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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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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12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택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하여 총무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재승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부구청장이 상중이라서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050억 3,804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62%인 293억 2,781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대부분 국·시비 보조에 따른 우리 구의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비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일 새롭게 단장된 효문화마을과 뿌리공원을 개장하여 순조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제5회 효문화뿌리축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차별화 되고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코자 합니다.
  그동안 구정 전반에 걸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된 내역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략히 인사말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재승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지방세 일부 증가분, 2012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잔액 이월분과 잉여금, 특정목적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재원조정금 추가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제1회 추경까지 반영하지 못한 구비 미부담분을 일부 반영하고 2012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사업 변경으로 과목 변경 등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055억 3,804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2,762억 1,023만원보다 293억 2,78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595억 2,141만원보다 277억 7,798만원이 증가된 2,872억 9,93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66억 8,882만원보다 15억 4,983만원이 증가된 182억 3,865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입 예산이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의 모니터와 캐드프로그램 구입, 의정운영 공무수행 여비 부기 변경 등으로 기정 예산액 18억 5,575만원보다 644만원이 증액된 18억 6,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재산세 수입은 신축 건수 증가로 재산세 증액 4억 1,500만원을 반영하고 세외수입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정산분과 국·시비 사용 잔액 이월금,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증가분, 뿌리공원 입장료 수입 등으로 25억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 교부금 추가분,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 등 특별교부금으로 26억 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대전중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계상하여 6억 3,9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연 4.85%인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를 연 이율이 낮은 차입선을 변경하고자 4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직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기획공보실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56억 6,597만원보다 40억 4,458만원이 증가된 97억 1,055만원으로 소송사건 증가에 의한 제반경비 601만원, 청소대행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예비비 5억 감액, 당초 미반영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1,446만원, 지방채 원금 이자 상환 5,526만원, 지방채 차입선 변경을 위해 44억 6,700만원을 반영하고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157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4,948만원보다 1,813만원이 증가된 6,761만원으로 직원 증원에 따른 감사업무 전반적인 경비를 지원하고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1쪽 총무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538억 9,640만원보다 1억 3,158만원이 증가된 540억 2,798만원으로 자율방범 활동지원 5,261만원,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1억 6,269만원, 국민건강보험금 7,562만원, 효문화뿌리축제 추가분 6,049만원, 지적 재조사사업 1억 5,554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대전중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설치 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12억 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32억 5,103만원보다 2억 6,437만원이 증가된 35억 1,540만원으로 직원 증원에 따른 운영비 증액과 동 기능보강 사업으로 사전 사용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00억 7,647만원보다 8억 2,502만원이 증가된 109억 149만원으로 보건소는 당초 미반영한 구비 미부담금 2억 7,370만원 국·시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비 증감 내용이 반영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효문화마을 뿌리공원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2억 7,974만원보다 3억 8,385만원이 증가된 16억 6,359만원으로 이는 뿌리공원 기능보강 사업, 확장조성 실시설계비, 직원 증원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직원 수당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사용 잔액 이월금,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 민간 부담금, 사회복지사업 위탁에 따른 이자 수입 등으로 36억 6,0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문화로 중교로 조성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등 특별교부세 16억 700만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은 LED영상거리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 특별교부금 1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사회적기업 육성,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계상하여 116억 8,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직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54억 2,044만원보다 15억 677만원이 증액된 69억 2,721만원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4억원, 으능정이거리 불법광고물 정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682억 3,610만원보다 124억 1,244만원이 증액된 1,806억 4,854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 1억 4,895만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억 5,108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1억 7,871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1억 504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1억 7,656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2억 1,314만원, 기초노령연금 7억 816만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3억 2,638만원, 영유아 보육료 11억 7,254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12억 6,513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억 3,339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4,958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4억 8,634만원, 문창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4억 2,500만원, 부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3억 9,375만원, 태평시장 아케이드 추가 설치 1억 3,200만원,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 관리비 2억 7,349만원, 폐기물 수거 대행사업비 5억 등과 2012년도 국·시비 사용 잔액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30억 4,106만원보다 84억 4,917만원이 증액된 214억 9,023만원으로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71억 9,760만원, 침수지역 소규모 긴급수선 및 준설 6,900만원, 관내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1억 5,500만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2억 1,810만원, 무수동 다목적회관 자산 취득 7,600만원 등과 2012년도 국·시비 사용 잔액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66억 8,882만원보다 15억 4,983만원이 증가된 182억 3,865만원으로, 425쪽 행정자치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객실 이용료 및 식대 1,891만원, 잉여금 3,316만원, 조정교부금은 효문화마을 시설 개선 특별교부금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30억 7,948만원보다 1억 9,207만원이 증가된 32억 7,155만원으로 효문화마을 시설 개선 사업과 당초 직원 수당 미반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사회도시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소관으로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2012년도 국·시비 사용 잔액 3,113만원, 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11억 6,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116억 6,344만원보다 11억 9,455만원이 증가된 128억 5,799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과 당초 직원 수당 미반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의료급여기금 소관입니다.
  2012년도 국·시비 사용 잔액 1억 6,322만원을 이월금으로 세입 편성하고 1억 6,322만원을 반환금으로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도시과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사정동 마을회관 건립 부족분과 마을회관 자산 취득비를 위해 예비비 1억 4,0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 9,000만원, 자산 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 업무를 위해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를 자산 취득비로 세목 변경하여 디지털카메라 45만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은 제1회 추경에까지 부담하지 못한 구비 미부담분을 일부 반영하고 2012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등 불가피한 부담금에 대해서만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택우  예,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택우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시에는 총무국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도심활성화지원단,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89억 9,833만원이 증액된 544억 1,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22억 8,900만원이 증액된 7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2년도 사업체통계조사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254만원과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용 잔액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조정 교부금은 기정 예산액보다 22억 3,920만원이 증액된 420억 3,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율의 지방채를 저금리 금융기관채로 변경하기 위해 금융기관채 4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공보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0억 4,458만원이 증액된 97억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제반비용 부족에 따라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소송사건에 대한 송달료 및 인지대 등 공공요금 부족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기준 사업체통계조사 완료에 따른 미사용 PC 임차료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비비에서 5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보육료 지방비 지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위하여 20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조기 상환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 2,2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중도 상환시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이자 상환액 3,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율의 지방채 원금 상환을 위해 저금리 금융채 4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사업체통계조사 보조금 잔액 254만원과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잔액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 소송비가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기정 예산에 3,000만원이 있었는데 500만원이 늘었네요?
