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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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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4일 (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독서문화진흥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전통문화유산보존및지원조례안
  8. 7.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독서문화진흥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전통문화유산보존및지원조례안
  8. 7.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제190회 임시회의시 좀 더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의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응답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안건으로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으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그동안에도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 또 보강공사도 이루어진 걸로 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들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체크도 한 것 같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이것 동의안 통과 시켜줘도?
○총무국장 김경수  예, 현재 지난번에 이제 지난 임시회의때 상정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금 수선도 하고 보완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민간위탁 시켜도 될만한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특별히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이 가끔 이제 불시에 방문을 해보면은 상당히 과장님 이하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운영위원회를 마치지 못하고 정회를 하고 왔는데 우리 주무부서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필요서류를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국장 배석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상임위 열리기 30분 전에 지방자치법시행령 해서 서류로 문서로 자료 요청을 좀 해달라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좀 많이 됐는데 자, 의회사무국장의 역할이 의원이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김귀태 위원    아니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의회사무국에서요?
김귀태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자, 잠깐.
김귀태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요,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뭐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스럽습니다만.
김귀태 위원    아니 서류 제출 요구사항들이 의원님들이 각 실·국·과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청들이?
○위원장 이정수  자,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질의를 이제 하시는데 어떠한 운영위에서 쟁점이 이제 된 부분이 있었던가 봐요.
  자, 오후에 운영위가 다시 속개가 되니까 오후에는, 오늘 우리가 당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것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전체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서 약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개인적으로 한 번 제가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경수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5월 19일 동의안이 보류가 됐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당시 보류된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소가 됐고 또 그렇게 판단하셔서 이번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직도 지붕에서 물이 새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붕에서 이제 물이 그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방수공사를 했는데 지난 여름 비에 이제 죽 저희들도 체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체크를 해봤는데 그 위에서 물방울이 약간씩 이렇게 맺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새는 위치에서는 방수처리는 됐는데 지금 어느 부분이.
김연수 위원    된 게 아니라 한 것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했는데 새는 부분은 방수처리를 했는데 이제 그 주변으로 더 한 번 확대를 한 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만 잡으면 완전히 잡히는데요 이제 그것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수를 지금 현재 한 방수한 면적보다 좀 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 좀 넓게 이렇게 해서 한 번 방수를 시행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연수 위원    저도 지붕을 두 번 이상 올라갔다왔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도 같이 여성 위원님입니다만 그 위험한 지붕까지 같이 올라가서 확인도 하였고 또 당시에 어떤 완벽한 공사를 자신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완벽하게 해소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위탁 과거에 민간위탁 주었다가 다시 우리 중구청에서 직영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어떻든 부실한 공사로 인해서 영업활동을 방해 받고 있다 그래서 포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완벽하게 수선이 되지 않은 걸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지난 목요일날 하자 보수처리를 했대요, 하자 보수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또 비가 많이 와봐야 되거든요 그게 새는지 안 새는지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일단 하자 보수는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김연수 위원    비가 많이 와봐야 알려면 또 한 1년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 부분은 조금 가면서 찾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게 누수공사 방수공사에 대해서 이게 한 두 번 한 게 아니고 지금 몇 차례 했지요, 총?
○총무국장 김경수  뭐 하여튼 많이 대여섯 차례.
  예, 한 뭐 대여섯 차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대여섯 차례 했고 그것에 따른 공사비는 계속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완벽하게 해소는 안 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뭐 한 분은 뭐 빗방울 물에 미끌어져서 부상도 당했다고 한 적도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여지는 여전히 있다, 완벽한 방수공사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을 지금 누수 되는 부분을 지금 이제 하자 보수는 했지만은 또 새는지 여부는 이제 비가 와봐야 아는데 그것을 꼭 찾아서 이렇게 꼭 해결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물이 떨어지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온 후에 그 이튿날이라든가 며칠 후에 거기 천장에 약간 이슬이 맺히는 정도 이제 그 정도거든요.
