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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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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회계정보과, 세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26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회계정보과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업무 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경수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진땀을 빼시면서 집행부의 입장을 가감 없이 또 흐트러짐 없이 예의를 갖추어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또한 회계정보과 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송영희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정보과 질문에 앞서서 이미 총무과에 했던 질문했던 내용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드리고 회계정보과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과도하게 우리 민간 자율방범대 대원들한테 짐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앞에서 발언대에서 이렇게 배려를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도 뒤에서는 주민들을 자율방범대를 압박하는 이런 공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뭐.
김연수 위원    이 추운 날 이 겨울에 일주일에 한 번 순찰 도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주 1회 순찰방법은 효과가 미흡해서 주 3회 이상 방범순찰을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도 3일 밖에 일 안 해요, 교대근무하시는 분들.
○총무국장 김경수  그게 뭐 어떤 문서지요?
  뭐 문서가 나갔어요?
김연수 위원    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주 3회 이상 하라고 자율방범대들한테?
○총무국장 김경수  그게.
김연수 위원    그 사람들 그만두라고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순찰방법 주 3회 이상 방범순찰 실시, 주 1회 순찰방법 효과 미흡.
  다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방범순찰시 초소 상황근무자 1인 배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금지, 자율방범대 위신 실추 및 민원 발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자율방범대한테 주 3회 이상 방범순찰을 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월급 주고 있어요?
  너무 하셔요, 너무 하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게 이제 주 3회 이상 이렇게 하라고 한 내용이 그게 막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권장사항이지.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 저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평가가 평가 기준에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도 그렇지 국장님 주 3회 이상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3회 이상 했을 경우에 평가점수가 많이 오고 많이 부여하고 뭐 1회 정도 해도 충분하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것은 뭐 조례상에도 이렇게 뭐 어떤 뭐 몇 회 이상 이렇게 제한한 것도 없고.
김연수 위원    조례에 없죠, 당연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 그 참 착하신 분들이죠.
  스스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관에서 이렇게 터치하는데도 불구하고 말 없이 이렇게 저녁에 자율방범 순찰활동을 하는데 권장사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 중구청에서 기침 한 번 하면 그분들한테는 태풍으로 느껴져요, 태풍으로.
  아,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방범활동 하느냐 방한복 필요하지 않느냐 조끼라도 하나 더 사줄까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하셔야지 그래 주 1회 방범 효과가 미흡하니까 3회 이상 권장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방범활동을 좀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저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평가하는 거고요 평가항목에 들어간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자율방범대한테 부담이 되고 평가사항이 더 부담이 된다면은 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뭐 어떤 위반 어디에다가 제한 둔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평가기준에다가 넣은 것 같은데 그렇게 방범대에서 반발이 심하다든가 그렇게 된다면은 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아마도.
○총무국장 김경수  맞춰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횟수를 하되 이제 이렇게 3회 이상 했을 경우 점수를 많이 이렇게 주는 걸로 평가항목에만 넣었을 뿐이지.
김연수 위원    아니 평가항목이 아니라 순찰방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총무국장 김경수  그게 이제 순찰방법에.
김연수 위원    임무 및 순찰 해가지고 임무에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취약지역 활동, 범죄활동 예방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고 순찰방법에 맨 위에 상단에 주 3회 이상 방범순찰 실시, 주 1회 순찰방법 효과 미흡 이분들한테 이렇게 강요하는 거나 다름 없지요.
  아마도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 아이디어로 내신 것 같지는 않고 담당자가 이렇게 압박하는 것 아닌가, 담당자가 이렇게 한다라고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느끼고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좀 직원이.
김연수 위원    그 주민 하고 각 이런 자생단체 하고 소통해야 하는 총무과의 담당자가 이런 고압적인 자세, 갑질하는 자세 문제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은 여기에서 낮은 자세로 의회와 소통하고 주민 앞에 낮은 자세로 이렇게 임하고자 하는데 실제 담당자들은 이러고 있단 말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것 살펴보시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은 낮에 직장 다니고 저녁 시간 잠깐 짬내서 동료들은 횟집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는데 순찰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공무원 무기계약직이라도 하나 사무국장으로 파견 내보냈나요?
  아니잖아요?
  여기 봅시다.