  증액됐네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3,500만원으로,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제 추경에 500만원 올라온 것은 무엇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그동안에 당초 예산액이 3,000만원이 변호사 이제 그런 선임료가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행된 것이 2,576만원이 집행된 상태고요 현재 환경관리요원들 퇴직금 그 소송에서 저희들이 임금소송에서 628만원을 지금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원천징수 그런 환경관리요원 임금과 관련되어서 그런 것이 소송비용이 128만원을 또 추가로 하반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부족분을 한 500만원 정도 추가로 지금 반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왜 그게 발생이 될까요?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계산해서 해야 되고 퇴직금 관계도 문제되는 것 잘 하고 거기에 못 미치면은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 변호사도.
윤진근 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법적으로 안 가게끔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상당히 이게 3,5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게 보면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법적으로 걸려 있나.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저희들이 소송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약 40건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2013년도만 해도 소송 접수된 것만도 29건이나 되고 매년 소송 건수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계류 중인 것만도 한 27건이 소송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에 따른 비용 그 변호사 비용 그런 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좀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해서 소송하는 것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어디 가면은, 예, 어떻게 보면 창피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그만큼 안 했다는 것은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 좀 지도 감사실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잘 좀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김택우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입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조기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 하고 이게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4.85%짜리를 다른 데로 대체차입을 하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런 겁니다. 
  이게 기재부에서 저희들이 이게 공공자금이 4.85%로 2009년도에 기채를 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데에 주로 이 사업비가 투자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금리시대인데 4.85%는 굉장히 이자 부담이 그 당시에는 그게 비싼 이자는 아니었지만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비싼 이자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금리로 해서 이것을 안행부 하고 각 자치단체도 이것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해서 이런 것으로 지금 대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몇 %짜리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저희들은 한 1% 정도는 더 쌀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상래 위원    3.85% 정도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3.5에서 3.85 수준으로 그렇게 지금 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금 거론됐던 거지요, 이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이게 사실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게 당초는 그렇게 기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사실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는 고정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기재부에서는 이것을 난색을 표현, 안 된다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행부 하고 기재부 하고 협의를 통해서 안행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이런 4.85%의 고이율에 대한 것을 좀 지방에 부담이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대체하는 걸로 지금 방침이 결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중앙정부 차입금의 원금 상환인데도 조기상환 수수료를 2,200만원씩 물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보육료, 예.
육상래 위원    보육료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 보육료 지방비 지원 해서 공자기금에서 상환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내용이 공공자금 관리기금 조기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중도상환 수수료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요 2009년도에 기채를 해서 하면 2014년 이후에 이제 10년 거치 상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리 상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상환 수수료를 0.5%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중앙정부 하고 지방정부간의 차입금 상환인데도 조기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그 자체도 기재부에서는 이제 저희가 안행부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안 해주려고 지금 4.85%로 이자가 고금리로 들어오는데 그 입장에서는 또 이것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그런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자치단체를 상대로 고율의 이자 장사를 한다는 건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당초에 협약될 때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도.
육상래 위원    이것 말고도 우리 대전시에서 빌려온 것도 있지요, 차입한 것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도 이자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4%.
육상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대전시 것은 중앙정부 것보다는 쉽게 대환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 안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구청장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에서 시장님한테 그게 지금 이자가 높다 그런 것을 지금 간담회 의제로도 올려서 건의하고 조정 중에 있는 중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하다가 안 되면 상위기관에도 좀 우리가 이자도 못 내겠다고 버텨볼 그럴 배짱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것 뭐 꼬박꼬박 달라는대로 이자를 다 갖다가 주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조건 제시를 해서 안 되면 원금이고 이자고 다 떼먹겠다고 버텨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글쎄요, 이게.
육상래 위원    다른 타 기초단체 보면은 우리는 뭐 월급도 못 주겠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감액도 받고 유예도 받고 하던데 그럼 우리는 뭐 우리 중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배짱도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글쎄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관에서 보면 행정의 신뢰라든지.
육상래 위원    아니 가까운 예로 지난 저지난해에 보면은 동구의 예를 봐도 우리 공무원들 월급을 못 주겠다고 버티니까 시에서 받아야 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같은 것을 유예를 시켜줬잖아요, 그런 것.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은 어차피 저희도 지금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지금 다 도시공사에 납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육상래 위원    이자 같은 것은 실제로 우리 이자가 솔직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우리가 타 구에 타 구 같은 경우는.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육상래 위원    시 하고 협의를 하실 때 그냥 너무 저자세로 하시지 말고 이것 시에서 뭡니까?
  시가 시라는 게 광역이 뭡니까?
  우리 기초단체를 도와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중앙정부고 시 광역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상대로 비싼 고율의 이자를 받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민간들이 개인의 은행 대출을 받아도 이런 고율을 안 쓰고 있는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차입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더라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때부터 좀 고율의 이자는 아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몇 번 이게 지금 거론이 된 건데 사실은 3.85%도 사실 1%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싼 것은 아니에요, 지금 손실이.
  그렇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은 이것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이것을 강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몇 번씩 지적을 하고 지난번에도 강하게 질타가 되니까 이제서 하겠다고 지금 나온 건데 이것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 것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까 말씀드린대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는 그런 당초 할 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은.
육상래 위원    이것 말고도 다 나머지들도 지금 한 50억 정도 남잖아요, 이것 지금 하더라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40~50억 남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빨리 되도록이면 이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것을 좀 지적을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만 자꾸 하시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데에 써야 될 데에도 많이 못 쓰고 있잖아요.
