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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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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공보실, 감사실


일  시 : 2015년 11월 23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총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총무국장 김경수

보건소장 구기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감사실장 정민희

총무과장 김제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회계정보과장 송영희

세무과장 김종진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지적과장 유정희

보건과장 이태자

효문화과장 박영수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은행선화동장 송금순

목동장 유해금

중촌동장 윤원옥

대흥동장 한광희

문창동장 안희중

석교동장 정해경

대사동장 배덕현

부사동장 박권흠

용두동장 김근섭

오류동장 김인숙

태평1동장 박영민

태평2동장 김진태

유천1동장 임은자

유천2동장 백남선

문화1동장 이경란

문화2동장 이규행

산성동장 장세근

○위원장 이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공보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을 제외한 증인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기획공보실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기획공보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공보실


○위원장 이정수  안용호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5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기획공보실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첫 발언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집행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해서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유지 및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 준비되어 있는 말씀 한 마디 좀 해주시죠,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이 사실은 한 우리 중구의 행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셔 가지고 보다 발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 또 잘못된 것들은 구정에 접목시켜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우리 실장님 부임 이후에 중구청 기획공보실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데에 공감을 드리고 수고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 내용들 잘 봤고요 16년도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업무 보고 내용들이 보게 되면은 근 5년간 거의 토씨 하나 틀림이 없이 같은 내용들이 반복돼서 중복돼서 올라오고 있는데 일상적인 업무는 빼고 예를 들자면은 주민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는 업무 같은 경우는 늘상 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 빼고 적어도 기획공보실은 우리 대전 중구청이 26만 구민과 함께 나아가는 방향성을 잡는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년 이 업무 보고 내용이 판에 박힌듯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한 마디 우리 실장께서 해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나름대로는 업무 보고를 이제 지난번과 차별화를 두려고 좀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김귀태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 있는 업무 보고 자료도 좀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시의 업무 보고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10월달에 또 저희가 시책구상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안된 시책 같은 것도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에는 다 담지는 못했지만 부서에서 어떤 일 추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은 그런 것들까지 내년도에는 상반기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담아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보다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대전 중구청의 규제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SNS에 올렸더니 수 십명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더라고요.
  지금 현 시대의 추세에 맞게 우리 구 행정도 특별히 기획공보실에서는 이 부분들을 현실감 있게 대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소셜네트워크 SNS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는 분들만 해요.
  구청장 하고 우리 중구청 내에 기획공보실 직원분들 포함해서 한 대여섯 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적어도 대한민국 공무원들로서 공직자로서 자기가 맡은 역할 그 부서에서 관계된 일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처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미진하다.
  우리 실장께서 앞서서 말씀을 주셨지만 대전시와 5개 자치구를 뛰어 넘어서 수도권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정말 잘 구정을 또 시정을 펼치고 있는 전국의 240여 개 되는 자치단체에서 우수한 사례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구정에 대한 기획공보업무를 펼쳐야 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먼저 모두에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말씀 한 마디 해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SNS의 중요성은 사실 요즘 와서 계속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되고 얼마 전에 사실은 제가 오고 나서 기획공보실 이 부서 자체가 홍보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직원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자 해서 저희 직원들만 먼저 이제 정규시간이 끝나고 나서 6시 타임에.
김귀태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우리가 대회의실에, 아니 중회의실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김귀태 위원    예, 그것도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거기에서 한 번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김귀태 위원    굉장히 전향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이 부분이 전 실·국 하에 또 동 17개 동에도 다 전파가 되어 가지고 지금 각 동에 밴드가 몇 개씩 운영이 되고 하는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우리 기획공보실 정말 헤드쿼터 아닙니까?
  탑인데 이 부분들 하고 잘 정말 관계 형성이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업무 보고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다음 질의에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안용호 실장님과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구정 홍보 실시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정 홍보의 그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어떤 시책 또 국가 어떤 정책 또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에 치중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상당 부분은 구청장의 어떤 활동하는 것에만 치중해 있다 이런 평가도 있고 본위원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 진정한 어떤 이런 구정 홍보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의 어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홍보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은 이제 구청장님 위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뉘앙스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이제 지금 사실 SNS가 중요성이 된 것은 사실은 불과 얼마 안됐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 있긴 있었지만 SNS나 페이스북도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스토리, 뭐 카톡, 뭐 밴드 이제 페이스북은 사실 상당히 광범위한 이런 체제고 뭐 카카오스토리나 밴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밀집한 이런 것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들도 구에서 사실은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대시켜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기획공보실 직원들이 일단 교육을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실·과, 그 다음에 동 서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또 세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후 내년도나 아니면 연말에 가서는 또 별도로 희망자나 또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대한 좀 이렇게 약간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심도 있는 과정을 좀 하려고 이렇게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제 단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업무 자체가 사실은 구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이제 구 전체적인 면에서 행사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우리 주민들 하고 밀접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이렇게 홍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송수행 사항을 보는데 패소한 건이 이 두 건이 어느 무슨 건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3쪽이요?
김연수 위원    13쪽 업무보고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패소한 건이 무슨 건이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업무보고서 13쪽.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이게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2015년도 1월 15일날 파기환송된 것인데 대전광역시와 중구청을 피고로 해서 이돈승이라는 분이 이제 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말씀을 드릴까요, 구체적으로?
김연수 위원    아니요, 지금 이 사무감사자료에 들어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다음에 또 다시 거론하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 판결문 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판결문 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패소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업무보고서 13쪽 한 번, 15쪽 보겠습니다.
  일 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효율적 구정 운영이 있습니다.
  정부 3.0 선도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예산결산 검사때도 본위원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정부 3.0 그 제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이 좀 부족한 그런 담당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명한 정부 또 정보 공유를 하는 이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인데 사무감사 자료에도 부족하게 자료 제출된 것들이 있어요.
  언론사 홍보비 등을 자료를 요구를 했었고 지난 2014년도 사무감사때도 언론 홍보비 등을 언론사 홍보비 등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당시에 담당계장은 거부를 했고 이번에도 자료는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료 제출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정책과 발 맞추어서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하면서 다시 또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언론사 광고비 이제 그것은 제가 전에 얘기를 한 번 드렸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언론사간에 좀 이렇게 발행 부수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방지나 이런 것들도.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렇게 공개하다보면은 언론사에 대한 서로끼리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파급력이 좀 크고요 또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광고비가 좀 적게 나가는 경우는 왜 A라는 데에는 많이 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적게 주느냐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계가 좀 악화가 될 수가 있고.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또 공개 후에 자기들 어떤 이익 추구를 위해서 광고비를 자기들 달라고 계속 어떤 이런 요구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수가 있고.
김연수 위원    그럴 수도 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또 요즘 와서는 근간적으로 보면 인터넷 어떤 1인이 하는 이런 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도 달라, 우리도 달라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런데, 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의원한테 제출하는 것을 마치 그냥 전체 우리 언론 아니면 그 관계자들한테 공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해서는 좀 잘못 인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 보고와 사무 감사를 분리하지 말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하고 저는 분리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면서 본위원이 많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밤 늦게까지 불 켜 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비록 초선의원이긴 합니다만 행정을 이해하고 살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의 질의 시간이 시간 관계상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의 판단 기준으로 뭐 경제성이라든지 능률성, 효과성, 합법성 등을 기준을 삼았고 사업의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행정을 직접 집행한 경험이 없는 본위원이 그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헤아리기에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방대한 자료 요구에 성실히 또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1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통재정관리 집행내역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부서는 아닙니다만 전년도와 유사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본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공통재정에서 집행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게 이제 도시활성화과에 근무하는 도시닥터인데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당시에 도시활성화지원센터였었는데 이제 당초에 2015년도 1월달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정수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시비로 당시에 할 때 국·시비로 추진 중인 사업에 채용된 기간제만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먼저 전환이 되어서요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그게 이제 전환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이렇게 기간제 인부임으로 일단 지출을 하게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이게 승인이 된 사항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공통재정관리 부분 말씀이신가요?
김연수 위원    아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러면?
김연수 위원    이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그 건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분은 무기계약직이 2015년 1월달에 안 됐어요, 전환이 늦게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언제 됐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마 6월달에 나갔으니까 한 6월 말 정도나 6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전환이요.
