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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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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22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를 설명하지 않도록 이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그 더운 여름 날씨에 메르스라는 좋은 친구가 오셨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친구를 맞이해서 싸우느라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그런 참 좋지 못한 이런 병이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133쪽 좀 볼까요.  상임위원회 결산서요.  건강증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 1억 5,700만원이 남았는데 그 건강증진이 뭔 건강증진입니까 증진이?
○보건소장 구기희  아, 건강증진은 뭐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건강증진은 이제 뭐야 경로당이나 아니면은 유치원 그런 데에 건강생활을 위한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금연 또 나트륨 저감운동 뭐 또 저희 건강생활실천센터 그 운동이나 그런 것 다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138쪽 좀 볼까요.  우리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에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중구에 청소년 산모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14년도에 12명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12명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최경식 위원    12명. 이 분들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그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진료에 관한 그 전반적인 그것은 카드결제로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혹시 이제 우리 보건소 하고는 해당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출산을 하고 아이를 갖다가 산모가 거부하거나 버리는 이런 경우는 없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경우가 이제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통해서 저도 보도에 접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관된 사후나 그런 것은 뭐 보건소 그 사업하고는 상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 산모가 그 아이를 갖다가 버릴려고 할 때는 그런 아이는 어떻게 고아원 같은 데에 보내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영유아 같은 경우는 위탁시설이 있으니까요.  그런 데에 주선을 한다든지.
최경식 위원    아, 위탁시설이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하나 더, 성교육 및 보건교육이라고 했는데 성교육이 우리 중구에 어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대부분은 초·중·고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성교육이 학교에 직접 전문강사가 가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그 전에 유천동에 보면은 직업여성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전혀 관리가 안 되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기 대부분 그 업소가 일단 뭐 형식적으로는 다 이전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경식 위원    지금 그 에이즈환자 하고 결핵환자가 작년에 비교해서 늘었나요 줄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에이즈환자는 점진적으로 현재 등록된 환자가 58명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작년보다 늘었네요 그럼.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작년보다 좀 느는 추세고요.  그 대신 에이즈 같은 경우는 그 환자수 객관적인 수치는 늘어나도 그 관리를 잘 하면은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그냥 일반 당뇨나 고혈압처럼 하나의 만성질환처럼 평생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요.  크게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 치료관리만 잘 되면은 문제 될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핵환자 같은 경우는 보건소 등록환자는 18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이제.
최경식 위원    올해 18명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최경식 위원    작년보다 줄었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에서 사업방향이 결핵 같은 경우는 치료 자체는 이제 병의원으로 가는 추세고요.  보건소에서는 그런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자 등록환자 자체는 주는 추세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각종 질병 및 전염병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또한 우리 메르스라는 그러한 병이 와서 참 우리 전국이 모든 전국이 다 마비가 되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중구에도 환자가 발생해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야간근무까지 서시면서 하느라고 저희들이 다 목격했지마는 하여간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오인애 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참 최경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참 메르스 때문에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참 국내를 떠들썩하게 한 메르스 전염병 대처에 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관계직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메르스라는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에 고생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구민들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요.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라고 되어 있죠?
  이 정신질환 환자를 수용하는 시설예산을 지원하는데 우리구에서 지원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시설사업비는 기금하고 시비입니다.  구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종사자 특별수당만 극히 일부만 부담이 있고요. 일반적인 운영비나 그 사업비는 다 구비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러는데 여기를 보니까 미집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사회복귀시설 그 지원을 받는 5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력이, 종사자 인력이 25명인데 그 종사인력들이 중간에 수시로 이제 입사, 퇴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퇴사하고 나서 다음 입사 때까지 그 공백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미 집행이 끝난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이지만 지난 회기와 또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을 것이 예상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잘 알아서 열심히.
오인애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지 확인하고 또 지도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므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앞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또한 보건소는 다른 직제와 다른 것은 우리 구민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거라 생각되지만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보건소 전 임직원이 한 마음이 되셔서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요즘은 100세 시대라 하는데 소장님은 의사이시니까 건강에 대한 고견의 말씀을 한 마디 해주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건강은 제가 이제 뭐 요즘에 주민센터에 나가서 치매교육도 하고 있지마는 그 전에 대사성 질환이나 그런 것 할 때 이렇게 전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잡힌 식사 그리고 활발한 사회활동 또 거기에 곁들여서 금연, 절주 그것만 철저히 지키시면은 100세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으리가 생각이 듭니다.  
오인애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오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오인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148페이지요.  맨 밑에 세 번째 보수라고 있는데요.  보수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행정운영비에 속하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구청 총무과에서 나온 것인데 그 내역을 보면은 중간에 14년도 초에 2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세울 때는 그 분들의, 또 그분들이 다 고액연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고 또 휴직이 있었습니다 2명이.  그래서 그런 인건비 남은 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예산서를 죽 보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 인건비 또한 운영비 이러한 데서는 상당히 좀 어느 부분이 남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다한 예산을 갖다가 청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참 오늘 우리 보건소장님한테도 부탁하는데 우리 중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데까지는 아끼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2016년도 예산에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조금 자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도 다름없이 상임위 예산서를 보고 2016년도 예산에 참고자료로 쓰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16년도에는 더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더 쓰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연수 위원    구기희 소장님 연일 결산검사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공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심사에 대한 접근방법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이죠.  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이유는 예산집행에 대한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결산검사 심사와 승인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결산검사 심의의 핵심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예상한 결과나 효과가 나타났는가의 평가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다 아니면 잘못 집행되었다 사업효과가 낮거나 없다 등의 판단이 가능할 것이죠,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러한 방식으로 결산검사 심의가 되었을 때 다음연도에 예산안 심사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장래의 재정계획을 예측하고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결산검사 심의의 경우 당초예산에서 어느 정도 집행 되었고 전용 이용액이 어느 정도이며 그 결과 불용액 예산이 얼마이고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집행한 결과 당초 목적대로 또 목표대로 사업이 수행되었고 공공의 이익과 행정에 얼마나 활용되었는가 하는 사업평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다는 것은 사업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숫자개념의 결산검사 심의의 방법을 넘어서 사업목적과 효과달성까지 살펴봄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 같다는 말씀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의 심의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상임위 예산서입니다.
  재료비 88만 9,000원이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예산이라고 상임위에서 심의에서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자동차 수리 예산이 총 88만 9,000원밖에 안 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그 이동목욕차량이 뭐 1년에 그 이동거리가 몇 백k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워낙 그 거기가 짧기 때문에요.  
김연수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 몇 대를 운영하고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7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7대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세웁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세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7대 개별적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전체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다른 차량들의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마, 전체적인 운영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동목욕 사업이 특수사업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차량 관리비,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김연수 위원    어디 목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공공운영비에 이렇게 이제 포함이.
김연수 위원    몇 페이지죠?  145?  공공운영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9,848만 9,000원 예?  이것이 다 자동차 수리비에.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거기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것도 여기 세부항목이 여기에는 결산서기 때문에 안 나와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질병관리도 치료보다도 예방의 효과가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하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동차도 사전 예방정비가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의 질병 진단장비 등 내구연한이 있는 장비가 몇 대가 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진단장비는 대부분은 그 주요장비는 다 내구연한은 지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내구연한이 있는 장비들이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장비 같은 경우는 최근 대부분 다 10년 이내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통상 우리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보건소 장비들은 좀 노후되었다 최신장비는 아니다 라고 해서 좀 불신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도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아마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틀림없이 있는 것으로.
김연수 위원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무튼 뭐 주로 많이 사용하고 또 이제 유해성이 있거나 그런 주요장비들은 내구연한이 없는 것은 지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확실하고요. 방사선 장비나 검사장비 그런 것들은 다.
김연수 위원    비록 우리 중구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진료 진단장비들은 최신식 장비로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 등 또 구형의 이런 장비들도 정기적으로 켈리브레이션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는 그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다 뭐 유지보수 그것은 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정기적으로 그 켈리브레이션을 받지 않으면 측정값의 오류로 오진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세심하게 우리 구기희 소장님께서 장비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본위원으로서 한 번쯤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더 명심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건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메르스 사건이 조금 완전 종식이 되어 가니까 또 바쁘시게 동마다 다니면서 노인들 치매예방에 대해서 아주 강연도 해주시고 그러시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얼마전에 또 중촌동까지 오셔 가지고 노인분들 모시고 또 치매건강에 대해서 강연도 해주셨고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한 번 할게요.
  상임위 예산서 137페이지.
○보건소장 구기희  137페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이 예산은 4,408만원이 거기에 잡혀있는데 이것이 지금 건강검진사업은 지금 홍보가 어떻게 되어서 나가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홍보는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그런 데에서 통해서도 또 뭐 암관리협회나 또 충대병원에 암관리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에 해서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홍보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번 메르스 그 감염 때문에 아주 구민들이 얼마나 보건소가 중요한지 이번에 새삼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또 본위원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의지를 하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뭐 진료사업보다 예방사업이 중요하지마는 그래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시술 사업 1,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불용액이 18만 4,000원 되어 있는데 이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시술 사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까?.
○보건소장 구기희  우선 대상자는 60세 이상.  
