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2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에 의하여 금번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3일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나머지 2일간에 걸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에 의하여 금번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3일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나머지 2일간에 걸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에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에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이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고 계신 조덕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난해 연말 행안부로부터 조직관리 기준 통보에 따라 6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감사실 신설 및 국정현안사업 추진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 6명을 증원하고 총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증원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6명 증하여 728명에서 734명으로 하고 본청의 일반직 5급 정원 1명을 증하여 21명으로, 6급 이하 정원 5명을 증하여 626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안부로부터 조직관리 기준 통보에 따른 정원조정에 따라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실을 신설하고 지난 해 9월 1일 효월드 네이밍선포로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로의 역량 집중을 위해 사업소 명칭을 효월드관리원으로 변경하며 공보기능 강화를 위해 기구명칭과 직제를 조정하는 한편 행정 변화를 반영하며 실·국별 사무분장 보완과 병행사용 기간 만료에 따라 별표에 기재된 지번주소를 삭제하여 행정 변화에 능동 대처 및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실을 신설하고 사무를 규정하며 기획감사실의 명칭을 기획공보실로 변경하고 감사담당 사무를 삭제하는 한편 공보담당 사무를 총무국으로부터 이관하며 효문화관리원의 명칭을 효월드관리원으로 변경하고 실·국별 사무분장을 일부 보완하는 한편 별표에 기재된 지번 주소의 사용기간이 2013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조례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효율적이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기구를 조정하고 신규 행정수요을 반영하며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고 계신 조덕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난해 연말 행안부로부터 조직관리 기준 통보에 따라 6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감사실 신설 및 국정현안사업 추진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 6명을 증원하고 총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증원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6명 증하여 728명에서 734명으로 하고 본청의 일반직 5급 정원 1명을 증하여 21명으로, 6급 이하 정원 5명을 증하여 626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안부로부터 조직관리 기준 통보에 따른 정원조정에 따라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실을 신설하고 지난 해 9월 1일 효월드 네이밍선포로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로의 역량 집중을 위해 사업소 명칭을 효월드관리원으로 변경하며 공보기능 강화를 위해 기구명칭과 직제를 조정하는 한편 행정 변화를 반영하며 실·국별 사무분장 보완과 병행사용 기간 만료에 따라 별표에 기재된 지번주소를 삭제하여 행정 변화에 능동 대처 및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실을 신설하고 사무를 규정하며 기획감사실의 명칭을 기획공보실로 변경하고 감사담당 사무를 삭제하는 한편 공보담당 사무를 총무국으로부터 이관하며 효문화관리원의 명칭을 효월드관리원으로 변경하고 실·국별 사무분장을 일부 보완하는 한편 별표에 기재된 지번 주소의 사용기간이 2013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조례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효율적이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기구를 조정하고 신규 행정수요을 반영하며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감사실 따로 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일반직 5급이 정원이 한 명이고 일반직 6급이하 5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직 5급이 그 6급인 사람이 5급으로 승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외부에서 채용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것은 두 가지 다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하게 법에서, 공감법에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 직원이 하더라도 개방형 직위를 하고 또 외부에서 그런 개방형 직위로 또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승진할 수도 있고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하게 법에서, 공감법에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 직원이 하더라도 개방형 직위를 하고 또 외부에서 그런 개방형 직위로 또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승진할 수도 있고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만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외부 사람을 했을 때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이 승진 케이스가 적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게.
○윤진근 위원 그럼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아마 승진 이번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외부 사람이 들어 왔을 때는 또 사기 저하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공감법에서 감사를 현재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 비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지금 자체 감사를 할 때.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객관적으로 그 감사를 투명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이렇게 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체 승진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객관적으로 그 감사를 투명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이렇게 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체 승진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이게 외부 사람들이 이런 장이라도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 하부조직이란 말이에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게.
○윤진근 위원 그 장은 보고만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사무실에서 하는 움직이는 사람은 그 6급이라든가 그 밑에 사람들이 한단 말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많이 생각이 틀려질 거예요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무슨 뭐 감사실에서 벌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도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동료 공무원끼리라도 이게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지적해서 뭔가를 이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외부에서 볼 때는 아, 내 식구 내가 감싼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일반인들이 봐서는 꼭 일반인이 와야 된다면 몰라도 봐서는 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이건 이 문제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많이 생각이 틀려질 거예요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무슨 뭐 감사실에서 벌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도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동료 공무원끼리라도 이게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지적해서 뭔가를 이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외부에서 볼 때는 아, 내 식구 내가 감싼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일반인들이 봐서는 꼭 일반인이 와야 된다면 몰라도 봐서는 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이건 이 문제 되는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위원님이,
○윤진근 위원 공무원들은 대개 보면 승진이거든, 승진이란 말이에요.
