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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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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13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방범용CCTV통신회선사용료전액시비부담에관한건의안
  4. 3. 대전광역시교육청이전촉구건의안
  5. 4. 201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5. 휴회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방범용CCTV통신회선사용료전액시비부담에관한건의안
  4. 3. 대전광역시교육청이전촉구건의안
  5. 4. 201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5.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3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석 의원외 3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9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김택우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과 서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방범용 CCTV통신회선 사용료 전액 시비 부담에 관한 건의안과 조덕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교육청 이전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접수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3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이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전지회와 대전지방세무사회로 추천을 의뢰하여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모두 2명을 추천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 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9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명석  운영위원장 서명석 의원입니다.
  제173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병규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73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3년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방범용CCTV통신회선사용료전액시비부담에관한건의안 
   (서진 의원 외 4인 발의)

(11시12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방범용 CCTV통신회선 사용료 전액 시비 부담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의원  서진 의원입니다.
  방범용 CCTV통신회선 사용료 전액 시비 부담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2013.4.5) 대전시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현재 5개구에 분산되어 있는 있는 방범용, 어린이 보호용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등 2,600여대의 CCTV를 하나의 관제센터로 통합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관제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꼭 해결하여야 할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현재, CCTV설치비는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CCTV 설치에 따른 운영비는 구비로 부담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CCTV운영비를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맡기다 보면 예산 부족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설치에 따른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회는 대전광역시 통합관제센터의 본격 운영에 앞서 5개구의 CCTV 운영비 중 통신회선사용료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우리 의회의 의지를 전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방범용 CCTV 통신회선사용료 전액 시비 부담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방범용CCTV통신회선사용료전액시비부담에관한건의안


○의장 김병규  서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서진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이전촉구건의안 
   (조덕수 의원 외 6인 발의)

(11시15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육청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조덕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도심은 대전시청과 법원, 충남도청, 충남도교육청 이전으로 원도심의 붕괴로 폐허가 되고 있고 저녁이면 암흑세계로 변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충남도교육청 이전부지에 대전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부교육지원청 이전과 제2대전교육 연수원 활용계획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막는 격이고 교육복지 확대와 원도심 활성화의 기회를 날리며 원도심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 교육청 이전은 교육복지 차원에서도 업무공간 및 편의시설의 확대로 교육청의 효율을 높이고 원도심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해 동서부간의 교육격차에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하시고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육청 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교육청이전촉구건의안


○의장 김병규  조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안건은 조덕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에 따른 것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규정됨에 따라 육상래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전지회와 대전지방세무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정대환 공인회계사와 윤창진 세무사 이상 3분을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5월 1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5월 14일 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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