원    사실 축제가 정말로 잘 되고 정말로 이게 제대로 된다 그러면 민하고 관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중구가 기업이 없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후원하는 업체 뭐 지원받는 부분이 이렇게 없이 그냥 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축제를 치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제가 뭐 기업체 어떤 뭐 후원업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 제가 드릴, 뭐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그렇게, 그렇게 가기 위해서 아, 자발적으로 홍보도 하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 더 예산 좀 증액해서 더 좋은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에이 뭐 이번에 월초에 저기 뭐야 얼마 전에 선거 끝나고 나서 그 구청장님들하고 기업체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 우리 구만 빠졌던데요 뭘.
  그 뒤 뭐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 부분은.
안선영 위원    뭐 우리가 후원받겠습니까, 이래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제가 기사 보내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우리만 빠졌다고 기사가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아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냥 중구만, 그리고 위에 보시면 505페이지에 모범업소 활성화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목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만요, 예.
안선영 위원    예, 모범업소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부분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하고 기준이 뭔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저희들이 이제 2017년까지 계속 모범업소를 지정 저기 신청을 하면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대전의 음식점 문화 개선을 하기 위해서 모범업소로 이제 지정을 해 와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단독 계량기를 사용하는 그 업체에 한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된 인센티브로 상수도사용료 30%를 상수도본부하고 협약해서 감면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기준이 뭔가요?
  모범업소가 되는 기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모범업소 기준이 상당히 좀 복, 저 평가기준이나 이런 게 복잡한데요 그것은 뭐 지금 별도 자료로 한 번 별도 자료로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겠고.
안선영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한 번 지정이 되면 재점검이라든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합니다.
안선영 위원    언제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매년, 매년 10월에, 매년 10월에 재점검을 해서 취소도 되고 이제 그대로 유지도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안선영 위원    2018년도는 어땠나요?
  취소된 데가 몇 군데고 다시 재등록된 데가 몇 군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8년도는 한 지정 취소는 이 지정 취소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여건이 안 맞을 때 취소를 하고 또는 영업주가 변경이 된다든지 그 어떤 업체, 업주가 있을 때 지정이 됐는데 영업주가 이제 변경이 된다든지 또는 장소를 이전한다든지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정취소가 된 것은 지금 우리가 심사한 것은 8건, 자진 폐업이 한 여덟 군데가 되고요.
안선영 위원    자진 폐업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왜냐하면.
안선영 위원    모범업소로 선정이 됐는데 자진 폐업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됐다가 이제 폐업이 된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위승계가 됐다든지,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영업주가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품목이 또 바뀌었다든지 그런 게 한 여덟 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심사해서 취소된 게 한 10개 소 정도 되고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모범업소까지 지정이 됐으면 거기 드나드는 고객수라든가 아니면 위생 상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카운트가 된 다음에 지정이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모범업소라고 해서 꼭 그 식당을 드나드는 매출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음식 질 또는 뭐 위생상태 이런 각종 상태를 이제 보고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뭐 자진 폐업됐다는 부분은 뭐 어쨌, 뭐 개인의 어떤 그런 뭐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 부분들까지는 사유를 뭐 거의 다 개인들 뭐 사유에 의해서 지금 폐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깊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객관적 기준이나 수치를 가지고 이게 지정이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안선영 위원    객관적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리고 이제 모범업소가 이제 지정이 금년도부터 신규 지정이 폐지가 되고 2019년도까지만 유지가 되는 걸로 바뀌고 그 다음에 위생등급 평가제라는 걸로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안선영 위원    위생등급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위생등급제도 상당히 지금 까다롭게 지금 저희들 그 요건이 있는데 현재 뭐 별 세 개, 별 두개, 별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게 전환이 되는 지금 현재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까지 지정이 돼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때까지는 뭐 어떤 인센티브를 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주를 맡기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는 당연히 예, 현장실사를 다 나가서.
안선영 위원    실사를 다 나가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료 부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저기 뭐 모범업소 지정 그 규정이요?
안선영 위원    예, 그 관련해서는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안선영 위원이 자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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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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