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9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 대흥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태평동4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 4. 유천동1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따른의견청취의건
- 5.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집안전에관한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 대흥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태평동4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 4. 유천동1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따른의견청취의건
- 5.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집안전에관한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 일반안건 6건과 2013년도 제2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 일반안건 6건과 2013년도 제2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태평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유천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및 태평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그리고 유천동 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구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의 전문개정이 필요하며 개정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 신설과 인용조항 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물관리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부터 3조까지는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시 제출서류 등의 간소화와 허가 및 신고의 관례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변경대상 신고대상 및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이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자율관리협정 및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 운영 및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1조는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변경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의대상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4조부터 19조까지는 안전점검 업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20조부터 23조까지는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기준 및 옥외광고 등록 관리 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24조부터 26조까지는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부과기준, 납입방법 및 감면 과태료 등의 부과기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3월 29일 법류 제10466호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및 2011년 10월 10일 대통령령 제23215호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으며 2012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였으며 접수된 특별한 사항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대흥동 260-9번지 즉, 성모병원 뒤편으로 2007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추진되던 중 대흥4구역의 구역 정형화를 위해 인접한 대흥동 2정비 예정구역 일부를 포함하여 2020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구역으로 자동차로 확보 및 일부 편입된 사유지의 확대 보상을 감안하여 정비 예정 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주민 주도의 사업시행의 기반을 조성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대흥동 260-9번지 일원의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역면적은 당초 3만 6,829㎡에서 대흥동 2 정비예정 구역 면적 1만 3,910㎡를 포함한 5만 739㎡로 347세대에 71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축물 225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약 83%인 186동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2월 27일 조합설립을 인가하였고 2011년 7월 28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정비계획의 보완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친 후 지난 7월에서 8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은 후 금번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으로는 총 구역면적 5만 739㎡로 이중 공동주택 용지 3만 6,262㎡, 종교용지 4,782㎡로 택지가 80.9%인 4만 1,044㎡이고 소공원 2,971㎡, 도로 5,535㎡, 주차장 1,189㎡ 등 기반시설용지가 19.1%인 9,695㎡입니다.
건축계획은 1단지는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05% 이하, 높이는 21층 이하, 2단지는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37% 이하, 높이는 27층 이하로 각각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2개 동 724세대로 기존 세대수에서 377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으로는 지역 주택이 노후되어 정비사업 추진을 조속히 요망하는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흥4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태평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08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182호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정비계획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및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화 되고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 되었기에 같은 법 제4조 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신청을 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태평동 340-1번지 일원으로 당초 정비계획 내용으로는 구역면적 8만 2,677㎡중 공동주택 및 정비용지 등 택지가 78%인 6만 4,323㎡이고 도로 및 공원 등 정비 기반시설이 22%인 1만 8,354㎡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계획으로는 12개동 1,200세대 건설을 위하여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는 101m에 33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은 폐지되고 용도지역 및 정비 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8년 11월 14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으며 2013년 2월 4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 436인 중 244인이 동의하여 동의율 55.96%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였기에 2013년 4월 1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 되었기에 관련규정에 따라 2013년 5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번 의회 회기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공람시 공람자는 2명이 있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태평동 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천동 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09년 2월 27일 대전광역시 고시 2009-61호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2010년 2월 6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0-30호로 일부 변경 고시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성 저하로 인한 사업이 장기화 되고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제2조 1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 되었기에 같은 법 제4조 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유천동 272-7번지 일원으로 당초 정비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재건축 면적 5만 3,991㎡ 중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용지 72.4%인 3만 9,081㎡이고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27.6%인 2만 4,910㎡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계획으로는 8개 동에 1,023세대에 건설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15% 이하, 높이는 90m 30층 이하로 계획되었으며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반된 정비계획은 해제되고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으며 2009년 2월 27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2010년 2월 26일 변경 고시되었고 2013년 2월 7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213인 중 118인이 동의하여 동의율 55.4%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2013년 3월 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 되었기에 관련규정에 따라 2013년 4월 29일부터 33일간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공람을 거쳐 금번 의회 회기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공람시 공람자 및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유천동 1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사항 등 안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신규 제정에 따라 구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코자 하며 그동안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주민간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으나 관련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12년 2월 1일 개정되어 주민의사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행정적 지원을 적극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비사업을 중단코자 하는 구역은 과감히 해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제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가을로 다가오는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및 태평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그리고 유천동 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구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의 전문개정이 필요하며 개정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 신설과 인용조항 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물관리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부터 3조까지는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시 제출서류 등의 간소화와 허가 및 신고의 관례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변경대상 신고대상 및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이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자율관리협정 및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 운영 및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1조는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변경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의대상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4조부터 19조까지는 안전점검 업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20조부터 23조까지는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기준 및 옥외광고 등록 관리 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24조부터 26조까지는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부과기준, 납입방법 및 감면 과태료 등의 부과기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3월 29일 법류 제10466호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및 2011년 10월 10일 대통령령 제23215호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으며 2012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였으며 접수된 특별한 사항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대흥동 260-9번지 즉, 성모병원 뒤편으로 2007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추진되던 중 대흥4구역의 구역 정형화를 위해 인접한 대흥동 2정비 예정구역 일부를 포함하여 2020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구역으로 자동차로 확보 및 일부 편입된 사유지의 확대 보상을 감안하여 정비 예정 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주민 주도의 사업시행의 기반을 조성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대흥동 260-9번지 일원의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역면적은 당초 3만 6,829㎡에서 대흥동 2 정비예정 구역 면적 1만 3,910㎡를 포함한 5만 739㎡로 347세대에 71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축물 225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약 83%인 186동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2월 27일 조합설립을 인가하였고 2011년 7월 28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정비계획의 보완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친 후 지난 7월에서 8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은 후 금번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으로는 총 구역면적 5만 739㎡로 이중 공동주택 용지 3만 6,262㎡, 종교용지 4,782㎡로 택지가 80.9%인 4만 1,044㎡이고 소공원 2,971㎡, 도로 5,535㎡, 주차장 1,189㎡ 등 기반시설용지가 19.1%인 9,695㎡입니다.
