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11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08쪽부터 312쪽까지 기정액 211억 7,002만 3,000원보다 89억 9,361만 5,000원이 증액된 301억 6,36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4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30억 4,106만 3,000원보다 84억 4,916만 9,000원이 증액된 214억 9,02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4.7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억 9,548만 6,000원보다 72억 881만 4,000원이 증액된 89억 4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25.18%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385쪽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정비 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71억 9,7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2013년 본예산에 70% 계상해서 공통적으로 15% 인상하여 85%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6억 6,366만 7,000원보다 3,569만 7,000원 증가한 6억 9,936만 4,000원으로 1회 대비 5.38%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390쪽 풍수해보험 가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2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66억 8,176만 1,000원보다 8억 3,313만 4,000원이 증가한 75억 1,489만 5,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2.47%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395쪽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 하수도시설 공사사업으로 침수지역 소규모 긴급수선 및 준설비로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가도교 유지보수비 5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전거도로 정비는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97쪽, 가로·보안등 관리 공공요금으로 1억 4,810만원, 재료비 3,000만원, 가로·보안등 시설물 긴급수선비로 4,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억 1,229만 8,000원보다 1,114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2,344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18%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401쪽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005만 1,000원을 2012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인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4억 8,785만 1,000원에서 3억 6,038만원이 증가한 38억 4,823만 1,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0.33%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405쪽, 공원녹지관리로 일반운영비를 3,0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 구비 미확보분 1,500만원과 심은 나무 유지관리비 구비 미확보분 3,8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가로경관 보조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중 5,29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무수동 다목적회관 사업으로 공공요금 3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2,9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사업비 구비 미부담분 50%인 3,4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로 인건비로 8,008만원, 일반운영비로 800만원, 재료비로 4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불방지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국·시비 보조금 변경을 반영하여 1,6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9,454만 6,000원이 증액된 128억 5,798만 6,000원으로 451쪽 세입예산안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61억 2,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예산으로 61억 2,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31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6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14만 2,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보전금을 1,697만원 및 국민건강보험금으로 57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예산으로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3,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비비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사정동 마을회관 건립시설비 및 마을회관 비품 구입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추경예산은 국시비 등 보조금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구비분담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08쪽부터 312쪽까지 기정액 211억 7,002만 3,000원보다 89억 9,361만 5,000원이 증액된 301억 6,36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4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30억 4,106만 3,000원보다 84억 4,916만 9,000원이 증액된 214억 9,02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4.7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억 9,548만 6,000원보다 72억 881만 4,000원이 증액된 89억 4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25.18%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385쪽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정비 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71억 9,7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2013년 본예산에 70% 계상해서 공통적으로 15% 인상하여 85%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6억 6,366만 7,000원보다 3,569만 7,000원 증가한 6억 9,936만 4,000원으로 1회 대비 5.38%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390쪽 풍수해보험 가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2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66억 8,176만 1,000원보다 8억 3,313만 4,000원이 증가한 75억 1,489만 5,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2.47%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395쪽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 하수도시설 공사사업으로 침수지역 소규모 긴급수선 및 준설비로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가도교 유지보수비 5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전거도로 정비는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97쪽, 가로·보안등 관리 공공요금으로 1억 4,810만원, 재료비 3,000만원, 가로·보안등 시설물 긴급수선비로 4,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억 1,229만 8,000원보다 1,114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2,344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18%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401쪽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005만 1,000원을 2012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인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4억 8,785만 1,000원에서 3억 6,038만원이 증가한 38억 4,823만 1,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0.33%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405쪽, 공원녹지관리로 일반운영비를 3,0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 구비 미확보분 1,500만원과 심은 나무 유지관리비 구비 미확보분 3,8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가로경관 