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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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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6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하재붕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12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30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육상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재붕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9분)

○의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귀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귀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제21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8년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11일 동안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하재붕  김귀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1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8년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 협의한 대로 이번 회기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경식 의원, 홍순국 의원, 김귀태 의원, 김연수 의원, 이정수 의원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9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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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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