건축계획은 1단지는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05% 이하, 높이는 21층 이하, 2단지는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37% 이하, 높이는 27층 이하로 각각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2개 동 724세대로 기존 세대수에서 377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으로는 지역 주택이 노후되어 정비사업 추진을 조속히 요망하는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흥4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태평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08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182호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정비계획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및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화 되고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 되었기에 같은 법 제4조 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신청을 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태평동 340-1번지 일원으로 당초 정비계획 내용으로는 구역면적 8만 2,677㎡중 공동주택 및 정비용지 등 택지가 78%인 6만 4,323㎡이고 도로 및 공원 등 정비 기반시설이 22%인 1만 8,354㎡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계획으로는 12개동 1,200세대 건설을 위하여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는 101m에 33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은 폐지되고 용도지역 및 정비 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8년 11월 14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으며 2013년 2월 4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 436인 중 244인이 동의하여 동의율 55.96%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였기에 2013년 4월 1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 되었기에 관련규정에 따라 2013년 5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번 의회 회기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공람시 공람자는 2명이 있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태평동 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천동 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09년 2월 27일 대전광역시 고시 2009-61호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2010년 2월 6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0-30호로 일부 변경 고시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성 저하로 인한 사업이 장기화 되고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제2조 1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 되었기에 같은 법 제4조 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유천동 272-7번지 일원으로 당초 정비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재건축 면적 5만 3,991㎡ 중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용지 72.4%인 3만 9,081㎡이고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27.6%인 2만 4,910㎡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계획으로는 8개 동에 1,023세대에 건설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15% 이하, 높이는 90m 30층 이하로 계획되었으며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반된 정비계획은 해제되고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으며 2009년 2월 27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2010년 2월 26일 변경 고시되었고 2013년 2월 7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213인 중 118인이 동의하여 동의율 55.4%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2013년 3월 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 되었기에 관련규정에 따라 2013년 4월 29일부터 33일간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공람을 거쳐 금번 의회 회기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공람시 공람자 및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유천동 1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사항 등 안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신규 제정에 따라 구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코자 하며 그동안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주민간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으나 관련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12년 2월 1일 개정되어 주민의사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행정적 지원을 적극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비사업을 중단코자 하는 구역은 과감히 해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제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가을로 다가오는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흥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태평동4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유천동1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흥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태평동4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유천동1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안전점검 업무에 위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및 교육 외 위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위탁을 관리운영을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안전점검 업무에 위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및 교육 외 위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위탁을 관리운영을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현재 위탁이 진행 중인 것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데 이 법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동안 시 조례에는 없어가지고요.
법에 따라서만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만 우리가 기준 대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시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만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구 조례를 그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보완하는 그런 기왕에 지금 현재 시행 되는 중에 진행 중인 것을 법으로 뒷받침으로 조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에 따라서만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만 우리가 기준 대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시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만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구 조례를 그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보완하는 그런 기왕에 지금 현재 시행 되는 중에 진행 중인 것을 법으로 뒷받침으로 조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조례가요. 구 조례는 저희들이 작년에 제정했는데 시 조례가 이제 이번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보완해서 또 법도 개정이 된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말하면 안전점검이라든가 현수막, 또 교육에 대한 것 현재도 다 위탁을 주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죠. 교육은 우리가 광고물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사회, 의사회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사회, 의사회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교육비를 주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은 본인 당사자들이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는 것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당사자들이 별도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협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육상래 위원 교육으로는 광고업자들의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의무로. 의무 플러스 이제 더 추가로 필요하면 권고하는 것도 추가로 또 받고.
○육상래 위원 교육은 그럼 광고업을 하는 단체한테만 위탁을 줄 수가 있나요, 교육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죠. 광고물협회.
○육상래 위원 그 협회에서 그 사업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광고물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 뭐 그런 조항이 있겠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저희들이 교육 하고 할 때 같이 가서.
○육상래 위원 그 시스템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체크 하고 우리가 당부할 사항 있으면 당부 하고.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광고물에 대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천재지변 이런 것으로 펄럭거리는 것도 있을테고 게시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은 위험한 부분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설물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도 협회에다가 위탁을 줬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협회에서.
○육상래 위원 협회에다가. 지정게시대도 협회에다 줬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 협회는 구성원들이 자기네 광고업을 하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것이 협회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그 분들한테 이 업무 전체를 다 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관리감독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행정지도 중점은 저희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광고물관리법상.
○육상래 위원 한 마디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법에 따른 집행은 우리가 하죠, 행정지도는.
○육상래 위원 우리구에서 점검하고 지도하는 것 외에는 뭐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아예 없는 거네요, 외부에서?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를 들어 플래카드를 하나 단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우리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에 있어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가 관리를 전체 협회에서 다 하고 자기네가 교육까지, 지정게시대까지 다 위탁을 한다. 광고에 대한 것은 다른 외부의 견제장치라든가 외부에 다른 일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조례안이네요, 이것을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가 관리를 전체 협회에서 다 하고 자기네가 교육까지, 지정게시대까지 다 위탁을 한다. 광고에 대한 것은 다른 외부의 견제장치라든가 외부에 다른 일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조례안이네요, 이것을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세심히 더 살피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외부에서 특혜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자기 업을 위해서 자기네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이 2항부터 4항까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보고도 다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이 2항부터 4항까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보고도 다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유천동 1구역 재건축 하고 태평동 4구역.
○김귀태 위원 예, 재개발 이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 목동 같은 경우도 이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수 차례에 걸쳐서 지역민들과 이 재개발추진위원회 해산을 위한 간담회가 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구청장의 책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정비구역 해제를 함으로써 해당 지역민들 재산권이 보호가 되고 그동안 엄청나게 불편함들이 많았는데 실상은 주무담당부서나 담당계장님이 수고를 굉장히 많이 좀 해주십니다.
이 부분들은 몇 차례 지역민들 간담회 때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대략 보게 되면은 50%를 조금 상회하는 54~55% 정도 해서 토지건물 소유주의 해산절차에 따른 동의를 두 지역이 했는데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기존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정비업체에 대해서 운영비용, 이 비용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문제를 보고 구청장의 책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정비구역 해제를 함으로써 해당 지역민들 재산권이 보호가 되고 그동안 엄청나게 불편함들이 많았는데 실상은 주무담당부서나 담당계장님이 수고를 굉장히 많이 좀 해주십니다.
이 부분들은 몇 차례 지역민들 간담회 때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대략 보게 되면은 50%를 조금 상회하는 54~55% 정도 해서 토지건물 소유주의 해산절차에 따른 동의를 두 지역이 했는데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기존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정비업체에 대해서 운영비용, 이 비용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김귀태 위원 지역민들 대부분들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 부분들이 하루빨리 해산절차를 밟기를 원하고 구청장, 의회 의중도 지역민들의 눈 높이에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여러 차례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 매물 비용이라고 그러죠.
