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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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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7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2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부터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단·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 결산, 공유재산·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복식부기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쪽 상단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011년도 2,802억 8,800만원보다 240억 7,900만원이 증가한 3,043억 6,7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11년도 2,817억 7,900만원보다 263억 2,100만원이 증가한 3,081억원이며 14쪽 상단입니다.
  지출액은 2011년도 2,430억 2,400만원보다 203억 9,600만원이 증가한 2,634억 2,000만원입니다.
  16쪽 상단입니다.
  결산 차인잔액 즉, 잉여금은 2011년도 387억 5,500만원보다 59억 2,500만원이 증가한 446억 8,0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122억원, 사고이월 29억 9,700만원, 계속비이월 150억 7,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8,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06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상단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011년도 2,616억 4,800만원보다 251억 4,400만원이 증가한 2,867억 9,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11년도 2,627억 5,700만원보다 273억 5,300만원이 증가한 2,901억 1,000만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306억 6,800만원, 세외수입 493억 4,600만원, 지방교부세 82억 600만원, 조정교부금 467억 9,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550억 9,100만원입니다.
  85쪽 상단입니다.
  세출 결산 지출액은 2011년도 2,290억 2,500만원보다 198억 5,500만원이 증가한 2,488억 8,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7억 900만원으로 명시이월 116억 8,400만원, 사고이월 29억 5,400만원, 계속비이월 150억 7,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2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2012년 예산 현액은 175억 7,5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79억 8,9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45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2011년 말 채권 현재액은 35억 4,800만원이었으며 2012년에 6억 5,500만원이 발생하고 4억 5,900만원이 소멸하여 2012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37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6쪽 채권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증금 채권 6,000만원, 융자금 채권 36억 5,600만원, 기타 채권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을 보면 2011년 말 채무 현재액은 96억 4,400만원이었으며 2012년 지역개발차입금 1억 3,000만원을 상환하여 2012년 말 현재 95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822억 7,300만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970억 1,400만원이 증가하고 62억 3,800만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730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7쪽 물품 증감 현황으로 2012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474점 33억 4,900만원이었으나 2012년에 43점 6억 8,400만원을 취득하고 46점 8억 9,300만원을 처분하여 2012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471점 31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14쪽입니다.
  회계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 구의 2012년도 자산은 총 1조 646억 1,000만원이고 부채는 총 232억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총 1조 414억 1,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16쪽입니다.
  사업 순원가는 186억 6,8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574억 4,500만원과 18쪽 비배분 비용 71억 7,200만원, 비배분 수익 61억 600만원을 가감한 재정 운영 순원가는 771억 7,900만원이며 재정 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030억 2,500만원을 차감한 재정 운영 결과는 258억 4,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효문화마을 운영 등 8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육상래 의원님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부터 20일간에 걸쳐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도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4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6건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2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옥진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예,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새로 신설된 감사실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정희 감사실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14억 520만 9,000원 중 3억 1,360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1,297만 1,000원을 지출하고 63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출 결정 내용은 재해대책 사업과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 결산액 총액은 71억 8,090만 8,199원으로 전년 대비 3.9%인 2억 7,577만 1,38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획공보실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은 총 57억 3,653만 4,290원으로 일반회계 24억, 구금고에 33억 3,653만 4,290원을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부록]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옥진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도심활성화지원단,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감사실이 신설되었으나 새로 부임한 감사실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파악할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청취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채권 현황 있죠?
  채권 현황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방채 말씀하시는 거죠?
육상래 위원    채권, 우리 채무 말고 채권.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이 35억 7,000 정도 되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채권 관계는 저희들은 채무.
육상래 위원    채무만 관리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 지방채 채무만.
육상래 위원    채권은 어느 부서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세무, 총무국 할 때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총무국 할 때 하라고요.
  그러면 채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무가 지금 95억 정도 되죠?
  이게 이것 작성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것?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방채 관계는.
육상래 위원    9조 5,000입니까, 이게 95조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결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산서는 이제 저쪽 회계부서에서 작성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작성 안 했나요, 기획실에서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면 천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게 95조로 되어 있네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는 총액이 지금 97억 6,400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육상래 위원    95억이 아니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육상래 위원    이것 지금 단위 표기를 제대로 잘 못한 거네요, 이게.
