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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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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3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불합리한규제개선및상위법령조항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10. 9. 구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불합리한규제개선및상위법령조항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10. 9. 구정질문

(09시57분 개의)

○의장대리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문제광 의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대리 최경식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종국  의사담당 박종국입니다.
  제19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지난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귀태 의원, 부위원장에 오인애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에 대한 안건처리와 함께 구정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최경식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7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의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불합리한규제개선및상위법령조항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5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59분)

○의장대리 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1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입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근무로 인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구상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재직 공무원에서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업무와 기업유치 업무를 전문조직이 수행토록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직제를 조정하여 안전도시국 소속으로 하고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등 분장사무 일부를 총무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명칭 및 조문이 변경되었음에도 미 개정 상태로 남아 있는 조례 34개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부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를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센터의 위탁기간은 보건복지부 지침의 기준에 맞추고 그 밖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불합리한규제개선및상위법령조항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5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대리 최경식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07분)

○의장대리 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 조재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9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 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 15일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조례의 규정사항이 상위법령에 규정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조례 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골재 채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989년 1월 1일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생태하천 및 습지조성 등의 환경적 여건이 변화하고 수년 동안 특별회계 운영실적이 없어 본 조례의 존치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대리 최경식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정질문 

(10시11분)

○의장대리 최경식  의사일정 제9항 구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해 구정 업무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구정 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내일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김연수 의원, 하재붕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중구 행정자치위원회 김연수 의원입니다.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앞장서시는 문제광 의장님과 최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이 있는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 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메르스라는 감염병으로 국가적 재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 발원지로서 주민들께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고 나아가 지역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들까지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도 보건소를 방문하여 격무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을 격려하면서 방역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구청장께서도 신속하게 의약단체와 합동으로 진료캠프를 구성하시고 자택격리자들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생필품 등을 지원하며 메르스 차단을 위해 효과적으로 대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높이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박용갑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 의약단체 여러분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이 난국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에 대하여 일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인사관리와 의문의 무기계약직 채용 등 4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변명보다는 과감하고 용기 있는 개선책 등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불합리한 대전시와 인사교류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15년 1월 대전시와 사무관급 인사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전출과 전입된 사무관들을 견주어 퇴직 기준시기를 살펴보면 전입된 사무관들이 도합 7년여가 젊다는 사실입니다.
  젊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대전시로 전출된 3명의 사무관들이 중구에서 퇴직을 맞는다면 후배 공무원들에게 연쇄적으로 승진의 기회가 일찍 주어질 수 있었지만 애석하게도 승진의 꿈이 한 순간 날아간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입된 사무관들이 7년 여가 젊다는 것은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승진이 7년 늦춰진다는 결론과 인사적체로 7년 동안 사무관 승진기회를 얻지 못하고 퇴직을 하여야 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에게는 치명적이고 좌절감만 안긴 인사참사 교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교류로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만은 틀림없고 그 여파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고 나아가 주민의 불이익으로 전가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중구에서 30여년 봉직한 사무관들을 내쫓는 듯한 인사교류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이유를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인사교류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보제한 규정을 무시한 인사로 대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를 살펴보면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타 직위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전보제한 인사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지난 1월 중구의회 J모 전문위원을 전보제한 규정을 무시하면서 당해 위원회 위원장과 아무런 상의와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6개월 만에 부적절한 인사로 대전시에 전출을 보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인사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전출인사를 한 것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과 진지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의문의 별정직 직원 근무부서 배치와 무기계약직 채용건입니다.