이 비용의 송사문제가 전례가 있는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이 비용의 송사문제가 전례가 있는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부분, 깊은 주민들하고 추진위원이나 정비업체나 건설회사나 이런 깊은 내용이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보면은 유천동 4구역인가요, 해제된 구역이. 그런 부분이 해제된 것을 이야기를 겉으로 외면상 들어보면은 그분들이 저는 상당히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4년, 5년 끌어오다가 모든 것이 행위제한에 걸려 있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이런 사항이 계속 지속될 전망이 보이니까 부분적으로 해제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되 본인들이 그동안에 정비업체나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경비를 n분의 1 나누기로 해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 오더라도 이것은 빨리 결단을 내려야할 사항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액수 뭐 좀 보면은 내 주머니에서 끄집어내야 될 그런 사비라도 내가 일부 손해를 보면서 같이 해제신청을 해서 개인재산권 보장을 받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왜냐면 지금까지 4년, 5년 끌어오다가 모든 것이 행위제한에 걸려 있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이런 사항이 계속 지속될 전망이 보이니까 부분적으로 해제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되 본인들이 그동안에 정비업체나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경비를 n분의 1 나누기로 해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 오더라도 이것은 빨리 결단을 내려야할 사항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액수 뭐 좀 보면은 내 주머니에서 끄집어내야 될 그런 사비라도 내가 일부 손해를 보면서 같이 해제신청을 해서 개인재산권 보장을 받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김귀태 위원 말씀 중에 송구스러운데 지금 말씀이 안 되는 얘기들을 좀.
○김두환 위원 저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니,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김귀태 위원 어디 사례가 그랬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유천동 4구역 같은 예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깊게 저희들이 관여는 못하고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깊게 저희들이 관여는 못하고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목동 2구역이 비근한 예인데 지금 여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동안 몇 개월에 걸쳐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처음 추진위가 결성될 때부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법규 규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중구 지역 관내에서 가장 처음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던 목동 성당 성모마리아상 얘기하는 것인데 이 관련 법규를 따져보게 되면은 많은 제약이 따를 수가 있고 그 부분들을 거론했던 지역 주민도 있었더라고요.
자 이제 현재 매물비용에 대한 공동부담에 대해서 그 소유주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라도 이 추진위를 해산을 해야 되겠다는 발상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중구 지역 관내에서 가장 처음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던 목동 성당 성모마리아상 얘기하는 것인데 이 관련 법규를 따져보게 되면은 많은 제약이 따를 수가 있고 그 부분들을 거론했던 지역 주민도 있었더라고요.
자 이제 현재 매물비용에 대한 공동부담에 대해서 그 소유주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라도 이 추진위를 해산을 해야 되겠다는 발상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제가 그런 발상은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답변은 안 드렸습니다. 예가 있느냐 해서 유천동 4구역을 말씀 올리는 과정에서.
○김귀태 위원 유천동은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말씀을 끊으시길래 더이상 거론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대흥4구역 얘기만 우선 다 해요.
○김귀태 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문화재 이 부분하고 또한 더샾아파트 입구쪽 대성고등학교 그 주변이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거주 밀집지역 새로 지은 아파트 바로 주변에 있는 그 지역민들인데 가스도 지금 안 들어오는 것 아시잖아요.
거기 목양 사시니까 우리 국장님.
그래서 문화재 이 부분하고 또한 더샾아파트 입구쪽 대성고등학교 그 주변이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거주 밀집지역 새로 지은 아파트 바로 주변에 있는 그 지역민들인데 가스도 지금 안 들어오는 것 아시잖아요.
거기 목양 사시니까 우리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런 어려운 사항을 빨리빨리 해결하려면 주민이 판단을 좀 빨리 하셔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강요는 못하는 사항이니까.
○김귀태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 중구청이나 대전시 또 국토개발부 공공소유물이 있어요. 물론 규정에 의해서 미등기 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72가구에 대해서 일일이 다 카운트해서 지적과나 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다 떼어서 검토까지 다 했는데 이 부분들이 종합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민들의 의견들이 좀 제대로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께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여기에 지금 그 중구청이나 대전시 또 국토개발부 공공소유물이 있어요. 물론 규정에 의해서 미등기 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72가구에 대해서 일일이 다 카운트해서 지적과나 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다 떼어서 검토까지 다 했는데 이 부분들이 종합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민들의 의견들이 좀 제대로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께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런 부분들이고. 기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된 비용 이 부분은 나중에 이 추진위원장이 물어내던 관계되었던 소수의 추진위원들이 공동으로 정비업체하고 처리를 하던 이것이 다수의 주민들의 공통 피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 중구청은 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펼친다고 했는데 그런 민감하고 중요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도와드리고 서비스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금주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역에서 지역민들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과장님이 되시건 계장님이 되시건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을 같이 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좀 해결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펼친다고 했는데 그런 민감하고 중요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도와드리고 서비스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금주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역에서 지역민들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과장님이 되시건 계장님이 되시건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을 같이 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좀 해결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대흥4구역에 대해서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대흥4구역에 대해서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귀태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청취안이 3건이 올라와있는데 한 건은 정비 예정구역을 확장을 요청한 것이고 두 건은 해제요청 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김귀태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청취안이 3건이 올라와있는데 한 건은 정비 예정구역을 확장을 요청한 것이고 두 건은 해제요청 건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이 국장님으로 승진발령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상반된 안건이 세 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해제하는 것, 물론 본인들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해제에 대해서 우리는 의견만 내고 결정권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무조건 해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것이 법적으로 주민의 추진위원회 요구, 그 주민대표 동의율을 과반수 이상 받아서 저희들한테, 구청장한테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은 그것을 꼭 하여야 한다.
○육상래 위원 해줘야 된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해줘야 된다 이런 강조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처음에 정비구역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때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지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동안 우리 구에서 정비구역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전체에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금 현재 재개발로 추진되는 곳이 23개소입니다.
○육상래 위원 23개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금 제대로 정비가 된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금 보시면은 대개 재개발 추진연한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10여 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목동에 보면은 포스코 있죠, 목동1구역. 그렇게 하고 지금 준공 대비하고 있는 대전고등학교 옆에 대흥1구역, 주거환경 병행해서 추진한 재개발이 이제 옆에 MBC자리 아파트 있고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목동에 보면은 포스코 있죠, 목동1구역. 그렇게 하고 지금 준공 대비하고 있는 대전고등학교 옆에 대흥1구역, 주거환경 병행해서 추진한 재개발이 이제 옆에 MBC자리 아파트 있고요. 그 정도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유천동이나 태평동이나 보면 2006년도 6월달에 다 지정고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구를 보면은 가까운 우리 동구의 예를 보면은 동구는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개발이 상당히 지금 많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가양동, 비래동쪽으로 많이 되었는데 우리 중구는 지금 제대로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동구 하고 비교를 해봐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중구는 유독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 하고 비교를 해봐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중구는 유독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동구는요.
