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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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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5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보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소통하시려 노력하시고 지난 메르스 사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어 중구민의 보건환경을 지켜내신 것에 대하여 구기희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편성목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보건소에는 구급차가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현재 1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이게 신규 구입하신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직 하시지는 않았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현재 있는 차량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됐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2004년산으로서 내구연한은 8년인데 지금 상당 기간 이렇게 지나서.
김연수 위원    2004년식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내구연한은 8년이란 말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급차만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구급차가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일반 차량은 10년이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몇 km나 주행하셨나요, 그 차는?
○보건소장 구기희  한 3만 5,000, 한 3만 6,000 조금 안 됩니다 3만 5,000인데.
김연수 위원    주행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구급차의 그 특성상 그렇게 뭐 길지는 않습니다, 주행거리가.
김연수 위원    뭐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제가 봐서 외관상으로는 뭐 상당히 깨끗하고 해서 사실은 이번 메르스 이제 확산 일로에 있을 때에 저희 구급차는 격벽시설이 이제 초창기 그러니까 지금 구급차 같은 경우는 격벽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는데 2004년 구입때만 해도 격벽시설이 그렇게 뭐 필수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감염병 같은 경우는 격벽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가 무슨 검체 그런 것만 했지 실질적으로 환자 활용은 그렇게 활용을 못 했습니다, 수송에는.
  그래 가지고 타 구 이제 최신 구급차를 좀 활용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끝나고 워낙 차량 상태가 깨끗해 가지고 격벽시설을 이제 차후로 이렇게 시설을 해서 활용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연수 위원    그럴 수도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데 또 워낙 2004년산이라 격벽시설을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아 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구조 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차량 내부가 차후 2007년산인가 6년산 이후에는 격벽시설이 사후로도 가능했었는데 공식적으로 안 돼서 그래도 좀 활용을 해볼까 하고 사실은 사재로 조금 이렇게 들여서 완벽하게 이제 막고 다 연기를 해서 이렇게 나오나 그것까지 해서 했는데 마침 또 정부에서 구급차 지원기금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로.
김연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 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내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 이제 뭐랄까 비용을 좀 저희 비용을 자부담으로 해서 살 것을 4,000만원 정도 국비 부담으로 하고 우리 구비는 한 860 정도만 이렇게 하면은 구입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번에 국비 내시가 있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계획을 세웠다 그런 말씀이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 차종이 뭐죠?
○보건소장 구기희  스타렉스입니다.
김연수 위원    스타렉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한 달에 출동 건수가 어떤 경우에 출동하고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대부분 뭐 이렇게 외부 뭐랄까 전화로 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 119나 뭐 사설 구급차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시나 구 행사시 구급차 이제 의료인 하고 구급차 하고 이제 파견 지원을 요청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나가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연수 위원    구입하는 차종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국내의 환경과 적합치 않은 차종을 도입해서 벤츠 말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도입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폐차하는 사태를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봤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도 그것.
김연수 위원    그런 차량 구입 계획은 아닌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저도 뭐 그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벤츠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1억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사실 뭐 필요 없는 사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건소에 필요한 최소한 갖춰져 있는 차량 한 5,000만원선에서 그렇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차종은 구체적으로는 뭐 생각은 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뭐 스타렉스라고 하는 차종이 뭐 대부분을 이루고 있던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그 3만 km 밖에 타지 않은 차를, 폐차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폐차는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아마 매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김연수 위원    차량 상태가 좋으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그 차량의 구입 단가를 혹시 아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지금 제가 현재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국산 차량인데 5,500만원씩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장 구기희  이제 구급차는 그 안에 특별히 시설이 들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급차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게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이제 이렇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벤츠 차량을 보면 자동차에서 의료기관 하고 전송해서 뭐 진단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비싸다고 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것까지는 뭐 필요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예, 잘 알아서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서 266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그 방문관리사업 인건비 5인에 5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삭감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무기계약직 임금에는 기본 이제 뭐 봉급도 있지마는 그 보험료나 다른 기타 이제 여러 수당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 4대 보험료는 물론 들어가고요.
  그런 것들을 딱 맞춰서는 못하고 약간 유도리 있게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봐서 는 조금 1인당 뭐 한 몇 십 만원씩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여유금액을 다른 사업비 이제 더 필요로 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쓸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도 인건비 등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에 추계를 할 수 있는 근거들도 있고 추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가능하면은 거기에 이제 정확하게 맞춰서 하는데 무기계약 그 인원이 뭐 이렇게 1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뭐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뭐 교육경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세워놨다가 이제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비용들이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좀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김연수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400만원을 편성하셨다가 전액 또 반납하십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이제 건강생활실천 사업 그 기간제근로자를 애초에는 1명을 채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까 했는데 뭐 구 재정 여건이나 기타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또 내부적으로 이제 결론이 도달해서 그것은 뭐 사용 않고 또 계획했던 사업 무리 없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뭐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절약하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판단하셔서 편성 당시에 이런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16년부터는 더 세심하게 미리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더 나가면 2016년에는 같은 예산 편성은 안 하실 거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경 예산서 270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시간외근무수당 있지요, 1,500만원?
○보건소장 구기희  예. 메르스 관련 비상근무 추진 말씀하시죠?
김연수 위원    예, 메르스 관련 비상근무 추진 1,500만원.
  당시에 비상근무하신 공무원들이 몇 분 되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전 직원이 순차적으로 로테이션 해서 전 직원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전 직원이 몇 분 되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현재 55명입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순환해서 전부 다 근무를 하셨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1,5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연봉 대상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고요.
김연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게 하고.