김연수 위원    2015년도 당초 예산에는 이게 승인이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 예산으로 승인을 해줬는데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산 편성은 모르겠는데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6월 정도 아마 이렇게 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어떻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체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나가는 인건비는 따로 서있고.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다음에 기간제 나가는 것은 따로 서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해서 기간제 인부임으로 그 해당되는 월을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단 말이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충분히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봄으로써 앞으로는 효율적인 어떤 이런 편성을 하는데 주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주의를 요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122페이지 중간 2015년도 4월 22일 중교로 토요문화마당 행사 포스터 제작 구입 등 관련 행사에 349만 2,000원, 6월 10일날 행사 지원 특근 배식비 5월분 45만원 등 집행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46만 2,000원 말씀이신가요?
김연수 위원    행사 포스터 제작 구입비 349만 2,000원, 또 6월 10일날 행사 지원 특근 배식비 45만원 5월분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6월달에 특근 배식비 45만원 말씀이시죠?
김연수 위원    예, 그것 하고 그 앞에 4월 22일날 349만 2,000원 합해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게 이제 본예산에 이제 중교로 토요문화마당 추진 사업비가 일단 안 섰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회 추경 편성 전까지 그 행사에 따른 비용을 이렇게 올려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중교로 토요문화마당 행사가 당초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됐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삭감된 사유를 아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개략적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축제위원회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됐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풀예산에서 제작비, 포스터 제작비 등을 줄 수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제가 나중에 알기로는 조금 이렇게 의회에서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의원님들 하고 이렇게 집행부 하고 같이 기관 하고 같이 얘기해서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저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아니 당초 예산 전액 삭감됐는데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제작하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은 그냥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이렇게 물론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이제 의원님들 하고는 전부 조율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재정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 사실 또 예기치 못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행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말씀도 이제 공감이 됩니다 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의회 우리 행자위원회에 상의된 바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요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나 그런 경우에는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법적으로 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구두적으로라도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야 할 사항이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가 아무튼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그렇게 문제가 될만한 것들은 의원님들 하고 이제 구두로라도 이렇게 찾아뵙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이게 절차상 오류예요.
  이게 중교로 토요문화마당 행사가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2,000만원 이하는 의회의 축제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1,960만원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1,960만원 편성된 것도 사실은 지방재정법 45조 추경 예산 편성 등의 어떤 그 법을 살펴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게 그 추경 법의 취지에 맞지 않죠?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2016년 예산부터는 추경에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라든지 신규 예산을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일단 원칙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 있으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된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122페이지 하단에 10월 7일날, 8일날 행사용 한복 임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게 뿌리축제때 이제 언론사에서도 요청이 있고 그래서 들어오는 입장할 때 왜 종중 퍼레이드 있죠, 종중 퍼레이드.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입장할 때 이제 한복 입은 임차료입니다.
김연수 위원    종중들 입장하는데 누가 입은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청장님이 입으신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10월 7, 8일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10월 9, 10, 11일날 이렇게 저기를 하니까 이것은 이제 원인행위 된 날짜로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런데 3일인데 그러면 이틀만 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틀만 한복을 입으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입으신 거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때 이제 그.
김연수 위원    어떻든 여기 7, 8일 이틀로 되어 있으니까 이틀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게 이제 한 번은 문중퍼레이드 할 때 이제 그때 입으셨고요 또 언론사에서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홍보 동영상이나 인터뷰를 하는데 한복을 좀 입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그 동영상 촬영하는 데에 그때 이제 또 하나 임차를 하고 두 번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본위원도 구청장께서 입으신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중구청의 대표이신 구청장과 또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장 두 기관의 수장이 두 기관이 수레바퀴처럼 똑같이 균형을 이루고 나아갈 때 진정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화합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혼자서만 주연을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장에게도 같은 배려를 하여 주시는 것이 진정한 화합의 축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 축제에는 의회의 대표인 우리 의장한테도 한복도 좀 입혀서 구청장 하고 의장 하고 손 잡고 인사도 하고 하는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연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123페이지 행사운영비 보겠습니다.
  총무과 구민의 날 행사 물품 임차료, 인쇄물 제작 등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124쪽이요?
김연수 위원    3페이지요, 행사운영비.
  구민의 날 행사도 매년 해왔던 행사이고 예측 가능한 행사인데 풀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집행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확인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39회 구민의 날 기념식때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 받아서 써야 되는데 풀예산에서 이렇게 예측 가능한 일들도 받아다가 쓴다, 또 주는 것도 문제고 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면밀하게 했으면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우리 중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사실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이 됐는데 이때 39회 구민의 날 기념식이 서대전광장 그 옆에 광장 조그만한 데에서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랬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필요한 이런 것들을 이제 공통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게 됐고 제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좀 조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한 것들이 물론 예산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아주 그냥 뭐 잘 하겠지만 좀 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오셨잖아요, 그 당시에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총무과에서 조금 더 준비를 사전에 많이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조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적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풀예산 지원을 좀 요청했다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126페이지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입금 40억 있습니다.
  하단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 특별회계가 언제 어느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았고 언제 상환할 계획인지 좀 밝혀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단 금액적으로는 특별회계 40억원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18억이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다음에 사정지구가 14억, 그 다음에 안영지구가 8억인데.
김연수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줘 보세요.
  주차장 얼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주차장 특별회계가 18억이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다음에 사정지구 특별회계가 14억.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다음에 안영지구가 8억입니다.
김연수 위원    8억.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게 언제 또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은 자료가 좀 안 돼서요 제가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은.
김연수 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전입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 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온 것은 원금만 상환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원금만 상환합니다.
김연수 위원    규정이 그렇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이런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상환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상환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상환계획조차도 세우지 않았다면 이것은 문제지요.
  그 상환계획을 착실하게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정 홍보비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언론 홍보비 2013년도 것을 보면은 47개 사에 69회 해서 5,144만원을 확인을 했고요 69회라면 회당 74만 5,000원 정도이고 회사별로는 47개 사니까 1,100만원 정도 아니 110만원 정도가 집행된 걸로 알 수 있었습니다, 2013년도 거예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38개 사로 13년도에 비해서 9개 사가 줄었는데 예산은 또 별반 줄지 않았고 또 15년도에는 전년도 14년도에 비해서 10개 사가 늘어났습니다.
  늘고 줄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게 이제 뭐 따라서 틀릴테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구정 홍보비를 집행할 때 광고료를 언론사의 위상이나 또 이제 발행부수나 그건 이제 한국ABC협회에서 공개하는 게 있거든요, 신문 유료부수 공개하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참조를 하고 또 우리 보면 예를 들어서 무조건 메이저라고 해서 광고비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구의 구정을 얼마만큼 많이 실어주나 이런 빈도 이런 것도 또 특집기사를 실어서 좀 우리 중구 아니면 의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봐서 이렇게 광고료를 좀 차등 있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언제 몇 개 사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나와는 있지만 이제 어떻게 단면적으로 이렇게 뭐 금액적으로는 이것 좀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언론 홍보비를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데 13년도에는 47개 사.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14년도에는 38개사로 9개 사가 줄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게 무슨 이유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간 같은 경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창간, 언론사별로 예를 들어서 창간해서 몇 주년 기념 10주년 기념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또 이제 나가게 되고요.
  지금 효문화뿌리축제만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뭐 창간 관련해서 이렇게 홍보를 요청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고 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 차이점이 발생이 됩니다, 예.
김연수 위원    2013년도 47개 사, 2015년도 48개 사 비슷해요.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38개 사로 분명히 2014년도에는 줄었을 것이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또 38개 사로 줄었다가 48개 사로 38에서 48개 사로 10개가 갑자기 또 늘었는데 이 늘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언론사별 언론 홍보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이렇게 인터넷 신문사 같은 경우가 좀 들쭉날쭉 많이 하거든요.
  또 나갔다가 폐간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주가 뭐 메이저급에서는 언론에서는 거의 뭐 나가는 게 이제 공통적이지만 좀 이제 왔다갔다 하는 이런 것들은 인터넷사 뭐 혼자 하는 경우도 많고 조금 뭐 1년 정도 하다가 없어지는 데도 많고 또 심지어는 뭐 짧게 해놓고 활동을 안 하는 데도 많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은 9개 사 그러니까 13년도에 14년으로 넘어오면서 9개 사가 줄었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또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구체적 홍보비 하고 같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129페이지 소송수행 보겠습니다.
  별첨 자료 등을 살펴보면 2014년 1월부터 15년 10월 31일까지 8건의 승소 사례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승소 사례금 지급한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선임료는 예산이 이제 2014년도 그것 말씀.
김연수 위원    14년부터 15년 10월 말일까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2014년도에는 선임료가 예산이 2,500만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집행이 11건에 1,460만 5,000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예산액이 3,000만원 서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된 것은 1,485만원 현재 집행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변호사 이 8건 얘기하는 거예요.
  14년 1월부터 15년 10월 말일까지 8건의 승소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2천, 잘 위원님 잘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김연수 위원    2014년 1월부터 15년 10월 말일까지 승소한 건수가 몇 건 있어요?
  8건 있지 않나요?
  별첨 자료 가지고 계세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승소한.
김연수 위원    별첨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별첨 자료 의회에 제출한 것 안 갖고 계세요?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몇 건 승소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2014년 1월 1일 이후로 말씀이시죠?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승소 10건입니다.
김연수 위원    10건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총 선임료와 승소 사례금이 얼마나 지급됐느냐는 말이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2014년 승소 사례금이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1,292만 5,000원 나갔습니다.
김연수 위원    선임료와 승소 사례금이 그것 밖에 안 돼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1,292만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10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더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2014년도 그것 하고 2015년도에 와서 440만원 나가고요.
