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7일 (수)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기획공보실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행정자치위원장 및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을 지방정부 조직 구조개선의 원년으로 삼고 추진 중인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조직관리지침과 보건복지부의 복지 등 주민밀착형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 하고자 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방침에 따라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평생교육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 추진하려는 평생학습 업무를 타 자치단체와 같이 복지경제국에서 총무국 사무로 변경하여 사회복지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지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공원과는 공원관리, 산림관리 등 구 전체의 녹지에 대한 사항을 총괄 수행하는 부서로 최근 녹지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전시 본청은 물론 타구에서도 공원녹지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와 통일성을 기하고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공원과의 명칭을 공원녹지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방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거점동으로 선정한 은행선화동, 석교동, 용두동, 유천1동, 문화2동 등 5개 동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동행정 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방침과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행정자치위원장 및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을 지방정부 조직 구조개선의 원년으로 삼고 추진 중인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조직관리지침과 보건복지부의 복지 등 주민밀착형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 하고자 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방침에 따라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평생교육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 추진하려는 평생학습 업무를 타 자치단체와 같이 복지경제국에서 총무국 사무로 변경하여 사회복지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지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공원과는 공원관리, 산림관리 등 구 전체의 녹지에 대한 사항을 총괄 수행하는 부서로 최근 녹지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전시 본청은 물론 타구에서도 공원녹지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와 통일성을 기하고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공원과의 명칭을 공원녹지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방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거점동으로 선정한 은행선화동, 석교동, 용두동, 유천1동, 문화2동 등 5개 동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동행정 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방침과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수열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주요내용 중에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공원과 명칭을 공원녹지과로 변경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적절하게 이렇게 명칭이 변경된다고 봐요, 이 부분은.
주요내용 중에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공원과 명칭을 공원녹지과로 변경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적절하게 이렇게 명칭이 변경된다고 봐요, 이 부분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다만 이제 공원, 어느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환경과 또는 이 공원과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원과 이 부분이 아까 우리 기획공보실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녹지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명칭 자체가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원과의 정원이 지금 16명에 현원이, 16명인데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녹지직이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명인가 5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마 6명일 거예요. 전체 인원 16명 중에 녹지직이 지금까지 기술직이 6명 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은 타 부서에 관련되어 가지고 비율로 볼 때 상당히 좀 적은 인원 아니냐.
지금 공원과 이 녹지직들 다른 데도 또 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타 부서에 관련되어 가지고 비율로 볼 때 상당히 좀 적은 인원 아니냐.
지금 공원과 이 녹지직들 다른 데도 또 나가 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뿌리공원이나 이런 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있는 공원과에서는 이 녹지직 이 인원이 소화하기에는 공원과 전체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명칭을 변경하면서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문직을 더 증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공원과에서는 이 녹지직 이 인원이 소화하기에는 공원과 전체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명칭을 변경하면서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문직을 더 증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물론 조례에 담는 것은 한이 없지만 그 최선으로 지난번에 우리 행자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녹지직을 1명을 사실은 증원은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결원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충족은 안될테지만 정원 자체는 16명에서 17명으로 1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물론 조례에 담는 것은 한이 없지만 그 최선으로 지난번에 우리 행자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녹지직을 1명을 사실은 증원은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결원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충족은 안될테지만 정원 자체는 16명에서 17명으로 1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어서 주요내용 중에 ‘다’번항 복지허브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복지허브화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보건복지부에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그래서 동 명칭 변경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나 행정자치부에서 하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니, 행정자치부에서는 총괄적으로 하고,
일단 지침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다가 지금 현재는 총괄적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진행은 하고 있죠.
일단 지침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다가 지금 현재는 총괄적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진행은 하고 있죠.
○하재붕 위원 그렇죠. 이것이 행자부에서 2016년에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의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이거든요, 동의 부분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재산이 122조 9,000억이에요. 그만큼 복지의 중요성이 되는데 또 우리 중구도 거의 70% 가까이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제 동의 이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전에는 동이었다가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또 이제는 복지허브 이런 부분으로 변경이 되는데 참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이지마는 참 안타까워요. 동이라는 그 부분으로 있다가 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아직도 구민들이, 시민들이 아직도 혼돈이 와 있는데 이것을 또 다시 허브 이런 내용이 들어가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
○하재붕 위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허브라는 뜻이 사실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마는 원뜻이 바퀴의 중심이다. 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어떤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서 있는 장소를 갖다가 허브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한 번 찾아보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뭐 하우 투 비 어 컨트롤 해가지고서 HUB 약자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 현판도 바꿔야 되고 이 유도간판도 바꿔야 되고 또는 도로표지판도 교체를 해야 되고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5개 동에 대해 가지고 거점동에 대해서 국비로 이제 5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현판 교체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재붕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로 내려와서 지금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추진 중에 있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것이 우선 5개 동이 이렇게 하지마는 명칭변경이 되지만 전체가 다 될 것 아니예요 또?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2018년도 목표인데요. 그때 되면 전국이 전체적으로 모든 동이 다.
○하재붕 위원 모든 동이 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계획은 중앙정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글쎄 하여튼 뭐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크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위에 이런 부분들이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은 거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주 목표가 있는 것 같더라고 이 내용을 보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제까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제도 같은 것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것이 원점으로 와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마음생활체육관을 대전광역시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해당 시설 명칭 및 위치, 사용료 등 조항을 삭제하였고 장기등 기증등록자 무료이용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사용료 감면요율을 형평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체육시설에 사용자에 대한 불편 부담을 주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용자의 책임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1, 별표2에서 한마음생활체육관의 대전광역시가 직접 운영함에 따라 명칭 및 위치,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사용료 감면조항 면제대상 중 장기등 기증자에게는 현행대로 면제하지만 장기등 기증등록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100분의 10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체육시설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사용자에게 불편·부담을 주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분석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마음생활체육관을 대전광역시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해당 시설 명칭 및 위치, 사용료 등 조항을 삭제하였고 장기등 기증등록자 무료이용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사용료 감면요율을 형평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체육시설에 사용자에 대한 불편 부담을 주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용자의 책임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1, 별표2에서 한마음생활체육관의 대전광역시가 직접 운영함에 따라 명칭 및 위치,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사용료 감면조항 면제대상 중 장기등 기증자에게는 현행대로 면제하지만 장기등 기증등록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100분의 10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체육시설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사용자에게 불편·부담을 주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분석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수열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질의 좀 할게요.
어차피 한마음생활체육관이 대전광역시로 모든 부분을 이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설 명칭부분이 삭제되지마는 그 명칭은 다시 어디 정해진 명칭이 있습니까, 따로?
간단하게 한 번 질의 좀 할게요.
어차피 한마음생활체육관이 대전광역시로 모든 부분을 이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설 명칭부분이 삭제되지마는 그 명칭은 다시 어디 정해진 명칭이 있습니까, 따로?
○총무국장 김경수 우리 조례상의 시설명칭만 삭제를 하는 것이고 현재 명칭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살아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것 페이지수별로 여기다 해야 되는데 페이지수가 없네. 셋째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 별표에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번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선화동에 있는 것은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산성생활체육관 산성동에 있는 것은. 또 목달동에 있는 것은 중구 체육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산서동에.
○하재붕 위원 문제는 산성동에 있는 산성생활체육관도 앞에 중구를 붙여야 되지 않느냐 명칭이 차제에. 왜냐면 이것이 전부다 중구의 부분인데 왜, 산성동 생활체육관만 해가지고 산성동에 일부 우리가 외부적으로 볼 때 당연히 중구가 앞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례상에 표기를 정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구 자가 붙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맞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다음에 조례 개정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