이정수 위원    60세 이상.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에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이렇게 대상자가 없으면 이제 윗단계로 올라가는 순서로 이렇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런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시술 사업에 대한 것은 일반분들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것도.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보건소 뿐만 아니고 다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그런 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루트를 통해가지고 다양하게 현재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관련대상자들은 또 관심 있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사업은 뭐 대상연령층이나 대상층에게는 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정수 위원    예, 많은 얘기 나왔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식 위원    우리 더운 날씨에도 오욱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최경식 위원    2014년도 효문화마을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150페이지 좀 볼까요.  편의시설 운영비 하고 150페이지에 족보박물관 운영비가 한 10% 가량 남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남은 이유가 무엇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집행잔액이죠.
최경식 위원    집행잔액.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최경식 위원    10% 남은 것을 집행을 안한 이유가 뭐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제 본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남는 예산을 또 모아가지고 추경 때나 이렇게 다 모아서 쓸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그냥 저희들이 남기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우리 중구가 굉장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최경식 위원    어느 과든 이런 얘기를 저는 꼭 해줍니다.  어려울 때 남는 예산은 2016년도 예산 때는 좀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짜달라 하는 부탁을 꼭 드렸습니다.
  우리 효문화관리원도 우리가 여유로운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구청 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2016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효문화관리원에 기간제근무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는 이제 뿌리공원 하고 효문화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효문화과는 기간제가 6명이 있고요.  그리고 뿌리공원은 12명이 있습니다.  내외곽 청소 뭐 이런 부분 또 효문화과 같은 경우는 식당종사자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가지고 여섯 분하고 열두 분하고 열여덟 분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여기 우리 입장료는 언제까지 징수되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들이 입장료가 4월 11일부터 대전시민은 전체 면제가 되고.
최경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리고 65세 이상 전국 경로 이런 분들은 또 면제가 됩니다.
최경식 위원    4월 10일부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4월 11일부터.
최경식 위원    11일부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래서 지켜보면은요. 주말에 지켜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한 50% 이상 줄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덜 오는 편이지만 현재 상반기까지 들어오는 입장료를 주위 보면은 한 6,000만원이 좀 넘었습니다.  6,000만원이. 외지에서 그만큼 많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활성화를 시키는 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외지사람은 현재 입장료를 받고 시민은 안받고 그렇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대전시민은 처음에는 우리 중구 주민만 조례로 안 받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 대전시민 전체가 항의가 많이 있었나봐요 대전시측에 시장님한테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매년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만이라도 우리는 받아내야 이 입장료 전체를 면제를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2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반복되어서 매년 들어가는 기본적인 입장료를 대전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최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효문화관리원은 진흥원까지 완공되면은 우리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효의 그런 참 지역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또 대전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잖아요.
  작년 같은 행사보다는 더 이제는 더 좋고 더 웅장하고 이러한 행사로 치러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효문화관리원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주변환경이나 여건을 어떻게 좀 잘 꾸며서 볼거리가 더 있는 이러한 뿌리공원이나 효문화관리원쪽으로 이렇게 좀 개발할 그런 의사는 없는가요?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지금 금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우리구가 뿌리공원 확장 사업으로 지금 입찰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시공자 선정되고 그러면은 하반기부터는 90기 현재 136기에서 90기 성씨가 더 추가되는 그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실시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효문화 뿌리축제 그 기간 중에는 90기에 대한 문중에 대한 부지선정 그 추첨이 또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쪽에 효문화과 쪽에는 우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도 관심 많이 보여주셔서 지원해주셔 가지고 그 식당 지금 식당이 98년도 개원 이래에 한 번도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닥 타일이나 천정 보면은 그런 것이 석면구조로 좀 일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벽도 그렇고 또 식당기기 가마솥이니 뭐 이런 부분도 낡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설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효문화진흥원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식당에서 개선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또 부분적으로 대강당, 소강당이 있는데 우리가 대관을 해주고 대관료를 일부 조금씩 받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도 천정, 또 무대, 또 바닥, 벽면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하려고 해서 전체 예산이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한 9억 4,000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더 정비해 나가서 경쟁력 있는 효문화마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좋은 말씀 들었고요. 우리 9억에서 더 필요한 어차피 하는데 하는 길에 더 깨끗하게 더 잘할 수 있다면은 추가로 더 해서 아주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최경식 위원    자, 그리고 우리 뿌리공원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수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셔서 우리 뿌리축제 행사 때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욱환 원장님 연일 결산검사 준비하시고 또 내부적으로 그런 각종 공사 진행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결산검사 심의 준비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결산심사에 대한 최근 접근방법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최근에 우리 이번 심의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냐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을 정도로 여러 얘깃거리가 좀 되는 것 같아서 각 국장님들께 제가 이렇게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예산을 제대로 집행한 결과이죠.  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이유는 예산집행에 대한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결산검사 심의와 승인은 예산의 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결산검사 심의의 핵심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예상한 결과나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다 잘못 집행되었다 사업효과가 낮다 아니면 없다는 등의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평가가 있어서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이러한 방식으로 결산검사 심의가 되었을 때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시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장래의 재정계획을 예측하고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결산검사 심의의 경우 당초 예산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전용 및 이용액이 어느 정도이며 그 결과 불용예산이 얼마이기도 중요하고 예산을 집행한 결과 당초 목적대로 또 목표대로 사업이 수행되었고 공공의 이익과 행정에 얼마나 활용되었는가 하는 사업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다는 것은 사업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따라서 그동안에 숫자개념의 결산검사 심의의 방법을 넘어서 사업목적과 효과달성까지 살펴봄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 같다는 말씀도 일부 있습니다만 결산검사 심의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상임위 결산서 154페이지 뿌리공원 확장 조성사업 21억 1,500만원 있습니다.
  보셨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6,520만 8,000원이었고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이월액이 17억 1,121만 5,000원입니다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서 완료된 사업은 무엇이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무엇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 확장사업으로 해서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가지고 국토교통부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22억입니다. 
  22억 중에 20억이 90%가 국비거든요.  그래서 국비사업인데 저희 구청에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현재 계신 의원님들 하고 다 협조를 해주셔서 22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구비가 5%, 시비가 5% 2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종 행정절차가 예를 들면 도시계획 변경, 공원변경 이런 부분을 또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을 심의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반기까지는 그런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 와중에 이월된 부분은 22억.  
김연수 위원    지금 행정적 절차만 다 마쳤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행정절차 다 마쳤고 22억 중에 17억이 이제 명시이월 되고 나머지 예산은 지금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그 공원 내에 우선 할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그 화장실, 분수대 뒤편에 화장실 하고 크게 지어 놓은 건물이 있어요 그것을 작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부분공사는 다 끝냈고 지금 90기가 다시 들어오는 확장부지 이것이 공사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찰공고 절차를 지금 회계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입찰공고를 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언제까지 마감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7월말, 8월초면은 확정되지 않을까 적격심사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김연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시 공고가 캔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다시 올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언제 올렸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바로 7월 21일날. 
김연수 위원    7월 21일이면 언제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오늘이 23일.
김연수 위원    왜 캔슬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부분은 이제 좀 사무가 착오가 있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어떤 사무요?  회계과 사무입니까 우리 뿌리공원 사무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것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발주관계에서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죠.  토목도 있고 조경도 있고 뭐 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조경 쪽으로 많이 업종이 선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조경 쪽으로 입찰공고를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각종 업종, 토목 업동도 참여하고 조경 업종도 참여할 수 있게 다양하게 업종을 좀더 세분화시켜서 입찰공고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회계부서에 다시 이렇게 좀 해줬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당초 세분화 하지 않고 회계과에 줬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죠.  다 세분화 해서 해줬지만 좀 부분적으로 그 서류 자체를 우리가 넘겨준 것 가지고 보면은 조경 쪽에 공정이 많이 있어서.
김연수 위원    미흡한 것 같아서 보완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공정이 많이 있으니까 조경 쪽으로 많이 입찰공고를 해줬는데.
김연수 위원    아니, 잘 줬는데 회계과에 오류가 있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어떠한 미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 업종이 참여할 수 있게 운영의 묘를 더 우리가 만들어 준 거죠 추가로.
김연수 위원    그래서 어제 다시 공고를 냈다 그런 말씀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서 22억 중에 17억이라는 이 부분은 확장, 부지조성 공사비 하고 또 거기에 부수적인 전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완료는 내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김연수 위원    2016년도 6월까지.  시설에 전문가이신 분 우리 오욱환 원장님께서 뿌리공원으로 가셨으니까 그런 토목사업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정말로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산의 최대 낭비는 잘못 시공되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또 하자보수일 것입니다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만큼은 없을 것으로 믿고 치밀하게 관리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한 가장 중구에서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 직원들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대전 중구의 아주 명소인 효문화마을관리원을 들어가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중구를 찾아서 족보박물관에도 가보고 효문화마을 가서 또 효의 가치도 느끼고 아주 그냥 많은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경상북도 영주군에 있는 풍기를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가서 부석사도 갔다 오고 또 소수서원 거기도 갔다 오고 갔다 왔습니다.