그냥 평생 다니면서 봤을 때 승진하려고 나왔단 말예요, 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 실장님께서는 염두에 둬서 위에한테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마음에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마련하도록 바랍니다.
그냥 평생 다니면서 봤을 때 승진하려고 나왔단 말예요, 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 실장님께서는 염두에 둬서 위에한테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마음에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마련하도록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위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독립하는 겁니다.
독립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독립하고 강화한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전문성, 그 직에서 몇 년간 근무를 했던 사람 그 내부 규정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공감법에서 감사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개방형 직위를 임용할 때 그런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중구에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인원 충원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저희 감사기구 독립은 최소 지금 7명으로 기존 현재 4명이 감사담당을 하고 있는데 7명으로 해서 감사실장 또 조사담당, 감사담당 2개 담당을 둬서 지금은 감사업무가 혼자 다 했는데 조사업무하고 분리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택우 위원 감사는 전반기, 후반기 어떤 별도에 상시 감사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내부 동이나 자체 이제 그런 감사를 하는 거고 조사는 특령사항이나 공무원 비위에 관련된 감찰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주로 조사업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전부 인건비가 일반회계 충당해요, 일반회계.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김택우 위원 1차년도는 1억 5,981만 3,000원 이게 이제 점점 늘어가는데 이 비용도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이 저희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총 T/O를 해 주고 우리 구의 재정규모에 했을 때 얼마만큼 하라고 해서 그 상한선을 준 것이 올해 여섯 명입니다.
행안부에서 총 T/O를 해 주고 우리 구의 재정규모에 했을 때 얼마만큼 하라고 해서 그 상한선을 준 것이 올해 여섯 명입니다.
○김택우 위원 여섯 명?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지난해 연말에 여섯 명이 저희 중구로 났고요.
서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증원 20명,
서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증원 20명,
○김택우 위원 지금 대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어느 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서구, 대덕, 지금 유성 우리 중구하고 동구가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이제 할 계획이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업무보고시에서도 올해 상반기 중에 감사기구를 독립하겠다고 지난 연말에 의회 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의회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 드린 바 있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인원을 충원하실 때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내부로 하지 않고 외부로 이제 전문성을 몇 년간 감사직에 근무를 하셨던 분으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은 5급 또 이제 9급을 뽑지 않습니까?
내부로 하지 않고 외부로 이제 전문성을 몇 년간 감사직에 근무를 하셨던 분으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은 5급 또 이제 9급을 뽑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9급 나이 제한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 나이는 공무원 채용하는 지방공무원 채용기준에 따라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9급을 채용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총액인건비 관계를 말씀 드렸지마는 직급을 높여서 하면은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9급으로,
○김택우 위원 아니 5급 실장에 나머지 부분은 전부 9급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자체 증원은 9급으로 증원을 하지마는 부서 배치는 7급이라든지 지금 배치를 조정해서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택우 위원 인원은 9급을 충당을 하되 나머지 감사실을 운영할 때는 직급을 배분을 고려한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높여서, 예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채용을,
왜냐면 채용을,
○김택우 위원 채용은 다 9급으로 하되,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9급으로 해야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9급으로 채용을 하고 배치는 7급으로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택우 위원 배치는 이제 7급서부터 나머지 부분을 배치하는데 그럼 감사실 전문 감사실 그 업무만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렇죠, 감사업무하고 조사업무하고 분리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택우 위원 분리해서 상시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7급 공무원은 자체에서 충당을 할텐데 내부 공무원들이 그 직, 감사실에서 다년간 그 직을 요하다 보면은 전부 이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같이 알기 때문에 그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군대에서도 보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업무 맡은 그 소임에 따라서 자기 업무를 하는 것이지 안다고 이렇게 공무원이 그렇게 소홀히 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군대에서도 보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업무 맡은 그 소임에 따라서 자기 업무를 하는 것이지 안다고 이렇게 공무원이 그렇게 소홀히 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과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기획감사실 차이점을 좀 뭔가 장·단점이 있듯이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이제 감사, 사실은 기획감사실에 그 감사업무가 종속돼 있었는데 독립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감사라든지 조사업무를 할 수 있고 이 또 직속으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지금 합니다.
감사실과 똑같이 동격으로 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를 하고 또 이건 법에서도 독립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충분히 지금보다는 낫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실과 똑같이 동격으로 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를 하고 또 이건 법에서도 독립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충분히 지금보다는 낫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김택우 위원 감사실장이 5급이기 때문에 그 상급자 4급, 3급, 또 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거기 지금 4급이나 뭐 급수 갖고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업무와 관련돼서 조사대상이 직급과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원칙적으로는 그건 지위고하에 막론하고,
○김택우 위원 원칙상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상하 체계적인 종속된 관계라 이게 이루어진다고 지금 기획감사실장은 보고 계시냐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평상시 업무와 관련된 건 지휘 그런 걸 하지만 조사할 때는 그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택우 위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5급 감사실장이 청장을 조사할 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청장을 조사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요.
