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5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학력신장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학력신장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업무에 고생 많으신 우리 정창일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만 좀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연일 계속되는 예산 업무에 고생 많으신 우리 정창일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만 좀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또 간부님들 전체가 한 번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만 한 번 거론을 좀 할게요.
우리 중구의 전체 재정자립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일반회계분에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해 가지고 곱하기 100해서 14.94%예요.
우리 중구의 전체 재정자립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일반회계분에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해 가지고 곱하기 100해서 14.94%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우리 중구 전체 재정자립도가, 아울러서 재정자주도도 34.31% 이런 수치가 지표가 나왔는데 지금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50%가 넘어요 전국이.
지금 우리 중구가 14.94% 해 가지고 아마 그 수치를 아마 와 닿을 거예요.
정말 열악한 부분이고 또 우리 중구의 인건비가 645억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해 봐야 480억 정도 이렇게 되고 해 가지고 어떤 인건비를 우리 자체수입으로 해 가지고는 충당을 못하는 그런 열악한 그 환경이거든요 우리 중구가 맞죠 국장님?
지금 우리 중구가 14.94% 해 가지고 아마 그 수치를 아마 와 닿을 거예요.
정말 열악한 부분이고 또 우리 중구의 인건비가 645억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해 봐야 480억 정도 이렇게 되고 해 가지고 어떤 인건비를 우리 자체수입으로 해 가지고는 충당을 못하는 그런 열악한 그 환경이거든요 우리 중구가 맞죠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해서 아마 개인사업 같았으면 벌써 부도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전부다 이제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보조금으로 사실 연명해 나가면서 또 정말 큰사업 하나 못하고 있는 우리 중구의 실정인데 특히 이 통합부채 같은 경우도 우리 중구가 한 230억 됩니다.
거기에서 유동부채만도 84억이에요.
유동부채는 글자 그대로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이 유동부채에 속하거든요, 이렇게 모든 부분이 이제 지금 열악한 상황인데 나머지 뭐 이런 일반 우리 복지경제국의 전체 부분은 대부분 다 위임사무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다 이제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보조금으로 사실 연명해 나가면서 또 정말 큰사업 하나 못하고 있는 우리 중구의 실정인데 특히 이 통합부채 같은 경우도 우리 중구가 한 230억 됩니다.
거기에서 유동부채만도 84억이에요.
유동부채는 글자 그대로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이 유동부채에 속하거든요, 이렇게 모든 부분이 이제 지금 열악한 상황인데 나머지 뭐 이런 일반 우리 복지경제국의 전체 부분은 대부분 다 위임사무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지방교부세라는 게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지방교부세는 뭐 알다시피 우리 하나의 국가가 재정수요의 부족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갖다 지방교부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 지방교부세가 작년에 아, 올해지 감액이 됐어요 교부세가. 이걸 쉽게 얘기하면 받아도, 더 많이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방교부세가 3억 1,500이라는 많은 금액이 사실 우리 중구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패널티를 먹은 거지 일 잘못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패널티를 먹은 거지 일 잘못 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참 이것은 정말 우리가 모두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과연 우리가 업무를 잘못 해 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것 이것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과연 우리가 업무를 잘못 해 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것 이것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3억 1,5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감액사유 중에 한 여섯 군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집 행정 처분 업무 부당처리 해 가지고 1,700만원이 감액이 됐어, 이 사회복지과죠?
어린이집 행정 처분 업무 부당처리 해 가지고 1,700만원이 감액이 됐어, 이 사회복지과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가정복지과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가정복지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또 그 다음에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관리 부적정도 이것도 한 300, 이건 사회복지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사회복지과입니다.
○하재붕 위원 사회복지과지.
그래서 지금 이 감액된 부분은 물론 뭐 금액이 300이니 뭐 이런 데 적은 데도 있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 해 가지고 이 패널티 먹은 것은 정말 이거 참 억울한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감액된 부분은 물론 뭐 금액이 300이니 뭐 이런 데 적은 데도 있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 해 가지고 이 패널티 먹은 것은 정말 이거 참 억울한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만 간단하게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나머지 부분들 예산의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또 했기 때문에 상세히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에서 본위원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감액된 부분.
또 나머지 부분들 예산의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또 했기 때문에 상세히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에서 본위원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감액된 부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어린이집 행정처분이라든지 또 장애인 재 판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감액을 지방교부세를 시키고 뭐하고 하는 기준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인식한 게 불과 제가 알기로 얼마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이러한 업무에 문제의식이 별로 없이 일을 해 오다가 의회에서도 지적을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제사 그런 부분들도 깨닫고 그래서 우리 의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도 업무를 더욱더 충실하게 더 잘해야 된다 라는 이런 일깨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반성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감액된 부분 금액이 몇 백 만원 뭐 천 얼마를 떠나서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아옴으로써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최소화 되고 안 생겨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환경 행정여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이러한 업무에 문제의식이 별로 없이 일을 해 오다가 의회에서도 지적을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제사 그런 부분들도 깨닫고 그래서 우리 의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도 업무를 더욱더 충실하게 더 잘해야 된다 라는 이런 일깨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반성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감액된 부분 금액이 몇 백 만원 뭐 천 얼마를 떠나서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아옴으로써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최소화 되고 안 생겨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환경 행정여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여하튼 이런 패널티를 받는 이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정말 그 업무태만으로 인해 가지고 받을 때는 해당 그 담당자들도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아야 돼요 인사 부분들 모든 부분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하재붕 위원 잘하는 데는 물론 뭐 당연히 또 우선순위를 인사 부분이나 이런 걸 줘야 되겠죠 그러나 못한 부분은 상벌은 엄격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적으로 우리 하재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 그 다음에 교육청, 자치구 분배 문제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국 평균 단가가 대전이 유난히 낮다 그래서 또 문제도 많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 평균 단가가 대전이 유난히 낮다 그래서 또 문제도 많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류수열 위원 어떤 비율 배분문제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단가의 변화가 어떻게 됐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비해서 대상자가 좀 확대가 됐습니다.
