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13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효문화마을 시설 개선사업 등 효문화마을관리원에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의 뿌리공원과와 특별회계인 효문화과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일반회계인 효문화마을관리원 뿌리공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2억 7,973만 7,000원보다 3억 8,385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6,3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으로 뿌리공원 입장료 수입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0쪽 기타사업 수입으로 캠핑장 운영 수입 570만원, 매점 운영 수입으로 1,700만 3,000원, 시 특별교부금으로 뿌리공원 확장조성사업 용역비 8,500만원, 관광안내소 시설과 비품 구입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출 예산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 비데기 청소와 비상발전기 수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 9월 1일부터 뿌리공원 유료화에 따라 2개 매표소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 인부임 2,000만원, 관광안내소 신축에 따라 매점 운영 관리를 위한 2명 인부임 1,300만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시설비로 뿌리공원 확장조성사업 8,500만원, 상수도 설치공사 1,800만원, 관광안내소 스낵바 확장공사 1,500만원, 국궁장 전기 인입공사 530만원, 전기 및 통신 공사비 1,1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관광안내소 신축과 공원 유료화에 따라 안내소와 매표소 집기류, 냉·난방기 구입 등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캠핑장 조성 공사 예산 절감 부족분을 대체하기 위하여 공원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에서 1,000만원과 텐트 장비 구입비 등 자산 물품 취득비에서 300만원 등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5쪽 뿌리공원 확장사업 8,500만원은 전산프로그램상 오류로 인하여 284쪽 시설비목과 중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에서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초과수당 469만 6,000원, 학예사 전임계약직 연초 연봉 확정에 따른 증가분 607만 9,000원, 청원경찰 2명 증원 인건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86쪽 운영비로 뿌리공원 유료화에 따라 관광안내소 근무자 피복비 360만원, 관광안내소와 캠핑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특별회계인 효문화마을관리원 효문화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30억 7,947만 6,000원보다 1억 9,207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7,1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 수입으로 객실 이용료 증가 1,000만원과 식당 수입 증가 89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3,3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문화마을 시설 개선사업 시 특별교부금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객실 노후 에어컨 교체 구입비 300만원, 식당 냉장고 교체 구입비 252만원과 금번 시설 개선에 따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커피 자판기 구입비 800만원, 라면 자판기 구입비 300만원, 온수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마무리와 관련 대전시에서 특별교부금 1억 4,000만원을 받아 화단 조성 재료비 사전 사용분 1,495만원을 계상하였고 437쪽 하단부터 439쪽 하단까지 세미나실, 대강당, 객실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2,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9쪽 하단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초과수당 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청원경찰 1인 증원에 따라 급여 1,6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효문화마을 시설 개선사업의 완성도를 극대화 하기 위한 필수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사업을 통하여 효월드 재창조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효문화마을 시설 개선사업 등 효문화마을관리원에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의 뿌리공원과와 특별회계인 효문화과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일반회계인 효문화마을관리원 뿌리공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2억 7,973만 7,000원보다 3억 8,385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6,3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으로 뿌리공원 입장료 수입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0쪽 기타사업 수입으로 캠핑장 운영 수입 570만원, 매점 운영 수입으로 1,700만 3,000원, 시 특별교부금으로 뿌리공원 확장조성사업 용역비 8,500만원, 관광안내소 시설과 비품 구입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출 예산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 비데기 청소와 비상발전기 수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 9월 1일부터 뿌리공원 유료화에 따라 2개 매표소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 인부임 2,000만원, 관광안내소 신축에 따라 매점 운영 관리를 위한 2명 인부임 1,300만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시설비로 뿌리공원 확장조성사업 8,500만원, 상수도 설치공사 1,800만원, 관광안내소 스낵바 확장공사 1,500만원, 국궁장 전기 인입공사 530만원, 전기 및 통신 공사비 1,1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관광안내소 신축과 공원 유료화에 따라 안내소와 매표소 집기류, 냉·난방기 구입 등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캠핑장 조성 공사 예산 절감 부족분을 대체하기 위하여 공원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에서 1,000만원과 텐트 장비 구입비 등 자산 물품 취득비에서 300만원 등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5쪽 뿌리공원 확장사업 8,500만원은 전산프로그램상 오류로 인하여 284쪽 시설비목과 중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에서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초과수당 469만 6,000원, 학예사 전임계약직 연초 연봉 확정에 따른 증가분 607만 9,000원, 청원경찰 2명 증원 인건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86쪽 운영비로 뿌리공원 유료화에 따라 관광안내소 근무자 피복비 360만원, 관광안내소와 캠핑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특별회계인 효문화마을관리원 효문화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30억 7,947만 6,000원보다 1억 9,207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7,1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 수입으로 객실 이용료 증가 1,000만원과 식당 수입 증가 89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3,3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문화마을 시설 개선사업 시 특별교부금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객실 노후 에어컨 교체 구입비 300만원, 식당 냉장고 교체 구입비 252만원과 금번 시설 개선에 따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커피 자판기 구입비 800만원, 라면 자판기 구입비 300만원, 온수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마무리와 관련 대전시에서 특별교부금 1억 4,000만원을 받아 화단 조성 재료비 사전 사용분 1,495만원을 계상하였고 437쪽 하단부터 439쪽 하단까지 세미나실, 대강당, 객실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2,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9쪽 하단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초과수당 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청원경찰 1인 증원에 따라 급여 1,6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효문화마을 시설 개선사업의 완성도를 극대화 하기 위한 필수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사업을 통하여 효월드 재창조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모두 충만한 가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복지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24억 1,244만 3,000원이 증가한 1,806억 4,854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의 6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93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6,653만 8,000원입니다.
294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7억 1,614만 6,000원과 기타수입 3,544만원입니다.
297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5억 8,627만 5,000원과 기타수입 5억 1,194만 7,000원입니다.
조정 교부금은 대흥동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 보강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2억 5,406만 7,000원입니다.
태평시장 아케이드 추가 및 LED전광판 설치 민간 부담금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 회수액으로 728만 2,000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특별교부세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환경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4,126만 9,000원입니다.
307쪽 위생과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6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32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억 9,954만 6,000원이 증가한 71억 4,452만 8,000원입니다.
323쪽 보훈회관 관리 운영은 승강기 전기검사 위탁 수수료 및 전기요금으로 2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사통 유지 관리비는 제초작업 및 제향비로 36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인건비 증액 등으로 1억 3,98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국·시비 등 1억 4,89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8억 5,225만 5,000원이 증가한 534억 7,928만 5,000원입니다.
329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구비 미부담금 1억 5,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로 구비 미부담금 3,47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국비 6,26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1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시비 7,42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시비 1억 7,871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6,4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은 법령 개정 등으로 소방 설비를 위해 국·시비 9,14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밀알드림센터의 인쇄 장비 보강을 위해 국·시비 8,71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 국·시비 9,46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구비 미부담금 1억 7,655만 8,000원입니다.
330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65억 6,826만 1,000원이 증액된 952억 1,449만 9,000원입니다.
33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신규 경로당 2개소의 증가로 시·구비 7,4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로 7,95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은 선한이웃 노인요양원 개보수와 은혜요양원 등 7개소의 소방시설 정비를 위해 국·시비 2억 7,2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5,8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41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국·시비 변경액 2억 1,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구비 미부담분 중 일부인 7억 8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재가노인 일자리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시비 4,0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43쪽 보육돌봄서비스는 구비 미부담금 5,0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지원은 시비 보조금과 구비 미부담금으로 2억 6,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셋째아 보육료는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시비 1억 1,1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구비 미부담금 3억 2,63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에 구비 미부담분 11억 7,2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시비 보조금 12억 6,5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은 시비 보조금 5,05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기본 운영비 등으로 1억 3,339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348쪽 아동복지 교사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8,5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7쪽 경제기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2억 7,653만 9,000원이 증액된 106억 9,798만 2,000원입니다.
360쪽 9월에 준공 예정인 무수동 다목적회관 일반운영비로 1,07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동물등록제 사업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3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은 선화동 음식특화거리를 착한가격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3억 2,81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8,6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5,61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창시장 아케이드 공사에 따른 구비 미부담금 4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5쪽 부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금과 시비 보조금으로 3억 9,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평시장 아케이드 추가 및 LED전광판 설치에 구비 미부담분 1억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창시장 도시가스시설 공동배관 사업에 구비 미부담금 7,0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6쪽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 집행 잔액 1억 8,200만원을 감액하여 으능정이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비와 태평시장 아케이드 공사 등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환경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9,916만 6,000원이 증액된 137억 4,063만 8,000원입니다.
371쪽 공중화장실 관리 지원은 인건비 인상에 따라 1,4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에 구비 미부담금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로 민간 위탁비 등 3억 4,86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장비 구입과 종량제 봉투 제작으로 6,2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폐기물 수거 관리는 구비 미확보액 5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로 국·시비 1,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석면 안전 관리는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를 위해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위생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667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7,161만 8,000원입니다.
380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헌신한 유공자 표창을 위해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구민의 복리 증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직원들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모두 충만한 가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복지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24억 1,244만 3,000원이 증가한 1,806억 4,854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의 6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93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6,653만 8,000원입니다.
294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7억 1,614만 6,000원과 기타수입 3,544만원입니다.
297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5억 8,627만 5,000원과 기타수입 5억 1,194만 7,000원입니다.
조정 교부금은 대흥동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 보강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2억 5,406만 7,000원입니다.
태평시장 아케이드 추가 및 LED전광판 설치 민간 부담금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 회수액으로 728만 2,000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특별교부세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환경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4,126만 9,000원입니다.
307쪽 위생과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6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32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억 9,954만 6,000원이 증가한 71억 4,452만 8,000원입니다.
323쪽 보훈회관 관리 운영은 승강기 전기검사 위탁 수수료 및 전기요금으로 2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사통 유지 관리비는 제초작업 및 제향비로 36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인건비 증액 등으로 1억 3,98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국·시비 등 1억 4,89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8억 5,225만 5,000원이 증가한 534억 7,928만 5,000원입니다.
329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구비 미부담금 1억 5,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로 구비 미부담금 3,47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국비 6,26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1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시비 7,42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시비 1억 7,871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6,4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은 법령 개정 등으로 소방 설비를 위해 국·시비 9,14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밀알드림센터의 인쇄 장비 보강을 위해 국·시비 8,71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 국·시비 9,46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구비 미부담금 1억 7,655만 8,000원입니다.
330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65억 6,826만 1,000원이 증액된 952억 1,449만 9,000원입니다.
33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신규 경로당 2개소의 증가로 시·구비 7,4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로 7,95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은 선한이웃 노인요양원 개보수와 은혜요양원 등 7개소의 소방시설 정비를 위해 국·시비 2억 7,2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5,8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41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국·시비 변경액 2억 1,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구비 미부담분 중 일부인 7억 8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재가노인 일자리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시비 4,0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43쪽 보육돌봄서비스는 구비 미부담금 5,0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지원은 시비 보조금과 구비 미부담금으로 2억 6,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셋째아 보육료는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시비 1억 1,1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구비 미부담금 3억 2,63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에 구비 미부담분 11억 7,2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시비 보조금 12억 6,5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은 시비 보조금 5,05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기본 운영비 등으로 1억 3,339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348쪽 아동복지 교사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8,5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7쪽 경제기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2억 7,653만 9,000원이 증액된 106억 9,798만 2,000원입니다.
360쪽 9월에 준공 예정인 무수동 다목적회관 일반운영비로 1,07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동물등록제 사업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3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은 선화동 음식특화거리를 착한가격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3억 2,81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8,6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5,61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창시장 아케이드 공사에 따른 구비 미부담금 4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5쪽 부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금과 시비 보조금으로 3억 9,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평시장 아케이드 추가 및 LED전광판 설치에 구비 미부담분 1억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창시장 도시가스시설 공동배관 사업에 구비 미부담금 7,0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6쪽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 집행 잔액 1억 8,200만원을 감액하여 으능정이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비와 태평시장 아케이드 공사 등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환경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9,916만 6,000원이 증액된 137억 4,063만 8,000원입니다.
371쪽 공중화장실 관리 지원은 인건비 인상에 따라 1,4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에 구비 미부담금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로 민간 위탁비 등 3억 4,86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장비 구입과 종량제 봉투 제작으로 6,2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폐기물 수거 관리는 구비 미확보액 5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로 국·시비 1,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석면 안전 관리는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를 위해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위생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667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7,161만 8,000원입니다.