○김택우 위원 아니 할 수도 있잖아요, 청장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독립된 기구예요 앞으로는 별도로.
감사실이, 그렇잖아요?
어떤 수평적인 관계도 아니고 수직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별도에 독립된 기구기 때문에 조사와 감사업무를 할 때 청장이 필요한 조사했을 때 그 업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실이, 그렇잖아요?
어떤 수평적인 관계도 아니고 수직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별도에 독립된 기구기 때문에 조사와 감사업무를 할 때 청장이 필요한 조사했을 때 그 업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희들은 지휘를 부구청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공무원 지휘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휘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독립된 기구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러니까 그 독립된 기구가,
○김택우 위원 이 독립된 게 어떤 하부 5급 밑에 하부기관만 감사대상자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감사조사 대상자는 청장이하 전 공무원이에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게 청장 그 밑에 위에 직급들은 별도로 내버려두고 밑에만 조사한다면은 이게 무슨 감사 기구입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게 청장 그 밑에 위에 직급들은 별도로 내버려두고 밑에만 조사한다면은 이게 무슨 감사 기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니 그런 어떤 직급하고는 상관이 저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어떤 직급 때문에 감사실장이 직급이 낮아서 상위직급에 있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이런 걸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택우 위원 할 수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독립돼서 하기 때문에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그런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다 있으니까 행안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다 있으니까 행안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상당히 발전적이고 본위원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그 감사기구의 장 임용은 대체적으로 지금 개방형 직위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그 감사기구의 장 임용은 대체적으로 지금 개방형 직위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타구는 지금 대덕이나 서구나 몇 개 구가 3개 구가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거기는 감사실장을 5급으로 하는데 개방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개방형으로 해서 응모를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도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일단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또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데 같은 공무원이 그걸 담당을 하고 한다면은 까딱하면 주관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번에 감사실로 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감사기능이 강화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좀 개방형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안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감사기구의 감사실장을 임용할 때 협의제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죠?
일단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또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데 같은 공무원이 그걸 담당을 하고 한다면은 까딱하면 주관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번에 감사실로 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감사기능이 강화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좀 개방형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안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감사기구의 감사실장을 임용할 때 협의제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그 협의제기구가 설치가 되면 임용할 때 그 협의체에 심사를 거쳐서 임용하도록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게 채용될 때.
○서명석 위원 그럴 때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좀 한 분 정도는 들어가서 좀 의회에 의견도 좀 충분히 반영하고 집행부에서 감사기구를 전담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잠깐 몇 가지만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진근 위원께서나 우리 김택우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왜냐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감사기구를 둠으로써 더 발전적이고 해야 되는데 혹시 뭐 제 식구 감싸주기 이런 것에 좀 여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일이 본위원장 특히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본위원장이 잠깐 몇 가지만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진근 위원께서나 우리 김택우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왜냐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감사기구를 둠으로써 더 발전적이고 해야 되는데 혹시 뭐 제 식구 감싸주기 이런 것에 좀 여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일이 본위원장 특히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대리 조덕수 그리고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좋은 감사기구를 설치했다고 하니까 더 좋은 그 감사기능을 활용해서 우리 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특히 또 위원장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또 감사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뭐 조사위원회도 있고 감사기능도 같이 겸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뭐 조사나 감사를 꼭 통해서 꼭 우리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 대책도 감사실에서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짜내서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나 같은 동료들한테 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위원장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또 감사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뭐 조사위원회도 있고 감사기능도 같이 겸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뭐 조사나 감사를 꼭 통해서 꼭 우리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 대책도 감사실에서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짜내서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나 같은 동료들한테 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행정기구 설치는 그때 사항에 따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택우 위원 효문화관리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개정조례안을 할 때 지금 몇 개월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몇 개월이 아니고요, 2010년에 효문화관리원으로 변경됐더라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확인해 봤더니,
○김택우 위원 2010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2010년해서 한 근 3년 정도 됐고요, 저희들이 효월드관리원에서 한 것은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가 효를 중심으로 효문화 중심도시로 선포를 하고 그것을 구체화 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을 효월드 지역으로 네이밍선포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택우 위원 잠깐만요, 효문화관리원, 효월드관리원 이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쪽에 효월드관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효문화관리원 또 새로 될 시에서 하는 효문화진흥원이 효와 관련된 그런 걸 전체 집적화단지를 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마을과 월드 효를 국제적으로 세계화를 한다는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런 의미도 함축돼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내포되고 있는 의미는 함축되고 있는 것은, 지금 효문화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한지 불과 2년 뿐이 안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니 1년이 아니고요, 한 3년 됐습니다.