김연수 위원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 그래서 받지 못하면 좀 억울한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이고 저는 뭐 전혀 당연히 그렇게.
김연수 위원    우리 고생은 어떻든 소장님이 제일 많이 하셔서 제일 많이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밤샘근무를 하신 것을 제가 직접 확인도 했고 1,500만원 반영 이렇게 한 것을 보면서 좀 적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상사태 때는 소장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곧 주민들에게 이어지는 보건서비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직원들에게 배려를 잘 하시는 우리 구기희 소장님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1쪽을 보시면은 지원금에 대한 반환 항목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라든가 국가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 보면은 금액이 작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업비를 반납을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을 중단한다는 얘기인지?
○보건소장 구기희  아닙니다, 중단은 아니고요 이런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 민간위탁 의료기관 하고 보건소 하고 이제 100이라는 접종 인원이 있으면은 이제 필수예방접종은 어린 영·유아기 때문에 이제 그 보호자들이 대부분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민간위탁 의료기관으로 가는 추세로 점점 그렇게 이제 분배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연초에 예상했던 그 비율보다 조금 덜 갔다든지 보건소 이용을 더 많이 하고 하면은 그런 민간위탁 의료기관 그런 비용이 남고 그런데 결과로는 또 이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전체의 뭐 그런 접종률이나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요 그런 면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뭐 접종률도 그렇지만은 금년에 이제 후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에도 가을 이후에도 예방접종 하는 인원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지원사업으로 하는 건데 적지 않은 돈을 너무 빨리 반납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제 반납.
류수열 위원    나중에 연말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든지 그렇지 않게 충분히 잘 사용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언제나 의회와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오욱환 원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오욱환 원장님 부임하시고 효문화마을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식당 시설 개선공사, 대강당 시설 개선공사 등 공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지난 2회 추경때 저희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에 계신 행자위원님들께서 모두 승인을 잘 해주셔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지금 발주서류를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있는 그런 진행 상황이 되겠고요.
  설계 와중에 이제 저희들이 전에부터 고민을 했던 것이 요즘 이제 미리 말씀을 올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에어컨 관계가 이번에 사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좀 또 올려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추세가 이제 에어컨이 큰 대형 에어컨을 강당이나 식당에다가 이렇게 놓고 하는 추세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장쪽에 좀 이렇게 간소화 시키고 또 미래를 생각해서 계제에 천장 공사도 다 뜯고 그래서 그제에 좀 했으면 해서 부득이 추경에 저희들이 1억 5,000을 또 올렸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할 때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고민하시고 하는 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것은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고 당시에 2회 추경때 공사 금액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셨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예. 그때 당시에는 축제 전에 효문화뿌리축제 전에 공사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하셨었는데 가능한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축제 전에 공사를 끝내는 것은 전에도 이제 제가 먼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이 축제 전에 노력은 하지만 어떠한 축제 때문에 공기를 당겨 가면서까지 공사하는데 지장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원래는 공사는 저희들이 먼저번에 11월 말까지로 잡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러니까 충분한 공기를 확보해놓고 해서 추진할 거라, 그래서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제 입찰공고 기간 뭐 이런 기간 지나면은 거의 10월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축제기간 기왕이면은 좀 비켜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반의 준비는 다 해놓고 바로 축제 끝나면은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연내에는 끝나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연내에 그럼요.
  예, 연말에 끝나지요.
김연수 위원    예, 물론 뭐 서둘러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완벽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영국의 게이트웨이 리뷰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죄송하지만 좀.
김연수 위원    언론매체를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영국의 게이트웨이 리뷰 시스템이라는 것은 절차를 통해 당초에 해당사업으로부터 기대효과가 사업 진행 중에도 여전히 달성 가능한지를 사업 진행 매단계에서 점검한다고 합니다.
  사업 자체 여건 뿐만 아니라 해당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주변 정황들을 살펴보고 사업의 중단 혹은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나아가 1:10:100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생산과정 중 생산자가 불량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고치는데 1의 비용이 들지만 불량품이 기업의 문을 나서면 10의 비용이 들며 이것이 고객의 손에 들어가 클레임으로 연결되면 100의 비용이 든다는 법칙이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기획단계에서의 1의 노력으로 고칠 수 있는 잘못이 완공 후에는 100이라는 그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미리 미리 주변을 둘러보고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좋으신 말씀 충언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꼭 그 진행하는 데에 차질 없이 체크를 중간 중간에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부실 시공 등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효율적인 시설로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김경수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을 슬로건을 내거시고 열심히 하시는 집행부 총무국 예산 심의시부터 쓴소리로 질의를 하게 되어 김경수 국장님과 대다수 공무원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과 의회의 알권리를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과 중구청 그리고 의회와 중구청의 소통창구이기도 한 총무과에 아쉽게도 일부 공무원은 정부3.0의 정책을 아직도 이해와 숙지를 하지 못하고 폐쇄적인 사고방식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불성실하고 오만한 태도로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고 불완전한 자료 제출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고유권한과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국가 정책에도 반하는 총무과의 행정 처리에 경종을 울리고 정부의 3.0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키고자 합니다.
  정부3.0 정책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정부3.0은 그동안에 주민과 어떤 정부와의 어떤 폐쇄적인 관계에서 조금 소통하는 관계로 이렇게 개선 시켜서 어떤 칸막이를 좀 철거를 하고 상호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민주주의를 정착 시키는데 그렇게 기여하고자 이렇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부3.0 정책이 언제부터 추진되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3.0정책이 한 5~6년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시작된 지가.