380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헌신한 유공자 표창을 위해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구민의 복리 증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직원들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 복지정책과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기정 예산보다 한 7.52%가 늘었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복지회관에 뭐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요.
○윤진근 위원 복지회관의 인건비?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복지관.
사회복지관 인건비 늘은 것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긴급지원이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긴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긴급지원을 조금 확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이 그동안에는 120% 정도 소득을 했던 것을 150%로 확대하고 금융 재산도 300만원을 했던 것을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하면서 긴급지원을 조금 확대를 해줬습니다, 정부에서.
사회복지관 인건비 늘은 것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긴급지원이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긴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긴급지원을 조금 확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이 그동안에는 120% 정도 소득을 했던 것을 150%로 확대하고 금융 재산도 300만원을 했던 것을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하면서 긴급지원을 조금 확대를 해줬습니다, 정부에서.
○윤진근 위원 긴급지원 했는데 사회복지사의 인건비가 늘었다는 것은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복지회관의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조금 늘었지요.
복지회관 종사자들이요.
복지회관 종사자들이요.
○윤진근 위원 종사자 인원이 늘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인건비가.
○윤진근 위원 인건비가 상승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죠, 상승된 거지요.
당초에 복지회관 인건비는 작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다가 금년도 연초에 이제 인건비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조금씩 상승이 됐어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가지고 상승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복지관 세 군데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증가를 했지요.
당초에 복지회관 인건비는 작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다가 금년도 연초에 이제 인건비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조금씩 상승이 됐어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가지고 상승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복지관 세 군데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증가를 했지요.
○윤진근 위원 아니 뭐 지금 다 2013년도 다 지나가는데 후반기인데 내년도 14년도에 인건비를 본예산에 잡는 게 낫지 지금까지 있다가 뭐 인건비를 이렇게 올려 또.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1월부터 소급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제 시에서 예산 편성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준 거지요.
1월부터 소급해서 인상된 분으로 지급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
1월부터 소급해서 인상된 분으로 지급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
○윤진근 위원 아, 인상된 부분을 소급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1월부터 지급을 해줬는데 이제 소급해서 해줬는데 그 부족했던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해준 거지요.
○윤진근 위원 우리가 복지회관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어디예요, 세 군데?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현재는 세 군데입니다.
○윤진근 위원 어디 어디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리가 이제 중촌동 하고 성락복지관 하고 기독교복지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보문복지관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보문복지관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윤진근 위원 어디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보문복지관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 중구로 이관을 해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기본적으로 복지관에 대한 예산 책정을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이제 운영비의 85%를 시비로 주면서 거기에 대한 복지관에 대한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을 규모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확정을 해서 해주고 우리 구비 15% 부담해서 우리가 지도 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고요 예산 책정이라든지 복지관에 대한 인원 그 종업원수 그런 것은 시에서 사실상 확정을 해줍니다.
시에서 이제 운영비의 85%를 시비로 주면서 거기에 대한 복지관에 대한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을 규모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확정을 해서 해주고 우리 구비 15% 부담해서 우리가 지도 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고요 예산 책정이라든지 복지관에 대한 인원 그 종업원수 그런 것은 시에서 사실상 확정을 해줍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복지정책과 324쪽 보면은 윤진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기정액보다 1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게 복지국장께서는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건비가 이게 중촌복지관만 지금 해당이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복지정책과 324쪽 보면은 윤진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기정액보다 1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게 복지국장께서는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건비가 이게 중촌복지관만 지금 해당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이제 복지관이요 중촌복지관은 그게 이제 LH 건물인데 우리가 이제 20년을 무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의 복지관으로 보시면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구청에서 위탁을 준 거고 나머지 성락 하고 기독교복지관은 그것은 민간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편성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민간 위탁금 하고 밑에 보면은 사회복지 보조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촌복지관은 우리가 직접 우리 구의 복지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 위탁으로 처리를 해줬고요 기독교 하고 이제 성락복지관은 밑에 보시면은 사회복지 보조로 그렇게 2개로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복지관으로 보시면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구청에서 위탁을 준 거고 나머지 성락 하고 기독교복지관은 그것은 민간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편성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민간 위탁금 하고 밑에 보면은 사회복지 보조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촌복지관은 우리가 직접 우리 구의 복지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 위탁으로 처리를 해줬고요 기독교 하고 이제 성락복지관은 밑에 보시면은 사회복지 보조로 그렇게 2개로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복지관이 기독교복지관, 중촌복지관, 성락복지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이 인건비가 증액 편성된 게 중촌복지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그 밑에 보시면은 사회복지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것 이제 2개 성락 하고 기독교복지관 것이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것 이제 2개 성락 하고 기독교복지관 것이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게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산 편성 자체를 기독교 하고 민간 복지관 하고 우리 구의 복지관 하고는 구분을 해놨지요.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물론 중촌복지관 해서 960만원 특별수당이 있는데 이 특별수당은 또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 종업원들에 대해서 그 종업원들이 보수가 좀 약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10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당 인건비 성격입니다, 내내 같은.
그래서 이제 그 수당 인건비 성격입니다, 내내 같은.
○위원장 김택우 그러니까 시에서 시 예산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는 구에서 관리하지만 시에서 합니까, 복지관 운영이나 모든 실태를?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리가 지도 감독은 우리가 하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 기능 보강이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을 할 때는 시에서 거의 다 결정을 해줍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럼.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왜냐면 시비가 85%.
○위원장 김택우 시비가 반영되지만서도.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김택우 구에서는 지도 관리 감독 뿐이 하는 게 없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죠.
○위원장 김택우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행하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선은 시비 부담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구비가 15%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김택우 아니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중구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나 쓰임이나 관리 감독하는 주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택우 아니 아니 잠깐이요, 내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을 육위원이 설명을 하실 게 아니고 국장께서 설명 좀 해봐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시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예산 규모나 그런 것은 시에서 결정을 해주고요 복지관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러니까 본위원장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복지관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주체가 되는데, 주체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모든 것을 시에서 예산 편성을 다 하고 행한다면 우리는 관리 감독 뿐이 없고 어떤 것을 행사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모든 것을 시에서 예산 편성을 다 하고 행한다면 우리는 관리 감독 뿐이 없고 어떤 것을 행사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무래도 시비가 85%고 구비가 15% 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위원장 김택우 아니 그럼 이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님?
우리가 보조금, 특별교부금 국가에서 받는데 그러면 국가가 물론 감독도 하고 감사원이 있겠지만 주체는 우리 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행함으로써 구가 올려서 시에서 반영해 가지고 지원을 해줌으로 이게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관리 감독은 구에서 하는데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일방적으로 한다면 구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조금, 특별교부금 국가에서 받는데 그러면 국가가 물론 감독도 하고 감사원이 있겠지만 주체는 우리 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행함으로써 구가 올려서 시에서 반영해 가지고 지원을 해줌으로 이게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관리 감독은 구에서 하는데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일방적으로 한다면 구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이제 우리 복지사업 자체는 거의 다 보시면 알겠지만 국·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택우 그것 본위원장이 알아요.
국·시비를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가 주체가 됩니다. 우리 구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위축돼 가지고 시에서 하라는대로 하는 거냐는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국·시비를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가 주체가 됩니다. 우리 구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위축돼 가지고 시에서 하라는대로 하는 거냐는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어도 우리 복지예산 자체는 우리 구에서 미리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복지예산 자체가 국비 같은 경우는 국가 보건복지부나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택우 이게 충분히 국장 말씀을 이해합니다.
구비가 반영이 안 됨으로써 우리는 관리 감독 뿐이 없고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체면은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함으로써 어떤 장·단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다면은 거기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는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또 해와야 되고.
이걸 본위원장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편성하는 지침만 받고 지원을 바라지 말고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점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은 바꿔야 되고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검토를 해서 이대로 반영하십시오 올리면 시에서 그렇게 바꿉니까, 일방적으로?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비가 반영이 안 됨으로써 우리는 관리 감독 뿐이 없고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체면은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함으로써 어떤 장·단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다면은 거기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는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또 해와야 되고.
이걸 본위원장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편성하는 지침만 받고 지원을 바라지 말고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점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은 바꿔야 되고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검토를 해서 이대로 반영하십시오 올리면 시에서 그렇게 바꿉니까, 일방적으로?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 시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렇게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직접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예비심사때 한 번 걸렀던 거잖아요, 이것이?
이게 사실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예비심사때 한 번 걸렀던 거잖아요,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중촌복지관만 명시를 해놓고 밑에는 기본 운영비 2개소 해가지고 종사자 인건비 2개소 이렇게만 했단 말입니다, 예산서에.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여기도 예산서에다가 이게 중촌복지관이라고 넣어놓으니까 지난번에 엊그저께 예비심사 했을 때에도 중촌복지관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 여기만 인건비를 지원을 특별히 더 해주냐.
그 밑에다가도 성락복지관 하고 기독교복지관을 같이 명시를 해줬으면은 그런 오해가 없었을 거고 또한 인건비 문제도 다 작년 지난해에 2012년도, 2013년도 예산서를 심의를 할 때 2012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예산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왜 여기만 인건비를 지원을 특별히 더 해주냐.
그 밑에다가도 성락복지관 하고 기독교복지관을 같이 명시를 해줬으면은 그런 오해가 없었을 거고 또한 인건비 문제도 다 작년 지난해에 2012년도, 2013년도 예산서를 심의를 할 때 2012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예산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고 나서 올 봄에 인건비 상승이 있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해주시면은 지난해의 인건비 기준으로 예산서를 만들었다가 올 봄에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인상분을 추가 지급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은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텐데 지금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하시고 다른 부분만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정확하게 몇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2012년도 인건비 하고 2013년도 인건비가 인상분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증액이 된 것 아니에요, 그것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예비심사때 그게 거론이 됐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앞으로.
○위원장 김택우 육상래 위원도 충분히 감안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위원장 김택우 본위원장의 질의 내용과는 상관 없는 얘기고.
○육상래 위원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은 지금 왜 인건비가 지급이.
○위원장 김택우 인건비 얘기가 아니고.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
○위원장 김택우 주체가 구가 되는데.
○위원장 김택우 육상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앞으로 예산서에.
○위원장 김택우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예산서에 우리 기독교복지관이나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진근 위원 이게 보니까 자꾸 중촌복지관을 얘기해서 안 됐는데 지금 현재 기본운영비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게 이제 기존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됐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인건비 인상을 하면서 운영비에서 조금 절감을 시킨 겁니다.
○윤진근 위원 절감을 시켜서 그렇게 충당하려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게 시에서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애초부터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잡았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게 이제 전체 운영하다 보니까.
○윤진근 위원 나중에 또 모자란다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뭐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윤진근 위원 추경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본예산에는 이렇게만 주면 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좀 찾으시고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몇 % 차지합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좀 찾으시고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몇 % 차지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뭐 10%가 조금 못 되지요, 한 500억 정도 되니까요.
○위원장 김택우 10%가 못 돼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18% 정도.
○위원장 김택우 20% 가까이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사회복지과가 우리 전체 예산의 2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김택우 많은 액수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여기에서 사회복지과라는 것은 가장 사회적 약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러 사람들이 국가에서 복지기금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돈이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거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증액과 감액과 이 차이는 별로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뭐 구 자체적인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고 감액하고 별로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다만 추경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금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구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구비 부담을 못 한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구비 부담을 한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구비 미반영 부분이 구비 반영이 되다 보니까 같이 그런 부분들이 증액됐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장애인인데 제일 우선으로 볼 때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장애인 정책 이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기본 틀이 뭡니까?
우리 복지국장한테 예산과는 좀 별개 되는데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장애인 정책 이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기본 틀이 뭡니까?
우리 복지국장한테 예산과는 좀 별개 되는데 묻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뭐 우리 장애인쪽에는 지금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위원님들께서도 장애인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민간 표창도 받으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우리가 한 우리 중구만 해도 한 1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그 생계쪽에도 하고 취업쪽에도 하고 뭐 주차장이나 그런 관리쪽에도 해주고 해서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그 생계쪽에도 하고 취업쪽에도 하고 뭐 주차장이나 그런 관리쪽에도 해주고 해서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게 장애인 복지 중에서 특히 일자리.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김택우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에 장애인 복지정책을 보면 장애인, 노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전과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게 감안된 게 없어요.
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 장애인 복지정책을 보면 장애인, 노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전과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게 감안된 게 없어요.
