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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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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13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며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진태 국장님 2회 추경예산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대부분의 예산들이 국·시비 세입예산들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세입예산서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국·시비라 하더라도 세입예산서가 있어야 본위원은 자료를 보는데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세입예산도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281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 보겠습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안내표지판 30개를 제작하십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임시주거시설이 30곳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30개소가, 전체는 35개소인데요.  다섯 군데는 지진대피소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여기 안내표지판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3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30개소 임시주거시설은 누가 관리를 하나요 어디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보통 30개소가요.  일단 학교 대강당이 14군데가 있고 경로당이 15개소,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 강당 그렇게 해서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동안 안내표지판이 없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없어서 이번에 일제히 다시 이렇게 안내표지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네요.  저도 효문화마을이나 이런 곳이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몰랐는데 오늘 지금 알게 되었네요.  표지판을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간략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8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추가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업목적이 근로장애인 추가고용 및 임금향상을 위해 기존 인쇄 사업과 상호 이익이 되는 판촉사업에 장비 보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입장비가 열전사프레스, 전사프레스 등등등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시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이고 어떤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인지 또 이 중구에 이 사업자들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우선 밀알드림센터라고 해가지고요.  안영동에 무슨 소머리국밥집이라고 있어요 가시다 보면은.  그 안영교 근접해 가지고 소머리해장국집 좌측으로 올라가면 언덕배기에 밀알드림센터라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우리 중구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한 개소가 있고 이 이번에 기능보강 하는 사업이 열전사프레스라든지 발음하기도 어려운 것들이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수건 무슨 체육대회라든지 뭐 기념일 때, 각종 행사 때 기념타올 또 기념우산 같은 것을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그런 것을 거기에 수건에 상호라든지 로고 그런 것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장애인사업장에서 그러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것을 구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념품 우산이라든지 수건 거기에다가 새기는 것 있잖아요 그런 장비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김연수 위원    현재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앞으로 한다는 거죠.  앞으로 이것을 하려고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목적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고 또 임금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김연수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참고적으로.
김연수 위원    추가적으로 이 장애인 사업장에서 이 사업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참고적으로 여기 현재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지금 정원이 한 50명 돼요.  장애인들 고용할 수 있는 정원이.  
  그런데 그 중에서 43명이 지금 현재 고용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휴대폰, 가스렌지라든지 그 부품 갖다가 조립을 하는 그런 겁니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도 하고 우리가 저기 승용차에 보면은 주차했을 때에 저기 전화번호 하고 잠시 주차중입니다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그렇게 표시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목재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수제로 만들어요 삼각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것 만드는 작업도 하고 또 보면은 이제 수제볼펜이라고 해가지고 나무로 볼펜을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거기서 만듭니다 장애인들이.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광고 이런 광고사에서 하는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 현수막들 제작하는 것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인쇄업도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김연수 위원    장애 유형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장애인들이 수행하기는 쉽지 않은 일 같은데요 뭐 컴퓨터 자수기 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이제 이 장애인분들이요.
김연수 위원    수제 뭐 그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장애 유형을 보면 이제 지적장애인도 있고 귀가 안들리는 청각장애인도 있고 또 지체 지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그런 분들 장애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분야별로 인원을 적정하게 맞게끔 배분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 수건이나 우산 손잡이 만드는데 수건 우산 기념품 제작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추가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임금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여기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사업장에서 요청한 장비들인가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사업장에서 신청을 한 거죠.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원해달라 그렇게 해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우리 구에서는 좀 활용해주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그 동안에 여기 뭐 우리 과장님들도 다 아시지만은 이런 장애인 생산제품을 많이들 판매를 하도록 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도 구입을 해보려고 여러모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구입해서 쓸만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라도 하여튼 가능한 현수막 이런 것도 하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일부는 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생산지원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 사업장들이 경쟁력을 갖출려면 판로가 확보되고 소비가 확충되어야 경쟁력 생기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소비되는 것도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여튼 저희가 사용가능한 그런 것들은 그 쪽에서 좀 구입을 해서,
김연수 위원    그럼요.  100%는 아니어도 일정부분은 우리가 그런 책임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사회복지과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있습니다, 상단에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말씀하시죠.  
김연수 위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하는 것인데 인건비라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잘 못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하는 것, 인건비라는 것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인건비입니다 예.