총 1만 6,192명의 대상자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27개교에 1만 3,000여 명이고 또 중학교는 14개교가 되겠는데 2,800여 명이고 또 중학교도 2학년까지만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3학년까지 신규 확대를 또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2,500여 명이 작년보다 아니 금년보다 내년은 더 증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급식단가가 또 너무 2,350원 짜리는 뭐 먹을 것이 없다 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2,850원으로 500원을 인상을 했어요 500원을.
총 1만 6,192명의 대상자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27개교에 1만 3,000여 명이고 또 중학교는 14개교가 되겠는데 2,800여 명이고 또 중학교도 2학년까지만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3학년까지 신규 확대를 또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2,500여 명이 작년보다 아니 금년보다 내년은 더 증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급식단가가 또 너무 2,350원 짜리는 뭐 먹을 것이 없다 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2,850원으로 500원을 인상을 했어요 500원을.
○류수열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배분문제는 변동이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저희는 자치구는 20% 계속,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그 친환경 우수농산물도 지원은 계속 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신규 무상지원된 중3 학생들도 친환경 농산물이 지원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거기는 제외가 됐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안 들어가 있고요.
무상급식지원 문제만 3학년까지 더 확대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무상급식지원 문제만 3학년까지 더 확대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우리 급식심의위원회 할 때도 단가가 낮은 문제로 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500원이라는 큰 액수로 인상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500원이라는 큰 액수로 인상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04쪽 잠깐만요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호수당 경로당이 지금 선화로 43번지길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따라서 지금 철거가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경로당을 개축 이전공사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어르신이 많지는 않아요.
않은데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하니까 새롭게 마련을 또 해 드려야 됩니다.
총사업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그래서 이제 2회 추경 때 1,000만원은 확보를 설계비로 하고 그래서 1억 정도를 내년에 해 가지고 하려는 건데 한 마디로 이제 헌 그 집을 개축해 가지고 이전하려고 합니다, 개축.
그래서 현 경로당 자체가 철거됨에 따라서 벌어지는 것이고 새롭게 신설되는 이러한 경로당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로당을 개축 이전공사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어르신이 많지는 않아요.
않은데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하니까 새롭게 마련을 또 해 드려야 됩니다.
총사업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그래서 이제 2회 추경 때 1,000만원은 확보를 설계비로 하고 그래서 1억 정도를 내년에 해 가지고 하려는 건데 한 마디로 이제 헌 그 집을 개축해 가지고 이전하려고 합니다, 개축.
그래서 현 경로당 자체가 철거됨에 따라서 벌어지는 것이고 새롭게 신설되는 이러한 경로당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여튼 뭐 그런 사유면 당연히 또 경로당 신축을 해야 되겠는데 본위원이 한 번 그런 제안이랄까 한 번 참고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 경로당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건 누가 짓습니까? 이름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경로당은 거의 그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하재붕 위원 어르신들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자연 발생적으로 많이,
○하재붕 위원 이름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좋은 이름 갖다가 짓기도 하고 그 지역명을 따라서 짓기도 하고 이런 식이고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런 걸 관여를 않고 있거든요.
○하재붕 위원 않고 있다, 이런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신축 부분만 이런 승인 부분이지 이름까지는.
사실 이런 이름들이 말이지 그런 건 한 번 권유도 한 번 해 주세요, 그래도 그 동을 대표하는 그런 경로당이 되면은 좋을텐데 누구나 좀 주위에서 보기도 좋고 이 호수당 경로당 하니까 호수당이 말이죠 어디 호수 근처에 있는 부분 같기도 하고 말이지.
사실 이런 이름들이 말이지 그런 건 한 번 권유도 한 번 해 주세요, 그래도 그 동을 대표하는 그런 경로당이 되면은 좋을텐데 누구나 좀 주위에서 보기도 좋고 이 호수당 경로당 하니까 호수당이 말이죠 어디 호수 근처에 있는 부분 같기도 하고 말이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요 이건 한 번 저희들도 그 부분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아까 언급했던 법령위반 과다 제출해서 어린이집 행정업무 부당처리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것 좀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관리 부적정 이렇게 해서 이 2,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을 한 번 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게 신규사업은 사업인데 그냥 오리지널 신규는 아니고요 당초에 지원됐던 도우미, 도우미가 폐지가 되고 여기에 도우미 때문에 말썽이 많았거든요.