○육상래 위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구에서 그만큼 행정적인 뒷받침 의무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말씀이야 항상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신다고 하시지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동구 관련되는 것은 제가.
○육상래 위원 가시적으로 결과가 이렇잖습니까. 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건이 자꾸 들어오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이 분들이 5년, 10년씩 추진하다가 결국은 제풀에 지쳐서 해제를 요청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같이 그동안에 투입된 비용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 피해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이 분들이 다 그동안 비용 갖다 쓴 것 다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소송을 해야 되고 뭐 가압류 들어올테고 이것 주민 갈등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분들이 다 그동안 비용 갖다 쓴 것 다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소송을 해야 되고 뭐 가압류 들어올테고 이것 주민 갈등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역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노력을 하셔야겠죠.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이 정비구역 추진이 너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늦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대흥동 같은 경우는 대흥4구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왜 확장요청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취소를 하려고 해제를 요청을 하는데 유독 대흥4구역 같은 경우는 확장을 요청하는 것이 이것이 뭐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데는 다 취소를 하려고 해제를 요청을 하는데 유독 대흥4구역 같은 경우는 확장을 요청하는 것이 이것이 뭐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것은 뭐 시에서부터 전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고 시에서도 그런 안이 좋지 않느냐 그런 안이 와가지고.
○육상래 위원 시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다.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잘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 태평동이나 유천동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해제요청이 들어오는 것이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니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행정적인 것 저희들이 다 교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제가 뭐 여기 계신 국장님을 탓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관리하시려면 속상하시고 하니까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합니다.
○육상래 위원 주민 입장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서 의견을 내는 것이니까 어찌되었든 이것이 취소를 함으로써 투입된 비용 등으로 인해서 주민의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지도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정비구역을 무조건 해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어떻게든 지정이 되었으면은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 정옥진 위원입니다.
김귀태 위원님과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염려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한 것 같습니다.
저도 더불어서 대흥4구역이 제 지역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려보자면 다른 지역은 대체적으로 재개발 지역이 해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이 많이 잡혀지고 있는데 대흥4구역은 지금 정비구역을 확장을 해서 지정 변경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김귀태 위원님과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염려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한 것 같습니다.
저도 더불어서 대흥4구역이 제 지역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려보자면 다른 지역은 대체적으로 재개발 지역이 해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이 많이 잡혀지고 있는데 대흥4구역은 지금 정비구역을 확장을 해서 지정 변경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정옥진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재개발을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담당직원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뭐 시공사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담당직원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뭐 시공사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정옥진 위원 그럼 이것이 정비구역 확장 지정이 확장이 되면 그 다음 진행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정비구역 확장 의견청취가 끝나면은요. 대전시에 구역지정 신청을 할 겁니다. 구역지정 신청 승인이 내려오면 조합설립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인가를 내준 다음에 이제 그 사업.
○정옥진 위원 조합설립 인가가 지금 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변경인가.
○정옥진 위원 변경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확장된 부분 조합원이 늘어나겠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은 인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절차를 거쳐서 시공사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 관리처분 인가가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안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정옥진 위원 시공사가 정해진 다음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정옥진 위원 그래야지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어쨌든 이제 확정이 이렇게 뭐 다수의 굉장히 현격한 차이로 많은 차이로 통과가 된 것은 아니고 55%고 또 주민들 상대로 조사한 것도 500 몇 명 중에 30% 정도 밖에 확답을 안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 의견을 모으고 또 일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 중간역할을 좀 잘해 주시고 어떤 소수의 의견으로 밀어붙이기식이 아닌 정말 의견, 주민들의 의견들을 총 수렴해서 함께 더불어 더 많은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일이 이렇게 추진되게 잘 중간역할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의견을 모으고 또 일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 중간역할을 좀 잘해 주시고 어떤 소수의 의견으로 밀어붙이기식이 아닌 정말 의견, 주민들의 의견들을 총 수렴해서 함께 더불어 더 많은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일이 이렇게 추진되게 잘 중간역할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꼭 저희들이 참고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김귀태 위원님, 육상래 위원님, 정옥진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평동 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할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김귀태 위원님, 육상래 위원님, 정옥진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평동 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할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태평동 4구역이 정확하게 어느 쪽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태평동 5거리에서요. 북측으로 보시면은 유평초등학교 그 방향입니다. 꽃가마예식장 그 블럭 말고 건너편.
○김귀태 위원 아, 예. 토지 등 소유자 51.39% 동의에서 승인이 되었고 55.96% 동의로 추진위원회 취소가 이렇게 죽 되었는데 이 과정도 굉장히 험난했던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민의 뜻들이 모아져 가지고 정비구역 해제가 되는 것으로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왔는데 이 태평동 4구역 해제에 따르는 데에 있어서 우리 주무담당 부서에서 어떠한 일들을 주력을 해서 했는지 그런 사례를 꼭 좀 듣고 싶은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해서 주민의 뜻들이 모아져 가지고 정비구역 해제가 되는 것으로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왔는데 이 태평동 4구역 해제에 따르는 데에 있어서 우리 주무담당 부서에서 어떠한 일들을 주력을 해서 했는지 그런 사례를 꼭 좀 듣고 싶은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죄송하지만 그 세부적인 주민 의견이나 이런 조율과정을 우리 도시과장이.
○김귀태 위원 과장님, 잠깐 업무를 잘 아시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도시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게 해도 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조성배 도시과장 조성배입니다.