보조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중 5,29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무수동 다목적회관 사업으로 공공요금 3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2,9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사업비 구비 미부담분 50%인 3,4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로 인건비로 8,008만원, 일반운영비로 800만원, 재료비로 4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불방지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국·시비 보조금 변경을 반영하여 1,6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9,454만 6,000원이 증액된 128억 5,798만 6,000원으로 451쪽 세입예산안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61억 2,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예산으로 61억 2,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31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6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14만 2,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보전금을 1,697만원 및 국민건강보험금으로 57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예산으로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3,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비비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사정동 마을회관 건립시설비 및 마을회관 비품 구입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추경예산은 국시비 등 보조금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구비분담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심의에 앞서서 국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도시 심의위원들이 전에 그 해제 의견청취의 건 할 때에 약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중구 내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세부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주거환경 사업은 어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재개발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는 사항 상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현재 중구 내에 한 40여 개소가 어느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어디는 재개발, 어디는 재건축 이 세부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러면 아, 이것은 주민이 꼭 주민끼리 해야 될 사항인가 공무원이 개입되어야 되는가 이런 사항을 알 수 있게끔 상세한 내역을 갖다가 자료를 좀 다 제출해서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심의에 앞서서 국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도시 심의위원들이 전에 그 해제 의견청취의 건 할 때에 약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중구 내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세부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주거환경 사업은 어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재개발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는 사항 상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현재 중구 내에 한 40여 개소가 어느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어디는 재개발, 어디는 재건축 이 세부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러면 아, 이것은 주민이 꼭 주민끼리 해야 될 사항인가 공무원이 개입되어야 되는가 이런 사항을 알 수 있게끔 상세한 내역을 갖다가 자료를 좀 다 제출해서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제출 드리면서 그 실무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과장님들도 같이 가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하면은 선화용두 전체 11개 지구를 묶어서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영렬탑 있죠. 영렬탑 주변 양지근린공원이라고 해서 도시공원으로 이제 우리가 조성을 합니다.
1단계부터 4단계 사업이 되는데 2011년부터 추진을 하는데 2015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시설비를 국·시비로 이번에 추가로 71억 9,000만원을 전체 계상한 겁니다.
1단계부터 4단계 사업이 되는데 2011년부터 추진을 하는데 2015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시설비를 국·시비로 이번에 추가로 71억 9,000만원을 전체 계상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시설비라 하면은 건물 짓고 공원 나무 심고 이런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기반시설 플러스 기존에 지금 철거비, 영렬탑 철거비 플러스 폐기물 처리운반부터 해서 지금 다 철거는 완료시점에 와 있거든요. 끝나면 이제 기반시설을 해야죠. 그 다음에 토지보상 매입에 따른 지금 건물, 교회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보상이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이번 예산에 추가로 국·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까지 보상을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철거 위주로 1, 2단계는 끝났고 3단계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그쪽 보육원 이런 것이 큰 건물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질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보상하면서 1, 2단계 사업 시공을 연계해서 같이 시작해야죠 이제.
○육상래 위원 그럼 이 시설비 71억 8,000만원 전체가 보상비 포함 시설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죠.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예산서를 만드실 때 재정비 촉진사업 시설비라고 71억 8,000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사실 전체 시설비인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보상비가 얼마, 뭐 시설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이것이 예산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기 쉽게.
이 시설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시설을 얘기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그렇다고 보면은 이미 보상이 완전히 끝나고 이것 공사만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토지보상비가 얼마, 뭐 시설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이것이 예산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기 쉽게.
이 시설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시설을 얘기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그렇다고 보면은 이미 보상이 완전히 끝나고 이것 공사만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오해하기가 쉬운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일단은 이것 예산서를 만드실 때 토지보상비가 얼마, 시설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예산서를 좀 만들어 주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 언제쯤 보상이 완료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추경, 이번에 심의해 주시면은 바로 보상 감정평가 해서 보상통보 해가지고 협의 진행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보상은 지금까지 원만하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금 뭐 1, 2단계는 다 마무리 지어서 철거까지 끝났고 3, 4단계 본격적으로 그 지역이 좀 넓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교회 같은 데는 상당히 마찰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교회 같은 경우에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저희들이 제시하는 사항이 상충되는 것인데 그 보상 협의과정에서 잘 협의해 가지고 진행시키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우리 중구에 어떻게 보면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선화용두지구 공원화 사업이 제대로 됨으로써 이쪽에 선화지구죠? 충남 저쪽에 뒤쪽에 선화4구역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선화용두 촉진지역.
