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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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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5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제201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3분)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관련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승  부구청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 예산으로 경상적경비 등 예산절감 부분 및 완료사업의 집행 잔액 등을 삭감함으로써 기초연금 및 영유아보육료 등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 부담분과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을 반영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위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이재승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편성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으며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658억 6,09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4억 8,85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1억 6,646만원이 증가된 3,518억 7,33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7,794만원이 감액된 139억 8,768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24만원이 증가된 19억 5,223만원으로 연가보상비 1,7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19억 2,5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4억 5,3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3,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억 8,121만원이 증가된 870억 2,569만원으로 공무원연금 부담금 6억 1,540만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5억 6,802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2억 8,0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석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증축 등 특별조정교부금 2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연금 국·시비보조금 등 3억 3,2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1억 1,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0억 7,301만원이 증가된 2,628억 9,54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0억 280만원, 영유아보육료 9억 4,550만원,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7억 5,000만원, 경로당 신축 7억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내역과 대부분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7,794만원이 감액된 139억 8,768만원입니다.
  395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8,532만원이 감액된 127억 2,405만원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전사용분 2억 4,300만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2,6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환지청산금 수입이 708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8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9만원을 감액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계속비 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심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퇴임자 퇴직보상금 1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및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부록]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재철  안용호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과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 예산이 당초보다 10억 이상이 증가가 되었네요 예비비가?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단 크게 보면 이것은 정리추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완료된 것 하고 추가집행 계획이 없는 것들에 대한 그 예산은 이제 감편성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분을 반영해서 예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0.96% 정도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이 다 회계연도 지나면 불용처리할 것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비비 증액 요구된 것이요?
육상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결산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내년도 어떤 예산 관련해서 거기에 금액으로 쓰이게 됩니다.  
육상래 위원    해마다 증액되는 부분은 불용처리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다 편성을 할 계획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의회에다 제출한 내년도 2017년도 예산액에다 반영이 된 예산입니까 이것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비비 이것 한 자체가요?  
육상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단은 추정해서 올렸습니다, 반영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기정예산액보다 10억 7,754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다른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이 지금 증액이 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예산이 지금 의회에 제출된 2017년도 예산서에 이것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여기하고 세계잉여금 하고 순세계잉여금 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기획공보실 것이 정리추경 때 증액이 되죠 거의?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럼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면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10억이 넘는 예산을 기획실에서 증액을 하고 또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단 그 예비비는 그 법에 따라 가지고 10% 이내를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예비비의 성격 자체가 예기치 못한 어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지진피해가 없었지만 얼마전에 경주 같은 경우도 지진피해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다시 투입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예비비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또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인데 유성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원폭 관련해서 시설이 들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억으로는 2.5지진 이것이 아마 생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사실 보장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있을 경우에 재빠르게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1% 내부에서 법적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은 물론 애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회계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1% 이내에서 예비비 편성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해마다 10억 이상이 불용처리로 되어서 지금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해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애당초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내년 계획을 세울 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런 10억이 넘는 예산을 불용시켜서 이월시키지 말고 애당초 편성을 제대로 해서 다른 필요한 데다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심사 시에도 또 하재붕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예비비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많이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 14%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이나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재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들은 더 담아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 반영하는데 더욱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이것이 예비비가 사실은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긴급히 필요할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는 돈 아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회계연도가 뭐 한 25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또 10억이라는 돈이 필요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미리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울러서 하나 더 당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2016년도 들어서 추경이 1차 추경을 한 번 하고 지금 2차 추경에 정리추경 하고 맞물려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1차 추경 끝나고 나서 지금 2차 추경액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미리 사전집행을 한 다음에 지금 예산심의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니, 지금 저희가 추경을 사실 또 단독으로는 힘들고요.  