방금 김귀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평동 4구역은 지난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1월에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다음 단계가 조합인데 조합을 하려면 주민동의 75%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2012년도 2월 1일날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민동의 과반수 이상일 때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새로 생겨서 그쪽에서 주민들이 추진위 해산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2013년도 2월달에 해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의율이 55.96%로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4월 15일날 취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오욱환 국장도 답변을 했다시피 뭐 재량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귀속행위입니다. 무조건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취소를 했고 취소를 한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달에서 6월달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하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올라가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귀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평동 4구역은 지난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1월에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다음 단계가 조합인데 조합을 하려면 주민동의 75%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2012년도 2월 1일날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민동의 과반수 이상일 때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새로 생겨서 그쪽에서 주민들이 추진위 해산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2013년도 2월달에 해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의율이 55.96%로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4월 15일날 취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오욱환 국장도 답변을 했다시피 뭐 재량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귀속행위입니다. 무조건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취소를 했고 취소를 한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달에서 6월달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하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올라가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조합이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고 추진위원이 있고 추진위원장이 있을테고 이 추진위 운영비용이 정비업체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을텐데 그 해제를 원하는 다수의 주민들과 추진위원장, 추진위원들이 아무래도 그 매몰비용 부분 때문에 많은 말들이 오갔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또 들은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그런 갈등이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 말씀을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나 저희들도 상당히 이것을 갖다가 상당히 간섭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운영규정에 보면은 추진위 운영에 따른 비용은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대전시에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런데 대전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유천동 4구역이 제일 먼저 해제가 되었고 용두B구역이 해제절차를 밟고 있고 태평동 4구역이 구역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데 추진위 해산했을 때 기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이 운영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를 투자한 시공사가 되었든 정비업체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거기에서 소가 제기될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 하고의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타 시·도 사례의 경우에는 재판을 하는데 그것이 재판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어디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귀책사유가 맞냐 아니면 시공사 내지는 정비업체가 맞느냐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 운영규정에 보면은 추진위 운영에 따른 비용은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대전시에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런데 대전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유천동 4구역이 제일 먼저 해제가 되었고 용두B구역이 해제절차를 밟고 있고 태평동 4구역이 구역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데 추진위 해산했을 때 기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이 운영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를 투자한 시공사가 되었든 정비업체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거기에서 소가 제기될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 하고의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타 시·도 사례의 경우에는 재판을 하는데 그것이 재판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어디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귀책사유가 맞냐 아니면 시공사 내지는 정비업체가 맞느냐 그것을 가지고.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평동 4구역 같은 경우 그런 갈등의 요인들이 잘 마무리가 돼서 내부 정리가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이 추진위 쪽하고.
○도시과장 조성배 있습니다.
그것이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 추진위원회가 해제를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해제신청을 했습니다. 해산신청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고 행정심판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추진위 측으로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가서 직접 행정심판에 참석을 해서 올 해 두 차례에 걸쳐서 변론을 했고 8월 26일날 최종적으로 추진위 해산에 대해서는 이의 없다 해서 기각판정이 나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진위에서는 행정소송이 제기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량행위가 아니고 귀속행위로 법적으로 딱 해야 된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이것은 커다란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 추진위원회가 해제를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해제신청을 했습니다. 해산신청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고 행정심판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추진위 측으로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가서 직접 행정심판에 참석을 해서 올 해 두 차례에 걸쳐서 변론을 했고 8월 26일날 최종적으로 추진위 해산에 대해서는 이의 없다 해서 기각판정이 나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진위에서는 행정소송이 제기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량행위가 아니고 귀속행위로 법적으로 딱 해야 된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이것은 커다란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귀태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 투입된 비용 때문에 주민갈등 상당히 클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것을 지속적인 관리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추진위원장도 한 번 좀 보자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나마 정돈이 되고 해가지고 오지 제가 전 지역을 살펴봤을 때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질의했던 내용 부분 좀 참조를 해주셔서 잘 주민 입장에서 주민 눈높이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투입된 비용 때문에 주민갈등 상당히 클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것을 지속적인 관리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추진위원장도 한 번 좀 보자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나마 정돈이 되고 해가지고 오지 제가 전 지역을 살펴봤을 때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질의했던 내용 부분 좀 참조를 해주셔서 잘 주민 입장에서 주민 눈높이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귀태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평동 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김귀태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천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할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귀태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평동 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김귀태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천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할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귀태 위원님이나 육상래 위원님 그리고 정옥진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로 아주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된 비용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 및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귀태 위원님이나 육상래 위원님 그리고 정옥진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로 아주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된 비용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 및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맞습니다.
○김두환 위원 어떤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한 번 좀 해줘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우리가 주민들 하고의 어떤 사업비 투자나 이런 것을 깊게 관여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주민들간의 모임, 토론회 이런 데를 자주 참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 사실 그대로를 주민들이 보시고 이해 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온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과 밀착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과 밀착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김두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정확한 의견을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투입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그 전문위원님이 권고사항으로 의견제시를 해주셨지만 투입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의견 제시를 해줘야 속이 시원할텐데 그런 의견을 제시해줄 수 있는 여건은 못되니까 법상.
○김두환 위원 법상 안 돼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금 현재 뒷받침이 안 됩니다. 조례나 이런 것이 제정이 돼서 어느 구역 해가지고.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이 유사사례에 대해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부담하겠다고 박원순 시장이 입장을 발표한 것 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런 부분은 서울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순수 시비 가지고 시비를 세워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강조사항을 조례로 뒷받침 제정해 놓은 다음에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만약에 이것을 대전시나 중구청에 요구를 할 가능성이 없어요. 만약에 서울시가 매몰비용을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겠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아까 국장 말씀대로 주민들이 n분의 1을 해서 내야겠다 라고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느냐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제가 여기에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행정절차에 따라서 법적절차에 따라서 가는 방향밖에 없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유천동 2구역 재건축 뭐 해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였던 적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유천동 2, 3구역.
○김두환 위원 뭐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은 그것이에요. 자기들이 요구하면 시에서 해줄 것이니까 우리는 부담 없으니까 해제하자. 주민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이것 뭐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소송을 통해서 할 일이다 라고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두환 위원 자, 그 문제는 또 한 번 차차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지정을 할 적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근거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지정을 할 적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근거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김두환 위원 그럼 이것을 지정을 했는데 오랫동안 추진이 안 되고 제약사항이 있어서 주민들이 해제요청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노후불량물이 있고 사회적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이 분들이 해제하는 것은 이 해제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등.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고.