  그 시설 뭐 이제 배드민턴장에 어떤 그런 저기는 사고라든가 이런 것 하고는 조금 괜찮다고 봅니다, 현 상태로서는.
김연수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꼭 잡아서 이렇게 꼭 해결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지붕 위에서 제가 우리 고생이 많으신 이의곤 과장님 하고 나눈 말 중에 하나가 완벽하게 방수가 되지 않으면 공사비 지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쪽 하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라고 한 얘기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 공사비 지금 현재 지급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새는 것 확인도 안 하고 공사비 주고 뭐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비가 온 다음에 확인을 해보고 주겠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물론 공사가 끝나면 공사비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워낙 많은 하자를 이렇게 유발했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아마 우리 이의곤 과장님 임의로 하신 말씀은 아니고 공사업체에서 자신하면서 이것 물 새면 돈 안 받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다면 한 번쯤은 비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공사 대금을 지급했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공사가.
김연수 위원    새는 것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현재 알고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하자 보수까지 했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하자 보수 처리까지 이렇게 했으니까요 알고 있겠죠.
김연수 위원    그 뒤로 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난 주 목요일날.
김연수 위원    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하자 보수를 일단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원인을 찾았습니까?
○문화체육과직원 이운중  그 새는 부분을 먼저 방수공사 한 부분 포함해서 그 새는, 먼저 취약부분까지 전부 그냥 엊그제께 목요일날 전부 하자 공사를 했습니다, 하자 보수를.
○위원장 이정수  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봐서는 그 원인을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헛다리 긁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뭐 많이 그 공사 이후에 누수되는 게 줄은 것은 뭐 파악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새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고민스럽습니다, 이것 동의를 해줘야 되는지.
  어떻든 그렇고 또 한 가지 더 뭐 그 부분은 우리 해당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완벽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민간위탁 동의가 결정됨으로써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되는데 민간위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김연수 위원    그 심사위원 구성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보충자료 좀 보여드릴까요?
김연수 위원    예, 자료 있으면 한 번 줘보세요.
  물론 그 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구성도 하고 물론 그 절차이긴 합니다만 사전에 우리 의회에 이런 자료를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도 좀 하고 또 동의를 해줘야 되는지 이 절차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면 동의를 해줄 수 없는 것이고 이 절차가 이행되어서 무리 없이 우리 체육센터 운영이 된다는 어떤 신뢰감이 들었을 때 동의를 해주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상정, 동의안을 상정하시는 것을 좀 알고 저희들이 또 사전에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일 모두 상세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또 앞으로 로드맵까지 언제쯤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우리 총무국 일은 물론 아닙니다만 우리 중교로사업 한 것을 보면 사업 잘 됐습니다 됐는데 그 방법이 제가 봐서는 잘못 되어서 계속 차도블록이 망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고 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 또한 중요하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사전에 속시원하게 와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해야 동의안도 속시원하게 이렇게 해주실텐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할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죄송하고요.
김연수 위원    동의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일사천리로 이렇게 갈 것인데 그런 점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어떻든 동의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심사방법 등등 해서 의회와 우리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실 것을 약속하실 수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해주시면은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협의도 드려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아주 공정하게 업체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객관적 입장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0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감사실장 정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개정하여 인사이동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1인과 위원회의 간사를 중구청 소속 공무원 중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인사이동시마다 대상자를 선정 임용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중구 총무국장을 당연직으로 지정하고 간사를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감사실 소관 조례안은 원만한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정민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귀태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시의적절 하게 잘 개정조례안을 낸 것 같아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떠한 경우에 가동이 좀 됩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그 저희.
김귀태 위원    일상적으로 볼 때.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 설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결정 그리고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나 허위등록 혐의자에 대한 법무부장관 조사 의뢰시 승인건 그리고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 승인 등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런 사례가 지금 좀 있었나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동된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지?
○감사실장 정민희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재산등록 대상자가 191명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래는 1년에 수시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1년에 한 번 앞으로 이제 10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7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효문화마을관리원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객실 등 시설의 이용료 등을 현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고 취미교실 및 각종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기준을 정하여 유료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간보호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시설 운영에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 시설의 이용 등입니다.