김연수 위원    그래서 얼마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러면은 1,732만 5,000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것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지법에서 대법원까지 이제 송사가 이루어졌고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 변호사 선임료를 매번 줍니까?
  그 지법, 고법, 대법 해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그 변호사가 바뀌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요.
김연수 위원    아니 우리는 변호사 거의 안 바꾸잖아요.
  지법에서 한 번 선임되면 대법원까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계속 수행을 하게 하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이제 1심 하고 2심 하고 3심 하고 그 심의 바뀔 때마다 그 변호사비가 추가로 나가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한 번만 나갑니다.
김연수 위원    한 번 나가면 대법까지 수행을 한단 말이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이렇게 승소하면은 패소한 측에다가 소송 비용을 청구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청구합니다.
김연수 위원    얼마씩 받아, 얼마나 받았어요?
  청구한 사례가 소송 비용, 우리는 소송 비용이 1,700여 만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소송 비용을 청구해서 우리가 받은 것.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뭐 따라서 틀린데 사안별로 어떤 것은 500만원 정도, 800만원, 700만원 뭐 150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받아야 될 게 한 3,370만원.
김연수 위원    아니 소송 비용 그 변호사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쪽에 그 변호사 비용이 1,7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상대가 제소를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 비용을 받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받은 것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받은 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 그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 서면으로 좀 제출하면.
김연수 위원    파악 아직 안 됐어요?
  예를 들자면 10건을 승소했으니까 뭐 5건은 받았고 5건은 앞으로 받을 계획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렇게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김연수 위원의 질의가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계속해 주시죠.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67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점심시간, 저녁시간 할 것 없이 아주 쉴 새 없이 간담회를 하루에 또 몇 차례씩 이렇게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집행하고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기획공보실에 속한 것은 제가 이제 책임 하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혼자 이렇게 간담회 할 때 업무추진비 카드가 있으니까, 그 카드가 하나인가요 2개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카드가 이제 공보계에도 따로 하나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김연수 위원    그 동시간대에 실장님도 간담회 하시고 뭐 계장님도 간담회 하시고 동시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네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에 간담회가 2개 있는 것은 그런 유형이겠네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오시는 기자분들이 어떤 기사 하는 어떤 정치부 기자도 있고 일반 시 하고 구청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진기자들도 있고 부류가 나누어져 있어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획공보실의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구정홍보 언론사 간담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의 시책추진 하고 업무추진 하는 일들이 아주 다양하고 방대할 것 같은데 집중되어 있는 것은 구정홍보 언론 간담회 뭐 그것 밖에 거의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업무 자체가 그 공보기능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 사실은 언론에 대한 이런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은 준수하고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행안부 업무추진비 교육지침 등을 살펴보면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업무시간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보면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런 경우에도 사용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토요일날은 특별히 없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그 기자들이 1년에 한 번이나 뭐 상·하반기 해가지고 체육대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체육대회.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뭐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자료 준 내용 중에 그런 것 있습니까?
  2015년도만 봅시다.
  2015년도만 토요일, 일요일 집행한 것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뿌리축제때 저희가 이제 10월 9, 10, 11일날 3일간 했는데 그때 이제 보도나 이런 것들을 하러 온 기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기자들 중식을 제공한 게 있어요, 그 동별로 부스에서.
  그것 있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10월 8일날 효문화뿌리축제 홍보 간담회 그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은 사후에.
  맞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10월 8일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10월 8일날입니다.
김연수 위원    10월 8일날은 축제하기 전이잖아요.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은 기안을 하거든요, 기안.
김연수 위원    기안해서 얼마 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3일간 올 사람들 것을 해가지고 품의를 해놓은 겁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것을 다시 말하면 이 자료에 우리 기획실에서 준 자료를 보면 집행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10월 8일날 집행하신 것 아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은 날짜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요 지출된 날짜로 하면은 아마 나중에 정산해서 조금 이제 한 12일이나 13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담당자가 아마 착각해서 이렇게 그냥 8일날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축제는 10월 9일, 10일, 11일 이렇게 3일 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3일 안에 들어 있어야 맞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실제로 지급되는 날짜, 정산된 날짜 그 날짜를 적어야 되는데 아마 담당자가 금액은 확정 해놓고 그냥 뿌리축제라는 이런 개념 하에서 8일날로 이렇게 저희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날짜 표기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154만 8,000원이 현금으로 하셨습니까, 카드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식권으로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식권으로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식권을 발행해서 각 동에서 저희가 이제 언론사들 오면은 가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동에서 이제 식권에 대해서 청구가 공문으로 들어오면은 그것 저희가 매수 확인해서 각 동별로 이제 금액을 계좌로 이렇게 입금을 해줬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지금 파악해 보면 토요일날도 집행한 내용이 있어요.
  예?
  파악 안 해보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여기 5월 9일날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 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이제 피자 이렇게 그쪽의 간사에게 물어봐 가지고 필요한 게 어떤 것을 이렇게 했더니 피자를 얘기해서 물품을 그렇게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준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10월 31일은?
○위원장 이정수  자, 잠깐만요, 지금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를 설명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면 아는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10월 31일날도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중교로 저기 축제 그때 행사가 있어 가지고 이날 기자들 오신 분들 이것은 예외로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지는 않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요 나머지는 평일날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업무시간과 적은 시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 이제 출장명령서 등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출장명령서 등을 쓰고 증빙자료를 제출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출장명령서라든지 이런 증빙자료 등은 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전에 기안하신 것 결재하신 게 있다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87페이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87이요?
김연수 위원    예, 아니 같은 내용이네요.
  예, 그 토요일날 집행한 것 하고 그런 자료들을 내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획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안행부 재정고에 들어가 보면 2015년도 행사 및 축제성 경비 절감 자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28억 9,300만원 패널티를 받았는데 우리 구에는 영향이 없었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은 그 자료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만 해당이 되고 자치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것은.
김연수 위원    해당이 없는 게 아니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자치구는 특별, 특·광역시에 합산해서 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자치구 행사 축제비도 다 포함하고 한 것을 그 광역시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구에서 쓰는 행사 및 축제성 경비를 다 포함하고 있다, 중구 때문에 대전시에서 패널티를 받는다면 분명히 그 받는 패널티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것이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 자료가 2013년도 결산자료를 근거로 해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구에서 중구에다 이런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향후에는 이런 행사나 축제성 경비 때문에 대전시가 중구로 인해서 받는다면 반드시 중구한테 영향도 줄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것에 따른 염두를 두시고 예산 받고 편성하시는 데에도 감안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결산감사 결산검사때도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2015년도 8월 25일날 행안부 재정고의 발표 내용을 보면 16년도 그 반영 1차 지방교부세 감면 내역을 발표한 바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 3억 300만원을 감액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저희가 2억 9,500입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 전체에 3억 300만원으로 제가 파악했는데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2억 9,500이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몇 가지였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게 네 가지입니다.
김연수 위원    네 가지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게 이제 법령위반 과다지출 해서 그 명예퇴직수당 부적정 600만원.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김연수 위원    그게 얼마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 600만원, 감액된 금액이요.
김연수 위원    1,600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600만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숙박업소 소독관리업무 소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숙박 및 접객업소 소독관리업무 소홀이 수입징수 태만인데 이게 2억 8,300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장애인 의무적판정.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관리 부적정 그게 법령위반 과다지출인데 이것이 300만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마약류가 300만원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마약류도 300만원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관리 부적정.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것도 300만원이고요.
김연수 위원    300.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2015년도에 심사를 해서 내년도죠, 내년도에 부동산 교부세를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어떤 해당 그 부서 실·과에서 행정 처리를 잘 못해서 이런 패널티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잘 한 데에는 또 어떤 인센티브도 또 받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중앙정부에서 이제 뭐 인센티브를 뭐 얼마 이렇게 주는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런 교부세를 못 받는 불이익을 받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패널티 주는 기획실에서는 그런 것을 기획하고 있지는 않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런 것은 이제 하게 되면은 감사실에서 이렇게 소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사실은 그 전에 없다가 생긴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주의도 환기 시키고 또 언론에도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행자부에서도 이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이렇게 보다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는 이런 면에서 이런 제도를 신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 처리를 어떻든 부적절 하게 해서 이런 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데 기획실에서 각 사업부서 내지는 실·과에 그로 인해서 패널티를 주는 것도 필요치 않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BSC평가나 그런 것을 할 때 저희가 감안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 같이.
김연수 위원    그래서 또 예를 들자면 물론 뭐 총무과에서 관리하겠습니다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뭐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긴장감을 줄 필요는 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냥 이렇게 패널티만 받고 그냥 가만히 놔둘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은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징계도 먹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인사상에서도 이렇게 관련이 되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BSC평가에서 연말에 부서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넣어서 이제 부서 순위가 나오게끔 하는데 또 역할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지금까지 장황한 이런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우리 안용호 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재정 운용과 관련되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제도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을 이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각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중구가 구민이 될테지요.