김연수 위원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추진했고요 2014년 7월 25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3.0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정부3.0은 국민행복시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행정기관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하여 의회의 공정하고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부3.0의 비전은 살펴보면 정부3.0은 신뢰 받는 정부, 국민행복국가라는 비전을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두 번째로는 부처간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며 소통·협력함으로써 세 번째 국민 개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노력을 중심으로 해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하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목표와 핵심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의 4대 원칙을 두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투명한 정부 지향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기반 혁신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부3.0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대주민 창구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최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2015년 8월 4일 의회사무국 2782호 문서로 중구청 총무과에 북한이탈 주민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인지하셨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북한이탈 주민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며 향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사회의 시각에 대하여 우려를 하였고 그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어떠한 지원사업을 펴고 있고 연령 분포에 따라서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총무과에서는 폐쇄적인 사고방식으로 통일부의 개인 신변 보호 차원에서 자료 제공을 하지 말라는 것을 권고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거듭 독촉을 한 바에 따라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로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고 그 피해 또한 탈북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가정할 때 그 심각성은 작은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해야 할 총무과에서 의회의 고유권한과 업무를 방해한 폐쇄적인 공무원에 대하여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 불응시 제재방법에 대하여 안행부 질의·회신 2011년 1월 24일자에 따르면 지방의회 및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제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법령의 요구 의무에 위반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먼저 지난 8월 4일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탈북자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좀 불성실하게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자료 제출하게 된 것을 먼저 죄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이렇게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을 조금 어떤 정보공개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우려를 해서 다른 법률의 어떤 위배라든가 또 특히 이 탈북자 문제는 통일부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현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밖으로 나가면은 공개가 되면은 어떤 신변 안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좀 우려를 해서 아마 통일부에서 특별히 좀 관리를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직원들이 그런 것을 우려해서 좀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좀 전혀 없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고 또 그런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뭐 조치를 이렇게 취하겠습니다.
  이 점 좀 이번에 양해를 좀 해주시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개인정보공개법도 공공기관의 어떤 정보법 등은 청구하는 지위자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위가 국민인 것이에요.
  우리 의회는 기관이죠, 국민이 아니라.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의회에서는 어떤 기관으로서 어떤 그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좀 파악을 해서 좀 더 집행부로 하여금 어떤 것을 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목적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 이렇게 공개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습니다.
김연수 위원    총무과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뭐 저도 공문을 봤습니다만 통일부에 질의 회신한 내용 중을 보면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것을 이유를 들고 있어요.
  통일부 일개 과장이 하는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의회가 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어떤 게 우선 해야 되는지도 판단을 못 한다면 굉장히 애석한 일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총무과장을 발언대로 잠깐 불러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제철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제철 총무과장님이시죠?
○총무과장 김제철  예, 총무과장 김제철입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서류 제출 요구한 공문을 보신 적 있나요?
○총무과장 김제철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저한테 또 총무과에서 보낸 공문도 서명을 하신 것이고요?
○총무과장 김제철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담당계장이 서류를 내는 것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김제철  좀 전에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분들 개인 신상 정보 관계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두질문을 한 번 통일부에 해봤더니 시·도의 전체 인원, 인원만을 공개하고 그것을 축소해서 해주면은 그분 개인적인 신변에 문제가 좀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김연수 위원    그것을 저도 공문을 봤습니다만.
○총무과장 김제철  예.
김연수 위원    과대한 범위 축소는 뭐 지양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제철  예.
김연수 위원    제가 전화번호를 요구했습니까, 주민번호를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통·반장까지 그 주소를 요구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제철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과장 김제철  예.
김연수 위원    그 신변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우리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안전, 보안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도 보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제철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집행부로부터 받은 그런 자료들을 함부로 유출할 수 없는 것이며 또 했다고 한다면 그 해당 의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제철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법에 따라서 의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민감한 그런 사안이라면 해당 의원 하고 상의해서 뭐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것은 상의해서 지워서 이렇게 줄 수 있다 뭐 이런 유권해석 또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제철  예.
김연수 위원    어떤 의원이 물론 자료 요구 할 때 물론 달라고 할 때 주면 되는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떤 의도로 달라고 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의회와 해당 부서와 그 소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제철  예, 하여튼 좀 전에 국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 관계 법령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나와  있는 그 서류 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분들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가지만 유권해석 자료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와 정보공개법의 관계 2014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지방의원이 의회를 통하여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통·반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라고 질의를 하였더니 지방의회가 의회를 통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주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제철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제철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김제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어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1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통장 산업시찰 320만원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증액이 되셨는데, 증액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 통장 산업시찰은 구 행정을 갖다가 구 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러한 통장님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시찰을 이렇게 매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이 좀 금년도에 갈 계획에 1박2일로 이렇게 가는데 금년 저기 당초 예산때 세웠던 것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좀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그 통장협의회 통장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고 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에 비해서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미미하다고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통장 산업시찰과 관련한 이런 행사가 이게 몇 번째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번에 3회째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지요?
  첫 번째는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워크샵 행사를 하는 걸로 하였던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했고 올해가 이제 3회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초 예산 심의할 때 내용하고 지금 추경 예산 편성하시는 설명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2014년 12월 8일날 당초 예산 심의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당시 이재승 총무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본위원이 2014년도에는 800만원 편성하였는데 2015년도에는 480만원으로 60%를 대폭 삭감하셨습니다라고 질의를 하였더니 이재승 총무국장은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이유가 1박2일 행사를 2014년도에는 1박2일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1박2일 행사를 1일 행사로 줄인 것이냐라고 질의를 하였더니 이재승 총무국장이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재정 여건도 고려한 그런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1박2일 행사를 1일 행사로 줄였다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이해하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것은 이재승 개인의 답변이 아니라 중구청 집행부의 답변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그런 사항인데 불과 9개월만에 집행부 입장을 바꿨단 말이죠.
