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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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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28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지방은행설립촉구관련건의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지방은행설립촉구관련건의안
  5. 4.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서명석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서명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김귀태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지방은행 설립 촉구 관련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과 2013년도 구정업무 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7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집행기관 국장급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무공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항상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물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을 물과 같이 이끌어가는 멘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급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옥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이상옥입니다.
  지난 1월 7일 대전광역시 중구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보임되신 김진태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의회전문위원에서 복지정책과장으로 보임되신 김상근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유천2동장에서 환경과장으로 보임되신 김용평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오류동장에서 위생과장으로 보임되신 이철섭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에서 전입하신 김선태 공원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김진태 문화체육과장, 김상근 복지정책과장, 김용평 환경과장, 이철섭 위생과장, 김선태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하여 승진과 영전하신 분들께 축하드리면서 중구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3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명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석 의원입니다.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3년도 구정업무 보고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병규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이충선 의원, 서명석 의원, 문제광 의원, 김귀태 의원, 정옥진 의원 5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3. 지방은행설립촉구관련건의안 
  (서진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은행 설립 촉구 관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서진 의원입니다.
  지방은행 설립 촉구 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충남지역은 IMF 금융 위기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지역은행인 충청은행이 하나은행과의 합병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지역과 더불어 지역은행이 없는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지역은행이 없어진 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 경영의 어려움으로 지역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으며 중앙은행들의 지방 독식으로 인한 지역자금 역외유출로 지역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하고 간절한 지역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위기를 타개하고 새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은행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는 30만 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 대전·충남지역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게 정부의 지원으로 지방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둘째, 지방은행 설립 취지에 맞게 고금리로 대출 문턱이 높아져 경영난에 시달리는 지역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실시하여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은행 설립 촉구 관련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지방은행설립촉구관련건의안


○의장 김병규  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서진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년도 구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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