  구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구에서 행정기관에서 주민들한테 내년도 방향이나 목적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집행했냐 이런 것들을 죽 알려드리고 그러면 주민들은 그 해당되는 구 자기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면은 각 실·과장들이 전체가 다 참석한 상태에서 민원도 이제 들어드리고 또 답변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연도 예산에 대해서 좀 알차게 하자 이런 크게 보면 그런 취지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의견을 내고 또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런 내용이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그 다음에 울산 동구가 2004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그럼 우리 중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언제 어떻게 시행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저희는 2006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2011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참여예산제 시행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모든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참여예산제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 범위나 방법이 강화되었다는 건데 2011년 이전과 이후 우리 중구는 어떻게 달라졌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2011년도, 2006년도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법적으로 이제 안 돼 있고 그냥 의무가 아니고 이제 자율적인 면이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안 하기도 했을테고 안 그러면 하더라도 그냥 대충 이렇게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2011년도부터는 법적으로 이제 제도가 마련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다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도 구비가 되어 있고 또 마찬가지로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류수열 위원    그럼 우리도 11년에 이제 조례 개정을 했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때 아마,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금년에도 2016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을 하였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시행을 하였다면 어떤 과정으로 하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일단 이제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먼저 이제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이제 주민들에게서.
  물론 그분들도 참여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많은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을 받아서 한 423분 정도 이렇게 해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또 서면으로 해서도 이렇게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423분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설명토론회는 11월 3일날 15시에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공고를 냈습니다.
  이제 공고를 내서 주민 희망하시는 분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홍보도 하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선뜻 안 해서 동에다가 또 추천을 좀 해달라고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요 그래서 동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 해서 저희가 이제 참여단이 72분을 이렇게 일단 했고요 그런데 해당되는 당일날은 또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해서 52분이 이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제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죽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PPT로 그동안의 우리 예산 현황이나 또 어려운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PPT로 한 15분 정도 돼서 제가 그분들께 보고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 오신 분들 중에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런 사항들을 담아서 또 실·과장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내년에 어떤 어떤 예산을 해달라 요구하시면은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이런 자리가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자료 보면은 8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 아까 말씀하신 설문조사를 했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11월 3일에 주민참여단 52명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 등 100여 명이 설명토론회를 개최를 했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다양하고 건설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나요, 그 자리에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실제 2016년 예산에 반영된 의견들이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이제 그날 나온 게 선화로 호수돈여고 앞에 도로 확장공사 여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화동 양재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태평1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인데 이제 이게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제 뭐 필요성은 느끼지만 금방 못 해준다 이것은 이제 예산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 오신 분이 또 이해도 하셨고 그 다음에 태평4구역 경로당 건립에 대한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이렇게 건립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 번에.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에게 담당부서에서 과장이 또 답변을 드렸고요.
  또 태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확충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변 여건이나 도로 종합상황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버드내아파트 육교 노후 승강기 교체 이것인데 이것은 이제 이 사업이 지난번에 작년에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3억원이 시비 보조금으로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내년 1월달에 용역을 추진해서 4월달에 이제 공사 발주해서 7월달에 공사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수 확보 방안 하고 직원 복리후생 방안에 대해서도 또 주민 오신 분 중에서도 우리 중구 공무원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고생이 많고 어렵고 또 시 하고도 이제 어떤 복리후생비 차원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또 이제 그런 것들도 담아서 이제 우리 중구가 발전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리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지금 한 건 있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단 버드내아파트 노후 승강장 그것 전체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부분적으로.
류수열 위원    그것도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었으면은 예산 반영이 안 될 수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것도 타당성 순위면에서 필요했다면 시민제안 공모사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들어갔을텐데 그것은 미리 확정이 됐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됐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또 주민들에게 알리고 설문조사, 설명회, 사업 공문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다 좋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본위원은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을 다음연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 토론회가 다음연도 예산 편성이 끝나는 시점인 10월, 11월 초가 아니고 예산 편성이 시작되는 9월에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9월 정도 되면은 이제 어떤 뭐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돼서 다음연도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점에도 이번 같은 경우도 많이 고심을 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어서 주민들을 모셔놓고 얘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재원 하고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의견만 듣기만 하면 조금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저기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타이밍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했지만 조금 더 늦춰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언제 하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류수열 위원    편성이 지금 끝났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11월달에 주민 의견 들으면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때 나온 의견이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해도 예산 편성이 끝난 상황에서 반영이 가능한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세입면은 확정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어느 부분 부분에서 만약 주민참여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을 넣고 다른 불필요한 것들을 또 빼내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세출도 이번 예산서에 다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들어갔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11월달에 만약에 더 늦게 해가지고 하면은 세입·세출이 끝난 상태에서 추가로 어떻게 반영을 시키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끝난 것은 아니고요 진행 중인 상태거든요.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나 또 세입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돼서 하다 보니까 전체를 이렇게 그 금액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해야 될지 이것들이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보니까 11월 3일날인데 한 주 정도만 늦추면은 어느 정도 윤곽적으로 나와서 주민들한테 보다 상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어떤 그런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류수열 위원    그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 의견이 미리 반영이 돼서 예산 편성할 때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리 세출 계획을 잡을 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봐서 두 번 정도 한 번은 좀 당겨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 좀 더 당겨서 아까 말씀하신 8~9월달 정도에 한 번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제 기초작업 해서 어느 정도 세수가 확정되고 나서 되면은 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하고 이런 방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지방자치 재정 운용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 게 10년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 토론회를 가져서 꼭 필요한 것은 다음연도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먼저 설명토론회를 개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시종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신의를 가지고 우리 실장님과 행자위원님들간에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주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각종 기금 조성 설치 및 운용 현황입니다.
  산토끼를 잡는 것보다도 집토끼를 잘 가꾸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한데요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통합관리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치은행이 우리 구 금고 하나은행인데 통장이 4개네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게 예치하는 시점마다 이제 날짜가 틀려서 그렇게 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김귀태 위원    돈을 예치하는 주체는 중구청인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예치를 받는 곳은 하나은행이란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위주로 운영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은 100억이라는 돈을 여러 개 통장으로 분산해서 예치하는 것 하고 목돈으로 예치하는 것 하고 어떤 게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물론 이제 목돈으로 하는 게 더 이익인 일반적인 것은,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금 통장 하나 이자 관리 통장 하나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본위원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자위원님들 전원이 간담회 회의 도중에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은 한 번이요 제도를 한 번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저희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연 이율을 한 번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14년도 12월 2일자 12억 5,000만원인가요?
  금액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연 이율 2.29%인데 이게 15년도 6월 16일자를 보게 되면은 4억 8,000만원 1.94%로 연 이율이 많이 내려갔어요.
  이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 장 문화체육과는 넘어가겠습니다.
  36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왜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정례회를 통해서 우리 지금 1년간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3,000억에서 2015년도 3,200억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 자금 운용이 내부에서 너무 너무 중요한데 지금까지 그 전에 해왔던대로 아주 관습적으로 해왔던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 열두 분의 의원님 연찬회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어요.
  하기 때문에 자, 이제는 15년도부터는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한 번 살펴볼까요?
  36쪽 하단부 기업자유예금만 보더라도 이게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급여통장 같이 900억 가량이 되는데 이율을 한 번 보세요.
  1.1%에서 1.20%입니다.
  상호부금, 공금예금, 정기예금 기간별로 한 번 죽 살펴보세요.
  이것은 중학교만 다니는 이 대차대조표 차변 대변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되게 되면은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행정이다 넌센스다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가 이런데 37쪽 특별회계를 한 번 좀 보세요.
  거의 유사하지요?
  기획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판단을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125쪽 보겠습니다, 채무 현황.
  채무 현황 및 상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목돈을 맡길 때는 1.1%에서 2.1% 정도의 열악한 이율로 예치를 하고 지방재정공제회 뭐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이 내용을 빼고서라도 8건의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가 지금 현황으로 나와 있지요?
  그 이율이 몇 %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3.6%요?
김귀태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은행에서 볼 때는 우리 중구청이 주고객이겠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여기 이제 하나은행 이 건은요 3.6%짜리는 당초에 2008년도인가 9년도인가에 이제 우리가 부채 빌린 것에 대해서 그때 4.8 몇 %였는데 이제 하나은행 하고 다시 변경하면서 이율이 떨어져 가지고.
김귀태 위원    우리 하나은행 협의하는 주창구가 어디입니까?
  세무과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담당 직원은 누구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김낙례 계장입니다.
