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 일반안건 4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 일반안건 4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구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서 지원대상자 중 일부가 국·시비 사업인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과 중복 지원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2항에 국·시비 사업으로 장애인 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구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은 국·시비사업과 중복 복지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구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서 지원대상자 중 일부가 국·시비 사업인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과 중복 지원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2항에 국·시비 사업으로 장애인 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구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은 국·시비사업과 중복 복지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오늘부터 또 다시 우리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정창일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시비 사업으로 장애인 대상 출산지원금을 이번 조례를 바꾼다면은 그 제외되는 대상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 정창일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시비 사업으로 장애인 대상 출산지원금을 이번 조례를 바꾼다면은 그 제외되는 대상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대상자 숫자요?
○최경식 위원 예, 숫자며 예산은 얼마나 절약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보통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도별로 이게 틀립니다, 따라서 금년 마지막까지 가 봐야 예산계에서 나오는데요, 2012년도에는 총 인원이 18분이었고 2013년도에는 12분, 2014년도에는 13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3분, 15분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3분, 15분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식 위원 많지는 않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번에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으로 볼 때 참 이제까지 국·시비 사업하고 중복이 지원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볼 때 하나의 합리적인 개정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도.
지금 보면은 차액을 보상한 부분도 있죠?
이번에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으로 볼 때 참 이제까지 국·시비 사업하고 중복이 지원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볼 때 하나의 합리적인 개정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도.
지금 보면은 차액을 보상한 부분도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 국·시비는 이제 1급서부터 3급까지 그런데 6급은 올해 2015년서부터 새로 시행이 되죠 100만원씩?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확대가.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중구에서는 등급별로 이렇게 나눴던 부분이 됐고 그럼 차액이 발생이 될 수가 있나요 이게?
우리가 중구는 100만원서부터 30만원까지인가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중구는 100만원서부터 30만원까지인가 그런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국비나 시비는 전부다 일괄적으로 100만원이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그 차액 부분이 발생된다고 그러기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재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데 나중에 혹시 이제 국·시비가 뭐 100만원이 안 되게 많이 주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은 우리 구에서는 100만원을 줄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때는 그 차액을 줘서 맞춰준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장애인한테 현상태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데 나중에 혹시 이제 국·시비가 뭐 100만원이 안 되게 많이 주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은 우리 구에서는 100만원을 줄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때는 그 차액을 줘서 맞춰준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장애인한테 현상태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호가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재상정한 이유는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9호 나목에 따라 제1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2014년 10월 16일 의회로부터 조례안이 반송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반영하여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2조 제1항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을 당초 단장 1인과 간사 1인 등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해서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단원의 구성으로 변경해 부단장을 명시적으로 두고 구성 인원 제한을 잡게 하였으며 제5조 제3항 및 제5항에 부단장의 임무와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 제2항은 단장이 구청장에 제출하는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의 제출 주기를 매월에서 분기별로 변경하였으며 제8조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재난종합상황실의 용어를 재난안전상황실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2014년 2월 6일 일부 개정 시행되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규정을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2내지 4%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체계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함과 동시에 별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비교내용 중 일부 법률개정의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13조의 3 신설 조항으로 제1항 노상주차장과 제2항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3항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면수 중 소수점 이하 끝수를 1대로 보는 것을 정하였고 별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비교내용 중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대한 법률로 제명 변경 일부 내용을 현행 법령에 따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자연 재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 활동과 피해지역의 재난 수급과 신속한 복구활동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호가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재상정한 이유는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9호 나목에 따라 제1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2014년 10월 16일 의회로부터 조례안이 반송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반영하여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2조 제1항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을 당초 단장 1인과 간사 1인 등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해서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단원의 구성으로 변경해 부단장을 명시적으로 두고 구성 인원 제한을 잡게 하였으며 제5조 제3항 및 제5항에 부단장의 임무와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 제2항은 단장이 구청장에 제출하는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의 제출 주기를 매월에서 분기별로 변경하였으며 제8조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재난종합상황실의 용어를 재난안전상황실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2014년 2월 6일 일부 개정 시행되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규정을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2내지 4%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체계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함과 동시에 별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비교내용 중 일부 법률개정의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13조의 3 신설 조항으로 제1항 노상주차장과 제2항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3항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면수 중 소수점 이하 끝수를 1대로 보는 것을 정하였고 별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비교내용 중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대한 법률로 제명 변경 일부 내용을 현행 법령에 따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자연 재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 활동과 피해지역의 재난 수급과 신속한 복구활동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윤대한 국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우리 중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율방재단 이 조례안은 부결 돼 가지고 나왔던 조항이죠. 이번에요.