이게 폐지가 돼 가지고 이제 그럼 이 돈을 사장을 시켜야 되나 하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운영비를 좀 지원해 달라 부식비 같은 걸로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이 항목이 생겨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폐지가 돼 가지고 이제 그럼 이 돈을 사장을 시켜야 되나 하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운영비를 좀 지원해 달라 부식비 같은 걸로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이 항목이 생겨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하여튼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지원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조재철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소상공인지원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소상공인지원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소회 좀 한 말씀 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정말 세월이 참 빠르다면 엄청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건강상태들이 다 모든 국민들이 다 나이를 먹어도 옛날처럼 그렇게 안 늙어보이고 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저도 제가 벌써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말씀보다도 이 의회니까 제가 과장하고 국장을 중구에 와서 유성구 4년 빼더라도 중구에 와서 한 것만 해도 한 14~15년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의회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제가 오늘 퇴직까지 명예롭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공을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 하고 같이 열심히 살아온 결과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즘 건강상태들이 다 모든 국민들이 다 나이를 먹어도 옛날처럼 그렇게 안 늙어보이고 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저도 제가 벌써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말씀보다도 이 의회니까 제가 과장하고 국장을 중구에 와서 유성구 4년 빼더라도 중구에 와서 한 것만 해도 한 14~15년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의회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제가 오늘 퇴직까지 명예롭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공을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 하고 같이 열심히 살아온 결과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뭐 큰 과오없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시는 우리 정창일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도 좀 드리고 또 늘 건강하시고 발전하시고 행운을 또 기원 드릴게요.
드리면서 사자성어 중에 회자정리 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그 인간은 다 만난 사람은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드리면서 사자성어 중에 회자정리 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그 인간은 다 만난 사람은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하여튼 늘 건강하시길 이 기회에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경제기업과 질의를 좀 할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435쪽에 보면은 비닐하우스 연질필름 생산성 증대 사업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전년도보다도 3,3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관내에 비닐하우스 시설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이 농가가 여섯 농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4~5년 정도 아, 1 내지 2년 정도씩 이렇게 내구연한이 있는데 4 내지 5년 정도로 내구연한이 강화된 그 필름 피복된 것을 갖다가 이제 새롭게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4~5년 정도 아, 1 내지 2년 정도씩 이렇게 내구연한이 있는데 4 내지 5년 정도로 내구연한이 강화된 그 필름 피복된 것을 갖다가 이제 새롭게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쉽게 얘기하면 교체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교체하는데 내구성이 한 2년 정도밖에 안 가던 것을 4~5년 정도 가는 쪽으로 강화된 필름으로 교체한다는 얘기죠.
교체하는데 내구성이 한 2년 정도밖에 안 가던 것을 4~5년 정도 가는 쪽으로 강화된 필름으로 교체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35쪽에 무수동 다목적회관 관리에 그쪽 한 번 보면은 보시면 여기에 혹시 기간제나 뭐 위탁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 일하시는 분이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35쪽에 무수동 다목적회관 관리에 그쪽 한 번 보면은 보시면 여기에 혹시 기간제나 뭐 위탁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 일하시는 분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거기 사무국장이라고 한 사람을 사무국장 요원으로 쓰는 건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그 분의 임금은 어디서 지출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건 잠깐만요.
이게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70이 내년에 증가가 되는데 그래서 1,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총.
그래서 국·시·구비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상용직도 아니고 그냥 계약직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70이 내년에 증가가 되는데 그래서 1,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총.
그래서 국·시·구비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상용직도 아니고 그냥 계약직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몇 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국장되기 전부터 와서 있었으니까 4년 됐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조재철 그런 분들의 신분상의 무슨 무기계약직 이런 건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혀 아닙니다, 그건.
○위원장 조재철 언제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어디서 임명하나요 임명권자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체험마을 무수동 다목적 그 체험마을에서 임명을 하는데 지금 그 사무국장이 전국적으로 평가에서도 우수 요원으로 선발이 돼 가지고 일정부분 포상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상당히 성실하게 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성실하게 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뭐 본위원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본위원한테 이 분에 대한 언제부터 일을 했는지 그 임금 이런 일정표, 경력사항 이런 부분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459쪽요, 대형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단순노무원 예산이 상정이 됐는데요 현재 그 대형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쪽요, 대형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단순노무원 예산이 상정이 됐는데요 현재 그 대형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자체가 공무직 근로자가 지금 수집, 운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다 환경관리요원이 결원이 생기면은 환경관리요원을 새로 뽑는 것이 아니고 이 공무직 근로자로 있던 사람들이 환경요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 뽑아서 이 사람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해 가지고 배치를 시키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다 환경관리요원이 결원이 생기면은 환경관리요원을 새로 뽑는 것이 아니고 이 공무직 근로자로 있던 사람들이 환경요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 뽑아서 이 사람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해 가지고 배치를 시키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런 내용보다 지금 대형폐기물 현재 수집, 운반할 때 보면은 현장 환경관리요원들이 같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대형폐기물 운반에 동원이 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청소가 좀 부실하다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청소가 좀 부실하다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요원들이 부상자도 우리 환경요원이 7~8명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업무가 과중돼 있고 특히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쓰고 또 사람은 부족하고 원래는 이게 열 한 대여섯 명, 여섯 일곱 명이 하던 것을 현재 인원이 줄어 가지고 아홉 명 정도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원래는 열두 명 정도를 단순노무원을 채용을 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아홉 명 수준 쪽으로 운영을 해 보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홉 명이 예산서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관리요원이 도와주질 않으면은 일정 부분을, 도와 주지 않으면 사실상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해 나가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요원들이 부상자도 우리 환경요원이 7~8명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업무가 과중돼 있고 특히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쓰고 또 사람은 부족하고 원래는 이게 열 한 대여섯 명, 여섯 일곱 명이 하던 것을 현재 인원이 줄어 가지고 아홉 명 정도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원래는 열두 명 정도를 단순노무원을 채용을 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아홉 명 수준 쪽으로 운영을 해 보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홉 명이 예산서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관리요원이 도와주질 않으면은 일정 부분을, 도와 주지 않으면 사실상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해 나가기가 조금 힘듭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대형 폐기물 차량이 3대가 운행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류수열 위원 4대인가요, 3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5대요 5대.