○육상래 위원 선화1구역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선화A구역.
○육상래 위원 거기도 조합결성 하려고 지금들 하고 있죠? 추진이 되고 있나요? 추진위만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추진위만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공원화사업이 제대로 됨으로써 그 주변을 또 개발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최대한 좀 빨리 서둘러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그 주변의 주민들 하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말 같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실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이 사업이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서 어떻게 하다 보면 보상 문제 때문에 막 1년, 2년씩 또 끌다보면 전체 한 두 사람들 때문에 전체적인 공기가 지연이 될 수가 있잖아요. 시작해 놓고서.
가능하면은 노력하셔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우리 중구가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노력하셔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우리 중구가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방금 육상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금일 중으로 그 자료 좀 상세하게 구분해서 공정별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방금 육상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금일 중으로 그 자료 좀 상세하게 구분해서 공정별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김귀태 위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해서 교부금으로 해서 700만원 예산액으로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름 성수기 때 사전사용을 죽 하셨어요.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것이 지금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라고 해서 이것이 순수 다 국비입니다. 국비고 저희들이 침산동에 보면은 침산교 하고 사정동에 보시면 유등천에 복수교 주변이죠. 이 부분 하고 유등천 일대 이 부분을 우리가 한 겁니다.
○김귀태 위원 안전시설은 그러면은 라인 형성 하는데 빨간 튜브 이렇게 해놓는 그런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표지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설치해서 관리해 주고.
○김귀태 위원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우선 명칭 변경에 따른 390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판을 제작을 하는데 300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떤 안내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다 보니까 시청, 도청에는 안전행정부로 또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귀태 위원 그런데 간판이 얼마나 큰데 이 300만원씩 들어가요. 조그만 입간판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각종 게시물, 뭐 입간판 포함해서.
○김귀태 위원 각종 게시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300만원 가지고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니, 저희들이 꼭 사용할 데가 쓰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꼭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것이 정례회도 아니고 추경 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죽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전례에 따른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금 각 실·과 공통사항인데 본예산 세울 때 그 충분한 예산을 다 못세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경이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은 부족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은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현재 2만 5,000원 남았거든요.
○김귀태 위원 공직자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구청장이 책임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피땀흘려 노력한 대가를 가지고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미 큰 틀에서 정리를 먼저 좀 해놓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추경 때 끼워 넣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공직자 분들 사기진작에도 온당치 않다.
우리 국장님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 좀 주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국장님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 좀 주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김귀태 위원 마지막 391쪽에 죽 보게 되면은 통 대장 교육비 해서 이렇게 죽 안보교육 강사수당 해서 이렇게 죽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김귀태 위원 이것이 기정액에는 전혀 없었는데 예산액으로 이렇게 죽 왔는데 이렇게 우려를 좀 갖고 있는 내용이 정말 추경하면서 이렇게 그동안 정리 못했던 부분들을 다 이렇게 끼워 넣지 않았나 이런 우려감이 있고요.
앞서서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정말 주민들이 또 의회의 중구의원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두루뭉실 하게 아까 도시과 같이 총괄적으로 기재를 해서 상세한 내용파악과 이런 검토가 힘들게끔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끼워 넣기 하는 식으로 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철저하게 각 부서에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서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현실적인 부분들을 적극 감안을 해서 열린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고 우리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자료제출 요청했던 부분들은 사회도시위원 전원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중구 관내 17개 동에 현안사항이기도 하고요. 어떤 재산권 보호를 뛰어 넘어서 생존권 차원일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자 유력 신문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중구가 제대로 지금 이런 재개발 재건축 환경개선 사업들이 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비전을 가지고 행정을 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진두지휘를 해주시고 그러한 어려운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역민들이 민원들이 답지했을 때 같이 소통하고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2013년도 하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겠죠?