○위원장 정옥진  단위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육상래 위원    잘못됐죠?
○위원장 정옥진  예.
육상래 위원    작년 말은 95조 아닙니까, 아니 95억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담당 박영민  예, 95억.
육상래 위원    이것 표기를 잘못했어요.
  95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 정정을 하시고 이게 이율이 이율 지금 다른 대체 채무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고금리채가 사실 공공자금이 지금 현재 4.85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4.8%로 되어 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4.8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잔액이 지금 2012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금리로서는 좀 높은 금리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래서 저희들이 안행부 하고 이것은 이제 기재부에서 이것을 지금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유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들은 국가에서 재원 확보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안행부 하고는 이게 지금 너무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차입선을 해서 은행 하고라든지 차입선을 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 중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본위원이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 세무사, 회계사님들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상환할 때까지 이 이율로 상환하면 10억 이상 이자가 더 추가 부담이 되는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현재 상황으로는.
육상래 위원    한 3% 정도로 낮춘다고 보더라도 한 10억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방치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재부를 또 공공자금을 받아올 때 이제 상환해서 연도별 죽 이렇게 한 것이고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금리가 저금리화로 되면서 그때에는 할 때 당시에는 이 비율이 결코 적은 그런 높은 금리는 아니었지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 일방적으로 이것을 차환하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행부 하고 기재부 하고 이것을 협의를 하고 해서 지금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빌려온 것도 있잖아요, 대전시에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전시에서 한 것은 4%입니다.
육상래 위원    대체 상환이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안행부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저희도 5개 구 하고 지금 시도 행자위에서 조례를 통해서 3%대 이제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할 겁니다.
  그게 지금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지난 회기 중에 시의회에서 했는데 3%대로 지금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관계를 저희도 이제 4%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1%라도 우리는 줄이려고 지금 그쪽 하고 5개 구가 공동으로 해서 협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실장님 지난 2010년도에 이미 채권·채무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들공원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을 당시에 이 채권이 채무가 발생된 원인 또 이율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금리가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이게 이미 채무에 대한 이자가 이미 낮춰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일방적으로 이제 우리 그것은 우리는 사실 을의 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 의해서 우리 뜻대로 관철될 수는 없고요 그동안에도 그런 것이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고 그런 이것을 구청장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금도 이자율을 내려달라는 그런 요구도 해왔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자금도 그런 것이 지금 이율이 높다는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것을 건의도 하고 그런 관계를 지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지금 비교를 한 번 해봤었는데 유독 우리 구가 지금 이율이 비싼 것 알고 계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이게 대전시에서.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은 자꾸 시간을 미루고 시나 안행부에다가 책임을 자꾸 떠넘길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어떤 시에서나 안행부나 기재부에서 어떤 한 기관별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자율을 전부 다 시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이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별도의 채권을 발행을 해서라도 이것을 일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육상래 위원    기채를 별도로 발행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괄 상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지금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부터 우선 지금 이제.
육상래 위원    아니 잠깐 실장님 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자꾸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지 말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일반론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육상래 위원    5~6년 전에 5~6%로, 지금 금리가 떨어져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국민은행에 가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잖아요?
  아니 국가기관도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 그런 것이 그냥 쉽게 차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4.8%에 대해서 일괄 우리가 재정만 있으면은 다 갚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별도의 기채를 발행을 한다든가 해서 일괄 상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발행을 하면은 더 좋은 조건으로 발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 것은 앞으로 더 할 것이지만 지금 기재부 공공자금 44억이라든지 시에서 지금 그것은 지역개발 이런 것은 시 하고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돈만 여유자금만 있다면은 지금 그런 것을 갚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면 또 의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육상래 위원    아니 의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이자가 절감이 된다는데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우리가 매년 지방채를.
육상래 위원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한 15억 정도가 됩니다, 1년에.
육상래 위원    우리가 얼마예요?  한 70~80억 더 발행할 수 있잖아요, 지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닙니다, 지금 1년에.
육상래 위원    160억 아니에요, 170억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1년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 한도가 매년 예산편성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 15억 정도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규모로 한도를 그렇게 실링을 행안부에서 안행부에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난 이것 이 채무를 발생할 때 기채 발행할 때는 어떻게 15억 이상을 했습니까, 그때는 한 번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규모가 지금 현재 있는 채무 규모를 볼 때.
