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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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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21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시고 2014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단국소원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개정으로 2014년도 결산부터는 세입세출 결산에 별권으로 첨부된 재무회계 결산이 통합되어 작성되었습니다.
  결산개요는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를 요약 분석하여 우리구의 현황을 총괄적, 요약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하게 하였으며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입니다.
  일반현황 및 회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제3장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우리구의 2014회계연도 총 세입은 3,665억 7,600만원, 총 세출은 3,044억 4,500만원이며 잉여금은 621억 3,100만원입니다.
  결산서 7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4년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 1,259억원, 총 부채 249억 6,1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1조 1,010억원입니다.
  다음 재정운영은 총수익 3,198억 8,500만원, 총비용 2,911억 5,800만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뺀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287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 상단,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3,473억 4,500만원보다 158억 9,900만원 증가한 3,632억 4,4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013년도 3,497억 5,600만원보다 168억 5,000만원 증가한 3,665억 7,600만원이며 결산서 22쪽 상단, 지출액은 2013년도 3,058억 1,600만원보다 13억 7,100만원 감소한 3,044억 4,500만원입니다.
  결산서 24쪽 상단, 결산차인잔액은 2013년도 439억 4,000만원보다 181억 9,100만원 증가한 621억 3,100만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81억 7,400만원, 사고이월 42억 2,100만원, 계속비이월 292억 3,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0억 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4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상단 세입 예산현액은 2013년도 3,287억 3,400만원보다 204억 5,100만원 증가한 3,491억 8,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13년도 3,307억 9,800만원보다 211억 6,000만원이 증가한 3,519억 5,800만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341억 4,400만원, 세외수입 166억 600만원, 지방교부세 74억 4,300만원, 조정교부금 533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995억 9,600만원, 보전수입이 408억 1,900만원입니다.
  101쪽 상단 세출결산 지출액은 2013년도 2,899억 7,800만원보다 21억 6,500만원 증가한 2,921억 4,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27억 5,600만원으로 명시이월 90억 3,700만원, 사고이월 43억 9,600만원, 계속비이월 293억 2,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2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2014년 예산현액은 140억 5,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46억 1,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3억 3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거 사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 상태표를 보면 회계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구의 2014년도 자산은 총 1조 1,259억 6,100만원이고 부채는 총 249억 6,1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총 1조 1,01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보면 사업 순원가는 128억 6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603억 8,200만원, 비배분비용 69억 2,800만원, 비배분수익 62억 6,700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738억 4,900만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025억 7,6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87억 2,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1쪽 201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7억 4,800만원이었으며 2014년에 15억 3,000만원이 발생하고 3,400만원이 소멸하여 2014년 말 현재 채권총액은 52억 4,400만원입니다.
  512쪽, 채권종류별로 살펴보면은 보증금채권 6,000만원, 융자금채권 51억 4,700만원, 미수금채권 800만원, 기타채권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3쪽, 회계별 현황을 보면은 2013년말 채무현재액은 85억 8,500만원이었으며 2014년에 지역개발 차입금 0원이 발생하고 9억 3,000만원을 상환하여 2014년 말 현재 76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201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905억 7,000만원이었으며 2014년도에 276억 8,300만원이 증가하고 645억 9,300만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536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01쪽, 물품증·감현황으로 2013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580점에 46억 9,500만원이었으나 2014년에 31점 2억 3,200만원을 취득하고 48점 3억 6,700만원을 처분하여 2014년 말 물품현재액은 총 563점 45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주신 하재붕 의원님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부터 20일간에 걸쳐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도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4월 2일부터 5월 28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5건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33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두 건 6,302만 8,000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내역은 국민체육센터 소송관련 반환금 4,702만 8,000원, 종합문화복지관 변압기 긴급 공사비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기금 결산, 각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71쪽 조성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조성 총액은 2013년도 조성액 73억 6,265만 9,779원보다 6억 2,766만 3,721원이 증가한 79억 9,032만 3,500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조성현황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632만 2,718원보다 1,001만 5,440원이 증가한 1,633만 8,158원이고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6억 5,640만 6,041원보다 2억 6,454만 4,248원이 증가한 19억 2,095만 289원이며 소상공인 지원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1,732만 6,521원보다 5,043만 7,780원이 감소된 4억 6,688만 8,741원입니다.
  학력신장지원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8,588만 5,183원보다 2억 2,327만 1,535원이 증가한 3억 915만 6,718원이고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2,267만 5,301원보다 3,812만 9,838원이 증가한 12억 6,080만 5,139원이며 녹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4억 3,455만 4,044원보다 3,992만 50원이 증가한 14억 7,447만 4,094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24억 3,948만 9,971원보다 1억 222만 390원이 증가한 25억 4,171만 361원이고 통합관리 조성액은 전년도 말 57억 3,653만 4,298원보다 2억원이 증가한 59억 3,653만 4,298원입니다.
  앞으로도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부록]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안용호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귀태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 감사실, 도심활성화지원단,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중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안용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결산서 7페이지를 좀 볼까요.
  우리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면은 수납액이 0.8%가 증가 되었습니다.  또 지출액은 17% 가량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단 지출액이 나오고 나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자체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증가가 된 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인건비가 한 25억 정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하고 특별교부세가 한 38억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가 확보되고 나서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처리가 불가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사업축소로 인해서 문창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변경 승인이나 재투자 등 반드시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라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증가된 것이 한 52억 정도 되는데요.  뭐 공무원 인건비 그 다음에 목동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문창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잔액, 그 다음에 초과세입,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참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봤듯이 상당부분이 과다 예산을 청구해서 남은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 이런 부분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 편성하죠 1년을 하는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2016년도 예산 본예산은 좀 우리 중구가 채무가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 불필요한 예산은 좀 과감하게 줄여서 우리 중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좀 올 해는 잘 짜주길 부탁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리추경에서 순 구비부분이 정리가 미흡한 것 같아요.  정리추경 때는 이미 불용액이 거의 결정되었을 건데 왜 감액하지 않았나요 그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래서 남겨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2회 추경이 있고 3회 추경을 하려다 보면은 뭐 세입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활용해서 다음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 예산서와는 조금 별개 얘기인데 기획실에서 1년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지금 각 주민센터마다 행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행정게시대면 그 책 같은 것 이런 것 꽂아 놓는 것.
최경식 위원    행정 우리 홍보할 수 있는 구청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 것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예.
최경식 위원    별도로 우리 행정에서만 쓸 수 있는 현수막을 해놓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경식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전체적으로 있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각 동마다 동에서 거는 현수막이 다들 있어요.
  동에서 불법현수막을 떼라고 하면 그런 행정관청에서 불법을 조장하면서 그것을 떼라고 하면 엇박자가 안 맞지 않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최경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은 지난번에 확대간부 회의를 할 때 동에서 어떤 업무보고를 하면서 오류동인가 그 쪽에서 이제 그 게시대 그것을 한 번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위치적으로 차이는 날 수 있을테지만 보통 알루미늄 이렇게 해서 세워서 하게 되면은 그것이 예산이 한 700만원 정도 또 따라서 틀리지만 500만원 정도 이렇게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전체 17개 동을 설치하다 보면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총무과에서 한 번 나가서 그것을 알아보면서 어떤 동이 가장 시급한 건지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방향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본위원이 참 오늘 지적하는 것은 우리 행정관청은 모범이 되어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최경식 위원    모범이 되는 관청에서 불법을 조장하면서 시민에게는 불법을 한다고 홍보한다는 것은 엇박자가 안 맞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우리 현수막도 한 개당 우리 6만원에 하나에 6만원씩 걸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 수수료가 1만 4,500원씩 개당 예산 들어오고 그 탈부착하는 것 떼고 붙이는데 8,000원 이렇게 해서 2만 3,800원이 소요되고 그 업자들이 3만 6,200원에 현수막 값을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금이 1만 4,500원씩인데 개당 이것 사실 작지 않은 돈입니다.  사실 일주일 거는데 1만 4,500원씩 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지금 불법현수막을 좀 안 달게끔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많이 게시대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참고를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심하고 심도 있는 이런 질의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부분들도 있고 지엽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계속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질의 이어주십시오.
오인애 위원    최경식 위원님의 질의를 보충하지 않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입니다.
  안용호 기획공보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격려를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에 지난달에 부임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인애 위원    예, 진심으로 참 우리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오인애 위원    기획공보실은 중구의 정책은 물론 예산운영을 총괄하는 핵심부서로서 그에 따른 책임이 막강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소신과 각오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7월 1일자로 기획공보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문화2동장으로 동장으로 업무를 하다가 한 1년 4개월 정도 하고 이렇게 본청에 와서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기획공보실이 중구에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핵심부서인데 저에게 과분한 중책을 맡다 보니까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기획공보실은 구정을 기획 조정하고 또한 구 살림을 총괄하는 중요한 부서가 되겠는데요.  일단 그 현재 우리 중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2회 추경 끝난 시점까지 재정결함이 한 242억원에 이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좀 짜임새 있게 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들 다 담아서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좀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이제 앞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희망 있는 중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구정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발굴 등이나 또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는 일단 의결기관입니다.
  또 한 분 한 분 자체가 주민의 대표이시고 각각 개인이 기관이기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데 최대한 하실 수 있게끔 또 전폭적으로 지원도 해드리고 하면서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서 아무튼 다른 어떤 곳보다도 모범이 되는 중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애 위원    여기에 계장님 몇 분 오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저희 기획공보실은.
오인애 위원    이 자리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기획공보실은 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장님들.
오인애 위원    계장님, 그럼 계장님 몇 분 오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다섯 분입니다.