  입장료를 받으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물론 역사의 가치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뭐를 생각했느냐면은 우리 중구에는 족보박물관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더욱 쓰면은 지금보다도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 무료라도 해서 많은 사람이 온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효율적인 예산을 더 써서 많은 사람이 온다면은 그 예산을 써도 아깝지 않다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더 보완해서 더 노력해서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좀더 많은 지혜를 짜서 우리도 무조건 무료만 하지말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아, 정말 잘왔다 많은 것을 배우고 가고 또 유일하게 족보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전국에서 근접성도 좋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고.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이런 것을 좀더 심각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오늘의 결산심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참작이 되게끔 오늘 결산심사를 하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뤘지만은 다시 한 번 이런 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오인애 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오욱환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효문화관리원과 뿌리공원은 우리 중구의 제일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효문화 확산을 통해서 우리 중구의 탁월한 전통문화를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효문화원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근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오인애 위원    이미 집행이 끝난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이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또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어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1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에 한국족보박물관 운영비가 1억 7,00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10% 이상이 남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1억 7,000에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집행잔액인데요.  부분적으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잔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소화 더 시켜서 짜임새 있게 예산을 더 반영을 좀 해보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집행잔액 부분, 또 이런 부분 또 각종 위원회 같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네 번을 해야 되는데 세 번을 했다든지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간제 운영 이런 부분도 인건비 같은 것도 최소한 우리가 절감을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5명을 1년을 써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그런 부분에서 또 시기적으로 바쁠 때는 좀 쓰지만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한 명 가지고 카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절약도 좀 할 겸 또 집행한 부분에 또 잔액도 좀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더 짜임새 있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문화재가 있어서 구경을 하고 놀이와 체험을 한다 해도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천혜의 풍경과 자연이 있다 해도 한 사람의 불친절은 그곳의 이미지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습니다.
오인애 위원    효문화원과 뿌리공원은 우리의 자산이고 그곳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중구의 얼굴입니다.  특히 문화해설가 같은 분들이 친절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맞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또 주기적으로 환경도 점검을 하고 또 직원분들도 교육도 좀 친절교육도 수시로 시켜서 더욱 뿌리공원이나 효문화마을관리원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얼굴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직원들 하고 같이 열심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좋으신 말씀 답변 고맙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이행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오인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최경식 위원    예, 우리 정창일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한테 이번 메르스 와가지고 공무원분들이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질의했던 사항이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생단체 복지만두레라는 단체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귀태  마이크 좀 켜고.
최경식 위원    복지만두레와 자원봉사회라고 해서 만두레 봉사회라는 것을 만들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된 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이제 어떤 근거라기 보다도 중앙에서부터 자생단체가 너무 많아 가지고 폐해가 많으니까 유사한 이러한 단체들은 통·폐합시켜 가지고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마 지침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통폐합을 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경식 위원    올해 만두레에 지급된 돈이 있나요?  지급된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데요.
최경식 위원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일체 만두레에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제 복지재단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구하고는 관계가 없고 시에서 출연해서 만들어 놓은 복지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전.  그 복지재단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각 동별로 뭐 반찬나누기 사업이라든지 뭐 독거노인 돌보기 사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규모 소소하게 액수가 들어가는 것 몇 백만원 정도 이 정도 액수를 복지재단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에서 별도로 만두레에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구비는 없다 시비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 공모사업한 부분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최경식 위원    몇 군데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내용이 동별로 죽 나오거든요 선정되어 가지고.
  이제 선정된 것이 9개 동이 선정되어 가지고 보통 동별로 한 200~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대까지 이렇게 분포하거든요.  사업별로 따라서.
최경식 위원    200~300만원 하고 얼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한 돈 1,000만원 정도 많을 때는.  300~400 뭐 200~300 이렇습니다 거의 주로.
최경식 위원    얼마나 지금 공모사업에서 얼마나 지원 받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공모사업 그 내용, 5개구가 만두레 사업을 시에다가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 전체적으로 동이 78개 동이든가 그렇거든요 대전시.
  그래서 거기 만두레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는 9개 동이 선정되어 가지고 4,000만원 정도 금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만두레 봉사회라는 것이 우리 중구만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5개구가 다 있죠.
최경식 위원    다 합쳤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만두레봉사회요?  아, 이 만두레가 다 있는데 만두레 봉사회랑 합친 데는 우리 중구만 있죠.
최경식 위원    우리 중구밖에 없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오늘 지적하는데요.  이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자원봉사조례도 있고.  조례가 양쪽에 다 있는 부서가 이렇게 복지경제국 하고 총무국에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조례가 두 개 있는데 한 단체가 된다는 것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지 나 그것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례가 있는 양 단체를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 놓고자원봉사회는 자원봉사로도 지원해 주고 여기는 여기대로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주고 이것이 맞느냔 얘기죠 이치가 이것이.  나 이것을 지적하는 사항이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은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자료를.  어떤 답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그 어떤 행정의지가 이제 동장들이 워낙 자생단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에 다니느라고 저녁에 제대로 퇴근을 못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뺏기고 또 유사중복단체를 계속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성 이런 것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통·폐합을 시킨 것이거든요.
  따라서 조례는 뭐 그렇게 놔둔 것이 그렇게 큰 기다 아니다 이런 것 보다도 기능적으로 중복된 부분을 없애자 그것을 하나로 만들자 그렇게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현재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만두레는 만두레대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공모사업이 있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만두레봉사회라고 하면은 자원봉사회도 아니고 만두레복지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참여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조례를 하나로 만들다 보면은.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시에서 공모사업 선정할 때 만두레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은 공모를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만두레 복지회라고 해놓고 자원봉사라고 하면은 자원봉사쪽에 신청할 때 자원봉사라는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봉사라는 이제 이것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기능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놔두되 명칭만 일단 합해서 한 마디로 조직은 만들면서 하나로 큰 카테고리로 가지만은 내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이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상황이.
최경식 위원    국장님, 국장님 생각이고요.
  아까도 이제 청장님께서 각 동의 동장님들이 원해서 이렇게 통·폐합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시로 간 이재승 국장도 나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자체에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했어요.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되고 그렇게까지 본위원도 했고 아, 그것을 갖다가 문서화해서 내려 보내는데 그것을 갖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죠.
최경식 위원    하나만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조례가 이렇게 있어요.  조례가 있는 단체를 갖다가 조례가 양쪽에 있는 단체를 갖다가 하나로 운영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안 맞아요.  하나를 폐지하든가 이렇게 해야 도리 아닙니까?  안 맞나요 제 말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신데.
최경식 위원    이것 보십시오. 2014년 11월 10일날 조례 일부 개정하고 자원봉사자는 2015년 7월 16일날 또 개정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합쳐놓고서도 또 했어요 이것을.  또 개정했어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 이것이.
  이것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굉장히 미스가 많아요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자원봉사를 없애든지 복지만두레 조례를 없애든지 없애가지고 하나로 묶으세요.
  이것 안 맞는 짓을 갖다가 그렇게 억지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는 기능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제 제도적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동에 자원봉사 따로 만두레 따로 같은 이름은 하나인데 각자 하고 있어요 다.  이것 얼마나 모순된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로 하고 거기서는 과가 또 틀리고 조례는 별도로 있고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이것을 도대체 본위원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런 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뭔가 간편하게 이렇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양쪽에 조례가 엄연히 다 살아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로 묶는다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안 맞잖아요.  이것을 좀 우리 국장님도 간부회의 가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단일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건의 좀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총무국장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귀태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총무국부터 우리 최경식 위원께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본위원도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구 행정의 순서원칙 기준이 서 있어야 되는데 중구 안에서 운영되는 조례안이 어떤 성격입니까?  중구의 법이고 그 입법기능을 집행부와 열두 분의 의원들이 권한으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복지만두레와 이 자원봉사협의회가 별도의 조례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예산도 쓸 수가 있고 일들을 해나가는데 이 부분은 선후가 바뀐 것 같아요.
  때문에 이 통합했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경비절감 효율적인 면들,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선되고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조례안 개정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요.
  지금 국장의 답변과 같이 이러한 논리라고 하면은 우리 중구 내의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운영해도 되는 건지.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가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이 부분들이 조례 통합개정안들을 빨리 준비하셔서 더 늦기 전에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제 말이 맞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어떤 기능적인 부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제도적인 부분은 지금 조례도 하나가 있어야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하고요. 단지 이것이 이제 어느 국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장인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좋은 방향이 나오도록.
○위원장 김귀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타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서둘러 주시고 지금 이 자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해왔던 최경식 부의장과 또 행자위원장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오인애 위원도 또 김연수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해서 더 많은 시간을 끌지 않고 빨리 정비가 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제 말씀은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정창일 국장님 연일 결산검사 심의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공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에 대한 접근방법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한 해의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또 집행한 그 결과입니다.
  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이유는 예산집행에 대한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결산검사 심의와 승인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결산검사 심의의 핵심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예상한 결과나 효과가 나타났는가의 평가입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다 잘못 집행되었다 사업효과가 났다 아니면 없거나 등의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이러한 방식으로 결산검사 심의가 되었을 때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장래의 재정계획을 예측하고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결산검사 심의의 경우 당초 예산에서 어느 정도 집행되었고 또 전용 이용액이 어느 정도이며 그 결과 불용 예산이 얼마이고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집행한 결과 당초 목적대로 목표대로 사업이 수행되었고 공공의 이익과 행정이 얼마나 활용되었는가 하는 사업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다는 것은 사업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숫자개념의 결산검사 심의의 방법을 넘어서 사업목적과 효과달성까지 살펴봄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 같다는 말씀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산검사 심의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 협력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상임위원회 결산서 20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민간이전 사업비가 22억 6,877만 1,000원이 민간이전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계산을 다 안 해보셨을테니까, 제가 계산 다 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모든 예산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고 사후 결산검사 심의를 받고 나아가 사무감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이전 사업비 등은 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 민간이전 사업비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투명성 확보와 효과성은 어떤 방법으로 담보하고 있나요 현재?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민간이전 사업비는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별도로 이렇게 좀 특별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각 부서에서 민간이전 사업비가 서면 부서별로 이전된 부분에 대해서 정당히 썼나 안 썼나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지 특별히 민간이전비만 죽 뽑아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일상업무에 추진하다가 민간이전 사업비로 관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예산을 민간이 쓰도록 저희들이 이전을 시켜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도점검이라든지 사후 정산을 통해서 투명성 확보를 하거든요.