김연수 위원    이 시설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인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 시설이 어남동에 보면은 실버랜드라고 아시죠?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실버랜드.  그 실버랜드에서 죽 위로 한참 올라가면은,  
김연수 위원    그 뒤로는 다 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산인데 한참 올라가면은 마지막으로 그 건물들이 거기 은혜요양원이라고 저기 그 시설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 수용, 몇 명 수용시설이고 현재 몇 명 케어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거기가 정원은 125명인데요.  현재 한 13명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3명.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13명 10%밖에 안 되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10%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이 설명서 보니까 종사자가 7명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7명이 13명 한다면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원래 이렇게 13명 케어하는데 7명씩 필요한 것입니까 법적으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배치기준에 최소한의 인원이 하여튼,
김연수 위원    125명 기준으로 7명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125명이면 인원이 더 많겠죠 이제.
  더 많은데 인원이 현재 이용인원이 13명인데 최소 지금 저기 이 인원 지금,
김연수 위원    이 시설 최소 종업원 인원이 7명 이상 되어야 된다 뭐 그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시설장이라든지 사무국장, 요양보호사 1명, 위생원, 조리원, 간호조무사 이 인원은 필수적으로 이렇게 인원에 관계 없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50명이 넘는다든가 100명이 넘는다고 하면은 인원이 더 증가가 되겠죠, 종사원이.
김연수 위원    어떻든 지금 12명 케어하는데 종업원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비효율적인 것,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비효율적인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침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 홍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인원이 좀 채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 케어 인원수에 따라서 우리 국·시비 보조금 등이 지원될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것은 저희가, 예, 그렇죠.  운영비 속에 인건비 하고 이제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가 1인당 7만 5,000원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하고 인건비는 여기 있는 이 분들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요 이제.
김연수 위원    그럼 여기 더 증원 종사자들을 더 증원한다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더 할 수가 없죠.  이것은 이 인원이 최소인원입니다 현재로써는 지금.  여기서 더 증원할 수는 없고 증원한다고 해서 증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우리 구에서 받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시, 시에서.
김연수 위원    시 승인 받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국·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우리 국민이 낸 혈세가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 투입되는 거나 국·시비 투입된다 그런 의미를 둬서는 안될 것 같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가끔 TV 보도 등을 보면 가족들이 다 종사자로 이렇게 되어서 운영되는 것도 가끔 볼 수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여기도 보면 저기 가족들이 좀 이렇게 말하자면은 김양종씨라는 분이 시설장인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또 전정자씨라고 그 또 운영을 하나 하고 있고.
김연수 위원    별도 기관으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옆에 또 하나 있어요 저기 그것은 양로원이 아니고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이라고.
  그런데 거기도 이것과 관계는 없지만 하여튼 거기도 정원이 한 200여 명 되는데 거기도 현원이 뭐 한 10% 정도 밖에 안 되어 있고 또 아드님이 사무국장으로 지금 현재 거기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어떻게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경우도 보잖아요.  그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로써 이 인원은.  
김연수 위원    이 시설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유형들의 비위행위들이 가끔 보고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동안에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위탁기관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인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어떻든 지금 보면은 12명 케어하는데 7명 우리 세금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어떤 목적대로 목적한 바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같은 페이지네요.
  노인회 지회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가 3억원 편성 되셨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언제 제기 되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작년도 이제 2회 추경에 12월 달에 예산은 5억을 그 당시에 당초에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라고 유등천변에 버드내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사실상 상당히 노후가 되었어요 노후가 되기도 하고 또 거기서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이라든지 뭐 그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잘 아시는 대로 그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려고 1층하고 2층 증축을 30평씩 이렇게 증축을 하려고 작년에 계획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을 저기 중구지회 앞에다가 5면 정도 이렇게 주차장도 조성하고 또 이제 중구지회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잖아요 진입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확장도 하고 이런 그리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리모델링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5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여기가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이제 설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 중에 또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될 것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또 석면 철거 또 외벽방수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3억을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노인 인구가 증가 이미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진작에 했어야 될 사업인 것 같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가 효문화 중심도시, 효문화 도시를 건설하신다고 표방하시는데 노인들을 지금까지 외면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각종 뭐 채무들을 다 변제했다고 합니다만 그런 채무변제하는 것보다도 우선해서 이런 사업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싶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그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언제 착공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이제 10월, 행정절차라든지 설계용역 모든 것이 10월 중에, 10월 초 정도에 끝날 것으로 보고 10월 말경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    그러면 뭐 한 6개월 정도 걸리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도 3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목동사무소를 보면 48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 공사가 3년만에 옥상이 거북이 등처럼 다 갈라지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겨울에 공사해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사 설계단계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 민간인들이 짓는 건축물 비용보다 건축비용보다 관의 건축비용이 더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 관이 하고 있는 건축물들에 대한 이런 하자들이 유독 더 많다 많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축비용은 도리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왜 그럴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글쎄요.  제가 목동의 경우는 이제 과거에 하도 얘기들이 많아서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준공 되면서부터 계속 문제가 되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목동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뭐 김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당시 그 업자가 부도위기에 있는 그런 사람이 그때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부실한 공사가 좀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되고 하여튼 우리 중구지회 증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하여튼 다른 공사도 그렇고 감리라는 제도까지 다 이렇게 있잖아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리라는 그 제도까지 있지만 저희 감독공무원이라든지 이 주무 부서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욱 철저히 가서 수시로 현장을 보고 또 공사진행 과정을 보면서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감독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뭐 전반적 상황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요. 워낙 꼼꼼하시고 잘 챙기시는 국장님께서 공사진행 과정 등등을 꼼꼼히 챙기시고 관리하셔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07쪽을 보면은 공공운영비 상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공요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전기요금, 수도, 정화조에 관해서 이제 요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못 찾으셨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전통시장 운영관리 말씀하시나요?