오인애 위원    다섯 분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인애 위원    계장님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 참 실장님의 그 혹시 분야가 중요하고 넓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뒷받침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오인애 위원    이미 오늘 참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은 다 승인한 것이지만 그냥 지나치면은 내년에 또 반복될 것이 예상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결산서 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국제교류 추진사항과 여기 400만원 상당의 예산 중에 약 100만원 정도를 집행하여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저희구가 4개 도시하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중에 자매결연 도시는 필리핀 마라본시 그 다음에 중국 서령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호협력도시로는 중국 길림성 용정시 그 다음에 심양시 화평구 이렇게 두 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국 용정시장이 우리 구와 뿌리공원을 방문해서 상호간에 공동발전과 우호친선을 도모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구에서 작년에 효문화 뿌리축제를 하면서 해당되는 교류도시에다가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온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도 했고 이런 상태에서 하다가 결과적으로 현지사정 등에 의해 가지고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인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매결연 도시와 우호협력도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우호교류 도시 교류는 이제 교류의 어떻게 보면은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사전 교류단계로써 비공식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매결연은 정치적으로 교류관계를 체결하는 그런 공식적인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국제교류 절차가 처음에 교류의향 협의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다가 사전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호도시 체결이 되면은 지방의회에서 다시 저희가 올려서 동의안을 올려 가지고 동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매결연 체결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오인애 위원    예, 좋습니다.
  국제교류는 우리보다 더 발전된 참 선진경제와 문화교류를 통해서 좋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오인애 위원    잘 알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오인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질의와 보충질의 잠깐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사전에 예결위 회의 전에 질의할 내용들을 서로 토의하고 심도 있게 서로 좀 의견들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되었을 때 질의 내용들이 중복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충해서 질의를 이어가시는 부분이고 그 외에 것은 일반질의로 준비하신 것들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임위별 결산서 9페이지를 보면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몇 페이지.
이정수 위원    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수납액이 135억 이렇게 되는데 그 수납액은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소관이 해당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어 가지고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주차위반 이런 범칙금은 혹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지는 않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획공보실에서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 주차위반 범칙금은 꼭 사용하는 어디 목적이 꼭 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사용하는 것이요?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나중에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운영하는데 각종 예산은 자체적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특별회계는.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위반 범칙금은 꼭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드는데 주차장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나머지 19억을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시켰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주차위반 범칙금이 주민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좀 조성하는데 쓰여져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공보실이니까 제가 이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 이어주시죠.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용호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검사 심의는 불용액의 많고 적음을 중요한 검토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집행한 사업의 성과, 효율성, 공익성, 주민의 만족도라고 생각하며 본위원은 앞으로 사업의 성과 위주로 심의할 것을 먼저 예고를 합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우리 의회예산서를 보면 의정홍보비 등은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 구정홍보비를 보니까 2억 2,600만원 정도 예산을 쓰고 계신데 꼭 구정홍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는 단 10원도 홍보비가 없다는 것은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뭐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구정소식지가 저희가 발간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면에 2분의 1면인가 이제 예산이 줄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이 조금 적게 실리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올릴 때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을 위원님께서 해주신다면은 또 저희가 의회부분도 다 하시는 의원님들 하시는 것들 담아서.
김연수 위원    그것은 구정소식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구정홍보비로 2억 2,681만 3,000원을 쓰고 계신데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에는 의정홍보비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의정홍보비를 편성해 줄 생각은 있으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저기 아무튼 원점에서 검토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년도부터 이야기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그 임시로 설치한 이 PPT장비가 의원님들 개인 것이에요.  이미 타 구의 의회를 살펴보면 이런 회의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의원 개인 사물을 갖다 이렇게 회의에 사용해서야 쓰겠습니까.
  그래서 양쪽 상임위원회 회의장 하고 본회의장 하고 PPT설치를 건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아직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주민의 알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회의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보여줘야 된다.  또 그 과정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보다는 눈으로 보면서 소통을 한다면 배가 되죠.  배가 아니라 그 몇 배의 효과를 누린다고 그럽니다.  진작에 사실은 이런 PPT장비들을 설치해서 회의에 활용했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 회의에 반영한다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꼭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공보실장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좀더 발전적인 부분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 질의 이어주시죠.
최경식 위원    59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59페이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최경식 위원    2,200만원 남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이 이제 중구 전체에 각 실·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이제 일단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실·과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받으면은 그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보고 이것이 적당한가 아닌가 이런 여부 또 자부담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 기획공보실로 주게 되면은 그것을 취합을 해서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해당 그 기관으로 보조금을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해당 기관에서 그 돈을 받아서 집행하고 나서 남은 것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이것이 지금 현재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사회단체 이 기금은 이미 다 정해놓고 이것 계획 잡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최경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이번에 우리 자생단체 통·폐합하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만두레 봉사라는 단체가 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최경식 위원    만두레 그 단체는 복지국에서 관할을 하고 자원봉사는 총무국에서 관할을 하고 명칭은 하나고 이건 무슨 원인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은 일단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 총무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우리 기획공보실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내면은 우리 구 전반에 관해서 관장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다. 어떻게 단체 하나를 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이것도 뭔가 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것을 좀 우리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가 과감하게 2016년도는 예산도 그렇고 모든 정비할 부분을 깔끔하게 좀 해나갑시다.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와 의회가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것 말고도 오늘 질의한 내용들 말고도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은 우리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추후 회의 때부터는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질의된 내용들이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모이신 이 예결위원분들에게 사전에 주요 질의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면은 더 효율적인 회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중구 감사실을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일하게 우리 중구에 1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부서가 우리 감사실입니다.  맞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맞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각 동에 감사를 1년에 몇 번 하나요?
○감사실장 정민희  정기감사를 2년마다 동을 반으로 2분의 1,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고요.
최경식 위원    2년에 한 번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수시감사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감사를 잘 받은 주민센터에 포상하는 제도가 있나요?
○감사실장 정민희  기관은 없고요.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감사실에 실장님 계시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된다면은 우리 잘하는 공무원한테는 표창과 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도 어떠냐 싶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가 지금 감사를 통해서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저희가 총무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근평이라든가 아무튼 인사 때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하여간 우리 부족한 예산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4년도 예산결산에 수고들 많으셨다고 인사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고맙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최창수 단장님 부임하시자마자 결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인사에서 승진도 하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이라는 중책을 맡으셔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부임소감을 한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사실은 제가 여기 도심활성화쪽으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기술쪽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나 오자마자 의회 정례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최창수 단장님이 행정직이신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녹지직입니다. 기술직.
김연수 위원    녹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결산검사 심의는 그 불용액의 많고 적음도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집행한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 중교로 사업한 것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교로 사업이 언제 준공이 끝났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지금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으능정이 쪽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아, 으능정이 간판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도로에 보도블록 사업 등.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지금 현재에 타일공사가 조금 남았고요.  그것만 끝내면 중교로.
김연수 위원    어떻든 노면 보도블록 깔은 그 사업은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김연수 위원    언제 끝났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2013년.  
김연수 위원    13년도?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2013년 11월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A/S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2년입니다.  사업은.
김연수 위원    2년.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럼 PPT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송주사님 PPT 좀 한 번 봅시다.
  저것이 이 사진이 중교로 사업 으능정이 거리 쪽 사진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배수구죠.  배수구 높이가 1cm에서 2cm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낙엽 등으로 인해서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막히고 있습니다.  볼 수 있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김연수 위원    이렇습니다.
  물이 어디로 나가요?  여러 군데입니다. 인도 보도블록이 파손이 되어 있고 이렇게 쥐구멍 등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 배수구가 다 막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길로 한 번 돌아서 이렇게 왔습니다만 비가 폭우가 조금만 온다면은 물난리 날 것 같아요 물난리.  이것 보세요.  배수구가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한 사업은 물론 아니지만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차가 다니는 노면입니다. 블록의 어떤 이런 유형이 블록과 블록 사이로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차가 움직이면 펌핑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래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침하되는 것이고 불균형을 이루고 그러는 것이죠.  오래되면 될수록 이 유격이 블록과 블록 사이가 이렇게 점점점 벌어집니다.  
  자 이것 한 번 보겠습니다.  수로가 여기가 배수구인데요.  물이 이렇게 흘러옵니다.
  물은 유체의 흐름은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흐르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물이라는 이 배수되는 이 물들이 착해 가지고 이렇게 가다말고 여기로 싹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유체의 흐름은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 계속 흐를려고 하는 그 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설계할 수가 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대개 이제 저쪽 배수구 쪽은 그 폭우가 왔을 때는 노면 자체에 의해서 그냥 배수구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지금 거기 노변가에 있는 배수로는 평상시 그 노면배수 비가 조금 왔을 때, 흘러서 그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노면 위에 있는 우수 등은 이 사이 사이에 틈새로 지하로 침수된다 그렇게 배출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그 노면에 바로 비가 조금 왔을 때에는 그 가에 측구가 있죠 조그마한 게 말하자면 측구, 그 물이 담아져서 흘러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집수정 쪽으로 바로 집수할 수 있게끔.
김연수 위원    집수정이 어디 있어요. 여기 가보면요. 집수정처럼 무슨 큰 하수관이 있는 것이 없어요. 안 가보셨나요?  아직 점검 안 해보셨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아니요, 가봤죠.
김연수 위원    어디에 있어요 집수정이.  있어요?
  아, 이것이 배수관이에요 그렇죠?  아까 보셨지만 배수구들이 다 막혀 있는 것 보셨잖아요.  예?  이렇게 다 막혀 있어요.  이 틈이, 이 틈이 여기가 배수구인데 높이가 1cm에서 2cm밖에 안 돼요.  이런 쓰레기, 모래 등등해서 도로에서 흘러나오는 이 모래 등 여기가 다 이렇게 막힙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블록이 떨어진 부분 있잖아요.