  이런 데에 좀 쓰게 해주시고 조기상환 수수료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 김종욱 전 도시국장이 인사문제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적 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소송비용 얼마 나왔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변호사 비용 저희 구에서 부담한 것이 1심에서 220만원, 또 2심에서 66만원 해서 286만원이 소송비용으로 지출됐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은 변호사 비용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소송비용이 들어간 게 이게 전부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286만원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불했겠네요, 286만원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다른 소송을 냈었다면서요.
  1심 판결난 것 손해배상.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민사소송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것은 구청장한테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개인 박용갑한테 들어온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중구와 구청장 두 사람, 2개에 대해서 같이 연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김두환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와 중구청장 이렇게 둘한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두환 위원    그래서 둘이 연대해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예요, 1심 판결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1심 판결에서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1,000만원 뭘 가지고 물어줄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두환 위원    그 1,000만원 뭐 가지고 물어줄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직은 지금 이제 그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는 것에 따라서 이제 그 청장 구청장과 우리 중구가 그것은 그때 부담을 하도록 그때는 그것은 차후에 그것은 아직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김두환 위원    판결문 도착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판결문은 저희 1심 판결문은 도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판결문 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은 서면으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김두환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위원장 김택우  예, 김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감사실장 유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오며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812만 7,000원이 증액된 6,7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자료 수집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한 관외출장 여비 204만 7,000원을 계상하고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조기 정착 추진에 따른 부서 및 직원 격려를 위하여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 160만원을, 행정운영경비 중 감사실 신설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정원 증원분 및 미반영분 6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528만 5,000원을, 정원 증원에 따른 관내출장 여비 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2013년 7월 1일자 감사실 신설에 따른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와 원만한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유정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 전에, 앉으세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유정희 감사실장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감사실장 유정희  지금 2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국민체육센터 지금 언론 매스컴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 감사하셨지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감사가 1월 한 말부터 진행이 돼서 이제 일부 감사를 하는 중에 또 이제 다른 사안이 또 더 세밀하게 감사할 부분이 도출이 되어서 지금 다른 부분까지 전반적인 것을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비심사때 우리 감사실장 각오를 들었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지금 각오 들은 바로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요 언론에서 아주 계속 아침, 저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위원장 김택우  그동안에 감사를 진행하면서 얻은 상황 위원님들이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상하게 예비심사 전에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이제 지을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어 가지고 이제 위·수탁 과정에서 수탁을 받은 분이 저희 국민센터에 대해서 하자문제로 그 다음에 계약을 중지시켰고 2012년 1월 6일날 중지가 됐고 이제 1월 21일부터, 2012년 1월 21일부터 직영체제로 돌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러한 운영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면서 좀 과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 중에 시행 착오된 부분들도 많았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도출이 돼서 2013년도 금년도 1월부터 이제 감사를 전반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감사를 진행하다가 또 이제 문체과 하고 또 이제 주관부서 하고 좀 더 자료를 받을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그때는 이제 감사실이 아니었고 기획감사실에 담당이었을 때 저희가 자체 감사가 있습니다, 동 하고 사업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그런 감사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이제 올인을 못 해서 조금 딜레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구민 하고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그 와중에 또 이제 문제가 새로운 부분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부분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안을 하나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데에는 이제 언론에서 계속 지탄을 받고는 있지만 저희가 지탄을 받는다고 하루 이틀에 빨리 이렇게 감사가 실시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 근무했던 기간제나 여러 직원들 하고 관련도 되어서 저희가 또 이제 같이 또 감사를 해야 돼서 하여간 좀 늦어진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늦어졌고 9월 말까지는 모든 부분을 감사를 아주 철저히 완벽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9월 말까지 시간이 20일도 안 남았는데 충분합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예,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언론에서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위원장 김택우  지금 언론에서는 심각하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향응을 뭐 2,000~3,000만원 접대를 받았다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배트민턴 강사 비용에 45만원, 55만원 구체적으로는 못 들었지만은 이런 문제가 지방방송에서 지금 며칠 보도 했어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위원장 김택우  KBS에서 뿐이 아니라 또 일반 언론에도 보도됐고, 이게 중구의 청렴한 공무원상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실장은 지금 독립된 기관으로 부임한지 3개월 뿐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 가지고 그 관계 공무원 뿐 아니라 비리와 연루되고 한 분들을 엄중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원칙적으로 명백히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좀 철두철미 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조금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위원장 김택우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두환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검찰이 수사 의뢰한 것이 무혐의 처분 받았지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두환 위원    예,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 감사실에 서류를 요청한 적이 있지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두환 위원    처분 결과에 대해서.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두환 위원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실장님?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두환 위원    감사원으로부터 중구청장이 무슨 조치를 받았습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주의.