  효문화마을의 시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기본시설과 부속설비로 명확히 하였으며 재창조사업 이후 현재 운영하지 않는 이·미용, 목욕탕 등 주간보호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시설의 이용 방법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이용 제한입니다.
  시설의 이용 제한 사유 중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성 질환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6조 이용 기준 및 운영의 중단 등은 객실 이용 기준 외에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이용 기준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이 정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감염병 예방 등 공익목적, 시설의 개·보수 및 안전문제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운영을 중단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 비용의 징수 및 반환 내용입니다.
  객실과 식당, 대관시설 등 시설의 기준 이용료를 현 실정에 맞게 변경·개정하고자 하며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취미교실 및 각종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주변 시설 가격 그리고 프로그램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 이용료를 정하여 유료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용료는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별표 신·구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질서 유지 등의 내용입니다.
  시설 이용자의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금번 조례개정안은 효문화마을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오욱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김연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4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 제5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시 검토 사항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김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연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수정 발의를 요청합니다.
  내용 중 법인 및 단체장의 개인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도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법인 및 단체 대표자도 포함하여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주화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주화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주화 위원의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주화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독서문화진흥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58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박주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박주화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6명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독서문화 진흥법에 따라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개최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독서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독서의 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지원과 필요한 조치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독서문화진흥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독서문화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주화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다음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류수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장, 류수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류수열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전통문화유산보존및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2시04분)

○위원장대리 류수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이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6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통문화유산보존및지원조례안


○위원장대리 류수열  예,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예,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통문화유산보존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류수열  예,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부위원장, 이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오늘 14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용호 실장님 연일 의회와 소통하고자 광폭으로 움직이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까지 뒷받침을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에서는 우리 구의 예산을 다 총괄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획공보실 예산 뿐만 아니고 타 과에 관계된 그런 예산도 함께 논의를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도 2차 추경에 총무과 및 지적과의 무기계약직 인건비 편성 승인 심의에서 예산 미확보 선채용 등의 이유로 예산을 승인 받지 못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중구에서 집행하는 행정적 절차 즉, 상위법은 물론이고 중구의 조례, 규칙, 규정 등은 행정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지키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행정 처리에 있어서 지키지 않았거나 위반을 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 절차를 알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구체적으로는 제가 당시에 본청에 없었기 때문에 또 실무부서의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요 개략적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실무부서와 관계없이 무기계약직 채용 관련 절차를 기획실장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 절차 안에 기획공보실장의 업무도 들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1월 5일날 채용한 2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 채용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였고 의회의 인건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소송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오류를 범한 담당자에 대해 취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획실에서는 없었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기획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없었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가벼운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물론 뭐 해당 실·과의 예산 확보하지 않은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해당 실·과보다 기획실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총괄적으로 예산을 집행 편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각 실·과 모든 면까지 일일이 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이제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발령을 늦게 받아 가지고 깊숙이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지금 우리 안용호 실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안용호 실장님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실장의 자리라는 게 기획실이라는 어떤 업무 부서의 책임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를 살펴보면 사용부서가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를 새로이 책정하고자 하거나 무기계약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여 그 결원을 보충하고자 할 때에는 정수관리부서의 승인을 요구하여야 된다, 기획실의 승인을 요구하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정수관리부서가 기획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6조에 보면 정수관리부서 기획실에서는 사용부서의 정수책정 또는 결원 보충 요구에 대하여 채용 목적, 인원, 급여 등의 적정 여부와 인력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을 하고 예산부서, 인사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한다.
  예산부서가 어디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기획실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부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확보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 2조에 보면 제6조 2항에 보면 예산부서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책정 및 결원 보충 승인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그 조항에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지 않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의원 된 지 이제 막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여러 업무들을 이렇게 살피다보면 각 과에서 서로 이렇게 핑퐁게임 하듯이 이 과의 책임이다, 이 과의 책임이다, 이 과의 업무다, 저 과의 업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끔 보게 돼요.