○김두환 위원 뭐 주차장 등 이런 기반시설의 여건이 좀더 개선되기를 바라서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까 육상래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해제를 우리가 의무적 사항이라고 해서 신청만 들어오면 해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이런 해제신청이 계속 들어오면 이런 해제, 물론 저도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는 뭐 이것을 해제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뭐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시대적으로 공영주택 방식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대적으로 공영주택 방식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를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은 이 지역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열악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좀 반영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답답하시니까 말씀하신 내용 저도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발전적인 방향을 민주주의에 따른 다수결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셨고 또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의견청취 과정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려 하시는 내용 전적으로 우리가 더 보완, 노력해서 하여튼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이렇게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하여튼 우려 하시는 내용 전적으로 우리가 더 보완, 노력해서 하여튼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이렇게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주민의 찬반도 묻고 하는 상황이지만 뭐 다수결이 민주주의적으로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가 있지만 그 자체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항상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시국에서 지금까지 항상 제가 강조해왔던 부분이 도시재생사업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주민의 찬반도 묻고 하는 상황이지만 뭐 다수결이 민주주의적으로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가 있지만 그 자체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항상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시국에서 지금까지 항상 제가 강조해왔던 부분이 도시재생사업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김두환 위원 아까 동구하고도 비교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행정이 요새 토목공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시대착오적인 것 같은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중구는 아직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도시입니다. 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해제들이 올라오면 도시 재생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행정기관에서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특별히 유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천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김두환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에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거환경사업 재개발 재건축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하니까 별 탈이 없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개인들한테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저도 태평동에 그 지역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중간에 끼어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가 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중구 내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없도록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덜 나도록 하여튼 집행부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천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김두환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에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거환경사업 재개발 재건축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하니까 별 탈이 없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개인들한테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저도 태평동에 그 지역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중간에 끼어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가 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중구 내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없도록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덜 나도록 하여튼 집행부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김택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택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김택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택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의원 예, 김택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3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핵가족화로 인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의 손을 떠나 어린이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현실에서 어린이집에 각 분야별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여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와 안전모니터링제 운영, 보육교직원 및 통학차량 운전자, 통학지도교사 교육과 안전확보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외 3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핵가족화로 인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의 손을 떠나 어린이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현실에서 어린이집에 각 분야별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여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와 안전모니터링제 운영, 보육교직원 및 통학차량 운전자, 통학지도교사 교육과 안전확보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택우 의원은 나오셔서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택우 의원은 나오셔서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김택우 의원님 중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좋은 조례안을 내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지금 이것 보니까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인데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권고규정으로 하는 것이 좀 어떨까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겠습니다.
먼저 김택우 의원님 중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좋은 조례안을 내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지금 이것 보니까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인데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권고규정으로 하는 것이 좀 어떨까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겠습니다.
○김택우 의원 육상래 위원 지적 충분히 감안했습니다.
우리 의원 발의는 집행부 청장의 조례안 제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범위에서 예산 타령을 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조례의 규정에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고쳤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조항으로 들릴 지는 모르지마는 예산 범위내에서 라는 것은 항상 어떤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함으로써 예산 범위내에서 라고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넉넉해지고 보조금이나 특별비가 많이 받아서 예산의 범위가 되었을 때에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두루뭉실 넘어가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라고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 발의는 집행부 청장의 조례안 제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범위에서 예산 타령을 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조례의 규정에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고쳤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조항으로 들릴 지는 모르지마는 예산 범위내에서 라는 것은 항상 어떤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함으로써 예산 범위내에서 라고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넉넉해지고 보조금이나 특별비가 많이 받아서 예산의 범위가 되었을 때에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두루뭉실 넘어가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라고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육 예산이 미확보 금액은 지금은 현재로 봐도 16억 이상의 미확보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비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조례를 해서 지원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10조 같은 경우를 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 라고 보면 이것은 강제규정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물론 뭐 예산이 허용한다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육 예산이 미확보 금액은 지금은 현재로 봐도 16억 이상의 미확보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비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조례를 해서 지원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10조 같은 경우를 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 라고 보면 이것은 강제규정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물론 뭐 예산이 허용한다면은.
○김택우 의원 지금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육상래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치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도 본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여야 된다 라고 명시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규정은 좀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현재도 본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여야 된다 라고 명시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규정은 좀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저는.
○육상래 위원 됐습니다. 제 권고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질의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택우 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육상래 위원이 물론 우리구 재정에 또 보육비에 16억이 미지급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육상래 위원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김택우 의원 우리 의원으로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신 육상래 위원님께서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례 제정, 청장이나 의원들이 제정을 할 때 하여야 한다고 예산 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을 규정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이것이 폭이 넓습니다. 안할 수도 있어요. 예산 범위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제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전에 이 어린이들 가장 6세 이하입니다. 어린이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은 예산이라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이것이 폭이 넓습니다. 안할 수도 있어요. 예산 범위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제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전에 이 어린이들 가장 6세 이하입니다. 어린이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은 예산이라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위원님. 지금 7조 같은 경우를 보세요.
○김택우 의원 아니, 잠깐만요. 아직 설명이 내가 덜 했는데.
○육상래 위원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강화를 위해 보육 교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택우 의원 예, 명시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시보다는 실제 하여야 한다보다는 권고사항으로 하자는 거죠. 권고사항으로.
○김택우 의원 실시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 그 어린이집 원장 뿐이 아니라 보육교사들 이 교육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상래 위원 중요한 겁니다. 물론 본 위원도.
○김택우 의원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하면은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여야 한다는 이 강제조항을 삽입하게 되고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두루뭉실 넘어가서 집행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가져왔지만은 저는 강제조항으로 어린이에 대해서만큼은 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여야 한다는 이 강제조항을 삽입하게 되고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두루뭉실 넘어가서 집행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가져왔지만은 저는 강제조항으로 어린이에 대해서만큼은 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의견은 현재도 본 예산도 확보를 못해서 집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강제규정으로 삽입을 한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것인데 조례안을 제정을 하신 의원님께서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면은 본위원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제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 위원 예,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7조 하고 8조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엔 평가인증제도를 도입을 해서 안전교육에 대한 강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다시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얼마만큼의 교육을 요하시는 건가요?
○김택우 의원 얼마만큼 교육 횟수를 제정하지는 않고 있고 중요한 것은 실시하여야 한다. 전에는 또 우리 이 법령에 준해서 어린이 안전교육 뿐이 아니라 제가 제정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해왔어요. 단지, 중구 자체에서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이 조례안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조례안이 명시가 돼서 할 수가 있는데 뚜렷한 법령으로 준해서만 그동안 공무원들이 이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온 일이 있지마는 이것을 제정함으로써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횟수는 강제조항으로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횟수는 강제조항으로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서진 위원 이미 지금 시행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김택우 의원 시행을 6, 7회 정도 하고 있어요.
○서진 위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사들이 지금 보수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에 할애해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버거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보아야 하는 시간 이외에 교육이 추가로 많이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낮 시간 동안에 교육을 요하게 되면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이 빠졌을 때 대체교사가 지원이 된다거나 그런 강구책이 없이 무조건 교육만 늘어나면 아이들 보육에도 차질이 좀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들이 지금 보수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에 할애해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버거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보아야 하는 시간 이외에 교육이 추가로 많이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낮 시간 동안에 교육을 요하게 되면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이 빠졌을 때 대체교사가 지원이 된다거나 그런 강구책이 없이 무조건 교육만 늘어나면 아이들 보육에도 차질이 좀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택우 의원 아, 물론 서진 위원 맞습니다.