○김택우 위원 2년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3년 됐어요, 2010년이니까 지금 3년째.
○김택우 위원 2년 조금 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2010년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그걸 사용한지 불과 효문화마을도 우리 대한민국 순수 아주 고유한 마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효와 매칭이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세계화를 효를 한다 해 가지고 효월드로 바꾸었거든요, 명칭을 월드.
세계화, 국제화 지금 효가 이 효문화관리원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이미지가 알려져 있습니까?
세계화, 국제화 지금 효가 이 효문화관리원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이미지가 알려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그동안에 효문화관리원은 관리 주체를 이제 효문화마을 하는 그 옛날 종전의 장수마을과 뿌리공원을 관리하는, 두 곳을 관리하는 그런 의미에 했었습니다만 지금,
○김택우 위원 지금 저 별도의 기구가 통합됐잖아요 뿌리공원과 장수마을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래서 그것을 두 군데 뿌리공원과 하고 장수마을을 옛날에 종전에 장수마을을 관리하던 그런 기관이었는데 그 의미를 뿌리공원이나 장수마을을 관리하는 의미가 아니라 효를 해서 전체를 해서 그 상징적으로 그런 체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택우 위원 이 월드를 넣어야 상식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왜냐면 지금 효문화진흥원이요, 족보박물관이라든지 대전시에서 지금 문광부에서 효문화진흥원으로 그쪽 효문화관리원 옆에 유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가 그쪽에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저쪽에 집적화 단지로 해서 그걸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효가 그쪽에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저쪽에 집적화 단지로 해서 그걸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택우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중구 가까운 안영동이나 산성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뿌리공원인지 장수마을인지 이 명칭을 지금 혼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효문화관리원이 근 3년이 됐다 한다면 효문화관리원으로 정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뿌리공원인지 장수마을인지 효문화관리원인지 이게 도대체 명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형편인데 여기에다가 또 효월드관리원으로 바꾼다고 한다면은 이 주민들이 효를 근간하면서 또 다음 차기에 다른 청장이 오고 자기 입맛에 맞게 또 바꿀 수도 있고 매번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엇을 근간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청장이 바뀔 때마다 또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구 심벌마크도 몇 년을 사용했던 걸 이은권 청장이 바꿔서 그 바꾼 것을 다시 바꿀려고 했던 조례안이 부결된 적이 있지요?
지금 효문화관리원이 근 3년이 됐다 한다면 효문화관리원으로 정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뿌리공원인지 장수마을인지 효문화관리원인지 이게 도대체 명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형편인데 여기에다가 또 효월드관리원으로 바꾼다고 한다면은 이 주민들이 효를 근간하면서 또 다음 차기에 다른 청장이 오고 자기 입맛에 맞게 또 바꿀 수도 있고 매번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엇을 근간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청장이 바뀔 때마다 또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구 심벌마크도 몇 년을 사용했던 걸 이은권 청장이 바꿔서 그 바꾼 것을 다시 바꿀려고 했던 조례안이 부결된 적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글쎄요 저는 잘, 아직 기억······
○김택우 위원 그거 부결 됐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명칭을 근간을 두고 좋은 명칭이 있어 가면서도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명칭에 대해서 알릴 의무도 있는데 그건 나태하고 청장만 바뀌면은 바뀌는 식으로 이 명칭을 변경한다면은 이 혼선은 그렇다고 해서 효문화관리원이 더 발전하는 겁니까?
명칭을 근간을 두고 좋은 명칭이 있어 가면서도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명칭에 대해서 알릴 의무도 있는데 그건 나태하고 청장만 바뀌면은 바뀌는 식으로 이 명칭을 변경한다면은 이 혼선은 그렇다고 해서 효문화관리원이 더 발전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장수마을 했다 효문화관리 했다 효월드 했다 그런 어떤 혼선이 왔다 그런 어떤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부.
그러나 구정의 방향이나 중점 목표하는 방향이 있고 또 지난 해에 효진흥원이 우리 중구에 효문화관리원 옆에 유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가 구정 핵심 아젠더로 효문화의 중심도시로 선포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실현하기 위한 그런 과제라는 것이지 앞으로 그런 걸 홍보해 나간다고 그러면은,
그러나 구정의 방향이나 중점 목표하는 방향이 있고 또 지난 해에 효진흥원이 우리 중구에 효문화관리원 옆에 유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가 구정 핵심 아젠더로 효문화의 중심도시로 선포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실현하기 위한 그런 과제라는 것이지 앞으로 그런 걸 홍보해 나간다고 그러면은,
○김택우 위원 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구정의 정책방향 효, 아주 좋은 아젠더예요.