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일자리가 민간에서 그동안에 우리 위탁해서 했던 것이 13명에서 19명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고요 또 우리 행정도우미쪽에서도 그동안 20명을 34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쪽에도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50% 이상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일자리가 민간에서 그동안에 우리 위탁해서 했던 것이 13명에서 19명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고요 또 우리 행정도우미쪽에서도 그동안 20명을 34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쪽에도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50% 이상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택우 우리 구에서도 인원을 뽑을 때 또 구청장령으로 인원을 계약직으로 뽑는 경우도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럴 때 장애인들이 선정된 부분이 있어요, 채용된 사람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요,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채용을 할 때 일정 부분을 장애인들한테 의무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채용된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채용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우리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앞으로 구에서 뿐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장애인에 관심을 갖고 구청 뿐이 아니라 산하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게 된다면 장애인을 우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반환금이 한 4억 정도가 4억 3,0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상단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자만 해도 지금 현재 한 1,900만원 한 2,000만원 정도가 이자가 반환금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상단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자만 해도 지금 현재 한 1,900만원 한 2,000만원 정도가 이자가 반환금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활근로로 해서 나는 1억 9,000만원이 지금 반환이 된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것 하고 또 이제 기초생활 교육급여나 주거급여도 한 뭐 1,000만원, 한 2,500만원 정도 이렇게 죽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이제 복지예산 자체는 개인적인 급여 성격이 많거든요.
○윤진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개인적인 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급여를 못 주면은 그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지예산은 편성할 때에 편성할 때 당시부터 한 5% 정도는 상향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면 개인 급여기 때문에 예산 부족해서 못 주면은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왜냐면 개인 급여기 때문에 예산 부족해서 못 주면은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윤진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래서 한 5% 정도는.
○윤진근 위원 그래서 나온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국비 그렇게 보시면은 되실 겁니다.
○윤진근 위원 예, 우리가 좀 요새 하도 그냥 기초생활수급자가 내동 있다가 뭐 잘못됐느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고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을 감안하고 참 실질적으로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을 본위원도 피부에 느끼도록 그렇게 당하고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어떻게 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냐, 그런데 그것을 설득을 시켜도 잘 안 돼.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혼자 생각만 갖고 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얘기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좀 고통스럽더라도 충분히 하여튼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주고서 또 국장님께서는 자주 좀 가서 격려 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혼자 생각만 갖고 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얘기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좀 고통스럽더라도 충분히 하여튼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주고서 또 국장님께서는 자주 좀 가서 격려 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복지공무원들 사기 안 떨어지도록 잘 하겠습니다.
복지공무원들 사기 안 떨어지도록 잘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색동어린이집이 산성동에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산성동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음부터 이것 표기를 해주실 때 동까지도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개인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능 보강사업을 지원을 안 해주고 법인만 해주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이것은 법인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에 법인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리 전체 아마 230여 개 중에서 법인은 숫자가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6개 정도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법인은 기능 보강사업을 전체를 해주게 되어 있고 개인이나 민간은 가정어린이집은 안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법인으로 등록한 어린이집은 전액 시설비에서부터 기능 보강까지 다 해준다 이게 특혜가 아닌가요,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개인, 이 법인도 법인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법인이라면 다른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에는 법인 전입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어린이집은 법인 전입금이 없지요?
어차피 개인, 이 법인도 법인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법인이라면 다른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에는 법인 전입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어린이집은 법인 전입금이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뭐 그 법인에서 전입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색동어린이집 같은 데는 법인 전입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일부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일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개인어린이집 법인은 그냥 단독 법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전입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독교연합 저기 기독교사회복지관이다 하면은 기독교단체에서 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재단 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씩.
다른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독교연합 저기 기독교사회복지관이다 하면은 기독교단체에서 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재단 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씩.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색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단일법인이잖아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래도 이제 개인 이사들이 이제 법인.
○육상래 위원 출연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이사들이 일부 출연을 해주시면.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출연 이사들 전입금이 있으면은 그 내역서를 좀 제출을, 가능하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해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6개라고 하셨는데 6개 전부 좀 제출을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부 좀 제출을 해주시고 지난 3년 동안 전입금이 얼마인가 그것 좀 제출을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요,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은 금년 중에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아직은 안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 이번 지금 기능 보강사업 하기 전에 몇 년도에 하신 건지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도 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따가 계수 조정을 할 때 이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한 번 그것은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셋째아 보육료 1억 1,340만원 전액 지금 이게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수요를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건가요,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의 한 50% 정도가 지금 예산이 줄었네요.
수요를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건가요,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의 한 50% 정도가 지금 예산이 줄었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만 보육료 지원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소득과 관계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보육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중복 지원하는 것이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집에서 양육을 하는 사람들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런 사람들도 이제.
○육상래 위원 양육수당을 지급을 한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따로 3억 2,6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셋째아는 보육료 지원이 소득과 관계 없이 줬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소득이나 그것을 따져서 줬는데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보육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중복 지원되는 부분을 일부 삭감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육상래 위원 수요 예측이 잘못됐던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 제도 자체가 조금 바뀐 거죠.
금년부터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사람들만 줬는데 이제 지금은 소득도 관계 없이 또 어린이집을 안 보내더라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까지 전부 다 보육료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중복 지원이 됐던 부분들은 절감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년부터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사람들만 줬는데 이제 지금은 소득도 관계 없이 또 어린이집을 안 보내더라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까지 전부 다 보육료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중복 지원이 됐던 부분들은 절감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억 2,600만원 이것은 구비 미확보분을 지금 확보하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구비 그동안 미확보 했던 부분을 확보한 겁니다.
구비 그동안 미확보 했던 부분을 확보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 이따가 계수 조정을 하기 전에 뒤에 과장님 계시면은 계수 조정을 하기 전에 색동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비 결정을 해야 될테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의 법인 전입금 하고 색동어린이집이 언제 기능 보강사업을 언제 했는지 그 내역서를 좀 가능하면 빨리 이따가 계수 조정하기 전에 좀 제출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이따가 계수 조정을 하기 전에 뒤에 과장님 계시면은 계수 조정을 하기 전에 색동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비 결정을 해야 될테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의 법인 전입금 하고 색동어린이집이 언제 기능 보강사업을 언제 했는지 그 내역서를 좀 가능하면 빨리 이따가 계수 조정하기 전에 좀 제출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육상래 위원이 얘기했는데 색동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성동?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산성동 그 파출소 뒤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파출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마을금고 건너편이죠.
○윤진근 위원 마을금고 건너편.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초등학교 그 주변에.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우리가 죽 보면은 지금 안 낳는 추세란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어린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뭐 셋째아의 보육료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급할 대상이 아니거든, 내 자식 낳는데 그건데.
그런데 워낙 낳지 않고 인구가 줄다 보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인구가 없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법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맞고 안 맞고 보다도 어린이들한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청소년과 어린이.
지금 어린이나 청소년한테 큰 이렇게 어린이는 정부에서 그렇다 하지만은 청소년 같은 데는 상당히 놀 자식도 없고 그런 문제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그런 문제를 한 번 잘 연구를 해서 저희들도 하겠지만 연구해서 어떤 게 보탬이 되느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게 어디냐 그걸 한 번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뭐 셋째아의 보육료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급할 대상이 아니거든, 내 자식 낳는데 그건데.
그런데 워낙 낳지 않고 인구가 줄다 보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인구가 없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법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맞고 안 맞고 보다도 어린이들한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청소년과 어린이.
지금 어린이나 청소년한테 큰 이렇게 어린이는 정부에서 그렇다 하지만은 청소년 같은 데는 상당히 놀 자식도 없고 그런 문제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그런 문제를 한 번 잘 연구를 해서 저희들도 하겠지만 연구해서 어떤 게 보탬이 되느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게 어디냐 그걸 한 번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아무래도 지금 사회적으로 고령화 하고 저출산 제일 큰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보면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조금 좋은 어린이집에 자기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시설들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조금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기능 보강을 통해서 시설을 보강한다면은 그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 입장에서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도 보면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조금 좋은 어린이집에 자기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시설들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조금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기능 보강을 통해서 시설을 보강한다면은 그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 입장에서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자주 가서 교육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말 못 하는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뭐냐면 그 젊은 미혼 선생님이 있을 때는 그걸 몰라, 배운대로 하는 거야.
어린이가 밥 먹기 싫은데 시간 맞춰서 밥 먹으라고 하면 되겠어, 또 잠은 안 자고 싶은데 자꾸 잠 자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부모는 또 얘기를 또 못 해요, 애한테 좀 손해 볼까 하고 불이익이 될까.
그러니까 그 시간만 되면 먹이고 재우고 안 자면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울 때까지.
그럼 지쳐서 자는 거야.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을 좀 시켜서, 그러나 기혼 엄마를 해봤던 사람은 틀려.
벌써 이 미혼들은 애기를 안 키워본 사람들은 그냥 형식대로 뭐야 배운대로 하지만 이 엄마 된 양반들은 안고 재워, 가슴에 품고.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온 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말 못 하는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뭐냐면 그 젊은 미혼 선생님이 있을 때는 그걸 몰라, 배운대로 하는 거야.
어린이가 밥 먹기 싫은데 시간 맞춰서 밥 먹으라고 하면 되겠어, 또 잠은 안 자고 싶은데 자꾸 잠 자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부모는 또 얘기를 또 못 해요, 애한테 좀 손해 볼까 하고 불이익이 될까.
그러니까 그 시간만 되면 먹이고 재우고 안 자면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울 때까지.
그럼 지쳐서 자는 거야.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을 좀 시켜서, 그러나 기혼 엄마를 해봤던 사람은 틀려.
벌써 이 미혼들은 애기를 안 키워본 사람들은 그냥 형식대로 뭐야 배운대로 하지만 이 엄마 된 양반들은 안고 재워, 가슴에 품고.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온 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 어린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중구 관내에 전체 보육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갑자기 물으시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 어린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중구 관내에 전체 보육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갑자기 물으시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4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택우 400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김택우 400만원.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4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택우 488억.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김택우 88억을 까먹으셨네.
거기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90억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에서도 0세에서 3세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0세~3세 36개월까지 어린이, 영유아가 인성, 품성 다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이 36개월까지 전체를.
그러니까 어린이, 영유아가 자라서 이 사이에 성장해 가지고 인성과 품성이 바르게 자라서 사회에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무상보육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거의 어린이집에 맡기는 실태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벌이부부?
거기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90억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에서도 0세에서 3세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0세~3세 36개월까지 어린이, 영유아가 인성, 품성 다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이 36개월까지 전체를.
그러니까 어린이, 영유아가 자라서 이 사이에 성장해 가지고 인성과 품성이 바르게 자라서 사회에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무상보육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거의 어린이집에 맡기는 실태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벌이부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김택우 이럴 때 보육교사의 인성, 품성 뿐이 아니라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관리 주체도 그 못지 않게 인성, 품성이 필요한 겁니다.
영유아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인성, 품성이 바르게 자란 어린이는 이게 청소년기를 거쳐도 바릅니다.
그냥 영유아에 맡겨서 어린이집에 맡겨서 아까 윤진근 위원이 지적했듯이 보육교사가 꼭두각시 같이 어린이, 영유아가 자라면은 인성, 품성이 어긋나서 잘못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가정복지과 또 어린이 담당하는 부서를 인원을 늘리더라도 이게 바로 바뀌어야 돼요, 필수예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어린이 안전에 도모해서 차량 지원이 감소됐어요.
차량 지원이라 하는 것은 차량이 고장 나서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유아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인성, 품성이 바르게 자란 어린이는 이게 청소년기를 거쳐도 바릅니다.
그냥 영유아에 맡겨서 어린이집에 맡겨서 아까 윤진근 위원이 지적했듯이 보육교사가 꼭두각시 같이 어린이, 영유아가 자라면은 인성, 품성이 어긋나서 잘못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가정복지과 또 어린이 담당하는 부서를 인원을 늘리더라도 이게 바로 바뀌어야 돼요, 필수예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어린이 안전에 도모해서 차량 지원이 감소됐어요.
차량 지원이라 하는 것은 차량이 고장 나서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김택우 차량에 어린이를 영유아입니다, 영유아에서 어린이를 6세까지 집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 보육교사 1명만 다니는 곳도 있고 그런 곳이 없어요.