김귀태 위원    김낙례 계장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포함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이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사고의 정말 전환이 급격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금만이라도 주거래 은행 구 금고를 바꿔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은 지금 조례에 그 금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2년에 한 번씩이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래 가지고 그 금고가 구 금고가 하나은행이라서 하기는 좀 지금은 어렵고요 이제 지금 현재 또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저희가 0.5% 우대금리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것은 이제 하나은행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우리쪽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곤란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은 막대한 이자 소득을 하나은행측에서 중구청을 상대로 해서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2015년도 하나은행측에서 우리 중구청을 위해서 중구민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가장 큰 축제라고 하는 효문화축제나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차 없는 거리 등등 해서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은행에서 15년도에 우리 중구청을 중구민들을 위해서 해왔던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이제 금고는 이제, 금고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약이 맺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저기 되고요 뭐 일단 총괄하는 부서는 사실 세무과에서 이제 금고 관련해서 하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합기금 이런 부분인데 일정 부분 뭐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이율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구에 더 재정에 도움이 되면 바꿔야 되니까 그.
김귀태 위원    실장님 지금 때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무한경쟁시대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귀태 위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금만이라도 우선 일단은 처음부터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기금만이라도 우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아, 경쟁체제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시중의 각 은행에서 아주 결사적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근거 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25개 자치구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우리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자치구에서 그렇게 안 하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기획실장께서 대흥동 지점이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귀태 위원    지점장이 바뀐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부르세요.
  불러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심각하게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단지 한 의원의 뜻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동일된 문제를 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동안에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의견을 한 번 좀 교환하고 우리 중구민들 입장에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동의하시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6쪽 보겠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구의원 공약사항 추진상황 15년도 해서 의원별 공약사항을 이렇게 죽 나열을 해주셨는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의원 전체 공약사항이 한 몇 건쯤 될 것 같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김귀태 위원    110건이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거기에 중복되는 것.
김귀태 위원    예, 실장님 저를 한 번 좀 보세요.
  편하게 하시자고요 이런 부분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자, 앞서서도 위원님들 염려스러워서 유사한 말씀을 좀 하셨지만 작년 6월 4일 이후에 우리 26만 중구민들의 대표로 열두 분이 7대 의회를 구성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둔 열 분의 의원분들이 우리 중구 관내의 17개 동에서 주민들의 한 표 한 표를 받아 가지고 전체 표 누계를 한 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표의 등가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의 우리 중구민들 26만 명 중에서 만 20세 이상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85%에서 90%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실장님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우선은 참 열두 분의 의원분들에 대한 공약사항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고 이중에서 완료가 된 건수가 몇 건인지 한 번 세보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완료가 18건이고요.
김귀태 위원    16건이던데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18건입니다.
김귀태 위원    좋습니다, 예, 16건이나 18건이나 마찬가지인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그럼 얼마 전에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회의를 하면서 구청장 공약사항 완료되는 퍼센테이지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5%인가요 7%인가 되는 것 같은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자, 이 부분들은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좌우가 균형감각을 갖췄을 때 더 빨리 갈 수 있고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구청장만 있을 뿐이고 구의원은 없다 3,200억에 대한 예산의 심사, 중구청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한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역할 그나마 안용호 실장 부임 이후에 달라진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여러 측면을 들여다 봤을 때 감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렇지만 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첫 날 첫 시작에 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적어도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행정이 균형감각 있게 경제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들도 정말 마찬가지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주민들에 대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주민들이 거의 모든 90%에 육박되는 중구민들이 표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보내 주신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가 실천되어야 될 현장이 바로 이곳이고 그의 첫 시작이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 안 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합니다.
김귀태 위원    110건 중에서 16건이 완료, 18건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다시 한 번 세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보시고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자,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구청장 공약사항 담당업무 누가 보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우리 확인평가계장이.
김귀태 위원    성함을 제가 죄송합니다.
○확인평가담당 이미자  이미자 계장입니다.
김귀태 위원    아, 맞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의원들 공약사항 담당하는 직원들은 물론 없겠네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담당자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공통업무인가요?
  누가 담당하세요?
○기획담당직원 박인숙  기획공보실 직원 박인숙입니다.
김귀태 위원    박윤숙씨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박인숙.
김귀태 위원    예, 맞아요.
  담당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기획담당직원 박인숙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 공약사항은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러세요?
  예, 우리 실장님께서는 담당직원분들 하고 협의를 자주 좀 해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자,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한 번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 예산들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소규모지역 그 포괄사업비 예산 기억나시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그게 얼마였었지요?
  3억이었습니다, 3억.
  이 예산이 지금 분명히 어딘가에 쓰여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소규모 포괄사업비가 그 전에는 세울 수 있어서 풀적 경비로 해서 자유롭게 쓰다가 중앙에서 이제 그것을 못 하게끔 그렇게.
김귀태 위원    안행부에서 그런 지침 비슷하게 내려왔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래서 지금 없고 나머지는 일반 뭐 인건비나 뭐 이렇게 남은 재원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법을 지켜야 되겠지요.
  지키면서도 이러한 각 의원분들에 대한 지역에 대한 공약을 보고 투표했지 않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실장님을 우리 행자위원님들은 믿습니다 믿고 우리 공무원들을 정말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정말 이 시간에 깊이 있게 인식을 한 번 같이 한 번 해주시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마지막 부분 한 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소송수행 현황인데 하단에서 두 번째 중촌동 275-10번지 오·폐수관로를 철거하고 토지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좀 알고 계세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잘.
김귀태 위원    잘 모르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모르실 거예요, 아마.
  자, 이게 수년간 지역에서 숱한 민원이 발생이 돼서 다수의 수 십 명의 지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내용이고 악성 민원인이 소 제기를 해서 지금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중말경로당이라고 하는 가장 센터에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 전에 있는 경로당 건물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아주 힘들게 해서 어르신들이 아주 엄동설한에 나앉게 될 정도로 그런 악성고질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들이.
  담당직원분들 하고도 몇 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갖고 했는데 정말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수 십 건, 수 백 건의 계속 소 제기를 하면서 어려움들을 계속 끼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어떤 현황 이런 내용들보다도 우리 왜 제가 이 부분들을 거론을 하냐면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고 다수의 수 십 명의 지역민들이 집단적으로 지역 내에서 고통을 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보다 앞설 수 있는 부분들이 인권에 대한 부분들, 사람에 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이 내용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 다시 한 번 시간 되실 때에.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깊이 있게 한 번 들여다 보셔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명실공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이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양병종 변호사에게도 이러한 부분들 공적인 회의에서 거론이 됐었다고 하는 부분들을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님 하고 직원분들 장시간 너무 애쓰시고 계십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28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것 아닌가 실장님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안 된 게 규제개혁 하나만 있거든요.
박주화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공약이행평가위원회는 11월달에 실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말 그대로 규제 개혁을 이렇게 해제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운영할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이제 실·과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실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것도 관련해서 저기 하고요 나머지 부분도 항상 이제 위원회가 중복되고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제가 오고 나서 지금 유심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한 3년 정도 지금 미개최됐다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도 없는 것이라든지 전체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제가 통·폐합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 위원회의 예산이 그 회의가 불특정하니까 풀예산에서 반영해서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지금 풀예산에 되어 있고 자체별로 회의가 많은 경우는 그냥 각 실·과별로 조금씩 서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제가 위원회를 정리하면서 전체 예산이나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 해서 정비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9쪽 하단에 보면 그 변호사별에 보면 김형배 변호사께서 지금 3심 진행 중에 계시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박주화 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 고문변호사에서 빠지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 분이 그냥 계속 3심을 진행하는 게 옳은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은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었다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왜 3명이나 필요하냐 해서 금년도 1월 1일 날짜로 해서 김형배 변호사를 해촉을 했습니다.
  해촉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사건 내용이 아쿠아월드 분양 사기로 해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이 새롭게 또 지금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게 되면은 업무에 연관이 안 되고 이 분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건만 김형배 변호사에게 준 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박주화 위원    궁금해 가지고 뒤에는 안 계시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 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서대전시민광장에다가 구민회관을 짓겠다는 공약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게 조금 현재 미흡한 건데요 공약사항 중에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은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뭐 시청이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타 기관이나 어떤 한국철도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잘 매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대전시민광장이 보면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의견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뜻을 전달도 되지만 사실 행정적으로 시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데 그것도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뜻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시청이나 이런 데에다가 전달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본위원이 이런 공약사항 중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의 답변은 거의 중론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아직도 유효하신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단 뭐 구민회관 자체가 저희가 없으니까 사실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충분히 모든 사람이 공감이 되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노력을 해보고 아니면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 방안이 왜냐면 서대전시민광장 자체가 외부나 우리 중구 방향에서 또 모이기도 좋고 그래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한 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감사실장 정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감사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감사실