김두환 위원    주의처분 받았지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두환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주의처분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감사실장 유정희  제가 알기로는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주의처분에 대한?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두환 위원    그러시면 감사원에서 온 서류를 한 번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께.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김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정희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의 구비 분담 미확보분 4억원과 스카이로드 광고물 정비사업비 11억원에 대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시에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총 1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따라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비에 4억원을, 스카이로드 광고물 정비사업에 11억원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676만 8,000원이 증액된 69억 2,720만 5,000원으로 27.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17쪽으로 세출 예산의 사업별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의 구비 분담 미확보분에 대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스카이로드 간판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금년 7월 부서 정원 1인 증가와 시간외근무수당 편성 조정률이 상향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626만 4,000원과 부서운영비 50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스카이로드 준공에 따른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 구비 분담 미확보분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를, 스카이로드 광고물 정비사업에는 특별교부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여기 예산 하고는 좀 떨어진 얘기인데요 으능정이 거리를 보면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시설은 잘 해놨는데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장사를 해도 가게 주인이 세를 많이 올려 가지고 큰 이익이 없다라고 울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애초에 하기 전에 그 가게 주인 하고 좀 어떻게 좀 협력이라고 할까 서로 거래를 해서 우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걸랑 이렇게 가게세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뭐 400만원짜리가 돈 1,000만원 월세를 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4,000~5,000만원짜리가 보증금 뭐 2~3억 내고 이렇게 상당히 올랐다는 언론이 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우리 첫째적으로는 그게 장사를 잘 되기 위해서 이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집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크게 돈을 벌고 상인들은 허덕이면서 했을 때 그것 월세 갚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그것을 그분들 하고 주인 하고 한 번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상인회 하고 같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카이로드 거의 준공되기 이전에 한 번 그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저희들 뭐 딱 소관을 떠나서 저희들도 한 번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타 시·도 사례도 저희들이 사례를 좀 수집을 해보고요 그런데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런 게 있죠,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일단은 시 도심활성화기획단 하고 저희들이 지금 어떤 연계해서 그런 협의를 했는데 한참 전에는 건물주와 전부 상인회에서 점포주들과간에 어떤 협약체결을 해서 좀 자정노력을 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전에 한 번 진행은 됐었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건물 임대료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상인회 하고도 그 부분을 저희들도 얘기는 했습니다, 많이 얘기는 했는데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부분이 좀 약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니 유도, 유도해야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런 부분들은 시 도심활성화기획단에도 그런 의견들은 저희들도 제출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구 내에서도 상인회 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면밀하게 한 번 고민을 좀 해보는 걸로 그렇게 더 해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우리가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잘 되라고요.
  저것 잘못하면 문 닫으면은 또 하나, 둘 문 닫으면은 그렇잖아요?
  저것 문 닫기 시작하면 감당 못 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했는데 저게 문 닫기 시작하면은 주로 어디로 가냐면 동부터미널로 가, 사람들이.
  지금 동부터미널도 많이 가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을 좀 해서 주인 상인회 하고 주인 하고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당신들 손해 아니냐, 실질적으로는 여기 그 사람들 중구에 안 살아요.
  집주인들이 다 타지에 삽니다, 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외지에서, 예, 좀 많이.
윤진근 위원    그럼 자기들 벌어 가지고 타지에 쓰고 있는데 우리 하고는 크게 이익 되는 건 없어요.
  그래도 우리 중구를 살리기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집주인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나.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과 또 경제기업과도 상인회 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렇죠,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 관련 부서와 또 시 도심활성화기획단 뭐 이런 부분들을 상인회 해서 한 번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저희들도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겉으로만 멋있고 속으로는 운단 말이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서민들을 생각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입니다.
  으능정이 거리 간판정비사업 지금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10억 정도가 지금 사전사용분으로 해서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이것 100% 다 집행이 끝난 겁니까, 이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닙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그러면은 전액 다 지출된 것은 아니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예산 성립이 되면은 이게 사전사용분이니까 지금 진행 중이겠네요?
  그렇죠?
  업체 선정 다 끝났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 이후에 지금 저기 저희들이 평가, 제안업체를 공고를 해서 제안업체가 8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요 그 업체에 평가위원을 저희들이 전국으로 공모를 해서 평가위원 선정해서 제안업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평가위원들이 점수와 또 우리 주관적인 점수, 객관적인 점수 그 다음에 회계과에 대한 입찰점수 해서 종합적으로 점수 산정해서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업체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업체가 선정이 됐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조달입찰을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왜 조달입찰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저희들이요 이 부분은 일단은 조달은 광고물 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부분도 저희들이 제안을 하기 때문에 조달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제안서 공모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조달입찰 하고 제안업체 선정 하고는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조달은 어떤 시공에서 지금 이 디자인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또 중교로를 예를 들어서 조형물이나 공공시설물 이런 부분들은 조달해서 평가를 대행도 할 수도 조달해서 그 부분들을 좀 분담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안서 공모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게 추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다면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이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평가위원들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평가위원 저희들이 분야를 건축, 디자인 그 다음에 타 기관의 공무원, 건축 담당하는 공무원, 디자인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해서 이렇게 세 분야로 하는데 전국 자치단체 또는 대학교에 공문을 저희들이 뿌리고 개별 참가도 가능하게 참가공모를 하고, 공고를 하고 해서 접수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기관 추천도 받고 개인 추천도 받고.
육상래 위원    그럼 몇 분이 신청을 해서 몇 분이 선정이 됐습니까, 심의위원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때 지금 광고물 분야로 해서는 한 30여 명 가까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몇 분을 선정하셨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평가위원 구성은 중구 그 평가제안서 평가위원 설치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에서 1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다만 위원장은 어떤 평가에 주관적인 평가에 평가를 안 하고 진행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7명을 저희들이 평가위원 구성을 위원장까지 해서 8명 구성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8명이, 7명이 선정이 됐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 7명 선정을 평가위원분들 그 누구누구인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실 수 있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것은 제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3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7명 정도를 선정을 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7명을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개별적으로 접수가 되거나 기관에서 추천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그 여건에 맞는지 이제 그 분야가 맞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요 거기에서 맞는 적합한 사람들을 전체 그 분야별로 3배수 이내로 저희들이 압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2명이면은 6명으로 압축을 했고 그 다음에 디자인분야에서 3명이라고 하면 9명으로 압축을 하는데 최고 그 경력, 나이순 뭐 이런 걸로 해서 일단 예비 3배수로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저희들이 번호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제안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건축분야, 디자인분야, 공무원분야로 해서 추첨을 하게 해서 다빈도로 뽑힌 번호가 뽑힌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참여업체들이 추첨을 해서 그 번호가 많이 뽑힌 사람이 평가위원으로 되는 걸로 그런 방식으로.
육상래 위원    지명 선정이 아니고 추첨하는 형식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배수에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3배수 내에서.