이것을 구청장령으로 정해서 시행규칙을 정해서 올바르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어요, 중구에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구청장령으로 정해서 시행규칙을 정해서 올바르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어요, 중구에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 뭐 어차피 법에 정해진 것을 다 따르기도 사실은 조금 벅차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제가 강조한 것은 영유아의 인성, 품성을 지금 국장께 말씀을 드렸고 가장 인성, 품성이 건전하고 바르게 36개월까지 바르게 자라야 사회 일꾼이 될 수 있고 적응해 나갈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뿐이 아니라 세계의 추세는 지금 국가에서 보육만 하고 영유아의 인성, 품성이 대책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뿐이 아니라 세계의 추세는 지금 국가에서 보육만 하고 영유아의 인성, 품성이 대책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김택우 본위원장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이 어린이집만 운영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원을 충당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아주 연구하셔 가지고 과연 이 나라를 짊어질 나라가 누군가 이게 차별화 돼서 공무원이 그냥 행할 일은 내가 주어진 일이니까 맡은 일이니까 하는 사명감 없이 하지 마시고 뭔가 책임 있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달라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인성, 품성이 36개월까지 뭐 한 80%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연구 결과에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경제기업과죠?
○위원장 김택우 예.
○윤진근 위원 365페이지 문창동 아케이드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게 27억이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27억 9,000이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죠, 그 비율이.
○윤진근 위원 비율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있으면 뭐 할 말이 없지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같이 묶어서 하면 좀 안 쌀까, 비용이 좀 덜 들어가지 않을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조금 같이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하면은 예산이 좀 절감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무래도 설계한 그 업체에서 감리까지 대개 맡아서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다 보니까 입찰하고 하다 보면은 같은 업체가 들어오면은 좀 뭐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감리비를 주는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하면서 조금 덜 주고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이 감리가 감리비도 어떤 줄 수 있다는 것도.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리고 이제 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업을 하는 시기 자체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태평시장은 이미 주민 부담금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을 내 가지고 지금 설계가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태평시장은 이미 주민 부담금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을 내 가지고 지금 설계가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윤진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들어가 있는데 문창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담분 자가 부담금이 지금 현재 한 40개 업소 중에서 한 반 정도 지금 이제.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10%인데 지금 반 정도는 거출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태평시장 하고 공사 시기가 또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태평시장 하고 공사 시기가 또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기가 쉽지가 않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15%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분담 비율 자체가 그것은 중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예산.
○윤진근 위원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어떤 사업은 국비 얼마, 구비 얼마, 시비 얼마 그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내려오는데 이제 내려왔을 때 교부금이나 이렇게 내려왔을 때 시비는 몇 %, 구비는 몇 %, 주민 부담 몇 %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나왔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유동이 안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유동이 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제 시에서 조금 더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요, 사실은.
○윤진근 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려고 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윤진근 위원 주민 부담이 너무 커서.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래서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만 해도 금년에 산성시장이 아케이드가 끝났거든요.
○윤진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래서 태평시장이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본인 부담금들이 이미 10%씩 납부를 해서 산성시장은 끝났고 태평시장도 이미 납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문창시장만 조금 그런 혜택을 주면은 다른 시장에서 또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문창시장만 조금 그런 혜택을 주면은 다른 시장에서 또 반발을 하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니지, 그것은 나도 그것을 염려를 하는데 그것은 그때 시절은 그때 시절이고 지금 새로 했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그렇다니까요.
금년도에 지금 하는 것이 산성시장이 지난달에 완공됐고요 그리고 이제 태평시장이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 부담금 10%씩 다 납부를 했어요.
금년도에 지금 하는 것이 산성시장이 지난달에 완공됐고요 그리고 이제 태평시장이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 부담금 10%씩 다 납부를 했어요.
○윤진근 위원 아니 지금 보면 너무 주민들이 어려우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지금 축제 같은 데에는 몇 억씩 쓰고 있는데 하루에 2억씩 쓰고 있는데 주민들이 조금 부담 좀 하는 것은 구에서 좀 부담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것은 한 번 지원해 주면 오래 오래 쓸 것 아니에요.
축제 같은 것은 하루에 2억씩 갖다가 먹고 즐기고 쓰고 하고 PR 하는 데에만 잔뜩 써놓고, 그렇잖아요?
구민체육 그것 하는 것도 그냥 이쪽으로 돌려 가지고 다 쓰잖아요,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조금 돈 1,000만원 주고 거꾸로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랬어.
주민 숙원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우리가 즐기는 행정이냐 이것은 아니지 않냐.
예?
이것은 한 번 지원해 주면 오래 오래 쓸 것 아니에요.
축제 같은 것은 하루에 2억씩 갖다가 먹고 즐기고 쓰고 하고 PR 하는 데에만 잔뜩 써놓고, 그렇잖아요?
구민체육 그것 하는 것도 그냥 이쪽으로 돌려 가지고 다 쓰잖아요,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조금 돈 1,000만원 주고 거꾸로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랬어.
주민 숙원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우리가 즐기는 행정이냐 이것은 아니지 않냐.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런데 문창시장 상인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좀 같이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것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도움을 주라고 하는 실정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이렇게 규정이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고 하여튼 뭐 잘 좀 해서 문제 안 되게끔 해주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조덕수 위원 경제기업과 367쪽에 보면 366쪽에서부터 367쪽에 보면 으능정이 상가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비가 한 5,000만원 정도 서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으능정이 그 LED거리 하면서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거기에 이제 고객센터를 같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년도 예산이죠.
예산 자체가 작년도 예산인데 그게 이제 광특이라고 우리가 중기청에서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 광특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광특에서는 광특에서 60% 그리고 이제 시비가 15%, 구비가 25% 그렇게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작년도에 구비 부담 25% 부담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당초 예산에 25% 예산 7억 얼마를 이제 편성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주차장 조성을 완료해서 거기에서는 돈이 좀 남았고 그 같은 부지 내에 있는 그 고객센터는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했어요.
2억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현장 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현재 건물 하다 말고 반 정도는 지금 이제 벽체도 못 했고 창호도 못 했고 거기에서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냉·난방기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품도 못 했고 그래서 이쪽에 주차장 조성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남은 돈 1억 3,200 가지고는 태평동 아케이드 하는 데에 돌리는 걸로 해서 중기청한테 그것은 또 중기청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거기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기청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센터도 이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냉·난방기 못 들어갔고 앞에 창호 못 들어갔고 벽체 못 하고 해서 현재 준공을 못 한 상태로 있고 그래서 그 상인들도 상인회 사무실도 못 들어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것은 중기청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년도 예산이죠.
예산 자체가 작년도 예산인데 그게 이제 광특이라고 우리가 중기청에서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 광특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광특에서는 광특에서 60% 그리고 이제 시비가 15%, 구비가 25% 그렇게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작년도에 구비 부담 25% 부담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당초 예산에 25% 예산 7억 얼마를 이제 편성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주차장 조성을 완료해서 거기에서는 돈이 좀 남았고 그 같은 부지 내에 있는 그 고객센터는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했어요.
2억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현장 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현재 건물 하다 말고 반 정도는 지금 이제 벽체도 못 했고 창호도 못 했고 거기에서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냉·난방기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품도 못 했고 그래서 이쪽에 주차장 조성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남은 돈 1억 3,200 가지고는 태평동 아케이드 하는 데에 돌리는 걸로 해서 중기청한테 그것은 또 중기청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거기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기청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센터도 이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냉·난방기 못 들어갔고 앞에 창호 못 들어갔고 벽체 못 하고 해서 현재 준공을 못 한 상태로 있고 그래서 그 상인들도 상인회 사무실도 못 들어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것은 중기청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25%를 이게 지금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전체 부담을 했는데 그 주차장 하면서 돈이 주차장에서는 남았고 고객센터 하면서도 돈이 조금 부족해서 거기에 5,000만원 돌려주고요 나머지 1억 3,200은 또 태평시장 내내 같은 중기청에서 받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태평시장 아케이드 하고 LED 하는 데로 1억 3,200은 또 그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태평시장 아케이드 하고 LED 하는 데로 1억 3,200은 또 그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4층에는 지금 LED거리 그 사람들 운영하는 운영팀들이 들어와 있고요 1층에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은 우리가 고객센터로 써야 되는데 거기에 냉·난방기라든지 집기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또 앞에 창호공사라든지 벽체공사도 다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 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4층에는 지금 LED거리 그 사람들 운영하는 운영팀들이 들어와 있고요 1층에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은 우리가 고객센터로 써야 되는데 거기에 냉·난방기라든지 집기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또 앞에 창호공사라든지 벽체공사도 다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 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꼭 추경에 반영이 돼야 리모델링 공사해서.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것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명목 거기 표시는 구비로 되어 있는데 구비가 순수한 구비가 아니고 그 광특에 따른 우리 구비 부담분을 비율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못 쓰게 된다면은 광특을 또 반납을, 광특 하고 시비를 반납을 해줘야 돼요.
그만큼 그 비율만큼을.
그만큼 그 비율만큼을.
○조덕수 위원 비율만큼을.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조덕수 위원 반납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꼭 필요하게 그것을 해야지 된다고 해야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꼭 필요합니다.
○조덕수 위원 그것을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시지 말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거기 창호도 공사가 안 되어 있고요 냉·난방기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현재.
○조덕수 위원 예,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경제기업과 소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0쪽 무수동 다목적회관 그 운영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경제기업과 소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0쪽 무수동 다목적회관 그 운영비.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김택우 일반운영비 지원 근거 조항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것은 우리가 지금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
○위원장 김택우 조례 제정이 안 됐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런데 다목적회관 건립 자체가 그린벨트 하고 농촌 지원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건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국비를 받아서 건립을 했지만 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 조례가 없는데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된 행정인지 알아요?
지금 1,000만원 이상이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이게 기정액에 없던 돈이 1,000만원이 근거 조항도 없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된 행정인지 알아요?
지금 1,000만원 이상이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이게 기정액에 없던 돈이 1,000만원이 근거 조항도 없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건축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건축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택우 그린벨트 지원사업에 보면은 그 법령을 또 시에서 갖는 법령에 준하는 것은 그린벨트에서 건립할 수 있는 그 자체의 지원 법령은 있어도 운영비 지급하라는 법령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전기료를 우리가 부담하기 위한 겁니다.
전기료는 우리가 부담을 당연히 해야 되지요, 우리가 건축했으니까.
전기료는 우리가 부담을 당연히 해야 되지요, 우리가 건축했으니까.
○위원장 김택우 우리가 그러면 관내에 근거 없이 지급되는 조례안 없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곳이 그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본위원이 조례안으로 한 중촌동 거기에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법령으로 따진다면은 조례안 없어도, 하지 않았잖아요.
근거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안 없이 기정액에 서지 않은 돈을 1,000만원을 지금 2회 추가경정으로 지금 세웠어요.
법령으로 따진다면은 조례안 없어도, 하지 않았잖아요.
근거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안 없이 기정액에 서지 않은 돈을 1,000만원을 지금 2회 추가경정으로 지금 세웠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우리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 전기료는 우리가 지급을 당연히 해야 되지요, 우리 중구청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택우 중구청 소유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근거 조례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것은 당연히 중구청장이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구청장이 관리를 해야 되지요.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은 당연히 중구청장, 소유자인 중구청장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청사에 대한 전기료도 이것 지급할 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전기료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구청장 소유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은 당연히 중구청장, 소유자인 중구청장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청사에 대한 전기료도 이것 지급할 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전기료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구청장 소유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택우 똑같은데 기정액에 왜 그럼 본예산에 세우지를 안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직 이게 준공이 이제 준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준공이 안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준공이 안 됐는데 지금 왜 추경에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전기료는 나가지요, 전기가 들어가니까.
○위원장 김택우 1,000만원이나 나갑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그럼요 한 달에 한 100만원 이상 나갑니다, 지금 전기료.
○위원장 김택우 전기료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전기료와 공공요금 자체가.
○위원장 김택우 무수동에 20억 들여서 건립했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국고 보조로.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거기 뭐 한 20여 세대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20여 세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김택우 20여 세대에 20억을 들여서 또 국가가 공공기관에 1,000만원씩 관리해서 이게 특혜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 이제 보기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위원장 김택우 보기가 아니라 형평에 어긋나지요.
그러면 다목적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20세대 사는 데에서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국가가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매월 매년 전기료, 운영비 다 이것 책임진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 복지국장 답변이 지금 부실해요.
그러면 다목적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20세대 사는 데에서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국가가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매월 매년 전기료, 운영비 다 이것 책임진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 복지국장 답변이 지금 부실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거기는 농촌체험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위원장 김택우 농촌체험마을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연 이게 운영에 농촌체험마을 운영해서 생태 조성이나 어떤 효과를 본다고 근시안적이라고요 이것도요.
근시안적 행정이고 20억을 국가에서 권선택 의원이 가지고 왔지요?