  사실 그런 때 기획하고 조정하고 하는 게 기획실의 업무이기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동안 이 무기계약직 건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치 우리 기획실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태도들을 보이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채용은 그 사업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채용할 수 있겠지요.
  채용해야 되겠고,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또 상황에 따라서 사업의 소멸 등으로 인해서 해지할 수도 있겠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야말로 말 그대로 무기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대로 계약도 계약사항도 이행해야 되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렇고 우리가 인정적인 것은 당연히 인정을 베풀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개인을 놓고 봤을 때는 예를 들자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봤을 때 안타까운 일이죠, 그 개인을 봤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 중구청은 주민의 세금으로써 집행되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안타깝지만 한 개인을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무슨 노조가 있다 이래서 뭐 계약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사실상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아주 잘못한 경우에 근무 태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경고를 통해 가지고 그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근무 태만의 경우도 해지할 수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무기계약근로자 계약상 그 규정을 보면 18조에 보면은 인사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을 해지하고 그 결과를 정수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18조 4항에 보면은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 사유가 소멸됐을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업이 끝났는데 채용했다고 해서 영원히 아니면 정년 때까지 데리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것은 곧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최근의 몇몇 사업 등은 우리 채용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사업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정도의 책임과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 질의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잉여금이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과 당초 추계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을 합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잉여금의 발생 사유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불용도 해당이 되고요.
김연수 위원    그렇죠, 불용액.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주가 이제 불용이 많고 또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보조금 집행 잔액은 어차피 뭐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니까 그렇다 치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세입 예산을 초과해서 세입 편성을 하면 불용액이 아니 그 세계 잉여금의 원인이 되기도 하겠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예산 편성 당시에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일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습니다.
  2015년도 3차 추가경정 예산의 잉여금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29억 9,200만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29억 9,239만 7,000원 정도 되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게 2014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이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아니 29억 9,200만원이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로 이번에 이제 재원을 순세계 잉여금을 3회 추경 재원으로 한 금액 자체가 이만큼입니다.
김연수 위원    2014년도에서 이월된 결산 하고 그 발생한 총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순세계 잉여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2014년도가 131억 9,200만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거기 안에 29억 9,200만원도 포함된 거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지요.
김연수 위원    지방재정법 52조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에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 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법에 따라서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어떤 것을?
김연수 위원    지방재정법 52조에 따라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한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최근에는 원리금 상환에, 예,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없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최근 보도자료 등을 보면 경상남도에서 실제 있었던 내용인데요 경상남도 채무 1조 3,488억원 중에서 6,706억원으로 감축했다 뭐 그래서 시상도 받았다 이런 사례가 흔치 않다 뭐 그런 얘기죠.
  대한민국의 지방정부가 채무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이런 지방재정법을 제정한 이유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지방채 발행액이 있고 차입금 등이 있어서 쉽게 이것을 잉여금을 다 그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의미 있게 지방채 원리금이나 지방채 상환하는 데에 편성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요 지금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추경 같은 경우는 재원이 지난번에 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재정 결함액이 24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중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경 재원으로 저희 자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순세계 잉여금 그리고 이제 예산 절감액 이렇게 해당되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시로부터 교부금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경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원칙적인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이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또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순세계 잉여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니 100% 다 순세계 잉여금을 지방채 원리금 등에 상환하라는 것은 아니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래도 일정 부분은 그 상환하는 데에 쓰여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00% 다는 아니어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요 그런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까지 해서 효율적인 우리 예산 편성과 운영 하에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런 의미도 좀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서 우리 구도 그렇게 좀 실행했으면 좋겠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경상남도 채무 1조 3,488억 중에서 이렇게 6,000억 이상 이렇게 갚았던 사례 등을 우리 실장님께서 한 번 그 보도자료 등을 살펴보시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구에도 의미 있는 이런 편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155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이제 기본에 공무원들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70%를 반영을 했어요.