류수열 위원    예, 307쪽.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307쪽.
류수열 위원    그럼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13개, 7개소는 전통시장, 6개 상점가에 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화조 요금을 다 내주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은 어떤 것에 대한 전기요금인지 그 다음에 수도는 어떤 시설에 대한 수도인지 정화조 해가지고 각각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전기요금은 보안등이라든지 또 거기 주차장 또 거기 보면은 상점 뭐라고 하나 관리사무실이라고 하나 고객쉼터 이런 공공부분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전기료를 다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물론 개인이 쓰는 것은 당연히 낼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부분이고 수도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같이 공동적으로 쓰는 것, 뭐 화장실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쉼터라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또 고객쉼터에 보면은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문창시장이라든지 다 시장마다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오수 정화조 그런 부분, 공동으로 쓰는 것은 전부 부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시설이 이제 부분적으로 정비할 곳이 발생이 된다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또 이렇게 이 유지비, 이 운영비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7개 전통시장 똑같이 고객쉼터에 대한 전기료나 이런 것은 다 일괄 다 여기서 부담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전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확실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전통시장은.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일부 시장에서는 뭐 고객쉼터 같은 경우 전기료는 상인회에서 내고 있다라고 들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고객쉼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을 낸 것도 영수증이나 이런 것 근거가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다 있죠.
류수열 위원    그 근거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고객쉼터에 보면 상인회 사무실이 있어요 그것만 거기서,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인회랑 고객쉼터랑 별도로 되어 있는 쪽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고객쉼터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거기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구분해서.
류수열 위원    2017년도 고객쉼터 전기 그 다음에 정화조, 수도 지원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복지경제국장은 류수열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보겠습니다.  303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303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우수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신규사업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신규사업입니다 예.
김연수 위원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그 목적과 이 내용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식습관 조기정착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여기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는데 어디냐면은 무수동에,
김연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다목적회관 아시죠?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거기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또 저쪽 한 쪽으로 보면은 거기 포함해서 전통 장류체험장이라든지 각종 농촌체험을 활발하게 아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통 장류체험장에서 두부체험이라든지 고추장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그 필요한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농산물 콩이나 고추 이런 것을 또 구입을 하고 그 체험이나 교육에 필요한 탁자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사업목적이 유아, 청소년에서 올바른 식습관 조기정착을 위해서 편성되는 것인데 장류 이런 것이 관련이 되나요 어린 청소년들에게?  식습관 조기정착하는 것 하고 장 만드는 것 하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사실은 전체적으로 거기는 농촌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잘 아시지만은 친환경은 확실하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체험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농산물 수확할 시기에 뭐 감자 캐기라든지 고구마 캐기라든지 또 무슨 방울토마토 따기 체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많이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험과 더불어서 친환경으로서 그런 것을 체험을 하는 사항인데 올바른 식습관 뭐 사실 조기교육 하는 것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 속에서 이렇게 체득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서에 없는 내용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기업과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2014년 본위원이 의원이 된 뒤로 중구의 인구감소 추세를 보면 1년에 약 5,000명 가까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문창동장도 하셨습니다만 문창동 인구가 약 5,000여 명 이렇게 되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거기도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 5,900이었었는데 지금은 5,000 막 갓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김연수 위원    2014년도부터는 1년에 문창동 하나가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인구가 줄면 경제기반이 흔들리죠.  아무리 원도심활성화 하려고 해도 인구가 줄어가는 데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왜 주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추경예산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채무를 다 상환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정작 주민이 원하는 주민이 요구하는 예산편성은 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경제기업과장님이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본위원이 선거공약으로도 내세웠던 도시가스 공급문제가 아직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률이 몇 % 되죠, 우리 중구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현재 89% 이렇게 됩니다.