그렇지만은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효를 더 아주 근시적으로 어떤 게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혼선만 초래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고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단체장이 바뀜으로써 또 바뀔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불과 1997년 장수마을이 만들어지면서 몇 번 바뀌었어요, 불과 15년 동안 지금 네 번째 바뀌는 겁니다.
청장이 또 바뀐다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왜, 구정의 방향을 청장 임의대로 설정해서 그 틀을 일관되게 나가지 않습니다.
이 행정이 어떤 걸 추구한다면 어느 정도 일관되게 몇 십 년을 내다보고 나가야 되는데 또 바꿀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효를 더 아주 근시적으로 어떤 게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혼선만 초래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고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단체장이 바뀜으로써 또 바뀔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불과 1997년 장수마을이 만들어지면서 몇 번 바뀌었어요, 불과 15년 동안 지금 네 번째 바뀌는 겁니다.
청장이 또 바뀐다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왜, 구정의 방향을 청장 임의대로 설정해서 그 틀을 일관되게 나가지 않습니다.
이 행정이 어떤 걸 추구한다면 어느 정도 일관되게 몇 십 년을 내다보고 나가야 되는데 또 바꿀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 말씀이 그것은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수마을은 그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하고 지난 번에 의회에서 통과됐듯이 그 효문화관리원의 기능을 단순히 노인복지 여가시설에서 효까지 해서 그런 어떤 지역의 산실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의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런 어떤 기능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마을은 그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하고 지난 번에 의회에서 통과됐듯이 그 효문화관리원의 기능을 단순히 노인복지 여가시설에서 효까지 해서 그런 어떤 지역의 산실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의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런 어떤 기능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것도 필요합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월드도 좋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낮은 자세에서 우리가 낮은 자세에서 봤을 때 서민 쪽에서 봤을 때 알아듣기 쉬운 게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조금 있으면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행정 관이면 모든 게 한글전서체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막 알아보지 못하게.
그래서 지금 바꾸는 게 한글로 바꾸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구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게끔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인조례도 일부 개정도 하는데 이 효문화마을에 의해서 충분한 마을에서 순수한 우리 말인데 또 효월드라는 것으로 바꾸었을 때 구민들이 혼돈이 온다 이거예요,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이 문제 갖고 내 얘기대로 전서체도 바꾸는 판에 이것도 바꿔서 되겠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조금 있으면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행정 관이면 모든 게 한글전서체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막 알아보지 못하게.
그래서 지금 바꾸는 게 한글로 바꾸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구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게끔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인조례도 일부 개정도 하는데 이 효문화마을에 의해서 충분한 마을에서 순수한 우리 말인데 또 효월드라는 것으로 바꾸었을 때 구민들이 혼돈이 온다 이거예요,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이 문제 갖고 내 얘기대로 전서체도 바꾸는 판에 이것도 바꿔서 되겠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인해서 그 자치단체의 경쟁력, 또 대외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인 주민들이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우리 구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저희 뿌리공원이 이제 해서 7월달부터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 네이밍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브랜드가치가 마케팅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문산과 뿌리공원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데에서 많은 외부인들을 중구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적인 것은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주해서는 안 되고 좀 넓게 폭 넓게 해서 그 마케팅을 브랜드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뿌리공원이 이제 해서 7월달부터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 네이밍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브랜드가치가 마케팅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문산과 뿌리공원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데에서 많은 외부인들을 중구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적인 것은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주해서는 안 되고 좀 넓게 폭 넓게 해서 그 마케팅을 브랜드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말씀 잘 하셨네요, 내가 지금 기다렸어요 그걸.
왜냐면 장수마을과 효문화마을을 우리가 홍보도 상당히 돈이 들어갔어요.
전국적으로 열차니 뭐니 KT니 뭐니 전부 홍보물이 다 들어갔어, 그렇게 해서 알려졌는데 불과 아까 얘기대로 3년도 못 가서 또 바꿨다 이 자체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홍보물이 사람이 머리 입력되면 상당히 잊어먹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바꾼다?
아까 우리 김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를 만들으면 지속적인 게 필요하다 이거야, 좋다고 할 때는 지속적으로 해야지 우리 실질적으로 이번에 뿌리공원 또 축제라고 하겠지만은 그 전에는 뿌리공원 축제 말고 구민이 축제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모든 걸 했을 때에 하나를 심도 있게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그 많은 한 번 바뀌면, 그 많은 걸 홍보를 다하고 홍보, 그 많은 걸 하고서 또 다시 홍보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왜냐면 장수마을과 효문화마을을 우리가 홍보도 상당히 돈이 들어갔어요.