육상래 위원    3배수로 해서 추첨을 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금액이 상당히 10억원의 사업이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지역을 대전 지역 업체 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 업체들도 많이 공모를 했었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 그것은 저희들이 그 단서조항을 지금 이게 디자인분야와 금속창호가 같이 이제 협약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디자인부분만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간판을 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디자인과 금속창호 제조업체가 같이 협약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다만, 금속창호 이제 대전 우리 대전지역의 기업을 뭐 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디자인은 제한을 안 뒀지만 다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이 우선시가 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디자인업체가 우선시가 되는데 다만, 조건을 저희들이 디자인 타 지역에서 서울이건 어디건 디자인업체가 들어오더라도 대전지역의 금속창호업체 하고 협약을 해서 들어와야지 인정을 한다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건은 걸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선정된 업체는 그럼 디자인업체 하고 같이 공동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다 제안이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공동 수주로 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디자인업체는 다른 지역 업체인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디자인업체는 그것은 저희들이 어디 지역 업체가 대전으로 해라 이런 것은 없는데 디자인업체가 유성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타인이라는 디자인업체고요 금속창호는 쎄미라고 해서 2개 업체가 협약해서 들어와서 그 업체가 점수를 가장 많이 받아서 우선협상자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볼 때는 공사 수주를 할 때는 조달입찰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모사업을 했다, 그런데 이게 좀 뭐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의혹이 가지 않도록 좀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사업이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 가보면은 간판 정비사업이 잘 된 데는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개인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개인의 재산을 우리 관에서 간판 정비까지 다 해준다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도 다른 지역은 안 해주는데 유독 으능정이 거리라고 해서 구도심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10억 이상씩 투입을 해서 간판 정비까지 다 해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 윤진근 위원님 말씀을 하셨듯이 세입자들은 장사는 아직 잘 지금 개장 초기이기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되고 수입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건물주들은 임대료는 계속 올리고 있고 그 간판 정비도 사실은 건물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건물에다가 부착을 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뭐 한쪽에 편중된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사업은 좀 의구심이 가지 않고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공모사업을 위한 심의위원들 뭐 개인 신상문제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못 알려줄테지만 그분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소속과 전공분야, 이름 뭐 이 정도로만 저희들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좀 제출을 해주시고 30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가능하잖아요?
  제출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명단을 지금 제가.
육상래 위원    명단 가지고 계시지요?
  개인정보는 빼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게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하죠.
○위원장 김택우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보건소를 총무국 이전에 심사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대신 보건소를 먼저 의사일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중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끊임 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 예산 총액입니다.
  보건소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19% 증가한 8억 2,502만 1,000원 증액 총 109억 14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7쪽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1,163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56억 8,8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2012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4,236만 2,000원과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2억 6,92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163만 4,000원 증액되어 총 56억 8,87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9쪽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2,502만 1,000원 증액된 총 109억 14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71쪽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으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은 입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로 방역업체를 선정하여 구비 2,04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는 당초 구비 미확보분을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국·시비 내시에 따른 편성으로 1억 7,087만원 편성하였으나 민간 병·의원 접종 본인부담금 지원은 구비 일부만 편성되었습니다.
  272쪽입니다.
  성매개 감염병 진단시약 구매사업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 50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목 변경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부족한 일반 의약품 및 노후된 사무기기 교체로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도 마찬가지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목 변경하여 489만 6,000원을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은 당초 미확보된 구비 3,4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를 목 변경하여 치매환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당초 구비 미확보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는 시비 내시에 따라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시술사업은 시비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구강건강 관리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를 목 변경하여 불소도포사업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잔액 발생 부분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된 다른 사업으로 목 변경하고자 3,199만 6,000원을 위에서 언급하였던 사업들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구비 미확보분 일부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 미확보 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당초 미편성된 구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시비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국·시비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실 및 접종실 인력 운영비는 폐렴 및 독감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부족분과 예진의 사직에 따른 대체인력 보상금이 발생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조정 내용과 공공요금 및 노후된 시설·장비 유지비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2012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 내시분과 본예산 구비 미부담액 중 기본적인 사업비 등 일부만 편성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사업 및 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환 위원 없어요?
김두환 위원    예.
○위원장 김택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세외수입을 6억 7,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한마음생활체육관 운영 사용료 수입 등으로 사용료 수입 10억 1,2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5쪽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사업 등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인건비 집행 잔액 등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지방세 수입 304억 8,2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은 인증기 사용 증지 수입 등으로 1억 5,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2,440만원,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국고 보조금 1억 5,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158만원이 증액된 540억 2,797만원으로 0.2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962만원이 증가된 106억 7,611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65쪽 청내 어린이집 영유아 야간 부식 재료비 132만원, 166쪽 주민등록증 라벨테이프 구입비 198만원,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축제 지원비 1,000만원, 168쪽 공무원 위탁교육비 2,100만원, 169쪽 국민건강보험료 7,561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1쪽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6,437만원이 증액된 35억 1,539만원으로 은행선화동은 동 행정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로 298만원을, 문창동은 비타민공부방 조성 사업비로 820만원을, 용두동은 다목적실 방음벽 설치 및 시설 보수 공사비로 700만원을, 태평2동은 화장실 시설 개선 공사비로 258만원을, 유천2동은 레이저프린터기 등 자산 취득비로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796만원이 감액된 56억 8,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43쪽 효문화뿌리축제 행사 운영비로 6,049만원, 244쪽 체육관 운영 공공요금 360만원, 245쪽 사계절스케이트장 철거 공사 및 폐기물 처리비로 2,873만원을, 246쪽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강사 수당으로 44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247쪽 대전중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설치 지원 사업비 12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04만원이 증액된 323억 4,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53쪽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원, 254쪽 의회 영상중계시스템 설치비 1,600만원, 255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인건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017만원이 증액된 8억 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59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인부임 652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36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5,868만원이 증액된 3억 2,1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3쪽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록관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8,565만원이 증액된 6억 8,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67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측량 수수료 261만원, 지적 재조사사업 우편 발송료 57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 수입의 일부 조정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에 대한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15명이 근무하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전체적으로요?
윤진근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강사 뭐 전체 하면.
윤진근 위원    여기 지금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하고서 보수 하고서 9명, 4명, 2명 그렇게 써 있네요.