우리 윤대한 국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우리 중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율방재단 이 조례안은 부결 돼 가지고 나왔던 조항이죠. 이번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난번에 이것이 우리가 중구가 너무 열악한 예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류를 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이것이 지난번에도 각 동에도 이걸 다 만드냐 하부조직을 다 만들 것이냐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거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동 하부조직을 만들 계획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기 저희 예상인데 10명 정도 한 번,
○최경식 위원 각 동에 10명씩?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지난번에는 분명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은 앞으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그 계획이 변동이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예산 없고요 저희들이 보험을 일단 들어줘야 됩니다.
○최경식 위원 보험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보험만 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보험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윤대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신데 이 부분을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이 개정조례안이 아까 우리 검토보고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셨지마는 185회 임시회의 때 본회의에서 이게 부결된 건입니다, 이게 아시죠?
우리 윤대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신데 이 부분을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이 개정조례안이 아까 우리 검토보고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셨지마는 185회 임시회의 때 본회의에서 이게 부결된 건입니다, 이게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3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동안 운영을 죽 해 왔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2014년도 예산을 이렇게 한 번 보면 우리 중구가 62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마 이게 불용이 됐겠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예산 내용 중에는 교육참여보상이 90만원, 복구활동 실비보상이 60만원, 그 다음에 방재교육 강사수당이 20만원, 상해보험료가 45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아마 이 부분들이 거의다 불용이 됐을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또 담당 과장님이 이 부분을 접한 게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아마 잘 모르시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면 방금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보면은 중구가 30명, 동구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일부개정조례안 갖고 계시죠?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아마 잘 모르시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면 방금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보면은 중구가 30명, 동구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일부개정조례안 갖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뒷장 보면 동구가 몇 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30명으로 돼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서구는 몇 명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92명으로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92명으로 돼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유성구가 449명, 대덕구가 135명으로 돼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동구나 서구, 유성구,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사실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처럼.
문제는 본위원이 아까 언급했듯이 2014년도 예산을 보면 각 구별로 보면 말이죠 동구는 295만원 예산이, 또 그 다음에 서구도 326만원 92명에 또 유성구는 인원이 449명이지마는 864만원, 그 다음에 대덕구는 여기도 135명이지만 479만원 이렇게 인원이 우리 중구보다도 몇 배씩 많은 데도 거의 보면은 예산 금액이 적습니다.
다만 우리 중구에 620만원 이렇게 작년 2014년도에 편성이 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각 구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우리 중구가 편성 자체가 굉장히 미흡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상해보험료 같은 경우를 30명에 대해서 450만원 우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다고.
그러나 동구 같은 데는 없어요 아주 상해보험료 자체가, 또 서구 같은 데는 77만 5,000원 또 유성구 같은 데는 280만원 이 상해보험료만 해도 우리는 적은 인원인데도 몇 십 배씩 이렇게 45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 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한 번 이 기회에 지적을 합니다.
하고 2015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중구가 626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다고.
또 동구는 295만원, 서구는 252만원, 유성구는 449만원, 또 대덕구도 245만원 거의 우리 중구가 30명인데 불구하고 뭐 동구, 서구, 유성구 이런 데는 우리의 몇 배씩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해보험료 같은 경우도 2015년도 예산을 보면은 중구 같은 데는 450만원이 돼 있어요 책정이 동구는 전혀 없어요.
또 서구는 50만 5,000원, 또 유성구는 28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살펴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예산 편성된 이 부분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언급했듯이 아마 이 국장님께서는 또 담당과장님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 봐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실 방재단이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다만 지금의 가장 중점은 인원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두느냐 안 두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거 뭐 1만 명을 둬도 되고 2만 명을 둬도 되고 3만 명을 둬도 되고 인원 제한이 없다 하면은 그렇죠?