하게 되면 시 하고 맞춰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맞물려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른 구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시도 지금 2회 추경에서 정리추경이 들어갑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구를 굳이 예를 들 필요는 없는 것이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이것이 정리추경을 같이 하면은 이 돈은 집행부에서 다 써버린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면은 사후약방문 식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이렇게 썼으니까 그냥 이대로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별 예산 사전심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예산을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든 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든 따라서 여하불문 하고 의회에다 미리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예산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미리 사전사용을 한 다음에 이것을 예산 승인 해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것 필요 없는 사업을 한 것인데 왜 썼느냐 이것 쓴 것 다 게워내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추경을 요구를 하세요 의회 쪽에다가.  이것 우리 추경 한 번 회기를 열어주십시오 요청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기본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다 편성을 다 담아가지고 하고 다시 추경을 안 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물론 이제 1회 추경을 하든 2회 추경을 하든간에 어쩔 수 없이 국비 하고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이제 세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올 해 같은 경우는 지금 2회 추경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에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전사용분인 경우에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다든지 양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 되어서 이렇게 지난 번에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로 그런 내용을 또 보내서 의회에 사전사용분 할 경우에는 직접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몇 번 계속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예산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긴급하게 필요한 데도 있을테고 하지마는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은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꼭 써야 될 예산인지를 미리 사전 심의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 아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개인 혹시 각 실·과에서 과장님이나 담당실무자들이 사전집행 예산서를 들고 의회에 옵니다. 의원님들을 다 찾아와서 설명을 물론 하지마는 그렇다고 보면 순간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깊이 검토를 안 해보고 서류 갖다 던져주고 가면은 그냥 고개 끄떡끄떡 하고 그것으로 그만이에요 깊이 들여다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충분히 이것은 미리 일주일 전이라도 예산서가 와서 심의를 하고 미리 검토를 하고 회의장에 올라와서 심의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것 사전 쓰겠습니다 하고 오면은 대부분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 분 많이 계시지마는 반대하실 위원님들 별로 없어요.  그럼 예산 깊이 있는 심의가 아니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집행을 요구를 하세요 의회에다가.  추경,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추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 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은 원래 기본 예산의 집행기준은 미리 의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리추경 한 번에 그냥 다 2차 추경으로 끝난다는 것은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본 위원 하고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사전사용분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을 각 실·과로 강조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더욱더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질의할 시기가 없어서 이 예결위 때 질의해볼까 하는데 지금 진흥원 준공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직 준공 못하고 마무리인데요.  공사상 그 준공이 9월 한다고 했다가 연장되고 지금 다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리는 말은 개원은 정상적인 개원은 내년 2월이나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공사가 자꾸 지연되어서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거기 준공되면 앞으로 거기 차량이 많이 드나들 것인데 그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같이 사용할거요 어떻게 하는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는 하상주차장 하고 효문화마을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떠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그것도 교통안전시스템 바리케이트를 자동시스템을 지금 해놓고 시범가동을 12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거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통제를 저희들이 해야죠.  
문제광 위원    순두부집 앞에 공영주차장 우리 구 관할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문제광 위원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주차장은 안영지구 구획정리할 때요.
문제광 위원    그것에 들어가 있는데 진흥원이 들어오면 진흥원 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주차장을 지금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지금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진흥원 하고 우리 효문화 하고 뭐 통합 얘기 이런 말은 안 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거의 권한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광 위원    진흥원에도 혹시 우리 있는 매점이라든가 식당 같이 들어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진흥원에 매점, 작은 매점, 또 식당도 직원들만 쓸 수 있는 100여 명 이내의 식당만 이렇게 오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객실은 없고요.
문제광 위원    없고 그럼 우리 식당 이용할 가능성이 많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분들이 이제 저희 식당을 한꺼번에 많이 몰려와서 쓴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이제 사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는 면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그 쪽은 그쪽대로 운영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광 위원    앞으로 계속 아마도 약간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흥원이 입주를 하게 되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정치적으로 풀어가지고 중구청에 위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에서 줘야 되는데 저희한테.  
문제광 위원    진흥원장으로서 아이디어를 짜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트러블 없이 우리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효문화가 우리가 그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뿌리공원 후문 언고개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언고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홍순국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우리가 교통과라든가 이제 건설과 거기 소속인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주차장이 뿌리공원 소속이대요 관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거기를 본위원이 가끔 가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 같은 때 보면은 거기 가에, 가세로 보면은 칡넝쿨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달 내내 계속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거기 매표소 앞에 있죠 매표소 앞에 보면은 거기 이제 쉼터가 죽 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거기 보면은 항상 담배꽁초라든가 이 쓰레기 같은 것이 항상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사실 쓰레기봉투만 갖다놨지 쓰레기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거기에다가 3단 쓰레기통 하나라도 시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 주차장에 여름 같은 때는 제초작업 같은 것을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산서 275페이지에 보면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한 55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이것 왜 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기간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514만원이요?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 부분이 지금 객실에 기간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자활이라고 있어요 그보다 인건비가 싼, 옛날로 말하면 기초생활수급 이런 분들이 취업을 우선으로 해서 보내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로 이제 대체를 해서 썼습니다.
  원래 자활이 3명이었는데 4명으로 그래서 한 사람분 인건비가 절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원래는 이 예산 처음에 세울 때는 강사수당 세운 것 아닌가요 이것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강사수당이요?  