  운영비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회계 마감일까지 원인행위와 지출행위가 완료되어야 함, 이게 공무원들한테 보내는 공문이지 이게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보내는 공문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 회계 처리는 어쨌든 이제 각 어떤 이게 보조금 아니에요,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이 가는 건데 그것을 헛되이 쓰지 못하도록 그런 제한을 많이 둬요.
  또 그렇게 하고 또 회계처리는 어떤 회계처리의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전부 다 다 그것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예, 원리원칙대로.
○총무국장 김경수  회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분들한테 알아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그것은 의문이잖아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구의원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문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뭐 원인행위, 지출행위 완료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하라는 건지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쓰지 말라는 건지, 어떤 데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차라리 안 쓰겠습니다 총무 결재 받고 부회장 결재 받고 한 달에 돈 10만원 줘 가면서 이렇게 힘들면 우리는 돈 안 받고요 이것 안 하겠습니다 그냥 봉사만 할게요 하는 방범대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 서류 간소화 하고 규제 간소화 하고 하는 게 정부 3.0 정책이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저기에 우리 중구청에서는 왜 이렇게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 짐을 지어주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회계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관련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법규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범대 하고 잘 교육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행정지도도 잘 해서 이렇게 쉽게 쉽게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너무.
김연수 위원    보조금 한 뭐 1억씩, 10억씩 줍니까?
  한 달에 10만원 주는데 뭐 총무, 부대장, 회장 사인하고 지출원인행위 하고 뭐 지출행위 하고 뭐 그 아이고 원 뭐 하여튼 제가 저 보고 자율방범대 하라고 하면 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못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여튼 그분들이 부담 갖지 않고 그 목적에 따라서 순수하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또 구청과 다소 오해가 있으면 그분들 이야기 충분히 좀 들어주시고 또 우리 행정 관청의 입장도 설명 잘 해서 그분들이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통 행정 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3일씩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추가경정 예산안이란 어떤 내용일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은 이제 당초 본예산에 미처 계상되지 못했던 것을 추가로 이렇게 필요가 발생돼서 그때 추가로 확보하거나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예산이 잘못 편성되면 또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 아니면은 또 과소하게 편성된 부분을 또 이렇게 감액하거나 또 증액해서 경정하는 그러한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우리 국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또 특별교부금이란 또 어떤 것일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특별교부금은 이제 특별히 어떤 목적을 지정을 해서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부를 해주는 것이 이제 특별교부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이 지정이 되는 거지요.
김연수 위원    예, 조정교부금의 10%를 재원으로 하고 있고 보통교부금의 획일적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한 보완적 재원으로 또 광역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또 시비가 아닌 구비에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 두 가지를 질문 드린 것은 당초 추가경정 예산안의 어떤 목적, 의미 또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목적과 어떤 이런 정의를 많이 벗어나는 예산 운용을 우리 중구는 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느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특별교부금 추가경정에 대해서 깔아놓고 질문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에서 영상정보시스템 예산안이 2억 1,084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만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본예산에.
김연수 위원    전액 삭감된 예산에 지난 1월 1회 추경에 특별교부금 1억 등 재차 2억원을 편성을 요구하였고 구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고 답변하셔서 구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도합 1억 2,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당초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사안을 특별교부금을 의회에 항의하듯이 특별교부금을 신청 재차 같은 목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목 변경을 하여서 다른 재원으로 편성하자는 의견에 목 변경을 하면은 반납해야 한다라고 김경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의회에 제출된 4차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영상중계시스템 사업을 포기하셨는지 예산을 반납하고 있고 또 경제과 예산안을 보니 은행동 상점가 문관형 사업비로 편성을 요구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영상중계시스템 사업을 포기하셨다는 것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이제 반납해야 된다는 것 말씀 그것을 이제 드리면은 그 당시에 시로 이 특별교부금을 이 본래의 조정 목적 외로 다른 명목으로 쓸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래 목적대로 안 쓰고 다른 데로 쓰면은 반납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반납을 해야 된다, 다만 반납을 할 때에는 시와 협조를 해달라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최근에 와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 시킨 것은 이제 그동안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부터 금년도 당초 예산부터 이렇게 의회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는 필요성은 공감은 하지마는 좀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또 하셨고 또 효율성 면에서도.