문제는 본위원이 아까 언급했듯이 2014년도 예산을 보면 각 구별로 보면 말이죠 동구는 295만원 예산이, 또 그 다음에 서구도 326만원 92명에 또 유성구는 인원이 449명이지마는 864만원, 그 다음에 대덕구는 여기도 135명이지만 479만원 이렇게 인원이 우리 중구보다도 몇 배씩 많은 데도 거의 보면은 예산 금액이 적습니다.
다만 우리 중구에 620만원 이렇게 작년 2014년도에 편성이 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각 구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우리 중구가 편성 자체가 굉장히 미흡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상해보험료 같은 경우를 30명에 대해서 450만원 우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다고.
그러나 동구 같은 데는 없어요 아주 상해보험료 자체가, 또 서구 같은 데는 77만 5,000원 또 유성구 같은 데는 280만원 이 상해보험료만 해도 우리는 적은 인원인데도 몇 십 배씩 이렇게 45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 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한 번 이 기회에 지적을 합니다.
하고 2015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중구가 626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다고.
또 동구는 295만원, 서구는 252만원, 유성구는 449만원, 또 대덕구도 245만원 거의 우리 중구가 30명인데 불구하고 뭐 동구, 서구, 유성구 이런 데는 우리의 몇 배씩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해보험료 같은 경우도 2015년도 예산을 보면은 중구 같은 데는 450만원이 돼 있어요 책정이 동구는 전혀 없어요.
또 서구는 50만 5,000원, 또 유성구는 28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살펴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예산 편성된 이 부분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언급했듯이 아마 이 국장님께서는 또 담당과장님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 봐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실 방재단이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다만 지금의 가장 중점은 인원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두느냐 안 두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거 뭐 1만 명을 둬도 되고 2만 명을 둬도 되고 3만 명을 둬도 되고 인원 제한이 없다 하면은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동구나, 서구나, 유성구, 대덕구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들을 인원 제한 없이 몇 만 명씩 몇 천 명씩 몇 백 명씩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 토론시간에 본위원이 제안을 또 하겠지마는 이건 부결된 안건이지마는 한 번 인원제한을 둬서 한 번 어떤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또 한 번 같이 한 번 대화를 나눠 봅시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따 토론시간에 본위원이 제안을 또 하겠지마는 이건 부결된 안건이지마는 한 번 인원제한을 둬서 한 번 어떤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또 한 번 같이 한 번 대화를 나눠 봅시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보험료 예산에 올려 놓은 것이 각 동에 10명씩의 하부조직을 만들었을 때의 그 예산입니까 아니면은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우리 국장님 보험료 예산에 올려 놓은 것이 각 동에 10명씩의 하부조직을 만들었을 때의 그 예산입니까 아니면은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각 동에 만들었을 때 인원을,
○최경식 위원 10명을 기준으로 해서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이게 출동할 때 그 보험을 들어 놔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게 조금 10원이나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1,000이다, 2,000원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는 못 해요, 출동하는 횟수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최경식 위원 여기 30명 우리 구에 있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좀 한 번 해 줘 보시죠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이것이 사실 이 분들이 봉급 받고 수당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출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5개 구에서 동구가 개정이 안 된 것 같고요 저희들 다 시나 어디 다 개정이 됐어요,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인원제한이 이건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인원제한을 둘 수 없다 라고 해 가지고서 이게 된 거고요.
그때도 인원제한을 금방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둬야 할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상위법에 또 인원제한이 없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제한을 못 둔 거고 저희들도 그때 인원제한을 몇 명이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규정이 없느냐 이거 뭐 저기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건 아무 저기없이 봉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겁니다.
또 출동할 때도 이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출동할 때 나오고 싶은 사람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0명, 300명 해 놓는다고 해도 저희들 생각에는 50명도 안 나옵니다.
그때 또 어디 출타 해 가지고 또 개인 볼일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인원을 좀 많이 또 타구에 비해서 좀 적당히 그건 맞춰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5개 구에서 동구가 개정이 안 된 것 같고요 저희들 다 시나 어디 다 개정이 됐어요,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인원제한이 이건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인원제한을 둘 수 없다 라고 해 가지고서 이게 된 거고요.