육상래 위원    예산절감이 강사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550만원짜리, 아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강사수당입니다.  그 강사들 예산절감분 하고 폭염 여름에 아주 더울 때 이럴 때는 노인분들이 오시다 보면 어렵고 위험하고 그래서 휴강을 조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휴강을 한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좀 너무 더워가지고 오시면 또 어르신들이 넘어지고 또 그래서 익사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아주 더울 때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좀 절감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강사들은 갑자기 휴강을 해도 수당을 안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사전에 저희들이 우리가 그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야 한 번 오시는데 5만원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미리 예고를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또 278페이지 보면은 행정운영 경비가 한 2억 6,500만원 정도 지금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행정운영경비 전체가 2억 6,500만원이 이것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절감이 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애당초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것이 효문화과 하고요 효문화마을 하고 뿌리공원인데 효문화마을 같은 경우 직원 이렇게 타 부서로 전출이, 8급이 전출이 충대 쪽으로 전출이 하나 되었어요. 이 부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충원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충원도 우리 구청 실정이 있고 그래서 충원이 못된 상황이고 또 이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우리 효문화과 계가 3개 계가 있었는데 마케팅계를 운영계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6급 자리가 하나 없어져서 거기에 대한 남는 금액 또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청경이 또 한 분이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분 인건비 하고 그것이 이렇게 절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지금 전체 효문화마을관리원 전체 예산 중에서 행정운영경비가 2억 6,500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애당초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좀 철저하게 세워서 이것이 불용처리 시키고 내년에 이월되는 금액 아니겠어요 이것이?  정리추경인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했더라면은 다른 데 부족한 부서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불필요한, 좀 철저를 기해서 편성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우리 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떠나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조재철  예.
육상래 위원    감사실은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따질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본위원이 그동안 평소에 듣고 보고 느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타 구에 동구라든가 서구 또는 유성구 우리 주변의 금산군이라든가 옥천군 같은 데를 이제 본위원이 출입할 기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민원실이라든가 아니면 대민업무 부서를 이렇게 다녀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우리 중구청 안내, 물론 뭐 여러 공직자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구민들한테 봉사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타구에 가서 보면은 매달 매달 매월 친절우수봉사상 같은 그런 모범공무원을 선발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디다 가서 보니까.
  우리 구도 좀더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은 좀더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매월 친절봉사 모범공무원 같은 그런 상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지금 저희가 매월 주고 있습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고 듣는 것은 보면은 조금 그것이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우리 대민업무 쪽에 보면은.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면은 친절에 대한 외부 민간기업이라든가 컨설팅 업체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해서 친절봉사 부분에 대한 뭐 교육이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서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산을 보면은.
○감사실장 정민희  그 직원 친절도 관련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서에는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 예산에는 없고요 민원봉사과 예산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매주 직원들을 친절교육을 항상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민원봉사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민업무 부서가 거의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 실에서는 전 부서를 저희가 이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찰활동을 할 때에 아무튼 예방차원에서라도 민원친절도에 대해서도 상시 좀 감찰을 하고 부족한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도 하고 제대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물론 잘 하고 있지마는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구민을 섬기는 그런 자세여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느끼고 있고.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 실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 예산을 별도로 세운다든가 해서 그런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 청렴교육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분을 1회 정도 초빙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저희가 뭐 청렴교육을 시킬 때 친절교육까지 병행할 수 있는 내용이면은 한 번.
육상래 위원    청렴도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청렴도도 중요하지만은 이 일반 구민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 관료사회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막연하게 멀고 어렵고 이런 관념들이 머리 속에 있거든요 우리 구민들은.  그런 것을 좀 가깝고 가까운 이웃 같이 아니면은 편한 관계로 좀 느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기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제 민원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잘못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분을 하고 그 경각심을 갖게끔 저희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감사실의 역할은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것을 본위원의 뜻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좀 철저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참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각 동에 사소한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동에다가 이제 얼마씩 줘가지고 급한 것 수선하고 하는 것이 편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없어졌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문제광 위원    지금 보면은 건설과에 이제 연간단가 수선비로 충당한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급한 갑자기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아니면 보도블록 같은 것 꺼진 것 이런 것 하려면 또 건설과에 가서 보고 현장 갔다 와서 보고 하려니까 시민들이 더 걸리고 불편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꼭 과거처럼 동에 재량사업비 부활을 안 시키더라도 그래도 동에 다만 몇 백씩이라도 예비비 식이라든가 수선비 식으로 이렇게 좀 그것을 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그렇게 하면 편리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이제 예산편성 지침상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상경비로 해서 교부를 해줘 가지고 동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비 같은 것 이런 것은 본청에다 예산을 세우고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상에 아마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보면 사전사용 승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 보면은 그 동에 급할 때 수선할 것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라도 좀 동에서 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이제 그런 것은 어떤 예산편성 지침을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되게 해서 지침을 시달해 준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동에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여튼 우리 본청에 동장으로 하여금 아주 요청하는 즉시 가서 수선을 빨리 해주는 것으로,
문제광 위원    현행 지침의 운영 같은데 그것을 자치구에서 이렇게 좀 조례를 고치더라도 할 수 있는지 한 번 그것 좀 찾아봐서 만약에 그 방법이 있다면 추후에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불편한 것을 빨리 즉시즉시 시행할 수 있게끔 하시는 방안을 한 번 찾아서 나중에 추후라도 좀 얘기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315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15쪽.