  이것 245페이지 한 번 봐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것은요 이제 기간제가 있고.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가지고 9명, 4명, 2명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적용하는 것이 이제 그 기간제 중에서도 뭐 기술 인부임이라든지 이제 단순노무 인부임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단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요, 하나는 6만원짜리 있고 4만 5,000원, 3만 8,000원짜리가 있고 그러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이렇게 해서 15명이나 필요해요?
  여기에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에다가 또 공무원도 또 나가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공무원들도 일부 나가지요.
윤진근 위원    나가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이렇게 많이 사람이 투입돼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국민체육센터 근로자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인근에 논산시라든지 타 지자체 다 비교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결코 타 지자체의 국민체육센터 규모에 비해서 우리 인원이 많은 게 아니고 오히려 적습니다.
  공무원들도 역시 지금 우리가 2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윤진근 위원    아니 여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국민체육센터요.
윤진근 위원    예, 선화동에 있는 것.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도 공무원이 2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통 한 4명에서 6명 정도.
윤진근 위원    그러면 계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사실 뭐 이제 인력만 충분하면은요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산성체육관, 한마음체육관 이렇게 묶어서 인력을 좀 증원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구청에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 인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머리 아픈데 위탁 주면 안 될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이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얘기가 얘기가 됐었고요 또 업무 보고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물론 위탁하고 직영하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위탁 줬을 경우 그 서비스문제,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는 문제 또 뭐가 고장이 나고 그러면 신속하게 고쳐주지도 않고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영을 함으로써 그 이용객들이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을 하니까 뭐 수선 같은 것도 신속하게 해주고 또 서비스도 한층 또 향상되고 그래서 오히려 직영하는 것을 좀 선호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이제 주민들이 직영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그러는데요 인건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직영을 하고서 뭐 그렇게 크게 높게 책정하지 말고 조건을 붙여 가지고 주민한테 충분하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그 상대방도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야지 이게 자꾸 보면 매스컴도 타고 말이지요, 창피해 죽겠어.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제 국민체육센터 직영을 한다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이것을 죽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요 좀 직영하는 추세로 이렇게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영하는 데가 한 60% 이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민간 위탁을 했다가 위탁비가 이제 과다하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요즘에도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이어져서 시끄럽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한 번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구심 나는 것 물어볼게요.
  그 위에 상단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이 있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공공요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에?
  이게 보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이제.
윤진근 위원    15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전기료도 좀 해당이 되고요.
윤진근 위원    전기료, 체육시설에 전기료가 들어가?
○총무국장 이재승  예를 들어서 이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뭐 또 저쪽 한마음체육관 뭐 이런 데에 다 이제 시설 같은 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게 다 전기료 같은 것도 다 당연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뭐 한마음체육관은 따로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동네체육시설에 이제 산성체육관이라든지 게이트볼장 뭐 기타 이제 전기료 같은 데에 안 들어가는 그런 야외 시설물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규모가 좀 꽤 크고요.
윤진근 위원    이게 15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달에 공공요금이.
  이게 상당히 커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
윤진근 위원    12개월을 봤다면 12개월로 보면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50만원이 12개월이에요.
  이게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게 이제 주로 보니까요 산성체육관쪽에서 좀 많이 잡아먹습니다.
  거기에 가면 냉방기도 설치되어 있고.
윤진근 위원    아니 여름에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것 뭐 낭비되게 하는 것은 없고요 적절하게 쓰는데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이제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기정 예산은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 이게 증액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윤진근 위원    그게 이제 1년 평균을 죽 따져서 나오는 게 전기세 요금이 인상되면 모를까 나오는 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다.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 산성체육관 같은 데에는 금년도에 리모델링 해서 새로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그 냉·난방기 같은 것을 추가로 구입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두환 위원    예산서 245페이지 사계절스케이트장 폐기물 처리 철거공사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것은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대전시민공원에 사계절스케이트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 스케이트장을 그동안 뭐 이제 저희가 이용 활성화 측면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용자가 없어서 문화체육관광부 하고 이렇게 좀 중앙부서 하고 협의를 한 끝에 그동안 뭐 3년 이내에 철거를 하면은 지원됐던 기금 같은 것을 자기네들이 반환할 수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철거 여부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죽 추가로 이제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을 검토하면서 죽 운영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용자가 없어서 이제 철거하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승인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거기에서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철거해도 좋다는 승인.
  다만 앞으로 한 3년 정도에는 이런 똑같은 용도의 기금 지원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이것과 똑같이 운영되는 타 지자체 전국에 있는 3개소를 비교를 했는데 그런 데에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지금 철거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들이 일단은 이용자가 있든 없든 거기를 이용한다고 할 때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 준비는 항상 해놓고 운영을 했고요 또 유치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다가 그 스케이트장을 좀 이용해 달라는 그런 공문 또 홍보 플래카드 뭐 등등 해서 나름대로는 한 번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철거하기에 그렇게 이른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혹시 민간에 위탁주려고 이렇게 노력해 본 적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스케이트장을요?
김두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민간 위탁보다는 저희가 이제 타 시설을 조금 타 목적으로 이렇게 타 용도로 쓸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봤어요.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했는데 다들 그 전문가들 의견이 좀 부적정하다 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고 민간 위탁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김두환 위원    뭐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저희한테 그런 제안을 이렇게 해온 데가 없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자, 제가요 이 사계절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처음 계획해서 시설을 하고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사실상 민선 5기에 들어서 이 문제는 당초부터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3년 동안을 지내온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그 부분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에 온 지 한 2년이 됐는데 뭐 민선 5기 1년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저희가 사계절스케이트장에 대한 문제점 뭐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이용객이 일단은 급감해서 도저히 이것을 그냥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주민들은 왜 이렇게 그냥 시설 운영도 않는 시설을 방치하냐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는 청소년범죄, 야간에는 청소년범죄 같은 것도 우려되고 그래서 그 철거하는 문제가 또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민원도 사실은 여러 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철거 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공사비 얼마 들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기금 지원이 한 3억 1,500인가요 그렇게 하고 우리 구에서 또 똑같이 부담을 해서 거의 한 7억 가까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7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어서 철거되게 됐으면 이것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를 지금 청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감사원에다가.