가져왔잖아요, 가져와서 지었잖아 이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근거 조례안까지 없이 운영 근거 조항도 없이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20세대에 특혜의혹을 더 주는 거고 근거 조례를 구청장으로 좀 뭔가 보완해서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해도 늦지 않은데 이렇게 왜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지?
근시안적 행정이고 20억을 국가에서 권선택 의원이 가지고 왔지요?
가져왔잖아요, 가져와서 지었잖아 이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근거 조례안까지 없이 운영 근거 조항도 없이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20세대에 특혜의혹을 더 주는 거고 근거 조례를 구청장으로 좀 뭔가 보완해서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해도 늦지 않은데 이렇게 왜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건물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전기료는 그 유지 관리비는 나가지요, 나가기 때문에 그게 필요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거기는 농촌체험마을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도시에 있는 분들이 농촌체험을 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겁니다.
거기는 농촌체험마을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도시에 있는 분들이 농촌체험을 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우 도시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숙박도 하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런 시설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조례는 이것은 현재 기본적인 운영비 때문에 그 전기료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거기에는 승강기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 건물보다는 조금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위원장 김택우 이게 1,000만원 이상으로 그 운영비가 나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현재 필요한 금액만큼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필요한 금액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쉬었다 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태평동에 조폐공원 하고요 문화동에 모산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천변에 설치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태평동 조폐공원은 천변에 있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천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설치해도 민원 발생 안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역에서 요청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큰 민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뭐 공중화장실 설치하면 냄새나고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주택가 하고 조금 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공중화장실 설치하면 냄새나고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주택가 하고 조금 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설치를 하면은 처음에는 서로들 설치를 해달라고 했다가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이제 문제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설치를 하고 싶어도 반대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게 설치를 하면은 CCTV도 같이 설치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CCTV는 지금 설치를 못 하고 그것도 가격이 무척 비싸거든요.
좋은 것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이상 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은 없습니다.
좋은 것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이상 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앞으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할 때는 예산을 세울 때 필히 CCTV 설치 비용까지 같이 계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냐 하면은 지금 천변에 몇 개 설치해 놓은 것 가끔 보면 술 취하고 한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노숙자들이 다 때려 부수고 막 난리도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 두들겨 부숴놓으면 다시 설치하는데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만 해도 몇 백만원씩 나가죠, 한 번에?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이제 예산이 허락되면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어차피 CCTV 1대에 1,500만원이라고 하면은 두들겨 부수는 것 수리하는 비용보다는 오히려 CCTV 설치 비용이 덜 들어갈 것이라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이것 좀 필히 좀 이렇게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환경과는 아마 부서가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어쩐지 실적이 좋아서 그동안 중앙 정부나 각 기관 같은 데에서 표창도 많이 받고 그랬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환경과는 사실 부서가 기피부서라고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뭐 대전지법 공보판사까지 나와서 같이 또 재활용품 수거도 같이 하고 체험도 하고 뭐 실·국장님들 이하 청장님까지 다 같이 고생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보이지 않는 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환경과가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구는 어쨌든 예산도 재활용 수거라든가 음식물 수거에서는 예산도 절약을 많이 시킨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10억 이상 절감된 것으로 그렇게.
○육상래 위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피부서에 어려움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뭐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하겠고 포상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격려를 할 수 있는 것은 격려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CCTV는 필히 이게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화장실도 앞으로 CCTV가 설치할 기회가 계기가 된다면은 필히 먼저 좀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격려를 할 수 있는 것은 격려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CCTV는 필히 이게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화장실도 앞으로 CCTV가 설치할 기회가 계기가 된다면은 필히 먼저 좀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 CCTV는 말이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1,500만원씩이 들어가는데 한 마을을 보니까 CCTV를 6대를 설치했는데 한 달에 8,800원인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임대료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을에 그것을 통에 통장이 설치를 했는데 6대를 설치를 했어, 그런데 그 임대료가 8,800원인가 들어가더라고 한달에.
그러면은 통장이 관리를 하는데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처음 듣지요?
마을에 그것을 통에 통장이 설치를 했는데 6대를 설치를 했어, 그런데 그 임대료가 8,800원인가 들어가더라고 한달에.
그러면은 통장이 관리를 하는데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처음 듣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저도 언론에서 보기는 봤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게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꼭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하고 하나 해달라고 하면 순번도 넣고 서로 경쟁 붙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이런 데 회의때 그런 방향 유도 방향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글쎄 그렇고 지금 현재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안영리 재활용창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꼭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하고 하나 해달라고 하면 순번도 넣고 서로 경쟁 붙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이런 데 회의때 그런 방향 유도 방향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글쎄 그렇고 지금 현재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안영리 재활용창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그 청소용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 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거기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자리사업쪽에서.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충당하겠어요, 없을 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요.
○윤진근 위원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럼 현재는 뭐 일자리사업이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자리 계속 늘리는 거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것을 뺀 나머지라고 하니까 이익금이 절감이 돼서 상승이 되는 거예요.
몇 천만원 절감했다 몇 억 절감됐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몇 천만원 절감했다 몇 억 절감됐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게 만약이라도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겉포장만 절감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 실제로 그것은 안 들어가니까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중에라도 만약에 갑자기 끊어졌을 때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다.
우리가 겉포장만 절감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 실제로 그것은 안 들어가니까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중에라도 만약에 갑자기 끊어졌을 때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슬레이트 있잖아요, 노후 슬레이트 그것 처리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게 상당히 이제 유해물질이 돼 가지고 처리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중구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저희가 중구 관내에 지금 한 3,4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진근 위원 아이고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데 이제 매년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한 10개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윤진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랬는데 사실은 그 슬레이트 지붕에 사시는 분들이 영세하시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슬레이트 치우는 것만 하고 지붕을 다시 하셔야 되는데 지붕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10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숫자는 10가구에도 조금 못 미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영세민이나 되면은 또 지붕 뜯어가면 또 뭘 해달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러니까 지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윤진근 위원 우리가 지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붕을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윤진근 위원 지원은 안 해주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슬레이트 치우는 것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예, 그 사람들이 뜯어서 치우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우리가 그것까지는 하는데.
○윤진근 위원 예, 그 무슨 회사가 나오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우리 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 사람들이 나와서 금방 뜯어서 치우더라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런데 지붕을 다시 해야 되니까 영세하기 때문에 지붕 하는 경비 때문에.
○윤진근 위원 글쎄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신청을 많이 못 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도 아직 한 3,400여 곳 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아직 한 3,400여 곳 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제 한 열 군데씩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매년 한 열 군데 정도씩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예산이 뭐 엄청히 모자라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언제 그것 3,000개를 다 해, 이산가족 하고 똑같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래서 기왕에 하기, 영세민들 영세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지붕하는 비용도 일부를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더 많이 신청을 하실텐데 그것은 조금 아직은.
○윤진근 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국·시비를 좀 많이 받아요.
구비 구청에 무슨 돈이 있어, 정부 시책에서는 뭐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서 시설만 해놓고서 지원은 조금 밖에 안 해주고서 우리 보고 연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구비 구청에 무슨 돈이 있어, 정부 시책에서는 뭐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서 시설만 해놓고서 지원은 조금 밖에 안 해주고서 우리 보고 연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무래도 농촌지역이 더 많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 예산 지원은 좀 한정되어서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 예산 지원은 좀 한정되어서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촌에도 많이 가지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보니까 국·시비 국비는 또 그렇더라도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똑같으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야 되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저희가 적극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적극적으로 한 번 신경 좀 써줘 봐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고생하시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환경과 제가 사회도시위원 할 때는 우리 환경미화원 중구 이 청소가 좀 미흡하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요즘에 행자위로 가다 보니까 환경과 소관 지적을 못 했어요.
제가 우리 국장과 환경과장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늘상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는 거리가 좀 깨끗해야 우리 중구 미관상 보기가 좋은데 지금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국장께서는 순시를 않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환경과 제가 사회도시위원 할 때는 우리 환경미화원 중구 이 청소가 좀 미흡하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요즘에 행자위로 가다 보니까 환경과 소관 지적을 못 했어요.
제가 우리 국장과 환경과장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늘상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는 거리가 좀 깨끗해야 우리 중구 미관상 보기가 좋은데 지금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국장께서는 순시를 않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이번에 아까 육상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 하는 데에도 새벽 3시에 나가 가지고.
○위원장 김택우 아니 재활용 하는 곳 뿐이 아니라 거리 밤 중에 우리 청장께서는 환경미화원 똑같이 새벽 5시에 기상하셔 가지고 뭐 일찍 거리 청소도 하고 똑같이 하신다는데 우리 복지국장께서는 환경미화원 그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지난주에 했지요.
○위원장 김택우 지난주에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리 재활용 수거하는 것 3시에 나가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재활용 수거하시는 데?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6시간 동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리가 이제 109명 있지요, 거리 관리하시는 분이.
○위원장 김택우 109명?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김택우 부족하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리가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 제일 많을 때는 한 150명까지 있었는데요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일 많을 때는 한 150명까지 있었는데요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게 줄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청소차량도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현재는 적정 인원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택우 보면 있지요 우리 내가 사는 동네는 아주 취약 동네라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 그 문화동, 천근삼거리에서 대문중학교·초등학교 그 사이에 보면은 그 나무 가로수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김택우 늘상 그 가로수 주민들 민원 때문에 요청한 가로수인데 그게 이제 가을이 돼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겨울에 어떤 때는 열흘 동안 쌓여 있어요, 열흘 동안.
그걸 보고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나 않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쌓여 있다고요, 그냥 열흘.
그러면 거기 뿐이 아니라 산성동 죽 여러 군데를 저는 주로 걸어서 다녀요, 똑같아.
그런데 인원만 줄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복지국장한테 묻는 것은 다녀보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만 계시지 말고 밤에 중구 관내에 차 타고 다니면 어떤 골목길이 지저분한가 훤히 알 거예요, 과장 하고 같이.
우리 청장께서도 초도순시 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환경미화원 같이 똑같이 하신다고 내가 들었어요.
청장도 하시는데 복지국장이나 왜 과장은 못 하십니까?
미화원의 입장을 좀 알아 가지고 환경미화원이 이만큼 힘드는구나, 인원도 충원해 주고 부족한 것도 좀 해주고 해서 거리를 좀 깨끗이 만드셔야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보고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나 않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쌓여 있다고요, 그냥 열흘.
그러면 거기 뿐이 아니라 산성동 죽 여러 군데를 저는 주로 걸어서 다녀요, 똑같아.
그런데 인원만 줄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복지국장한테 묻는 것은 다녀보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만 계시지 말고 밤에 중구 관내에 차 타고 다니면 어떤 골목길이 지저분한가 훤히 알 거예요, 과장 하고 같이.
우리 청장께서도 초도순시 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환경미화원 같이 똑같이 하신다고 내가 들었어요.
청장도 하시는데 복지국장이나 왜 과장은 못 하십니까?
미화원의 입장을 좀 알아 가지고 환경미화원이 이만큼 힘드는구나, 인원도 충원해 주고 부족한 것도 좀 해주고 해서 거리를 좀 깨끗이 만드셔야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은 지금 간선도로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뒷골목은 당연히 사실은 눈 치우기 하는 것처럼 자기 집 눈 치우기 하는 것처럼 당연히 주택가 뒷골목은 그 사는 주민들이 쓸어야지요.
저도 저희 집 앞에는 제가 쓸거든요.
주민들이 쓸고 버리지를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뒷골목은 당연히 사실은 눈 치우기 하는 것처럼 자기 집 눈 치우기 하는 것처럼 당연히 주택가 뒷골목은 그 사는 주민들이 쓸어야지요.
저도 저희 집 앞에는 제가 쓸거든요.
주민들이 쓸고 버리지를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당연히 국민 의식을 바꿔야 되지요.
○위원장 김택우 국민 의식 뿐이 아니라 지도를 하고 홍보하려면 국민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바꾸게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솔선수범이 필요하지요.
솔선수범이라는 것은 가장 모범이 될 공무원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선수범이 필요하지요.
솔선수범이라는 것은 가장 모범이 될 공무원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자기 집 앞은 공무원들은 다 쓸고 있지요, 그렇게 주민들이 안 쓸어서 그렇지요.
○위원장 김택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공무원들이 먼저 어떤 일이든 먼저 솔선수범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육상래 위원은 칭찬을 하는데 물론 칭찬할 부분도 있습니다.
칭찬해야 됩니다.
