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9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9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공 의회사무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의회사무국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주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문무공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희  의회운영전문위원 이미희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위원장 박주화  이미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두 분의 중구의원님들을 업무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의사국장님 또 전문위원님들, 의정·의사계장님들 또 우리 담당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억 6,800여 만원 증액편성을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구체적인 내역과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그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제일 큰 이유는 지난  해에는 공무원 인건비를 10개월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인건비 12개월분 전체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서 뭐 많은 증액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가장 큰 것은 홈페이지 서버가 오래 되었어요 뭐 한 10년 정도 되어서 좀 보강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서버비가 한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의 해외여비가 의원님들 당 200만원씩 기본 편성이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것을 갔다 오면은 국제행사라든지 자매결연이라든지 그런 것 할 경우에는 추가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생겼을 경우에 못 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결연이나 국가행사 때 갈 수 있도록 그 여유를 좀 주기 위해서 그것을 30%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720만원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던 홍보비에서 그 동안에 30회 정도 할 수 있었던 것을 35회 정도로 조금 증액해서 그것이 한 275만원 정도 그렇게 증액 되었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 되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우리 공무원 인건비 그것이 한 1억 3,969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인건비에서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세밀하게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 참조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세부사업 편성목 의회사무운영 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중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정시책에 대한 홍보광고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회에서 35회로 좀 늘어난 거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홍보광고료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홍보나 공보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좀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광고료 이렇게 하면은 이 광고료로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지금 언론인들 하고의 개별적으로 홍보비를 지원하는 그런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언론사에서 광고요청이 올 경우에 우리가 광고를 게재하고 그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55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김귀태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제 30여 만원 지원했던 데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 부가세 포함해서 55만원 집행을 한 적도 있고 한데 그런 판단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그것이 작년, 그 전에까지는 일부 지금 말씀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30만원도 지원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똑같이 한 번 광고할 때마다 부가세 포함해서 55만원으로 우리나 집행부나 어차피 개인 언론사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협회에서 요청을 하고 협회로 주기 때문에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우리 중구의회에 대한 각 언론사 물론 모니터가 다 되고 의장단, 상임위원장들 보고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에게 조금 수고tm럽겠지만 같이 관련 언론기사 내용들이 정보가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이나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보면은 편성이나 집행지침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의회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의결이 되었을 때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그래서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개별지원은 예산집행 자체가 조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산집행을 해달라 의원이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각 언론사에서 1일 브리핑 식으로 우리 주요 관련기사가 났을 경우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 어디까지 지금 취합해서 보고가 되는지는 몰라도 일을 보실 때 전체 의원이 정보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44쪽 보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편성목 보게 되면은 의회비에 대한 것은 지금 전년도 하고 예산이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권위 있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아주 효과가 큰 그런 교육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 9시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약간 거론이 좀 되었지만 실제로 지난 6대 때보다 7대 때는 내용적으로는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또 세심하게 살펴보는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7대 의회의 첫 걸음을 떼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은 꼭 필요한 부분들이 놓치거나 빠져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하는 일들이 의회 전반적인 방향을 잡아나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장단이 있고 상임위원장들이 세 분이 계시고 그런데 특히나 운영위원회의 위상이 제대로 설 수 있는 남은 임기 6개월 또 하반기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7대 중구의회가 주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의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 부분 포함해서 이 질의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글쎄, 이제 새로 원구성할 때마다 그 초선의원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기 쪽에는 또 좀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수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경비 자체는 좀 경직성 경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예산 중에서는 모든 금액 자체가 단가라든지 총액 금액 자체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정해져 있고요.
  다만, 거기서 이제 국내여비 부분만 총액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우리가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면 국내여비 부분은 우리가 증액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증액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만 현재 편성된 예산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의원님들이 연수도 받으시고 또 그렇게 공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 제가 예산운영을 해보니까 뭐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살림을 그것을 이끌어나가는 제 사무국장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전반기에는 예산을 또 많이 써놓으면 하반기에, 1년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예산이 좀 작으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김귀태 위원    예산 조기집행 했다고 1억에서 2억 정도 인센티브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의회사무국이 예외가 되니까 조금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조금 갑갑한 그런 마음들도 들곤 합니다. 
  그래서 굳이 다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벌써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춘하추동을 살림 운영을 다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기 마무리가 잘 되어서 하반기에도 결과물들이 잘 뽑혀질 수 있수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게 되면은 말씀해주신 국외여비 대략 한 조금 인상되었는데 이 부분이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이 비용이 올라간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의원님들끼리 200만원씩 뿐이 편성 못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그런데 편성지침에 보면은 예외적으로 만약에 200만원씩 해서 의원님들이 한 번씩 갔다오시면은 국제행사라든지 자매결연 그런 데에 가셔야 될 때 여비가 없으면 저쪽 집행부 쪽에서 자매결연해서 의원님들이 가신다고 할 때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30%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 예산지침상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 넣어놨습니다.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특이한 사항이고 우리 국장님이 제대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모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상당히 현지 관서하고도 지금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깊이 있게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김귀태 위원    하단부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열두 분의 의원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5년도 지금 결산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지금 한 5,000만원 조금 더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한 1,000만원 정도는 현재 있는데 이제 아직 회기가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요.  
김귀태 위원    많이 남았네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그 정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남은 주원인이 사실은 여러 번 제가 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우리가 연수를 갈 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이 공통경비에서 연수비를 지원을 했었어요.
김귀태 위원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그런데 이제 우리 감사에서도 그것은 안 맞다 공무원들은 따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상 800만원은 따로 편성을 했어요.  그만큼이 사실은 남은 겁니다.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그만큼이 남은 것.
김귀태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과 효율성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섯 분의 의원 분들은 똑같은 의원 신분이지만 또 본인의 맡은 역할에 따라서 크고 작게 또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의회에 대한 예산 추진비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도 좀 헤아려서 또 이런 부분들이 공통경비 내에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잘 활용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추경 예산 때에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되죠?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건의 주요 항목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뭐 추경에 했던 것은 우리 차량비 조금 증액한 것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갈 때 교육이나 선진지 가야 되는데 공무원들 여비가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여비하고 두 가지 정도.
김귀태 위원    그 범위 내에서 맞춰가지고는 올렸던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아니, 그것은 차량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예산편성 지침상 보면은 대형차 같으면 520만원 정도 그리고 소형차 같은 경우는 360만원으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 지침상.
  그런데 실지 편성한 것은 그것에 한 반 정도만 편성을 해놨었어요.  그동안도 그랬고 집행부 쪽에서.
김귀태 위원    회계정보과.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회계정보과보다도 우리가 한 100만원 정도 차량 한 대당 한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덜 세웠더라고요 대당 따져도.
김귀태 위원    그렇죠.  회계정보과 그 예산안 심사 때도 우리 동료의원 분께서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권위의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간의 절약과 또 대외적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각종 공·사석에 이런 모니터 나갈 때 차량 지원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좀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담당부서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좀 하겠노라고 약속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물론 8분의 초선 의원, 4분의 재선의원님 계시지만 이제 춘하추동이 다 지났고 어느 정도 예산안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과 어느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주민들에게 이런 편익이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은 거의 다 판단을 하실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의사국장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다시 한 번 올 한 해 우리 의사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들 계장님, 또 특히 궂은 일도 마다 않고 해왔던 우리 의사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끝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귀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가 끝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