○류수열 위원 5대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류수열 위원 만약에 지금 그 노무원 충원이 되면은 그 현장요원들도 같이 또 똑같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은 일부 제외가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내내 일정 부분 같이 조금씩, 그 양이 많고 처리하기가 힘든 것은 조금씩 도와 줘야 됩니다 일정 부분.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체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현장요원들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보니까는 주5일 청소, 6일 토요일날까지 해서 6일 하시는데 이틀이 빠지다 보면은 상당한 현장에서의 공백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것을 많이 민원을 제기를 하시는데 이번 노무원들이 투입이 돼서 그 분들의 그 현장요원들 투입이 최소한으로 줄어든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획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원은 요원대로 계속 들어오고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것을 많이 민원을 제기를 하시는데 이번 노무원들이 투입이 돼서 그 분들의 그 현장요원들 투입이 최소한으로 줄어든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획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원은 요원대로 계속 들어오고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요원으로 빠져 나간 그 부분을 충원한다는 얘기고요 새로 늘어나서 충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럼 그 현장요원들이 계속 일주일에 두 번씩 투입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부 다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아홉 명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양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다라든지 이럴 때는 그 지역의 청소감독이라든지 반장 이런 사람들이 가서 도와 주고 또 거기 근방에서 청소하는 우리 환경요원이 도와주고 그래서 안 도와 줄 수가 없습니다, 양이 하도 많으면은.
치워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위주로 도와 주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커버하다 보면은 인원을 한 열두 명 이상으로 지금 늘려야 됩니다.
치워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위주로 도와 주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커버하다 보면은 인원을 한 열두 명 이상으로 지금 늘려야 됩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하여튼 이번에 충원되는 노무원 분들을 통해서 현장 요원들 차출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 분들 맡고 있는 지역에서 더 이상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조절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채용해 주시면은 최대한 해소해 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자산취득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cc 자체가 보니까요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그런데 4대를 교체를 하는 건데요.
○하재붕 위원 아, 4대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대가 모두 노후화가 돼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그런데 그 중에서 1대를 교체를 하는 건데 100cc 정도 됩니다, 규격이 100cc.
○하재붕 위원 100cc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가 오토바이가 있는 것이 전부다 100cc짜리인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99, 97, 97, 100 이런데 그게 100cc 내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규격이.
○하재붕 위원 이건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죠 청소감독들.
○하재붕 위원 청소감독들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대형폐기물 처리장 업무용하고 불법 투기 단속반 업무용 긴급히 나가서 단속할 때,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감독들 2명이 있거든요, 그 둘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장 업무 그 다음에 불법 투기 단속반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겁니다.
감독들 2명이 있거든요, 그 둘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장 업무 그 다음에 불법 투기 단속반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분들 위험하진 않나요 오토바이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헬멧을 다 기본적으로 착용을 하니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총무과에서는 보니까 또 전기 자전차를 운영을 하더라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기 자전차요?
○하재붕 위원 예, 그것도 한 4대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안 때 보니까 운영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 자전차야 이 오토바이보다는 덜 위험하죠.
그것도 뭐 한 시속은 30~40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전기 자전차야 이 오토바이보다는 덜 위험하죠.
그것도 뭐 한 시속은 30~40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환경요원들 오토바이는 그 감독용은 오토바이 뒤에다가 그 종량제 쓰레기 공공용 쓰레기 봉투 있지 않습니까?
○하재붕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 것도 일부 자재 같은 것도 싣고 다니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요 뭐 뒤에 짐을 싣는다면 그런데 본위원은 이제 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고 또 보험이 다 이게 보험 같은 것 다 여기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건.
○하재붕 위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59쪽에 인건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59쪽에 인건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59쪽에,
○위원장 조재철 중간에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보수 이번에 신설이 됐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59쪽, 예.
○위원장 조재철 지금 어떤 부분이 기간제 근로자 아홉 분인 것으로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새로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게 아까 류수열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던 사항하고 동일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홉 명이 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환경요원이 자리가 비게 되면은 환경요원을 새로 뽑지를 않고 여기에서 근무했던 아홉 명을 그쪽으로 대체해서 전환시켜서 씁니다.
그럼 이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단순노무원을 또 채용해서 이 대형폐기물 처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용도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홉 명이 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환경요원이 자리가 비게 되면은 환경요원을 새로 뽑지를 않고 여기에서 근무했던 아홉 명을 그쪽으로 대체해서 전환시켜서 씁니다.
그럼 이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단순노무원을 또 채용해서 이 대형폐기물 처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용도로 뽑는 겁니다.
○위원장 조재철 새로 일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새로 일이 생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환경관리원으로 가고 없으니까 일은 해야 되고 그래서 새롭게 뽑는 거죠.