안영동 폐기물 처리장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재활용 폐기물 처리장을 만듦으로써 구비 많은 이익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과연 폐기물 이 재활용 하면서 단점은 없나 보완점은 없나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과연 근무 여건이 열악한가 어떤 부분도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많은 민원이 지금 도출되고 있고 그런 문제까지 책임자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 미비한 부분까지 소상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육상래 위원은 칭찬을 하는데 물론 칭찬할 부분도 있습니다.
칭찬해야 됩니다.
안영동 폐기물 처리장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재활용 폐기물 처리장을 만듦으로써 구비 많은 이익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과연 폐기물 이 재활용 하면서 단점은 없나 보완점은 없나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과연 근무 여건이 열악한가 어떤 부분도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많은 민원이 지금 도출되고 있고 그런 문제까지 책임자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 미비한 부분까지 소상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러니까 우리 복지국장 질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 공무원들의 가치관과 책임 그냥 내가 공무원이니까 이 일을 그냥 마지 못해 하는 식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사명감을 갖고 자기 맡은 부서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면 모범이 돼서 그러고 나서 주민 계도와 홍보가 필요한 겁니다.
주민 의식을 모범이 되는 공무원부터 바꿔야 주민 의식도 개조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무원들, 공무원들의 가치관과 책임 그냥 내가 공무원이니까 이 일을 그냥 마지 못해 하는 식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사명감을 갖고 자기 맡은 부서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면 모범이 돼서 그러고 나서 주민 계도와 홍보가 필요한 겁니다.
주민 의식을 모범이 되는 공무원부터 바꿔야 주민 의식도 개조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상래 위원 없어요?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상래 위원 없어요?
○육상래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08쪽부터 312쪽까지 기정액 211억 7,002만 3,000원보다 89억 9,461만 5,000이 증액된 301억 6,36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4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130억 4,106만 3,000원보다 84억 4,916만 9,000원이 증액된 214억 9,02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4.79%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16억 9,548만 6,000원보다 72억 881만 4,000원이 증액된 89억 4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25.18%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385쪽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71억 9,7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6,366만 7,000원보다 3,569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9,936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38%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390쪽 풍수해보험 가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2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6억 8,176만 1,000원보다 8억 3,313만 4,000원이 증가한 75억 1,489만 5,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2.47%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395쪽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 하수도시설 공사 보조사업 침수지역 소규모 긴급수선 및 준설비로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관내 일원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가도교 유지 보수 500만원, 관내 도로 시설물 수선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전거도로 정비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97쪽 가로·보안등 관리 공공요금 1억 4,810만원, 재료비 3,000만원, 가로·보안등 시설물 긴급 수선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5억 1,229만 8,000원보다 1,114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2,344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18% 증액 편성하였으며 401쪽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1,005만 1,000원을, 2012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인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1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4억 8,785만 1,000원에서 3억 6,038만원이 증가한 38억 4,823만 1,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0.33%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405쪽 공원·녹지 관리로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 미확보분 1,500만원과 심은 나무 유지 관리비 구비 미확보분 3,8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가로환경 보조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중 5,29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무수동 다목적회관 사업으로 공공요금 3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2,9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 취득비로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도시림 조성 관리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위한 사업비 구비 미부담분 50%인 3,4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인건비 8,008만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재료비 4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산림보호 사업으로 산불 방지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국·시비 보조금 변경을 반영하여 1,6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9,454만 6,000원이 증액된 128억 5,798만 6,000원으로 451쪽 세입 예산안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1억 2,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예산으로 61억 2,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31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14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금 1,697만 1,000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57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 예산으로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3,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5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비비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사정동 마을회관 건립 시설비 및 마을회관 비품 구입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추경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구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08쪽부터 312쪽까지 기정액 211억 7,002만 3,000원보다 89억 9,461만 5,000이 증액된 301억 6,36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4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130억 4,106만 3,000원보다 84억 4,916만 9,000원이 증액된 214억 9,02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4.79%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16억 9,548만 6,000원보다 72억 881만 4,000원이 증액된 89억 4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25.18%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385쪽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71억 9,7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6,366만 7,000원보다 3,569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9,936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38%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390쪽 풍수해보험 가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2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6억 8,176만 1,000원보다 8억 3,313만 4,000원이 증가한 75억 1,489만 5,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2.47%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395쪽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 하수도시설 공사 보조사업 침수지역 소규모 긴급수선 및 준설비로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관내 일원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가도교 유지 보수 500만원, 관내 도로 시설물 수선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전거도로 정비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97쪽 가로·보안등 관리 공공요금 1억 4,810만원, 재료비 3,000만원, 가로·보안등 시설물 긴급 수선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5억 1,229만 8,000원보다 1,114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2,344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18% 증액 편성하였으며 401쪽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1,005만 1,000원을, 2012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인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1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4억 8,785만 1,000원에서 3억 6,038만원이 증가한 38억 4,823만 1,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0.33%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405쪽 공원·녹지 관리로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 미확보분 1,500만원과 심은 나무 유지 관리비 구비 미확보분 3,8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가로환경 보조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중 5,29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무수동 다목적회관 사업으로 공공요금 3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2,9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 취득비로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도시림 조성 관리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위한 사업비 구비 미부담분 50%인 3,4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인건비 8,008만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재료비 4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산림보호 사업으로 산불 방지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국·시비 보조금 변경을 반영하여 1,6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9,454만 6,000원이 증액된 128억 5,798만 6,000원으로 451쪽 세입 예산안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1억 2,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예산으로 61억 2,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31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14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금 1,697만 1,000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57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 예산으로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3,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5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비비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사정동 마을회관 건립 시설비 및 마을회관 비품 구입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추경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구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 있잖아요, 정리사업?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을 사정마을 건립에 목 변경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예비비.
○윤진근 위원 예비비 성격이라?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래서 사정지구 내에.
○윤진근 위원 그러면 사정지구는 예비비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사업은 끝났지만 저희들이.
○윤진근 위원 아니 끝났어도 예비비가 있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예비비가 특별회계 운영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안영지구 하고 2개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돌렸을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사정지구 내에 마을회관이 아주 노후되고 낡아서 그 부분을 좀 다시 신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 사업비 좀 충당하려고 한 겁니다.
그 부족 사업비 좀 충당하려고 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이 사정지구의 마을회관 하면 옛날에 그 새마을회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거의 이제 복지 뭐 이런 틀로 노인회관 겸해서 마을회관으로.
○윤진근 위원 아니 노인회관이 또 있잖아요, 노인경로당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주 좁고 좀 오래 되고.
○윤진근 위원 이 마을회관이 옛날 같이 새마을 뭐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가 뭐를 하면 이게 마을에 회관을 지었어요, 그 전에.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 전에 즉,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때 그렇게 했지.
그런데 이제 이게 차차로 마을회관이 없어졌다가 경로당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사람들이 한 시간 거리면 충분히 오고 가거든.
그런데 이제 이게 차차로 마을회관이 없어졌다가 경로당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사람들이 한 시간 거리면 충분히 오고 가거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회의도 즉, 말하자면은 사정동 같은 곳은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마을회관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쓴다,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전체 예산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그 범위 내에서만 쓰고 그래서.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기왕이면은 이런 것 이제 경로당이나 다목적실 주민들한테.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 내에 사정지구 내에다가 쓰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부족 사업비 좀 저희들이 조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윤진근 위원 좋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하여튼 뭐 쓴다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컴퓨터고 뭐고 다 해줘야 되겠네요, 비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비품 사드려야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1층은 이제 경로당이고 2층은 다목적실로 좀 활용을 해야 되고요 3층은 주민회의실 복합회의실 이런 걸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탁자라든지 의자 뭐 이런 부분 이런 것을 좀 사서 집기 구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세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사정동에 경로당이 작은 게 아주 옆에 1층 지하, 반지하식으로 하나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도저히 노후되고 그래서 좀 그렇고 그래서 옮겨 드리는 것 이렇게.
그런데 그 부분을 도저히 노후되고 그래서 좀 그렇고 그래서 옮겨 드리는 것 이렇게.
○윤진근 위원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다시 지으려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조그만한 것 없애고서 신축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비비 조금 남겼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좀 있습니다.
또 기반시설 앞으로 더 정비할 게 있으면 또 활용하겠습니다.
또 기반시설 앞으로 더 정비할 게 있으면 또 활용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예비비를 활용 목 변경해서.
○윤진근 위원 지금 이것 갖고는 충분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충분합니다.
○윤진근 위원 나중에 잘못하면 쩔쩔매지 마시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오래도 가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래요, 잘 좀 해주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들 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간략하게 질의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장이 궁금해서 또 묻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들 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간략하게 질의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장이 궁금해서 또 묻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 도시과 증액률이 425%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택우 이게 이제 기정액이 서 있지를 않다가 국비, 시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택우 대략 72억을 지급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도시정비사업이 중구에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재개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택우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저희들이 뭐 그 지구마다 틀리는데 행정절차 진행을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끝나는 부분은 없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 단위로 마을 추진위와 연대해서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도시정비사업이 정체가 아니라 거의 해지쪽으로 가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해지를 이제 요망하는 지역이 있고 또 기존 추진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이제 앞으로 행정소송이다 해가지고 매몰비용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택우 그 행정소송이 거의 일어날텐데 이 해지쪽을 원하는 추진위원들 조합 추진위원들, 회원들의 그 서명이 날인이 위조한 경우가 있다 하는 제보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글쎄 저희들이 뭐 최대한 행정 부분적으로 챙겨보는데 서로 이제 그것은 법적인 사항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봐서 불법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해주고 그게 또 규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이런 절차를 밟는 걸로 해서 법원이나 이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봐서 불법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해주고 그게 또 규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이런 절차를 밟는 걸로 해서 법원이나 이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감독기관입니다.
우리 중구 도시과 뿐이 아니라 도시 정비해서 감독기관인데 도시정비법이 누차 지금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해지쪽으로 가고 있어요.
도시정비법에 묶여 있어서 도시가스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해지를 원하는 회원 조합원들의 이 갈등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도시과 뿐이 아니라 도시 정비해서 감독기관인데 도시정비법이 누차 지금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해지쪽으로 가고 있어요.
도시정비법에 묶여 있어서 도시가스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해지를 원하는 회원 조합원들의 이 갈등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택우 도시과에서는 법령에 준하지 말고 과연 우리 중구에 맞게 도시정비법과 주민 마찰을 완화하면서 어떤 방법을 극대화 해서 주민 편의를 좀 해줄 수 있나 이렇게 결과 하고 결과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지금 갖고 있는 구역 몇 군데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금 뭐 한 5~6군데 정도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 부분 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위원장 김택우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이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택우 그것 마친 곳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금 항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 마무리된 지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매몰비용 걱정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택우 근간에 이 도시정비법이 대한민국 법령에 준해서 설치되면서 지금까지 큰 연구 없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구에서도 이 매몰비용을 걱정할 때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일어난 이 일을 왜 국가가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일어난 이 일을 왜 국가가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동안에 도시정비법에 묶여 가지고 도시가스니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몇 년간을 기다려 왔는데 특별하게 나아지는 게 없어요.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배상책임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하는 안도 없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행정부서인 도시과가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법령에 준하는 기존의 그 법만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깊이 심도 있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배상책임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하는 안도 없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행정부서인 도시과가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법령에 준하는 기존의 그 법만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깊이 심도 있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택우 예,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도시재개발사업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주택재개발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게 이제 지정이 되고 지금 현재로 추진위원이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됐는데 지금 현재로 계속 진척이 안 나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안 나가는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뭐냐면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해도 못 놓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지만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해줘, 인정을 안 해주고 도장을 안 찍어준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충남도시가스나 이런 데에서는 추진위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도장을 허가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놓아주겠다고 하거든, 주민들이 원해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행패를 부리는, 행패라고 그럴까 뭐 권력이라고 그럴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나는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데 도시가스를 하려면 우리한테 와서 도장을 찍고 가서 우리가 해주겠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호응을 해라 이런 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은 좀 무슨 조례나 무슨 법칙에 의해서 해결되는 게 없는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부분적으로 이제 행위 제한을 좀 완화를 계속 시켜주고 있는데.
○윤진근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완전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 지역까지는 아직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별도로 어느 지역이 특히 지금 어려운 지역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상의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측 하고 저희 하고.
그래서 혹시 별도로 어느 지역이 특히 지금 어려운 지역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상의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측 하고 저희 하고.
○윤진근 위원 예, 너무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시청측 하고 그렇게 해서 연대해서 한 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더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그렇게 해야지 아주 주민들이 뭐 무한정이니까 언제 된다는 계획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해서 풀어줄 수 있는 게 있나 하고 한 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저희들이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어느 지역인가 추후에 좀 알려 주시면.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내가 한 번 더 할게요.