김연수 위원    단장님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배수구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거기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떨어진 부분은 블록이 떨어져서 하자인 것 같고요. 그 빗물이 보도블록 위에서 흘러서 지금 효문화 중심도시와 거기 바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단장님이 여기에 안 갔다 오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배수구 구멍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뒤에 현장 나갔다 오신 분 계장님 누구 있어요?  배수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그 자리에 배수구죠?
  노면에서 흘러들어와서 이 자리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수로예요 여기가.  수로에서 이렇게 해서 물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모래가 차여 있어 가지고 구멍이 있는데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공사비가 얼마였죠? 70억.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74억 7,00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김연수 위원    이것 폭우라도 오고 장마 물 쏟아 부으면 우리 직원들 나가서 다 물 푸고 있을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것 볼 수 있죠.  여기는 보도블록이 블록이 하나 이렇게 이빨 빠지듯 쑥 빠졌어요.
  사진상으로 보면 이렇게 커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이빨 빠지듯이 하나 쑥 빠져 달아났어요.  이것 누가 빼기도 힘들거예요.  차 지나다니는데 인도가 아니에요. 차도예요.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 2주 전에 제가 저녁에 이것 보고서 당직실로 전화해서 빨리 조치하라고 했는데 이것 얘기 들으셨어요?
  이런 문제 들어오면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에 얘기가 안 되나요? 들으신 분 없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전수 한 번 조사를 해서 아직 하자기간이 남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이 여기 이 도로는 애견센터 바로 앞인데요. 수시로 통행인들이 횡단을 합니다.  저녁에 저것 발 잘못 짚으면 그냥 발목 부러지는 것은 일도 아니겠죠.
  그렇고 이 문제가 노면에 이렇게 보도블록이 지속적으로 파손이 되고 있고 이런 현실이 공사 후에 바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1년, 1년 6개월이 됐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A/S 기간이 2년이라고 하니까 2년간은 그렇다고 칩시다.  2년 후에는 어떡하실 거예요?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저희 도로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요.  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도로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공사 끝나고 나서는 그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해야겠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한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은 아무 책임이 없나요?
  이 무슨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잖아요.
  공사하고 뒤돌아서자마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혈세가 70억씩 들어갔고 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또 어떤 개선의 대책 또한 없고 관리부서에 넘기면 된다 그리고 2년 후에는 A/S기간도 끝나서 그 다음부터는 관리하는데 우리 또 혈세가 들어가야 된다.  문제 아니겠어요?  이 사업을 시행한 부서로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1년 기간 내에는요.  기간 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 번 조사를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하자된 부분에 한해서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일제정비를.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보여지는 저 화면처럼  저것이 몇 번의 반복적으로 침하되면 가서 모래 조금 집어넣고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닳아가지고 이제 틈이 저렇게 많이 보입니다.  침하되는 것을 다시 모래 깔고 채우고 다시 또 블록 채우고 이렇게 되어서는 그 개선책이 안 된다 계속 반복적인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새로 이렇게 부임하셨는데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께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시나요?  왜 저렇게 파손이 되고 손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저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야 처방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단장님?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그 뒤에 있는 계장님 누구세요?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파악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단장님.
○위원장 김귀태  예, 계장님, 담당과 계장님 맞으시죠.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김연수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 중교로 사업은 너무나 중요한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주요사업이었기 때문에 나오셔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죠.
김연수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 박상근  도시디자인담당 박상근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중교로 보도 포장 소재에 대한 부분이 설계 당시 때부터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토목이 직렬이 전공은 아니지만 저도 한 기술직에 어떤 한 담당 계장으로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중교로 정비 문화흐름 공사를 할 때 저희 중구청에 그 원초적인 목적은 저 중교로를 차도보다는 궁극적으로 보도화 시켜서 차 없는 거리를 했다 라는 근거를 제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일단 제가 원칙적으로는 불투수층 소재로서 그 비라든가 어떤 풍화가 가급적이면 적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중구청과 그러니까 발주처와 중구 그 대흥동 일원 상가 주민들 하고 협의체 추진해졌던 그런 모두의 생각들이 궁극적으로는 저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중교로가 차 없는 거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로 하고 보도 하고 병합식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포장 소재도 좀 위험하고 관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만 보도의 소재인 탄석을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건분석을 용역사에 했을 때 차량속도와 그 다음에 차량 통행량이 가장 중요한 인자로서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1일 통행량이 중교로가 1만 1,000~1만 2,000여 대 정도 통과한다 라고 기초조사가 되어졌었고 차량 통행 속도가 아워당 40km 이상을 진행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도포장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능력을 극복할 수가 없다 라는 것까지 조사가 되어졌던 서류를 제가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소재인 저것을 할 때에 일단 1일 통행량을 1만 2,000대 이하로 보고 통행속도를 40km 이하로 줄이겠다고 경찰청 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속도제한까지도 해놨지만 사실은 경찰력의 어떤 행정력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저희들이 저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어떤 대전시로부터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체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보도가 저희들 얘기로는 안정화가 되기 전에 잦은 폭우로 인해서 아까와 같은 어떤 밀림, 쏠림현상과 그 불투수층이 아니다 보니까 줄눈 사이로 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부분압에 의한 어떤 펌핑효과가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요소요소에 저러한 어떤 하자같이 사실은 설계상으로 봐서는 하자가 아닌데 설계 당시에 예측이라든가 타rpt을 설정을 할 때 그 여건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줬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담당 박상근  예.
김연수 위원    거기에서 어떤 타당성에 있어서 그 파손의 여부라든지 자동차의 축중하중을 견딜 수 있는 한계 t수라든지 아마 그런 것이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 박상근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연수 위원    축중하중이 몇 t 정도 견딜 수 있다고 나왔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박상근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저 공사가 끝나고 나서 상당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속도 하고 통행량이, 특히 통행량에 있어서 예측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발주처라든가 상인들로부터 어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보도용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좀 앞선 타겟이 기술적으로 보완하지 못했다 라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용역설계사로부터는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기들이 자료 판단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 라는 것까지.
김연수 위원    어떻든 잘못된 거죠?
○도시디자인담당 박상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물론 우리 관청에서 고의적으로 저렇게 시공이야 했겠습니까. 저런 공법을 택하기야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다 라는 것도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결국에는 잘못된 사업이었다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박상근  예,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는 저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 박상근  저도 올 2월달에 여기 부서로 와가지고 저 문제에 대한 부분을 기관장님께 원인도 그 전에도 보고는 했지만 정식보고를 드려서 도로과장님 하고 전부서인 도시과장님께도 저것에 대한 당초에 설계 당시에 어떤 타켓 설정에서 너무 앞질러 갔었고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미흡한 상태로 갔지만.
김연수 위원    자, 저거요. 이 상태로 통행량 또 차량 중량에 제한을 걸지 않는다면 저 블록을 걷어내기 전까지는 저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 박상근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차량통행량을 지금 통행량에 4분의 1, 5분의 1 이상으로 줄이지 않으면 그 어려울 것으로 보고 1t 이상 다니는 그.
○도시디자인담당 박상근  화물차나.
김연수 위원    제한을 해야 해결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 박상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안이 바로 중부경찰서 하고 속도제한 표시라든가 차량통과에 대한 어떤 기준들 그런 것들을 일단 간접적으로 조정하는 부분 일부는 했고요.  저도 최초에 왔을 때부터 제가 저 부분을 두 번을 손을 봤는데 그래도 그 전 자료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저희들 표현으로 안정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어떤 공사를 했을 때 포장면이 되었든 어떤 구조체가 되었든 어떤 압력이라든가 어떤 경화속도 저런 것 어떤 다짐에 속도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상당수 그래도 죄송한 얘기지만 가릴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에 대해서 안정화가 되었다 라고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됐어요. 됐고요. 안정화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비가 올 때마다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정말로 이 아스콘을 깔았다면 이런 중대한 문제는 발생 안하겠죠. 이것은 안전하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기 걸어가다 보면 발목 부러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세상에 저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든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태  박계장 들어가 주시죠.
김연수 위원    우리 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불 좀 켜주세요, 이 중교로 사업에 시공 방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걸 인식하실 수 있겠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저희가요.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실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또 추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0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6억 있습니다.  이것 무슨 용역비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이것은 전체 7억 2,100만원 중에서 관리홍보를 위한 용역과 그 디자인 기준 수립을 위한 용역비거든요.
김연수 위원    관리홍보가 뭐예요?  관리홍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중교로 이제 조성을 해놓고 거기의 관리에 대한 홍보를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7억 2,100 중에서 이제 그때 6억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을 했고 그 1억 2,100에 대한 것은 늦게 저희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김연수 위원    예,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100만원입니다. 이월을 하셨는데 그 1억 2,100만원 그대로 불용처리 하셨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이것은 2013년도에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로.
김연수 위원    절차적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김연수 위원    이것이 무슨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이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홍보를 위한 용역하고.
김연수 위원    구비냐 시비냐 국비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아니, 이것은 국·시비, 구비까지 되어 있는 거죠.  국비가 50%.
김연수 위원    국비 50%.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시비 25%.  
김연수 위원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해서.
김연수 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이것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04페이지 보겠습니다.
  으능정이 간판정비 사업 1억 2,855만 420원이 있습니다.  으능정이 간판정비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한 것인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협상계약으로 한 거죠.  
김연수 위원    조달청 경쟁입찰을 의뢰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우선 으능정이 거리 간판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저도 뭐 개요는 알고 있으니까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그러면 그 협상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은 우선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물품용역에 의한 계약체결과 그 공사로 의한 계약체결이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를 보면은 전문성이나 기술성 뭐 안전성 이런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을 계약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연수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가 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으능정이 간판정비 사업은 그 창의성을 주로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으로서 발주한 사업이죠.