전국적으로 열차니 뭐니 KT니 뭐니 전부 홍보물이 다 들어갔어, 그렇게 해서 알려졌는데 불과 아까 얘기대로 3년도 못 가서 또 바꿨다 이 자체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홍보물이 사람이 머리 입력되면 상당히 잊어먹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바꾼다?
아까 우리 김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를 만들으면 지속적인 게 필요하다 이거야, 좋다고 할 때는 지속적으로 해야지 우리 실질적으로 이번에 뿌리공원 또 축제라고 하겠지만은 그 전에는 뿌리공원 축제 말고 구민이 축제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모든 걸 했을 때에 하나를 심도 있게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그 많은 한 번 바뀌면, 그 많은 걸 홍보를 다하고 홍보, 그 많은 걸 하고서 또 다시 홍보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니 책임,
○윤진근 위원 주민의 혈세를 그렇게 막 해서 홍보할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혈세 관계는 아니고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월드로 바꿨을 때는 또 홍보를 하려면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큰 폭으로 폭넓게 생각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보문산이 알려진 것은 오월드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지금 아쿠아월드가 재개장 하는 그런 게 되지만은 저희 중구는 보문산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객을 저희 외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 아쿠아월드가 재개장 하는 그런 게 되지만은 저희 중구는 보문산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객을 저희 외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효문화관리원을 많이 피알을 했어요, 외국 사람이니 뭐고 중국어도 넣고 영어도 넣고 다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 하고 지금에 와서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듣기 쉽고 편리하게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나는 얘기예요.
이건 뭐 꼭 구태여 어거지로 추진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좀 한 번 깊이 생각할 문제라 이거예요.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 하고 지금에 와서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듣기 쉽고 편리하게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나는 얘기예요.
이건 뭐 꼭 구태여 어거지로 추진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좀 한 번 깊이 생각할 문제라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위원님 말씀은 뭐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지금 동물원 같은 경우도요,
○윤진근 위원 아니 잘 들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분야가 틀리지만 전서체 같은 것도 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전서체로 해서 이렇게 막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몰라보니까 한글로 변경이 쉽고 간편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고친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돈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하물며 알려져 있는 것을 왜 구태여 하느냐 이것을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해 봐라 이거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분야가 틀리지만 전서체 같은 것도 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전서체로 해서 이렇게 막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몰라보니까 한글로 변경이 쉽고 간편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고친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돈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하물며 알려져 있는 것을 왜 구태여 하느냐 이것을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해 봐라 이거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희들도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저희들은 보문산과 오월드와 뿌리공원을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하고 그렇게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중구에서는.
그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효문화마을도 그때 했었잖아요, 신채호 선생이나 뭐나 관광벨트 이렇게 해서 다 엮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구체적으로 어떤 걸,
○윤진근 위원 아니 그걸 오월드나 뭐야 식물원하고 동물원 이렇게 죽해서 신채호 생가까지 이게 관광벨트로 엮었잖아요?
뿌리공원까지. 그래 갖고 만수교를 놓은 거 아녀, 연결 되라고.
동물원에서 이렇게 올라오라고 만수교를 또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밑에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했단 말이에요.
뿌리공원까지. 그래 갖고 만수교를 놓은 거 아녀, 연결 되라고.
동물원에서 이렇게 올라오라고 만수교를 또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밑에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거 하고 이거 하고는,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관광벨트를 엮어서 그렇게 했다 이거요, 예산을 들였다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동물원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 대전동물원 하고 지금 오월드하고, 오월드가 지금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브랜드 가치로.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서명석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상의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위원 여러분!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이 지적하였듯이 효문화마을관리원으로서 명칭을 변경한지 3년이 안 됐습니다.
또 효는 동방에서 중국과 또 이 동양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를 중시하고.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셨던 것은 아쿠아월드, 오월드 또 효월드라고 보문산 관광벨트화를 하기 위해서 월드를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쿠아월드는 이 물고기가 전 우리 대한민국 종이 아니고 세계 어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를 사용할 수 있고 동물원 역시 오월드 역시 동물원 대한민국 호랑이 동물원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외국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월드로 사용했고 효월드는 지금 세계화를 나타낸다고 하였지만 국제화와 효를, 지금 올바르게 효를 정착하지 못했어요 아직.
근시안적으로 먼 미래를 보지 않고 월드로 사용해서 후에 또 이 명칭을 변경할 사유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철저하게 좀 보류하고 나서 다시 명칭을 변경을 하든지 다시 하든지 좀 연구를 한 이후에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이 지적하였듯이 효문화마을관리원으로서 명칭을 변경한지 3년이 안 됐습니다.