김연수 위원    인구에 89%면 요율적으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10% 좀 넘게 남은 그 미공급 가옥 내지는 사업장들은 굉장히 열악한 지역으로 보여지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이주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을 충남도시가스 아니면 대전시에다만 미룰 일이 아니라 우리 중구에서도 공격적으로 좀 어떤 그 동안 해왔던 방식에 좀 다른 공격적인 방법으로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공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민간지원 사업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 민간 세대 안에 내부공사까지 해줄 수 없겠지만 그 각 개인 세대들에까지 가는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볼, 전향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충남도시가스는 수익성이 떨어져서 꺼려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거든요.
  얼마든지 지금 민간사업 위탁하고 있고 민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못 풀을 이유 없습니다.  다른 도시 안 한다는 얘기 하실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만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못했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최근에 호수돈여고 내려가면서 선화동 쪽으로 우측에 도시가스 공급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고  뭐 좋은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그것 이제 추가로 이번에 공고를 해가지고 조만간에 하는데 아마 잘 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현장에서 관계과장이나 실무자도 현장에서 만나 가지고 얘기도 여러 번 했고 또 우리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하여튼 이번에는 추가공고 하면서 거기 넣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끝까지 잘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얼마나 도심 한복판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는다면 소외감을 받겠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또 저소득층 민생관련된 문제니까 관심 갖고 연내에 착공되고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311페이지 보겠습니다.
  207-91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원가 연구용역비 1,500만원 편성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약기간이 2018년 4월인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내년 3월말까지입니다.
김연수 위원    3월말까지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3년 계약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3년 계약하셨죠.
  계약이 끝나고 다시 공모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다시 이제 입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4월 1일부터 새로운 말하자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새로 입찰할 때마다 연구용역비가 1,500만원씩 들어간다면 좀 낭비적이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물론 이제 그 원가계산하는 것이 뭐 새로 입찰할 때마다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3년 전에 저희들이 이것은 원가산정 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것은 특성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재활용품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막 폭이 등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이 다른 것 하고 틀려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 기간도 저희들이 3년은 너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한 2년 정도로 앞으로 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약기간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좀 조정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김연수 위원    그것이 더 안정적일까요?  3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왜냐면은 워낙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업체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업체들도 물론 업체들 입장에서는 장기간 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업체가 한 군데만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가 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겠죠 물론.
김연수 위원    업체가 또 빈번하게 바뀌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김연수 위원    바뀌는 과정에서 혼란도 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좀 기간이 장기간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아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고려를 하는 거지 꼭 그렇게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보니까 현재의 그 2.5t 차량 4대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두 군데에서 광산하고 저쪽 동양 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기사 한 명, 차량 한 대당 또 수거원 한 명 이렇게 해서 둘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여러 번 점검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새벽 3시부터,
김연수 위원    차 한 대에 두 명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수거원 한 명 운전원 한 명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 하는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에 13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는 예가 허다하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너무 적게 좀 그래서 앞으로 이번 용역 원가계산할 때는 그 차량도 2.5t 차량 한 대 더 늘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운전원 한 명 수거원 한 명 이렇게 늘려주는 것으로 이번에 금회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돈은 조금 예산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일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원가계산을 이번에 필연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민간위탁 주기 전에요. 재활용 수거인력이 몇 명 투입되었었죠? 운전원 포함해서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때 운전원 하고 수거원이 최소한도 두 명 이상 같이 다녔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직영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상당히 거리가 좀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보니까 이것이 워낙 인원이 적은 인원이 하다 보니까 가져간 뒷자리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제대로 수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종종 그 당시보다는 직영을 할 때보다는 종종 더 발생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가 용역 줄 때 수거인원을 최저인원을 이렇게 특정해서 계약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 최저인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원가계산을 해서 우리가 산정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원가계산할 때 너무 차량도 4대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전체적으로 이것을 수거,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해가지고 이번에 차량도 늘리고 사람도 좀 늘려주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종전에는 17명이 했었잖아요 우리 직영할 때요.  17명이 운전원 포함입니까 아니면 비포함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때 포함해서.