그때도 인원제한을 금방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둬야 할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상위법에 또 인원제한이 없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제한을 못 둔 거고 저희들도 그때 인원제한을 몇 명이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규정이 없느냐 이거 뭐 저기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건 아무 저기없이 봉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겁니다.
또 출동할 때도 이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출동할 때 나오고 싶은 사람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0명, 300명 해 놓는다고 해도 저희들 생각에는 50명도 안 나옵니다.
그때 또 어디 출타 해 가지고 또 개인 볼일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인원을 좀 많이 또 타구에 비해서 좀 적당히 그건 맞춰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회기 때 그냥 수정이나 이런 요구도 없이 그냥 부결이 된 안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고 지금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국장님 말씀 하시는 것하고 지금 뒤에 첨부를 해 놓은 건 170명 정도 잡고 계시잖아요, 지금 동당 10명씩 해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죠.
○육상래 위원 실제 비용추계가 지금 1년 예산액이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인원제한이 없이 개정을 해 놓으면은 170명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증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증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놨는데요 그때 출동하기 직전에 출동하는 사람들만 보험 같은 걸 들게 이게 사실은 좀 측정하기가 거기에 1,000만원이 들어간다, 2,000만원이 들어간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출동하는 사람들 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유동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이 목적이 긴급한 뭐 우리 구에 관내에 긴급한 재난이 발생을 했다든가 이럴 때 출동을 해서 이 분들이 봉사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때 긴급한 상황에서 누구 누구 출동을 하나 확인을 그때마다 즉시 보험을 또 들고 한다는 게 미리 보험을 들어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아니 이제 우리가 자동차 어디 갈 때 상해보험 들 듯 이건 그 날만 들으면 돼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루 전에 이렇게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하루 전에 이렇게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긴급한 상황에서 보험도 안 들고 미리 먼저 출동도 못하고 그러면 보험드는 시간을 그냥 낭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 보험가입이 되고 난 다음에 출동을 해서 일을 해야 한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보험회사 알아봤더니요 저희들이 직전에만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라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각 구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 구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 목적하고 취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지금 들어보면은.
출동하는 순간에 보험을 들어야 된다, 이게 보험이라는 건 사전에 보험을 들고 뭐든지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 예를 들면은 자원봉사회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1년 단위로 미리 보험을 들죠?
출동하는 순간에 보험을 들어야 된다, 이게 보험이라는 건 사전에 보험을 들고 뭐든지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 예를 들면은 자원봉사회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1년 단위로 미리 보험을 들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자원봉사는 어떻게 됐나,
○육상래 위원 통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자동차를 보험 안 들고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는 하루 전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하고 동일한 줄 알고서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물어봤어요.
이것은 직전에만 들면은 된다라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직전에만 들면은 된다라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구도 같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보험료가 비싸니까 이제 그날 출동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들게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로 지금 현재 30명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지난해 같이 2014년도 같은 경우에 30명이 운영을 하고 이 분들이 봉사를 그동안 해 줬는데 지난해가 보험료가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작년에 보험이 안 들어갔는데요 왜냐면 출동을 안 하면 보험료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고 이러는 겁니다.
출동할 때만 이게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고 이러는 겁니다.
출동할 때만 이게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2013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2013년도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요, 2014년도는, 15년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저희들이 몇 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4~5년 정도에 통계수치를 내 보면은 이게 얼마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것 대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래도 저희들이 170명 것을 대략 잡고서 보험을 추진한 겁니다, 이게요 이게 사실은 더 들어갈지도 모르고 조금 남을 지도 모릅니다, 이게요.
○육상래 위원 지금 아까 우리 하재붕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구는 예산이 지금 우리보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럼 다른 구는 상해보험료를 가입을 안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아니죠,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거기에 추경에 아마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구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아니 다른 구도 지금 이 조례가 유성이라든가 대덕구 같은 데는 인원이 100명이 다 넘고 400명 이상 되는 구가 유성구가 있는데 이런 데도 이 보험료를 지금 우리같이 추계를 한다고 보면은 유성구 같은 데는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유성구 같은 데도 아까 지금 하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을 몇 백 만원 정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는 보험을 가입을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는 보험을 가입을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아마 저희들은 예산을 쓰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착각을 하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들어요.