  뭐 중구 재정이 좋아졌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중구 재정이 좋아진 건 아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최근에 자동차 면허세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29억인가 얼마 시에서 내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 뭐 29억 때문에 줄인 행사를 스스로 번복하고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가게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이제 먼저 총무국장이 그런 답변을 좀 한 것은 조금 어디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통장 산업시찰은 5개 구 통장들이 모두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시를 하고 있는데 모두 다 1박2일 코스로 이렇게 산업시찰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치기로 저희 구만 하면은 우리 중구에 있는 통장님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런 차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1박2일로 같이 우리도 그렇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이렇게 소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불과 뭐 몇 백 만원 정도 이렇게 가지고 통장님들의 전체 사기를 꺾는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이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 좀 잘 모르겠고.
김연수 위원    통장님들 산업시찰 1박2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5개 구 다 이렇게 1박2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왜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 그런 얘기죠.
  작년에는 재정적 이유를 들어서 1박2일 행사를 1일 행사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 해에 사실 저는 감액하는 것을 원치는 않았습니다만 증액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 편성해 오는 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오늘 3회 추경에 반영한 설명서를 보면 당초에는 숙박비 기준을 편성했고 지금 추경에는 식비 추가 편성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년도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설명자료가 있습니다만 이 설명자료 하고 이 설명자료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1박, 1일 행사를 당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1박2일 행사로 이렇게 변경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당시에는 재정적 이유로 1박2일 행사를 1일로 줄이겠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은 당초 예산때는 숙박비만 편성한 것이고 지금 추경에는 식비만 편성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당시에 그럼 우리 의회를 기망한 것 밖에 더 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화통하신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입장에 대해서 정리 딱 한 번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당초 의회때 예산 심의때 답변하고 좀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직원들이 그때를 조금 그때 답변한 내용을 좀 알았으면은 이렇게 작성을 하지 않았을텐데 그것을 망각을 하고 그 사유를 좀 이렇게 적다 보니까 아마 그때 당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저는요 사실 통장님들 1,000만원 해와도 저는 이 자리에서 싸인할 거예요 하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예산 편성 하신다면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고 그냥 즉흥적인 생각에 의해서 설명자료 만들어내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한 번 신중하게 이렇게 작성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때가 됐든 지금이 됐든 앞뒤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못됐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 3회 추경 예산안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인건비 무기계약직 보수 있습니다.
  총무과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하여 사전 예산 편성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2회 추경 임시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나아가 김경수 우리 국장님께서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시고 의회에 사과를 하셨고 재발 방지도 약속을 하셨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입니다마는 절차적 하자를 살펴보면 중구에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서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 인지하고 계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어저께 기획실과 감사실 심의하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과와 지적과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에게 훈계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수관리부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는데 기획실에는 문책이라든지 훈계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굳이 지적한다면 정수관리부서에서는 인력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승인 또는 불승인 하고 예산부서, 인사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한다, 그리고 6조 2항을 보면 예산부서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책정 및 결원 보충 승인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예산부서인 기획실은 이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부서인 기획실의 실기가 더 크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직원들이 해석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석을 안 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이렇게 책임 안 지려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고 이런 문제도 지금 이제 규정상 보면은 물론 사업부서에서 어떤 채용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채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수 승인을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정수 승인이 났으면은 당연히 그것은 채용을 하려면은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 당연히 옳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계에서도 거기에 예산을 요구를 하면은 또 편성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 규정상으로 이렇게만 보면은 예산계에서도 사업부서에서 그런 정수 승인이 났고 그런 것을 통보를 받았는데 예산계에서 사업부서에서 그런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요구가 없을 때에는 한 번쯤 더 예산계에서도 이것을 챙겨봤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인건비를 확보해야 된다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편성해야 된다가 아니고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좀 그런 차원에서 만약 챙겼더라고 한다면은 그런 절차적 하자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려고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한다면은 이런 것이 없어질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뭐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선채용 한 것은 절차적 하자를 넘어 또다른 불편한 진실을 안고 있을 개연성이 크므로 그 부분은 추후 사무감사에서 살펴볼 것으로 미뤄놓겠습니다.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도 2개월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고 의회에서는 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공무원 결원 60명 결원을 유지한다는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만 무기계약직 감원에 대해서는 미미하므로 구체적이고 실질적 감원계획을 요구하였고 지난 10일 무기계약직 감원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몇 명의 감원계획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계획상으로는 15명을 좀 감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언제까지 계획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2017년까지 15명을 감축을 하고 또 현재 결원이 8명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명을 2017년까지 결원도 같이 유지를 해가면서 2017년까지 23명을 감원 또는 결원 유지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현재 8명 그 결원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언제 발생한 결원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결원이 지금 금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금년도 몇 월?
○총무국장 김경수  금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아마 환경관리요원들이 정년으로 해서 이렇게 나간 자리를 좀 재활용쪽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정원상으로는 아마 그렇게 줄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8명 결원이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뒤에 직원들 파악 안 되나요, 안 돼요?
  지금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제철  예.
김연수 위원    자, 좋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주시고.
○총무과장 김제철  예.
김연수 위원    민간위탁 그러니까 재활용품 민간위탁 시점이 2015년 4월이죠?
  4월인가, 5월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5월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5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결원인지 그 이후의 결원인지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5년도 5월 민간위탁, 재활용품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잉여인력이 17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정원상 잉여인력이지요.