  따라서 민간이전 된 부분이 이제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우리가 준대로 거의다 다 쓰고 올라오는 것이 많아요 민간이전비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모순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민간이전비는 어떻든 지금 예산서를 살펴보면 100% 다 소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도 그 예산서를 보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심지어 우리 무수동 다목적회관 거기 같은 경우에도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서 원 단위까지 떨어질 정도로 맞춰가지고 오는 이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잘 맞아떨어질 수가 있느냐.
  제가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1원이 남을 수도 있고 10원이 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딱딱 맞아떨어지는지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 신 같아요.  예산 신들 아니면 그렇게 맞출 수가 없겠죠.
  어떻든 우리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분명하고 적지 않는 예산인 것 물론 우리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100% 우리가 뭐 감사하듯이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격년제로 한다든지 해서 한 번쯤 들여다 볼 필요는 있겠다.
  뭐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뭐 카드로 집행해라 뭐 이렇게 권고하는 것 같은데 카드깡 한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어요.  모 어떤 단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일에 이렇게 그냥 불신하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만 효과적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격년제로라도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하고 경제기업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 219페이지. 사회복지과 219페이지.
○위원장 김귀태  이정수 위원님, 복지정책과만 해주시고 과별로 질의가 이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정수 위원    아, 예.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더 질의하실 위원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학력신장 지원기금과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사회복지과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비비가 지금 얼마로 잡혀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19쪽이라고 하셨죠?
이정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19쪽에 예비비가 없는데 어떤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정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합계, 합계 전부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 말씀하시죠.
이정수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568억여 원 돼요.  거기에 전년도 이월액 하고 예비비 사용액이 1,600.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 예비비 1,600만원, 있어요. 
이정수 위원    이것을 사용하고 불용액을 15억여 만원을 불용을 남겼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예비비 사용한 내용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 예비비 사용내역은요.
  잠깐만요 자료가.  이 내용이 뭐냐면은 작년에요.  여기 우리 문화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뿌리문화복지관.  여기 종합복지관 내에 옥상에 설치한 특고압 변압기가 갑자기 전기쇼트 그러니까 합선으로 인해가지고 파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화원 하고 그 주민센터 하고 종합복지관 하고 모든 전기가 다 나가 가지고 올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일도 못보게 되고 거기에 이제 문화원도 모든 업무가 다 중지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일반예산을 집행을 하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하니까 바로 주민들 불편도 오고 하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긴급히 사용한 것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비비는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 예산보다 필요한 경비가 증가할 때 대비해서 세워놓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제가 왜, 아니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예산액은 568억인데 예비비를 1,600만원 사용을 해서 불용을 15억원을 넘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야 사회복지과 예비비 자체가 이것 뭐 우선 기상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불용액을 15억을 남겼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15억 남긴 그 부분은 이것은 특정시설에 대한 재난발생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없는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긴급히 활용한 것이고요 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15억 잔액발생 부분은 일반사업비를 집행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은 그러한 잔액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예비비 하고 이것 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기금 보겠습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31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봅니다.
  2014년도 수입 대비 지출은 7.2% 2,200만원밖에 지출을 하지 않았고 2015년도 수입은 4,7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수입은 2억 8,600만원이었는데 전년 대비 대폭 줄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수입이라는 것이.  
김연수 위원      2014년도 수입은 2억 8,6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그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31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14년 말까지 19억 2,100만원이거든요.
  19억 2,100만원인데 2014년도 이것을 앞으로 떼서 말씀해서 그런데 이 수입이 2억 8,600이 지출, 수입지출 이것이.
  이것이 그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보니까요.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금 계정이 있고 노인복지 계정 여러 계정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2015년도 운용계획은 그냥 순수이자만 따져서 여기에 운용계획이 나와 있고 이쪽 2014년도 운용현황은 그 뭐 하나은행 이런 데서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 들어온 그것을 갖다가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은행 하고 우리 구청에서의 출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1억 2,000 하고 1억 하고 2억 한 2,000 될 겁니다 그것이.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2015년도에는 그 운용계획이 빠진 이유가 장학기금 계정에서 이것이 학력신장지원금 이 부분이 금년도에는 집행액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뺀 거예요.  수입에서 지금 보니까.
김연수 위원    그래서 수입이 줄은 거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냥 순수이자만 따진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것을 노인복지 계정, 장학금 계정, 자활계정 이 3개 기금을 하나의 표로 만드셨잖아요.  우리 조례에 따르면 각각의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도 각각의 표로 만들어졌어야 된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 책자 표가요?
김연수 위원    예, 이 표도.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면은 아무래도 보기는.  
김연수 위원    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를 보시면 각각의 계정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기금 그러니까 장학금 계정, 노인복지 계정 등이 지금 조례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용 집행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법에 의해서는 적법하게 운용 중인데요.
  어떤 지금 성과면에서는 일부 이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 제가 다그치는 것보다는 제가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자금부분 1항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계정별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계정별로 장학금을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운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는 계정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것을 보면 각 계정별로 운용하고 이렇게 표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2항 자활계정은 적립된 기금의 30%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적립한다. 3항에 보면 장학금 계정 및 노인복지 계정은 조성된 적립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적립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자수익금 안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자, 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면 기금조성 현황표를 계정별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장학금 지급계정 계획에 보면 750만원, 계획에 750만원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약 33% 지급했는데 750만원 장학금 지원 위에 그 어떤 우리 조례를 비춰보면 장학금 지원 최고한도액이 얼마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조례에요?
김연수 위원    조례에 이자수익금 만큼만 집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자수익이 얼마죠?  541만 1,640원이잖아요.  그런데 당초 계획을 보면 물론 집행은 33%밖에 안 했습니다만 계획에는 750만원으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이 계획 자체가 당초 계획이 잘못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자수익금은 547만 1,000원밖에 안 되는데 750만원 계획세운 것은 잘못 되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가는데요.
  이제 그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 장학금 계정이 100%가 다 집행이 되어 왔으면은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 547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성립해서 써야 맞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것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적이 되어 있어요 예치금으로.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치금이 이제 발생 되어서 예탁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750만원을 해가지고 15명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2014년도에는 계획을 잡았어요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조례에 3항을 보면 조성된 적립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남은 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재적립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적립을 했으면 그것은 이자수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기금이 되는 거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일면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것이 맞아요, 맞는데 잉여금이 되어서 기금으로 적립이 되었으면 그것은 기금인 것이지 그것이 계속 이자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우리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것이 이제 과거지사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오류가 안 나왔을텐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자는 이자로만 집행을 해야지 잔액발생 부분은 잉여금은 원금으로 합산해서 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시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이 이제 관련규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회계사 등 하고 충분히 이렇게 확인하고 유권해석도 받은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치금이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장학금을 주자 이런 식으로 했지마는 규정상으로 안 맞는 것이 되었거든요 상황을 보니까.  
김연수 위원    뭐 우리 주민들 혜택주고자 많이 준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반대 안합니다.  더 많이 주고 싶다고 한다고 한다면 조례개정이 필요하겠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김연수 위원    의견 없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이 유념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또 우리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정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경제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263페이지 축산농가 육성이 4억 3,000여 만원 이렇게 잡혀 있죠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축산농가 육성.
이정수 위원    결산서요 결산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말씀하시죠.
이정수 위원    축산농가 육성지원에 대해서 이것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축산농가 육성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축산농가 육성은 지금 이 내용 자체가 가축분뇨 처리 후 톱밥지원이라든지 가축사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축산농가 육성지원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데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여기 지원사업 개요는 축산농가들의 저비용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축산기반 기술이 되는 준 지원 농업 규모가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요.  예를 들어보면은 돼지가 몇 %, 소가 몇 % 이렇게 그것 나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 것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지원사업 개요에 보면은 이것 %수 안 나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저희는.
이정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축산농가 육성이 있고 축산농가 육성지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사업 개요는 축산농가들의 저비용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가축들에 대한 우리 중구의 뭐 돼지 몇 %, 닭, 오리, 한우 등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무슨 %를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돼지 마리 수가 우리 중구는 돼지 마리 수가 다 해서 뭐 한 30마리 정도도 채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 무슨 비율을 말씀하시니까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지 무슨 프로테이지가 있는지 제가 돼지는 돼지고 소는 소고.
이정수 위원    이것 보세요. 다른 구에 이렇게 뭐 농가겠지만은 이것 보면은 지원사업에 우리구에는 축산농가에 소가 몇 %, 돼지가 몇 % 이 비율수가 있어요.  그 비율이 지금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비율이 저는 진짜 듣는 이 처음이고요.  왜냐하면 소나 돼지가 항상 마리수가 변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마리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수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수 자체가 무슨 %인지를 제가 기억을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 자체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를 제가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지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처음 듣는 얘기 같아서 연구를 좀 해가지고 다음에 별도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수 위원    이 지원사업에 개요를 한 번 보세요 보면은 이 지자체에 %수가 나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한번 연구를 못한 것 같아요.  한 번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야지 이 사업개요 이것을 이해를 하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을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해드리니까.