김연수 위원    당시에 본예산 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당초 본예산에.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30시간인데 70%를 반영함으로 인해서 1인당 월 24.5시간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0 몇 시간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공무원들이 최대 할 수 있는 월 지급할 수 있는 시간은 67시간이.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몇 시간 주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현재 본예산에 이제 절감 편성했기 때문에 24.5시간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 타 구도 비교를 해봤더니 타 구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서 이번 추경때 다소나마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에 대해서 5시간씩 20시간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총 2015년도에 지급하는 근무시간이 몇 시간 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2015년도에요?
김연수 위원    예, 지금 이렇게 승인이 되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되면은요 그러면은 지금 26.16시간이 나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아까 그 70%.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러니까 24.5시간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4.5시간이 되는 거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럼 한 달에 평균 24.5시간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몇 시간 줬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작년에 24.5시간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작년 하고 똑같이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지금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치 그 5시간씩 이제 해주는.
김연수 위원    그럼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진 수준이네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많지는 않지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이게 24.5시간인데 월 이제 이번에 추경이 편성이 되면은 26.16시간이 나옵니다.
김연수 위원    60 몇 시간씩 주는 그런 구도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전체는 없고요 시가 지금 현재 49.4시간.
김연수 위원    자치구, 자치구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자치구요.
  자치구에서 서구가 32시간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성구가 32.4시간, 대덕구가 저희 이제 본청이 28시간 서있습니다, 대덕구는.
김연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떻든 뭐 재정 형편이 어렵긴 하지만 이런 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타 구에 쳐짐 없이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 그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곧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 서비스 품질이 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적극적으로 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경 예산액 251페이지 세무과쪽을 보면요 사무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251쪽이라고 하셨나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게 이제 세외수입이 각 실·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그 세외수입 업무를 취합해서 세외수입체납정리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직 관리 개편에 따른.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이 붙은 것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교통과에 예산이 서있었지 않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지요.
김연수 위원    이런 경우에는 예산의 이체를 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특별회계 하고 일반회계 하고는 이체가 안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이체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못 하신 거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짚겠습니다, 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이체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어떻든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 많은 시간 할애를 하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질의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잘 해주신 것과 같이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155쪽 참조해 보겠습니다.
  내부유보금 해서 7억 7,400여 만원이 되는데 지방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 또 일반 예비비, 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경비 등인데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내역 중에서 주요한 부분들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이제 이게 이번에 7억 7,416만 8,000원인데요 기정 예산액이 그래서 제로가 됐는데 당초 본예산에 10억 7,900만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큰 걸로 보면은 일단 효문화뿌리축제 5억짜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상중계시스템 설비치 2억 1,000.
김귀태 위원    2억 1,000.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다음에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 4,300만원, 대전칼국수축제 1억원 그 다음에 구보 발간 3,600만원, 손해배상금 2,000만원, 중교로 차없는거리 토요문화마당 5,000만원 대충 이렇게 항목이.
김귀태 위원    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그동안 이제 7대 중구의회 개원과 더불어서 집행부 사업 내용 중에서 크게 의회와 의견을 달리 했던 부분들이 주요 삭감 내역인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부임 이후에 이러한 삭감된 내용들 가지고 많은 고민과 또 행정적으로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주요 삭감 내역에 대한 향후에 어떤 대안들이 좀 있어야 될 건데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이제 의회에서 구민의 이제 의원님들이 대표 의원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여론도 수렴하시고 해서 이제 의견을 내주신 건데 이제 예산을 편성이나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는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밀접한 이런 것들을 아실만한 것들은 사전에 꼭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찾아뵙고 이제 사업도 설명도 드리고.
김귀태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해를 교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귀태 위원    예. 지난 금요일날 운영위원회 공식적인 회의 간담회 장소에서도 배석을 하셨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그때 본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산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예산 편성?
김귀태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그 부분에서요?
  제가 이제 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게 참석을 했었는데.
김귀태 위원    그때는 운행일지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때 아마 들으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들으신 적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의회 것은 들었습니다.