  그래서 협상계약으로 이 고시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협상계약으로 이렇게 체결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살펴보면 총 공사비의 70% 이상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되는 경우 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으능정이 간판정비 사업에 공사한 것이 총 공사비의 70% 이상이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반영 되었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계약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공사로 발주를 계약한 것이 아니고요.  용역으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로 발주했다면은 그 어떤 독창적인 70% 이상 요구되는 것인데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으로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계약법에 의해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방법은 두 가지, 용역으로 발주되는 방법과 공사로 발주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공사로 발주되는 것이 아니고 물품용역으로 계약체결이 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물품용역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예?  물품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용역이 무슨 물품구입, 어떻게 이것이 물품구입이에요 공사를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간판 제품 하나 사서 구입해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공사죠 어떻게 물품용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계약서를 봐도 물품용역이라고 하는 문구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물품구입 용역이 될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광고물 정비사업 제안서, 간판디자인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입찰공고, 간판디자인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요청서 등등 뭐 입찰서류 및 제안평가보고서 어디를 봐도 물품용역이라는 말이 없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제가 듣기에는 공사로 계약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물품용역으로 계약된 계약체결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연수 위원    이것이 물품용역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 통상 물품용역 계약하고 하는 것은 물품을 그야말로 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구입해서 설치해 주는 것까지 이렇게 아마.
김연수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공사죠. 지금 현재 그 건물에 걸려 있는 간판은 떼어내고 전기공사를 하고 또 간판을 갖다가 부착하고 시설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공사죠 어떻게 물품구입 용역입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이 규명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정회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김연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중구의회 열두 분의 의원분들도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제보와 또 많은 민원들이 그동안 답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어서 시청각의 자료를 준비하고 사안마다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예결위원분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최창수 단장님을 비롯한 도심활성화지원단 직원 여러분들 우리 중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74억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우리 중교로 사업은 중교로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안합니다.  우리 구도심을 갖다가 깨끗하게 한 표면적인 사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과다한 예산 투자와 의혹의 예산투자와 또한 부실공사가 문제가 됩니다 부실공사가.  이것은 우리 단장을 비롯한 직원분들도 좀 세심히 잘 들어주세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근대건축물 7채 리모델링을 6억 3,000에 했습니다 맞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최경식 위원    한 집당 9,0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맞죠?
  지금 집 짓는 데도 가정주택 짓는 데도 평당 300만원이면 짓습니다.
  그러면 9,000만원이라는 예산은 30평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맞죠?
  그런데 거기 실내는 안 해줬죠?  외벽만 했죠?  맞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맞습니다.
최경식 위원    9,000만원이 들었다는 돈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한 번 일반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글쎄 9,000만원 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파악은 깊게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9,000만원 들어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제가.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참 구민들이 분노의 눈물이 오늘도 중교로를 적시고 있다.  분노의 눈물이.
  막대한 부실덩어리 이러한 중교로 사업에 중교로 사업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중교로를 하면서 의문의 예산집행과 또 부실공사가 문제가 됩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셨지마는 배수로 저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그런 얘기했죠. 우리 119에 의뢰해서 살수차를 갖다가 물을 한 차 들어부어보자 한 번. 과연 배수가 잘 되고 저 물이 과연 저 밑에까지 흘러가는가 안 하는가 과연 문제성이 없는가를 실험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작년이나 올 해 장마가 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비다운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집중호우가 2시간이 내릴 때 그 물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한 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포항 견학을 갔어요.  똑같은 저러한 것을 봤는데 거기는 배수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넓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중교로는 참 그러한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저런 부실공사를 했다는 자체는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도 지적했듯이 저것은 아닙니다.  저것은 딱 걷어내고 다시 아스팔트 포장을 하든가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우리 지금 13년도 11월달에 저것을 준공했으면은 앞으로 넉 달만 있으면 2년 만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겁니까.
  그 계약자들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그것은 2년이 아니라 20년까지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저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이것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보다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될 우리 중구예요.  저 중교로 사업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 부실공사를 이제 해결할 문제인가 계약기간 2년 끝나면은 저희들은 못해주겠다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돈을 들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배수 관련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직접은 관여를 안했고 또 지금 와서 그 내역서를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 배수시설이 도로 가운데 밑에 쪽으로 관로시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변쪽으로 가에 조금 한 10cm 정도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측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상시에 물을 받을 수 있는 배수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우가 왔을 때랄지 큰 비가 왔을 때는 빗물받이가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밑에 관로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일반적인, 일반적인 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는 그럴 수 있는데 작년과 올 해는 비다운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119로 해서 살수차를 갖다 한 차 들이부어 보자고 실험을 해봐야 알 것 아닙니까. 대놓고 이렇게 무방비로 있다가 만약에 집중호우 왔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잘못하여 침수 되면은. 유비무환입니다 유비무환.  미리 방비하면 후환이 없잖아요.  무비는 유환이에요.  방비 안하다 후환 얻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도 깨닫고 위원들이 이렇게 좀 외치면은 좀 귀담아 듣고 한 번 실험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토목쪽에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아마 그것 시설할 때는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어떤 위원들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시설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와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우리 중구청 보건소 쪽은 괜찮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은 만약 집중호우시 물난리가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비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겠고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한테 부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를 위해서 진정한 우리 구민들이 의심의 눈초리가 또 의혹의 그러한 마음이 안 먹게 이런 공사를 꼭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경식 위원    우리들공원도 있고 또 우리 선화동 예술낭만의 거리도 계획 잡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실공사와 의혹의 예산이 집행되는 일은 추후라도 추호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중교로 근대리모델링 7채 어디어디에 어디에 소요된 6억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 집행했는가를 오늘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청건에 대해서 빠른시간 내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예결위원들이 공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연수 위원이 지적했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하는 것은 2014년도 예산을 성실히 집행했는지 평가해서 결산심사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단장님 승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는데 계속 곤혹을 좀 치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이정수 위원    자, 저기 연구개발비가 우리가 6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아까 김연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보도블록 이런 것 전부다 어떻게 보면 좀 연구부족이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를 충분히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는데 7억 2,100인데요 먼저 2013년도에 먼저 1억 2,100이 먼저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교로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으면은 우리가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을 했었을텐데 이것이 2013년도 먼저 그 중교로 사업하기 전에 배정이 되다보니까 그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6억이라는 돈이 2014년 작년에 이월시킨 것이고 1억 2,100에 대한 것은 2013년도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한 번 이월시킨 것 다시 또 이월시킬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것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이 6억을 지출원인도 없이 원인도 안했고 명시이월 이렇게 시켰어요 명시이월.  물론 뭐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당연히 얻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에 명시이월 시켜놓고 지출도 안하고 이런 것이 도심활성화에 어떤 짜임새 있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연구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것이 중교로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좀 늦게 이 사업비가 내려왔으면은 배정이 되었으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게 중교로 사업에 관련된 연구홍보를 위한 용역을 사업을 추진할텐데 이것이 2013년도부터 배정이 되다 보니까 중교로 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오다보니까 6억이라는 돈이 그 이월된 것고요.  나머지 처음에 2013년도에 1억 2,000 온 것은 그때 이월시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불용처리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앞으로 이런 점을 우리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깊이 생각하셔서 계속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결산서 113페이지를 보면은 골목재생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서 근 한 38억이 되었는데 다 집행하고 7,900여 만원 돈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한 번 해주시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이 사업은 대흥동 골목길 재생사업이거든요.  이제 골목길 재생사업이 1단계, 2단계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2단계 명시이월된 19억짜리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명시이월시킨 건데요.  애당초 처음부터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사업이라는 것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 국·시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단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1단계만 집행을 하고 2단계는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그러면은 주차장 조성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해가지고 그 부지확보를 하지 않는 대흥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부지를 일단 주차장으로 하고 그리고 그 주변 도로변이랄지 아니면 저쪽 대흥동 157번길 하고 175번길 그 대전극장통이죠.  그 쪽에 빛의 거리 루미나리 이런 쪽으로 도로환경 개선 사업을 같이 하자 해서 그 19억에 대한 돈은 이월시켜 가지고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7,700에 관련된 것은 그 1단계 사업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비율로 따지면은 한 2%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700은 금액이 전체적인 사업금액이 크다 보니까 7,700이라는 돈은 집행하고 난 잔액이고 지금 명시이월시킨 19억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것은.
이정수 위원    골목재생사업에 주차장까지 맨 처음에 계획에 포함을 시켰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골목재생사업에 주차장을 불합리하다 해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못하셨나요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글쎄 처음 주차장 사업계획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쪽 바다황제 있는 1단계 바다황제 옆길 거기 하고, 1단계로 121번길 하고 그다음에 139번길 하고 165번길 1단계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리고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흥동 공원 주변 하고 그 157번길 대흥동 우리들공원 주변길 하고 이제 175번길 이것을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대전극장통 빛의 거리 루미나리 이것을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앞으로 이제 지금 도시재생 도심활성화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그러냐면은 물론 중구의 현안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지금 도심이 워낙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도 많이 잡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감지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명시이월시켜 놓고 이렇게 해서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애당초 당초예산 잡을 때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세워서 정확히 쓸 곳을 찾아가지고 신중히 세웠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일 하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귀태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 이어가 주시죠.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흥동에 있는 그 녹지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을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건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지난번에 이제 관련 과장님들 하고 같이 저는 그때 참석을 못했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어차피 지금 있는 사업비 가지고는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했다 안했다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그렇게 하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법적으로 뭐 문제 없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아니, 공원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용역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용역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점을 짚어 가지고 공원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2분의 1정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나머지는 녹지공간으로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전체를 다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연수 위원    골목길 재생사업에 전담부서인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충분히 사업성 검토 하고 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골목길 조성사업에 주차장 조성까지 포함을 했다가 그 골목재생사업에는 그 예산을 또 집행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공원을 축소시켜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질의하였던 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으능정이 LED 영상거리 광고물 정비사업 간판디자인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의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과 계약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과 붙임의 계약서에 의하여 이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라고 하는 계약내용이 있습니다.