○윤진근 위원 이게 이제 안전총괄과가 재난안전과였었지요, 옛날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재난안전과.
○윤진근 위원 안전과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지진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안 났는데 요즘에는 자주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특히 이제 일본 같은 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 보면 지진을 대비한다든가 어떤 비상이 됐을 때에 이 구청 내에도 비상구를 나갈 때 비상구만 써있지 화살표시를 해서 외국마냥 어디로 한꺼번에 확 몰리면 또 안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분산을 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대피를 해야 되나 그것도 중요하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표시를 좀 해놓으면 어떨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을 한 번 좀 주문하고 싶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건물 관리부서가 회계정보과지만 그 시설담당 그쪽하고.
건물 관리부서가 회계정보과지만 그 시설담당 그쪽하고.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과 이렇게 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같은 부서에서 올려 가지고 하는 게 좀 안 나을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보기 싫게 하지 말고 남들이 봐서 아, 어디로 대피하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된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택우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동절기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해마다 모든 게 이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런 퍼센테이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혹시 염화칼슘 같은 것도 준비를 해놨나?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저희들이요 연간 이렇게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 500여 t 활용 최대한 많이 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재고가 전반기에 535t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고가 전반기에 535t인가 있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래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11월달이나 12월달 되면 이게 품귀가 될 것 같아서.
○윤진근 위원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리고 요즘이 조금 구하기가 좋고 그래서 건설과장이 그것을 총체적으로 주관을 해가지고 약 350t 정도를 더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한 800t 이상을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800t 이상을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확보를 해서 뭐라고 그럴까 고산지대 높이 있는 지역.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보문산 주변 지역이라든지.
○윤진근 위원 예, 주변 지역이라든가 또 주로 영세민들이 많이 위에 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 없게끔 이렇게 좀 나누어줬으면, 책임을 통장 책임하에 했으면 좋지 않을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해당 동으로 해서 신청 좀 받아봐 가지고 미리 보고.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그때 가면 막 딸리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딸리면 또 갑자기 구하려면, 대개 중국산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중국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명절 쇠고 바로 준비해서 겨울 임박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보면 주로 수선비 같은 것은 안 모자라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래서 저희 이번에.
○윤진근 위원 보수 수선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도로 구조물 수선비 조금 저희 추경에 넣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이것 갖고는 모자랄 것 같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또 구 전체적인 재원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하반기에 남은 것 감안해서 좀 넣었으니까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건설과는, 이런 데 도시국은 우리 주민 하고 직접 관련된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이니까 뭐 전등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보안등 같은 것 있으니까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윤진근 위원 다른 데에는 많이 확보해서 반납도 하는데 건설과는 건설과 뿐이 아니라 도시국은 항상 딸린다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여유가 없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조금 그게 아쉬워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국장님께서.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더 많이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택우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여기 410페이지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사무관리비 및 위탁 교육비 해가지고 여기 피복비 뭐 안전화 이게 이건 뭐야, 산에서 일 하시는 양반을 얘기하는 건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산림가꾸기 사업 그 기간제 이렇게.
○윤진근 위원 기간제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위에 것이 기간제이고.
○윤진근 위원 글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기간제가 10명이 산림가꾸기에 나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것은 산림관리요원입니다, 요원.
○윤진근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산불감시요원.
○윤진근 위원 산불감시요원?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산불감시요원에다가도 안전화 같은 것을 다 사주나?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분들 사줘야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복장을 통일 시켜서.
○윤진근 위원 아니 대개 보면 그 조끼인가 뭐만 주는 것 같은데 조끼 하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빨간.
○윤진근 위원 그 뭐 빨간 잠바만 이렇게 방한복 같은 것 주는 것 같던데 안전화까지 사줘?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산불 그.
○윤진근 위원 하이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하이바로 그렇게 해서 쓰고 오토바이 주로 타고 어느 구간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계도하면 그때 오토바이에다가 꼭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산불.
그래서 산불.
○윤진근 위원 오토바이는 하이바를 써야 되겠지 당연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꼭 씌워서 나중에 안전사고 이런 것 나면 또 자꾸 구청 또 어렵게 해서.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동하다가 산으로 올라가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산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밑에서만 있는 거예요?
○산림담당 이승복 산에도 올라가고요.
○산림담당 이승복 신발에 철판 들어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철판 들어가 있는 것.
○산림담당 이승복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좋은 거네요.
그런 것까지는 철판까지 들어갈 안전화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뭐 어디에서 중량이 무게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겁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는 철판까지 들어갈 안전화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뭐 어디에서 중량이 무게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겁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암벽 뭐 이런 부분도 올라갈 때도 있고.
○윤진근 위원 아, 돌이 굴러서 이렇게 한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 정도까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긴박한 상황이 생기면은 우선 올라가서 확인해서 그 상황을 무전으로 얼른 교신을 해가지고 또 대원 출동시키고 뭐 이런 과정까지 가야 되는 걸 예상하고.
○윤진근 위원 알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이것 저것 질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겨울철 돌아오면 이제 산불예방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그게 몇 명이나 됩니까, 중구 관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평상시에 저희들이 순찰 돌리는 인원이 8명이었는데 이제 12명으로.
○조덕수 위원 12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411쪽에 보면 1,600만원인가 늘어났지요, 이번에 추경에?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지금 인원을 더 많이 쓰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8명에서 12명으로.
○조덕수 위원 8명에서 12명으로 4명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좀 늘리는.
○조덕수 위원 늘렸다는 얘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지금 늘린 분도 아까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안전화, 안전복 이런 것 다 사주는 거지요, 또?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같이 걱정을 해줘야지요.
○조덕수 위원 예, 그런데 아까 윤진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필요하시다면 뭐 더 할 얘기가 없겠지만 우리 본위원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산불예방요원으로서 이렇게 뭐 그 뭉땅한 이런 안전화를 사주고 동작이 아마 느릴 것 같은데 내가 보면 빠릿빠릿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하여튼 뭐 우려하시는.
○조덕수 위원 꼭 이런 것보다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우려하시는 부분 물건을.
○조덕수 위원 예, 물건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저희들이 선별할 때.
○조덕수 위원 선별할 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적합한 것으로.
○조덕수 위원 적합한 것으로 꼭 이것을 그런 걸로 지목이 됐다고 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지급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적합한 것으로 선정해서 활용 잘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좀 필요한 데 그렇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여러 모로 꼭 거기서만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다용도로 활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이미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또 충원을 하고 뽑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매년 이제 충원해서 계약하고 해야 되지요, 10월달 정도에.
○조덕수 위원 뽑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다시 선발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조덕수 위원 선발기준은 어디에서 어떻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제 내부적으로 좀 정해 가지고 기왕이면 경험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연령에 있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뭐 오토바이나 이런 것도 잘 타고 이렇게 또 하는 분들, 기계 작동도 잘 하고 이런 분들 이제.
○조덕수 위원 오토바이는 개인 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개인 거죠, 그분들이.
○조덕수 위원 본인 개인 것으로.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끌고 나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기름값은 본인들이 이제.
○조덕수 위원 기름값은 안 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초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요 구간간 이제 전체 근무하다가 보면 그 자리에만 있기 뭐 하고 구간간 이동은 본인들의 자율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이렇게 딱딱 지정을 해주면 순찰이죠, 순찰개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어느 지역을 이렇게 딱딱 지정을 해주면 순찰이죠, 순찰개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 산불요원도 모집할 때 공개모집으로 해요 아니면 어느 식으로 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공개로.
○조덕수 위원 공개경쟁으로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인터넷.
○조덕수 위원 인터넷에서 해서 뭐 12명 뽑을 데에서.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자격이 갖추어지면.
○조덕수 위원 뭐 20명이 왔으면 거기에서 이제 조건을 맞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간단한 체력검정 이런 것도 거쳐서.
○조덕수 위원 그래요, 뭐 국장님께서 아시고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잘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 408쪽에 보면은 무수동 다목적회관 전기 및 상수도료 이 사전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원과로 이 특별비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사전 사용한 겁니까?
공원과 408쪽에 보면은 무수동 다목적회관 전기 및 상수도료 이 사전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원과로 이 특별비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사전 사용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이 지역이요 그 산서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라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받아서 하면 국비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90% 이렇게 나오거든요.
○위원장 김택우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래서 구비 하고 시비는 5%씩만 부담하면 되고.
○위원장 김택우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린벨트는 공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위원장 김택우 공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택우 그렇기 때문에 사전사용료 전기료가 전에 300만원 나왔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지금까지 이제 사용관계 이렇게 된 것에서.
○위원장 김택우 사용한 것.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이렇게 해서 앞으로 쓸 것까지 해서 충당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게 또 경제기업과에 전기료 및 시설비에 대해서 한 1,000만원 이상이 추경에 또 서 있길래.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일정액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준공을 시켜서 지금까지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이제 시설은 경제기업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앞으로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개념으로 이제 추경 예산을 요구하고요.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과에 운영하면 이게 혜택을 받는다면서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니 사업비 지원 자체를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사업비, 건립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앞으로 운영은 지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운영에는 지원하는 게 없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전기 사용료는 그동안에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용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앞으로 조금 더 정산해야 될 게 있어서 좀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그 전에는 개인한테 전부 입찰해서 넘겨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 직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우선은 고용 창출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좀 있고 또.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운영비 관계 이런 것도.
○윤진근 위원 왜냐면 세외수입도 없지만 그것도 안 되지만 지금 현재로 그 사람들이 해서 해야 우리만 지금 현재 수입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 전에는 그것을 갖다가 개인한테 입찰을 해서 줬을 때는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것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 전에는 그것을 갖다가 개인한테 입찰을 해서 줬을 때는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것 특별회계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꾸 이게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해요?
고용 창출은 개인한테 줘서도 줬어도 그 사람이 사람을 쓰게 되어 있어.
무슨 뭐 인심을 쓰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게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해요?
고용 창출은 개인한테 줘서도 줬어도 그 사람이 사람을 쓰게 되어 있어.
무슨 뭐 인심을 쓰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별도로 추후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나는 이해가 조금 안 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택우 과장님 어떤 쪽지나 이것은 위원장 승인을 받고 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은 국장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여튼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조금 아쉽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윤진근 위원 그게 1~2개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체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조금 도와줄 때는 단속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나올 데가 없잖아, 그러면 그런 거라도 해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구가 전부 모든 것을 지금 직영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만 아무 것도 그런 어차피 우리가 허덕이잖아요.
언제까지 의존하고 있냐고, 우리가 새로 발굴해 가지고 무슨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있는 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조금 아쉽네요.
언제까지 의존하고 있냐고, 우리가 새로 발굴해 가지고 무슨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있는 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조금 아쉽네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우려하시는 부분 더 한 번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택우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의회사무국장 백승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택우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8억 6,218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18억 5,574만 6,000원보다 0.35%인 6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7억 6,19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7억 5,740만 9,000원보다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 지원 예산으로 도면 등 회의 자료 검토용 캐드프로그램 구입비 180만원과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1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모니터 구입비 2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 예산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여비 727만 7,000원을 의원 공무수행 여비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예산은 11억 27만 7,000원으로 기정 10억 9,833만 7,000원보다 1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인사 이동과 승진에 따른 복리후생비 부족분으로 직급보조비 144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택우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8억 6,218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18억 5,574만 6,000원보다 0.35%인 6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7억 6,19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7억 5,740만 9,000원보다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 지원 예산으로 도면 등 회의 자료 검토용 캐드프로그램 구입비 180만원과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1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모니터 구입비 2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 예산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여비 727만 7,000원을 의원 공무수행 여비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예산은 11억 27만 7,000원으로 기정 10억 9,833만 7,000원보다 1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인사 이동과 승진에 따른 복리후생비 부족분으로 직급보조비 144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이렇게 보면 대민활동 지원사업비라고 해가지고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예산 선 게 이게 대민활동비가 어디에서 대민활동비로 쓰는 겁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이렇게 보면 대민활동 지원사업비라고 해가지고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예산 선 게 이게 대민활동비가 어디에서 대민활동비로 쓰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이것은 매달 공무원들한테 의회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한 달에 5만원씩 지급하는 그 수당입니다.
○조덕수 위원 의회 직원들 수당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봉급때 주는 수당입니다.
○윤진근 위원 국민건강보험료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윤진근 위원 보면은 이게 보험료를 갖다가 우리는 우리 의회에서 내주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의원 개개인이 다 보험료를 냅니다.