앞서서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정말 주민들이 또 의회의 중구의원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두루뭉실 하게 아까 도시과 같이 총괄적으로 기재를 해서 상세한 내용파악과 이런 검토가 힘들게끔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끼워 넣기 하는 식으로 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철저하게 각 부서에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서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현실적인 부분들을 적극 감안을 해서 열린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고 우리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자료제출 요청했던 부분들은 사회도시위원 전원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중구 관내 17개 동에 현안사항이기도 하고요. 어떤 재산권 보호를 뛰어 넘어서 생존권 차원일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자 유력 신문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중구가 제대로 지금 이런 재개발 재건축 환경개선 사업들이 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비전을 가지고 행정을 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진두지휘를 해주시고 그러한 어려운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역민들이 민원들이 답지했을 때 같이 소통하고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2013년도 하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겠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전총괄과, 그 담당은 안전기획담당.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전기획담당 이렇게.
○정옥진 위원 예, 이것이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총괄과로 해서 지금 도시과 다음으로 두번째로 삽입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총괄과로.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직제순이 바뀐 것으로 이렇게 조례로 정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직제순을 바꿔준 겁니다.
○정옥진 위원 제 생각에는 이제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전에 관한 그런 것들이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더 중점적으로 관심 갖는 분야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최우선권을 준 것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정옥진 위원 거기 390쪽에 보면 지역자율방제단 조끼 및 모자 구입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정옥진 위원 증액이 21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없던 것을 한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안전관계가 중요시가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제단도 조직을 운영하는 사항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조끼 하고 모자 정도라도 이렇게 좀 구입을 해서 매월 4일날이 안전점검의 날 기타 행사 캠페인 뭐 이런 것을 할 때에 같이 좀 복장을 갖춰서 홍보하는데 같이 활용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조끼 하고 모자 정도라도 이렇게 좀 구입을 해서 매월 4일날이 안전점검의 날 기타 행사 캠페인 뭐 이런 것을 할 때에 같이 좀 복장을 갖춰서 홍보하는데 같이 활용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기존에는 없었나요 조끼랑 모자랑.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본예산에 이제 좀 그것도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반영이 못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정옥진 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책임감도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 밑에 상해보험료 있어요. 지역자율방제단 이것도 기존 대비 증액이 되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 분들이 방제활동 예방활동이나 직접적으로 가서 어디 피해가 났을 때 복구작업을 한다든지 이러다가 우연치 않게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치는 경우.
○정옥진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들어갔었는지 얼마나 그리고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인원이 증원이 된 건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본예산에서 이것도 좀 미반영이 되어 가지고.
○정옥진 위원 미반영이 되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같이 부득이 이번에 좀.
○정옥진 위원 그럼 기존에 해오던 그것을 그대로 올해 예산으로 반영을 한 거죠? 과거와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자율방제단 운영하고 그동안 예산관계 이런 것이 좀 부족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우리구만 안 하면은 그렇고 또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옥진 위원 좀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이따 담당자는 저한테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기치 않은 그런 기후변화가 많이 예상이 되고 어떤 피해가 도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역자율방제단도 특별한 교육과 또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도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로 바꾼 거죠?
안전총괄과가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도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로 바꾼 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문제광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사전사용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2013년도 7월 16일 제45조에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것으로 인하여 국비 특별교부나 이런 것이 내려왔을 때 사전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에 예산을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두 번째,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의 경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2013년도 7월 16일 제45조에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것으로 인하여 국비 특별교부나 이런 것이 내려왔을 때 사전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에 예산을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두 번째,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의 경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문제광 이것을 왜 지금 본위원이 읽어드렸냐면 어제도 우리 상임위에서 사전사용분에 대해서 질의가 질타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전사용분은 이 법대로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결재 맡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도 다음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린다고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왕이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사용분 있을 때에 위원장한테만 보고하지 말고 전 상임위 위원들한테 전화를 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국장님이 직접 못하면 실·과 과장이나 담당자께서 좀 직접 전화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과장님들이 상세히 알아가지고 좀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앞으로 사전사용분은 이 법대로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결재 맡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도 다음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린다고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왕이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사용분 있을 때에 위원장한테만 보고하지 말고 전 상임위 위원들한테 전화를 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국장님이 직접 못하면 실·과 과장이나 담당자께서 좀 직접 전화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과장님들이 상세히 알아가지고 좀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위원장님께서 법 조문까지 들고 나오셔서 사전사용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이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 예산을 시비를 받아서 먼저 사전사용 집행을 하셨네요.
