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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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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5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2017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정부조직법개정및상위법령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소하천점·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및골목재생조성사업지원조례폐지조례안
  18. 17. 대전도시철도2호선원안추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9. 18. 철도역주변소음방지시설설치촉구건의안
  20. 19.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2017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정부조직법개정및상위법령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소하천점·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및골목재생조성사업지원조례폐지조례안
  18. 17. 대전도시철도2호선원안추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9. 18. 철도역주변소음방지시설설치촉구건의안
  20. 19.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정담당보고
○의장 하재붕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재호  의정담당 이재호입니다.
  제2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이정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조재철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철도역주변 소음방지시설 설치촉구건의안이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접수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11월 30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육상래 의원, 부위원장에 김연수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전도시철도2호선 원안추진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조례안 14건, 대전도시철도2호선 원안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 건의안 1건 등 모두 18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재붕  의정담당 수고 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5분)

○의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육상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육상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육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2.13% 증가한 3,940억 4,365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0억 5,424만원이 증가한 3,855억 6,20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3억 2,712만원보다 11억 5,451만원이 증액된 84억 8,164만원입니다.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변경내시액 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과 성립 전 사용분을 반영하였고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부분을 삭감하였으며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이 필요한 목동 옥상 방수공사 예산 1,000만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총규모 3,940억 4,365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855억 6,20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4억 8,164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원조정을 통해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구 재정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안으로 기금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017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하재붕  육상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0분)

○의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귀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2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권고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해 등 보상금 지급대상인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으로 근거법령을 조례에 명문화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등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하재붕  김귀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정부조직법개정및상위법령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6건 행정자치위원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3분)

○의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주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주화 의원입니다.
  금번 제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임기 만료 후 2회 이상 공모를 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통장직 공석으로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것이나 공모시기에 대하여 적정한 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규정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법령에 위임한 범위에서 4명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칭 및 조문이 변경되었음에도 미개정 상태로 남아 있는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의 20건을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정부조직법개정및상위법령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6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하재붕  박주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부조직법 개정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여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중구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구소하천점·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6. 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및골목재생조성사업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이상7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21분)

○의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미세먼지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 조성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2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칭 및 조문이 변경된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하고 그밖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저소득주민과 노인복지주민 등을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여 기금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 융자금의 감면 및 결손처분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환능력 상실의 경우에만 제한되어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도 감면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방화장실 지정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소규모 시설까지 개방화장실의 지정범위를 완화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규정한 내용의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 조성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와 인근 골목길 주변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쇠퇴한 원도심 활성화를 기하고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및 골목길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하천점·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및골목재생조성사업지원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7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하재붕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 조성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전도시철도2호선원안추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대전도시철도2호선원안추진대책특별위원장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11시29분)

○의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도시철도 2호선 원안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순국 대전도시철도2호선 원안추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철도2호선원안추진대책특별위원장직무대행 홍순국  안녕하십니까?
  대전 도시철도2호선 원안추진대책 특별위원회 홍순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전 도시철도2호선 원안추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와 관련하여 당특별위원회 주요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전시에서 도시철도2호선 당초 노선을 변경하여 2016년 7월에 확정발표하면서 원안에 포함되었던 서구 가수원 네거리서부터 중구 서대전 사이에 구간을 배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대전시에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중구민의 염원을 반영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2016년 9월 1일 제199회 임시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였으며 5명의 특별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년여 간의 특위활동을 통해 당초 노선의 원안사수를 추진하고 배제된 구간의 동시착공을 위해 17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에게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만여 명이 서명하는데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대전 도시철도2호선 추진 시 우리 중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인 테미고개와 서대전 육교의 지하화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 동시착공 및 테미 고개와 서대전 육교 지하화 건의문을 전달하여 주민 여론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요구하고 원하는 사항들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들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노력하여 주신 하재붕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신 조재철 의원, 류수열 의원, 문제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한 그동안의 활동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대전도시철도2호선 원안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도시철도2호선원안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대전도시철도2호선원안추진대책특별위원회)


○의장 하재붕   홍순국 대전도시철도2호선 원안추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홍순국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철도역주변소음방지시설설치촉구건의안 
   (조재철의원 외 7인 발의)

(11시34분)


○의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철도역주변 소음방지시설 설치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의원    조재철 의원입니다.
  철도역 주변 소음방지시설 설치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철도역 주변의 주민들은 고속철도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주거생활이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이 지속적인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철도역에서는 정차와 발차가 10여 분 단위로 반복되고 있어 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아파트 고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실내에서조차 큰 소리로 이야기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도역 주변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고 고통 받는 주민들 역시 방음벽의 설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방음벽을 설치하고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 함께 발의한 철도역 주변 소음방지시설 설치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철도역주변소음방지시설설치촉구건의안

(조재철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하재붕  조재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조재철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37분)

○의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17년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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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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