김연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2015년도 6월 3일날 행자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가 변경사용이 가능하냐, 승인 받은 다음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라고 질의를 하였고요 국장님께서는 특별교부금은 이제 시에 일단 반납을 하고 또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요청해야 된다 다른 목적으로 이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불과 5개월 전 답변 하고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시에 질의를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공문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때는 어쨌든 목적대로 사용을 해라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자꾸 그렇게.
김연수 위원    그렇죠, 공문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와서.
김연수 위원    특별조정 교부금은 당초 사업 계획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집행할 수 없을 경우 교부재원을 반환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 내지는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우리 현재 지금 가동되고 있는 이 중계시스템, 의회의 중계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산 삭감 후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요.
김연수 위원    이 영상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1억 2,000만원 세워졌을 때 1억 2,000 가지고 동까지는 시스템을 연결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동까지 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실효성이 없다 이미 유성구도 하고 있지만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므로 중구청과 우리 의회 내에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이 중계시스템을 현대화합시다, 이 중계시스템으로 제가 어제 그제 사회도시위원회 회의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 방에서.
  이게 60년대 흑백 텔레비전이에요.
  그리고 볼륨을 키우면 하울링 웅 하는 소리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2012년도에 구축된 이런 장비를 60년대 장비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으며 부끄럽다면은 얼른 이 1억 2,000만원 가지고 이것부터 하셨어야죠.
  사업이 시에서, 공문 내용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만 사업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목 변경 하시면 안 돼죠.
  2억 가지고 동까지 깔려고 하셨는데 2억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 구간을 줄여야 되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렇게도 이렇게 검토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은행동 상점가 그 사업이 바로 또 이렇게 또 좀 그것이 이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 그것.
○총무국장 김경수  그게 이제 시급한 문제로 또 대두가 되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아니 이것 받아오듯이요 은행동 상점가 특별교부금 받아다가 하세요.
  예?
  왜 이걸 갖다가 또 거기다가 의회 하고 예산 세워줬는데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상점가 예산으로 그렇게 돌립니까?
  어떻든 이 돌리는 과정, 회의한 내용 뭐 이런 것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지금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사무감사를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회계과 자료를 제출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 제출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4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 주시죠.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영상중계시스템 사업을 포기하고 목 변경한 과정의 그 회의록을 보고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회의록이 없다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해명 또한 불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출처 불명의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궤변에 가까운 이런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책임 있는 책임자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위원장 이정수  예,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뭐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좀 궤변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궤변을 하려고 이렇게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을 좀 이해를 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이 삭감 부분을 갖다가 의회에서 부결을 시킬 경우 왜 그것이 증액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저도 못 했고 아까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디 사례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은 그것을 찾아봐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자 이제 그런 뜻에서 그것을 찾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변명하거나 이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그런 뜻에서 이렇게 받아주시진 말고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데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국장님 말씀에 일면 이해는 합니다만 주신 자료를 보면 누구한테 누가 질문하고 답변했는지 없습니다.
  누가 어디에다가 질문을 했고 누가 답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 예산 편성 지침을 이제 행자부에서 시달을 하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해마다 편성을 행자부에서 예산부서로 예산 편성 지침을 시달을 하는데 거기에 나온 책자에 나온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예산 지침 책자에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이제 사례로서 예산 편성 지침을 행자부에서 만들 때에 그런 사례를 담은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행자부에서 발간한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예, 예산 편성 지침에 나온 그런 겁니다.
  예산 편성 지침 보여드릴까요?
김연수 위원    감사 중지 중 그 책자 좀 같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책임 있는 자료를 제출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5년도 첫눈이 대전에 내렸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포근한 마음들을 좀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간 오후 3시 7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6시간 7분 동안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행정자치위원회 다섯 분의 위원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계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깊이 있게 논의를 좀 했습니다.
  실로 애석하고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지금 논란의 중점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시스템 현대화 추진 영상정보시스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듭한 결과 집행부 행정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인 구청장께서 납득할만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덧붙여서 회계정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일시적으로 중단, 중지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준비되어 있는 세무과부터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 중 김귀태 위원께서 구청장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셨습니다.