이게 아까 자율방재단의 운영목적 자체가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재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보험이라는 것은 사전에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재해라든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대원들이 현장에 막바로 그리로 집합을 하고 그리 우선 그런 게 급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이 사전에 인원수 해 가지고 전부다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야지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은 좀 착각을 하신 부분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각 구별로 해서 이 회계 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유성구다 유성구는 재난민간단체 상해보험 가입 8,000원씩 350명 1회 이렇게 산출기초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방금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착각을 하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들어요.
이게 아까 자율방재단의 운영목적 자체가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재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보험이라는 것은 사전에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재해라든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대원들이 현장에 막바로 그리로 집합을 하고 그리 우선 그런 게 급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이 사전에 인원수 해 가지고 전부다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야지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은 좀 착각을 하신 부분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각 구별로 해서 이 회계 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유성구다 유성구는 재난민간단체 상해보험 가입 8,000원씩 350명 1회 이렇게 산출기초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보험은 사전에 가입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길 다시 한 번 드릴게요, 그 부분은 아마 착오가 있으신 것 같고 여하튼 이 부분들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타구를 보면은 전부다 본위원도 이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항상 같이 한 번 견주어 봐야 돼요 모든 그 부분들은.
특히 이런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그럴 때는 한 번 같이 살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또 토론회 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특히 이런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그럴 때는 한 번 같이 살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또 토론회 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지난번 185회 임시회 때 나왔던 상정됐던 이 부분이 부결된 그런 부분인데 참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지마는 본위원은 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인원 제한을 만약에 삭제를 하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또 유사시 지휘계통 확립 및 신속한 대응이 좀 어렵고 인원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도 또 가장 중요한 그런 증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지역자율방재단의 주 임무는 사전 예찰활동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긴급시에 응급 복구에 동원되는 그런 지원업무에 투입되는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을 함으로써 특정상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함양을 통한 소수 정예로 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효율적인 방재단 운영을 위해서 100명 이하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길래 이 부분들을 본조례안 내용 중에 안 제2조 중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을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등으로 해 가지고 100명 이하의 단원으로 수정을 이렇게 제가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특히 이 100명 부분은 서구 같은 데는 우리 구보다 약 두 배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2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2명으로.
또 이 자료에 보면 동구도 지금 현재 3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서구 같은 경우는 92명인데 우리 구 100명 해도 충분히 이 부분은 소수정예로써 이 의무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지난번 185회 임시회 때 나왔던 상정됐던 이 부분이 부결된 그런 부분인데 참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지마는 본위원은 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인원 제한을 만약에 삭제를 하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또 유사시 지휘계통 확립 및 신속한 대응이 좀 어렵고 인원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도 또 가장 중요한 그런 증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지역자율방재단의 주 임무는 사전 예찰활동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긴급시에 응급 복구에 동원되는 그런 지원업무에 투입되는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을 함으로써 특정상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함양을 통한 소수 정예로 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효율적인 방재단 운영을 위해서 100명 이하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길래 이 부분들을 본조례안 내용 중에 안 제2조 중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을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등으로 해 가지고 100명 이하의 단원으로 수정을 이렇게 제가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특히 이 100명 부분은 서구 같은 데는 우리 구보다 약 두 배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2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2명으로.
또 이 자료에 보면 동구도 지금 현재 3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서구 같은 경우는 92명인데 우리 구 100명 해도 충분히 이 부분은 소수정예로써 이 의무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 수정제의를 하셨는데 이 각 동에 우리가 지금 행정 동이 17개 동이 있습니다.
17개 동이 있는데 100명으로 나눈다고 보면은 각 동에 소수밖에 인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각 동에 10명씩 해서 현재 비용추계서에 지금 첨부된 170명대로 각 동에 10명씩 해서 170명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므로 170명 정도로 인원 제한을 하는 것을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 수정제의를 하셨는데 이 각 동에 우리가 지금 행정 동이 17개 동이 있습니다.
