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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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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18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유천동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6. 5. 2014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유천동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6. 5. 2014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문제광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재현  의사담당 박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주화 의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 류수열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김연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유천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 등 5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3분)

○의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8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지정 전통사찰인 복전선원이 석교동과 부사동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하여 지번 혼선과 재산관리상 불편 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전통사찰 내의 부사동 1필지를 석교동에 편입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 국내여행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등 상위법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맞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본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문제광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유천동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9분)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천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 조재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8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유천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기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된 비용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비구역이 해제가 된 후에도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며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비사업 해제를 위한 동의율 산정시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유천동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문제광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천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와 같이 2014년도 9월 12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회기 중에 논의되었던 여러 의안들과 구정업무보고서에 계획되어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름달처럼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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