○위원장 조재철 그러면 본위원이 문화체육과랑 이런 질의하는 부분에서 지난번에 재활용품 그 수거 인원이 남아서 그 문체과로도 오고 우리들공원에서도 일을 하게 되었다 라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아직도 잉여인력이 있다고 본위원은 들었는데 그런 분을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채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분명히 폐기물용품 수거요원이 아직도 잉여인원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제가 본위원이 들었어요.
아직도 잉여인력이 있다고 본위원은 들었는데 그런 분을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채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분명히 폐기물용품 수거요원이 아직도 잉여인원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제가 본위원이 들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혹시 이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국민생활체육관 거기가 민간위탁 들어가면서 직영하다가 거기에서 남은 자원을 이제 아마 여러 실·과로 분산 배치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생활체육관 거기가 민간위탁 들어가면서 직영하다가 거기에서 남은 자원을 이제 아마 여러 실·과로 분산 배치했을 겁니다.
○위원장 조재철 그 폐기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중에서 한 명이 우리 폐기물 처리 쪽으로 넘어와 있어 가지고 그 자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조재철 폐기물 수거 요원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잉여 우리 요원이 잉여가 된 게 아니고 문체과에서 잉여자원이 발생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러니까 그 대형폐기물 처리했던 그 요원들이 원래 총 16명이 무기계약직이 지금 환경요원으로 이동을 하고 이제 이번까지 되면은 다 연말까지 이동을 하고 그럼 한 명인가 남아요.
그러고 나서 그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한 인원 아홉 명을 뽑는 거죠 지금 새로.
그러고 나서 그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한 인원 아홉 명을 뽑는 거죠 지금 새로.
○위원장 조재철 아, 그 다시 한 번 그 환경 재활용품 수거 그 남은 지난번에 이전되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인력,
○위원장 조재철 인력에 대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인력이 환경요원으로 배치가 됐다고요 다.
○위원장 조재철 그 배치된 상황, 그 몇 명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자료를,
○위원장 조재철 그 자료도 본위원장한테 제출하여 주시고요.
또 지금 이것 폐기물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아홉 명이 지금 채용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분들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범주에 대한 것도 한 번 내역서 좀 주세요.
또 지금 이것 폐기물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아홉 명이 지금 채용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분들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범주에 대한 것도 한 번 내역서 좀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지금 류수열 위원님하고 위원장의 발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 인원이 지금 위원님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환경요원이 101명이 T/O인데 55년생, 56년생, 57년생이 퇴직을 한단 말예요.
지금 류수열 위원님하고 위원장의 발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 인원이 지금 위원님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환경요원이 101명이 T/O인데 55년생, 56년생, 57년생이 퇴직을 한단 말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 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아홉 명을 채용을 우선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했다가 전환시킨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사람들 돌리고 이 사람들 뽑는다는 얘기죠.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홉 명을 뽑는 이유가 그 분들 대형폐기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문제광 위원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지금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도가 보니까 아홉 명이, 열 명이 그만두더라고요 내년도가 여섯 명, 올해가 세 명인가 되더라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내가 그 표를 다 봤는데 그러면은 어차피 이 기간제 아홉 명을 뽑으면 바로 기간제라고 명칭은 있지만 이 분들이 그 분들 나가면은 이 분들이 다시 무기계약직 환경요원으로 이렇게 교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맞죠? 그런 게 맞죠?
그 분들이 내내 무기계약직 환경요원으로 전환되는 건 맞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맞죠? 그런 게 맞죠?
그 분들이 내내 무기계약직 환경요원으로 전환되는 건 맞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2년 이내에는 안 되고 2년이 넘으면은 노동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어쨌든지 결원되니까 이 분들 우선적으로 기간제로 해서 쓰는데 그 2년 후에 어차피 그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것을 감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기간제라고 하면서 이번에 내년에 뽑아서 쓰겠지만 이 분들도 채용할 당시에 어차피 환경요원들 그 면접과정을 본위원이 심의도 해 봤지만 면접관도 해 봤는데 기간제라고만 해서 너무 그냥 수월하게 해서 뽑지 말고 어차피 2년 기간제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분들 뽑을 때에 환경요원 무기계약직 그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뽑는 것처럼 이 분들도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뽑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에 기간제라고 하면서 이번에 내년에 뽑아서 쓰겠지만 이 분들도 채용할 당시에 어차피 환경요원들 그 면접과정을 본위원이 심의도 해 봤지만 면접관도 해 봤는데 기간제라고만 해서 너무 그냥 수월하게 해서 뽑지 말고 어차피 2년 기간제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분들 뽑을 때에 환경요원 무기계약직 그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뽑는 것처럼 이 분들도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뽑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뽑을 때에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환경요원에 준해서 뽑는 그러한 절차는 우리 문제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뽑을 때에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환경요원에 준해서 뽑는 그러한 절차는 우리 문제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제라고 해서 기간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여기 선화동에 그 우리 체육관 거기서 용역으로 가는 바람에 그 분들이 우리 직영할 때 그 분들이 이리 왔어도 또 퇴직하는 분 있고 하니까 자꾸 나가니까 그래서 결원 나니까 이 분들 채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을 확실하게 무기계약직 뽑듯이 그런 식으로 체력이라든가 시험 보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좀 그 방침을 세워서 선발을 했으면 좋겠단 얘기요.