우리 지금 위원장님께서 법 조문까지 들고 나오셔서 사전사용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이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 예산을 시비를 받아서 먼저 사전사용 집행을 하셨네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육상래 위원 이것이 396페이지인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396페이지.
○육상래 위원 물론 사전사용분 우리돈 아니고 시비나 국비 받아서 쓰는 거야 내 돈 아니니까 좋다고 쓰는 것 좋죠. 사전에 의회하고 한 번 정도는 설명 정도 하고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저도 감을 잡았습니다.
이 사전사용이라고 문서 내려오면 보조결정 되면 왜 우리가 예산편성 해서 그냥 다음 추경 때 그냥 예산 편성해서 설명 드리고 하는 사항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서 단 돈 십원이 오더라도 사전사용분은 꼭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전사용이라고 문서 내려오면 보조결정 되면 왜 우리가 예산편성 해서 그냥 다음 추경 때 그냥 예산 편성해서 설명 드리고 하는 사항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서 단 돈 십원이 오더라도 사전사용분은 꼭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조례안에 규정에 예산사용 규정에 보면은 만약에 사전사용을 하고 나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뭐 방법도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앞으로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세요.
○육상래 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은 시비, 국비 쓴 것 우리가 돈 만들어서 반환해야죠. 그런 겁니까?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의회에서 심의 안 해주면 집행 못하죠.
○육상래 위원 아니, 지금 이미 집행이 되었잖습니까, 집행이 된 것인데 만약에 예산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 돈 생돈 만들어 반환하는 겁니까?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이것이 지난 회기 때도 한 번 지적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거 어차피 이루어진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한 번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 돈을 쓰셨는데 1억 이상을 쓰셨는데 이 대충 어디쯤 인가요 위치가?
자, 이거 어차피 이루어진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한 번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 돈을 쓰셨는데 1억 이상을 쓰셨는데 이 대충 어디쯤 인가요 위치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 부분이 옥계로 부분 하고 관내 노선.
○육상래 위원 1억 정도, 1억 1,000만원 써봤자 표시도 물론 안날 테지마는 이 자전거도로가 사실 서구 쪽 같은 데는 서구나 유성구 쪽은 정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처음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도 미리 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제대로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애당초 자전거 도로 없이 도로가 있던 거에다가 다시 자전거도로를 정비를 하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난맥상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 자전거 도로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제대로 정비가 된 데도 한 군데도 없고 저도 물론 자전거를 가끔 탑니다마는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안전이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유명무실 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정비가 된 데도 한 군데도 없고 저도 물론 자전거를 가끔 탑니다마는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안전이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유명무실 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둔산동이나 유성 이쪽은 그 신도시 만들 때 별도의 자전거 전용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들어가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기성 도시다 보니까 기존 보도로 사용하던 보도를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그 이후에 제정이 되다 보니까 기존 도로를 자전거 타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해나가는 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은 경계석 있는 부분 턱도 낮춰줘야 되고 또 선로도 그 안에 겸용으로 보행자 하고 같이 사용하게끔 겸용해서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보수 정비비는 더 들어가면서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은 경계석 있는 부분 턱도 낮춰줘야 되고 또 선로도 그 안에 겸용으로 보행자 하고 같이 사용하게끔 겸용해서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보수 정비비는 더 들어가면서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하천 하상도로 아니면은 자전거도로가 사실 유명무실한데 거기다 유지보수비만 계속 투자를 하고 사실 효과는 없고 이것이 사실 이런 문제는 뭔가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유지보수비도 그래서 이것이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 구청만 할 것이 없다고 예산.