김귀태 위원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부임 이후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가교역할을 하면서 건강한 양 기관의 관계를 도모하는데 노력해 주신 점들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우리 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꼭 우리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작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정민희 실장님 부임하신지 한 3개월 됐지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감사실 공무원들도 대폭 교체가 되었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감사실장 정민희  현재의 여건으로는 저희가 불편한 게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다만 저희가 인원이 일곱 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정원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공무원 정원을 60명 줄인다고 하는데 더 줄이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고요.
  예, 뭐 적은 인원 속에서도 분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2차 추경에서 총무과 및 지적과 무기계약직 인건비 편성과 관련해서 예산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중구에서 집행하는 행정적 절차 즉, 상위법은 물론이고 중구의 조례, 규칙, 규정 등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지키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행정 처리에 있어서 지키지 않았거나 위반을 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나아가서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한 건으로 감사실에서 파악한 일 있으십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가 저번에 예산 확보 없이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사전 사용 관련에 대해서 관련자를 처분을 했습니다, 6월 24일자로요.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총무과 하고 지적과 하고 속해 있는 관련자들을 저희가 5명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이미.
김연수 위원    물론 해당 실·과에도 어떤 책임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만 대전광역시 중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살펴보셨지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그 5조에 보면 사용부서가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를 새로이 책정하고자 하거나 무기계약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여 그 결원을 보충하고자 할 때에는 정수관리부서의 승인을 요구해야 된다, 기획공보실의 승인을 요구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또 6조에 정수 책정 및 승인을 보면 정수관리부서는 사용부서의 정수 책정 또는 결원 보충 요구에 대하여 채용 목적, 인원, 급여 등의 적정 여부와 인력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 하고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예산부서, 인사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기획공보실에서는 2014년 11월 25일날 정수를 책정하였고 결원 보충 등의 승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다면 예산부서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예산 확보를 사전에 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그 예산부서인 기획공보실에는 징계 등 어떤 절차를 하지 않고 총무과나 지적과만 하셨다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데요.
○감사실장 정민희  아,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제가 이제 7월 3일자로 왔기 때문에 6월 24일자로 이미 처분을 마무리 하였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그래서 처분한 사유가 뭔가를 보니까 인건비 예산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분을 한 것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그리고 이제 그동안 경비 지출한 예산 전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정수까지는 요구를 했습니다.
  정수 승인 통보까지 했고 그런데 이제 정수 책정 승인이 된 시점이 14년 11월 25일이에요.
김연수 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정민희  25일 그 시점에는 이미 지방재정법 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의거해서 15년도 예산안이 중구의회에.
김연수 위원    제출되었죠.
○감사실장 정민희  제출된 시점이에요.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 요구를 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 이제는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김연수 위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환경과에 재활용품 민간위탁 처리 관련해서 그 용역비를 예산서에 담지 않고 뒤늦게 구정질문 후에 집행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서 용역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추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접수받아서 처리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랬어요, 2014년도에.
  같은 집행부에서 한 과에서는 예산을 뒤늦게라도 그렇게 예결위에 제출을 해서 물론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제출을 그렇게 했었고 같은 집행부에서 제출을 그렇게 하는데도 어떤 부서에서는 진작에 예산서에 담지 못해서 이렇게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어떤 이런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이죠.
○감사실장 정민희  그러니까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이 명백한데요.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지금 예산부서에 총무과 하고, 사용부서인 총무과 하고 지적과에서 예산부서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하지 않은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부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같은 뭐 기획실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자기들이 책정을 승인을 했고 예산부서에서 해당 실·과에서 예산 요청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 예산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계속 했어야죠, 예산 얼른 편성해서 올려라든지 명을 하든지 협조를 하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죠.
  예를 들자면 기획공보실에서 예산 신청 빨리 하라고 했는데 해당 실·과에서 태만히 하였다면 기획공보실의 책임은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승인한 거니까, 기획공보실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용 경위와 이런 절차 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절차상 이유로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좀 따른다라는 취지로 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실장 정민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가 이제 이번 이런 잘못된 관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의견이 뭐냐면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을 저희가 좀 바꾸려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요?