○위원장 이정수  정민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습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정민희 감사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평소 감사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역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고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서 본위원도 사무감사를 진지하게 행정을 이해하면서 파악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의회나 사무실의 기능이, 감사실의 기능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시정조치 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겠지만 그보다도 예방적 감사활동이 더 효율적이고 진취적 방향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감사실의 감사의 기능과 유사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조금은 여러분들도 부담이 가시겠지만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본분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2015년 8월 25일 2016년도 반영 1차 지방교부세 감액 내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감사실장 정민희  지방교부세 감액이 8월 26일날 신문 보도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지적된 사항 그 부분에 있어서 위반된 그 감액만큼을 저희가 교부세로 감액 조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재정적 손실을 입은 거지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이에 대해서 해당 실·과나 담당자한테 어떤 불이익이나 징계를 한 사실이 있나요?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 대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내릴 때에는 그 징계 양정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그래서 이미 처분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업무담당자만 징계 처분을 합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렇지요.
김연수 위원    그럼 그 부서장은 책임을 안 져요?
○감사실장 정민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장이라고 한다면 부서장도 어떤 책임을 좀 연대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런데 이런 지금 감액 부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이 된 거예요.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초기고 지금 현재는 직원들의 신분상 조치 부분에 있어서만 근평시에 감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감사때 지적되어서 재정적 손실이 있는 부분은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교부세가 감액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문제의식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구체적으로, 예.
김연수 위원    부서장도, 해당 부서장도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에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또한 2015년도 12월에는 또 2차 지방교부세 감액 내역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또 다른 패널티를 받을 그런 사항은 없나요?
○감사실장 정민희  지금 구체적인 사안이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악되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파악된 바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14년도 11월 25일날 문화체육과 사무감사에서 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요원 근무자가 근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총무국장의 답변도 당연히 개선돼야 될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일제히 점검을 해서 안전문제라든지 또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는데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근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 감사실에서도 한 번쯤 스크린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감사실장 정민희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였다면은 일어나지 않을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2014년도 11월 25일날 지적했는데 또 국장께서 답변도 개선한다고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개선되지 않았고 2015년도 2월 28일날 6시 35분에 수영장 풀장에서 주민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방치되었고 뒤늦게 발견되어서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 실장께서도 파악하고 계시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예, 조금만 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본위원의 지적을 귀담아 점검하였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사고와 관련해서 공무원 징계한 사항 등이 있나요?
○감사실장 정민희  지금은 현재 민사소송 중이고 지금 1, 2차 변론을 끝냈고 12월 9일날 3차 변론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민사소송이고.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이와 관련해서 근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을 징계한 사실이 있느냐는 말이죠.
○감사실장 정민희  그것은 현재는 없고요.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그 소송이 끝나는대로 최종적으로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가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징계양정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어요, 인재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파악을 했고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태만히 했단 말이에요.
  그 체육관 담당 부서장 내지는 담당자 등은 징계를 받아야 될 사안이에요.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의회에서 근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 민사소송과 관계없이 이런 징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기강이 바로 잡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의 불성실한 근무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 이것을 민사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진행되어야 될 일인데 민사소송을 기다리는 것조차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그 11월 4일자로 검찰청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서가 접수가 됐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그런데 거기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검토를 위해서 대검찰청에서 법의학자문위원회의 감정 결과 회신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지금 현재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 반영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는 거고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저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뭐 체육관에 직접 근무하는 담당직원도 있겠습니다만 감사장에 배석해 있었던 해당 부서장 포함해서 징계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2015년도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지적사항이 101건, 재정상 조치된 금액이 97만 7,000원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2013년도 감사에 같은 동, 같은 사업소의 감사 결과를 보면 166건에 194만 6,000원의 결과가 있었는데 2년 전보다 지적 건수가 65건이나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물론 지적사항 등이 개선이 되었다면 반길 일이지만 감사의 강도가 낮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지금 전에 받았던 직원이 반복해서 받는 경우는 없고요.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지금 교류가 빨라졌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이 주로 주민센터에 배치가 되어 있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반복 지적되는 것이 좀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별 관련 부서와, 부서에 주기적인 직무교육 하고 개인의 법규 연찬 등으로 매년 증가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좀 줄었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김연수 위원    그렇게 분석하시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뒤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잦은, 전보제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제한기간 안에 있는 공무원들을 잦은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사 교류가 빨라짐으로써 이런 폐단도 또 나오는 것이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은 직원들이 근무를 해줘야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인지도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또 효율성도 높아지는데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이런 폐단 또한 온다.
  그래서 최소한 전보제한규정은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좀 집행부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아, 물론 그런 부분도 가끔 뭐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저도 이제 동에 근무를 해봤지만 지금 신규 자원들이 거기에 근무하던 자원을 뭐 전보를 시키고 그런 경우는 아니고 신규로 동에 가서 그 업무를 맡다가 다시 신규가 올 경우에는 다른 업무로 이동을 합니다.
  그 기간 내에서 평행 이동하는 거지요.
  그런 예가 더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 징계 숫자보다 아직 11월, 12월이 남아 있으므로 오히려 많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실의무 또 청렴의무, 음주운전 등은 중구청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심각한 문제인데 청렴한 중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감사실의 특별한 계획과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최근에 징계 관련법이 과중하게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각자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해마다 징계 대상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제로 청렴중구 실현 등의 예방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행정사무감사나 평소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항들을 살펴보시고 안전한 중구, 청렴한 중구를 건설하는데 감사실이 한 축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시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직하고 온화한 리더십으로 감사실을 이끄시는 정민희 실장님과 감사실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5쪽, 146쪽 그 다음에 업무보고 23쪽에 연관 지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와 제1차 정례회 업무 보고시 자체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당부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2015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재발 방지를 위한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셨네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류수열 위원    정민희 실장님 그리고 감사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의 뜻을 받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3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10개 기관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류수열 위원    동주민센터 지적사항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8월, 10월에 실시한 교육 효과가 2016년에는 더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대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보건소도 있었는데 그때.
○감사실장 정민희  보건소는 전체 그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감사자료 책 보면 146쪽에 보면은 보건소 내용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감사실장 정민희  지금 부서를 구분을 안 하고요.
류수열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가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그렇게 세 분류를 해가지고 여기에 함께 있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뭐 보건소 별도로 따로 이렇게 그 업무상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일반 동이랑 보건소 업무가.
  그렇죠?
  그래서 지적사항이 좀 특별한 게 없었나 보죠?
○감사실장 정민희  아,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어서 그러신 거지요?