김연수 위원    예, 그렇지요.
  예, 어떻든 재활용품 수집·운반사업이 민간위탁으로 되면서 17명이 잉여인력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 17명이 감원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아까 현재 결원 인력이 2015년도 5월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나아가서 국민체육센터 무기계약근로자가 7명 있습니다.
  어저께 동의를, 민간위탁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 7명도 이제 잉여인력으로 발생이 예상되지요?
  이분들 또한 어떻든 감원계획에 자연감원계획에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총 24명은 삭감인력이에요, 사실은.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보면 사업 등이 소멸될 경우에 인력을 삭감할 수도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렇지만 그분들의 어떤 인권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삭감하지 않는 것 뿐이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지만 이분들이 그럼 다른 자리에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메운다고 봤을 때 24명은 자연감소 인력으로 감원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추가로 감원계획을 내주셔야 진정성 있는 감원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이번에 감원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15명을 하고 어느 정도 저기 좀 남겨 놓은 것은 지금 이제 또 어떤 수요가 또 발생을 해서 지난번에도 바로 산서복지관도 지금 수요가 발생을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수요가 지금 발생되면은 그때 가서 또 정원을 또 책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우려를 해서 몇 자리 정도는 이렇게 감원해서 숫자를 줄여 가지고 그런 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즉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채워 가지고 바로 이렇게 또 이렇게 일이 좀 그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그 24명을 다 감원을 안 하고 15명만 우선 감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결원이 지금 8명이 결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자, 그러다가 그러한 사유가 또 생기면은 그때 그때 신속하게 하자 이제 그런 뜻에서 아마 이렇게 감원계획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원 8명에 대해서는 언제 결원됐는지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산서복지관 체육복지센터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거기에도 뭐 일정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거기 또한 과대한 인력 투입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이따 문화체육과 할 때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국장님 말씀은 더 이상 추가 채용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연 퇴직 발생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력 충원을 자제한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부득이한 경우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어떤 수요가 발생했을 때에 그때는 부득이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 15명을 정원을 갖다가 감축시키고 나서 앞으로 진짜 더 이상의 무기계약직을 갖다가 정원상 증원 시키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김연수 위원    공감을 하시고 현실적으로 15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는 이제 민간위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은 좀 감원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저기 뭐야 맞습니다.
  그만큼은 감원을 시켜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운영상 어떤 또 수요가 또 발생할 때에는 또 어떤 정원 책정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일단은 2017년까지 23명을 갖다가 채용을 안 하고 이렇게 유지를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니까 아마 그런 감원 효과는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복잡하고 난해한 이런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경수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연일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저희랑 하나가 될 수 있게끔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66쪽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쪽 항목을 보시면은 당초 계획보다 1억원 정도가 늘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것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명예퇴직수당은 이제 공무원들이 어떤 20년 이상 근속을 하고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사람들이 퇴직을 희망할 때에 퇴직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적 차원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주는 건데요 당초 예산에는 6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6억원을 책정을 하고 지난 상반기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본 결과 또 하반기를 또 예측을 해본 결과 상반기 때에 확보했던 그 6억이라는 돈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때 다시 하반기 때에 명예퇴직 할 사람이 3명이 지금 더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을 하려면 최소한 1억원은 더 증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명예퇴직이 증가 추세에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 전에는 명예퇴직도 정년 뭐 1년 내지 2년 이렇게 남겨놓고서 이렇게 대부분들 명예퇴직들을 했는데 지금은 뭐 정년 10년, 20년 이상만 되면은 명퇴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이 수당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도 또 1억을 또 추가로 이렇게 세웠던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 명예퇴직수당을 신청을 하면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죠.
  얼마만큼 정년이 정년 잔여 월수가 얼마만큼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계산법에 따라서 하면은 어떤 그 수당에 대한 오류가 발생을 할 확률이 없나요?
  그것은 정확하게 다 계산이 가능한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하면은 없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은 명예퇴직수당을 잘못 지급하여 과다 지급분에 대한 회수를 위해 재판 중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어떻게 지금은 회수가 됐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회수가 됐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금 봉급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압류하고 있는 거죠.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 지금 계산법이나 이런 게 다 있는데 왜 과다 지급을 하게 된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게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그것을 조금 신중하게 이렇게 업무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계산 착오지요, 계산 착오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60개월분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70개월을 계산했다 이렇게 하면은.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과다 지급된 사실을 미리 발견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사기관 통해서 알게 됐나요?
  그때 아마 정부 합동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거죠, 이게?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감사때 밝혀진 겁니다.
류수열 위원    잘못 지급됐다는 것을 담당직원분은 모르고 계셨네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류수열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실 때에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오류가 발생을 시키지 말아야지요, 공무원들이.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걱정되는 것은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명예퇴직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이런 일이 계속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그렇게 실수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2015년 8월 25일 재정보를 통해 발표한 2016년 반영 제1차 지방교부세 감액 내역을 보면은 혹시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못 봤습니다.
류수열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그 재정보에 보면은 지방교부세 감액 내역 1차 대상이 발표가 됐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거기 감액 사유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법령 위반 과다 지출 감액 금액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장님 내년에 저희가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교부세 600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아직 확인 못 해보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게 작은 실수로 인해 주민의 혈세가 낭비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몇 년 동안 재판을 또 치루고 있고 당연히 받을 지방교부세도 못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감독도 하고요 철저하게 살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저희 중구는 이 건 외에도 지금 세 건이 더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지난 합동감사에 문제가 됐던 게, 그래서 총 2억 9,5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2016년에는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총무국장님이 그런 내용을 아직 확인을 못 하고 계시는지 좀 의아스럽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죄송합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앞으로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심도 있게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좀 따져볼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긴장하시고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질의 마치셨나요?