국장님 어떻게,
그래서 이 분들을 확실하게 무기계약직 뽑듯이 그런 식으로 체력이라든가 시험 보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좀 그 방침을 세워서 선발을 했으면 좋겠단 얘기요.
국장님 어떻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이 인사계에서 다 채용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할 때에 우리 요구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요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할 때에 우리 요구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요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문제광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기간제가 2년이면, 2년을 하면 퇴직금도 줘야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서는 지금 2년이라고 저희들이 못 박고 있는 것은 없고,
○문제광 위원 아니 2년이라고는 안 했는데 어차피 2년을 기간제 썼다가 전환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우리 문제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2년 쓰다가 다시 환경요원으로 전환시켜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제가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때 당시에 쓰는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서 또 여건에 따라서 기간제을 갖다가 무기직으로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의 어떤 결정할 문제지 우리는 지금 단순노무원인 기간제를 뽑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 2년 후에 무기직 된다, 안 된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례를 보면 그렇게 해 왔으니까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는데 저도 뭐 된다, 안 된다 말을 여기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뽑을 때 잘 뽑겠습니다.
그런데 전례를 보면 그렇게 해 왔으니까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는데 저도 뭐 된다, 안 된다 말을 여기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뽑을 때 잘 뽑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자료요청 했을 때에 그 분들이 다음에 환경요원으로 간다는 자료를 내가 본위원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돼 갖고 이 분들도 어차피 여기에는 지금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중에 2년 후에 전환이 될지라도 현재로 기간제라고 하면은 2년을 쓰면 퇴직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2017년 추경이라도 이 분들 퇴직금을 여기에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2017년 추경이라도 이 분들 퇴직금을 여기에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집행 않더라도 일단 세워줘야 맞는,
○문제광 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내년도에 세워 놓고 그 분들 2년 후에 만약에 그만 지금 말씀대로 그 분들이 그만둘 것 같으면 2년 퇴직금이 여기에 없어요, 현재.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도 이건 세우는 게 맞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도 이건 세우는 게 맞다 라고 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퇴직금 부분은 사실상 환경과에 환경요원 퇴직금이라는 예산 항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만약 예산이 없으면 선집행 하고 추후에 예산 추경에 또 세우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되지만은 우리 문제광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우리가 퇴직금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 이해가 갑니다.
○문제광 위원 그렇게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 어차피 선발할 때 심사숙고해서 그 방침을 무기계약직 버금가는 쪽으로 해서 선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류수열 위원 이것 예산이 1억 3,000에서 1억 5,000으로 증액이 되었고 그런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칼국수축제는 이제 지금 그 자료가 보조자료에는 표시가 돼 있는데 1회, 2회 축제하고 이제 좀 차별화된다고 하면은 체험부스가 더 늘어나거든요, 축제에 참여하는 칼국수 부스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행사도 약간 보완을 시키고 그래서 참여 체험행사하고 전시행사, 먹을거리 행사, 부대행사, 공연행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집행하는 돈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우리 취지를 보면은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그 칼국수축제 이후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가 활성화에 도움이 됐나 확인은 한 번 해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그 자료는 제가,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한 건 없고요 전화로 매출액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에 이런 것이 있었느냐 그러한 것은 정말 참 축제를 통해서 더 늘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손님이 좀 늘었다 참여했던 업소는 그것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고 아마 이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큰 홍보효과가 계속 돼 가지고 중구 하면은 칼국수, 칼국수해서 어느 집이 잘 하더라, 이게 입소문을 좀 타긴 탈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중구에서 하는 대표축제가 효문화 뿌리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국수 축제인데 그 효문화 축제와 달리 칼국수 축제는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두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류수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칼국수 축제 이후에 실질적인 매출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적으로 좀 파악을 해 놓고 다음 축제를 준비할 때 근거자료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축제를 하고 나서 원도심 활성화가 얼마나 도움이 됐나 안 됐나 그 목적과 결과가 아, 이게 어느 정도 함수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뭐 목적만 그렇게 해 놓고 결과 부분이 지금 현재 모니터링이 잘 안 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을 이번 축제를 통해서도 느끼는 바가 있지만 다음 축제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그런 것이 꼭 필요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한 판단 자료가 이번에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고 중구 예산 지침 방침을 보면은 그 행사 축제예산 총액한도제 설정 운영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그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고 중구 예산 지침 방침을 보면은 그 행사 축제예산 총액한도제 설정 운영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봤습니다.
○류수열 위원 거기서 보면은 우리 칼국수 축제도 그 대상이 아닌가 싶은데 2,000만원 증액이 가능한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이제 그 우리 예산파트하고도 그 부분은 얘기를 해 봤고 그래서 그러한 원칙적인 것은 증액하는 것이 안 되는 걸로 동결되는 걸로 돼 있지만은 그게 가급적이면 그걸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권고사항이고 법적으로 꼭 준수해야 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제위원회에 심의도 다 거쳤고 또 민간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원칙적인 틀속에 내려온 지침하고는 조금 그렇지만은 이 건을 가지고 위에다도 질의를 해 봐서 이게 진짜 하지 말라는 거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건 권고사항이고 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위원회에 심의도 다 거쳤고 또 민간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원칙적인 틀속에 내려온 지침하고는 조금 그렇지만은 이 건을 가지고 위에다도 질의를 해 봐서 이게 진짜 하지 말라는 거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건 권고사항이고 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 같은 경우는 정부 승인 국제행사 및 대표지역축제, 전국체전 등은 예외 이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 같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칼국수 축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하시기 전에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염려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죽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간단한 부분만 한 번 제 본위원의 생각이라든가 하나의 이런 부분을 한 번 피력을 해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칼국수 부분인데 지금 이번에 세 번째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칼국수가, 세 번째 하면은 어느 정도 모든 부분이 기반이 닦였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작은 축제든 큰 축제든 모든 게 전부다 보면은 우리 구의 예산을 갖다가 쓰는 부분이에요 예산이.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이제 어떤 방안을 좀 검토해야 되냐면 그 활성화 시켜 놓고서 최소한도 그 우리 예산만큼이라도 걷어 들일 수 있는 것, 전부다 부스마다 부스비를 받아야 돼요.