김두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애당초 설치할 때 정책적 판단을 잘 한 것이냐 하는 것부터 그 이후에 관리운영문제 뭐 등등 예산 낭비 요인 등 뭐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공익감사 청구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두환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대를 했던 사업인데 당시에 분위기상으로는 김연아 선수 등등 해서 이런 체육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활성화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현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이것을 철거를 해서 지금 시민단체가 공익감사 하는 부분이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그 정책적 판단이 옳았는가 또 시설을 잘 목적에 맞게 시설을 했는가의 문제를 한다면 더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이 시설물을 정상화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했느냐의 부분도 따져볼만한 시간이 올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두환 위원    자꾸 시나 구에서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내내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떤 단체장이 있을 때는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좋은 사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단체장이 바뀌면 정반대되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언제 한 번은 분명히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민심서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전관이 흠집이 있으면 그 흠을 덮어서 드러나지 않게 하고 전관유죄 전관이 죄가 있다면 도와서 죄가 되지 않게 하라.
  예?
  그러면서 그 해석을 전관에게 잘 보이거나 이뻐서가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는 백성이 보기 때문이다, 결국은 시민의 세금이 7억여 원이 낭비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총무국장 이재승  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낭비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스케이트 시설이 이제 전국적으로 저희 포함해서 세 군데인가 네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김연아 선수가 그런 좋은 성적을 얻으면서 그런 종목이 인기가 있어서 아마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이용 실태가 우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그 시설 자체 그렇게 하는 데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인조스케이트장으로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추후에 뭐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런 얘기도 좀 들었고 그래서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작용된 것 같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두환 위원    요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게 국민체육센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두환 위원    문제가 뭡니까, 이게?
○총무국장 이재승  최근에 이제 KBS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은 우리 일부 공무원이 대관료 받지 말아야 될 것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받은 사실 또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제 뭐 공사 기간 중에 일부 직원들을 출근시켰다고 해서 그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적정한 회계절차를 밟지 않고 그 수당을 지급한 문제 등등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미리 사실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해서 지금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인 그런 사항인데 그것들이 외부에 유출이 되어 가지고 이제 방송까지 보도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방송 보도 되기 이전에 이미 감사에 착수한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직은 감사 중이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거의 뭐 감사도 이제 매듭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 결론은 못 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그럼 이 부분은 한 번 감사가 결과가 나온 뒤에 한 번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택우  예, 김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김두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서대전광장에 사계절스케이트장 이게 지금 철거한 건 아니지요, 아직?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번에 철거하려고 예산까지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꼭 철거를 해야 됩니까, 이것?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저희도요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의 전문가 의견도 수렴을 하고 도저히 이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용도로라도 써서 살릴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육상래 위원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저희가 먼저 연구한 저기로는 도저히 다른 방법은 찾을 수가 없었고 또 그것을 대다수 시민들이 그 인근 시민들이 본래의 공원기능으로 이렇게 원상을 복구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철거한다는 것보다도 이용자가 없으니까 철거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고 사실은 다른 체육시설로 용도를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전에도 아마 제 개인적인 의견 제시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아이들 이용 어차피 어린이들 이용시설 아니에요,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그것 말고도 다른 지역에 가보면은 체육시설이 스케이트 말고도 아이들이 그 정도의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주민들 민원피해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기는 이제 아까우니까 가급적이면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다른 용도로 좀 검토도 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뭐 이용 굳이 지금 뭐 철거 얘기는 자체가 철거가 능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몇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시설물 설치한 연한이 얼마 안 됐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시설물에 대한 거기 내구연한도 지금 아직 안 지났고 단, 이용자가 없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철거를 한다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도 여러 가지가 지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이 철거비용이 2,800만원 정도면 이 정도의 철거비용이면은 다른 용도로의 시설 변경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예산이면.
  한 번 시도를 한 번 해보고 해서 안 되면 결국은 뭐 철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모양새 자체도 전임자가 설치한 거라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들 인식들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에서는 왜 다른 시설물로도 이용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이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철거만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인식들도 가지고 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주위에서 저희가 노력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이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그 철거문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의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철거를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존치를 시키면서 다른 것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하고 뭐 다양한 절차를 사실은 밟았습니다.
  밟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이 철거를 쉽게 승인도 안 해줬어요.
  그동안 한 번 더 지켜보자 더 활성화 방안을 한 번 더 마련해 보자고 했는데 그쪽에 중앙 자체도 뭐 특별한 대안 제시를 못 했고 또 타 지자체 사례를 봐도 그것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안 되면은 무슨 대안을 마련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고 그랬어야 될텐데 타 지자체 역시 뭐 특별한 대안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 고민하다가 결정한 그런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글쎄요, 이게 철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의 철거는 여러 가지로 모양새도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집행부에서 철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산 투자한 면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주위 그 시민들은요 이왕에 그렇게 방치될 바에야 철거를 하고 공원 본래의 기능으로 유지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훨씬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육상래 위원    예를 들면은 이 정도의 비용이면은 타 구의 예를 제가 사례를 한 번 든다면은 아이들 지금 제일 좋아하는 붕붕 같은 것 있잖아요, 이렇게 뛰고 노는 것.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이런 시설물은 설치비가 별도로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것을 유료로 지금 운영을 하는 데를 몇 군데를 제가 본위원이 가봤는데 그것을 상당히 이용자가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작은 시설인데도 그 정도의 한 3분의 1, 4분의 1 밖에 안 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런데요 위원님 이제 또 하나 고려를 해야 될 것은 그 시설물이 당초에 기금 지원을 받을 때 레저스포츠 시설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아무 것이나 뭐 다른 용도로 이렇게 임의로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이제 체육부에서도 내구연한이 설치기준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철거까지 그 사람들이 승인을 할 정도면은 다른 용도로 바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철거를 하라고까지 승인을 해줄 정도면은 용도를 다른 걸로 바꿔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다른 것으로 저희도 이제 많이 그 방안을 강구했는데.