어린이교육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 홍보 여러 가지로 교육만 받다 보면 물론 대체적으로 차질이 없지만 지금 이 조례안이 없어도 이 자치구에서 안전교육 뿐이 아니라 홍보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6, 7회 정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법령에 준해서 우리 중구가 6, 7회 1년에 해왔지만 이것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또 6, 7회를 안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안할 수 있기 때문에 6, 7회를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단 1회라도 할 수 있게끔 이 조례안으로 강제조항을 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린이교육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 홍보 여러 가지로 교육만 받다 보면 물론 대체적으로 차질이 없지만 지금 이 조례안이 없어도 이 자치구에서 안전교육 뿐이 아니라 홍보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6, 7회 정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법령에 준해서 우리 중구가 6, 7회 1년에 해왔지만 이것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또 6, 7회를 안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안할 수 있기 때문에 6, 7회를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단 1회라도 할 수 있게끔 이 조례안으로 강제조항을 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김택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통학차량 및 시설의 개선 유해요소의 제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한 입장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이 그 어린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경비의 지원이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자산의 증가 그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자치단체에서 어느 부분까지를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보육의 실질적인 질이나 보육 자체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 좀 차원이 다르겠지만 이것은 그 뭐 그 사업자의 자산증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김택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통학차량 및 시설의 개선 유해요소의 제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한 입장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이 그 어린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경비의 지원이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자산의 증가 그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자치단체에서 어느 부분까지를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보육의 실질적인 질이나 보육 자체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 좀 차원이 다르겠지만 이것은 그 뭐 그 사업자의 자산증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택우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김두환 위원 예.
○김택우 의원 우리 김두환 위원이 이 실질적인 차량이라는 것은 개인소유물인데 그것에 지원할 수 있나 이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어떤 국가에서 보육비뿐이 아니라 지원할 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또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 지원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차량도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차량도 똑같다고 본위원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를 태우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때 차량에 정기적으로 검진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넉넉하면 자치구에서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선진국에 있는 지방자치법 여러 가지 보육비뿐이 아니라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례도 북미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차량도 똑같이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구 자치 예산이 100%로 재원세입이나 100%가 조달 되었을 때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어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가 100% 할당이 차지 못했을 때 지원 못하는 겁니다. 강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서를 두었기 때문에 지금 자치구 예산이 없는 실정에서는 지금은 열악하니까 못하겠죠. 후에라도 늘어나고 어떤 것이 형편이 넉넉해서 특별비나 보전금이나 거기에 충당할 예산이 확보 되었을 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강제조항을 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어떤 국가에서 보육비뿐이 아니라 지원할 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또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 지원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차량도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차량도 똑같다고 본위원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를 태우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때 차량에 정기적으로 검진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넉넉하면 자치구에서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선진국에 있는 지방자치법 여러 가지 보육비뿐이 아니라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례도 북미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차량도 똑같이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구 자치 예산이 100%로 재원세입이나 100%가 조달 되었을 때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어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가 100% 할당이 차지 못했을 때 지원 못하는 겁니다. 강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서를 두었기 때문에 지금 자치구 예산이 없는 실정에서는 지금은 열악하니까 못하겠죠. 후에라도 늘어나고 어떤 것이 형편이 넉넉해서 특별비나 보전금이나 거기에 충당할 예산이 확보 되었을 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강제조항을 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가 이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산취득에 관한 것도 보조해 줄 수가 있어요?
○전문위원 김만동 자산취득은 보조해줄 수가 없죠.
○김두환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김만동 예.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 의원 이 중구에 지원 받고 있는 보육예산 지원비가 보육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의원 글쎄 본위원은 사회도시위원 떠난 지가 오래 돼서 지금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제가 여기 빼가지고 온 것을 알려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현재 2013년도에 465억인데 우리 원 중구 전체 예산에 근 20% 가까이가 돼요. 그리고 지금 아까 육상래 위원이 미확보액도 이렇게 많은데 오늘 아침 대전일보 7면에 나온 것 어린이집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 것 보셨나요?
지금 현재 우리 현재 2013년도에 465억인데 우리 원 중구 전체 예산에 근 20% 가까이가 돼요. 그리고 지금 아까 육상래 위원이 미확보액도 이렇게 많은데 오늘 아침 대전일보 7면에 나온 것 어린이집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 것 보셨나요?
○김택우 의원 못 봤어요.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9월 6일날 2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때문에 7조원이라는 적자 문제 나온 것도 못 보셨어요?
이 말씀을 왜하냐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저도 동감을 해요.
왜그러냐 아까 육상래 위원 잠시 문구를 제안을 했는데 꼭 해야 한다 라고 하면 그것을 여기다 명시를 해가지고 없는 예산도 잡아놔 가지고 미확보를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요.
이 말씀을 왜하냐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저도 동감을 해요.
왜그러냐 아까 육상래 위원 잠시 문구를 제안을 했는데 꼭 해야 한다 라고 하면 그것을 여기다 명시를 해가지고 없는 예산도 잡아놔 가지고 미확보를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요.
○김택우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니, 저도 제안을 하는데 이것을 보다 더 융통성 있게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해서 꼭 지원하라 이것보다는 지원할 수도 있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김택우 의원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장과 또 육상래 위원께서 또 실질적으로 집행부안도 이것을 수정을 해서 내려달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는 데서 이렇게 미약한가 내가 의구심이 들고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의 확보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쓰임새가 아까 듣다보니까 김두환 위원도 우리 중구에서 사회적 기반시설이 아주 취약해요. 물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린이 그것도 영유아입니다. 0세부터 6세 영유아가 우리 미래를 짊어질 사람인데 안전입니다 그것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조항을 만든 것을 수정해 달라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는 데서 이렇게 미약한가 내가 의구심이 들고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의 확보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쓰임새가 아까 듣다보니까 김두환 위원도 우리 중구에서 사회적 기반시설이 아주 취약해요. 물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린이 그것도 영유아입니다. 0세부터 6세 영유아가 우리 미래를 짊어질 사람인데 안전입니다 그것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조항을 만든 것을 수정해 달라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니, 복지 예산이야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김택우 의원 그렇다고 해서 예산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것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해서 바로 합니까 예산이 안 섰는데.