이정수 위원    왜그러냐면 우리 중구 이 쪽은 축산농가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에 %수를 찾아보셨나. 축산농가 육성지원에 5,800여 만원도 지출되었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보셔서 한 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한 번 알아가지고 위원님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상임위원회 결산서 262페이지 하단에 무수동 다목적회관 무상위탁이 있습니다.  무수동 다목적회관 관리에 3,252만 6,000원의 예산이 있죠.  집행액이 2,198만 8,870원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시지도 않고 대답부터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일단은 말씀하시라고요.
김연수 위원    이것이 무슨 예산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3,000 얼마 그것 말씀이시죠?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예산이 무수동 다목적회관을 위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 관련규정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규정이요.  
김연수 위원    지원근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 뭐냐면은 지원조례에 의해서 운영협약서가 있어요.  무수동 다목적회관 관리위탁 운영협약서가 있거든요.  그 협약서에 보면은.
김연수 위원    아니죠.  그 협약서는 구청장 하고 그 무수동 다목적회관 운영자 하고의 협약을 한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저기 저 10조에 보면은 조례에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 10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운영협약서가. 
  그래서 10조 제3항을 보면은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은 또 그 1항을 보면은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그 조항을 가지고 운영협약서를 만든 겁니다.  
김연수 위원    무수동 다목적회관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슨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서는 이제 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 가지고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숙박도 있고 세미나실도 운영하고.
김연수 위원    예, 수탁자는 연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총 수익금은 얼마였나요?  2014년도 총 수익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014년도 총 수익금이 지금 우리 뭐야 다목적 회관 운영수익금만 말씀드릴게요.
김연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138만 1,000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수익금은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수익금은 영농조합 명의로 되어 가지고 영농조합 그 명의 별도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우리구에서 지원한 2014년도에 지원한 예산이 2,198만 8,870원을 지원하였고 무수동 다목적회관 측에서는 수익금이 1,138만 1,581원의 수익금을 올렸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조례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 제9조 수탁자의 의무 2항을 보면 수탁자는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우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10조 1항 운영비 등 지원을 또 보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조항 때문에 2,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위에 9조를 살펴보면 수탁자는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에 지금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니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자기네 수익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를 살펴보면 그런 것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관리비 등을 전액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그 수익금 등은 지금 현재 1,138만 1,000원 이것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요.  그 중에서 거기에서 필요한 경비를.
김연수 위원    일부 지출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부 지출했죠.
김연수 위원    그리고 잔액이 얼마 정도였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한 500 몇 십만원 가지고 있어요.
김연수 위원    이 조례에 따르면 잔액이 없어야 돼요.  수익금은 운영비로 다 써야 되고 그 수익금 가지고 부족한 공공운영비는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위원님 말씀은 그 돈을 뭐 돈이 얼마가 되었든지 떠나서 수익금 발생된 부분은 무조건 일단은 그것으로 먼저 쓰고.
김연수 위원    우선해야 한다고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 필요하면 그 부분만 추가로 지원해 주면 끝난다.
김연수 위원    예, 우리 조례를 살펴보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않고 있죠.
  왜그러냐면은 잔액 발생한 것을 별도의 영농조합 명의의 통장으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지출하고 있는데 승인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액 수익금 예상액을 예상한 다음에 우리 예산을 갖다가 세울 때 성립을 줄여서 세워가지고 만약에 수익금이 덜 발생했다고 하면은 좀더 세워주면 되고.
김연수 위원    물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많이 발생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그 쪽에 다시 세입조치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시·도비 등 해서 그 지원하는 사업들이 구비 예산이 없어서, 이것 순수 구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경제기업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비 부담액이 없어서 그냥 다시 내시되었던 그런 예산들이 100% 그냥 다시 시로 돌아가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잔액이 한 500만원 정도 남아 있다면 우리 예산 500만원 정도가 투입을 덜해도 되는 상황이었다.  구비를 다른 항목에, 500여 만원의 구비를 다른 용도로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았느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경제기업과 안에서도 내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구비 세우지 못해서 그냥 돌아간 예산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년에도 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얼마 지원하고 얼마 더 지원했고 하는 것을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하단에 도시농업 어린이 체험농장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250만원이 있습니다.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50만원, 아, 이것이 구비가 미확보되어 가지고 미집행 된 것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구비가 2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자,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수동에 그 지원된 500만원이었다면 이것 구비로 세웠으면 이 사업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또 바로 밑에 하단에 도시민 텃밭상자 재료비 1,440만원이 있습니다.  도시민 텃밭상자 지원 예산액이 전액 또 이것도 불용처리 되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480만원이 미확보 되는 바람에 구비가 20% 부담인데 그 확보가.  
김연수 위원    이것은 480만원 구비 부담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자, 그렇잖아요. 무수동 천하마을에 500여 만원을 덜 지원했고 그 예산을 이 도시민 텃밭상자 예산으로 목을 세웠다면 우리 중구민들한테 더큰 혜택과 행복감을 줄 수 있었지 않겠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 돈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인정하시니까요. 더 이상 질의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환경과 우리 계장님들도 다 나오셨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질의에 앞서서 최근 있었던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세분할 필요가 있어서 환경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위원장 김귀태  환경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충실하고 세세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먼저 행정행위는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결산검사 심의자료에서도 충분히 여러 사항들을 거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최근 문화동 고물상 주변 환경민원이 제기되었다고 모 의원께서 민원사항을 전달을 했고 또 환경과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김연수 위원    현장 출장 직원의 발언 중 모모 의원이 제기한 민원이다. 주민들은 무슨 그런 의원을 선출하여서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투덜거리고 의원을 음해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때까지 알아본 사항이거든요. 지난 금요일날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그것이 어떤 사항이냐면 우리 모 의원님이 문화동에 폐휴지를 줍는 뭐 있어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우리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예, 그 모 의원님도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사항이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그래 가지고 현장에 나간 직원이 전화를 받은 직원이 안 나가고 청소감독원을 시켜 가지고 나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면 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항인데 그것이 와전이 되어 가지고 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자격 없는 의원을 찍으라는 둥 이런 얘기는 우리 직원이 안한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항이 와전되었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 저도 가서 의원님 하고 말씀을 드리고 계장 이하 그 담당자부터 나가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직원을 감독으로부터 내린다는 약속도 했고 그 추후에 의원님이 확인했는데 확인하 바에 의하면 민원인이 그랬다.  민원인이 말을 보태가지고서 한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 가지고 의원님이 오해를 풀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현장을 출장 나간 것이 직원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상돌  현장 감독.
김연수 위원    무슨 감독이에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 청소감독, 감독.  청소요원이 109명이 있는데 감독이 2명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감독이 나갔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기계약직인가요?  기간제 근로자예요?
○환경과장 박상돌  아니, 무기계약직이죠 청소요원이니까.
김연수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든 우리 주민들의 대표기관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좀더 성의를 표한다면 우리 의원들께서 그런 민원을 주고 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시간을 좀 내서라도 가보셔야지 무기계약직 내보낸다면 제가 봐서는 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 사항은 나중에 제가 그 사항을 처리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저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청소요원 감독도 회의하는 과정에서 계장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민원처리가 잘못 되었다 첫째, 의원이 누가 했으면 민원 자체 실명을 거론하면 되겠냐 그것이 싸움을 시키는 거지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 우리 의원들께서 민원제기 하는데 우리 직원들 내보내야 그래도 적어도 예의를 갖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 제가 이러한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은 최소한 계장, 과장 아니면 제가 직접 나가든지 해서 처리했을텐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단순하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오해의 소지가 있든 없든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자체가 행정적인 누수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 박용갑 청장께서도 의회와 소통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상당히 협조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민원제기한 의원의 실명이 이렇게 오픈되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공무원들 복무규정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 분이 뭐 꼭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니까 제가 거기까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심각성을 안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비단 우리 환경과 뿐만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사항에서도 일부 유사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아마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당 의원님께도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정중하게 이유야 어찌 되었든간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다른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위원님들이 부탁하시면 가급적이면 제가 아는 건은 제가 직접 한 두 번씩은 나가봅니다.
  그런데 이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어떤 민원문제로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민원사항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저 예산서, 결산서 지금 가지고 나오셨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281페이지 거리 쓰레기통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사업비 3,500만원 전액 불용처리 하셨는데.
○환경과장 박상돌  이 사항은요. 구비가 50%를 세워야 되는데 미확보 되어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시비 자체도 표기만 되었지 내려오지를 않은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내려오지도 않은 사항을 왜 예산서에 담았어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 구비를 세워줄줄 알고 이렇게 시에서 내려줄려고 했는데 구비를 안세우니까 시비 자체를 우리한테 내려보내지를 않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구비를 세우시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제가 그 당시에는 환경과장으로 있지를 않아 가지고 확실히 알지는 못하는데 사업을 하려고 과에서는 예산을 세울려고 했겠죠.