류수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 더불어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3회 추경 예산서 241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사무관리비 압수된 불법 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료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예산액이 240만원 당초 예산인데 180%를 또 추가 편성하셔서 432만원을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대폭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이게 사행성 불법게임장을 경찰에서 야간 단속을 하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야간 단속을 하는데 야간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놓으면은 그것을 압수를 해놓으면은 그것을 이제 임차 저기 업자가 그것을 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금 상반기 때에 운영을 해보니까 요즘에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상당히 불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단속을 좀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경찰에서 단속이 5개 구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또 단속이 더 이렇게 늘은 것 같아요,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단속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게 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2014년도에도 예산액이 240만원이었지요?
  물론 2014년도에도 이런 단속은 이어졌었을텐데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은 좀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서를 살펴보면 차량 12만원씩 해서 20대 해서 계상이 되어 있었고 당초 예산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운반장소가 세종시 장군면까지의 운반료지요, 이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 운반차량은 몇 t 차량으로 하시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1t 차량입니다.
김연수 위원    1t 차량 그러면 2014년도에는 1t 차량 20대분 가지고 이렇게 하셨던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540만원 나누기 그 설명서를 보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565대를 운반한 걸로 나와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 이것은 게임기를 565대고.
김연수 위원    게임기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거기에 차량은 45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차량은 45대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540만원이요.
  12만원씩 해가지고 45대 해서 540만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로 할 것이 이제 차량으로 36대를 지금 추가로 세우는 것이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업소의 규모마다 보유 게임기 갯수마다 이렇게 다를텐데.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게임기마다 이제.
김연수 위원    때로는 뭐 큰 차로 해도 될 것을 차량 두 대로 운반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게 많이 단속하면 그럴 수도 있지요.
김연수 위원    그럼 이 게임기는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게임기는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그 충청압수물사업소라는 게 있어요, 세종시에.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세종시 장군면에, 거기에 이렇게 보관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보관해서 그냥 보관만 시키면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난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에서 이제 과태료라든가 뭐 이런 것 이제 부과를 하면은 부과를 해서 그것이 이제 납부가 되고 하면은, 이게 다시 돌려주는 것 없이 그냥 파기한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부속품을 그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용이 가능한 부속은 남겨서 이제 좀 판매를 하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나머지 그런 것은 파손 처리 이렇게 하는 걸로.
김연수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압류한 그런 화물들을 한국환경공단이라는 데에다가 갖다가 보관을 하고 거기에 어떤 이런 처리비용 등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비용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 등 복합유통제조업을 하는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하고 그에 따라서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영업 정지를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구 수입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2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상당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다음연도에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은 어디에서 하나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계획은 수립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이, 또 법을 또 위반하고 있네요.
  2014년도에는 이 과징금 얼마나 돼요, 부과된 게?
  징수한 게.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금년도 8월 말 현재 12건에 2,285만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2015년도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8월 말 현재 12건.
김연수 위원    12건에.
○총무국장 김경수  2,285만원.
김연수 위원    2,285만원.
  2014년도의 자료 있어요?
  2014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
○총무국장 김경수  2014년은 별도로 이렇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요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해야 하는 일들을 이렇게 안 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수립을 하겠습니다.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5항에 보면은 그럼 이 과징금으로 집행한 무슨 예산 편성한 그런 것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뭐 임차료 같은 것이 이런 게 지금 거기에서 이렇게 그 예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 임차료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 지금 불법게임기 단속한 것.
김연수 위원    보관장소.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임차료로.
  지금 운반을 하잖아요.
김연수 위원    차량.
○총무국장 김경수  차량 임차료.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차량 운반비만 지원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보면 이 법에 따라서 보면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역지역본부 압류물 그 사업소에도 지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 달라고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전한 게임을 제작·유통 또 게임장의 건전한 유해환경 개선, 모범업소의 지원, 불법게임물 및 불법영업소의 지도·단속활동에 따른 지원, 압수된 불법게임물의 보관장소 확보 및 폐기 등등의 그 징수금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매년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 용도로만 쓸 수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쓸 수.
김연수 위원    그러면 올해 게 지금 2,285만원이 징수가 됐다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 죽 이 징수된 예산 등이 징수금 등이 죽 이렇게 쌓여 있겠네요?
  차량.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을 별도 특별회계라든가 뭐 이렇게 편성, 만들어진 게 아니고.
김연수 위원    예. 그냥 일반회계로 수입 잡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법에 위배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편성을 하면요.
  일반회계로 잡으라고 하는 말이.
○총무국장 김경수  특별회계로 이렇게 관리하도록 법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1페이지 하단에 편성목 일반운영비 3,328만원이 있습니다.
  4개월분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1년 예산으로 풀으면 1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중구 체육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산서동 체육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1년에 1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지금 체육복지센터에 현재 근무자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현재 우선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무기직을 1명을 거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9월 1일부터 지금 그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산서복지관을.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거기의 관리인력을 우선적으로 국민체육센터에서 총괄업무를 보는 그러한 무기계약직을 1명을 거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혼자 근무하는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현재는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추후에 몇 명 근무시킬 계획이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추후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이렇게 죽 분석을 해보니까 3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3명이.
  왜냐면은 아침 6시, 새벽 6시부터 그것이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래서 2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자가 1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3명 정도가 필요한 걸로 나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물 먹는 하마라고 하는 우리 선화동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처리하니까 산서동 체육복지센터가 그 바통을 이어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명의 인건비를 하면 그것도 한 1억 되겠네요, 그렇죠?