  의회 담당 직원은 구청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출석할 때까지 회계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세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 올 한 해 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노고가 결실을 맺어서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하는데 첫눈이 아주 소담스럽게 이렇게 내린 것 같습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 주무관님들 우리 직원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 봤을 때 본위원이 여러 차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을 한 번 되짚어 봤으면 합니다.
  징수과가 신설이 되는 것이 우리 중구 열악한 행정을 재정적인 부분들을 뒷받침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좀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세무과 업무의 팽창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징수과 신설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필요성은 분명히 징수과가 이렇게 부과과 하고 징수과가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그 효율성도 있는데 어떤 과 직제를 하나 만들려면은 이제 총액 인건비제에서 또 한 과를 없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또 없애야 된다는 1개의 과를 또 없애야 되니까 그것 또한 또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게 지금 현황이 그렇군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    이 즈음 해서 누차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던 바고 징수과 신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무담당 과장이 한 번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세무공무원들 입장에서 또 한 측면은 우리 중구 행정을 진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재정 확충을 위한 이런 방안을 생각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종진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과장님.
○세무과장 김종진  예, 세무과장 김종진입니다.
김귀태 위원    세무과장 부임하고 올 한 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김귀태 위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들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한 번 감회랄까 우리 중구의 앞날을 위해서 성의 있는 비전을 좀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뭐 항상 이렇게 우리 세무과를 애정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말이면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제가 공무원은 많이 안 했습니다, 한 35~36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30년 이상을 이 중구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세무직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또 지방세 세무부서에서 대부분을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옛날 그 전에 의원님들도 많이 세무과를 사랑해주셨지만은 이번 7대 의원님들이 특별히 더 우리 세무과를 더 아끼고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사실 세무과 하고 징수과 분리는 사실 필요합니다.
  한데 직원도 우리가 정원이 4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과장이 이렇게 통솔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고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과를 하나를 늘리고 줄인다는 게 그렇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귀태 위원    그럼 어떤 효율적인 방법은 좀 없을까요?
○세무과장 김종진  예, 방법은 글쎄요, 그것 제가 알기로는 뭐 하나 증원 사무관 T/O 하나 늘리려면은 행자부 뭐 승인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으로 제가 기획실에는 근무를 안 해봤지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또 지방세에는 뭐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세 대 지방세가 한 8 대 2 그런 구조이고 또 특히 자치구는 시세 대 구세가 또 한 7 대 3 그러다 보니까 1년 지방세 우리가 세입이 많아봐야 한 350억 그 정도 됩니다.
  우리가 1년에 부과하는 세금은 시세 포함해서 한 1,200억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50억 정도가 구세인데 그것은 뭐 구조적으로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지 않는한은 좀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8월달에 우리 의원님들이 세외수입체납부서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사실 체납 세외수입이 지방세보다 체납액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 200억 정도가 넘는데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유능한 직원들을 그리 배치를 했습니다 해서 열심히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셨고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 특별히 각 우리 계장님들 정말 최정예 멤버들인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5년여 동안 우리 세무과를 주의 깊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끝까지 우리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
○세무과장 김종진  예.
김귀태 위원    또 우리 중구민 전체 우리 위해서 많은 그런 조언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세무과장 김종진  아이 고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앞으로 하시는 일 건승하시고 하여튼 승승장구 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종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    기획공보실을 비롯한 각 부서 행감 질의를 할 때마다 나왔던 부분들 우리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크게 보면은 자금이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는 김낙례 계장께서 주로 담당하는 업무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금고가 이제 하나은행이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문화체육과나 기획공보실의 사례로 놓고 봤을 때 그 해당 실·과의 업무인 기금 관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통장이 4개, 3개 여러 개더라고요.
  헌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원금통장과 이자통장 2개로 단일화를 해야지 이런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해주시죠, 우리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예, 금고 우리가 이제 수입을 세외수입을 이렇게 관리를 할 때 자금을 운용을 할 때에는 금고에다가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각 자치단체마다 금고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구청도 이제 구금고가 하나은행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금고를 설치를 해서 구금고에서 모든 자금을 갖다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또 어떤 예금이라든가 이런 정기적금도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 하고 약정을 통해서 하나은행에서 우리들이 이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이자를 이자 소득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대금리라고 해가지고 하나은행에서 저희 하고 약정한 게 있습니다.
  정기예금.