17개 동이 있는데 100명으로 나눈다고 보면은 각 동에 소수밖에 인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각 동에 10명씩 해서 현재 비용추계서에 지금 첨부된 170명대로 각 동에 10명씩 해서 170명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므로 170명 정도로 인원 제한을 하는 것을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했듯이 우리 재난은 밤 12시에도 나고 새벽 1시에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험을 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건 우리 국장님께서 사전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미리 보험은 가입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각 동에 10명씩이라는 제의를 하셨는데 우리 중구에도 30명이 또 있죠?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했듯이 우리 재난은 밤 12시에도 나고 새벽 1시에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험을 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건 우리 국장님께서 사전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미리 보험은 가입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각 동에 10명씩이라는 제의를 하셨는데 우리 중구에도 30명이 또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중구에요, 현재 30명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00명이란 얘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것까지 포함해서 170명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것까지 해서 그럼 여기 현재 중구에 인원을 갖다 각 동에 다 쪼갠다는 얘깁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현재 동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명 있으면 9명만 추천을 받으면 되니까요.
○최경식 위원 아, 각 동에서 아니 하부 조직이 있는데 이 구청에 또 조직이 없다는 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구는 구고 각 동은 동이지 어떻게 동에 조직이 있는데 여기 구에 조직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은 안 맞죠 그건 박자가 안 맞는 거죠 그건.
이게 구는 구고 각 동은 동이지 어떻게 동에 조직이 있는데 여기 구에 조직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은 안 맞죠 그건 박자가 안 맞는 거죠 그건.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제가 알면은요 전체 인원이지 동으로 조직이 별도로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물론 조직 말씀은 이제 그런데 이게 운영하다 보면 구에 조직을 안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동만 관리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뭐가 있어야지 또 각 동에 10명의 대표가 여기 와서 회의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 갑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두 분의 위원님들이 100명 각동에 10명씩 제의하셨으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명 별도로 하시고 170명 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각 구에다가 인원, 또 너무 적어도 무슨 행사라든지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대회 같은 것 있을 겁니다.
그때 또 우리 구에서 타구보다 인원이 적으면 이게 다 우리가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할 때에도 이 분들이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50% 보시면 될 겁니다 참석인원이.
그렇게 하면 50 한 금방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30명 더 해서 한 200명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각 구에다가 인원, 또 너무 적어도 무슨 행사라든지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대회 같은 것 있을 겁니다.
그때 또 우리 구에서 타구보다 인원이 적으면 이게 다 우리가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할 때에도 이 분들이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50% 보시면 될 겁니다 참석인원이.
그렇게 하면 50 한 금방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30명 더 해서 한 200명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우리 조례 올라온 데는 각 동에 몇 명이라는 조항은 없죠, 전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없고요,
○최경식 위원 지금 명시화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다시 우리가 수정해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5,000원이면은 이 보험 품목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를 아세요?
대개 보면은 이제 1만원 짜리, 5,000원 짜리, 예를 들어 가지고 3,000원 짜리도 있고 2,000원 짜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은 이제 1만원 짜리, 5,000원 짜리, 예를 들어 가지고 3,000원 짜리도 있고 2,000원 짜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그래서 5,000원이면은 대략 보험품목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냥 저희들은 파악하기로는,
○홍순국 위원 5,000원에 대한 보험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무슨 보험, 무슨 보험 이렇게 가짓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가지가 첨부가 돼 있느냐고요 5,000원에.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상해보험은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이 5,000원 짜리 미만 3,000원 짜리라든가 2,000원 짜리도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검토 안 하고요, 보험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얼마 대략 1인당 무슨 보험 들어가는데 얼마냐 이렇게만 계산을, 문의를 해 봤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상해보험이 뭐뭐 품목이 몇 가지가 들어가는지 그것 좀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 했듯이 지금 구에서 이게 하나의 통합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동별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하나에 수치상 계산을 할 때 그런 부분이지 구에서 전체 인원을 통합으로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서구나 유성구 이런 데는 전체가 다 통합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동에 몇 명 이렇게 지정된 부분들이 아니고 물론 운영 방법에 있어서 나중에 따로 편리에 따라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통합 운영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전제로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가 30명인데도 예산 자체가 이게 교육 참여보상이라든가 복구활동 실비보상 또는 방재교육 강사수당 그 다음에 상해보험료 이런 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그냥 계산을 해도 우리가 600만원이에요, 2015년도 예산도 626만원, 2014년도도 600만원인데 예를 들면 이거 한 세 배, 네 배 인원수가 뭐 100명만 해도 세배가 넘는데 그래도 기본으로 1,800만원 예산 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형태 예산 산출 근거가 나왔으면 말이죠.