  예, 뭐 추론을 해서.
○총무국장 김경수  6,000~7,000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연 한 2억 정도 적자 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한 2억 갖다가 쏟아붓는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인건비까지 합치면은 그 정도 될테지요.
  이제 거기에.
김연수 위원    구민의 체육복지 지원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예,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복지비 부담은 구 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지요.
  구 자체적으로 체육복지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체육복지센터 운영비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체육센터를 우선 지금 현재는 무료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한 번 무료로 운영을 한 번 해보고 어느 정도 운영, 그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가를 좀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유료화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번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테지만 무조건 공짜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도리어 공짜문화가 책임감을 더 떨어뜨리게 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운영비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42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있습니다.
  작은체육관 조성사업 시설비에 태평2동 요가장 또 대사동 탁구장, 부사동 탁구장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동에 이런 사업들을 각 동장이 추진할 수 있음에도 예산에 동장이 추진할 수 있음에도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문화체육과는 아마도 뿌리축제 등 전 직원이 아주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도 동장들이 이런 저런 사업들을 직접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총무국장 김경수  예, 예산이 이제 동에 서면은 동장들이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전액 시비로 이렇게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김연수 위원    동에 내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보조되어서 저쪽 구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이것을 보조금을 갖다가 재교부를 할 때에는 좀 어떤 맞아야 됩니다, 조건에.
  그래서 지금 구에서 아마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에 다시 재교부를 해도 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런 판단이에요, 동에서 직접 하시는 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일단은 지금 저희 구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한 번 재교부가 이렇게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주민센터의 어떤 특성을 감안할 때 동장이 더 세심하게 이렇게 챙기고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본위원 판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 편성목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보겠습니다.
  샤워수건, 헬스복 등 구입비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민간위탁을 주어도 수건 및 헬스복 등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민간위탁 되면은 이제 그것은 지원이 안 되지요.
  안 하고.
김연수 위원    그러실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금 현재 이것을 다시 예산을 세운 이유는 그동안에 수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막 없어지고 분실이 되고 또 노후화 되어서 막 이렇게 상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좀 그런 것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면은 이런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탁자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김연수 위원    그런 로드맵이 되어 있으면 좀 주세요.
  계속 사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 좀 파악하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운영비에 대해서 부담은 이제 위탁계약을 할 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꼭 삽입을 할 겁니다.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은 이것 이것 뿐이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지원해줄 사항은, 나머지는 모두 수탁자가 다 부담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김연수 위원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세부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김연수 위원    결정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도 좀 하시고 의견도 좀 들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를 이제 생각할 때마다 우리 27만 중구민들의 영혼과 육체를 영혼·육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전에 두고 있는 효문화뿌리축제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또 진종부 계장님, 최정필 계장님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문점이 좀 있어서 질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 2,000만원 받아서 문화육교 하부에 유천2동 소재하고 있는 쪽에 체육시설 설치를 하는 걸로 사전에 사용을 하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봄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용두동 지역에 용두아파트 인근인데 2,000만원 예산 올라왔던 것이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기억을 우리 국장님이 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금년 추경때 그렇게 했었나요?
김귀태 위원    봄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기억하시죠, 용두동?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전년도.
김귀태 위원    전년도였었나요?
  예, 그래서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다고 해서 그 계획을 말소를 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원들과 소통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가지고 물론 본위원도 문화육교 하부에 있는 이쪽에 이제 봉사활동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급한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문화체육과에서 기존에 올렸던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깊이 있게 지역을 한 번 체육시설담당이나 우리 과장께서는 한 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제 말이 일견 타당하지 않으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체육시설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 생활체육에 대한 보고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상당히 권장하고 장려하고 있거든요.
김귀태 위원    요즘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의회나 또 이제 중구청에서 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또 의정활동에 대해서 민감하냐면은 어제 오후에 테니스동호회 회원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이제 우리 산서복지관이 이게 체육복지센터로 이제 해서 중구민들의 어떤 여가활동 내지는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한정된 종목에 국한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테니스가 상당히 활성화가 됐는데 요즘 아파트 안에서도 문을 닫은 데가 많아요.
  충남여고 같은 경우도 시한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우리 이 자리에 최정필 계장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를 보세요, 뒤에 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 지역민들이 요청이 죽 들어왔을 때 좀 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 폭을 좀 넓히면서도 주민들의 의견들이 직접 행정에 반영이 되고 또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 하고도 이런 부분들 격의 없이 소통이 되어서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런 모든 재정이 제대로 급한 곳서부터 적법하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우리 국장님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뭐 이렇게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권장을 하는 사항이고 또 주민들이 또 필요로 하고 또 이렇게 요구가 오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용두동 지역도 작년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또 용두동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은 또 요구가 들어온다면은 검토를 해서 이렇게.
김귀태 위원    아니 국장님 당연히 요구가 들어오고 당연히 기다리고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앞이 안 보일 때는 하늘을 보라고 하는 그런 어느 시인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이 부분들은 민심은 천심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이제 맞습니다.
김귀태 위원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그 부분이 부적당하다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된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추후에 사전 사용분으로 사용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라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적법하고 그런 판단 하에 사용을 하셨겠지만 뒤도 한 번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문화체육과 전 직원들에게 좀 한 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습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 말씀드립니다.
  송영희 과장님 나오셨죠?