육상래 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15억이라면은 그때 당시에는 15억 이상을 발행했잖아요, 한 번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증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늘릴 수 있는 그 규모가 한도를 그렇게 준다는 그런 겁니다.
  지금 올해는 15억 정도가 지금 맞고요 그 전에는 좀 상향됐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규모가.
육상래 위원    우리가 금리를 보면은 우리가 개인들이 지금 대출을 받고 채무를 지더라도 이자가 3%대면은 지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기관이 4.85% 이자를 지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 납득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예, 합니다.
육상래 위원    몇 년째 지금 이게 계속 매해년도 지적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진작에 해결을 했어야죠.
  이것 올해도 지금도 하겠다, 하겠다 뭐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면 올해도 지금 희망이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안전행정부 하고 지금 4월부터 자치단체 하고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이런 것이 이제 안전행정부 하고 기재부 하고 지금 4월부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안행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하기 때문에 9~10월 중에 해당 지역에 차환을 발행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9~10월달에 틀림없이 추진이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9~10월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게 지적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문제를 지적하신 바와 같이 채무 현황.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정옥진  이게 지금 기록이 잘못된 거죠, 숫자가?
육상래 위원    이것 누가 만들어 왔어요?
  누가 했어요, 이것?
○위원장 정옥진  결산 승인에 관한 이 자료에 보면.
조덕수 위원    이 자료를 보라구요.
○위원장 정옥진  11쪽에 저번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잠깐 죄송합니다.
  이 결산서는 회계과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정옥진  예, 회계과에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내용을 확인해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옥진  그런데 시정이 안 된 거니까 이것을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정옥진  그리고 지금 지방채 상환 및 이자 지급 계획에 대한 이자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정옥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안행부 소관은 유천1동 하고 은행선화동 3% 이자인 것 같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정옥진  공자기금이 이제 기획재정부 소관이고 지역개발이 대전시 소관인 것을 알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정옥진  그런데 그 기획재정부, 대전시 그 이율이 지금 높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대전시도 지금 4%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여기 보면 대전시는 4%이고 기획재정부는 4.85%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정옥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갚고 싼 이자로 우리가 다시 또 채권을 발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기재부 것을 이제 안행부 하고 기재부 하고 협의하고 그 차환 발행하는 것은 9~10월 중에 추진 중에 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정옥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과 감사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채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이 37억 정도 되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채권이요?
육상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융자 채권이 아까 36억 5,00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 우리가 융자를 해준 거죠,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각 단체에다가?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금 불량채권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총무국장 이재승  불량채권이요?
육상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뭐 거기까지 깊게 검토까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불량채권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육상래 위원    이 채권은 우리 융자 채권 현황이 우리 구 전체 채권입니까, 이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국장님 파악하신 것은 불량채권은 없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다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각 기관 뭐 이런 데에 대출을 해준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여기까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면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죠, 과장님.
○위원장 정옥진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과장님 파악 못 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인사이동이 얼마 안 돼 가지고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님 계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옥진  경리계장님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 이 관계 채권 관련된 것은 아마 기획공보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인 내용은 봤는데 전체적으로 결산 승인 심사를 받다 보니까 여기도 저기를 하시는데 채권은 기획공보실에서 총괄 관리를.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기획실장님은 왜 채권은 총무과에서 하고 채무만 기획실에서 한다고 아까 답변을 했지요, 왜?
  그런데 기획실장이 자기 업무도 모르고 아니라고 하시겠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그 부분 갑자기 채권 관계 저기 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세밀하게 연찬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파악해서 한 번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위원장 정옥진  육상래 위원님, 예,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정옥진  지금 그 채권 관계는 세무과 소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따 세무과 할 때에 다시.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채권현황에 대해서 각 부처 과별로 대출이라든가 불량채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파악을 해서 그 부서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 전체 채권액 하고 채권 발생액·소멸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소멸액에 대해서 이게 불량채권으로 소멸이 된 건지 아니면은 채권이 회수가 돼서 소멸이 된 건지에 대한 그 자료를 명확하게 좀 해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와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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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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