  그 도심활성화지원단장께서는 본사업의 공고내용을 참고하셔서 이 내용이 공사계약이 아니고 용역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만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공사계약을 하였고 공사계약으로 갈음해서 제안요청서에 총 공사비의 70% 이상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반영되었어야 되는 사안이었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셨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저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그 업무파악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 관한 관련 건은 저희가 직접 관련된 부서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 계약에 따라서 이어지는 행정절차 달라집니다.
  그 행정절차에 따라서 LED 거리에 간판 등 그 사업이 품질이 또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김연수 위원    총 공사비에 70% 이상의 독창적 디자인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그 구분에 따라서 용역이냐 공사계약이냐에 따라서 으능정이 거리가 달리 보여지고 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또 질의합니다.  공사계약에 따른 절차를 이행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계약서 보니까요.  지금 읽어주신 내용이 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계약서에 따르면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는 공사업체에 총 공사비의 70% 이상의 독창적 디자인으로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잘못 또한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제안서 이것이 저희가 이제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할 때는 회계과에서 제안서랄지 이런 것을.  
김연수 위원    아니죠. 제안서는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작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런 제안요청서 이것 어디서 작성하셨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저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자측에서.
김연수 위원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부서는 회계정보과지만 그 계약의 유형에 따라서 이 제안서에 총 공사비의 70% 이상의 독창적 디자인을 실어서 제안해라 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죠.  공사유형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계약서대로 그 공사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제안서에도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었어야 되고 또한 그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제안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었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절차적 어떤 이런 오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김연수 위원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그 잘잘못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무감사 등이 있으니까 그때 넘기는 것으로 하고 인정을 했으니까 본위원이 이 부분은 질의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다른 목으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LED거리 총 간판사업에 예산이 총 얼마였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총 11억입니다.
김연수 위원    총 11억이었죠.  2013년도 회계연도 당초 예산액을 보고 그 시설비로 지출된 것을 보면 원인행위액 지출된 것을 보면 9억 6,749만 8,580원이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계약금액은 8억 6,584만원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제가 알기는 2013년도 말에 12억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간판정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액이 9억 7,1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억 2,855만원이 남았는데.  
김연수 위원    그것은 이월을 했고요.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시설비 지출원인행위액을 살펴보면 9억 6,749만 8,580원이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 보면은 8억 6,584만원이다.  약 1억 돈이 왜 차이가 나느냐 어디 갔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해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설명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 설계변경 해서 늘어난 내용 어디 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애당초 당초 금액이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요.
  집행액이 8억 6,584만원 당초였었는데 그 설계변경 한 번 해가지고 익년도로 돌출간판 추가설치 55개소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신규점포 입점에 따른 간판 추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1억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아니, 저기 1억 7,400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김연수 위원    그 차액이 그것입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2,855만 420원을 이월했고 그것을 또 그대로 고스란히 불용처리 하셨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집행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거든요.  나머지 금액인데 이 공사 간판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간판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골목이 상당히 어두우니까 그 가로등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 집행잔액 1억 2,800 가지고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초 특별교부금 목적에 그 간판정비 사업으로만 쓸 수 있지 가로등 정비 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지금 불용처리가 아니고 어차피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구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 자체적으로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김연수 위원    임의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김연수 위원    안 됩니다 그것.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아니, 금년에는 못해도 이제.
김연수 위원    특별교부금을 특별교부금의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을 구 임의로 구 잉여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승인을 받아 가지고요.  시 승인을 받아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요.  시 승인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어떤 의중에 달려있겠죠.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아시다시피 타인 몫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가로등 사업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월을 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그런데 이 사업비는 어차피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좁은 소견으로는 교부금이고 그래서 집행잔액이니까 이것을 가로등 공사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가로등 공사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교부목적에 맞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잔액으로.
김연수 위원    특별교부금 그 목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늘 어떻든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하시는 분들께서 시의 승인도 없이 목 변경 하고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년 넘도록 이렇게 1억 2,000만원씩 사장시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판단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서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부분 또한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김연수 위원    예,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다음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최창수 단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런 책임까지 져야 되는 이런 막중한 무거운 자리에 현재 앉아 계십니다.
  본위원도 일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는 우리 단장님한테 그런 무거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이 썩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책임을 맡고 있고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고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것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또한 우리 묵묵히 뒤에서 뒷받침 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장시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 드리고 좀더 힘을 내셔서 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오인애 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김경수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집행이 끝난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이시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또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을 것이 예상되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세외수입이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오인애 위원    여기에 1,100만원 가량이 미수납 되고 또 이월 되었던데 그 사유를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100만원 가량이 미수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국민체육센터 관련해 가지고 금품수수로 인해 가지고 징계를 맞은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해임처분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금품수수기 때문에 어떤 형사처벌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우선 징계의 효력을 효과를 더 높이자 해가지고 징계에 따른 부과금을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징계에 따른 부과금을 약한 473만 5,000원 정도 부과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 명퇴수당을 2011년도에 지급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담당직원들이 날짜를 계산하는데 착오로 인해 가지고 더 과다하게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약 한 610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반환금으로 이렇게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미수납이 되었는데 앞에 부분 징계부과금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독촉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독촉을 해서 안 되면은 어떤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또 저기 명퇴수당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을 다니는 그 급여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렇게 받고 있고 또 이 사람이 공무원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 연금에 대해서도 지금 압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징수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아무튼 이것이 그럼 2013년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명예퇴직 하신 분 부과를 해서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 이후에는 행정처분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오인애 위원    아, 예. 전혀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오인애 위원    아무튼 직원의 과·오납으로 발견되었다면 바로 회수를 해서 대책강구를 해서 하신다 하니 참 다행한 일이고 또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결산서 73쪽을 봐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73쪽에요?
오인애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결산서.  
오인애 위원    예, 73쪽.
○총무국장 김경수  73쪽은 지금 공원과 것인데 저희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결산서 73쪽 아닌데.
오인애 위원    상임위 결산서 73쪽.
○총무국장 김경수  예.
오인애 위원    73쪽에 보면은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업무여비.
○총무국장 김경수  국외업무여비에요.  
오인애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작년에 국외출장 관계 때문에 약 1,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여비로써 작년에 어떤 세월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외출장을 좀 자제하라는 정부의 그런 방침이 있어서 작년에는 국외출장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남았습니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오인애 위원    제가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사기진작 또는 선진국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 하여 우리 행정에 접목하고 또 그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 일반행정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늘상 하는 얘기지만 기왕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세워진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지 않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다른 과목도 충실히 집행 되어야 되지만 특히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되는 국외업무여비 등은 예산을 증해서라도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도 어떤 해외출장 여비도 어떻게 보면 업무출장이지마는 그래도 직원 사기면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더 견문도 넓히고 또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도록 국외출장도 이렇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김경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과 직원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 수고 많으셨다고 이렇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77쪽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결산서요?
최경식 위원    예. 이 결산서. 상임위원회.
  그 사회단체 육성지원금에 한 54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사회단체기금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77페이지요 중간에.
○총무국장 김경수  사회단체 육성지원에요.
최경식 위원    예.  어떤 육성을 하셨고 어떻게 돈이 이렇게 예산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은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민간행사보조금 이렇게 3개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그 새마을지도자들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 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표창패 또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떤 중앙에 교육을 간다든가 뭐 이런 데에다 집행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도 표창패를 하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표창장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잠깐 질의한 것이 있는데 자생단체 중에 만두레봉사회가 있죠.  지금 만두레는 복지국에서 관할하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자원봉사는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최경식 위원    그럼 단체는 하나인데 두 개 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부분이 참 굉장히 지금 우리 업무처리 하는데도 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동에서도 구에 이렇게 업무가 분리되다 보니까 동에 있는 직원들도 조금 혼선이 온다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이 업무를 일원화시킬려고 한 개의 과로 일원화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일원화 시키는 것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조만간 바로 이렇게 일원화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한 단체를 갖다가 두 개소 부서에서 관리하고 각 동에 가면 두 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분은 하나인데 그 운영을 두 개 한다는 것이 엇박자가 안 맞습니다.
  그렇게 시정하시고 우리 76페이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참 굉장히 요새 격무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오인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더 늘리시고 또한 이러한 포상금 제도를 더 보강해서 우리 우수공무원에게 그러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포상금을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직원들을 발굴을 해서 포상도 하고 또 어떠한 인센티브도 줘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따라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우리 공무원분들은 우리구의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공무원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우리 집행부에서 배려를 좀 해주셔서 좀 잘 하는 공무원한테 칭찬과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충분하지는 않겠지마는 표창 및 포상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길 이 자리를 들어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의 총무과는 주민들과 가장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총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각 부서의 꽃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결산서 118페이지를 보면은 자율방범활동지원비가 있어요.  5,600만원 정도.
  이것이 지금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죠 활동지원비가?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이 자율방범대 운영비인데요. 운영비인데 운영비 하고 또 자율방범대의 어떤 조끼라든가 모자 이것을 사준 금액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매월 공공요금으로 이제 공공요금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공공요금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도 매월 또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방범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건지 없는건지 그 실사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매월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제가 좀 17개 동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니까 뭐 전 동을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또 어느 동은 저희들은 이런 지원비가 없습니다 그래요 활동지원비가.