○육상래 위원 시비 주는 거라고 해서 공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전사용을 해버리고서.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전거에만 쓸 것이 아니라 보도 관계 겸용해서 시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정비해서 꼭 효용가치가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한번씩 타고 다녀 보면은 이 자전거도로라고 말만 자전거도로고 바닥에다 빨간색 칠해 놓고 저 선만 그어놨지 사실 유명무실 하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말이나 구호는 사실 거창한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사실 해놓으나 마나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한 구간을 하더라도 제대로 좀 어디 태평동이나 유천동 단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자전거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단 100m를 해서 1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100m, 200m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가 한 군데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제대로 된 예산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산하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안을 죽 들여다 보니까 가장 방대하면서도 또 실제적으로 귀한 예산들이 집중해서 집행이 건설과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2차 추경 때 들어왔던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의 마음이 듭니다.
자,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가도교 유지보수 500만원, 관내도로 시설물 수선비 1억 5,000만원, 가로·보안등 관리 총괄 2억 1,810만원, 그 중에 가로·보안등 특수차량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300만원, 가로·보안등 시설물 긴급지원 4,000만원 이것은 계획 대비해서 예산으로 써야 되겠다고 하는 차액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예산의 계획과 집행 또 사후관리 차원에서 또한 그동안의 건설과가 잘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원칙과 기준을 좀 제대로 세워야 될 그런 첫 시작으로 만드는 차원에서 지금 기정액 대비 예산액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번 예산안에서 삭감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들은 어떠십니까?
자,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가도교 유지보수 500만원, 관내도로 시설물 수선비 1억 5,000만원, 가로·보안등 관리 총괄 2억 1,810만원, 그 중에 가로·보안등 특수차량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300만원, 가로·보안등 시설물 긴급지원 4,000만원 이것은 계획 대비해서 예산으로 써야 되겠다고 하는 차액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예산의 계획과 집행 또 사후관리 차원에서 또한 그동안의 건설과가 잘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원칙과 기준을 좀 제대로 세워야 될 그런 첫 시작으로 만드는 차원에서 지금 기정액 대비 예산액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번 예산안에서 삭감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들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건설과 이쪽에 하는 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사람으로 말하면 거의 동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반시설이 도로, 하천, 하수도 뭐 할 것, 보안등 할 것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족사업비를 추경에 상반기에도 했지만 본예산에 못 세웠던 부분도 또 추가로 이렇게 세워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참 행정에 마비가 올 것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마비가 한 번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러면 이제 주민들한테 직결되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 것 알지 않습니까? 왜 이런 극단적인 처방을 제시를 하냐면은 대략 네다섯가지 부분들을 지적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또 늘어난 불가피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생활민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하고 지금 우리 여섯명인가요. 두 분이 빠졌네요. 서진, 김두환 두 의원이 빠졌는데 단 한 분이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상의 한 번 해보신적 있습니까?
왜 이것이 꼭 필요한지. 어떤 과정 때문에 필요한지. 이 예산이 더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지역민들에게 어떤 불편함이 감수되는지 동의 구하신적 있으세요 ?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하고 지금 우리 여섯명인가요. 두 분이 빠졌네요. 서진, 김두환 두 의원이 빠졌는데 단 한 분이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상의 한 번 해보신적 있습니까?
왜 이것이 꼭 필요한지. 어떤 과정 때문에 필요한지. 이 예산이 더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지역민들에게 어떤 불편함이 감수되는지 동의 구하신적 있으세요 ?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귀태 위원 죄송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에서 잡혀 있었던 소규모 지역 긴급 현안사업비 3억원 잡혀 있었죠. 아실 거예요. 우리 아마 국장님도? 과장님, 거의 다 아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에서 잡혀 있었던 소규모 지역 긴급 현안사업비 3억원 잡혀 있었죠. 아실 거예요. 우리 아마 국장님도? 과장님, 거의 다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기획감사실 예산은 글쎄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예산인지.