  우리 송영희 과장님의 어떤 적극적인 배려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집행부의 노력과 배려로 본 상임위원회에 방음벽을 아주 멋지고 품질 좋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해주신 것에 대해서 또 신속하게 이렇게 시공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회의를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또 우리 송영희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247페이지 하단에 시간외근무수당 증원분 3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은 증원된 인원인데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운전원들이 그동안에 이제 이게 재활용품이 민간위탁 되면서 운전원들이 7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원들을 회계과로 이렇게 소속을 변경시켰어요.
  그러니까 회계과로 3명 이렇게 회계과 소속으로 지난 7월 23일날 이렇게 발령을 내가지고 그 인원을 지금 이제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근무 지시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운전원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운전원들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동에 배치되기 전에는 그 업무를 누가 담당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거기 동에 배치는 그동안에 못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업무 공백을 누가 메웠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원을 못 해줬었습니다, 동까지는.
김연수 위원    그게 이렇게 된 것이었지요?
  동에 그분들이 있었는데 재활용품 민간위탁 하던 것을 직영하면서 그 운전원들을 빼서 재활용품 수거 운전 차량요원으로 투입을 했었고 다시 이제 민간위탁 줌으로써 이제 인력이 남으니까 동에 배치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 당시에 그 동에 있는 운전원들을 뺄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도 안 계셨고 과장님도 해당 과장이 아니셨으니까 답변을 하기 어려울텐데 그 동에 배치됐던 그런 인력들 뺄 때 우리 구의 입장이 있었어요.
  당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답변하기는 어려울 걸로 이렇게 보고요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전원들이 우리 17개 동에 3명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거기 이제 태평2동 하고 대흥동 하고 은행선화동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해서 그 인근 동에 필요할 때는 이제.
김연수 위원    산성동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산성동은 별도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성동은 별도로 이렇게 운전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산성동에는 원래 있었다는 말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 몇 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17개 동에 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이렇게 3개 동 하고 산성동 하고.
김연수 위원    산성동 하고 해서.
○총무국장 김경수  이렇게 4명, 4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분들이 인근 동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세원 발굴과 징수에 수고하시는 김종진 세무과장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세무과에 무슨 상을 받으셨다고 하던데 뭐 상 받으신 것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뭐 상이, 상은 아직 못 받았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저희 중구가 1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체납액을 징수한 걸로.
김연수 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배려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어떤 내용으로 1위를 어떻게 하셨길래.
○세무과장 김종진  예, 지금 현재 체납액 정리 중입니다.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5개 구가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세무과장 김종진  그런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현재 징수율을 징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상은 연말에 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마 그게 우리 과장님 혼자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직원들 하고 아마도 혼연일체가 이렇게 되어서 그런 일들을 펴나가서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직원들 특별히 어떤 독려 방법이 뭐 따로 있나요?
○세무과장 김종진  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 전 직원 하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전 체납액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개인별로 한 우리 구청 세무과 직원은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동 직원들은 한 500만원 정도 그렇게 나누어서 책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세무과장 김종진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동 연말에 시상이 있습니다, 동.
  동 한 8등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 기관 표창 하고 시상금이 좀 있고요 또 개인도 한 8명 정도 동.
김연수 위원    우리 본청 직원들은 없어요?
○세무과장 김종진  본청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 직원들은 그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우리 본청 직원과 동에 파견 나가 있는 우리 세무직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 동기부여 하는데 특별한 조직관리 하시는데 특별한 어떤 노하우를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제가 파악하시기로는 우리 김종진 과장님께서는 정년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지요?
○세무과장 김종진  금년 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김연수 위원    예, 불과 3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것은 본받을 바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은 기간도 지금 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우리 국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세무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251페이지 편성목 직무경비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특정업무경비요?
김연수 위원    예, 251페이지에 상단에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라고 해가지고 감사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세무업무, 그 다음에 예산업무 이렇게 다루는 그 공무원들한테 활동비로 월정액 1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담당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특정업무인데요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은 지난번에 세무과에 세외수입체납담당이 신설이 됐거든요.
  그 신설된 인원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동에 있는 세무담당 공무원들한테는 이 특정업무비를 지급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김연수 위원    지급 안 한 이유가 뭐였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급을 안 한 이유는 조금 예산상 재정상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선 본청에 있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을 우선 고생을 하니까 그분들을 먼저 주고 동에는 나중에 한 번 보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마도 충분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해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마도 우리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종전에 죽 받다가 올 1월부터 받지 못해서 불만이 컸었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국장님 오셔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래서 아마 동에서 세원 징수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든 우리 김종진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께 소통 잘 하고 계셨고 또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적과, 지적과에도 지난 2차 추경에.
김귀태 위원    민원봉사과요.
김연수 위원    아, 민원봉사과.
  아이, 죄송합니다.
  예, 민원봉사과 255페이지 편성목 일반운영비 1,551만 1,000원이 있습니다.
  이 삭감 이유가 뭔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자료관시스템 운영관리 삭감한 거요?
김연수 위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예, 255페이지.
○총무국장 김경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설치가 됐거든요, 8월달에.
  그래서 설치가 되어서 그동안에는 기존에 있던 자료관시스템 그 유지·보수가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것을 1년분을 세워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8월 말까지만 유지·보수비가 지급이 되고 9월부터는 이제 표준관리기록시스템을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분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을 지금 유지·관리비가 남은 것을 지금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삭감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유지비가 안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이렇게 우선 지급을.
김연수 위원    그렇지요.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무상으로 하니까 반납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적과에도 지난 2차 추경에 의회의 인건비 승인을 받지 못한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를 다시 편성해서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승인과 관련하여 충분한 질의를 하였고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기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적과에서는 총무과의 질의·답변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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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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