김연수 위원    운전원 포함해서 17명이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8명이 한다는 얘기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8명이 할 수 있는 것을 17명이 했다 그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요.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하니까. 
  두 군데서 하니까 업체별로 2.5t 차량이 4대씩이 있어요 4대씩 있고.
김연수 위원    그렇게 다니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4대씩 있고 그리고 인력이 저 차량 한 대당 운전원 하고 저기 수거원 하고 이렇게 둘 씩 다녔습니다.  16명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한 업체당 8명씩 가동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현재.
김연수 위원    그런데 여기서 더 늘린단 말이에요 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현장점검을 여러 차례 했어요 했는데 그 결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한 13시간이 넘고 있어요 이 분들이.  그래서,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제 자, 그렇다면요.  그런 것도 우리 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현장 상황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조사를 우리가 현지 점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곧 현장상황이 파악되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파악이 되었다면 굳이 1,500만원씩 예산 들여서 용역 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우리 환경과에서 유능한 우리 직원들도 그 환경 전문직들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더러 어쩌면은 이 용역결과 하고 우리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용역 주지 않고 실제 현장상황을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해서 다 반영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자체 설계도 하고 그렇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고 이미 3년 전에 연구용역한 그 베이스가 있으니까 현장 점검하셔서 거기서 조금씩만 조정하면 현실이 반영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매번 3년에 한 번씩 1,500만원씩 굳이 이렇게 용역 들일 필요가 없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100% 공감을 하는데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희 환경과에도 뭐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번에 만큼은 한 번 이렇게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재활용품 가격이 폭이 크다는 것 하고 현재 인원 가지고서 이렇게 저희들이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그 재활용품, 
김연수 위원    이것이 용역 끝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물품이 좀 재활용품이 계속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하고 다음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고려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외부 용역주는 문화가 너무 이렇게 확대되는 것 같아요.
  주차장 조성사업 하는 것도 용역 주고 여러 상황에서 보면은 용역이 좀 남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국장님 하시는 말씀 신뢰합니다.
  이번만큼은 이렇게 하시고 더 잘 파악하셔서 추적하시고 파악하셔서 굳이 낭비적 예산은 점검하는 것이 방법,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제대로 해서, 이번에 제대로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막힘없이 답변하시고 또 위원이 제안하는 것을 충분히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조성배 국장님 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세출 사업명세서 31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시설개선 커튼 철거 및 교체비가 당초에 3,000만원 계상하셨다가 1,200만원 감액하시고 또 그 1,200은 교육장 창호 교체공사 비용으로 편성하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커튼 철거 및 교체사업 규모가 축소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축소된 건 아니고요 당초 그대로인데 저희들이 예산 관련 민방위교육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커튼 부분에 대해서는 커튼 철거 및 교체로 당초에 3,000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그때 창호 교체공사를 계상에 안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커튼 뒤에 창호가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불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교체할 필요가 있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은 커튼에 대해서 금액을 뽑아봐라 해 가지고 뭐 커튼이야 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정도 선에서 하면은 뭐 커튼도 무난히 할 수 있고 창호까지 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증시키지 않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커튼 설치할 최대 비용을 이 정도 선으로 하고 나머지를 창호공사로 그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우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1,8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3,000만원 당초에 계상하셨다는 얘기나 다름 없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커튼의 질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아예 커튼은 3,000만원 놓고 창호를 별도로 할까 아니면 조금 경제적으로 해서 이 범위 내에서 맞출까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기왕이면 예산을 증시키지 말고 최대한 뽑아봐라 해 가지고 커튼을 조금 저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창호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 입장에서 절약해서 집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칭찬해 드려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당초 예산 그 계상하실 때 과잉편성하신 건 아닌지 염려스럽고 또 이렇게 50% 가까이 감액하셔서 하신다면 또 저품질의 제품으로 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고 또 커튼까지 교체하는 것을 당시에 가서 점검하시고 이렇게 하셨을텐데 물론 국장님 가서 하시진 않았겠지만 당초에 이렇게 창호까지 충분히 점검이 가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렇게 하셔서 결국에는 사업이 늦어지고 이런 또 얘깃거리를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좀더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하시고 사업구상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이 창호까지도 미리 챙겨가지고 했으면은 좀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일단 저희들도 커튼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을 해 가지고 커튼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한 번 견본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과연 이제 3,000만원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예산을 줄여 가지고 창호공사까지 같이 하면서 해도 뭐 괜찮은지를 하여튼 뭐 질이 여러 가지고 컬러도 다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창호에 필요한 최소 공사비를 산출해라 했더니 1,200만원이 나와서 그럼 나머지 잔액 가지고도 커튼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따져 봤습니다.
