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3일 (수)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 1. 주민번호요구서식일제정비와상위법령개정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한국족보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주민번호요구서식일제정비와상위법령개정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한국족보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주민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기획공보실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주민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각종 서식을 정비하여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 부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8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하여 총 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안 제2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조례, 안 제3조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안 제5조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안 제6조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안 제8조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규정된 각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에서는 제24조 제2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2015년 1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관리·운영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물품의 소모품 취득단가를 3만원 미만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소관 부서 간사가 가정복지과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향후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의 경우까지 고려하여 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획공보실에서는 지난 11월부터 법령의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서 규정된 각종 신고서식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총 17개 자치법규 81건 양식의 개정 대상을 선정하여 6개 조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11개의 규칙 및 훈령은 2015년 12월 30일까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을 일괄 정비하고 부서 변경 및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주민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각종 서식을 정비하여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 부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8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하여 총 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안 제2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조례, 안 제3조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안 제5조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안 제6조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안 제8조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규정된 각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에서는 제24조 제2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2015년 1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관리·운영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물품의 소모품 취득단가를 3만원 미만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소관 부서 간사가 가정복지과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향후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의 경우까지 고려하여 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획공보실에서는 지난 11월부터 법령의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서 규정된 각종 신고서식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총 17개 자치법규 81건 양식의 개정 대상을 선정하여 6개 조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11개의 규칙 및 훈령은 2015년 12월 30일까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을 일괄 정비하고 부서 변경 및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민번호요구서식일제정비와상위법령개정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주민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민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주민번호요구서식일제정비와상위법령개정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구체육복지센터 축구·풋살장 신설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학교체육수업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청을 받아 현행 조례상 사용료 감면 규정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먼저 체육시설의 용어 정의에 축구·풋살장 및 체력단련장을 추가하였으며, 별표 1에서는 중구체육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였고, 별표 2에서는 축구·풋살장의 사용료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축구의 경우 조기 4만원, 주간 8만원, 야간 10만원이며 풋살장의 경우 주간 3만원, 야간 4만원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사용료 감면 관련 사항으로 학교체육수업에 따라 학교장이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제7항에서는 체육회 등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여성 또는 65세 이상 단체가 중구체육복지센터 축구·풋살장 이용시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구체육복지센터 축구·풋살장 신설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학교체육수업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청을 받아 현행 조례상 사용료 감면 규정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먼저 체육시설의 용어 정의에 축구·풋살장 및 체력단련장을 추가하였으며, 별표 1에서는 중구체육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였고, 별표 2에서는 축구·풋살장의 사용료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축구의 경우 조기 4만원, 주간 8만원, 야간 10만원이며 풋살장의 경우 주간 3만원, 야간 4만원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사용료 감면 관련 사항으로 학교체육수업에 따라 학교장이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제7항에서는 체육회 등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여성 또는 65세 이상 단체가 중구체육복지센터 축구·풋살장 이용시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립박물관 제도 개선 권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박물관 자료 수집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조례안 제18조 4항의 자료 취득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입수된 자료에 대한 화상자료 공개 과정을 신설하였고, 18조 5항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사용과 자료관리현황 작성 및 보고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한국족보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립박물관 제도 개선 권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박물관 자료 수집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조례안 제18조 4항의 자료 취득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입수된 자료에 대한 화상자료 공개 과정을 신설하였고, 18조 5항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사용과 자료관리현황 작성 및 보고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한국족보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한국족보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한국족보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내셨는데 관련 근거라든지 그 자료들을 보면 세부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이라고 하는 자료를 내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1항에 공립박물관 건립의 타당성 검증 강화 이 조치기한이 2015년도 12월 31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이런 조치들이 기한 내에 취해졌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두 번째 항목에 유물 취득 및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으로 12월 31일까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