○윤진근 위원 내지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윤진근 위원 보면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제 건강보험 쉽게 얘기해서 검진 받으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디 조합에 들어가 있으면 산림조합이라든가 어디 나아가서 농협 어떤 데 보면 건강보험료를 내준다고 이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이게 건강보험료가 이제 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윤진근 위원 글쎄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개인 부담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지금 50%, 50 대 50으로 개인이 50% 내고 구청에서 50% 내주고 공무원과 똑같이 그렇게 해줍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있는데 이것은 맞는데.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윤진근 위원 이중으로 또 이제 농협이면 농협에서 또 조합원들한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하고 뭐 여기에서 뭐 고칠 건 아니겠지만 건의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 보면.
사측에서 내든 어떻게 하든 내 이름으로 해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하고 뭐 여기에서 뭐 고칠 건 아니겠지만 건의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 보면.
사측에서 내든 어떻게 하든 내 이름으로 해서 낸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아, 조합원이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별도로 또 건강보험료를 내주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윤진근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 의회사무국에 이 상임위에 노트북 설치하지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설치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노트북 설치하고 1회 추경에서 예결위와 본회의에 통과됐지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김택우 그동안 예산이 안 서서 하지를 않았습니까, 왜 안 했어요 2회 추경인데?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이게 1회 추경때 이제 노트북 18대 그러니까 의원님들 다 1대 하고 전문위원 하고 직원 하고 여기까지 노트북을 다 18대를 설치를 하거든요.
18대를 설치하는데 아직 설치는 안 됐고 지금 조달 요청한 상태라 9월 30일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18대를 설치하는데 아직 설치는 안 됐고 지금 조달 요청한 상태라 9월 30일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2회 추경에서 노트북 설치하면서 프로그램에 같이 볼 수 있는 연계된 모니터.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김택우 모니터를 상임위원장 뒷면에 설치합니까, 옆면에 설치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모니터는 이제 도면이라든지 설계도면이라든지 그런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면서 뭐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을 찍어오시면은 그 이제 UBS로 찍든 노트북으로 찍든.
○위원장 김택우 지금 의사국장이요 이 노트북보다도 우리 스마트폰.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김택우 스마트폰이 노트북을 대항하면서 전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김택우 각자 스마트폰 활용 방법을 모르셔서 그렇지 다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미 노트북이 1회 추경에서 예산 심의가 끝나고 본회의에 편성이 됐다 한 이후에 그 모니터를 600만원, 600만원이 편성된 모니터 여기 보면은 모니터 50인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미 노트북이 1회 추경에서 예산 심의가 끝나고 본회의에 편성이 됐다 한 이후에 그 모니터를 600만원, 600만원이 편성된 모니터 여기 보면은 모니터 50인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김택우 이게 210만원인데 이것은 끝난 문제가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의사국장은?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모니터는 이제 특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 도면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할 때 그런 도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책자로 보면은 너무 작기 때문에 모니터를 이쪽에다가 50인치를 설치해서 직접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위원장 김택우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우 본위원장이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원들 의정활동 물론 충분히 의정활동 필요한 데에 대해서 필요한 노트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실성입니다, 진정성이고.
그 성실성, 진정성 과연 각 개개인의 의정활동의 역량도 달려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트북이나 할 수 없는 지원이 부족해서 의원활동, 의정활동을 못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잘못됐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는 의회사무국도 긴축예산을 해야 되고 또 구에서도 지금 재정 얼마나 열악합니까?
사회기반시설 한 가지도 못 하고 있고 복지예산 정해진 복지예산으로 다 충당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중구가 낙후되고 있어요.
물론 원도심 활성화라고 해서 중교로 여기에 쏟아 붓고 있는 돈이 계속 투입되고 있지만 일반 다른 데에는 사회기반시설을 못 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사국장도 생각해 주시고.
의원들 의정활동 물론 충분히 의정활동 필요한 데에 대해서 필요한 노트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실성입니다, 진정성이고.
그 성실성, 진정성 과연 각 개개인의 의정활동의 역량도 달려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트북이나 할 수 없는 지원이 부족해서 의원활동, 의정활동을 못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잘못됐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는 의회사무국도 긴축예산을 해야 되고 또 구에서도 지금 재정 얼마나 열악합니까?
사회기반시설 한 가지도 못 하고 있고 복지예산 정해진 복지예산으로 다 충당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중구가 낙후되고 있어요.
물론 원도심 활성화라고 해서 중교로 여기에 쏟아 붓고 있는 돈이 계속 투입되고 있지만 일반 다른 데에는 사회기반시설을 못 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사국장도 생각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18대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열두 분에다가 전문위원님들 4대, 여기 발언대에 또 설치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이 앞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금년도 추경 예산에 서 있는 예산입니다.
○육상래 위원 1차 추경에 서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1차 추경에 섰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2차는 모니터 구입비만 지금.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2차는 모니터 하고 캐드프로그램 그것 하고만.
○육상래 위원 그것만이죠?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 18대, 열두 분 의원 하고 18대를 다 구입을 해야 된다 단, 1대라도 불필요한 것은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18대가 다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장님?
18대가 다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이제 노트북 갖고 의원님들이 이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전문위원 하고 서기 하고 여기에서도.
○육상래 위원 자, 우리 간담회장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어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육상래 위원 논란을 많이 거쳤는데 어떤 의원님 말씀은 임기가 지금 한 8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새로운 분들이 당선이 돼서 들어오시면은 기존에 의원님들의 손때 묻고 쓰던 것을 과연 그분들이 쓰려고 할 것인가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의 예로 보면은 뭐 이런 것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재선되는 확률이 3분의 1도 지금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열두 분이 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다면 물론 구입을 해서 써도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임기가 8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노트북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구입을 해줬다, 다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이 쓰던 소모품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두 분 의원님들이 노트북을 과연 활용을 해서 다 쓸 수가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굳이 노트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 했거든요.
개인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에 내려가면 PC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내년에 새로운 분들이 당선이 돼서 들어오시면은 기존에 의원님들의 손때 묻고 쓰던 것을 과연 그분들이 쓰려고 할 것인가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의 예로 보면은 뭐 이런 것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재선되는 확률이 3분의 1도 지금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열두 분이 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다면 물론 구입을 해서 써도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임기가 8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노트북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구입을 해줬다, 다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이 쓰던 소모품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두 분 의원님들이 노트북을 과연 활용을 해서 다 쓸 수가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굳이 노트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 했거든요.
개인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에 내려가면 PC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PC가 개인별로 다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오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임기가 8개월 밖에 안 남은 지금 시점에서 굳이 구입을 할 필요가 있나.
다른 예산들 지금 부족해서 각 실·과에서 예산 때문에 아우성들인데 꼭 필요한 것도 지금 못 서고 있는 형편에 굳이 의회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닌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도 생각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예산들 지금 부족해서 각 실·과에서 예산 때문에 아우성들인데 꼭 필요한 것도 지금 못 서고 있는 형편에 굳이 의회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닌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도 생각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위원님 지금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기왕에 예산이 편성됐고 물론 편성됐더라도 사용을 안 하면은 절약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 노트북 갖고 많이 의정, 여기 상임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자, 우리가 본회의장에 마이크 설치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 예산 1,500만원을 세워서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마이크 단 한 번도 지금 써본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1,5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사장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노트북 구입도 일부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구입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지금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임기가 8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계수 조정할 때 다시 의논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예산 1,500만원을 세워서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마이크 단 한 번도 지금 써본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1,5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사장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노트북 구입도 일부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구입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지금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임기가 8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계수 조정할 때 다시 의논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노트북은 1회 추경때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윤진근 위원 거쳐서 예결위원회까지.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결위원님들이 다.
○윤진근 위원 해서.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산을 세워줘서 지금 그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그런데 그것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은 문제가 되는데 먼저도 간담회때 일부 의원님들은 그게 꼭 필요하냐 또 일부 의원님들은 꼭 사야 한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 활용을 못 하더라도 이번에 그렇게 다 해서 설치를 해놓고 활용하실 분은 활용하고 또 못 하시는 분들은 좀 저기 하더라도 차후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더라도 일단은 구입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우리가 여기서 구입을 하자 말자 할 수는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그것은 이미 예산에 다 편성된 예산이에요.
○윤진근 위원 글쎄, 예, 우리가 의결해서.
○위원장 김택우 의사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김택우 우리가 예산 편성 이 룰에.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김택우 이 국가도 그래요, 국가도.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윤진근 위원 위원장님 잠깐이요.
○위원장 김택우 잠깐만요.
○윤진근 위원 아니 내가 발언을 얻었으니까.
○윤진근 위원 국장님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예결위원회도 추경에서 예결위원이 와서 심의한 끝에 결정을 지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윤진근 위원 결정을 본회의에서 또 결정을 지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윤진근 위원 그걸 가지고 번복할 수는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아니 그것은 불가능 하고요.
○윤진근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여기서 계수 조정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윤진근 위원 글쎄 이미 이것은.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기왕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은 컴퓨터, 노트북은 이미 떠난 거란 말이야.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윤진근 위원 단, 거기에 속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모니터만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이번에 이제 모니터.
○윤진근 위원 이번에는 모니터만 요구한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육상래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예산 결산 편성방법 또 예산안의 심의를 승인을 의회에서 의결한 이후에 집행방법 이게 법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이걸 의사국장은 분명히 재검토 해서 다시 한 번 보시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그걸 전년도에서 다 예산을 편성 국가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국회에서 예산 법안을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결된 예산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추경 해서 다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의견이 분분한 이 안건을 1회 추경에서 본회의까지 의결된 이 사항을 번복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 집행을 미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니 잠깐만요, 육상래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예산 결산 편성방법 또 예산안의 심의를 승인을 의회에서 의결한 이후에 집행방법 이게 법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이걸 의사국장은 분명히 재검토 해서 다시 한 번 보시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그걸 전년도에서 다 예산을 편성 국가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국회에서 예산 법안을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결된 예산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추경 해서 다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의견이 분분한 이 안건을 1회 추경에서 본회의까지 의결된 이 사항을 번복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 집행을 미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김택우 이 집행을 미뤄 갈 수는 있습니다.
이게 시한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년 국가에서도 예산편성 하면서 그것을 바로 그 해년도에 못 하고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연 심도 있게 본위원장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심도 있게 다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걸 그냥 바로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월을 시켜서 좀 더 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차기 7대에 의회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맡길 것인가 이 문제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한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년 국가에서도 예산편성 하면서 그것을 바로 그 해년도에 못 하고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연 심도 있게 본위원장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심도 있게 다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걸 그냥 바로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월을 시켜서 좀 더 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차기 7대에 의회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맡길 것인가 이 문제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아까 우리 윤진근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예산은 성립이 된 거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할 수는 없다는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까지 예산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상반기에 이미 예산이 섰던 건데?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집행 지금 조달 요청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미 1차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이미 집행을 해서 PC가 좀 들어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노트북이?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육상래 위원 벌써 지금 하반기 9월달인데 이게 2차 추경때까지 예산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그동안에 논란의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그래서 그 이번에 모니터 설치하는 것 하고 캐드 구입하는 것 하고 맞춰서 같이 노트북 하고 구입하려고 미룬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뭐 일단은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가지고 시간을 끌기는 좀 못 하겠는데 어쨌든 본위원도 이게 꼭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은 다시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일단은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가지고 시간을 끌기는 좀 못 하겠는데 어쨌든 본위원도 이게 꼭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은 다시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872억 9,938만 7,000원, 특별회계 182억 3,865만 3,000원으로 총 3,055억 3,804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당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총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872억 9,938만 7,000원, 특별회계 182억 3,865만 3,000원으로 총 3,055억 3,804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당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총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심의를 통하여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는 다음 달에 개최되는 효문화뿌리축제가 타 축제와 차별화 되고 내실 있는 성공적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근 스카이로드 LED영상물이 첫선을 보였고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공사 입찰 또는 경관심의 단계에 있는 골목재생사업과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까지 순조롭게 마무리 하게 되면 원도심이 크게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들 당면 현안 사업들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 예산안은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구정 시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김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심의를 통하여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는 다음 달에 개최되는 효문화뿌리축제가 타 축제와 차별화 되고 내실 있는 성공적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근 스카이로드 LED영상물이 첫선을 보였고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공사 입찰 또는 경관심의 단계에 있는 골목재생사업과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까지 순조롭게 마무리 하게 되면 원도심이 크게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들 당면 현안 사업들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 예산안은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구정 시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김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분과 필수사업 경비 미부담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재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경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이나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분과 필수사업 경비 미부담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재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경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이나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