  했더니 그 정도만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예산을 별도로 증액시키지 말고 이 선에서 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창호가 언제 시공했던 거였나요? 언제 돼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민방위교육장 92년도에 완성이 됐거든요 보니까 뭐 한 20 한 5~6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설 자체가 상당히 좀 뭐 문도 그렇고 계단도 그렇고 창호도 그렇고 벽,
김연수 위원    교체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조금 좀 이번에 하는 김에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김연수 위원    할 때 좋은 것 제대로 된 걸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에너지 효율도 좀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도리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공사하면서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국이 공사가 많다 보니까 절대로 부실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제 정말 당부의 당부를 하고 거의 감독은 거의 뭐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방위교육장 역시 저희들이 사업할 때 아예 감독을 거의 상주시키다시피 해 가지고 철저히 해서 부실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문제점 없도록 잘 사업 마무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그 건설과에 앞서 건축과 세입 예산 좀 보겠습니다, 건축과.
  그 건설과보다 직제가 건축과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건설과 다음이 건축과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아, 그럼 건축과 순서에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좀 앞으로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연수 위원    272페이지 세입예산서 보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당초 예산이 7,000만원 이렇게 계상하셨죠?
○건축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3,000만원 증액하신다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임경섭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당초 예산액보다 42.9%가 이렇게 증액되는데 당초에 추계를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뭐 특별히 증액하는 사유가 또 있었나요?
○건축과장 임경섭  올해 지금 현재 부과한 금액이 1억 4,200이거든요.
  작년에 74% 징수율을 보였기 때문에 한 70% 정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3,000만원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건축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앞서서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고지하지요?
○건축과장 임경섭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몇 차례 고지합니까?
○건축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몇 차례 고지해요?
○건축과장 임경섭  사전통지하고요 시정촉구 두 번 합니다.
김연수 위원    기간은 어떻게 주고 있나요?
○건축과장 임경섭  사전통지는 한 15일 정도 주고요, 시정명령은 1차 2차 시정명령 기간 포함해서 한 50일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요?
○건축과장 임경섭  그런데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게 감안을 해 가지고 어떤 경우는 조금 더 빨리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행명령 또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기준 내지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운영지침.
○건축과장 임경섭  예, 지침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지침 가지고 계세요?
  본위원이 결산검사 당시에 위반 건축물 벌칙운영지침을 이야기 했었는데 이 지침이 폐지 됐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언제 폐지됐어요?
○건축과장 임경섭  폐지된 것은, 폐지된 게 아니라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 개정됐습니까?
○건축과장 임경섭  그 개정된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뭐 개정돼 가지고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개정된 지침,
○건축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있지요?
○건축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그 개정된 운용지침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주실 수 있죠?
○건축과장 임경섭  예, 그 부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행강제금 집행하는데 있어서 누구나 다 똑같이 부과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임경섭  저희들이 행정 형평성 그런 것 가능하면 공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비례의 원칙 아시죠?
  고발하고 병행해서 하나요?
○건축과장 임경섭  아, 이행강제금 하고 저, 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병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고발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수단이죠?
○건축과장 임경섭  예, 그렇다고 보여지죠.
김연수 위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기 뭐 지금 현재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벌칙운용지침 등을 살펴보면 그렇고 비례의 원칙, 법률 등등을 살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수단이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처분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처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침입적 처분은 최소한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건축과장 임경섭  그러니까 어쨌든 고발하고 이행강제금하고 같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고요 시급성이라든가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하는 건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거죠.
○건축과장 임경섭  공익에 상당한 위해를 가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는 더 빨리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이런 비례의 원칙 등은 그 감정적으로 행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건축과장 임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임경섭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비례의 원칙에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등이 있는데 그 수단 중에서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여야 하고 그 침해 수단 최소 침해 수단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달성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공익이 클 때만 그렇게 처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건축과장 임경섭  그러니까 저 시급성이라든가 공익에 더 침해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이행강제금이 3,000만원씩 이렇게 증액되는데 있어서 구민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건 없는지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임경섭  예.