김귀태 위원    약정은 누구랑 한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약정은 이제 저희 구청장 하고 하나은행장 하고 이렇게 약정을 하고.
김귀태 위원    두 분이서 하신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협의체가 따로 없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협의체는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김귀태 위원    김낙례 계장 맞습니까?
○세입담당 김낙례  협의체라고는 안 하고요 금고 지정을 할 때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김귀태 위원    심의위원회만 있는 거죠?
○세입담당 김낙례  예,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고.
김귀태 위원    지금 약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 금고를 지정을 할 때에.
○세입담당 김낙례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 약정을 하게 됩니다.
김귀태 위원    예, 됐고요.
  예, 말씀하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정을 할 때에는 이제 금고를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김귀태 위원    기획공보실 감사를 할 때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비단 2015년도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회의록을 아마 들춰보면은 파악이 되겠지만 매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특히 기금에 대한 운용이 이자율이 각 상품별로 다 틀립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연찬회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의와 교육이 좀 있었는데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우리가 3,000억여 원 되는 이 예산이 충청은행에 예치될 때의 이율과 또한 한 3개월, 6개월, 1년 단기적으로 이렇게 묶어놓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주인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열악한 국장님 표현하신대로 약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대금리를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대금리가 아니고 곳곳에서 홀대금리입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우리은행이 서울특별시 금고은행이에요.
  헌데 이 금융권도 무한경쟁체제에 들어섰고 통·폐합을 막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해서 경쟁시대로 이미 돌입이 돼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중에서 우리은행 주로 많이 하겠지만 상호 경쟁을 붙여 가지고 실제적으로 해당 자치구에 엄청난 이자소득이 발생될 수 있도록 구청장은 막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그게 결과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
김귀태 위원    때문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전체를 공식적인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구금고를 바꾸기는 힘들 겁니다.
  예, 이게 청장의 임기 또 지방의원의 임기 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정말 우리 열악한 재정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집토끼와 산토끼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집토끼 부분들을 먼저 관리를 잘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기금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경쟁체제에 돌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세무과 주무담당 계장께서는 전체 우리 기금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상품별로 각 실·과별로 세세하게 이율과 지금 현재 2015년도 것만 합시다 양이 많을테니까 이자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각 실·과로 나누어져 방만하게 지금 짜여져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일목요연 하게 해서 우선은 행정자치위원장과 네 분의 행자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우리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가지시고 어떤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제 다른 시도 이렇게까지 서울시까지 이렇게 예를 드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 금고는 이제 어떤 이윤을 갖다가 극대화 시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안정성, 어떤 우리 세금을 갖다가 관리를 하는데 이윤이 그냥 높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보고 그 은행에다가 쫓아가서 또 하면은.
김귀태 위원    어떤 은행을 이렇게.
○총무국장 김경수  어떤 또 안정성이.
김귀태 위원    이렇게 붙여 가지고 경쟁을 합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안정성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번 기획공보실장에게 그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적어도 우리 중구청 때문에 지금 하나은행 대흥동 지점에서 발생되는 은행 입장에서의 수익은 얼마나 되나?
  자, 아까도 그 상품별로 우리가 예치했던 부분들 돈을 맡길 때는 1.1%에서 2% 그 내외에서 하고 물론 돈을 빌릴 때는 또 내용이 이율이 또 틀려지겠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하지만 3.6%에서 4% 사이의 고이율을 주고 돈을 빌립니다.
  때문에 먼저 기금서부터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 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시점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께서 안정성 말씀하시지 말고요 하나은행만 안정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 점포망 많은 농협도 있고 또 신한은행도 있고 국내에 얼마나 큰 은행들이 많습니까?
  해서 점차적으로 이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단 돈 100원, 1,000원, 1만원이라도 더 많이 구 재정을 살찌울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그런 시점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 금고 지정은 이제 회계별로 일반은행 하고 이제 특별, 참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이제 기금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가 가능한데 일반회계에 하나 금고 또 특별회계 하고 기금 하고 합쳐서 또 1개의 금고 이렇게 2개 정도는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설치 따로따로 관리는 들어가고.
김귀태 위원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행안부에서 아마 보낸 어떤 기준이라든가 금고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예규라든가 이런 게.