류수열 위원    예, 대표적인 것 좀 있으면.
○감사실장 정민희  작년도의 지적사항으로는 개인정보 포함 문서 공개에 관한 사항이 지적이 됐고요.
류수열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그리고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에 관한 사항.
류수열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 또 국내 출장여비 지급업무 소홀,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에 관한 사항, 공사 관련 구비서류 관련 뭐 그 정도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때 저희가 2014년 6월 11일 그 다음에 27일부터 아까 김연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그 숙박 및 접객업 소독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류수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으셨나요?
○감사실장 정민희  올해는 아마 지적이 되어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됐기 때문에 지적이 안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감사때 지금 상반기 감사는 제가 참여를 안 했고요.
류수열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지금 직원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예.
류수열 위원    이번 보건소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그 정확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감사계획도 갖고 계시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렇죠.
류수열 위원    그 계획서랑 그 다음에 결과서랑 두 가지를, 저희가 행안부 감사에서 접객업소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감사실장 정민희  예.
류수열 위원    저희가 만에 하나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안 했었다 그러면은 감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꼭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류수열 위원    그 자료 가능한가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런데 지금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류수열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한테 처분이 된 것은 15년 8월입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요, 전 지방교부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실장 정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 지적사항은 2014년에 이미 난 거잖아요.
  그렇죠?
  지적사항으로 됐던 사항이잖아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렇지요, 지적은 그 전이지요.
류수열 위원    지적은 당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 자체감사를 할 때.
○감사실장 정민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기관을 감사를 할 때 그 부분을 당연히.
○감사실장 정민희  예, 지적된 부분을 재검을 했어야.
류수열 위원    예, 그것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두 가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류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5년도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민희 감사실장님 부임 이후에 많은 것들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또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보다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을 자리를 빌어서 우리 총 일곱 분이지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귀태 위원    직원분들과 함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또 내년도 계획까지 아주 짧으면서도 주요한 내용들만 일목요연하게 잘 기술을 해주셨는데 한 5년간 이 업무보고 내용들을 죽 보니까 감사실로 독립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내용들이 없어요.
  업무 보고 하는 주요 내용들이 중복이 된다거나 또 반복적으로 그 전에 해왔던 것 같이 보고가 이렇게 죽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보다 더 새롭고 특별한 것 이러한 부분들 좋은 아이디어들이 이제 발굴이 되어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 중구 내 환경에 맞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 같이 뭐 획기적인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고유의 업무를 또 알차고 또 모든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저희는 좀 충실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보고 매년 저희도 이제 업무 보고 할 때마다 저희도 느끼는 사안입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정민희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뭐 내용 부분을 저희는 이제는 충실하게 담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전체적인 틀을 봐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는데 저희가 아무튼 한 예로 들자면은 저희가 이제는 예방감사쪽으로 저희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사를 할 때에 어느 정도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높여놓고 감사를 지적을 해서 확인서 건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사전에 직무 역량을 돋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2014년도 아니 15년도 상반기때 자체 감사를 하고 결과 보고를 할 때 각 부서별로 자체 교육을 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저희가 이제 교육을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라는 저희가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20일, 21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 감사실 주관으로 직무교육을 시켰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교육을 반복적으로 중복되게 또 새롭게 계속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 지금 말씀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반 경찰관서나 대전지검이나 또 대전에 정부청사도 있고 또 인근에 이제 세종시가 있고 한데 감사부서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정말 일반 도시 서민들이 이제는 힘들고 억울하고 정말 답답한 내용들을 주로 감사실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민원 처리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우리 중구청은 그러한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례화 된 감사에 좀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한 번 하게 되고요.
  26만 중구민들에게 눈높이를 좀 맞춰진 감사실 운영이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형식적이고 외향적인 이런 부분들보다도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감사실 운영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가 지금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감사실에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 그래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리고 대개 이제 진정민원 같은 경우 부분이 복합민원이 많습니다.
김귀태 위원    많죠, 그렇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건축, 건설, 뭐 환경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각 실·과의 담당자와 계장님들을 불러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그래서 고충민원 부분이 현재로서는 많이 지금 해소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김귀태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별지 작성을 해주셔서 아주 유용하게 잘 봤고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별지 작성분 1페이지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페이지에 걸쳐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던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참 열 번을 넘게 이렇게 들여다 봤어요.
  모니터도 해보고 또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도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죽 했는데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고 본위원이 5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각 사무관급 또 그 이하 계장 또 주무관님들 하고 이 업무적으로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들 속에서 느낀 바와 같이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들이 많이 됐구나 하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1페이지 이제 보게 되면은 재심요구 및 처리현황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 죽 나왔는데 6대때 일이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이 부적정했다 굉장히 말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 좀 알고 계세요, 우리 실장님?
○감사실장 정민희  선정과정 부분 때문에, 예.
김귀태 위원    처분사유에 두 분이나 이렇게 뭐 사무관 당시 했던 또 우리 직원분 이렇게 두 분 해서 불문경고로 견책으로 이렇게 죽 나왔는데 이 내용을 좀 아시냐고요?
○감사실장 정민희  구체적으로는.
김귀태 위원    잘 모르세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모르겠는데요.
김귀태 위원    유사한 내용들이 뒤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귀태 위원    이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에요?
○감사실장 정민희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귀태 위원    1페이지 가운데에 13년도에 이렇게 보게 되면 견책으로 해서 의결 결과는 기각이 됐어요.
○감사실장 정민희  주소지를 옮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김귀태 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귀태 위원    영리업무 겸직을 했다는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해당 업체를 운영을 했다는 얘기예요, 가족이 운영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참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한 번 거론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겸직을, 영리업무 겸직을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위반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만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감사실장 정민희  그 공직자 신분으로 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그런 사안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장 한 번 넘어갈까요?
  참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께서도 국민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답답한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 다섯 분이 공히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고요 3페이지 한 번 좀 보겠습니다.
  구청사 로비 수선금 이 부분이 아주 그 앞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부적절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주무담당 계장님 또 주무관님 본인의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윗분들의 눈치도 보이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어려운 사항들도 있을테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불의의 파편을 맞지는 않았는가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의 생각도 한 번 해보게 되는데 책임을 응당 져야 될 그 사무관급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징계사항에 나와 있지 않은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들을 한 번 좀 내주시죠.
  3페이지입니다.
  구청사 로비 수선금 지급 관련 징계 현황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지금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두 곳에서 왔습니다, 실은 대금을 주기 전에 지급을 하기 전에.
  그런데 전에 온 그 채권명령을 인지를 못 하고 두 번째로 온 채권명령 온 그런 채권자한테 대금을 이제는 지급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은 숙직을 하고 대체휴무를 들어간 상황에서 대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대행한 옆에 있는 담당계장이 지급을 해서 담당계장 2명이 이제 걸린 사안이거든요, 실은.
김귀태 위원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상세하게 알고 있고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귀태 위원    그래서 표현 자체를 어떤 불가피하게 불의의 파편을 맞은 그런 사항이 아니겠는가 표현을 좀 드렸고.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귀태 위원    적어도 이 상황상 볼 때 사무관급 정도가 책임을 좀 져서 정돈이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는 말씀이죠.
