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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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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7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
  5. 4. 휴회의건

(11시06분 개의)

○의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하재붕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심현주  의사담당 심현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7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청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8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조재철 의원님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홍순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문제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광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접수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재붕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9분)

○의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수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류수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수열 의원입니다.
  제207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하재붕  류수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07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7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7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 협의한 대로 이번 회기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류수열 의원, 김연수 의원, 이정수 의원, 김귀태 의원, 홍순국 의원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 
   (문제광의원 외 3인 발의)

(11시13분)

○의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제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의원    문제광 의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활동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사시장 고객쉼터 및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한 활동사항입니다.
  맨홀 단차가 심해서 수정하였고 맨홀 주위 아스콘 자재가 분리해 너무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조치 하였습니다.
  포장 두께를 점검을 위한 코아를 확인했습니다.
  조성공사에 앞서 발생된 문제점을 시정 요구하여 보완이 완료 되었습니다.
  호동범골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활동사항입니다.
  경계석 일부 파손, 가로등 기초와 보·차도 경계블럭 사이 마무리가 미흡하여 수정을 하였습니다.
  현장 방문시 보완을 요구하여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지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활동사항입니다.
  식재된 나무의 고사 여부를 확인하고 교체를 요청하였습니다.
  화장실 센서등 보완요구를 하였습니다.
  경사면이 너무 많이 파손된 면이 많아서 잔디로 보강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절개지 우천시 유실 우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완하도록 하여 구 예산낭비를 막도록 하였습니다.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의 현장 활동사항입니다.
  간판 정비사업 취지에 맞도록 가게에서 밖에 내어놓은 광고물 정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배수구 등의 환경정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노력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천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한 활동사항입니다.
  PC암거 설치시 이격부분에 대한 자갈보다는 고운 모래를 보강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방지, 공사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침수지역 공사로 구배를 정확히 계산하여 공사목적에 맞게 재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간략하게 설명 드린 것에 대해서 건설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본인 설명 후에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오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타시·도의 조성공사 사업에 대한 비교견학을 통해서 특위차원의 방안을 사업부서에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요면이 다량이지만 중점적인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를 방문하였습니다.
  광주 야구 테마의 거리와 광주 예술의 낭만거리에 다녀왔는데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그 지역을 빛낸 프로야구선수와 유명 야구인의 사진 전시와 주요내용을 담장에 전시해 놓은 것을 보고 너무나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만 전시한 것이 아니고 전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구경꾼이 많아야 되는데 관리차원에서 학교 주변에 했는데 관리소를 직접 작은 도서관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절약이 상당히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포시 테마의 거리, 일명 옥단이길과 송림 테마의 거리를 방문하였습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분들의 사진과 업적을 전시해 놓았는데 유달산 바로 밑에 있는데 너무나 옹벽 사이사이에다가 전시를 했는데 너무 잘 했습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아마도 태평동 신 굴다리, 구 굴다리, 산성동 굴다리 같은 부분에 그 주요 인물들을 전시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의 벤치마킹의 사례로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접목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제시하오니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세세한 사항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것은 공문으로 사업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당 특위에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은 부실방지를 위해 안전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활동하였고 공사가 완료 되었다 하더라도 보완 요구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여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어 구비로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자 동료 특위 위원인 홍순국 의원, 최경식 의원, 오인애 의원과 함께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건의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뿌리공원이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큰 행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잘 말씀드리자면 그 주차장에서 잔디밭 광장을 드나들려면 큰 행사를 하면 트레다 같은 그 대형 촬영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을 건너서 양쪽에 옹벽으로 되어 있는 데를 한 쪽을 엊그저께도 제가 봤는데 한 쪽 옹벽을 철거하고서 한 2m만 더 확장을 한다면 현재 전국노래자랑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 뿌리공원을 활성화 하려면 그러한 큰 행사를 대형적인 전국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진출·입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구청장님, 우리 사랑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겠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 외 3명의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2016년 9월 8일부터 1년간 활동하도록 구성하였고 그동안 여러 차례의 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 공사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여러 개소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콘크리트 두께 점검을 위한 코아 확인 등 20여 개의 시정요구 및 보완요구를 권고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부실요인의 사전예방과 재정적 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나 활동대상 사업인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조성 사업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특위 활동이 완료되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요청하는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고 당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공사 및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연장된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중구의회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사 및 사업에 대하여 관급공사에 대한 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의 안전과 준공 후 하자보수로 인한 구 예산의 추가지출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

(문제광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하재붕  문제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문제광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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