육상래 위원    그 시점이.
○총무국장 이재승  롤러스케이트도 검토를 해보고요 뭐.
육상래 위원    철거하는 시점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심사숙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택우  예비심사에서도 본위원이 질타를 하였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택우  그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이 2009년도 10월에 기안됐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것을 기안할 때 하부로부터 이게 물론 조사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적이 있는데 이게 하부로부터 검토되지 않고 구청장 임의로 해서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이 설립안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국민체육진흥기금센터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각 지자체에 50%를 지원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 위해서 전시행정적으로 급하게 설립 이것을 취지에 반하지 않고 만들어졌다고,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의 총무국장께서의 보는 생각의 견해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사실 그렇습니다.
  뭐 그 당시에 제가 정책을 설립할 당시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사후에 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뭐 이제 아까 김두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연아 선수가 피겨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이제 인기가 있었던 것 그런 부분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인조스케이트장 설치할 때 그 정책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었으면 물론 그런 인기 때문에 건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와서 그게 이용객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꼭 썩 바람직한 시설물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되니까 뭐 이제 또 우리 구에서도 전시행정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택우  이게 2009년이에요, 2010년이 선거에 임박했고.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제가 좀 답변하기가 좀.
○위원장 김택우  이게 본위원장이 유추해 본 바에는 근간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나 설명회도 없었다고,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택우  과거에는 시행하지 않던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 뿐이 아니라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에 이게 기안이 돼서 2010년도에 착공이 됐어요, 2010년 6월 2일날이 지방선거였었다고.
  이게 누가 봐도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전시행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5,000 또 구비 이게 전체 구비만 낭비한 것 뿐이 아니라 철거비용까지 근 7억이 낭비된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 중구 구민들은 전시행정으로 보고 있어요.
  본위원장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똑같은 예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년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례회에서 예산 편성해도 전시행정적으로 예산 편성을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그리고 철거를 아까 육상래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철거만 능사가 아니다, 또 우리 김두환 위원께서는 이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을 활용 방안을 어떻게 모색했느냐 이것도 물론 위원들이 짚고 가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설립했으면은 운영 방안을 다각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게끔 모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10년, 2011년 점점 운영하는 인원이 감소되었지만 별 뾰죽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어요.
  이게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아닙니까?
  어떤 행정이 입안되어서 어떤 것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이게 발전적으로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미비했다고요.
  이게 김두환 위원 뿐이 아니라 육상래 위원도 지금 지적하는 것은 7억이 낭비되면서 이것을 꼭 철거해야 되느냐, 다른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2013년 1월부터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요, 2013년 1월?
  여기에 보면은 2013년 올 1월 15일자 중도일보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면에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택우  중구청 공무원 3명 검찰 송치 또 의원까지 개입설에 연루되어서 이게 나와 있다고.
  이 문제가 지금 매듭 짓지 않고 뭔가 마무리 짓지를 못하고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연 며칠 KBS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구의 의원 뿐이 아니라 공무원들상에 얼마나 치명타를 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감사실장께서 얘기했지만 9월 30일까지 어떤 것을 감사해서 마무리 짓는다고 하지만 그게 국장께서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3명이 검찰에 고발되고 그런 건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 매듭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 하고 별개로 국민체육센터를 담당한 공무원이 상식 밖의 그런 업무 추진을 함으로써 뭐 예측도 못 했던 그런 상식 밖의 업무 추진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도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경리, 회계 이런 부분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좀 파헤치기가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도 일부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시일은 걸립니다만 한 9월 말 이전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치해야 될 그런 결과는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 국민체육센터 개장이 2010년 몇 월달에 개장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2010년 9월로.
○위원장 김택우  9월이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 9월에 개장되면서 위탁업체 선정 문제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민체육센터에 아주 집중 보도하고 있어요.
  이것 언제까지 계속 보도되어야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만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체육센터 관련된 업무를 철저히 해서.
○위원장 김택우  지금 하자 보수는 나지 않습니까, 하자 보수는 다 처리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하자는 지금 뭐 특별히 그동안 보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하자문제 가지고는 뭐 민원 발생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하여튼 감사실장께서도 9월 30일 전반적으로 감사가 다 끝나서 보고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예.
○위원장 김택우  예, 김두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예, 며칠 전에 목동복합커뮤니티센터 기공식 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관련된 부분 회계정보과에서 질의해도 되겠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두환 위원    총 사업비가 48억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48억으로,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순수 건축비는 얼마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건축비 낙찰액이 2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환 위원    총 건축비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건축비만.
  거기에 이제 전기, 소방, 통신이 있거든요.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에서 설계비 하고 부대비를 제외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자료가 서로 틀린 모양인데요.
  국장님.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두환 위원    공사비가 뭐 한 45억 정도라는데 맞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 공사비 내역은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것을 뭐 위원님께서.
김두환 위원    질의 요지는 이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두환 위원    질의 요지는 제 계산으로는 평당 건축비가 530만원 정도로 책정됐다고 보여지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두환 위원    530만원이면 아마 최고급 아파트도 이 정도면 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530만원이라는 건축비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뭐 이제 그 건축비 산정 건은 우리가 이제 설계 용역을 의뢰해서 전문가들이 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답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비싸게 책정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김두환 위원    국장님 저도 전문지식은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두환 위원    우리가 보편타당한 상식선에서 한 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두환 위원    관공서 건물, 사무실 건물인데 평당 530만원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적정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저는 뭐 이제 전문 업자들 전문 설계사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
김두환 위원    아니 그럼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우리가 사무실 건물 짓는 데에 평당 한 530만원 들여서 지으면 뭐 어떠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건축분야에 대해서 그 비용 가지고는 정말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중기재정계획 반영을 했더라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두환 위원    투·융자 심사는 어디에서 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기획공보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두환 위원    하기는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제가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도 확인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두환 위원    40억 이상이면 시에서 의뢰해서 투·융자 심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다시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택우  예, 김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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