김귀태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확실한 거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은 거기에서 이제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인데 저희들은 단일금고로 해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단일금고 1개의 금고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약정을 맺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7년까지 이렇게 이제 계약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때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2018년도에 다시 구금고를 다시 설치를 선정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때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김귀태 위원    그때는 너무 늦을 것 같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는 방법으로.
김귀태 위원    방법을 한 번 찾아보자 이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현재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18년까지 동안에 하나은행 하고 계속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정이 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라도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금도 지금 총 8개인가 9개인가 이렇게 죽 많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실·과로 나누어져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한 세세하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획공보실에서 관리하는 통합기금 관리 하는 부분들 지금 통장 4개지 않습니까?
  이게 원금통장 하고 이자통장 하고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통장이 왜 4개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업무 행정의 매너리즘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때 그때 업무에 편한대로만 익숙한대로만 진행을 해왔던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목돈으로 1억을 맡길 때 하고 1,000만원씩 나누어서 10개로 만들어서 했을 때 하고 어떤 게 이자가 많을까요?
  그런 부분 세심한 부분들까지도 한 번 챙겨보자 하는 이런 취지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자, 그러면은 토탈 해서 1년에 한 3,000억 정도 주거래 은행 하고 거래를 하는데 청장님이 하나은행쪽 하고 약정을 해서 우대금리 해서 하는데 좋습니다.
  한 3,000억 1년간 예치했을 때 이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몇 십억은 몰라도 그 정도 뭐 안 되겠습니까, 억 단위로?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은 좀 이윤이 굉장히 아주 낮아 가지고 금리가.
김귀태 위원    예, 낮아졌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자, 그러면 과연 2015년도 이 마무리를 짓는 1년 농사 죽 한 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2015년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26만 중구민들이 낸 세금 혈세를 가지고 물론 100%는 아니고 우리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가 뭐 15% 안팎 아니겠습니까?
  중앙에서 지원 안 받으면은 정말 직원분들 봉급, 복지예산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열악한 사정인데 그 정말 눈물 겨운 예산을 가지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중구 전체 1년 예산 3,000억 가지고 하나은행은 얼마나 수익을 올렸고 1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중구청에서 어려운 분들도 많고 또 구청장의 핵심정책 사항들도 있고, 하나은행이 지금 과연 우리 중구청에 무엇을 했냐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기획공보실장한테 물어봤어요.
  하나은행쪽에서 1년 동안 중구청에 한 게 있느냐, 없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에요.
  왜 없어요, 있어요.
김귀태 위원    기획공보실장이.
  예, 자료 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협력.
김귀태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 넘겨가는 것 같은데 하나은행쪽에서 우리 중구청에.
○총무국장 김경수  협력사업비를 하나은행에서 협력사업비를 1년에 1억씩 이렇게 내놓습니다, 중구청에.
김귀태 위원    어떤 협력사업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학력신장.
김귀태 위원    그것은 지나간 지 오래 됐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원기금으로 해가지고 매년 4년 동안 매년 1억씩 4억을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내놓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것은 5년 전 얘기인데 학력신장기금은.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전에도 있어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김귀태 위원    지금도 들어옵니까, 1억씩?
○총무국장 김경수  예, 1억씩 들어옵니다.
  그 전에는 2,000만원씩 밖에 안 줬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김귀태 위원    그것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있으면 또 말씀 한 번 해보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다음에 이제 협력사업 기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우리 행사라든가 뭐 이럴 때 할 때에 어떤 기탁 같은 것도 하거든요, 우리 중구청에.
  이번에 뿌리축제때도 2,000만원.
김귀태 위원    이게 음성화 되어 가지고 어느 행사 어느 때 얼마 얼마 이런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을.
김귀태 위원    그것은 이제 총무국장 답변 하고 기획공보실장 답변 하고 전혀 틀려요.
  기획공보실장은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날.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에요, 이제 금고는 기획실장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김귀태 위원    좋습니다.