김연수 위원    이 예산이 언제 담긴 거예요 예산서에?  2014년도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서 담긴 겁니까 추경에서 담긴 겁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추경에 담겼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2014년 9월 18일 추경에서 예산에 담겼는데 그 예산에 담을 때 국장님께서 35개의 쓰레기통을 설치하겠다 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실·과에서는 구비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는 얘기죠.
○환경과장 박상돌  그 당시에 제가 환경과장으로 있지 않아서 확실히 이 내용은 모르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답변이 안 되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통 사업이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5개구 똑같이 이렇게 나눠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비가 추경에 담을려고 했는데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도저히 뭐 쓰레기통 설치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일단 시에서 내려준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아마 구에서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돈이 내려오면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구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못 담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이 구비부담액이 얼마죠?  50%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50:50이에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러니까 3,500이 안.
김연수 위원    3,500 구비가 서야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환경과에 순수 구비 불용액이 얼마죠?
○환경과장 박상돌  전체 우리가.
김연수 위원    불용액 중에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을텐데 순수구비. 파악 안해보셨어요? 
○환경과장 박상돌  지금 현재 2014년도 예산액이 196억.
김연수 위원    195억 5,000만원.
○환경과장 박상돌  151만 2,000원에서 21억 3,000, 아, 2억 1,000.
김연수 위원    2억 1,300만원 정도 불용했습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2억 1,300만원으로 1.09%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러니까 2억 1,355만 5,320원 중에 순수 구비 불용액이 얼마냔 말이에요.
○환경과장 박상돌  확실히 제가 빼보지를 못했습니다 순수구비만은 전체 토털 액수는 이렇게 나오는데.
김연수 위원    결산준비 하시고 이렇게 오시면서 이런 것 다 파악하고 오셨어야죠.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냐면 3,500만원이 없어서 시비가 어떻든 예시된 거라고만 하지만 반납이 되었고 순수구비가 불용이 얼마가 되었는지 알수 있다면 구비 세울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셨으면 이 사업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그것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김연수 위원    국장님,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그 쓰레기통 설치하는 비용이 3,500이면 우리 구비가 3,500이 매칭펀드로 부담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구비 불용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지금 해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말씀 못드리는데 당장 같은 장에 있는 생활폐기물처리 반입비가 잔액이 3,500이 발생을 했어요.
  따라서 이것도 순수 구비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잔액 발생 부분이 우리가 매칭펀드를 못해서 3,500만원보다는 구비 전체 불용액이 훨씬 이보다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돈을 부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남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이런 일이 다시 한 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신경 쓰셨으면 정리추경에서 반납을 하셨어야 했고 그리고 구비를 편성하였다면 거리 쓰레기통을 설치하여서 거리를 깨끗하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282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사무관리비가 얼마입니까?  186만 8,000원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186만 8,000원.
김연수 위원    과장님 보셨어요?
○환경과장 박상돌  282페이지에.
김연수 위원    운행차 배출가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사무관리비.
○환경과장 박상돌  예, 사무관리비.
김연수 위원    몇 명이서 누가 나가나요 단속을요?
○환경과장 박상돌  단속은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김연수 위원    직원 1명이 단속 나가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쉬 위원    한 달에 몇 번이요?
○환경과장 박상돌  동절기 빼고 한 8개월 정도 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8개월 한 달 내내 나갑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계속 나가는 것은 아니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 나가느냐고 제가 질의했잖습니까?
○환경과장 박상돌  월 2회 정도 나갑니다.
김연수 위원    월 2회.  어디로 나가요?
○환경과장 박상돌  용두동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요?
○환경과장 박상돌  용두동, 용두.
김연수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세요.  용두동 어디로 나가느냐고요.
○환경과장 박상돌  어덕마을 밑에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혼자 나가서 단속이 됩니까 차도 세워야 되고 고지도 해야 될테고 장비 갖다 들이대야 될테고.
○환경과장 박상돌  그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있고 직원들이 두 세명 이렇게 같이 나갑니다.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있고.
김연수 위원    직원 2명에 기간제근로자 1명 나간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한 번 나가면 단속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한 40~50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루에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한 번 나가면.
김연수 위원    점검을 그렇게 할테고 단속되는 차가 40~50대나 돼요?
○환경과장 박상돌  전체 지나가는 차량 하는 것이고 걸리는 단속 지적되는 경우는 몇 건이 안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40~50대 하는 것이고 점검했더니 단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두 대였다 그런 얘기예요?
○환경과장 박상돌  예.
○위원장 김귀태  저, 김연수 위원님.  질의 중에 지금 우리 환경과장께서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시 준비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잠시 정회시간 동안에 이 환경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마인드가 제고가 되어야 되고 지금 현 구청장의 환경정책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오후시간에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 과장께서는 성실한 태도로써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의회와 집행부 양 기관이 공히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지금 그 환경과 2014년도 결산안 이 심의 부분들이 새롭게 행정업무를 본다라고 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우리 김연수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주시죠.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상돌 과장님 환경과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었죠?
○환경과장 박상돌  제가 지난 12월 22일자로 왔습니다.  한 7개월 가량.
김연수 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 정도 7개월 정도 되었으면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또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뭐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오늘 미진한 답변들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단속대상 차량들이 디젤차량하고 가솔린 차량이 있는데 그 두 종류의 차량들을 다 단속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가스차량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가스차량만 해요?
○환경과장 박상돌  가스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크게 분류하면 가솔린 차량하고 디젤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가솔린 차량의 단속하는 그 가스들은 몇 가지나 되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경유차량은 CO.
김연수 위원    아니, 가솔린 얘기하는 거죠. 가솔린차량.
○환경과장 박상돌  공기과잉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몇 가지요?  몇 가지?  
○환경과장 박상돌  휘발유는 CO하고 일산화탄소 하고 탄화수소 HC 그리고 공기과잉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네 가지를 하죠.  단속수치까지는 잘 모르시죠?
○환경과장 박상돌  여기 뭐 제가 자료는 있는데 CO는 1.0이하, 탄화수소는 120ppm 이하고 공기과잉률은 1± 0.1 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이 가속시에 하는 건가요 아이들시에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상돌  정지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이들시에 하는 거죠. 정지시가 아니라 아이들시. 정지에서 엑셀레이터 밟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디젤차량 배출가스 단속기준은 차량 연식마다 다른 것이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제작일자 이렇게 있어 가지고 95년도에서 12월 31일 이전 이렇게 해가지고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김연수 위원    95년  
○환경과장 박상돌  12월 31일 이전 이것은 60% 이하, 96년 1월 1일부터 2000년까지는 55% 이하, 그리고 2008년 1월 1일 이후는 20% 이하 이렇게 해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단속요원 기간제근로자 한 명 우리 정규직 공무원 두 명 나간다고 그랬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정규직 공무원이 검사자격증 등은 있나요?
○환경과장 박상돌  요령 같은 것을 습득해 가지고 내용을 다 뭐 작동하는 요령을 아니까요.
김연수 위원    자동차 검사장에 가면 검사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검사를 하고 있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지금 자동차정비업소에서도 자동차업정비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정비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단속나가는 우리 공무원들 검사기능사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것은 현재 직원들은 없습니다.  요령만 알아가지고 이렇게.
김연수 위원    지금 제도적으로도 검사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검사소에 배치를 하는 것은 그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자격증도 없는 분들이 검사하고 이것을 과태료 처분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그 검사의 수치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의사면허 없는 사람이 수술할 줄 안다고 해서 그냥 지금 수술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검사기능사 자격증 소지한 자가 자,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뭐 검사기능사 자격증까지 따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겠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라도 검사기능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같이 동행해서 샘플 채취하고 검사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박상돌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 업무체계가요.  자격증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측정하는 검사기기는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요령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런데 지금 그 현장에 나가서 검사하셔서 단속기준 안에 들으면 단속하고 과태료 처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환경과장 박상돌  글쎄 그 업무가 자격증이 있어야 꼭 된다는 뭐가 없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지금 우리 관에서는 말이에요.  이 검사 배출가스 검사 기관 등은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검사하고 단속하는 정작 우리 공무원들은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신뢰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란 말인데 다시 말하면 기계 등을 잘못 작동한다든지 후레싱을 좀 잘못했다든지 그래서 오류가 나와서 단속기준을 넘어서 단속을 받을 수도 있겠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환경과장 박상돌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고 하면 더 좋겠지만 업무처리를 꼭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 법 규정이라든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연수 위원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얼른 생각하셔야죠.
  기간제 대동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기간제 최소한 그런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할 때는 아니 이런 검사기능사 자격증 가진 자로 한한다면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이 단속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항의할 때 그래도 적어도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한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무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그냥 하는 것에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를 굳이 단속현장에 배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 기간제근로자 선발을 할 때 아, 이런 검사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선발을 해서 같이 내보내면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박상돌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때요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김연수 위원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하시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꼭 검토하시고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최소한 이 단속 나가서 점검만 해주고 권고만 하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샘플 채취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마당에 무자격자가 지금 자격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들이 있고 자격자들이 있는데 무자격자가 샘플 채취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면 누가 신뢰하겠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꼭.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 말씀 좀.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보다도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제가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나오는 얘기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김연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딱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완전히 지금까지 단속해 온 것이 하자 있는 단속행위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 검사기능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를 해줘야지 당연히 똑바른 검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배출가스 단속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선발을 할 때에 선발해 가지고 훈련을 시키거든요 단속요령을.  요령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서에 보면은 환경측정기기 자동차 배출가스 표준가스 필터검증수수료 이런 것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정도검사수수료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경측정기기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 표준여지를 넣어서 얼마나 매연이라든지 COHC를 잘 제대로 분석해서 데이터를 프로테이지를 적용해 가지고 표준여지가 있어요.  비교해서 뭐 매연이 35%냐 50%냐 이 구분을 어떻게 잘 하느냐 이런 정도검사를 실시를 하거든요 훈련을 그래서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예산에 공짜로 해주는 것이 정부에서.
