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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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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16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하재붕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1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을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지난 4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최경식 의원이 호선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5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재붕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3분)

○의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주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주화 의원입니다.
  금번 제21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치분권 운동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정책과제 추진 중에서 의견수렴 대상을 의회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역 방문객에 대한 한정된 유료화로 신분증 제시에 따른 민원발생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뿌리공원을 방문하여 춤과 효의 배움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공원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를 폐지하여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하재붕  박주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8분)

○의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21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및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첫째에게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 참전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대상도 대전시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참전유공자 유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그동안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확대의 국정과제 계획을 실현하고 학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어린이집의 무상 장기임차를 원활하게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한정된 현행 조례의 공립어린이집 위탁에 법인을 개인까지 확대하여 위탁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하재붕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3분)

○의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대비 0.36% 증가한 3,821억 8,58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2,673만원이 늘어난 3,772억 2,709만원이며 특별회계 또한 기정 예산액 대비 3,000만원이 증가한 49억 8,301만원입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상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비 8,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821억 1,58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722억 2,07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9억 8,301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하재붕  최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연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에 앞서 발언의 허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의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하여는 허가의 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서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원은 발언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김연수 의원께서 신청하신 발언은 의원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해명하기 위한 발언으로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법 제82조에서 정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럼 김연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발언 허가하는데 이렇게 푸짐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걸 난생 처음 봤습니다.
  어떻든 발언 허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요지는 2016년도 12월 19일 본의원에 대한 징계발의, 징계의결, 법원에 의한 징계취소 결과에 대해서 7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까지 잘못 의결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책임 있고 공식적인 발언을 단 한 차례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결시켜서 법원에 의해서 잘못 되었다고 취소판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언급이 지금까지 한 마디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르러 본의원이 스스로 여러분들 앞에 밝히고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2016년 6월 2일 본 의원이 협박발언을 하였다고 중구의회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만 그 또한 6월 23일 하재붕 의장 포함 8명 의원들이 본 의원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그 협박발언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소명도 하였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단 한 마디도 본 의원한테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 앞에 구민 앞에 보고드려야 될 사항이라서 발언에 넣었습니다.
  하나 더 2017년 7월 26일 본 의원에게 협박 발언하였다고 징계에 회부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개월간 윤리위원회 운영기간을 초과하고도 심도 있는 심의, 심사를 한다고 또 3개월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윤리위원회 초과, 운영기간이 초과되어 안건이 실효되고 윤리위원회 운영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어떻게 6개월 동안 윤리위원회를 열고 결과를 내놓지 못합니까?  검찰에서도 이미 협박발언이 없었다고 판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본 의원에 대한 인권침해이고 구민들에 의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강령 등을 살펴보면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익 우선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중구의회 윤리강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4조에는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하재붕 의장 등은 검찰에 달려가 허위 날조 조작하여서 고소하였는지 구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고 윤리강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 12명 의원도 공무원입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법령과 조례를 위반해서 이렇게 의결하고 한 의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국가의 모든 행정은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공무원이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이 아닌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지방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의사결정, 의결권한만 자율권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더욱이 불이익한 처분 등은 법령과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종류를 제한하여 징계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중구의회 하재붕 의장 등은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금번 지방선거에 불이익을 주고자 2017년 1월 6일 본 의원을 징계하고 6월 23일 고소하고 기자회견 하고 7월 26일 윤리위원회를 6개월씩 운영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일 삼고 해왔습니다.
  본 의원에 대한 징계가 위법한 의결로서 법원의 징계취소 확정판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마디도 공식적 사과가 없다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위법한 징계의결로서 소송해서 국민의 혈세가, 많은 비용이 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사과 한 마디도 없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고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서 구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을 시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하재붕 의장은 자신의 징계사유 언론보도 제목에 의하면 하재붕 의장 꽃집 영업에 여성 성희롱 발언 논란에 대하여 무마하고자 간담회를 자청 개최하였고 모두 발언에 허심탄회 하게 서운한 것 가슴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 하자고 해놓고, 
○의장 하재붕  잠시, 저.  김연수 의원 말이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모든 발언은 의제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의원    본 의원 얘기하는 거예요, 본 의원 얘기 하는 거예요.
○의장 하재붕  본 의원이 경고를 드립니다.
김연수 의원    본 의원 얘기하는 거예요. 본 의원 얘기하는 거라고요.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그냥 벌벌 떱니까?
  의원이 발언하겠다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벌벌 떨어요.
  책임지는 것이라 했잖아요.  예?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윤리강령 5조 한 번 읽어 보세요.  이럴려고 의장 하셨습니까?
  모든 서운한 얘기들을 하라고 발언하게 해놓고 정작 발언이 끝난 다음에는 본 의원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마치 본 의원이 한 것처럼 허위 날조 조작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하재붕 의장이 6월 15일날 징계를 당하자 6월 23일날 마치 보복하듯이 그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본 의원을 고소하였던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구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의장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자 이렇게 한 건 범죄사실에 가깝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고소를 하였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의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200여 만원 의정활동비 국민의 혈세로 받고 있습니다.
  그 혈세에 부끄럽지 않도록 의정활동 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의장 하재붕  김연수 의원, 지금 규정에 의한 10분이 경과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7대 의회가 이렇게 마무리 되는 것은 매우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 공무원 여러분들께 일부 불편사항도 드리고 어렵게 했었던 점도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또 의원의 본분에 충실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중구의회가 정말로 바로 가고 우리 중구행정이 정말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하면서 발언을 바치겠습니다.  
○의장 하재붕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옛 성인의 글 중에 백행지본 인지위상이다 라는 성인의 글이 있습니다.
  백 가지 행실 중에 참는 것이 으뜸이다 라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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