○감사실장 정민희  거기에 보면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정수 책정 요구하고 정수 책정 승인, 채용, 근로계약의 체결 등 조문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용부서에서 이미 신규 채용을 하려면 계획서를 세우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그때 시점부터 예산부서든 정수책정부서든 다 경유를 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인식을 하고 시작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이런 착오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 규정을 좀 개정을 해서 명백하게 그 규정을 명백하게 적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물론 뭐 더 디테일하게 하셔서 그렇게 업무에 착오가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있는 관리 규정만 준수를 잘 했으면 그런 오류들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뭐 저도 찬성합니다.
  또한 이미 물론 아까 지금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획실에서 승인하고 했으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요구를 안 하는데도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부서간에 소통이 좀 부족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렇게 보지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정부정책3.0에도 반한다, 반영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부3.0 그 비전을 보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며 소통·협력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정부3.0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인지하고 숙지하고 계실테지만 그런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합니다.
  어떻든 이런 법과 질서들이 잘 지켜져서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부임 이후에 지금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무기계약직 이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다가 기획공보파트 하고 이 감사실이 분리가 됐어요.
  전체적인 한 번 그 현황 데이터를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7개 동이 보니까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감사를 죽 하시더라고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귀태 위원    또 집행부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크게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각 실·과 집행부 이 본청 안에 이 부분 하고 17개 동 하고 또 의회사무국 이렇게 세 군데를 나누어서 봤을 때 이 현황을 아시는대로 좀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감사실에서 체크가 되어 가지고.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귀태 위원    어떤 그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행정적으로 처리했던 그 현황들이 대략 아시는대로 큰 부분만.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가 처분한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귀태 위원    예, 그렇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저희가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 하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2년에 한 번씩 50%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2년 단위로 감사를 하니까 2년을 2년 내에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정민희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고요 본청 자체적으로.
김귀태 위원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감사실장 정민희  종합감사를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그리고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일상경비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고요, 각 실·과.
김귀태 위원    일상경비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리고 민원사무 처리실태.
김귀태 위원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감사실장 정민희  예, 민원사무에 대해서만 접수 처리실태에 대해서 이제 자체 감사를 본청에 있어서의 감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열외고요.
김귀태 위원    왜 의회가 열외입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가 감사를 안 하고요 시에서 합니다, 의회는.
김귀태 위원    의회는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귀태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랬나요?
○감사실장 정민희  계속 그래 왔지요, 의회는.
김귀태 위원    20년 전에 지방자치 출범 이후에서부터 계속 의회사무국은 시에서만 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귀태 위원    시 어떤 부서죠?
○감사실장 정민희  감사실이요.
김귀태 위원    시 감사실에서?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래서 시.
김귀태 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그러면?
○감사실장 정민희  아니 그러니까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시 종합감사가 저희도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김귀태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작년에 저희가 받았고 내년에 또 받을 겁니다.
김귀태 위원    예. 대략 한 몇 월달쯤 될까요?
○감사실장 정민희  항상 그게 같지는 않은데요 한 9~10월 정도.
김귀태 위원    9~10월 정도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이렇게 받습니다.
  작년 아니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귀태 위원    감사에 이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직을 그만두시고 하신 분도 있고 조기에 퇴직하신 분도 있고 큰 몇 년 전 일이지만 서점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 가지고 징계를 크게 당하시고 와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도 있지만 우선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는 하지만 그 이후에 그분들이 본마음으로 공직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또 대책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귀태 위원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너무 잘 해주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머니의 심정으로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중구민들은 감사실 부서와 중구의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잘못된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개선하고 있는지 또 우리 중구의회는 주민의 혈세를 정확하게 집행하는지 그런 점에서 감사실과 의회가 아주 공통점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잘못된 점은 분명히 지적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우리 중구민들이 감사실을 믿고 우리 감사실의 기능이 이렇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감사를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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