김연수 위원    대부분 보면 저소득층 내지는 우리 지역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 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임경섭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영세한 사람들한테 다 부과되는 게 50% 이상일 거예요.
  물론 불법을 용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충분히 주시고 감정적으로 하시지 말고 기간을 좀 주시고 그래서 스스로 치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임경섭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부탁드릴게요, 서민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건축과장 임경섭  예, 가능한 한 최대한 공정하고,
김연수 위원    최대한 배려해 주세요.
○건축과장 임경섭  배려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정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안전도시국장은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예, 건축과 관련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세입예산서 272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류수열 위원    불법광고물 및 불법건축물 과태료 거기 보면은 기정액이 지금 없던 상태에서 예산이 4,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상에 불법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 양성화 그것에 대한 효과인가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이 당초에 불법광고물 및 불법건축물 과태료가요 방금 전에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거기 7,000만원 속에 포함이 돼 있었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이행강제금을 7,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을 해서 1억원을 이렇게 증시키는 과정에서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과징금 내지 이행강제금의 목이고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건축물 과태료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과태료에 들어가는 목이 좀 다릅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지금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의 223-05로 별도로 편성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기존에 7,000만원 속에 포함돼 있던 2,000만원을 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신규식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추가해서 4,0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연초에 말씀하신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하면서 또 들어오는 세입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 양성화는 양성화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고요.
류수열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양성화를 했을 때는 상관이 없고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과태료를 처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성화 할 때는 양성화에 따른 허가 수수료가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이것은 양성화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한 데 따른 과태료 처분입니다, 약간 좀 다릅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공원과장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공원녹지과장 어성득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합니다.
  세출명세서 32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상단에 가로수 및 녹지 유지보수 1,000만원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327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
김연수 위원    예, 그러니까 328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가로수 및 녹지 유지보수 해 가지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사업 설명 좀 한 번 해 줘 보세요.
  37%를 증액하시는데 왜 이렇게 증액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700만원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금번 추경에 그 1,000만원 계상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 사업목적은 가로수나 교통섬, 가로화단 등에 일반적인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가로수 그 뿌리 들뜸현상이라든지 또 가로수 전도 이러한 생활민원과 주로 관련된 이런 민원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당초에 2,7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지금까지 집행한 결과 연말까지 그 집행해야 되는 그러한 예산상황을 감안해 볼 때 한 1,000만원 정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2016년도 결산 예산이 얼마였죠, 결산액이?
  지금 파악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지금 자료가 없어서.  
김연수 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설명자료를 보면 7월말 현재 집행액이 없어요, 집행액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증액을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7월말 현재 집행액이 1,000만원이든,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이 자료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7월말 현재 저희가 1,857만 4,000원을 집행한,
김연수 위원    1,800,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1,857만 4,000원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자료는 이렇게 ‘없음’으로 주셨어요?  예?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7월말 현재 1,857만 4,000원 집행했다?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잘못된 거다 그런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2016년도에 하시지 않았던 특별한 어떤 이런 사업들을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내용들입니다.
김연수 위원    당초 예산에 2,700만원 계상을 하셨으면 2016년도에도 2,700만원 쓰셨죠?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해마다 뭐 비슷한 예산인데요 저희 지역이 원도심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이제 그런 뿌리, 가로수 뿌리 들뜸이라든지 또 뭐 가로수 그 가지치기라든지요 이러한 생활민원사항들이 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장비유지비가 뭐 수리비 등등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주로 뭐 수목전지라든지,
김연수 위원    장비유지비라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이게 그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거 예산 과목상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실제 내용은 이제 가로수라든지 녹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연수 위원    장비유지비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김연수 위원    그 설명이 더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시설장비유지비로 목은 해 놓고 다른 목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좀 안 돼요.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알겠습니다,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328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숲 해설 위탁운영사업비 편성 요구를 하셨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죠 이게,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연수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고 어떤 업체, 어떤 방법으로 위탁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우선 숲 해설 이 사업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산림 그 숲에서 좀 체험하고 이렇게 산림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청에서 이제 금년도부터 숲 해설 그런 산림교육 전문업을 산림법인 업체로 등록을 하게 해서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위탁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이게 본예산에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고요.
  우선 총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0%가 국비입니다.
김연수 위원    매칭사업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숲 해설을 우리 주민들 뭐 주민들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그렇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
김연수 위원    어디서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대상지는 이제 보문산 공원 일원이고요.