○김귀태 위원 전년도까지 예산이 잡혀 있던 것이 이것이 이제 하반기에 들어와서 기획감사실의 예산을 빼가지고 건설과에다가 딱 숨겨놨단 말이에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관내 도로시설물 또 체육시설물 등등 기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등등 기타 해서 지역민원과 직결되는 부분들을 위해서 직접 사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바뀌었다 이 부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정확하게 형평성에 맞춰서 우선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검토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맞습니다.
○김귀태 위원 지금 이 비용에 대해서 3억 여원 되는 예산 지금 집행된 잔고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부분은.
○김귀태 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국장님한테 토스를 해줘서.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한 9,0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간에 많이 쓰셨네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수시로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김귀태 위원 국장님 그 2억 1,000여 만원 되는 것 어디어디 집행 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내용은 제가.
○김귀태 위원 모르시죠. 자, 본위원이 2010년도 7월달 정례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정례회, 임시회 가리지 않고 거의 매번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장을 하면서도 매번 지적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예요. 지역구 의원들의 위신을 살리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지역을 바라볼 때 선 순위로 먼저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답지하는 민원들을 같이 상의할 필요성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피 같은 돈으로 만들어진 이 예산이 구청장이 17개 동 순방하면서 들어오는 민원들 받아 들여서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의회에 와서 처리해 달라 이 꼴 아닙니까. 이 사항들을 27만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과연 뭐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 주무담당 국장으로서 또 우리 과장님도 계시잖아요. 뭔가는 그동안 잘못되어 왔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고생들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 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들 해보자고요.
물론 각 부서에서 지역을 바라볼 때 선 순위로 먼저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답지하는 민원들을 같이 상의할 필요성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피 같은 돈으로 만들어진 이 예산이 구청장이 17개 동 순방하면서 들어오는 민원들 받아 들여서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의회에 와서 처리해 달라 이 꼴 아닙니까. 이 사항들을 27만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과연 뭐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 주무담당 국장으로서 또 우리 과장님도 계시잖아요. 뭔가는 그동안 잘못되어 왔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고생들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 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들 해보자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김귀태 위원 국장님 직접 올렸어요? 과장님 각 건설과 통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4건을 말씀드리는데 수중 모터 관계, 가도교가 3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4건을 말씀드리는데 수중 모터 관계, 가도교가 3개가 있는데.
○김귀태 위원 아니, 감언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큰 윤곽을 큰 틀에서 우리 국장님이 전체를 조명을 하고 과연 이 각 부서별로 어떻게 잘 조화롭게 그동안 해왔던 일,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일,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일들, 그리고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요청하는 부분들 그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지금 앞서서 지적했던 4가지 사항들을 반드시 6대 의회에서 본보기를 삼아야 된다.
위원장님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수조정을 할 때 다소 아픔이 있고 고난이 되겠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주장이다 하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잘 해 주셨는데 더 잘 하자는 그런 의미로 충언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수조정을 할 때 다소 아픔이 있고 고난이 되겠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주장이다 하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잘 해 주셨는데 더 잘 하자는 그런 의미로 충언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문제광 투스콘으로 하다 보니까 아스콘보다 투스콘이 물이 침투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나고 또 우리구에서 자전거도로 등등을 해놨을 때에 시공 하자마자 굴착허가는 어차피 3년 후에 한다지만 지금 통신이나 도시가스에서 자주자주 팠다가 복구했기 때문에 보면 우리지역 관내도 보면 중앙로 큰 대로변 말고는 완전히 누더기 같이 생겨있어요.
이번에 태평동 같은 것은 이제 엊그저께 의견청취 해제가 되면 하겠지만 신굴다리 나가서 우회전 하면 한국병원 맞은편 보면은 재개발 때문에 묶여 있어 가지고 거기는 보도블럭 인도를 전체가 투스콘으로 되어 있어요. 한 7, 8m 되는 데가.