  그래서 아, 어떻게 지원비가 없으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활동 자율방범연합회인가, 연합회가 있습니까 거기에 가입을 하면은 지원비가 좀 나오는데 거기에 가입을 안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지 지원비가 안 나와요.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현실은 어떤가 좀.
○총무국장 김경수  그 연합회 가입하고는 상관이 없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상관이 없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총무과에서는 분명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연합회에서 연합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점이 한 번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질의 한 번 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결산서 119페이지 바로 밑에죠.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357만여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신고접수 사실조사 뭐 신고접수야 뭐 큰 예산이 안 들어가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한 것 보면은 이렇게 좀 집행하고 4만 2,000여원 돈이 이제 불용액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납북피해 관련해 가지고 사실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에 필요한 행정용품을 하는 겁니다.  행정용품 산 겁니다.  그 행정용품 구입하고 나머지 4만 2,000원 이렇게 남은 겁니다.
이정수 위원    구체적으로 행정용품 하면은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 사실조사 하는데 필요한 사무용품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들어가는 사무용품비를 별도로 집행하는 모양이에요.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복사용지라든가 뭐 이런 것.
이정수 위원    아, 이제 순수한 국비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조사할 때 사무용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사무용품.
이정수 위원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이 궁금해서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비스 품질이 높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서비스가 제일 좋다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집에 있는 마누라를 빼고 다 바꿔라 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들으신 바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 말은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을 해야 하고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서비스 자세에서 적극적이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느 부서보다도 문화체육과는 주민들의 밀접한 행정을 집행하고 있고 주민과 접촉을 많이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행정의 품질 높은 서비스란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함에 있어서 법과 규칙이 정한 허용범위 내에서 배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국민체육센터의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김경수 국장님께서도 동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현장확인 결과 최근 지붕방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벽하게 방수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방수를 한 후에는 비 새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파악하셨어요?  지금도 물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고요.  종전보다는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아직 비가 새고 있다는 그런 확인된 제보를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밝혀둡니다.
  그 지난번 공사업체를 아주 완벽한 업체에다 이렇게 주었다 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의원들이 체육센터 한 30m 되는 옥상을 여성의원까지 이렇게 오르내리게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이것 방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방법 없어요?
  제가 지난 봄에 현장방문 나갔을 때 비가 새면 내가 옥상에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엎드려서 맞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었고 그에 따라서 확실하게 이번에는 공사를 해서 책임을 지겠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수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간위탁 주는 것도 결국 딜레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 지는 좀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번 철저하게 분석을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방수처리한 후에 위탁문제도 이렇게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철두철미 하게 공사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사고여파로 안전관리는 국가적 역점과제로 행정집행에 있어서 최우선 해야 할 과제로 지금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안타깝게도 연초에 우리 이안과병원 옥상에서 투신한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형건물들이 옥상 출입문 등은 대부분 폐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 국민체육센터 옥상은 개방되어 있고 안전휀스도 없어서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확인된 사항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폐쇄를 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폐쇄를 했죠. 좋습니다.  또한 옥상이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흡연장소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해서 의회에서는 출입문을 잠그도록 권고한 바 있고 그에 따라서 체육센터측에서는 옥상 출입문을 잠갔고 또 흡연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불만이 있었고 또 담당공무원에게 항의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의 받으신 적 있죠?
  그들이 요구하고 항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셔서 개선 등의 방법을 강구했어야 할 일인데 단순히 의원들이 문을 잠그라고 해서 잠갔다 라는 답변으로 의원들을 낙선하겠다고 하는 등 항의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김연수 위원    정례회 기간 중 현장방문시에도 아마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현장방문 때는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이 저한테 또 전화로 왔습니다만 의원들이 시켜서 이렇게 문을 잠갔으니 낙선운동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항의를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 중구청에 행정처리 민원처리 매뉴얼이 그것 밖에 안 되느냐 저는 참 걱정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의원님들께서 잠그라고 해서 이렇게 잠갔다고 한 적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김연수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아,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딱 찔러서 누구라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서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문을 잠갔으니 의원들 아주 낙선운동 하겠다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지 않다는데요.  그런 적이 저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폐쇄시켜라 이렇게 해서 폐쇄시켰다 라고 답변한 적은.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의원들이 그 폐쇄를 권고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부당한 권고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 것이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김연수 위원    또 미처 공무원들께서 파악하지 못한 일들을 지적하였고 그에 따라서 반영하였다면 집행기관의 행정행위지 의원들이 하라고 해서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답변이 될 수 있겠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만약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한다면은 정말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흡연 민원 불편사항 저런 불만사항은 그 위에 4층에 배드민턴장에 이제 거기서 운동하는 그런 분들이 불만하시는 것 같은데 그 3층에 보면은 흡연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만 내려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김연수 위원    체육센터 안에서 흡연할 수 있어요?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 3층에 가면은 이렇게 오픈공간이 있습니다 그 옥상처럼.
김연수 위원    아니, 체육센터 공간 안에 흡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없지요. 
김연수 위원    법적으로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금연건물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저기 금방 보신 것처럼 옥상에 저렇게 흡연장소를 아주 이렇게 되어 있고 잘못하면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잘못하면 그 뒤를 돌아가 보면은 휀스 등이 쳐져 있지 않아서 뛰어 내리면 얼마든지 또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고 굳이 뭐 출입문 폐쇄를 이야기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법성 적절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었을텐데 그렇게 답변들을 하셔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항의 들어오게 하고 또 의원들을 낙선운동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협박을 받고 하는 것은 참 저로서는 참 속상했고요.  지금 굳이 누가 했다 또 한 사람 불러다 삼자대면 시키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환기를 한 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느 부서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의원 응대하고 민원 해결하는데 있어서 때로는 이렇게 상대성이 있다 보면 항의 받기도 하죠.  그러면서 행정행위를 선량하게 집행하는데도 때로는 우리 직원들이 욕도 먹고 항의도 받고 하는 것 충분히 압니다만 그것 또한 우리 공무원으로서 감당해내야 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긴장감 가지고 그렇게 꼭 좀 해주실 것으로 우리 국장님을 믿습니다.  본위원 아직도 절망하거나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와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김경수 국장님께 기대가 크고 또한 현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신뢰를 쌓아가려고 하는 최근의 분위기가 고무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지속적으로 이 관계 유지되고 또 소통하고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최경식 위원    상임위 예산서 65쪽 맨 끝에를 보시겠습니다.
  과·오납금 등해서 4,700만원을 지금 예비비에서 쓰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상세히 답변 좀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위탁을 하면서 위탁자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인데요.  2010년도에 위탁을 주면서 위탁계약을 했는데 이 위탁업자가 운영을 하면서 일단은 첫 번째는 경영상의 문제 그 다음에 그때 그 건물 수선비, 수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수선이 바라는 대로 수선이 안 된다 해가지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계약을 해지를 하고 바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1심과 2심 판결결과 이 계약자가 관에서 중구청에서 수선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판결을 내가지고 그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약금을 부과를 했거든요.  위약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 위약금과 거기에 다른 연체이자라든가 이런 것 우리가 징수한 것을 이런 것을 포함해서 거기에다가 지연 이자까지 이렇게 덧붙여서 지급을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2014년도 1월 20날 그러니까 2013년도 12월 11일날 그 1심 판결이 나서 2014년도 1월 20날 그때 당초 예산에 이런 반환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한 겁니다. 
최경식 위원    물론 뭐 운영하시다 보면은 문제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무지에서 오는 이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산서복지관 생활체육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아주 우리 국장님도 어느 절에 거기 와 계시고 상임위 끝나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를 많이 하시더구만요.
  우리 결산서 131페이지를 한 번 볼게요.  산서복지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된 금액이 6,200만원 정도 되죠.  여기에는 사고이월을 11억 7,497만여 돈을 해서 집행잔액이 6,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은 여기서 상임위할 때 자주 이런 질의를 하고 접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정수 위원    이 사고이월 이런 것은 우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의 지급지연 또 재해로 인해서 이런 것에 필요하죠 사고이월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산서복지관은 당초에 그 2013년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이 산서복지관이 그 부지가 또 시유지가 또 일부분 있고 또 구유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또 시 하고 구 하고 부지문제 가지고 서로 무상양여라든가 또 이렇게 교환이라든가 뭐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초에는 그 산서민원센터가 있었는데 그 민원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다가 농산물 구판장을 이렇게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을 그 민원센터에다가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새로 거기를 이제 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새로 안쪽으로 거기다 구판장을 별도로 이렇게 위촉을 하자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예산도 2014년도로 명시이월도 되었고 2014년도에는 그런 설계라든가 경관심의라든가 또 뭐 행정적인 절차를 밟느라고 1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작년도에 11월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으로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가 다 이렇게 완공이 되어서 준공검사까지 다 마친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자칫 잘못했으면은 국비를 반납해야 될 지경까지 이르렀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도 다행히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그런 것은 면했습니다. 아주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신 것 보고 또 그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충분히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구의 명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정수 위원    앞으로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아주 자주 찾아가서 정말 어떤 여가도 즐기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제 거기가 준공이 끝나서 바로 이제 운영으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운영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구민들이 편하게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 이어주시죠.
오인애 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상임위 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술행사지원에 민간행사보조금 예산이 1억 3,800만원으로 금액이 아주 큰데 주로 어떤 행사에 이렇게 집행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 부분은 보문미술대전이라고 매년 개최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술대전, 그 보문미술대전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가득한 목요천원콘서트 이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행사 그 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이런 행사를 이렇게 치르는 예산입니다. 