김연수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숲 해설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또 사회복지시설 이런 학생들과 또 취약계층에 있는 이러한 분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숲 해설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숲 해설 그 전문업이 11개 업체가 있고요, 저희 구청 중구 관내에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연수 위원    이 한 군데 업체한테 준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그 중에서 숲 해설가들 인력, 전문인력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실태라든지 또 그동안에 그 운영사례라든지요 이런 걸 봐 가지고 저희 구에서 그래도 가장 믿음이 가고 현실적으로 교육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보문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숲 해설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가 뭐 보문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보문산을 이제 근거로 해서요 보문산에 찾아가서 보문산에서 숲 해설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초·중·고등학교 학교에도 학교 숲이 조성돼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런 곳은 학교에서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학교 교정에 있는 숲이나 이런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숲 해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 숲 해설 위탁운영하는 것에 관련한 로드맵은 우리가 줘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 설계하듯이 그 전문인력 투입하는 것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과업지시서로 만들어 가지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과업지시서 좀 한 번 저한테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자료 좀 제출 부탁합니다.
  지금 민간위탁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어떻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안전도시국장은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보겠습니다.
  224-06 부대수입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부담금, 이 당초 예산에 없던 사업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 세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증축을 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주차장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건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출입 한다든지 대로라든지 그 주차장법에 보면은 죽 그 조항이 나와요.  거기에 해당이 되면 주차장 설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을 면제하는데 따른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율로 계산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 주차장을 면적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 하는 대신에 이제 그 의무면제 부담금을 저희들한테 내야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발생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매년 그것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세입예산으로 잡고요.  작년에는 그 건이 없어 가지고 세입예산으로 잡지를 않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쿠아월드, 아쿠아월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촌동에 건물 지은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 해서 두 건입니다.
김연수 위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하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정에 의해서 확보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어요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은.
  어떤 어떤 어떤 곳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는 대신에 의무면제 부담금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두 군데란 말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두 군데에서 아쿠아월드가 2,700만원 또 중촌동이 760만원 해가지고 3,46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중촌동 어디 무슨,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중촌동 뭐 번지수는 99-3번지인데요.  저도 그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고 여기에.
김연수 위원    아마 무슨 사업장이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 대 분 어치를 주차장을 면제를 받는 대신에 760만원을 납부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이 그 매년 부과합니까 아니면 한 번 부과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한 번입니다.  한 번 1회.
김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 심사를 끝내기 전에 제가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및 우리 공무원들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도 우리 예산심사에 들어왔고 우리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새 핵 하면서 핵전쟁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만약에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은 우리 중구에 안전대피소가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번 안전도시국에서 우리 주민들이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좀 어떻게 갖고 계신가 알려줄 어떻게 계획 좀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요즘 이제 대두되는 문제가 핵관련 해가지고 문제인데 저희들이 중구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이 총 9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핵 만약에 핵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하며 대피는 어떻게 하고 어느 시설이 어디에 있으며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겠다 저희들이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 지시를 해가지고 핵관련 동영상을 한 번 제작하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행정안전부에 핵관련 동영상이 5분짜리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것은 보편타당한 전체적인 개념적인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구 실정에 맞게 우리구 91개소 대피소가 각 동별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주로 이제 대형백화점, 관공서, 빌딩 지하, 뭐 민방위 교육장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생화학 테러는 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거꾸로 올라가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인데 일단은 핵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행정안전부에 동영상 5분짜리에다가 우리구 민방위 대피시설 그것을 각 동별로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추가로 해가지고 각 동별로 저희들이 나눠줄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틀어줘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런 상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아야 주민들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직 지금 안을 짜고 거기에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더 추가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내부적으로 한 번 결심을 받아서 그것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동영상을 저희구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해서 활용을 할 건지 그것은 조금 더 일단 행안부의 동영상에 우리가 추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 번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시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주민들도 많은 얘기를 하고 또 보면 아, 이런 것을 우리 중구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물론 이제 동영상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소식지라든지 여기에도 각 구별 시설 아니면 어떤 어떤 시설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 번 한 면이라도 이런 것을 할애를 해서 저희들이 또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아, 역시 우리 주민들이 아, 역시 우리 중구는 남다르게 그런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구나 이런 깊은 생각을 갖게 좀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인 사회도시전문위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으며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예산은 의회의 안전점검 및 조사 후 방수공사를 한다는 전제 하에 당 예산에 대하여 원안통과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승  부구청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지속적인 구정발전과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재승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당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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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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