  예, 그럴 수 있겠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지금 하나은행쪽에서 2015년도 우리 중구청에 대해서 협찬 내지는 후원했던 이런 내용들 자료 취합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 요청을 좀 합니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은 하나은행 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리고 이제 국장님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좀 현장감, 현실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발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숱하게 많은 얘기들이 좀 행자위원회에서 나왔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행자 뿐만이 아니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메모를 해두셨다가 한 번 이것 대흥동지점장 부르세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은행쪽에서 중구청에 대한 이런 세세한 회계별로 또 상품별로 통장별로 이자율에 대한 부분들 이런 재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불가피하게 모든 우리 중구청의 행정의 계획은 구청장이 짤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상대쪽에서도 성의 있게 2016년도에는 좀 우리 중구청을 어렵고 정말 말 그대로 우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알뜰한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토탈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구금고에 대한 상황들 지금 생각나시는대로 마무리 좀 답변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 우리 자금 운용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개선 방안까지 마련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도 이제 조금이라도 이윤을 갖다가 더 높여서 우리 구 재정이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더욱더 이제 다른 은행도 이렇게 높은 이율이 높은 상품이 나와 있는가 없는가를 수시로 파악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 은행에 계속 이렇게 자금이 운용이 돼서 한 푼이라도 더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수  방금 김귀태 위원님이 요구한 이자 소득에 대한 자료 지금 몇 년치를 요구했습니까?
김귀태 위원    2015년치만.
○위원장 이정수  2015년, 자,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김귀태 위원이 요구한 2015년도 이자 소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82쪽, 283쪽 세외수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2013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서 그 예산액을 보면은 264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과액이 603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징수액이 57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4년, 2015년에 보면은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들이 50% 이상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되었는지 좀.
  확인되셨나요?
  2013년에 징수 예산액이 264억 그 다음에 부과액이 603억, 징수액이 571억.
○총무국장 김경수  몇 페이지에 있어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것은 전년도, 2013년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총무국장 김경수  2013년도.
류수열 위원    예, 2013년에는 그렇게.
○총무국장 김경수  행정감사자료에 이게 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자료 거랑 금년 걸 합쳐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 그러세요?
류수열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2014년, 2015년 자료 보면은 부과액, 징수액, 예산액이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2013년, 2014년 것 차이는 50% 이상이 나길래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그것을.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2014년도부터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어떤 과징금이라든가 이게 과태료 이런 것이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제 그런 게 그게 이제 그 코드가 다른 코드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뀌어서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 업무를 제대로 잘 몰라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282쪽 정리율을 보면은 지금 10%대로 되어 있거든요, 세외수입 정리율이.
  그런데 281쪽 지방세 정리율을 보면은 40% 이상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정리율.
류수열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 세외수입이 정리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2014년도 그 정리율이 낮은 이유가 이제 징수율을 보면은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결손율이 있습니다, 결손액.
  결손액을 더 많이 이렇게 결손 처분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요, 지금 지방세도 보면은 결손액들은 계속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리율이 40%대 그 다음에 70%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세외수입만 12% 뭐 이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결손액을 치고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 세외수입은 그동안, 지금은 현재는 세무과로 이렇게 통합이 돼서 체납처분, 저기 체납액 담당부서가 별도로 전문 부서가 생겼는데.
류수열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다른 부서에서 각자 그 개별 부서에서 담당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좀 전문성 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또 다른 업무와 같이 이 업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체납액 정리율을 하는데 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금년 7월달에 체납세금 관리 전담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류수열 위원    예.  체납액이 2013, 14, 15 이렇게 계속 누적되는 거죠, 체납액은?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지요.
류수열 위원    지금 저희 체납액 194억 정도 지금 지방세율,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 지방세와 함께 재정 자립도를 나타내는 평가기준이 되고 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아마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전담 부서가 신설이 된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앞으로 그 전담 부서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정리율을 높이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전담 부서가 생겨 가지고 체납된 세외수입 이것 징수에만 전념을 할 겁니다.
류수열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세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한테 이제 그 체납세액 책임 분담도 해주고 책임량도 지정을 해주고 또 세외수입 체납 정리기간도 설정을 해 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때 다 같이 참가를 해서 이렇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가장 최근 자료를 보니까는 저희 중구 재정 자립도가 14.49%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세외수입이 지금 지방세 정도 해가지고 40%대로 징수율이 높아지면은 아마 재정 자립도가 20%까지도 올라가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재정 자립도를 또 높이고 또 그것을 만전을 기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을 많이 좀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3페이지 보겠습니까?