오인애 위원    그러면 이것 행사가 잘 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 행사는 잘 되고 있고요.  거기 특히 이제 찾아가는 문화행사 이 부분은 예술단체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은 지원을 해줘가지고 문화예술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때그때 그 시기에 이렇게 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집행기관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최경식 위원    102페이지를 봐주세요.  결산서 상임위 중간에 방범용 CCTV 설치라고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것이 우리구에 신청접수가 몇 개나 되어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방범용 CCTV를 작년에 한 10개소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지금 현재 신청한 건수요?
최경식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금년에도 25대 정도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총 접수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신청 해달라는 데 접수된 데가?
○총무국장 김경수  30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최경식 위원    300개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최경식 위원    이것이 지금 1억 4,500만원이 구비입니까 전부다?  
○총무국장 김경수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다 시비입니다.
최경식 위원    시비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최경식 위원    그럼 우리구에는 10원도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구비는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올 해는 25개 설치하려면은 구에서 25개를 해줍니까 예산을 금년도에?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시에서 5개구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CCTV 설치비를.  
최경식 위원    아니 아까 25개를 올해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신 것.  
○총무국장 김경수  28개.
최경식 위원    28개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28개.
최경식 위원    28개 시에서 올해 이것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28개를?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원이 지금 돈 내려왔습니다.
최경식 위원    작년에는 10개인데 올해는 28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돈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금년에는 3억 8,000만원인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참 우리 건설과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구에 10원도 책정 안된 이 CCTV를 300여 개가 넘는 이러한 신청 건수가 있는데 언제 그것을 하느냐, 언제.  차라리 이것 한 개면은 방범등을 30개를 달 수 있는 예산이에요. 방범등을요.  지금 각종 차량이 골목마다 블랙박스가 다 차량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거리를 환하게 하는 것은 예산도 줄일뿐더러 범죄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 한 개 설치하면은 가로등 30개 설치하는데요.  CCTV 하나가 방어할 수 있는 거리가 100m도 안되고 50m 내외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50m를 커버하려고 1,500만원짜리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하나를 단다는 것보다 거리를 환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각종 차량에들 블랙박스들이 다 붙어 가지고 충분한 거리만 환하면은 사람이 인식까지도 가능하니까요 블랙박스가. 그런 쪽으로도 우리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 방범 CCTV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각 시·도에서 전부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시·군·구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추진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방범등 문제도 이런 어떤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설치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에서 좀더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한 번 하도록 권고를 해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것 CCTV 한 대면은 관리비가 얼마씩 들어가나요 대당? 
○총무국장 김경수  1년에 한 대에 1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중구에는 몇 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방범등이 112.
최경식 위원    아니, CCTV가.
○총무국장 김경수  CCTV가 112개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112개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최경식 위원    이것만 해도 1억 1,200만원 나가네요 관리비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엄청난 관리비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간 우리 중구가 범죄로부터 예방될 수 있는 이런 CCTV나 방범등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조성해서 범죄 없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최경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오인애 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결산 상임결산서 1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결산서요?
오인애 위원    상임결산서.
○총무국장 김경수  상임결산서.
오인애 위원    예.  102쪽.
○총무국장 김경수  예, 102쪽.
오인애 위원    우리 최경식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CCTV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중구가 또 특히 저희 사는 그 지역에 보면 CCTV 설치라든가 방범등을 해서 아주 동네가 쓰레기 대란에 많이 깨끗해졌고 또 방범등을 해서 학교 주변이라든가 많이 밝아졌다고 주민들이 하는 소리를 참 들었습니다.
  아무튼 직원 여러분 참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CCTV가 112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방범용 CCTV가 112개가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부 작동이 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런데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요.  쓰레기를 너무 많이 놓으니까 방범등을 해놓고 저것은 가짜로 해놓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112개가 작동이 되는 건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112개가.
오인애 위원    예, 어려우시겠지만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셔서요. 작동이 되는가 한 번 확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을 수시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출장해 가지고 점검도 해보고 또 고장 났으면 또 수리도 해보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정보과는 우리구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이므로 계획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불필요한 장소에 CCTV가 설치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방범 CCTV가 설치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본위원이 하냐면 혹시 또 뭐 어느 특정인이 뭐다 해서 지나치게 한 동에 CCTV라든가 방범등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하셔서 정말 소외된 곳 또 어두운 곳에 꼭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가셔서 현장방문 하셔서 어려운 곳에 좀 밝혀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 설치장소를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좀 민원도 물론 받지만은 현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꼭 필요한 데인가 아닌가를 철저히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겠고요.
  또 위원님들께도 한 번 상의를 드려서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 112개가 방범 CCTV가 방범용 설치한 것을요.  어느 동에 어디에 있나를 한 번 서면으로 해서 본위원한테 보내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설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심활성화지원단 심의를 하면서 으능정이 간판정비 사업 계약건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계약부서인 회계정보과 심의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밝혀두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으능정이 간판정비 사업 계약일자가 2013년 6월 27일입니다.  당시에는 경리관이 우리 총무국장도 아니셨고 또 회계정보과장이 송영희 과장도 아니었었죠.
  그래서 잘 모르시더라도 오늘 심의하는 데서는 정의는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금액이 8억 6,584만원씩이나 되는 이 사업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협상에 의한 계약은 대부분 그 공사에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특수한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요구가 될 때에 그것으로부터 업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LED거리가 으능정이 LED 거리가 거기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나 봅니다.
  자세히는 제가 이렇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정도로 설명을 갈음 하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통칙에 보면 2항에 적용대상이 있습니다.  가항에 물품용역 대상이 있고 공사계약의 대상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본 LED 거리 계약 건은 계약서에도 명시된 것처럼 공사계약이 분명한데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는 근거자료로 회계정보과의 공고 공사관련 공고에 용역 구분란에 용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용역계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계약서의 세부내용 중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를 들어서 공사계약이다 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공사계약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이것을 공사계약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물품용역으로 보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회계정보과에서 계약을 추진을 하면서 어떤 공사의 성격이라든가 공사의 종류 뭐 이런 것을 죽 판단을 하는데 회계과 단독으로 판단을 안 합니다.  반드시 해당 부서로부터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용역공사 용역이냐 아니면 이것이 공사냐 뭘로 해야 되느냐 거기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서 이렇게 입찰을 붙여서 하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회계정보과에서 공사와 관련 공고를 하는데 구분난에서 용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었고요.  물품용역이나 아니면 공사계약이나 뭐가 중요하냐 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설계하고 공사하고는 틀리죠.
김연수 위원    용역계약을 한 것 하고 공사계약 한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계약을 한다면 전제하는 전제 제안서에 총공사비의 70% 이상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되는 경우에 공사계약을 하는 것이고 또 계약담당자는 독창적인 디자인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특수한 기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70% 이상의 어떤 독창적인 그런 디자인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에 그 해당부서에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그 협상을 해서 계약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회계과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그 업자하고 계약만 하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런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제안서 예시를 우리가 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제안서에 그 예시를 줄 때 총공사비의 70% 이상을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해와라 제안서 그렇게 내라 라고 줘야 됩니다.  주고 또 70% 이상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실렸는지는 또 우리 관청에서 검토할 사안이죠.
  그런데 이것을 물품용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제안서에 그런 것을 예시를 주지도 않았고 그 제안서를 받지도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서 한 장 쓰는데 차이가 없다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장의 그 품질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김경수  제안서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그 협상을 어떻게 했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렇게 했다면서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김연수 위원    분명히 여기 우리 계약서에 으능정이 LED 거리 영상거리 광고물 정비사업 계약서에 보면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과 계약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서란 말입니다 이것이 용역계약서가 아니라 그러면 이에 따라서 이 제안서에도 독창적 디자인 70%를 내라 라고 예시를 줬어야 되고 그 70%를 담아왔는지 우리는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 그로 인해서 LED 거리 안에 그 간판정비 사업에 담아지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고 품질이 달라질 수 있고 반응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이제 협상에 의해서는 그것으로 추진을 하려면은 제안서를 공모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 제안서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기준을 죽 이렇게 마련합니다.  그러면 그 심사규정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 이상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들어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뭐 이런 것도 심사기준에 넣고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협상대상자를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걸릅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그 사람들 하고 먼저 1순위자 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능하다 하면은.
김연수 위원    맞는 말씀이세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계약부서하고 사업 시행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는 최종적으로 공사 맞습니다.  공사계약으로 인정 하겠습니다 하고 인정은 했어요. 
  했는데 왜 그들이 이것이 용역이라고 주장을 하고 용역으로 보고 제안서 등을 받지 않고 그들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은 회계정보과에서 공고를 낼 때 용역으로 공고를 냈다.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서 용역으로 내달라고 용역으로 이렇게 아마 요구가 왔기 때문에 용역으로.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계약서 쓸 때는 공사로 썼지 않습니까.
  어떻든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도 공사계약이 맞다라고 인정 하셨죠. 아니 여기 계약서에 있습니다 국장님 인정 안하셔도.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좀 못봐 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에 내용에 용역도 아마 그 양식 그 서식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공사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것이 공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도 그 계약 내용물이 뭔가 그 내용물이 설계서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공사인지 아니면 용역인지.
김연수 위원    통상 용역하고 공사 하고 우리가 얼른 왜 판단 안 섭니까 그것이 공사죠 어떻게 용역이에요 국장님.  어떻든.  