예? 어느 정도 활성화 됐으면은 부스비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이제 어떤 방안을 좀 검토해야 되냐면 그 활성화 시켜 놓고서 최소한도 그 우리 예산만큼이라도 걷어 들일 수 있는 것, 전부다 부스마다 부스비를 받아야 돼요.
예? 어느 정도 활성화 됐으면은 부스비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그 전에 진주에 유등축제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거긴 뭐 한 원래 글로벌축제기 때문에 뭐 한 21억인가 결산하고서 순수익만 이렇게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 버는 것 보면요 한 4㎞ 정도에다가 전부다 이 4월 초파일 때 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 버는 것 보면요 한 4㎞ 정도에다가 전부다 이 4월 초파일 때 등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등값을 전부다 받아 가지고 등을 수 만 개를 걸더라고요.
전부다 돈 받은 거야 그게, 이렇듯이 말이지 아주 수익 사업에는 대단한 친구들인데 우리도 이 모든 축제를 전부다 보면 우리 예산만 전부다 주는 예산이지 우리가 돈 버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축제가.
물론 뭐 목적이야 원도심 활성화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겠지만 과연 이 축제 작년에도 축제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그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부스 하나하나마다 들어오는 분들 부스비 받고 또 아, 예를 들면 우리 중구의회도 한 부스를 주세요.
그래서 그 돈 벌어가지고 우리 전부다 불우이웃을 돕는데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구도 집행부에서도 하나, 부스 하나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중구의회에다 부스 하나 주면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하셔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 모든 것 전액을 다 우리 중구의 어려운 독거노인이든 이웃에 얼마든지 도와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해서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도 한 번 고려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한 번 본위원이 이야기를 이 기회에 드립니다.
국장님!
전부다 돈 받은 거야 그게, 이렇듯이 말이지 아주 수익 사업에는 대단한 친구들인데 우리도 이 모든 축제를 전부다 보면 우리 예산만 전부다 주는 예산이지 우리가 돈 버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축제가.
물론 뭐 목적이야 원도심 활성화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겠지만 과연 이 축제 작년에도 축제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그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부스 하나하나마다 들어오는 분들 부스비 받고 또 아, 예를 들면 우리 중구의회도 한 부스를 주세요.
그래서 그 돈 벌어가지고 우리 전부다 불우이웃을 돕는데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구도 집행부에서도 하나, 부스 하나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중구의회에다 부스 하나 주면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하셔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 모든 것 전액을 다 우리 중구의 어려운 독거노인이든 이웃에 얼마든지 도와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해서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도 한 번 고려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한 번 본위원이 이야기를 이 기회에 드립니다.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지금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제 만약에 중구의회라든지 집행부에서 직접 부스를 운영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게 우리 중구의 업소를 살려주기 위한 어떤 방편이니까 우리가 직접 참여하기는 그렇고요 사실은.
이제 그 부스에 들어오는 분들을 처음으로 내년부터는 일정 부분 수수료를 좀 받는 걸로 다만 이제 처음부터 뭐 우리가 수입이 정확히 얼마 집계가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집계방식을 틀리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업소에서 직접 표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죽 서 가지고 현금 받고 막 해 가면서 그래서 이런 걸 지양을 하고 그 식권 판매부터 우리 구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그 식권을 가져오면 돈으로 환불해 주는 것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업소에서 얼마 파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 정도를 우리 수입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세부안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잡아 나가면서 지금도 이제 칼국수 축제 참여해라, 참여해라 하면 한 두 업체는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다른 업소들은 아이고 그 뭐 왔다갔다 설치하고 뭐하고 우리 기존에 있는 업소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사람 구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못 하겠다 이런 집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거 막 뭐 보름씩 한다든지 일주일씩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달랑 2, 3일 하려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그래서 많은 수수료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단은 최소한의 우리 구비가 세이브 될 수 있는 이러한 선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계속 발전하다 보면은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부스 설치비라도 우리가 뺄 수 있는 것 아니냐 대신 기간을 3일 짜리가 아닌 뭐 한 일주일 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최대한 우리 구비가 절약이 돼서 정말 우리 중구는 맨날 돈 들어가는 축제만 하더라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스에 들어오는 분들을 처음으로 내년부터는 일정 부분 수수료를 좀 받는 걸로 다만 이제 처음부터 뭐 우리가 수입이 정확히 얼마 집계가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집계방식을 틀리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업소에서 직접 표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죽 서 가지고 현금 받고 막 해 가면서 그래서 이런 걸 지양을 하고 그 식권 판매부터 우리 구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그 식권을 가져오면 돈으로 환불해 주는 것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업소에서 얼마 파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 정도를 우리 수입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세부안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잡아 나가면서 지금도 이제 칼국수 축제 참여해라, 참여해라 하면 한 두 업체는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다른 업소들은 아이고 그 뭐 왔다갔다 설치하고 뭐하고 우리 기존에 있는 업소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사람 구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못 하겠다 이런 집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거 막 뭐 보름씩 한다든지 일주일씩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달랑 2, 3일 하려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그래서 많은 수수료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단은 최소한의 우리 구비가 세이브 될 수 있는 이러한 선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계속 발전하다 보면은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부스 설치비라도 우리가 뺄 수 있는 것 아니냐 대신 기간을 3일 짜리가 아닌 뭐 한 일주일 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최대한 우리 구비가 절약이 돼서 정말 우리 중구는 맨날 돈 들어가는 축제만 하더라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방금 우리 답변 중에 날짜를 뭐 일주일이든 5일이든 충분히 늘려서 여하튼 간단명료하게 부스비 받고 활성화 시키고 이런 방안으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알았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저기 