  그래서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된 이런 요원들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김연수 위원    그러시겠죠.  그냥 뭐 눈 감듯이 하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참고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그렇게 찾아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뭐 지금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 불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든 그런 자격을 가진자들 유자격자들에 대해서 지금 얼마든지 많이 있고 또 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을 해서 신뢰를 담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그렇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런 업무파악들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업무파악 잘 해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도 한 번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박상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질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최경식 위원    상임위 예산에 283페이지 좀 볼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83페이지.
최경식 위원    283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귀태  마이크 좀 사용해 주세요.
최경식 위원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존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설치비를 지원하거든요.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
최경식 위원    울타리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울타리 설치하는 것.  
최경식 위원    이 많은 것을 다 어떻게 울타리를 다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제 중구관내 농업인으로부터 들어오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해달라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 들어온 것을 감안해 가지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세우고 현재 그 상태에서는 440만원 예산 세웠거든요.  이것 가지고 울타리를 쳐주는 사업이고 이 이상이 되면은 또 자부담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최경식 위원    지금 얼마전에 민원이 저한테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정생동 쪽에 야생 멧돼지나 고라니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이것을 좀 잡아달라 이런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총기관리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기관리.
최경식 위원    어디서 하죠. 아니, 총기관리를 허가는 어느 부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총기관리 해가지고.
최경식 위원    아니, 총기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허가는 또 맡아야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여기서 포획허가.
최경식 위원    예, 포획허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포획허가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환경과에서 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지금 환경과에 포획허가 신청한 부분이 있나요 허가내 준 것이 있나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현재 5건 나가 있답니다.  
최경식 위원    여기서 고라니나 멧돼지 잡을 경우에 그 얼마정도의 지원금이 있나요 그것 그 분들한테 포획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원금은 저희들이 지금 야생 동·식물 관련해가지고 수렵협회가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원금을 시에서는 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구에서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거기 농민들이 상당히 심각한 모양입니다.  심각해 가지고 내가 전번에도 질의를 한 번 하려다 말았는데 지금 거기를 좀 야생수렵협회에다 부탁을 하셔서 거기 멧돼지나 고라니를 좀 많이 포획 좀 해야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여름철이나 이제 뭐 인명이 피해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여간 지금 그것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상태인데 울타리를 지금 한다는데 울타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마는 거기는 현재 주민들은 지금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야생동식물을 좀 규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포획단 등을 구성해서 포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정수 위원    상임위 결산서 278페이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불법배출 신고자 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5만원.  이것 신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이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가 들어오면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하거든요.  건당이 건에 따라 틀립니다.  건설폐기물 운반이라든지 큰 건에 대해서는 100만원 그 다음에 조그만한 건에 몇 십만원씩 이렇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환경오염행위 제보자 보상은 한 번에 100만원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건설폐기물 운반하다 걸려가지고.
이정수 위원    한 건에 100만원 지급 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이 환경오염행위 장비 및 채수병 구입이라든지 환경오염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라든지 이런 예산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정수 위원    그럼 이것 단속은 어떻게 되고 있죠 신고자 보상을 할 때 우리 민간인이 신고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쉽게 얘기해서 건설폐기물 불법투기를 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점 하고 그 투기자가 인적사항이 파악되도록만 해주면은 저희들이 확인 나가죠, 확인 나가 가지고 그 사람한테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저희들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정수 위원    그 관련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줍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점을 한 번 궁금해서 물어봤고 질의를 해봤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279페이지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이 있습니다.  320만원 이것도 지출을 다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폐비닐을 주로 정생동 쪽 그쪽이거든요.  그쪽 일원에 대해서 폐비닐을 수거를 하면은 수거한 양을 kg당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보상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수거량이 작년 같은 경우에 2만 7,450kg을 수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행액이 320만원인데 이것이 이제 시·구비 하고 국비하고 합쳐져 가지고 예산이 서 있거든요.  시·구비로 해가지고는 130원씩이고 kg당 국비는.
이정수 위원    kg당?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30원, 시·구비가 그 다음에 국비는 10원 해서 kg당 140원이 나갑니다 kg당.  그래가지고 합쳐 가지고 320만원 나간 겁니다.  
이정수 위원    주로 폐비닐이 정생동 그쪽으로 이렇게 많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농사 짓는 데서 뭐 고추 같은 것 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제 고추 모종을 하고 다 수거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수거하고.
이정수 위원    그럼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처리는 이제 이 농지폐비닐 수거, 경기도에 있는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이 폐비닐 전문공장에다가 넣어서 재활용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정수 위원    아, 경기도에서 수거를 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환경공단.
이정수 위원    환경공단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쪽에 모아놨다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모아놔서 신고를 하면은 계근하고 실어가죠. 그러면 이제 돈을 입금을 저희들이 해주고.
이정수 위원    아니, 이제 제가 왜 처리문제를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것 처리하는 과정을 제가 봤어요 어디 가서 아주 유독가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 320만원이 다 소진을 하셨는데 혹시 그래서 이런 처리방법 또 처리를 어디서 하나 우리 대전지역 인근지역에서 하나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 데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나 그래서 한 번 궁금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다 배석을 해 계신데 환경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귀태  국가유공단체에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들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국가유공자한테 쓰레기봉투 지급해 주는 것이요?  
○위원장 김귀태  예.  쓰레기봉투 국가유공단체 무상으로 지급해 주는 것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얼마나 돼요 그 양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 그 양을 지금.
○위원장 김귀태  몇 개 단체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무상공급 현황이 이것이요.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가 3,754가구가 되거든요.
○위원장 김귀태  관리를 어느 부서 누가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환경과 청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청소계장님 자리 함께 하시고 계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귀태  남다르게 수고 많이 해주시고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우리 청소계장님 보여주고 계신데 기본적인 신뢰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3,000여 명이 훨씬 넘게 쓰레기봉투를 국가에 대해서 공이 많은 분들에게 유공자분들에게 나눠주는데 어느 한 순간에 특정지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라고 함은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그 공을 인정 받아서 포상금 뿐만 아니라 그런 복지혜택도 많이 주어지는데 중단된 그 회원분들께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국가유공자 단체나 그 회원분들에게 편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관에서 취해야될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소계장님께는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그 단체 또 그 회원명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우리 정창일 국장께서 환경과장으로 재직을 또 하셨고 또 환경과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게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데 지금 민선 5기, 6기 지금 우리 중구청의 환경정책 전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마음 아팠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중구는 환경적으로 보면은 공업단지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여기는 청소하고 재활용, 쓰레기처리 이러한 부분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 재활용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김귀태  그렇죠.  바로 재활용부분인데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직영을 하다가 왜 민간위탁을 어쩔 수 없이 돌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다섯 분의 예결위원님들이 잘 내용을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17명이 이제 새로운 인원으로 지난번에 양산이 되어서 지금 그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두 업체에서 이제 50%씩 나눠서 우리 중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전체를 소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현황에 대해서 짧게 한 번 한 말씀 해주시죠.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제1권역 하고 2권역 하고 나눠 가지고 두 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1권역은 동양산업에서 하고 있고요.  제2권역은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광산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1권역은 어디고 2권역은 어디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동양산업 1권역은 동양산업.
○위원장 김귀태  1권역이 우리 지역을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나눠서 한다면 은행선화동을 기준으로 석교동 이쪽으로가 1권역이고요.  이제 2권역은 이 쪽 그 반대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 김귀태  2014년도 우리 폐기물 관련 사업에 대한 인건비 포함해서 총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재활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 다 합쳐서.  
○위원장 김귀태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한 170억대 정도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170 한 6억대 되던가 그렇거든요.
○위원장 김귀태  우리 국장께서 판단하실 때 직영을 했을 때와 두 업체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에 순수하게 예산관리 차원에서 득과 실 또 이제 국장으로서 책임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하고 계신 부분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직영처리할 때 당시에는 재활용품 단가가 상당히 좋았던 시절입니다 그 때가.
  그래서 직영을 해서 우리 구가.
○위원장 김귀태  단가가 좋았다는 것은 관의 입장이에요 아니면 사업자의 입장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관의 입장이죠.  관의 입장에서 보면 재활용품을 처리하면서 직영을 하니까 직영해서 타구에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갖다가 팔아먹었어요 한마디로 구에서 수거해서.
  그래서 일정부분 돈도 이제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반대로 소요되는 것은 있었죠.  따지고 보면은 제가 엄밀하게 과장으로서 근무를 해봤었으니까요 옛날에.
  국장으로서 지금은 와 있지만은 직영과 위탁의 예산상의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봅니다.