○총무국장 김경수  어떤 디자인을 모집을 한다 그러면은 용역으로 할 수가 있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
김연수 위원    어떤 계약서에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도 공사임을 인정하였다 라는 말씀을 내가 또 드립니다.  그렇고 이런 계약과 관련해서는 해당 실·과 하고 충분히 논하고 어떤 유형인지도 판단하고 함으로써 공사의 방법이 달라지고 품질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뭐 국장님 당시에 근무도 안하셨는데 책임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반드시 그 해당부서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만이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의뢰가 왔다고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단독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물론 그러실테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국장님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738만 8,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뭐 집행잔액이 없이 딱 맞추셨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도심활성화지원단을 결산심사 하면서 거기는 연구개발비가 6억이 있었는데 지출도 안하고 6억을 명시이월시켰어요.
  그래서 거기는 또 연구개발을 안했는지 뭐 지금 도심활성화 으능정이 거리가 아주 보도블록 올라오고 아까 신랄하게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우리 지금 회계정보과 연구개발비 1,700여 만원 아주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연구개발비가 어떻게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인데요.  홈페이지의 기능을 이렇게 개선하고 개발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따른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한다든지 정보공개의 기능을 강화한다든가 또 디자인을 개선한다든가 메뉴를 재구조화 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그런 것을 좀 개선하고 개발하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연구개발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주 집행잔액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혹시 개발비가 무엇인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개발비가 어디는 개발비가 예산을 잡아놓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이런 데도 있는데 아, 여기는 아주 연구개발을 그냥 틀림없이 집행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연구개발비가 어떤 분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김귀태  그런데 몇 년간 그 공개경쟁입찰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산서복지관 이 공사내용도 나와 있지만 심각할 정도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업자를 갖다가 어떤 공사를 갖다가 입찰을 부쳐서 어느 업자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사가 순조롭게 잘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참 이것이 지금 현재 제도가 조달청에 있는 입찰시스템이 있습니다 나라장처라고.
○위원장 김귀태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전자입찰을 전부다 다 응하거든요. 응해서 거기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폐단이 이제 이렇게 부실한 업체 이런 업자를 다시 거기서 선정이 되면은 또 이렇게 어렵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위원장 김귀태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한 가지의 측면이 있고 벌써 그 몇 년 동안 이런 불협화음이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들고 또 한 가지 이제 측면은 담당부서 공직자분들이 어떤 책임의 소재의 측면에서 물론 공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그 기반 위에서 이 행정업무가 그 계약 입찰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양 기관의 협의 내지는 소통이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의견개진을 해줄 필요가, 개진해줘야 될 그런 시점이 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간략하게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업자를 그래도 좀 탄탄하고 잘 하는 그런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입찰공고를 할 때에 어떤 제한을 둘 때에 아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좀 제한을 둬서 좀 견실리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번 하고요.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앞으로 또 위원님들 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 결산서 14페이지 좀 볼까요. 중간쯤에요.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을 보면 158.3%가 수납이 되었는데요.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시 너무 적게 계산한 것이 아닙니까?  14페이지 중간쯤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작년보다 2013년보다 많이 늘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산은 뭐 226억 3,000만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32억 6,500만원 이렇게 실제 수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예산 추측을 할 때에 전년도에 이렇게 감안해서 추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제 해마다 그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과태료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마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납하는데 징수하는데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과장님 좀 잠깐.
○위원장 김귀태  자,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세무과장 김종진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도위원회 있다가 예결위로 왔는데요. 우리 세무과에 체납액이 전부다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종진  지방세 체납액은 8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80억을 아직 못 거둬들이고 있는 거죠?
○세무과장 김종진  예.
최경식 위원    금년도는 몇 %를 이렇게 달성했나요 체납액에 대해서 몇 %나 올해 거둬들였나요?
○세무과장 김종진  지금 과년도 체납액에 한 50%는 징수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현재 체납액은 엄청 80억 중에서 40억이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종진  아니죠 또.
최경식 위원    지금 80억 남은 거죠?
○세무과장 김종진  예, 받으면은 또 신규로 또 부과를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지금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것을 독촉을 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김종진  예, 저희들이 체납액 특별경진대회를 1년에 3회 하고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0월, 또 연도폐쇄기 1월, 2월, 1년에 6개월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무소 전직원 하고 우리 세무과 전 직원이 책임분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여기도 5년만 되면은 불용처리 하나요?  5년만 되면은 결손처리 해버리나요?
○세무과장 김종진  예, 지방세는 시효가 5년입니다.  
최경식 위원    문제는요.  지금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 교통과나 세무과의 세금은 5년만 지나면 그만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종진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최경식 위원    아니요.  들어보십시오.
○세무과장 김종진  예.
최경식 위원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체납을 안하는 분들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까지입니까?
○세무과장 김종진  저희들이 재산이 있으면은 재산을 압류합니다.  
최경식 위원    재산압류.
○세무과장 김종진  예, 압류를 해서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압류를 해놓으면은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5년이 지나도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결손처리한 부분은 금년 2014년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진  결손이 한 시세 포함해서 한 20억 정도 됩니다.
최경식 위원    왜 이것은 그럼 압류 안해놨어요?  
○세무과장 김종진  그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지마는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20억이라는 돈이 재산 없는 사람만이 20억입니까?
○세무과장 김종진  예, 재산도 없을뿐더러 행불자도 있고 또 뭐냐면 사업을 하면은 소득세를 내잖아요. 소득할 주민세 그것은 하다 부도나면은 그 액수가 좀 큽니다 체납액이.
  그런 사람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없이 우리가 결손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20억을 결손처리한 부분이 전부다 부과할 수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된 겁니까?
○세무과장 김종진  아니, 재산이 없거나 행불된 사람을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글쎄요.  20억이 전부다 그런 분들 몫입니까?
○세무과장 김종진  예, 재산 있는 사람은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발행 고지서만 보내고 아무도 안 내고 놔두면 또 보내고 앉아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 고지서만 발부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우리 직원이 안 계시겠죠 그런 분들?
○세무과장 김종진  예, 고지서 발부하고 저희들이 전화로도 독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최경식 위원    지금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어렵습니다.
최경식 위원    뭔가 여기에 우리 체납액을 근본적으로다가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무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사회도시에서도 교통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 본인한테 좀 적극적으로 한 부서를 만들어서라도 메시지라도 좀 보내고 안 보내면 뭐 재산압류 하겠다 라는 것도 좀 보내고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을?  
○세무과장 김종진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주셔 가지고 이번 인사에 우리 세무과에 세외수입체납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세무직들이 나름대로 체납액 징수에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열심히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도 많이 징수를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세무과에 재산압류라는 그러한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막강한 힘이 있는데 노력만 하면요 상당한 체납액을 거둬들일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맞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 담당부서를 하나 만드신다니까 이것 빨리 만들어서 강력하게 체납액을 좀 거둬들일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우리 중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식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과장님 들어가셔서 앉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우리 중구청의 꽃입니다.
  우리 중구민을 참 대변하고 중구민을 맞이해서 각종 서류 및 그러한 편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예산집행 잔액도 보니까 상당히 미비한 점으로 아주 우리 민원봉사과 김용평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참 알뜰한 살림을 하셨네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민원봉사과 되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마디 질의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창구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정말 바쁠 때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참 공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정규공무원 말고 기간제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공무원들도 간혹 보이던데 지금 현황을 우리 국장께서 잠시 좀 창구 근무하는 직원분들 현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창구근무 하는 직원은 지금 이제 거기 여권발급 또 이제 가족관계등록, 또 지적민원 창구도 있고요.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세 분 정도가 지금 정규공무원이 아니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 창구가 5명인가 그 정도 있죠.  여권창구가 지금 3명이 있고요.
○위원장 김귀태  아, 여권창구에 세 분 있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세무창구가 지금 4명, 위생, 교통 이렇게 각각 한 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아, 직렬별 말고 정규 공무원이 아닌 분이 기간제 근로자나 다른 유형의 근무자분들이 무기계약 포함해서 근무하시는 분 전체적인 현황을 좀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다 공무원들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요.  
○위원장 김귀태  전원이요?
○총무국장 김경수  공공근로가 여권창구에 한 명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아, 공공근로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김귀태  민원봉사과를 생각할 때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중구의 얼굴이자 꽃입니다.  가장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민원봉사과 전반적인 업무 현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정수 위원    예, 상임위원회 결산서 1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관리 11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중개업자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철을 맞이해 가지고 봄 하고 가을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단속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부동산의 이런 불법행위를 한다 또 이런 중개행위를 한다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은 바로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이 단속기준이 무엇인지 한 번 아시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단속은 이제 중개업자가 어떤 불법행위를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또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실명거래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단속을 해보고 또 뭐 이렇게 저기 뭐야 금액을 갖다가 계약금액을 갖다가 다운계약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한 번 해보고 또 저기 뭐야 수수료 요율표 갖다가 부착해 놓는데 그런 것을 부착해놨는가 안해 놨는가 이런 것을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라고 이렇게 해서 과목에 되어 있어서 예산액도 113만원 이렇게 잡혀 있고 그래서 한 번 궁금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 질의 이어주시죠.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도로명 주소 실시한 지가 꽤 되었죠.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하루속히 빨리 도로명 주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을 판단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당연히 그 홍보가 상당히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도로명 주소를 써야 된다는 것은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집이 지금 도로명 주소로 뭔가 인가를 물어보면은 답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각 시민들이 각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우선 알려고 그런 인식을 하려고 자기 주소를 알려고 노력을 한 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구청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쓸 수 있도록 어떤 각종 홍보수단이라든가 또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또 홍보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그 선물 같은 것도 거기다 도로명 주소 이렇게 스티커 붙여 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런 홍보수단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홍보를 강화해서 바로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우리 2014년도 우리 지적과도 한 2%의 남은 금액밖에 굉장히 알뜰한 살림을 해오신 것으로 여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유정희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한테 이 자리를 빌어 수고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꼼꼼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의 제시 이러한 의회상 정립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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