  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영치대수가 영치건수가 전년도보다 많이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현재 2015년도는, 2014년도는 연말 전체액 1년 거고요 2015년도는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총 영치건수를 보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맞는 말씀이신데 미반환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는 146건, 15년도에는 313건이나 되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금액이.
김연수 위원    금액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금액이고요.
김연수 위원    대수로, 대수로.
○총무국장 김경수  대수는 전년도가 100대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미반환 된 것은 전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누계로 누적돼서 이렇게 나온 숫자라네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00대였는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100대에다가 금년도 것 또 플러스 하니까 이제 이렇게 226대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죠, 누적이 돼 가지고.
김연수 위원    아.
○총무국장 김경수  예, 누적돼서.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자료면 2013년도에도 또 누적돼서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처음에는 100대 이하였을테지요 2013년도에는.
  그러니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해마다.
김연수 위원    그 설명이 안 맞는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 미반환한 것에 대해서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본인들한테 연락은 다 했지마는 이제 또 본인들한테 연락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런데 그것 어쨌든 저희들이 하여튼 주소라든가 계좌 입금, 그 세금낸 계좌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하여튼 최대한 이렇게 반환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전년도보다 미반환 대수가.
○총무국장 김경수  자꾸 늘어.
김연수 위원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좀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 그렇고 일부 납부만 하면 반환해 주기도 하나요 아니면 전액 다 납부해야 반환해 주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일부 납부만 해도 반환해 줄 경우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경우고 어느 몇 % 정도면 반환해 주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50% 정도 납부를 하면은 반환을 해주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부 다 이게 자가용이 아니고 또 사업용 차량들도 많이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영업을 하려면은 넘버를 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세금을 어느 정도 납부를 한 반 정도 납부를 하면은 반환을 하는 경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50% 이상 납부를 하면 반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40%도 주고 30% 주고 그러는 건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뭐 규정은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냥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을 감안해서 이 사람은 이 정도 이렇게 납부를 했으면은 생업에 또 해서 다음에 또 납부를 하고 이렇게 조금 유동성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또 이제 체납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다 영세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물론 사무실에 앉아서도 알 수 있겠네요.
  차량 배기량이라든지 고급차라든지 뭐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뭐 어떤 고급차, 수입차, 수입차도 뭐 아주 오래된 차 빼고 최신 뭐 이런 고급차들이 체납됐다면 반 이상 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그런 것은,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생계형 아주 오래된 차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또 서민들이 끌고 다니는 경차, 화물차라든지 그런 것들은 꼭 50%가 아니어도 생계형들은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50%가 아니라도.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리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고급차 타면서 안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동의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어려운 이런 환경에 있는 분들 차량들은 꼭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284페이지 결손 부활 건 징수 현황들을 살펴보면 우리 세무과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평가합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2013년부터 자료를 살펴보면 부활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금 이제 결손이 되면은 이제 그 규정상은 뭐 6개월에 이렇게 한 번씩 재산 조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희 구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자주 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재산이라든가 금융자산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재산이 발견되면은 바로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징수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여기에 13년도나 14년도 이렇게 15년도 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징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2015년도 과태료·과징금 징수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총무국장 김경수  예, 실·과에서.
김연수 위원    그리고 체납금만 세무과에서 하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김연수 위원    각 실·과에서 징수를 합니다만 세무 관련해서 같은 사항이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보면 9.83% 밖에 안 되고 가정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는 62% 밖에 안 되고 교통과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는 15% 밖에 안 되고 환경과의 폐기물관리법 과징금은 0% 결국에는 이게 또 악성이 돼서 세무과로 체납액이 돼서 넘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악성이 돼서 넘어가면 징수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과 당시에 각 실·과에서 부과할 때 당시에 어떻든 못 내는 사람 심정도 좀 이해해 주셔 가면서 이런 징수율을 높이는데 고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제 전담부서도 생기고 체납액 체납자의 관리에 하여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각 개별 부서에서 체납액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다른 업무 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이제 체납액 관리에 소홀히 한 점은 있는데 이제 전담 부서도 생겼고 그래서 아주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이것 각 실·과에서부터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고 대체적으로 우리 세무행정 하시는 분들 잘 하셨고 또 자료도 잘 이렇게 주셨어요.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7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는 내일 5일차에 연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계정보과,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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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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