또 효는 동방에서 중국과 또 이 동양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를 중시하고.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셨던 것은 아쿠아월드, 오월드 또 효월드라고 보문산 관광벨트화를 하기 위해서 월드를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쿠아월드는 이 물고기가 전 우리 대한민국 종이 아니고 세계 어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를 사용할 수 있고 동물원 역시 오월드 역시 동물원 대한민국 호랑이 동물원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외국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월드로 사용했고 효월드는 지금 세계화를 나타낸다고 하였지만 국제화와 효를, 지금 올바르게 효를 정착하지 못했어요 아직.
근시안적으로 먼 미래를 보지 않고 월드로 사용해서 후에 또 이 명칭을 변경할 사유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철저하게 좀 보류하고 나서 다시 명칭을 변경을 하든지 다시 하든지 좀 연구를 한 이후에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위원님, 지난 해에 저희 구민의 날 지난 해 9월 1일날 효월드란 네이밍 선포를 이미 저희 구에서 대외적으로 선포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소 명칭을 바꾸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구에서 지난 해에 효월드란 네이밍 선포를 이미 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소 명칭을 바꾸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구에서 지난 해에 효월드란 네이밍 선포를 이미 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런 말씀을 지난 해에 효월드라는 것을 네이밍 선포 했다는 것을,
○김택우 위원 중구의회 자체의 의결권이기 때문에 의결하기도 전에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설명을 그 말씀을 왜냐면은 지난 해에 저희 9월 1일날 저희들이 그 지역을 효월드로 네이밍 선포를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택우 위원 효월드로 이미 선포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김택우 위원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은 설명이 부족해요, 설명이.
지금 그것 부결하는 게 아니고 보류, 보류한다는 용어는 좀 뭔가 문제점을 개선한 이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류 의견을 낸 겁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 부결하는 게 아니고 보류, 보류한다는 용어는 좀 뭔가 문제점을 개선한 이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류 의견을 낸 겁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아까 의결된 정원조례 행정 감사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행정조례에 정원 이 조례와 똑같지 않습니다, 혼돈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정원조례에서 저희들이 감사기구가 독립되기 때문에 그 정원에 의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그 감사기구가 지금 여기서 하는데,
○김택우 위원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보류하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을 별도로 빼 놓을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감사기구와 제안 이유 있잖아요.
자체적인 독립성과 이 부분을 같이 놓고 효문화관리원을 지금 일부 개정조례안을 여기다 같이 삽입시켰다고.
이 부분을 빼 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빼 내서 할 수가 있어요.
왜 이 부분을 별도로 빼 놓을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감사기구와 제안 이유 있잖아요.
자체적인 독립성과 이 부분을 같이 놓고 효문화관리원을 지금 일부 개정조례안을 여기다 같이 삽입시켰다고.
이 부분을 빼 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빼 내서 할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들이 하시는 건데 보류시켜서 하면은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하면은 상반기에 감사기구가 독립기구가 어렵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다 보면은 이 부분만 수정, 효문화마을관리원 명칭 효월드관리원 이 ‘바’번을 삭제한 이후에 이걸 의결하면 어떻게 될까, 삭제하고 아니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류해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보류해서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위원님들이 이제 수정의결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니까 해서 저희 집행부를 믿고 이렇게 의결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은 좀 더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니까 해서 저희 집행부를 믿고 이렇게 의결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은 좀 더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김택우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 제가 부결이 아닙니다.