하재붕 위원    지금 315쪽 하단에 보면은 장애인시설 지원부분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장애인 거주시설이요?
하재붕 위원    장애인 시설지원.  여기에 관련 되어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부터 뭐 민간이전까지 죽 있지 않습니까 항목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서 예산액이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본위원이 이제 질의하는 부분들은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부분이 국비가 시비라든가 여기서 내려올 때 어떤 산출을 정확하게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전부터 이 문제 가지고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하재붕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부 하고 시 하고 특히 이제 복지부에서 우선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어서 내시가 되잖아요 시로.  시에서는 그 매칭포인트에 같이 맞추다 보니까 내려오는 것인데 이 정확한 데이터를 밑에서 올라간 것을 가지고 산출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하재붕 위원    위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에서 복지부에서 일괄해가지고 일단은 자기들이 틀을 잡아가지고 내려보내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매칭포인트 비율만 조정, 딱 해가지고. 
  국비의 70%다 그럼 자기들은 총액 얼마만 정하고 70% 해서 내려보내고 시에서는 30%면 시비 30% 보태고 저희들한테 일방적으로 내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꼭 정리추경 때 되면은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사안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지 이것이 반납을 하는데, 반납이 되겠죠.  반납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금액이 다른 부분에 비해 가지고 크다 보니까 이것이 행정력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그래서 또 국비, 시비 부분 하고 같이 매칭 프로가 있기 때문에 구비가 또 이만큼 나가지 않습니까 구비는 거의 전부다 소진이 되는데 국비 하고 시비 부분만 이 매칭이 좀 조절이 되면 구비 자체도 좀 적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어차피 결국에는 쓰고 난 나머지는 국·시·구비가 비율대로 또 이제 정산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구비가 다른 데에 쓸 돈을 못 쓰고 여기에 매칭비율을 맞춰주고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정산을 해서 구비를 다시 회수를 하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 부분이 지금 또 이 부분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이런 것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얘기를 누차 했고 시에서도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복지부에 예산편성 자체가 어떤 식으로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정말 참 먼저번에 긴급지원 같은 것도 긴급지원이 메르스가 터지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막 돈을 한 목에 6억씩 이런 식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쓰고 많이 반납을 했거든요 쓸 때까지 다 써도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복지부의 예산 어떤 세워서 내려보내는 행태가 좀 거기서부터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잘 알았어요.  잘 알았는데 좌우간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을 한 번 지적을 하여튼 뭐 복지부든 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개선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하재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기업과가 중구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 질의할 내용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대구에 서문시장이 불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화재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불이 상당히 커가지고 거의 수백 억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도 재래시장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7군데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7군데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여기도 화재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각도로 우리가 노력을 좀 많이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번에 대구 서문시장 670여 점포가 타는 대형화재 사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긴급히 화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경제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전통시장들은 지금 화재에 취약한 의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식료품 위주의 상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전통시장 관내에서의 화재에 취약한 이러한 것은 대구 서문시장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은 좋습니다 상태가.  
하재붕 위원    지금 거기 이제 화재부분, 이 스프링쿨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도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아케이드 공사 새로 한 데는 다 되어 있고요.  안 한 데에 예를 들어서 부사시장 같은 데 거기는 앞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데는 그런 시설 자체가 아케이드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뭐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도 늘상 화재에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하재붕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 김제철 국장님 명예로운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끝까지 세세하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을 보게 되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있습니다.
  제정된 일자가 2008년도 12월 26일 정례회 때 조례안이 의결처리가 되었는데 목적과 사업지원, 지원범위 및 지원신청 이 사항들로 죽 나와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제철  예.
김귀태 위원    이미 협의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구의회 1대에서부터 6대까지의 전직 의원들로 구성된 의정동우회 쪽에서 제안이 좀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2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 동안에도 26만 중구민들은 중구의회가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세세히 알지 못하고 그간에 어떠한 일들을 해왔으며 어떠한 기능, 역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중구의회 차원에서의 세미나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들이 다수 전직 의원들로부터 접수가 운영위원회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번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어느 정도 정돈이 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 각 지역구마다 일정 수 이상을 초청을 하고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또 언론사 또 전·현직 의원이 발제자로 참석을 해서 우리 의회 개원을 한 달 전에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소견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제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정동우회 하고 시민단체 하고 연수, 세미나 그 관계는 우리가 다음주 월요일날이 내년도 본예산 운영위원회 심사가 있고 화요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다음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승  부구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조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이재승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한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사전집행은 가급적 긴급사항을 요하는 사업 이외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구청장 이하 공무원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 이재승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6년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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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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