  왜그러냐면은 재활용품을 처리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익이 있었지만은 물론 고용창출 효과는 노린 것이 있죠. 왜그러냐면은 재활용품을 팔았지만은 수거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고용창출의 효과를 큰 수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위탁을 주게 되면은 사람 숫자는 줄을 수가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처리하다가 벌써 7명 정도가 이제 잉여인력이 남으니까 이쪽으로 돌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과 동시에 지금 현재는 재활용품의 단가가 이 유류가가 하락하고 하니까 완전 밑바닥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가지고 가지를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탁을 다시 주지 않으면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런 경제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원래 정부의 정책기조는 그전부터 위탁을 가급적이면 용역을 줘라 외부에다가.  외부 아웃소싱 한 마디로 그런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다시 위탁을 주게 된 것이 위탁만 주면은 위탁의 장점을 모르는데 또 직영의 장점도 모르고 그런데 위탁도 줘봤고 또 직영도 해봤고 또 다시 이제 지금 보니까 위탁이 적정하다 그 다시 위탁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아웃소싱 한 번 된 이 상태에서 직영까지 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계속 위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현재 그 문제점들은 발생되지는 않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민감하고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내용들 중에서 이 환경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거시적인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활발하게 관에서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좀 들었는데 판단하기에 이런 음식물 쓰레기 포함해서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공용화를 장기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국장님 판단은 지금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요.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1권역을 맡고 있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동양산업.
○위원장 김귀태  지금 소재지가 어디 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대덕구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대덕구에서 여기 중구 물량을 소화를 하는 거예요?  중구 물량을 소화를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그러면 이 폐기물 업체에서도 크게 보면은 인건비 하고 유류운반 비용이지 않겠습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에 대전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위탁을 다 받게. 
○위원장 김귀태  2권역을 맡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권역은 광산개발 중촌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중촌동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귀태  자, 이 중촌동 지역은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까지 중촌근린공원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밀집해 있는 고물상 내지 이런 폐기물 업체들이 다 보상처리 관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전시 건설본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 도로개설과 동시에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관내의 이런 업체가 우리 중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을 소화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분들이 세금을 어디다 내겠습니까 지방세고 기타 세금은 전부다 중구에 내지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귀태  내가 왜 1권역 2권역 세분화 해서 말씀을 드리냐 왜 대덕구에 있는 업체가 우리 중구 것을 하느냐 이런 부분 말씀했던 의미를 좀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좀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폐기물 이 사업에 대한 직영에서 위탁으로 넘어간 이 이후에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앞으로 닥쳐 올 수 있는 이 환경정책에 대해서 민감하게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귀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많은 토의가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제 질의는 이것으로 약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 응답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괜찮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생과 황규회 과장님 또 원영임 계장님 이정노 계장님 우리 또 정창일 국장님 얼마 전에 밤 늦게까지 활동하시는 것보고 굉장한 신뢰감을 가졌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생과 결산서 보겠습니다.
  288페이지 모범업소 활성화 있습니다.  7,244만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고 모범업소 지원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지금 모범업소 상수도 있죠,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모범업소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그것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50ℓ짜리를 매분기 업소별로 30매씩을 지원합니다.
김연수 위원    음식물 쓰레기 봉투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50ℓ.
김연수 위원    쓰레기봉투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쓰레기봉투, 아, 여기 쓰레기봉투인데 기재가 잘못 되었네요.  쓰레기봉투.
김연수 위원    그렇죠.  음식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여기 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여기 통계목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그대로 답변한 것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뭐 중구에 또다른 정책을 펴고 계신가 하고 깜짝 놀랬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스티커죠 스티커 그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봉투,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쓰레기봉투, 음식물 그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이것이 모범업소 지정이 되면 몇 년간 업소로 지정되고 있나요 한번 지정을 하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모범업소가 한 번 지정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하거든요.  
김연수 위원    2년간 그 모범업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매년 모범업소 종사자들 교육을 정기교육을 시키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연수 위원    모범업소만 그 종사자들 별도로 교육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아, 금년도에 했는데.
김연수 위원    그 업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매년 10월에 이 교육하고 별도로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교육을 또 시키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모범업소 현판들은 붙어 있는데 모범업소 같지 않은 그런 업소들도 있더라.  다시 말하면 모범업소가 아니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 걸 간혹 봤어요.
  그래서 도리어 왜 이런 업소를 해줬는지 지정한 우리 과라든지 구에 좀 불신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모범업소 유지관리 하는 것에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그 업태에 따라서 음식점들이 모범업소로 지정 받을 수 없는 업태가 따로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보니까 이제 우리는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에 지금 음식문화 개선이라든지 건물 등 환경위생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맛이라든지 기여도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자료를 준 것이 잘못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업태가 모범업소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시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알기로는 특정 업태라고 해가지고는 지금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김연수 위원    음식점의 유형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음식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순수한 이런 음식점을 얘기하지 예를 들어서 유흥음식점 이런 데는 예를 들어 유흥음식점 이런 데는 관련 되는 것이 없고요.  음식점 중에서 잘하고 있는 데를 순수 그런데 위주로 선발이 된 것이지 업태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하여간 우리는 음식점 위주로의 지정이지 다른 업종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쉽게 생각하면 식당들은 다 이렇게 지정 받을 수 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그런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생과 업무량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빈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우리 위생과 직원 여러분들을 격려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289페이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800만원 예산이 다 소진되었어요.  어떻게 이것을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이제 지금 활동하는 분들이 열 분이 있거든요 어린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라고해서 어린이 전담관리원이.  이 사람들이 지도점검할 때에 그 활동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하고 구비 50%씩 해가지고 800이 서 있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국비 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구비 50%씩.  
이정수 위원    국·구비 50%씩.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그럼 다 인건비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다 인건비 열 분, 활동기간은 얼마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분기별로 3일씩.
이정수 위원    분기별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일씩이요.
이정수 위원    분기별로 3일씩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러면 1년이 4/4분기니까요.  이제 12번 한다는 얘기죠, 3.4.12. 
이정수 위원    1년에 12번 그럼 80만원씩이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인당 보면 그 정도 들어가겠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80만원씩.  그러면 이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선발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소비자단체라든지 식품위생 단체 이런 데서 추천 받아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소비자단체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뭐 여성단체라든지 여러 단체 공익단체에서 한 마디로 추천해주면은 거기에서 선발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안전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유해식품.
이정수 위원    유해식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학교 주변에 있는 음식점. 뭐 물건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어린이들 막 과자 사먹고 막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런 데 이제 싸구려 식품을 판매하는 이러한 업소에서 혹시 불량식품을 팔고 있나 이것을 이제 단속해 가지고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 분들 연령제한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보통 일반시민이라든지 구민들인데 이 식품을 어떻게 하면은 상당히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런 식품을 관리하고 단속하고, 단속은 아니지마는 어떻게 보면 단속도 될 수가 있잖아요?  어떠한 기준이 좀 없습니까? 이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기준이 오늘은 결산검사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자료를 안 가지고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서면으로 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수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어린이 먹을거리의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1년에 뭐 한 10여 일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니까 그러면은 이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다.  어떠한 물건을 볼 때 그냥 육안으로 봐서 아, 이것은 불량식품이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도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둬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 활동하고 있는 열 분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발을 해서 어떤 자격기준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어떤 노하우가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이 진짜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단속하는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결산심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우리가 참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나 아니면은 전문지식이 있는가 또 우리 위생과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가 이래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부분은요 별도로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최경식 위원    예, 우리 이정수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을 한 가지만 물을게요.  단속 실적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실적이요?
  활동실적은 이 분들이 단속실적은 6회에 7명이 연 인원 동원 되어서 1,236개소를 단속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점검업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단속 혹시 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지금 이것 우리 전담관리원을 열 분을 두셨다고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열 분, 그 분들이 지금 학교주변에 불량식품을 이제 갈 것 아닙니까 그럼 공무원이 따라 가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공무원이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최경식 위원    스스로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럼 그 분들을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어떤 여건이요?  
최경식 위원     아니, 가령 불량식품이라고 해도 불량식품으로 적발할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점검 나가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면은 직원들이 단속 나가 가지고 수거를 합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유해식품 수거검사를 해서 의뢰를 하거든요.
최경식 위원    글쎄 거기서 상당한 의문점을 제가 갖는데 그분들이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가가지고 여기 얘기만 듣고 가가지고 그 물품을 보고서 그것 갖다가 의심나서 뭐 한다는 그 자체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가 싶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문성 있는 분을 뽑았는지 제가 그 자료를 별도로 말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하나 더 질의할게요.
  이것이 지금 1년에 분기별로다가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인원수를 좀 줄이고 더 횟수를 늘리는 것은 안 되나요 불가능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위원님 말씀은 인원을 줄이더라도 정예화시켜 가지고 상시단속체제로 했으면.
최경식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일단 이 분들이 위촉이 한 번 되면은 전담관리원으로 위촉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분들을 우리 최경식 위원님 말씀마따나 소수정예화시켜서 상시단속 체제로 가는 쪽으로 가급적이면은 한 사람이 이 80만원 1년내 받는 것 보다는 160만원 받고 더 열심히 전문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 낫겠죠 아무래도. 
최경식 위원    우리 제가 항상 이런 상임위 때도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학교주변 불량식품을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는 아주 철의장막 같아요.  어린이들이 그것 싸니까 그냥 사먹는 거예요.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우리 그런 것을 어른들은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생과 참 전 공무원분들이 참 1년 동안 우리 중구에 아무런 위생 큰 사고 없이 넘어간 것 다 여러분들 고생한 것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해서 또 여름철이잖아요.  또 불량식품 먹고 탈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 좀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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