○감사실장 정민희  그런데 그때 당시 담당 과장이 이미 퇴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처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제 뭐 우리 실장님 또 너무 잘 아시다시피 벌써 57년생서부터 59년생 많은 그동안 이제 수 십 년 동안 공직에 몸 담고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공직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징계 관련 사항들이 나와 있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데 업무의 어떤 누수현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향후에 2016년도, 17년도에 굉장히 많을 것이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감사실의 기능이 정말 대폭적으로 강화되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기반해서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이런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감사실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은 한 말씀 해주시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문제점도 뭐 제기를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전체 업무를 망라해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는 경청을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하겠고 또 이제는 회계과 부분에 있어서도 경리업무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저번에 10월 20일 하고 21일날 저희가 감사실 주관으로 교육을 시킨 것도 해마다 분기별로든지 1년에 뭐 한 두 번이라든가 매월은 어렵고 각 관련 부서에서 연찬을 해왔어야 됩니다.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런데.
김귀태 위원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시네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직무연찬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아서 그 직무연찬이 좀 소홀했다는, 소홀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지적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저희가 일단은 감사실 주관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각 실·과에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시키면서도 각 부서 관련 업무 관련 부서에서는 정례화를 시켰습니다, 직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김귀태 위원    예, 아주 잘 하셨네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번에 100%는 잡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이런 식으로 감사실에서 조금씩 조금씩 잡아가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매년간 지켜보니까요 우리 실장님.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귀태 위원    우리 업무가 담당직원한테 독점이 됐을 때에 이러한 유형으로부터 많이 노출이 되는데 특별히 지금 그 말씀해 주신 부서 중에서 회계정보과 또 가정복지과 이 복지분야에 또 지금 주민들 하고 주민들이 많이 바라다 보는 문화체육과 또 뭐 세무과, 교통과 뭐 공원과 등등 해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위험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부서별 그 직무연찬회 이 부분을 정례화 하고 이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치우칠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담당 하위직 공무원이지만 그분이 독점적으로 업무를 보는 이런 경우에 보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그 부분들이 감사실에서 들여다 보고 확인 점검할 수 있는 또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런 시점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4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연계해서 유사한 내용인데 14년에서 15년도까지 계약심사제도 운영 실적 및 예산 절감에 대한 실적들이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세무과라든지 또 특별회계가 발생되는 교통과라든지 이런 부서 말고도 우리 감사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인 예산 절감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권한을 부여 받은 부서란 말이에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귀태 위원    예, 13년도서, 14년도, 15년도 죽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우리 실장님 부임 이후에 심사 결과나 공사 심사, 용역 심사, 물품 심사 세세하게 들여다 봤을 때 상당히 실적들이 높아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데 우리 중구 전체적인 내용들을 각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업무를 독점해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관급에 대한 그 공사 내용이라든지 계약 심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독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것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토대 위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발견이 돼요.
  이러한 부분들을 굳이 이 자리에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 행자위원 다섯 분보다도 더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정확하게 맥을 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장님 또 우리 감사실 일곱 분의 직원분들이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후년 돼서 많은 분들이 고참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많은 후배 공무원들이 들어올 거고 우리 대전 중구청이라고 하는 이 750여 공직자 분들은 변함없이 숫자에 변함없이 같은 길을 같은 방향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들을 해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 즈음에 우리 실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과 현실에 기인한 감사행정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셔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들을 차단하고 뭔가 새로우면서도 우리 중구 행정이 제대로 된 길을 찾아서 방향성을 잘 잡아서 가게끔 하는 그런 본연의 감사실 업무에 어떤 매뉴얼 내지는 방향성을 제대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종합적으로 어떤 의도인지는 알고 계시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귀태 위원    종합적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아요.
  저희도 이제는 여러 가지 직무면에서 좀 업무 배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일단은 감사실에서 여러 부서의 동기 부여도 하고 또 이번에 이제는 또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무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후기를 교육에 다 참여한 그 직원들한테 교육 후기를 다 받았습니다.
김귀태 위원    연찬회 후에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귀태 위원    아, 예.
○감사실장 정민희  그러니까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업무별로 이것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것은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정민희  그래서 그런 것을 각 부서에 저희가 다 뿌려줬어요.
김귀태 위원    아.
○감사실장 정민희  그래서 다음 교육을 할 때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담당자들을 실제로 현지에서 뭐가 필요한가를 그것을 주문을 했거든요.
김귀태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그것에 맞춰서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김귀태 위원    발전적인 내용이네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귀태 위원    가능하시면은 교육 후기 좀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한 번 어렵지 않으면은.
○감사실장 정민희  예, 서면으로 보내.
김귀태 위원    우리가 공람할 수 있도록.
○감사실장 정민희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위원님들 해서 다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분들이나 주민들 대표의원들이나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귀태 위원    그렇게 좀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귀태 위원    16년도 그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같이 공유하고 경청할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님 같이 힘을 합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귀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챙기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한 해 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일을 열심히 좀 덜 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아무래도 일을 열심히 많이 하다 보면 감사 지적도 좀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맞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일을 덜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감사를 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런데 그게 직원별로 이제는 대개 감사를 많이 받는 부분 또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원들이 거의 이제 사업부서입니다, 실은.
  사업부서에 있는 그분들은 이제는 법규 연찬도 법이 요즘 뭐 자주 바뀌기 때문에 법규 연찬도 뭐 수시로 해야 되고 잘못 판단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면서도 감사 때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는 뭐 업무라는 게 또 이제는 교류에 의해서 수시로 이제는 이 업무도 보고 저 업무도 보다 보니까 다 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 그 시점에 그런 과중한 업무를 안 맡아서 좀 벗어났다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지적은 안 당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는 열심히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화 위원    그렇게 이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지적 받고 그렇게 하는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감사실장님께서는 또 이제 감사도 해야 되지만 또 어떤 위로나 어떤 힘 되는 말씀이나 또 이런 것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 자체 감사 할 경우에는 그 감사 이후에 뭐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무튼 뭐 저희가 3명이, 아무튼 5명 정도를 저희가 우수한 공무원들을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 하는 직원들이 지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전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법규에 위반되는 부분이 다소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 규정에 의해서 구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는 면책요건을 갖춰야 되겠지요.
  그래서 면책요건에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감사실 주관으로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감사실 하고 또 의회 하고는 잘 소통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고맙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류수열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보건소 감사에 대한 부분 그 염려했던 부분을 정례회 기간 동안에 주신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좀 안심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동주민센터랑 보건소랑은 업무 자체가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획일적으로 감사를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고 보건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보건업무라든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감사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예.
○감사실장 정민희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내부고발건은 없는가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만약에 내부고발자의 고발건이 있으면은 보호장치는 하고 있으신가요?
○감사실장 정민희  보호장치요?
○위원장 이정수  예.
○감사실장 정민희  그렇죠, 비밀 보장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요.
○위원장 이정수  저희들이 본위원들이 선출직으로 의회를 들어올 때는 그 주민들이 물론 민원사항에 대하여 또 숙원사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감사실의 기능을 좀 해달라, 감사실의 기능을 이 내부에 내부적인 이런 감사가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지요.
  그래서 그런 기관이 감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일맥상통한 것이 있지요.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중구 구민들은 궁금한 것이 해소되고 걱정스러움이 있는 것이 좀 해소될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하시어 감사 기능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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