부결은 이제 후에 2년 후에 똑같은 것이 못 올라오고 개정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보류는 얼마든지 이 부분을 연구하고 좀 생각한 이후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이것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위원장님, ‘바’번 효문화마을관리원의 명칭을 효월드관리원으로 변경함 이 부분을 수정한 이후에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한 이후에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바’번 삭제한 부분을 보류로 남겨서 다음 번에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결은 이제 후에 2년 후에 똑같은 것이 못 올라오고 개정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보류는 얼마든지 이 부분을 연구하고 좀 생각한 이후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이것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위원장님, ‘바’번 효문화마을관리원의 명칭을 효월드관리원으로 변경함 이 부분을 수정한 이후에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한 이후에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바’번 삭제한 부분을 보류로 남겨서 다음 번에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토론 중에 김택우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택우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토론 중에 김택우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택우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 제 ·개정안 6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호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조문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법률용어 수정 및 인용조문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5조 제1호는 소유권을 보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유권의 보존을 소유권의 보존 등기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1호의 2와 안 제5조 제2호 가목 단서는 소유권의 이전등기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 기준을 재산세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명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부칙 2조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명확히 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13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에 맞게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5조는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고 안 제6조는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 징수방법을 종이수입증지에서 전자수입증지로 하고 안 별표1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수수료 표준금액에 맞추어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신설 13건, 금액조정 21건 등 총 34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인 글자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5조는 공인 글씨의 행정업무의 효율성 운영에 관한 규정의 관인 글꼴 폐지에 따라 한글 전서체를 한글로 변경하여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로 의안번호 제180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장과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 임기, 직무,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며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의 제척과 기피·회피에 대한 사항과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안건 심의시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근거와 그 밖에 수당,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1호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위임된 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중 경계설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을 의결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는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 7조까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장과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 임기, 직무,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의 제척과 기피·회피에 대한 사항과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안건 심의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와 그 밖에 수당 운영 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일괄 상정한 조례 제·개정안 6건 중 개정안 4건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며 제정안 2건은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 제 ·개정안 6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호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조문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법률용어 수정 및 인용조문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5조 제1호는 소유권을 보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유권의 보존을 소유권의 보존 등기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1호의 2와 안 제5조 제2호 가목 단서는 소유권의 이전등기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 기준을 재산세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명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부칙 2조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명확히 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13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에 맞게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5조는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고 안 제6조는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 징수방법을 종이수입증지에서 전자수입증지로 하고 안 별표1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수수료 표준금액에 맞추어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신설 13건, 금액조정 21건 등 총 34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인 글자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5조는 공인 글씨의 행정업무의 효율성 운영에 관한 규정의 관인 글꼴 폐지에 따라 한글 전서체를 한글로 변경하여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로 의안번호 제180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장과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 임기, 직무,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며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의 제척과 기피·회피에 대한 사항과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안건 심의시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근거와 그 밖에 수당,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1호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위임된 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중 경계설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을 의결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는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 7조까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장과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 임기, 직무,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의 제척과 기피·회피에 대한 사항과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안건 심의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와 그 밖에 수당 운영 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일괄 상정한 조례 제·개정안 6건 중 개정안 4건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며 제정안 2건은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김기삼 행정자치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조덕수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가 개정법령에 맞게 조문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법률용어 수정 및 인용조문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에 보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에 보존에서 등기 자가 더 첨부 되었거든요?
이게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보존과 등기가 차이점이.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가 개정법령에 맞게 조문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법률용어 수정 및 인용조문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에 보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에 보존에서 등기 자가 더 첨부 되었거든요?
이게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보존과 등기가 차이점이.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보존이라고만 하면 이게 소유권을 보존 등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소유권을 보존이라고 해 놓으면은 그런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불분명하기 때문에 등기를 명시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신설됐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세율이 신설됐는데요 그 전에는 이 세율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를,
○김택우 위원 명시가 안 돼서 이 세율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정하기는 정하는데 좀 혼선도 초래하고 그래서 분명하게,
○김택우 위원 그래서 완전히,
○총무국장 이재승 명시를 해 준 겁니다.
○김택우 위원 명시를 한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구세가 이럼으로써 구세가 늘어난 경우가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세가 뭐 늘어나고 그런 것 보다는요 법령에 미비점을,
○김택우 위원 명칭만 분명하게 해서 변경한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세율 자체는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
○총무국장 이재승 뭐 특별하게 저기 변경된 사항이 없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세율을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해 주는 그런 쪽으로,
○김택우 위원 아, 세율을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변경한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김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1명으로 돼 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주로 이 분들은 어느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법조인 뭐 판사도 이제 판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판사가 위원장으로.
○총무국장 이재승 그리고 이제 우리 관에서는 그 업무에 관련된 국장이라든지 과장 또 기타 지적에 전문가들로 이렇게 지적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서로간에 상호간에 이 경계를 따졌을 때 그걸 잘 해야 돼요,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판사가 위원장이 돼서 이제 결정 짓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다툼이 있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장도 이제 판사로 정했고요, 그 회의 결정요건도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굉장히 지금 많이 거시기 됐잖아요, 경계하는 그 뭐라고 그럴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제 저기,
○윤진근 위원 옛날같이 줄로 땡기는 것도 아니고.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좋은 쪽으로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적도면하고 실제측량 저기하고 좀 일치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제조사함에 따라서 경계조정에 대해서 이제 분쟁 같은 게 생길 경우에 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제조사함에 따라서 경계조정에 대해서 이제 분쟁 같은 게 생길 경우에 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도면하고 실질적인 땅하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곤란하겠네요, 왜냐면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 있다든가 하면 좀 곤란할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래서 지적재조사 하는 특별법이 생겼어요, 그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왜냐면 이건 재산에 대한 거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