  2014년 11월 12일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 충원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육아휴직자 등의 증가로 기존 비서실 별정직 직원을 결원 부서에 배치 운영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서실 방문객 응대 소홀 등이 빈번하여 원활한 대민업무 추진을 위해 부속실에 무기계약직을 충원하는 사항을 구청장께서 결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15년 1월 5일 의회의 예산 승인도 없이 무기계약직을 선 채용하고 5월 2차 추경에서 인건비 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비서실에 인력이 부족하였다면 결원부서로 배치한 별정직 직원을 복귀시켰어야 했다는 결론부터 밝혀두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별정직 정원 제1항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서관이나 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책정한 별정직 직원을 총무과에 배치하여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 또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별정직 공무원을 총무과에 배치하였고 그 공백에 따라 무기계약직을 추가 채용한 것은 건전재정 운용을 포기한 것이며 인사의 난맥상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을 보면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수립하였다면 2014년 1월 1일 무기계약직 수요에 관한 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야 했고 그 계획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안에 신규채용 인건비 등도 계상됐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발상으로 이루어진 행정행위로 많은 의구심이 들게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개선책으로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재정 건전화 자구노력을 위한 공무원 인력 결원 유지계획으로 구청장께서는 2015년 3월 13일 구재정 건전화 자구노력을 위한 공무원 인력운영 결원유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추진배경에 구청장께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전직원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셨고 필수경비나 공무원 인건비 등 340억원의 예산 미반영을 우려하며 전 직원이 예산 절감에 동참이 필수라고 하셨습니다.
  추진배경에 대하여 본의원도 충분히 공감하며 시기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결원 공무원들의 빈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구청장의 고통분담 요구에 기꺼이 수긍하고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빈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 2017년까지 공무원 60명, 무기계약직 6명 결원유지를 발표하셨지만 그것은 공무원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고 무기계약직은 오히려 증원하는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계획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2015년 5월 재활용품 수거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무기계약직 17명이 근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으로 무기계약직 7명 등 잉여인력 총 24명이 삭감 및 결원 유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6명 결원을 유지한다는 계획은 결국 무기계약직 인력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나 다름없고 진정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 노력의 취지라면 24명 감원과 더불어 추가로 결원유지 계획이 수립되어야 납득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분담하라는 명분도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의 떨어진 사기는 창의성을 잃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자구책을 다시 한 번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사자성어 중 “만절필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충신의 절개를 일컫는 말이지요. 
  황하의 물줄기가 만번을 굽이쳐 흘러도 “서고동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으므로 반드시 동쪽으로 흐른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난 1년간 의회와 집행부는 불신과 반목으로 점철되었고 그로 인하여 주민간 갈등이 유발되는 등 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이며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바로 잡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의회와 집행부는 반드시 중구 발전에 동반자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으며 박용갑 구청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의회와의 관계개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 또한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경식  김연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의원    존경하는 문제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살맛 나는 중구의 새로운 비전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하재붕 의원입니다.
  구정발전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성실한 답변을 통해 우리 구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좋은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단명료하게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중구의 인구감소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4년 26만 4,913명이던 중구 인구가 2015년 현재 25만 8,794명으로 1년 사이에 6,119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인근 유성구가 최근 3년간 매년 1만명 이상씩 증가하여 현재 33만을 넘어선 것과 비교할 때 참으로 우리 중구가 그동안 얼마나 살기 열악한 지역으로 전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인구증가 특별팀을 만들고 차별화된 정책으로 인구유입을 추진하며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현실인데 그동안 우리 중구는 무엇을 했습니까?
  인구감소는 행정기구의 축소는 물론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통 교부세의 감소 등 재정난과 직결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곧 자산이며 곧 희망입니다.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 만들기 위한 복안이 있는지 있다면 과연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총 부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2014년 부채 총액이 249억 6,000여 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액이 17억 8,000여 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년대비 부채가 증가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채규모 축소 없이는 건전한 재정을 결코 담보할 수 없습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의 부채규모와 발생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건전한 재정을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엄정한 점검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인근 유성구가 유일하게 지방채가 없는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2010년 78억에 달했던 지방채를 경상비 9억, 축제예산 1억을 절감하여 자구노력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 중구는 운용 중인 기금 80억원을 정기예금 등으로 평균 금리가 2.38%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76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율은 평균 3.66%를 적용해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고 낮은 이자율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자금 운용이 지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넷째, 각종 주요사업의 정책 부재로 인한 책임은 결국 누가 져야 합니까?
  재활용 수거처리사업을 비롯한 공영주차장 및 국민체육센터 등은 일관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위탁에서 직영으로 다시 직영에서 위탁으로 1~3년 주기로 반복하면서 나타난 구민의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일에 대한 의욕이 앞선 시행착오였다기 보다는 그 무엇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활용 수거 처리사업 과정에서의 17명의 무기직 전환, 공영주차장 직영시 순수입이 2억 600만원에서 금년 1월 1일 위탁 전환 후 3억 7,800만원으로 무려 1억 7,200만원의 차액 발생건 등은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정책이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아울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체육센터는 관리감독 부실에 사망사고까지 겹쳐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형국이 되어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구민회관 건립 대신 구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열악한 보건소를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구민회관 후보지인 서대전광장의 50% 이상이 사유지로 토지매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구민회관 건립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 보건소는 지난 1994년 준공된 이래 20여 년간 사용된 건물로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보수보강이 시급한 현실이며 낡고 비좁은 것은 물론 2층의 경우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과 임신부, 노약자는 사실상 출입이 원천봉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중구가 수치스럽게도 전국 지자체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가장 열악한 보건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시점에서 구민회관 대신 과감하게 중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해마다 만나는 푸르름은 사실 신이 내려준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찬란하다고 이야기하는 생동은 우리 헤진 마음을 보듬어 주며 그것은 또한 한 없는 푸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향기롭기까지 합니다.
  하늘과 너무나 닮은, 그래서 눈이 시린 그 짙푸른 신록은 누가 보기에도 푸른 바다며 우리가 한동안 잊고 살았던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경식  하재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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