해서 본위원이 아까 제안했듯이 이게 지금 서구 같은 데 92명은 이 서구가 뭐 우리 중구보다 동수가 적습니까, 인구수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 유성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성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는 뭐 400여 명, 또 대덕구 같은 데야 135명 돼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100명이 가장 적절할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크게 되면 그때 가서 또 개정할 수 있는 상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왜냐면 우리가 지금 예산 부분도 아까 본위원이 계속 언급하듯이 이 예산부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산출적인 편성을 또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 했듯이 지금 구에서 이게 하나의 통합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동별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하나에 수치상 계산을 할 때 그런 부분이지 구에서 전체 인원을 통합으로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서구나 유성구 이런 데는 전체가 다 통합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동에 몇 명 이렇게 지정된 부분들이 아니고 물론 운영 방법에 있어서 나중에 따로 편리에 따라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통합 운영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전제로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가 30명인데도 예산 자체가 이게 교육 참여보상이라든가 복구활동 실비보상 또는 방재교육 강사수당 그 다음에 상해보험료 이런 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그냥 계산을 해도 우리가 600만원이에요, 2015년도 예산도 626만원, 2014년도도 600만원인데 예를 들면 이거 한 세 배, 네 배 인원수가 뭐 100명만 해도 세배가 넘는데 그래도 기본으로 1,800만원 예산 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형태 예산 산출 근거가 나왔으면 말이죠.
해서 본위원이 아까 제안했듯이 이게 지금 서구 같은 데 92명은 이 서구가 뭐 우리 중구보다 동수가 적습니까, 인구수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 유성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성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는 뭐 400여 명, 또 대덕구 같은 데야 135명 돼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100명이 가장 적절할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크게 되면 그때 가서 또 개정할 수 있는 상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왜냐면 우리가 지금 예산 부분도 아까 본위원이 계속 언급하듯이 이 예산부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산출적인 편성을 또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추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예, 말씀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위원님 말씀에 추가 말씀 드리면 동구도 최근에 333명으로다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요.
여기 엊그제 제출하신 건 미리 우리가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 엊그제 제출하신 건 미리 우리가 제출했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아니 그건 큰 잘못이에요, 여기 지금 이게 공문이에요 공문인데,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아니 그것은 구성 되기 전에,
○하재붕 위원 아니 지금,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구성 되기 전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게요 저희들이 동구가 구성 되기 전에 제출을 한 거고요, 최근에 이번에 동구에서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이 자료를 가지고 본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심의를 하고 이걸 가지고 하는데 그걸 언제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와 가지고 사전에 이걸 수정을 시켜 줘야지.
그럼 이 인원 가지고 본위원들이 전부다 이걸 보고 합니까,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럼 이 인원 가지고 본위원들이 전부다 이걸 보고 합니까, 잘못된 부분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요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저희들이 들어오기 직전에 한 번 저희들이 또 다시 한 번 파악을 했어요.
○하재붕 위원 아, 파악을 하셨으면 당연히 이 회의 전에 와 가지고 수정을 시켜 줘야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제가,
○하재붕 위원 이 30명을 가지고 몇 번씩 여기서 위원들이 얘기를 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시간 관계상 제가 보고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333명으로 구성이 됐다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렇게 330명이 됐어도 우리 중구가 예산이 제일 많다는 건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지금 토론시간이라 사실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회의에 들어오시기 직전에 동구 조례를 확인하셨으면은 서면으로라도 위원님들 책상에다가 한 장씩 복사를 해서 올려 주시면은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을텐데 조금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제가 미처요 생각을,
○육상래 위원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게 지난 해 현재까지 3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난이 저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문산에 LPG 가스 폭발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출동했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참여율 퍼센트가.
그때 당시에 출동했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참여율 퍼센트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때 한 제가 정확한 건 27% 된 적이 있어요.