이것 똑 같은 겁니다. 이것을 하여야 한다고 실시하여야 한다고 고치라는 것은 나중에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않는다는 것을 왜 조례만 제정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구에서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것도 미룰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해놓고 언제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시급한가 먼저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똑 같은 겁니다. 이것을 하여야 한다고 실시하여야 한다고 고치라는 것은 나중에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않는다는 것을 왜 조례만 제정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구에서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것도 미룰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해놓고 언제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시급한가 먼저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광 본 위원은 어떤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지 예산이 우리 중구에 근 60% 이상이 돼요. 복지복지 사실상 더 잘 나가고 잘 시행하고 있겠지만 이 여기 조례안을 보면은 실질상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할 때에 예산이 없는데 이 조례를 통과를 했다 이거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 단체들이 와서 왜? 우리한테 협조를 안 해주느냐고 따지면 그것을 누가 답변할 것이냐 이거요.
○김택우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좀 우리 김택우 의원님께서도.
○김택우 의원 우리 위원님들이 어째 집행부의 말씀을.
○위원장 문제광 아니 집행부라고 하기 보다.
○위원장 문제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 김택우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내셨는데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통학차량의 시설의 개선 유해요소 제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학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통학차량이 우리 지금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다 합하면은 224개나 됩니다. 차 한 대씩 지원하면 224대를 지원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수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안을 볼 때 이것은 문구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규정보다는 권고규정으로 문구를 수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므로 본위원의 권고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통학차량의 시설의 개선 유해요소 제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학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통학차량이 우리 지금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다 합하면은 224개나 됩니다. 차 한 대씩 지원하면 224대를 지원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수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안을 볼 때 이것은 문구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규정보다는 권고규정으로 문구를 수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므로 본위원의 권고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야 될 부분들을 이번 회기 중에 중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고 준비하시느라고 김택우 의원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조례안이 영유아의 건강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다. 이런 검토의견을 보았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사항인데 의견들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지금 협의하는 자리인데 안전지원 계획의 수립과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제4조와 7조는 더 강화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듯 보입니다.
실제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상당히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도 중구 관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또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감사에 적발이 되어서 당국에 조사를 받은 바도 있고 또 다음달에는 중구 관내 민간어린이집이 대규모로 1,000명 이상 교육 및 단합을 도모하는 일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4조와 7조 부분은 수립 시행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행정기관 중구청에서 관리감독이 정기적으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적극 동의를 하고요. 문제는 이 10조 이 경비지원 사항인데 지금 주무담당부서에서크게 보면 네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비용 보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고 우리 김두환 위원이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 가장 큰 지역 내에 어린이집 연관해서 문제점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목적으로 설치가 되고 이것이 또 매매시에는 권리금으로 거래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조 4항은 지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조 4항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 마무리 부분들을 좀 미래지향적인 문구를 좀 삽입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조례안이 영유아의 건강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다. 이런 검토의견을 보았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사항인데 의견들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지금 협의하는 자리인데 안전지원 계획의 수립과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제4조와 7조는 더 강화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듯 보입니다.
실제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상당히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도 중구 관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또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감사에 적발이 되어서 당국에 조사를 받은 바도 있고 또 다음달에는 중구 관내 민간어린이집이 대규모로 1,000명 이상 교육 및 단합을 도모하는 일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4조와 7조 부분은 수립 시행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행정기관 중구청에서 관리감독이 정기적으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적극 동의를 하고요. 문제는 이 10조 이 경비지원 사항인데 지금 주무담당부서에서크게 보면 네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비용 보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고 우리 김두환 위원이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 가장 큰 지역 내에 어린이집 연관해서 문제점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목적으로 설치가 되고 이것이 또 매매시에는 권리금으로 거래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조 4항은 지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조 4항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 마무리 부분들을 좀 미래지향적인 문구를 좀 삽입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토론 중에 육상래, 김귀태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육상래 위원, 김귀태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토론 중에 육상래, 김귀태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육상래 위원, 김귀태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자이신 이충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충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자이신 이충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충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의원 이충선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7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보훈가족들의 복지와 보훈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데 필요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9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인 중구 보훈회관은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보훈가족의 명예선양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시설이지만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회관 이용과 지원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보훈회관에 입주한 관련단체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구 자체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 외 7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보훈가족들의 복지와 보훈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데 필요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9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인 중구 보훈회관은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보훈가족의 명예선양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시설이지만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회관 이용과 지원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보훈회관에 입주한 관련단체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구 자체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충선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충선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충선 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두환 위원 항상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 이충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좀 싫은 말씀을 드릴려고요.
제안설명 해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보훈회관을 설치한 지가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설치 운영에 관해서 조례를 제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 조례안의 내용은 사실 의원발의할 안건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회도시위원도 아니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이 뭐가 잘못 되었다 지금 의회가 집행부랑.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좀 싫은 말씀을 드릴려고요.
제안설명 해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보훈회관을 설치한 지가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설치 운영에 관해서 조례를 제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 조례안의 내용은 사실 의원발의할 안건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회도시위원도 아니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이 뭐가 잘못 되었다 지금 의회가 집행부랑.
○이충선 의원 인정합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은요. 집행부가 자기의 잘못을 덮고 재빨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의원님 명의만 빌리는 거나 다름 없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이런 조례안들이 그 의회의 역할과 위상에 정말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의 사과는 받아야 하겠습니다. 통과는 하더라도.
이런 조례안들이 그 의회의 역할과 위상에 정말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의 사과는 받아야 하겠습니다. 통과는 하더라도.
○위원장 문제광 지금 점심시간이라 없는데.
○김두환 위원 점심시간이 아니라 언제가 되더라도 담당국장의 사과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충선 의원 일단 김두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두환 위원 예.
○이충선 의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적합하지만 본의원이 보훈회관 이 조례를 내기까지는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늦게나마도 본 의원으로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개개인의 생각을 감안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이 조례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부분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조례를 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모양새가 또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이 많이 걸리셨다면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이 조례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부분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조례를 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모양새가 또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이 많이 걸리셨다면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아, 예.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담당국장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충선 의원 그 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고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요청을 하셔서 답변을 받겠다고 하신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가 집행부와 상의한 부분도 아니고 제 나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것을 한 달을 준비를 해서 상황과 그 지역에 다니면서 또 거기에 방문하면서 전적인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을 짚고 이 잘못된 부분을 발의를 통해서 바로잡고자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요청을 하셔서 답변을 받겠다고 하신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가 집행부와 상의한 부분도 아니고 제 나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것을 한 달을 준비를 해서 상황과 그 지역에 다니면서 또 거기에 방문하면서 전적인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을 짚고 이 잘못된 부분을 발의를 통해서 바로잡고자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김두환 위원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