그러면 이렇게 가로수가 뿌리로 인하여 들릴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산처럼 이런 굴곡이 되어 있어요. 구도로 옥계동 골짜기 범골 가기 전 골짜기 같은 데도 인도가 보면은 상당히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태평동 같은 것은 이제 엊그저께 의견청취 해제가 되면 하겠지만 신굴다리 나가서 우회전 하면 한국병원 맞은편 보면은 재개발 때문에 묶여 있어 가지고 거기는 보도블럭 인도를 전체가 투스콘으로 되어 있어요. 한 7, 8m 되는 데가.
그러면 이렇게 가로수가 뿌리로 인하여 들릴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산처럼 이런 굴곡이 되어 있어요. 구도로 옥계동 골짜기 범골 가기 전 골짜기 같은 데도 인도가 보면은 상당히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부서에서 과장님 전에 저한테도 말씀했지만 투스콘보다 보다 좀 더 앞으로 수명이 괜찮다는 것으로 전에 말씀 아스콘 해가지고 거기다 색칠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자전거도로를 하다 보면은 보조기층 5전 10전 하고서 바로 투스콘을 깔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자전거만 보고 사람만 걸어간다면 그런 침하작용이 없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볼라드를 상당히 많이 설치했다 또 민원 때문에 막 또 다 철거했잖아요. 그러면 차량들이 올라가면 오전밖에 안 되는 투스콘은 금방 꺼져요.
침하가 되어 가지고 금방 그 사람 잡아서 불법으로 해서 변상조치 할 수도 없고 해서 그것에 대한 기술검토 좀 하셔서 우리 관내에는 좀 자전거도로 하실 때에 영구적은 아니더라도 반영구적인 재료를 써서라도 보다 좋은 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침하가 되어 가지고 금방 그 사람 잡아서 불법으로 해서 변상조치 할 수도 없고 해서 그것에 대한 기술검토 좀 하셔서 우리 관내에는 좀 자전거도로 하실 때에 영구적은 아니더라도 반영구적인 재료를 써서라도 보다 좋은 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금방 얘기한 옥계동 하고 태평동 좀 한번 실무자들 나가셔 가지고 보시고서 아마 어느 정도인가 봐서 아마 지금 예산은 없을테고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그렇게 참작하셔서 넣어서 거기 뿐 아니라 지금 관내에 보면 상당히 그런 지역이 많고 또 중앙로 하고 지금 우리 구청 옆에도 타일 보도블럭 있죠. 그것도 우리가 걷다 보면 한 30, 40% 떨어졌어요. 그것은 우리 중구가 할 것이 아니고 시 건설본부에서 할 사항이지만 그것도 좀 건의해서 공문이라고 띄워서 보면 상당히 많이 불편한 것이 많아요. 떨어져 가지고 타일블럭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며칠 전에 목동 커뮤니티센터 기공식 했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며칠 전에 목동 커뮤니티센터 기공식 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것은 저기 총무국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니, 그것 건축과에다가 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문제광 건축과에서 허가만 내주는 것만 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어차피 우리 관공서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감리사가 준공검사 나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우리구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목동 같은 경우는 건축직이 한 번 감독을 관여를 했으면 어떤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금요. 그 부분은 회계정보과에 시설담당이 별도로 있어서.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서도 감독은 안 한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감리단에 맡긴다 소리 들었는데 그것을 한 번 국장님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챙겨서 좀 감독을 우리구 관내 것 우리 또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것이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교통과 소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제방도로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교통과 소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제방도로에.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태평동.
○위원장 문제광 아니, 서구 복수동, 변동 이쪽에 집중단속을 플래카드까지 붙여 있거든요. 우리지역 저번 때에 동사무소 현장방문 할 때에 태평동에.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많았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가장교에서 태평교 구간.
○위원장 문제광 그 이후에 단속 해봤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해서 단속 진행하는데.
○위원장 문제광 산성동 쪽도 많은데 지금 태평동은 그래도 4차로기 때문에 그런데 2차로 같은 경우는 그 밤샘주차를 화물차 25t, 레미콘 어젯밤에도 레미콘 있는 데 사고 났거든요. 산성동에서.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더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 과거에 용역하다 지금 직영을 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문제광 그것에 대해서 좀 수입 지출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비교표 좀 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가결된 예산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가결된 예산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