○육상래 위원 27%가 참여를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예를 들어 100명을 했을 경우에는 27명밖에 참여를 안 해 준다는 건데 이건 뭐 자율방재단이 봉사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생업이라든가 시간이 맞지 않는다든가 했을 적에는 이 분이 참여를 못 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때에 예를 들어서 100명을 했을 때에 27%라면 27명을 가지고 운영을 할 시에는 우리가 소기에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170명 정도로 제한을 했던 건데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전체 운영은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때에 평균 본위원이 아까 10명씩이라고 했지마는 사실은 동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할텐데 참여율이 적다 보면은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170명을 제안을 했던 건데 일단 예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부분을 갖고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이게 복구활동 참여 실비 같은 것은 이 봉사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해도 이 명시가 돼 있는 건가요 상위법에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복구 무슨 실비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1만원씩을,
○육상래 위원 교통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교통비하고 식대 정도 이렇게요 그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밥은 누구나 사주든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래서 식대비 참고로 이렇게 하고 교통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구성을 한다고 해서 큰 저기보다도 이게 타구에 맞게끔 인원은 해야 우리 중구도 일할 수 있고 우리 직원들도 힘이 나는 거지 어디 참석하는데 타구는 100명 모였는데 우리는 20명 모이면 힘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타시·구보다 인원은 적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더 많이는 아니라 중간은 가야 할 겁니다, 인원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구성을 한다고 해서 큰 저기보다도 이게 타구에 맞게끔 인원은 해야 우리 중구도 일할 수 있고 우리 직원들도 힘이 나는 거지 어디 참석하는데 타구는 100명 모였는데 우리는 20명 모이면 힘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타시·구보다 인원은 적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더 많이는 아니라 중간은 가야 할 겁니다, 인원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토론에 말씀을 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원은 170명으로 제안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단, 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예산액을 조정을 하는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최종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합의된 최종수정안에 대하여 최경식 위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최종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합의된 최종수정안에 대하여 최경식 위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시 최종 조율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의 대비와 긴급시 응급복구에 동원되거나 지원업무에 투입되는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을 함으로써 업무특성상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함양을 통한 소수정예로 운영됨이 타당할 것이며 효율적인 방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120명 이하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조례 내용 중 안 제2조 중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을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120명 이하의 단원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간담회시 최종 조율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의 대비와 긴급시 응급복구에 동원되거나 지원업무에 투입되는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을 함으로써 업무특성상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함양을 통한 소수정예로 운영됨이 타당할 것이며 효율적인 방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120명 이하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조례 내용 중 안 제2조 중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을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120명 이하의 단원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식 위원의 수정안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최경식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의 수정안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최경식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주차장설치 관련 조례에 보면은 그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3%라고 지금 돼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100대에 3대라는 그런 얘기네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50대면 한 대 반꼴이네요, 적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지금 저희들이 그 3% 범위 내에서도 타 시·구하고 적정선을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우리 주차장이 중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23개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우리가 장애인수가 솔직히 갈수록 장애인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수가 장애인들이 불편하다면 우리 일반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비장애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사실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로다가 해 가지고서 적정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장애인들이 이런 데 관공서 같은 데나 어디 기관은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3%를 확보하는 겁니다.
늘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수가 장애인들이 불편하다면 우리 일반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비장애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사실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로다가 해 가지고서 적정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장애인들이 이런 데 관공서 같은 데나 어디 기관은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3%를 확보하는 겁니다.
○오인애 위원 시에서 3%를 한다고 그래서 각 지금 구에 3%씩이라고 정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시는 3% 했는데 시에서 한다고 보다도 2 내지 3%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정을 3%로 보고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예, 아무튼 이게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가서 보면은요 때로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가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각별히 좀 주의를 시키셔서 그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각별히 좀 주의를 시키셔서 그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오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지금 우리 3%를 면수를 넓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넓히고 여기 넓히기 위해서는 전부다 추가로 돈도 예산도 들어가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만약에 지금 전부다 위탁을 줬잖아요,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아니 그건 이미 다 통보 됐고요.
○하재붕 위원 통보가 돼 있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최경식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최경식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7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실질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구청장이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7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실질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구청장이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최경식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최경식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여하튼 이 상정된 안건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 구청장의 책무를 정한 핵심안건으로 적절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이 상정된 안건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 구청장의 책무를 정한 핵심안건으로 적절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