류수열 위원하고 하재붕 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것 평가심의위원회 열었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거기서 돈이 논의돼 갖고서 부스당 얼마 받는 것까지 결정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심의하면서 나온 그 중요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 알게끔 한 번 다 좀 얘기 좀 해 줘 보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심의위원회에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참여를 그 자리에 안 했었지만 지금 부스당 얼마를 받는다 라고는 결정된 것이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일정부분 좀 참여 수수료를 좀 받는다 라는,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은 얘기가 됐고 그 얼마 받는다 이런 것은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그래서 그건 이제 일정부분 좀 참여 수수료를 좀 받는다 라는,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은 얘기가 됐고 그 얼마 받는다 이런 것은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날 결정은 안 했어도 200에서 300 받자라고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결정 정확한 결정은 안 했고 200이나 300을 받자라고 논의가 된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래 갖고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건의한대로 정말로 우리가 풀어주는 예산만 하지 말고 부스라도 얼마 또 아까 국장님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은데 받을려면 그 식권을 우리 관에서 관여해서 죽 얼마가 사실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 부스당 얼마 받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부담도 적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건 2017년도에 만약 부스에 그 돈을 받지 않는다면 그런 것도 한 번 시행을 해서 그 이후에 아, 이 정도 세출이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 받으면 괜찮다는 것을 한 번 좀 그 후에 후임자라도 좀 아이디어를 해서 그렇게 좀 해서 우리가 수입을 좀 잡는 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업소에도 부담이 안 가고 우리 구 세출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74쪽에 상단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인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혹시 2016년도에 감시활동 내역이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74쪽에 상단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인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혹시 2016년도에 감시활동 내역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위원장 조재철 474쪽.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소비자,
○위원장 조재철 맨 위에 상단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내용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그것 말씀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조재철 아니 여기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목에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이렇게 편성이 돼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알았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 전담관리 활동비 말씀이시죠?
○위원장 조재철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건 10명의 전담관리요원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구비 보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인이 5만원씩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인이라는 게 연인원으로 따져서 200인입니다, 연인원.
10명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뭐 한 번 한다 그러면 일주일 하면 10명이지마는 여기가 이제 매월 42주씩 한다든지 그게 연인원으로 따져 가지고 계산하면 200인이 나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구비 보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인이 5만원씩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인이라는 게 연인원으로 따져서 200인입니다, 연인원.
10명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뭐 한 번 한다 그러면 일주일 하면 10명이지마는 여기가 이제 매월 42주씩 한다든지 그게 연인원으로 따져 가지고 계산하면 200인이 나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산출기초를 쉽게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은 200명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서 5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뭐 20회 이런 식으로 돼야 맞는데 그 부분은 좀 표기가 좀 부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그 표기는 잘 자세하게 다시 표기를 다음부터는 차질없이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감시활동사항은 알 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어떻게요? 감시,
○위원장 조재철 활동사항 내역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제 학교 주변에 있는 그 어린이한테 식품 판매하는 이러한 업소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조재철 아, 적발은 안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적발사항은 공무원이 뭔 문제가 생기면은 공무원하고 연락이 돼서 적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그러면 이 분들은 활동이 그 감시만 할뿐이고 적발은 안 하신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분들은 적발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은 없고.
○위원장 조재철 이 분들이 감시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도 위주입니다, 지도.
○위원장 조재철 지적을 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한다 이런 소리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확인서를 받든지 해서,
○위원장 조재철 혹시 이 부분에서 지적건수가 2016년도는 몇 건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건수 자체는 지금.
○위원장 조재철 자료로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자료를 한 번 과에서 받아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본위원장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 활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잘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한 거고요 앞으로도 먹거리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 및 직원들이 충분히 잘 유해식품이 있는지 아니면 그 위생관리가 여기뿐 아니라 업소에도 위생관리가 철저한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다시 한 번 살펴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조재철 식당이나 이런 뭐 아니면 그 건강식품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에 있는 학교 주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감시를 해서 유해식품을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같이 먹을 수 있지 않게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또 우리 식당이나 이런 부분도 위생 관념은 위생은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이런 지도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위생 플러스 또 친절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이런 지도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위생 플러스 또 친절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장은 복지경제국과 관련된 위원들의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